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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남부지방청 기사

  • 2050 탄소중립 실현, 나무심기로 동참합시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4월 5일 제77회 식목일을 맞아 청사 내 수목학습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다수의 시민들이 참석하는 기념행사를 하지 않기로 하고, 남송희 청장을 비롯한 직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사 내에서 탄소흡수 능력이 있는 나무 300여그루를 심었다.   지난 3월 4일에 시작되어 13일까지 이어진 울진·삼척산불로 인해 1만8천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105만톤 가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었다.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불로 인해 소실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3월초 경남 창원을 시작으로 경북 봉화·울진까지 국유림 407ha 면적에 12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이는 연간 약 4,500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양으로 승용차 2,320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상쇄할 수 있는 정도이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울진·삼척 대형산불로 인해 많은 산림이 소실되어 나무심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다”며 “제77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국민 모두가 내 주변부터 나무를 심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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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
  • 양산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청렴 캠페인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4월 1일 통도사를 찾은 탐방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더불어 갑질근절과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22년 예정) ▲산지관리 민원, 온라인 신청・처리(’22년 예정)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확대 등이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및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여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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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1
  • 양산국유림관리소, 청명·한식 기간 불법 소각행위 강력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주말 및 청명·한식기간(4.2∼4.6)에 비 예보가 없는 가운데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불법 소각 행위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통계자료를 보면, 봄꽃 맞이 등 주말과 연계된 청명·한식을 전후한 시기에는 본격적인 영농 준비로 논·밭두렁의 소각,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채취자 등 입산객 증가로 전국에 걸쳐 대·소형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했다. 지난 10년간(‘12∼’21) 전국 청명·한식 전후한 기간(4.2∼4.6)에 산불발생 건수는 251건에 평균 12.7건, 피해면적은 3,189ha이다. 국가재난사태 선포까지 이르게 한 지난해 동해안 산불은 청명·한식 하루 전날인 4월4일 발생,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왔다. 관내에서도  2019년도 부산 해운대 운봉산에서 산불(4.2, 56.9ha)이 발생하였다. 이 시기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농산폐기물 소각, 성묘객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드론 단속 및 전 직원 기동단속조를 편성하여 묘지와 주요 등산로에 배치해 단속을 강화한다.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이 처벌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봄철 전국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 산불위험이 높은 만큼 성묘나 산행 시에는 취사금지 등 산불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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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1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 위촉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남송희)은 산림 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림사법경찰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으로 수사 전문가인 퇴직 경찰 공무원을  4월1일부터 1년간 재위촉했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은 관할구역 내 일선 산림사법업무 담당자의 수사 실무와 관련된 민원상담·자문·현장지원 및 교육 등 산림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지원한다.   2019년부터 위촉한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은 관할구역(부산·대구·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29개 시·군) 내 발생한 불법산림훼손, 무단벌채 등 산림사법 수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대상으로 578건의 자문·상담 및 업무 지원을 하였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일선 산림특별사법경찰의 인사이동 및 경험부족으로 인한 사법업무의 어려움 및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림분야에 특화된 수사실무 교육 실시 등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관할 구역 산림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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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1
  • 양산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봄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단속 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단속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법집행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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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1
  •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 양산국유림관리소 처음방문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29일 양산국유림관리소를 처음 방문하여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며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탄소저감을 위한 종이사용줄이기 운동’ 의 일환으로 테블릿PC 노트북 등을 활용하여 ‘종이없는 회의’를 준비하였고, 업무현황 청취를 시작으로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선배 공직자로서 경험을 전달하며 조언하는 등 소통의 시간으로 이어갔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됨에도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이 있어 든든함을 느낀다. 직원들과 소통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은 산림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고, 건조한 시기 봄철 산불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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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1
  • 남부지방산림청, 김천 상무 프로축구단과 함께 산불예방 캠페인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오는 4월 2일(토) 경북 김천종합운동장에서 김천 상무와 수원 삼성 프로축구 대진 경기를 찾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김천 상무 프로축구단과 함께하는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월1일부터 3월 27일까지 293건의 산불이 발생되었다. ’21년 동기간 159건에 비하여 약 1.8배, ’20년 동기간 227건에 비하여 약 1.3배에 달하는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국민들의 산불 안전에 대한 관심도 증가로 차별화된 산불예방 대국민 홍보를 위해 “김천 상무 프로축구단과 함께하는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로 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한 봄철 산불예방 활동을 펼쳐 산불로 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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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1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산불예방을 위한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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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
  • [기고][기고] 내 삶과 직결되는 산불
      최근 연이은 큰 산불로 온세상이 떠들썩하다. 우리나라의 기상 특성상 예년에도 늘 건조한 이맘때면 산불이 적지 않게 발생했었다. 유독 2022년 금년은 특히나 산불 발생이 많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월1일부터 3월14일까지 293건의 산불이 발생되었다. 이는 2021년 동기간 133건에 비하여 2.2배, 2020년 동기간 102건에 비하여 약 3배에 달하는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유독 2022년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지난 가을이후 겨울 가뭄 심화에서도 원인을 찾는다. 기상 관련계에서는 50년만의 가뭄이라고 말하며, 극심한 가뭄의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를 이야기 한다.   지속된 가뭄으로 인한 극심한 건조 현상은 산림 내 낙엽 등의 수분 함량을 10% 내외로 줄여 작은 불씨로도 쉽게 큰 산불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산불은 산과 나무만 태우는 것이 아니다. 최근 경북과 강원도 큰 산불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300명 이상이며, 농작물과 산림작물, 공장 창고 등 기타 피해까지 합치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나무가 타며 생기는 연기는 위성에서도 관측될 만큼 다량으로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의 유일한 흡수원이 산림이다. 그래서 산림율을 높이고 나무를 심어가는 것인데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는 탄소흡수원을 파괴하여 지구온난화를 촉진하고 더더욱 이상 기후와 산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산불은 멀리 있는 나와 상관없는 재난이 아니다. 내 삶과 직결되며 내 생명과 재산도 언제든 산불 재난 앞에 설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국민 모두가 나 자신부터 산불예방 실천이 중요하다.   “산에 갈 때 인화물질 가지고 가지 않기”, “영농페기물·쓰레기 안태우기”, “담배꽁초 안버리기”, “화목보일러 관리 잘하기”,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 불씨 관리 잘하기”, “산불 감시와 산불 발견 시 즉시 신고하기” 등 이런 작은 실천으로도 산불은 충분히 예방될 수 있다.   예년으로 봤을 때 산불이 가장 위험한 시기는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이다. 1-2월부터 큰 산불이 났지만 위험한 시기는 이제 부터다. 한순간의 실수로 소중한 숲이 사라지지 않도록 어느 때 보다 산불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과 지금 바로 산불 예방에 신속히 나설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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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7
  • 양산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 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은 지자체 산림부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수 취급업체, 찜질방, 화목 농가를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여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땔감 사용 유무 등 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은 인위적인 요인이 대부분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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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부산시민과 함께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022.2.1.~5.15일)을 맞아 지역별 특색에 맞는 생활밀착형 산불예방 홍보 일환으로 부산교통공사와 함께하는 산불예방홍보 공익광고 캠페인을 전개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와 부산교통공사는 2011년 녹색성장 업무협약서 체결 후 그린 거버넌스 기반 조성 및 산불예방 활동 등 녹색성장 발전을 위하여 산불방지 공익광고, 식목일 행사, 나무 나누어 주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산림청 전략과제의 일환으로 산불을 포함한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 실현”을 목표로 부산 시민들의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한번 일깨우고자 하루 90만명이 이용하는 부산도시철도 1~3호선 전동차 내 산불예방홍보 공익광고 포스터를 부착하게 되었다.  현재 산림청은 예년에 비해 극심한 가뭄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앞당겨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2022. 3.5.∼4.17.)도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시기는 등산․휴양 등 야외활동 증가, 영농준비에 따른 논․밭두렁 및 농업부산물 소각 등으로 산불 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발생 취약지에 진화대원 집중 배치 ▲ 주말 전 직원 소각산불방지 기동단속 ▲ 마을방송 및 지역주민 예방 홍보활동 등 봄철 대형산불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로 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생활밀착형 봄철 산불예방 활동을 펼쳐 부산시민과 함께 산불로 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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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4
  • 남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이번 단속기간 중 3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 경북 경주시와 울산광역시 중구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관련 대장 확인을 실시하고, 화목 사용농가의 재선충병 감염목 등을 포함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최상록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소나무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며 주민들께서는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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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남부지방산림청,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강풍 및 건조한 기후, 소각행위 등 산불발생 위험성이 상승함에 따라 대형산불에 대비하기 위하여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산불상황실 근무 인원을 증원하고, 산림인접지역에 대한 불법 소각근절과 산불예방을 위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산불방지 기동단속도 함께 실시된다. 기동단속은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매 주말에 실시하며, 드론을 활용한 산불취약지역 감시 및 불법소각·무단입산자 집중단속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시기적으로 이른 올해 2월 경북 영덕, 경남합천·경북고령산불 등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며 “이번 대형산불특별대책 기간동안 산불예방 및 산불 발생 시 대형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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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4
  • 양산국유림관리소, 불법소각 행위 전직원 기동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최근 대형산불 주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2022년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농산부산물, 생활쓰레기 등 소각에 의한 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3월5일부터 4월17일까지 8주간 매 주말 전 직원이 참여하는 불법 소각 기동단속을 추진한다.     ○ ‘21년 2월 21일 경북 안동·예천 대형산불(419ha)   ○ ‘22년 2월 15일 경북 영덕 대형산불(400ha추정)   ○ ‘22년 2월 28일 경북 합천·고령 대형산불(675ha추정) 이번 단속에서 산림드론(무인항공기) 4대를 활용 산불취약지역과 산림인접지역 경작지를 중심으로 공중과 지상에서 동시에 단속을 실시한다.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 적발된 자에 대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경고 없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봄철 전국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 산불위험이 높은 만큼 산행 시에는 인화물질 소지 금지 및  흡연·취사금지 등 산불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과 “봄철 산불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소각에 의해 발생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소각산불 금지기간동안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생활쓰레기 등 소각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 것과 산불발생 시 신속하게 국번 없이 119나 산림관서에 신고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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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양산국유림관리소, 산불방지 위탁 훈련 및 안전교육 시행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은 산불방지 업무수행을 위하여 고용된 산불진화대원들에게 산불방지 종합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산불방지 위탁훈련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관리소에 고용되었거나 산림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2월 25일부터 2월26일까지 교육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산불발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불방지 관련 근로자들에게 산불 발생 시 효율적인 진화요령과 함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예방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양산국유림관리소 3층 회의실(이론) 및 산불기계화훈련장(실습)에서 산불진화대원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및 진화요령, 산불의 안전한 진화 방법에 대하여 교육하며, 산불현장에서 필요한 산불기계화시스템 운영 등 실습 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예방의 중요성 인식과 산불방지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산불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진화가 되도록 하겠으며, 산불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산불예방 및 순찰활동에 집중에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단 한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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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남부지방산림청,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숲가꾸기 사업장 특별점검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본격적인 숲가꾸기 사업추진에 따라 21일부터 28일까지 5개 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에 대해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과 합동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숲가꾸기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숲가꾸기 사업장 내 안전관리 이행 및 작업수칙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 안전강사를 초빙하여 준비·예방·대응·수습단계별 안전관리 절차와 겨울철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방안,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요령 등의 내용을 교육하고, 산림 내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별 대응훈련을 실시하여 근로자들이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계획이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은 무엇보다 근로자 스스로의 안전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사례별 대응훈련을 실시하여 안전한 산림일터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2-21
  • 양산국유림관리소,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숲가꾸기 사업장 특별점검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본격적인 숲가꾸기 사업추진에 따라 21일부터 28일까지 관리소 관내 산림사업장에 대해 남부지방산림청 및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과 합동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숲가꾸기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숲가꾸기 사업장 내 안전관리 이행 및 작업수칙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 안전강사를 초빙하여 준비·예방·대응·수습단계별 안전관리 절차와 겨울철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방안,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요령 등의 내용을 교육하고, 산림 내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별 대응훈련을 실시하여 근로자들이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은 무엇보다 근로자 스스로의 안전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사례별 대응훈련을 실시하여 안전한 산림일터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2-18
  • 최병암 산림청장 양산국유림관리소 처음방문
    최병암 산림청장은 16일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를 처음 방문하여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며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은 업무현황 청취를 시작으로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됨에도 일선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이 있어 든든함을 느낀다. 일선 직원들과 소통하는 유의미한 시간이었으며 논의된 사항은 산림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고, 최근 건조한 날씨에 산불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2-18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불 발생 최소화를 위한 비대면 홍보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최근 산림 인접지 주택 등에 설치된 화목난방기의 불씨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관내(10개 시·군) 산림 인접지 주택 등을 대상으로도 산불 예방 홍보에 나섰다. 현재 산불 발생위험이 고조되는 시기에 대구·경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폭증으로 비대면 우편물 홍보를 실시한다. 화목난방기의 화재 발생 주요 원인, 관리 방법, 안전조치 및 주의사항이 설명되어 있는 화목난방기 사용매뉴얼과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소각산불 예방 리플릿 홍보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관심」단계(2022. 1. 14. ~ 현재) 또한, 산림청은 화목보일러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환경오염물질, 화목보일러 불씨 취급 부주의 산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목재펠릿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국비 30%, 지방비 40%)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고, 목재펠릿보일러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용자에게 세제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중에 있음을 알렸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2-14
  • 남부지방산림청, 약77억 원 투입 사유림 1214.5ha 매수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약 77억 원을 들여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일부 지역의 사유림 1,214.5ha를 매수한다. 전체 사유림 매수면적 중 일시지급형 매수면적은 863.5ha(약 69억원), 분할지급형 매수면적은 351ha(약 8억원)이다. 일시지급형 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이고, 분할지급형 매수제도는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 대상지는 국유림에 연접해 있거나 둘러싸여 있어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거나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이다. 매수된 산림은 산림의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하여 국유림 정책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 게시된 2022년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2022년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가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분할지급형 매수제도를 통해 연금식 소득원 확보로 영세산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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