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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국감)황주홍 의원,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 운영 직무유기
    산지의 보전과 전용허가, 토석 채취 허가 등 우리나라 산지관리를 심의하는 중요한 법정위원회인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산림청이 직무유기를 하는 등 엉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3년 이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회의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등 당연직 정부위원 6명은 5년 동안 회의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산림청 훈령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위원의 의무) 제1항의 회의 참석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산림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민간위원들도 산림청 훈령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위원의 의무)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지만,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5년 동안 열린 총 93차례 회의 중 민간위원들의 회의 참석률은 평균 26%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13년 3월 7일과 27일 각각 열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는 국내 최고 원시림인 가리왕산의 전용허가가 심의되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는데도, 당연직 정부위원인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결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위원으로서 전혀 역할을 하지 않았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준다.    황주홍 의원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산림청 훈령) 제7조(위원의 의무) 제2항은 간사가 각 위원의 회의출석상황을 연 1회 산림청장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산림청은 당연직 정부위원들의 결석을 5년 동안 아주 당연한 것으로 처리해왔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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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0
  • (2017년 국감) 황주홍 의원, “전국 휴양림별 피톤치드 측정 자료조차도 없어, 대책 마련 시급”
    산림치유의 대표적 자원이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피톤치드. 하지만 정작 이를 관리해야 할 산림청은 전국 휴양림별 피톤치드 측정 자료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전국 162개 휴양림별 피톤치드•음이온 측정자료는 없고, 측정방법도 없다고 답변했다.     피톤치드는 나무 등 식물이 해충과 병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뿜는 자연 항균물질로, 피톤치드를 마시면 심리적 안정과 심폐기능 강화, 살균 효과가 있어 휴양림별 측정정보에 대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자기 지역 휴양림의 피톤치드를 측정해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휴양림, 치유숲의 피톤치드 발생량 연구와 정보 제공을 올해 5월부터 시작했다. 경상북도, 제주도, 경기도, 충청북도의 보건환경연구원들은 이미 이전부터 도내 휴양림의 피톤치드 발생량 연구와 정보 제공을 해오고 있다.   더욱이 산림청은 2015년 10월 식물 분포지와 재배지를 담은 ‘대한민국 물질지도’ 제작 등 산림생명자원의 이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피톤치드 측정과 정보 제공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올해 2월과 3월에도 산림청은 ‘산림약용자원 천연물(物)지도’, 빅데이터 활용한 ‘산림 물(水)지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산림치유 대표 자원인 피톤치드는 역시나 들어 있지 않았다.     황주홍 의원은 “농수산생명자원법 제2조 1호에 따르면 피톤치드 측정 정보는 엄연히 ‘생물체의 실물(實物)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뒤, “산림청이 전국 162개 휴양림별 피톤치드 측정자료가 없다고 답변한 것은 산림청이 산림생명자원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황 의원은 “휴양림별로 구체적인 피톤치드 정보가 제공되고 있었다면 이번 한가위 연휴에 더욱 더 많은 국민들이 국내 휴양림에 가서 산림치유를 하며 연휴를 보냈을 것이다.”고 아쉬워했다.     황 의원은 “전국 휴양림별 피톤치드 측정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산림청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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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09
  • (2017년 국감) 홍문표의원, "산림청, 산사태 재난관시스템운영 허술"
    산림청의 산사태 재난관리 시스템 운영이 크게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홍성군예산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사태 피해면적은 2,382ha(약 720만5,550평), 인명피해자(사망자 포함)는 53명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산사태 원인으로 집중호우와 태풍의 자연적 재해로 인한 피해라고 밝혔으며, 이에 맞춰 산사태 재난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도에는 산사태 위험지도를 제작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산사태는 자연적 재해뿐만 아니라 채광이나 절개지로도 이뤄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이에 대한 대비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북 울진에서 석회암을 채광하다가 작년 산 정상부가 길이 500m, 폭 250m, 깊이 수십m 규모로 침하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지질전문가들은 채굴 보강책의 미비로 추정하고 대비책을 지적하였지만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는 지질이 나빠 발생한 현상이라고 단정 지었으며, 산림청은 관할 부서가 아니라며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비 5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만든 산사태 위험지도 또한 실질적인 위험 구조물 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제작되어 사실상 무용지물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영양의 풍력발전단지에는 산 능선부를 깎아낸 토석류가 가파른 사면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산사태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산사태 위험지도에는 안전하다고 표시되어 있는 등 이와 유사한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산림청은 제작이 6년이 넘어가고 있는 산사태 위험지도에 대한 재검토 등의 계획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산지에서는 인위적인 구조물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인 산림청의 이러한 안일한 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위험한 처사”라고 지적한 뒤 “산림청은 하루빨리 실질적인 위험 구조물 반영이 된 산사태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과 함께 각 지자체간 실시간으로 변형 지역을 체크 할 수 있는 부서를 운영하고 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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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09
  • (2017년 국감) 정인화 의원, 5년 새 불법산지전용 54.6% 증가
    산림을 훼손하는 등의 피해를 주는 불법산지전용이 해마다 꾸준히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산지전용 적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불법산지전용은 11,652건에 면적 2,511ha로 나타났다. 연도별 불법산지전용 적발 건수를 보면 2012년 1,778건에서. 2013년 1,817건, 2014년 2,411건, 2015년 2,895건, 2016년의 경우 2,749건으로 5년 전인 2012년 대비 불법산지전용 적발 건수는 54.6%가 증가하였다. 동 기간 불법산지전용 면적을 보면 2012년 322ha에서 2013년 333ha, 2014년 780ha, 2015년 579ha, 2016년의 경우 498ha로 2012년 322ha 대비 54.8% 증가하였다. 이렇게 5년 동안 불법산지전용 면적은 2,511ha(760만평)로 여의도 면적(87만평)의 약 8.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마다 여의도 면적 2배 규모가 불법으로 전용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용도별 불법산지전용 건수를 보면 최근 5년 간 ‘알 수 없는 용도’ 등으로 산지를 훼손하는 「기타사유」가 전체 11,650건 중 3,486건(29.9%)으로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농경지 조성 2,258건(19.4%) 택지조성 2,132건(18.3%), 농로/임도개설 1,203건(10.3%), 묘지설치 1,155건(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불법산지전용 건수를 보면 최근 5년 간 경기도가 2,793건으로 지자체 전체 불법산지전용 건수인 10,622건의 26.3%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충남 1,731건(16.3%), 경북 1,191건(11.2%), 경남 1,003건(9.4%), 충북 979건(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 기간 불법산지전용 면적을 보면, 충북이 540ha로 지자체 전체 불법산지전용 면적인 2,382ha의 22.7%를 차지해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기 482ha(20.2%), 충남 301ha(12.6%), 경남 230ha(9.7%), 경북 211ha(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산지전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 산림청은 “불법산지전용이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는데, 일부는 이러한 행위를 사회적 관행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인식 없이 산지의 불법적 훼손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사후처리를 보면, 지난 5년 간 불법산지전용으로 적발된 11,650건 중 실제 검찰 구속은 25건 등으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불구속상태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형편으로 이러한 약한 처벌이 불법산지적용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다. 정인화 의원은 “산림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산지훼손에 대한 조속한 실태조사를 통해 산지관리체계 구축을 조기에 마무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산지에 대한 규제완화가 최근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진다면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국가를 구현하겠다’는 산림청의 비전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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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09
  • 김재현 산림청장,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 임직원 운영 기본원칙 발표
    한다. 또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퇴직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민관유착 등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 임직원 운영에 대한 기본원칙’을 26일 발표했다.    기본원칙은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에 적용되는 원칙과 산림청 자체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으로 구분되며, 적용 대상은 산림청을 포함한 산하 공공기관 2개(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와 8개의 특수법인(한국수목원관리원,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지보전협회, 사방협회,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목재문화진흥회,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산림토석협회)이다.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에 적용되는 원칙은  직원 채용시, 전문 인력의 확보와 채용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격요건(경력, 학력, 자격증 등)과 채용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 마련하며   특수법인 중 회장이 비상임인 경우, 비상임 회장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상임직에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부여되도록 정관·규정 정비한다. 임원 선출시(비상임 이사·감사 포함) 산림공무원 출신자의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는 등 산림공무원 출신이 과다하게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도록 구성하며   금품수수, 성희롱 등 성관련 비위 사건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퇴직공무원은 채용에서 배제한다. 또한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산림청 퇴직공무원의 채용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산림청 자체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의 채용과 산림청 내부 인사를 연계하지 않으며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감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한다.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비위자 징계 등의 조치 요구를 실시 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번 발표는 퇴직공무원들이 가진 전문성과 경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유착 등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최소한의 원칙을 정하고 점진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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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26
  • 2017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국제컨퍼런스 개막
    세계 최고의 생태관광 축제인 ‘ESTC 2017 & 생태관광박람회’가 12일 오전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공식 개막했다.   ESTC는 Ecotourism & Sustainable Tourism Conference의 약자로 ‘생태관광세계회의’를 뜻하며, 국내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태관광을 소개하는 박람회도 동시에 진행된다. 아시아 도시 중 최초로 안산에서 열리며 오는 15일까지 나흘 동안 계속된다.   제종길 안산시장을 포함한 16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캘리 브리커 세계생태관광협회 전 회장, 카즈오 아이치 일본생태관광협회 회장, 팔리타 구루싱허 스리랑카 생태관광재단 회장, 레이날도 카타쿠탄 필리핀 카파스 시장, 김성일 한국생태관광협회 회장 등 국내·외 전문가 및 시민 900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사를 위해 나선 캘리 브리커 전 회장은 “최근에는 관광산업이 글로벌 경제 동력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지구에 대한 애정과 생태관광산업의 경제적 노하우를 함께 경험하고 공유함으로써 그 지평을 넓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일 회장은 이번 행사의 의미에 대해 세 가지로 압축했다. 첫째, 아시아 최초로 안산에서 열리며 둘째, 산업화와 함께 자연보존을 이룬 안산이 어떻게 최대의 철새 도래지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고 셋째, 정보통신기술과 생태관광을 접목해 이후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정의했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인류가 생태계를 잘 가꾸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것은 빈곤을 퇴치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기회가 되는 것”이라며 “우리 안산은 산업화 과정에서 겪은 환경위기를 잘 극복하면서도 소중한 자연을 지키고 가꿔나감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많은 도시들이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민근 안산시의회 의장도 환영사에서 “이번 행사는 안산이 생태관광 분야의 선도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생태학적 노하우를 통해 안산이 아시아 네트워크의 중심축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영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은 “안산은 생태계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라며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인문학적 가치도 개발해 전 세계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는 것으로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행사에 참가한 국내 16개 도시 단체장들은 우리나라 생태관광과 지속가능한 관광의 공동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대한민국 생태도시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 자리에서 각 단체장들은 “첫째,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생태관광의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 둘째,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을 건의한다. 셋째, 생태관광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하여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넷째, 관광산업을 더욱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내용에 대해 실천을 다짐했다.   안산시 외 순천시, 서산시, 고창군, 완도군, 괴산군, 양구군, 시흥시, 광명시, 제천시, 영주시, 부안군, 서천군, 평창군, 창녕군, 울진군 등 16개 자치단체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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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2
  • 충남도, "불법 전용 산지 양성화 신청하세요”
    충남도는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18년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불법 전용 산지에 대한 임시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다며, 양성화 신청을 당부했다. 6일 도에 따르면, 양성화 신청 대상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산지를 전이나 답, 과수원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 중인 농업인 등이다. 양성화는 산지 전용 행위 제한 및 허가 기준 등에 적합해야 하며, 신청지에 도로가 없거나, 호두나 감, 도라지, 오미자 등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으면 지목 변경이 불가능하다. 신청은 해당 산지 소재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3명(이장 포함) 이상이 확인한 산지이용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 입증 서류,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660㎡ 미만은 생략) 등을 불법 전용 산지 신고서에 첨부해 시·군 산림부서에 내면 된다. 산지 전용 시에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면제되지만, 측량비 등 소요 경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불법으로 산지를 농지로 전용한지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사법처리를 받아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법 시행으로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던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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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6
  • 공주시, 고도 지정지구 내 전통한옥 대상자 공모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고도(古都)의 전통문화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고도 지정지구 내 전통한옥 건축지원사업’에 대한 대상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고도 지정지구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범적으로 지원대상 1건을 선정, 총 건축비의 3분의 2의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고도 지정지구 내에서 주거 외 용도로써 연면적 150㎡ 이상의 전통한옥을 건축하려는 자로, 고도의 전통문화와 접목함으로써 한옥 확산 및 고도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건축물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해당지역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보존육성지구 내 토지소유자로 지원대상 시설물을 계획하는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0월 13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공주시청 창조도시과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공주시청 창조도시과(☏041-840-86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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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4
  • 산림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본격 시동’···산림복지진흥원, 일자리혁신추진단 출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산림복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윤영균, 이하 진흥원)은 4일 산림복지 분야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혁신추진단(단장 윤영균, 이하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윤영균 원장이 단장을, 김판석 사무처장이 일자리혁신책임관을 맡아 앞으로 산림복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통제탑(컨트롤 타워, control tower) 역할을 수행한다. 추진단의 구성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일자리창출팀’과 일자리 중심 기관경영을 위한 ‘경영혁신팀’ 등 총 12명으로 운영된다. 특히 추진단은 기존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비롯해 신규정책 개발 및 제도화, 일자리 중심 기관경영 혁신방안 마련 등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점검 및 환류체계 구축을 위해 매월 원장 주재의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실시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일자리 혁신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일자리혁신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 외부 자문사항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윤영균 원장은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진흥원이 앞장서서 산림복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행복 추구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4월 18일 설립된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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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4
  • 서울시, '서울 공공한옥' 주민 대상 이용시설 활용
    서울시는 북촌 지역의 관광객 증가와 상업화로 인한 주민편의시설 감소, 정주성 침해 등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 정체성 보전을 위해 '서울 공공한옥'을 주민 대상 이용시설로 새롭게 활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공공한옥은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북촌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멸실 위기에 있는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 서울시가 직접 매입 후 전통공방, 역사가옥, 문화시설 등으로 운영 중인 시설이다. 시는 서울 공공한옥의 용도를 문구점, 세탁소, 철물점, 반찬가게 등 주민편의시설과 한옥교육·연구시설, 공방, 한옥임대주택 등으로 다양화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우리 고유의 주거문화 체험을 위한 ‘주거용’ 한옥 임대시설로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공고를 통해 공공한옥 신규 운영자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이 게재된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 한옥 포털(http://hanok.seoul.go.kr), 한국자산공사 온비드(www.onbid.co.kr)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시청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02-2133-5581)로 문의하면 된다. 오는 21일 오후 2시에는 북촌문화센터(종로구 계동길 37)에서 공공한옥 운영자 모집을 위한 사전설명회도 열린다. 각 용도별 공공한옥 사업의 취지와 목적, 선정절차, 향후 운영 및 협약사항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 공공한옥의 다양한 용도 확장으로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서울 공공한옥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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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16
  • 인천시, 산림병해충분야 일자리 확대 추경 494백만원 편성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새 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기조에 따라 2017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산림병해충분야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인천시는 이번 추경예산 산림병해충분야에 494백만원을 편성 각 군/구에 지원하여 하반기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현장에 72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예정이다. 선발된 인력은 산림은 물론 생활권내 도시공원이나, 학교숲 등에서 발견되는 산림(수목) 병해충 피해상황조사 등의 예찰활동과 방제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확보되는 인력을 통해 선녀벌레등 다양화·대량 발생하는 수목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아울러 일자리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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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14
  • 경남도, 주민참여예산 환경산림 분과위원회 개최
    경남도는 올해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 주민건의사업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환경산림분과위원회’를 11일 오후 2시 서부청사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분과위원회는 내년도 환경․산림분야 도정 시책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와 의견을 청취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는 이찬원 분과위원장(경남대 교수)을 비롯한 환경산림분과 위원, 경상남도 환경산림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환경․산림분야 주요사업 추진상황, 2018년 주요사업 추진 방향설명 및 질의․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도의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요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출했다.    도는 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별 타당성을 검토해 타당성이 높은 제안의견과 주요사업에 대해선 우선순위 선정 결과를 분석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반영할 방침이다.   주민참여예산 환경산림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과정에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6월 환경․산림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등 민간위원 11명 및 당연직위원 1명 등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내년 5월말까지로 되어 있다.    정한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미세먼지, 녹조, 이상고온 등 환경문제는 더 이상 한 국가만의 문제도 한 세대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도는 ‘살아 숨 쉬는 환경경남, 활력이 넘치는 미래경남’이란 비전 아래 경상남도 환경 보전계획(2016~2025)을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번 분과위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여 현장 위주의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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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14
  • 경남도, 2017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림분야 제도
    경남도는 하반기부터 산림분야 제도가 달라진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9월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에 대한 사후 이력제도가 도입되어 관리가 강화되고, 10월부터는 산지전용과 일시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신용‧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훈증방제로 발생하는 훈증더미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 훈증방제: 고사한 소나무를 베어낸 뒤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을 죽이는 약을 뿌리고 비닐을 씌워 밀봉하는 방식의 방제법 그동안 일부 훈증더미가 훼손·방치되어 재선충병을 확산시킨다는 우려도 있었는데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방제 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관리하는 훈증더미 사후 이력제도를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기존에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했던 산지전용과 일시사용허가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월 19일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백두대간보호지역을 보전과 이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허용행위가 10월 19일부터 완화된다. 등산객 증가에 따른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지역 내 등산로, 탐방로 설치‧정비를 허용하고 등산객의 조난·안전사고·산불 신고 등의 재난 신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완충구역에서만 허용했던 기지국을 핵심구역에서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 외에도 토석채취사업장에 외부 토석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복구와 산지전용허가 등에서 생산되는 토석을 토석채취사업장에 반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별 관리 임산물인 산양삼의 품질검사 연장기간도 단축(연장기간 종전 30일→20일)된다. 박세복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산림분야 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과 임업인 모두 산림을 통한 더 큰 편익을 얻게 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산림분야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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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31
  • 강원 산림의 효율적 산지보전·관리를 위한 간담회 가져!
    강원도는 2017.6.3.일 시행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제도의 조기 정착 및 2018년에 개편되는 산지구분도 제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7.13(목) 원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산림보호 및 산지구분 업무 담당 공무원 4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강원 산림의 효율적 산지보전·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 3년이상 장기간 산지를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18.6.2일까지 지목을 변경 할 수 있는 특례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현장 애로사항 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및 2018년 산지구분도 고시를 위한 시군별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강원 산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산지구분이 실현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강원도 박재복 녹색국장은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 시행과 관련 해당 농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하였으며,  도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에 대하여 합리적인 산지의 보전과 관리가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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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14
  • 산림복지 사업 추경, 효과 낼 수 있을까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포함된 산림복지 관련 사업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자리 창출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숲해설 위탁사업은 30억6800만원이 배정됐지만 관련 업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숲해설 위탁사업은 산림 관련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국민을 상대로 산림과 관련된 정확한 지식을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산림서비스 사업이다.   정부는 위탁업체 수를 229개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각 업체에 고용된 숲해설가를 3명으로 잡아 700∼8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지난 4월 기준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위탁업체는 116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숲해설업이나 종합산림복지업에 등록한 인원은 879명에 그친다. 업계 관계자는 10일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체 등록요건이 ‘숲해설가 3명 이상 고용, 자본금 1000만원 이상, 사무실 구비’로 비교적 간단한 점도 역량 부족 업체 난립을 부추길 수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자격증을 소지한 잠재적 구직자가 8500명을 넘기 때문에 충분한 상황이고, 업계에서 경쟁이 생기면 서비스의 질도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추경에서 50억원이 증액된 국유지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의 경우 더딘 사업 집행률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설계와 주민동의 등 사전 작업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즉각적인 추경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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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11
  • 전남도, 2018 녹색자금 지원공모사업 참여 홍보
    전라남도가 166억 원 규모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018년 녹색자금 지원공모사업에 전남지역 기관․단체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공모 분야는 '복지시설 나눔숲사업'과 '나눔길 조성사업'이다.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은 개소당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나눔길 조성사업은 4억 원에서 5억 원까지 총사업비의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복지시설 나눔숲은 사회복지시설, 교통약자층을 위한 나눔길은 시군과 공익법인이다.   오는 24일까지 사업제안서와 신청서를 해당 시군을 통해 제출하면 전라남도 자체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응모 방법과 지원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전라남도는 녹색자금사업이 도입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부터 168억 원의 기금을 지원받아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나눔숲 39개소와 지역사회 나눔숲 21개소, 나눔길 1개소를 조성했다. 그 결과 지난해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 기관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도 목포 아동원, 여수 가나헌복지시설, 고흥 종합복지센터, 여수 미평 나눔길 등 9개소에 복지시설나눔숲과 나눔길을 조성하고 있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적극적인 숲 조성으로 장애인․저소득층․노약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층도 안전하고 쉽게 숲을 산책하거나 쉼터로 이용하도록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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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10
  •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위탁조항 입법예고로 지역낙심.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지난 3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관리위탁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시행령 10조의 2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의 위탁 조항을 신설 입법 예고하였다. 입법예고안은 시행령 제10조의2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위탁) 법 제1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립조합중앙회 3. 그밖에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산림청은 입법취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라 한다. 또한 입법효과로는 목재문화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목재문화체험장을 관리 .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는 질 높은 목재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고 한다. 법 개정을 우려하는 관계자들은 “시행령 제10조의 2 제3항에 포함된 2단체(목재문화진흥회, 산림조합)를 1, 2항에 특정하였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렇게 2단체를 특정하므로 법적용 및 해석에 우선 순위가 매겨진다는 것이다.”라며 산림청 산하단체 유지를 위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또 한 지역 문화단체관계자는 “이 법으로 인하여 그동안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는데 상위법으로 규정하므로 지역특성이 없어지고, 지역예산이 유출되고, 지역고용이 창출되지 않으며 지역풀뿌리 목재문화단체가 사라져 갈 것이라며” 지역 의원 및 관련단체에서 입법을 막아 줘야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입법예고에 의견을 접수하려면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2017.6.15.~7.25일 까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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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7
  • 전남도, 불법전용산지 지목 현실화 추진
    전라남도는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2016년 1월 기준 3년 이상 계속 전, 답, 과수원으로 이용한 산지에 대해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토록 한 임시특례 조치를 2018년 6월 2일까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 산지는 2013년 1월 21일 이전부터 전, 답, 과수원으로 계속해 이용 또는 관리 중인 산지다. 소유자가 이를 증명할 서류를 갖춰 시군 산림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5년 이상 거주한 자의 확인 필요), 토지이동신청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불법 전용산지 신고서 등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저촉되는 기간에 해당 행위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또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품목인 밤, 대추, 조경수, 취나물 등을 재배하는 산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라남도는 시군의 일관된 업무 처리를 위해 22개 시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산지 지목변경 특례에 대한 합동교육을 지난 30일 실시했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불법 산지 지목 현행화에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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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17-07-05
  • 산림 아닌 토지에서도 산림휴양시설 조성 가능
    산림 휴양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등 각종 산림 문화·휴양 시설 조성이 산림뿐만 아니라 토지에서도 가능해졌다. 산림에 둘러싸인 일정 면적의 토지를 산림휴양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토지를 포함할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은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이며 허용되는 토지 면적 기준은 각 시설 규모에 따라 적용된다. 시설에 포함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은 전체 조성 면적의 10%까지이며 최대 면적은 자연휴양림 1만㎡, 치유의 숲 1만㎡, 산림욕장 5000㎡, 숲속야영장 3000㎡, 산림레포츠시설 3000㎡이다.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할 때는 숙박시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짓기 위해 일정부분 산림형질변경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산림에만 조성할 수 있어 방치된 토지를 활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산림 안에 둘러싸인 토지(맹지) 활용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산림훼손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순욱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장은 “산림 주변 토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 숲속야영장 등을 조성하려는 산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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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3
  •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 시행
    문경시는 산지관리법 개정(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 및 관리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현실 지목으로 변경 할 수 있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를 2017년 6월 3일부터 2018년 6월 2일까지 1년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문경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는 그 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전, 답,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를 현실과 부합되는 지목으로 변경하는 제도로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림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고절차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문경시청 산림녹지과로 방문‧접수 후 현지확인 및 항공사진 판독 등의 조사 및 산지전용허가기준 적합성 등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며, 이와 별도로 형사소송법에 저촉되는 기간(7년)이내 해당행위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사법처분도 병행된다. 이번 문경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 시행으로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는 지목변경이 가능하여, 지적공부(지목) 불일치에 따른 소유자의 재산권 행위 등에 많은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경시청 산림녹지과(550-65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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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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