단양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으로 적극행정 실천

- 규제 묶인 산 팔고 10년 동안 연금 받자! -

입력 : 2023.09.12 10:02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란 산림관계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용 산지(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10년간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은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을 포함하여 지급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의 2023년도 매수 계획은 15ha(예산 237백만원)으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통해 임야를 매도하고 싶은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 내 ‘행정정보-알림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43-420-0330~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 묶인 산림을 우리 관리소에 매도하여 주시면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은택 기자 desk@forest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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