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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업직불제로 2만 1천 명에게 평균 240만 원 지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직불금으로 약 2만 1천 명의 임업인이 1인당 평균 240만 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임업직불금 예산은 2023년 대비 76억 원(+16.3%) 증가한 544억 원으로, 이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면적 증가(+4,508ha)에 따른 증가분과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인상(120→130만 원/가구)을 반영한 규모이다.   임업직불금은 2022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 임가소득은 2022년 기준 약 3,789만 원으로 농가의 82.1%, 어가의 71.6% 수준으로, 2024년 임업직불금 지급으로 임가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전년보다 앞당겨져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므로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 산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 이홍대 임업직불제팀장은 “올해부터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임업-in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예산 확대와 편의 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2
  •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우리 함께 해요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최종원 소장)는 고창군 선운산 인근에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29일에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등 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조건에 부합되는 자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지급조건 :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 등   이번 캠페인은 정직한 임업인이 정당한 혜택과 정보를 제공받고, 그 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임업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해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 관련법령 : 「임업직불제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활동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숲을 잘 가꾸어 탄소중립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산림경영의 밑거름이 되므로, 더 많은 임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9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5월 예정)이 다가옴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알렸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지급대상 산지 : ’19.4.1.~’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임업직불금은 신청 시 제출한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불금의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격요건 중 지급대상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 90일 이상 종사함을 증명하는 영림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영림일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산지 내 작업내용과 산지 외 임업 경영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산림청에서는 작년 제도 첫 시행 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과 임업인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영림일지 내용ㆍ작성법 및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등 임업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임업직불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영림일지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 자료실에서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임야소재지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자료 확인 경로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립니다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https://www.foco.go.kr) → 알림ㆍ소식 → 자료실  산림청에서는 4월 중으로 ’23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산림청과 지자체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며, 올해 임업직불금 안내자료는 가까운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 등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직불금을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3
  • 임업직불금 경영기록작성은 임업E지
    올해 10월 1일부터 도입된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로 약 2만 8,000명의 임업인들이 수혜를 입게 되었는데, 임업직불금 수급자는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교육이수 사항을 포함한 경영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특히 지급대상 산지에서의 1년 중 90일 이상 임업경영활동을 작성해야 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기록 작성과 보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이러한 수급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임업E지’어플을 개발하였다. ‘임업E지’ 어플을 이용하여 수급자는 이미지를 포함한 현장에서의 경영활동사항과 종자·기재자 구입실적, 교육 이수실적 등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만우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개발된만큼‘임업E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직불금 수급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앞으로 관리소도 불필요한 규제발굴과 혁신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0
  • 2022년 임업직불금 추가신청, 9월 7일부터 받아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2년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1개월간)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9월 7일부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번 추가신청은 지난 신청 기간(7월 1일~8월 1일)에 접수하지 못하였거나, 이후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여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에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준수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고 미이행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등과 관련하여 임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임업직불제 전담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10.7)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11월)하고,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최종 금액 산정해 지급(12월)할 예정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사전에 완료하여야 한다”라며, “아직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임업인은 9월 30일까지 꼭 등록을 완료하고, 기간 내 추가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8-29
  • 함평군,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임업인 교육 실시
    전남 함평군은 지난 19일 함평군 전산교육장에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산지 및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교육 등 의무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임업직불제 지급 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다. 임업·산림 관련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며, 부정등록 및 수급 시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등록제한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앞서 군은 지난달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을 접수했으며 8~9월 이행점검 후 그 결과를 반영해 11~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오는 9월 30일까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향후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영암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이 이뤄져야 2023년 임업직불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기간 내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8-25
  •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학습자 주도성’의 산림교육 적용 가능성 교육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원장 오점곤)은 산림(예비)기술자 대상으로 자체 전문교육의 수요를 조사하여, 산림기술의 이해도 증진 및 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 맞춤형 중심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6월, 7월 2차례 운영하였다. 2022년 “제1기 산림경영계획 실무교육 과정”은 산림경영과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등과 관련하여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산림경영계획의 개념, 산림수종 식별을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돕고자 하여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경상북도 포항 일대)에서 산림기술자, 임업인 대상으로 3일(2022. 6. 7. 〜 6. 9.)과정으로 진행하였으며, 2022년 “제1기 사면안정해석 실무교육 과정”은 산지전용 허가 시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작성에 필요한 실무를 한국산림기술인회(대전 사학연금회관)에서 2일(2022. 7. 13. 〜 7. 14.)과정으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역학의 이해 및 사면안정해석 등 전문교육으로 진행하였다.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은 처음으로 진행하는 자체 전문교육 이라는 점에서 홍보 부족으로 소수 인원의 모집과 미흡한 운영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커리큘럼 개설로 교육생들의 높은 만족도에 보다 전문적이고 충실한 산림기술의 교육기반을 구축하는 교육원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번 자체 전문교육을 통해서 산림기술의 이론을 현장 적용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론과 현장이 통합되도록 산림기술인들과 토의식 교육으로 진행하여 추후 교육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산림산업화를 이루어가는 방향에서 일선의 다양한 산림기술의 응용과 정착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며, 향후 안정되고 미래지향적인 산림산업을 선도하는 산림기술인을 배출하는 교육원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오점곤 원장은 “앞으로 2022년 제2기 자체 전문교육 과정을 통하여 산림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현장 맞춤형 기술의 보급과 지원을 위하여 산림(예비)기술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2022-08-05
  •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 임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임업직불금을 8월1일까지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이용하는 지급 대상 산지와 자격요건을 갖추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자에게 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접수 기간은 7.1~7.31까지이나, 7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 날인 8월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 사전에 지급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서 공고문과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숙지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해 11~12월경에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인 임업인께서는 조속히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5
  • 임업직불금 신청 시 종중 산지 공증받을 필요 없어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종중 대표가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공증받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편의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종중 산지의 경우, 종중원이나 타인이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때는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종중 대표자의 경우는 공증받은 종중회의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업인들이 공증받기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산림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종중회의록에 종중 대표자에게 경작권이 있음을 증명하면 이를 인정토록 지침을 개정하였다. 또한, 임업인이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요건으로 연간 120만 원 이상의 판매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2022년도에 한하여 마을 이·통장의 경작 사실 확인서를 대신 제출해도 인정토록 하였다. 임업직불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다 보니 임업인이 전년도 임산물을 판매한 증빙자료를 일일이 준비해 놓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업직불제가 조기에 안착되고, 임업인들이 더 편리하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13
  •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고 직불금 혜택 꼭 받으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온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6월 말 기준으로 작년보다 135%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6월 말 현재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는 34,202건이며, 면적으로는 97,342ha가 등록을 완료하였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특히,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2022년 10월 1일) 전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으므로 임업인과 산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에서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에 임야를 추가하여 2019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제도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지방산림청장에 위임된 접수·현장 조사 관련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도 추가 위임하고, 등록조사원을 일선 국유림관리소까지 배치하여 221명의 등록조사원이 임업경영체 접수, 현지 조사,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신속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경영체 등록 및 임업직불제 안내 등 임업인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전담 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경영체의 종사자 현황과 생산 품목, 생산량과 같은 임업 생산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 분석이 가능해지고, 여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07
  •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 7월부터 받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올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전인 2022년6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각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농업기본형공익직불금 중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그 다음년도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업직불금 신청 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림청은 당초 2022년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6월부터 2022년 임업직불금은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좀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기한을 6월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업직불금 신청은 7월부터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을 예정이며, 산림청에서는 6월 중으로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하는 임업인에게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임업직불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03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 직접 알려드립니다!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5월 13일 산청 황매산 철쭉제 방문객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함양 상림공원에서 진행했던 1분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 이어 주요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였다. 또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소통의 기회가 되었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 확대를 통한 산림레포츠 활성화(‘21.12.13. 시행),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근거 규정 마련(‘21.12.16. 시행), ▲산지관리 민원의 비대면 온라인 민원 처리 가능(’22년 전면 시행),  아울러,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동시에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제) 관련 내용을 홍보물과 함께 안내하였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에 한정되며,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5월 말까지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연중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8
  • 무주국유림관리소, 현장의 목소리를 찾아 규제혁신 지원!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이달 20일 장수군 계북면에 위치한 장수군산림조합의직원들의 산림현장을 찾아 산림분야 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산림주무관은 철근·콘크리트 등 원자재 가격상승 및 수급 지연 등의 현장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산림청의 선금지급한도 확대(70%⟶80%),선금지급기간 단축(14일⟶5일) 등 규제 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이와 더불어 현장에서 유의할 산불방지 방법,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및 2022년 대표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설명하였다.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임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국민이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21
  • 산림에 우리 미래가 있다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월 18일(금)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임업 분야 단체장들과 함께 미래 임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o (참석)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박정희),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회장(최무열),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장(김헌중), 남북산림협력포럼 이사장(정은조), 한국산지보전협회 회장(조병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회장(문현철), 한국수목보호협회 회장(박봉식) 등 22개 단체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산림관계학회장 간담회(1.10.), 전국산림관계관 회의(1.13.), 조경단체장 간담회(1.17.), 전국산불안전관계관 회의(1.18.) 등 연이은 임업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산림·임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투자와 선진 임업기술 보급에 노력하고 있는 단체가 참석하였다. 최근 코로나 19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를 도입한 성과를 바탕으로, 산림·임업 단체들이 산림에서 신산업을 육성하고 제2의 임업 붐을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림·임업 단체들의 성장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만남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산림·임업 단체들은 단체의 운영 지원, 생활 속 목재이용 활성화, 임업 소득 증진, 수목 진료제도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건의를 하였다. 이에 산림 정책 소관 부서에서는 건의 사항에 대해 관련 단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속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업계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는 최병암 산림청장은 “임업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강구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국민과 임업인이 숲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2-18
  • [신년사]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21년은 산림정책의 중장기적 발전에 있어 진일보한 진전을 이룩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산림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장기전략을 마련하고 임도 확충 등 이행 기반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6년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임업직불제법」을 제정하였고, 목재수확 방법에 대하여는 이를 친자연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성화의 제도적 기틀을 다졌습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전략적 산림재해 대응으로 산불, 산사태 피해 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74%, 98% 감소하였고,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숲을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로 제공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중미 등으로 산림협력의 외연을 확대하였고, 글래스고 기후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 논의를 주도하여 산림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대내외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의미한 결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국민과 임업인 여러분, 그리고 임업·환경단체 등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은 올해에도 우리 산림이 기후 위기와 같은 국가적, 세계적 문제 해결의 해법이 되도록 정책적 초석을 다져나가고, 우리 임업의 선순환적 경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관리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적인 흡수원인 만큼 지난해 마련한 전략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저장량을 높여나가 2050 탄소중립 국가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 순환 경영을 확대하여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수확한 국산목재는 장수명의 고부가 제품으로의 활용을 촉진하여 탄소저장량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하는 디지털 산림경영을 확산하고,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을 둔 산림탄소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산림경영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선진 임업경영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는 친환경적 목재수확 제도를 정착해 나가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기반들을 조속히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순환 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올해 10월에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협력체계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임업인의 소득이 안정화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경영이 활성화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업인의 경영 자율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상반기 내에 조림·육림 중심의 「산림자원법」을 경영 중심의 「산림경영법」으로 전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재, 석재, 단기 임산물 등 산림자원의 원활한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유통 시설 현대화, 목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목재친화도시 조성 등 신수요 창출과 대국민 캠페인 전개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의 재생을 돕고 산촌과 임업에 활력을 심어주며, 지역사회와 청년이 더불어 발전하는 산림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일터를 만들어 가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과 산림자원을 지키고 일시적 탄소배출을 방지하겠습니다.   갈수록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여 ICT 플랫폼, 내화수림대 등 예방기반을 구축하고, 산불특수진화대, 진화헬기 등을 확충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산불의 초기 진화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재해에 대해서는 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위적 개발지 및 경계부 등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하여 산사태 재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세계 각국과 함께 공약하였듯이 산림의 전용과 손실을 방지하고 건강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 사찰림 보전대책, 자생식물을 활용한 산림복원 확대 등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강화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인위적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보호·단속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산림을 방치한 산주가 산림을 잘 가꾼 산주보다 막대한 산지 개발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산지관리 체계를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산림복지의 다각화를 기하고,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숲 확충에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난 심리회복 산림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치유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숲, 실내·외 정원 등 생활권 곳곳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학교숲 등 학교녹화를 다변화하여 도시 녹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산림이 가진 문화적․역사적․정신적 가치를 발굴하여 국민의 문화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대한민국이 산림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산림녹화와 관리철학을 살린 포용적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5월에 있을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글래스고 선언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논의되고, 보다 더 진전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며, 산림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산림복원과 열대림 보전 등 세계 산림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 여러분!   올해 우리 산림은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생태위기, 보건위기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부상하며 그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새롭고 많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될 올 한해는 우리 산림의 더 먼 미래를 향한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마음가짐과 소명의식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올 한해 저와 모든 산림공직자는 전문성과, 진정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어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이루어나간다는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과 임업인, 산림공직자 모두 우리 산림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 산림청장 최병암
    • 뉴스광장
    2021-12-30
  • 2021년 산림청 10대 뉴스 선정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7일 신축년(辛丑年)을 보내며 ‘2021년 산림청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10대 뉴스는 올 한해 산림청이 배포한 보도자료(444건)를 대상으로 국민, 언론인, 산림청 직원 등이 투표를(12.15~12.17) 통해 선정하였다.  올해 가장 관심을 끈 뉴스는 임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임업산림공익직불제법 국회 통과를 꼽았다.  임업인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산림을 가꾸고 임업을 경영하는 활동이 공익적 기여 활동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기여분의 보상을 통해 임업의 포기를 막고 산림 본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겼다. 그 외에도 도시에도 산림복지를 확대하는 ‘도시숲 법’ 시행, 지리산 들레길 등 4곳 국가 숲길 지정,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통해 산림 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수정,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기 위한 숲 치유 지원 확대, 글래스고 정상 선언 동참 등 글로벌 산림복원 리더 국가로 발돋움, 코로나 극복 임업인 지원 ‘임업인 바우처’ 도입, 동계올림픽 이후 지연된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복원 착수,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는 벌채제도 개선, “내 산을 팔고 매달 연금 받으세요” , 연금지급식 사유림 매수 제도 도입! 등이 선정되었다.   한편, 일반 국민들이 가장 주목한 뉴스는 ‘지리산 둘레길․백두대간 트레일 등 4곳 국가 숲길로 지정’을 선정하여 코로나 시기 야외활동을 선호하면서 숲길 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산림청 직원들과 언론인들은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을 가장 관심 있는 뉴스로 선정하였다. 산림청 정철호 대변인은 “올해는 벌채 논란 등 산림청이 국민들로부터 정말 많은 관심을 받은 해”였다면서 “2022년에도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혁신으로 국민 곁에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보도 자료로 본 2021년‘산림청 10대 뉴스’   1 임업인들의 숙원인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ㆍ시행  ❍ 임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10월부터 시행 예정 2 도시에도 산림복지를 확대하는 '도시숲 법' 시행  ❍ 도시민의 산림복지혜택 확대를 위해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3 지리산 둘레길ㆍ백두대간 트레일 등 4곳 국가숲길로 지정  ❍ 상징성과 대표성이 큰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트레일, DMZ펀치볼둘레길, 대관령숲길 등 4곳을 국가숲길로 지정 운영 4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통해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수정  ❍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논의를 위해 임업ㆍ환경단체, 전문가, 정부 등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3개월여 22회 논의를 거쳐,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를 수정 5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기 위한 숲 치유 지원 확대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 극복 및 심리치유를 위해 숲 치유 지원 대상 확대,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숲 치유 지원체계 구축 6 글래스고 정상선언 동참 등 글로벌 산림복원 리더국가로 발돋움  ❍ 영국 글래스고에서 진행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산림손실과 토지 황폐화 방지 정상선언 서명,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 남북산림협력 재개 제안 등 국제적 위상 부각 7  코로나 극복 임업인 지원 '임업인 바우처' 도입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1만 4천여 임가에 100만원의 영림지원금, 30만원의 소규모 임가 한시지원금을 지급 8 동계올림픽 이후 지연된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복원 착수  ❍ 2018년 동계올림픽 이후 진행하지 못했던 가리왕산 복원에 대해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의 결정을 수용하여 복원에 착수 9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는 벌채제도 개선  ❍ 과도한 벌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벌채제도 개선안을 마련 10 “내 산을 팔고 매달 연금받으세요”, 연금지급식 사유림매수 제도 도입!  ❍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산림청에 매도하면,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연금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도입ㆍ시행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27
  • 내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예산 등 확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도 산림분야 예산이 2조 6,81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과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중 산림청 수행 사업 2,870억 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2021년 2조 5,282억 원 대비 6.1%(1,536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 + 기후대응 기금 2,870억 원 + 지방이양 46억 원 이번 예산에서는 특히, 지난 11.30에 공포된「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소요 예산 512억 원이 반영되어 임가 소득 향상과 임업경영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라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법률 제정(’21.11.11) → 공포(11.30) → 시행(’22.10.1) 2022년 분야별 주요 예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인프라)을 확충한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기 위해 목재수확 전에 사전타당성을 조사(11억 원)하고, 목재수확후에는 점검 및 관리(14억 원)를 강화한다. 경제림단지를 중심으로 임도 노선 타당성 평가(9억 원)와 임도시설을 확충(827→955km)하고, 고성능 목재수확 임업기계(40억 원)를 보급한다.    ※ 임도시설 : (’21) 1,765억 원 → (’22) 2,094(+329억 원) 10년 주기에 맞춰 전국 산림을 6대 기능*으로 구분한 도면을 작성(14억 원)하고, 산림사업지를 실태조사(모니터링)(14억 원)하여 지속적 산림경영을 지원한다.       * 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생활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자연환경보전림, 산지재해방지림 둘째,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한다. 노후한 산림헬기(2대, 150억 원)와 진화차량을 교체(90대, 19억 원)하여 대형산불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산불피해지 조사(10억 원)로 발화 원인별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 사방댐(390→704개소) 및 산지사방(159→200ha)을 대폭 확대하고, 땅밀림 지역을 복구(19개소)한다.    ※ 사방사업 : (’21) 1,628억 원 → (’22) 2,267(+639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예방나무주사를 확대(2,900→3,792ha)하고, 산림병해충 예찰·재발생 조사를 실시(8억 원)한다. 핵심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섬숲 경관복원을 확대(40→85ha)하고, 멸종위기종 정밀조사를 실시(12억 원)하는 한편, 도심 생활권 내 노거수 관리(8억 원)를 지원한다. 셋째, 잘 가꾸어진 산림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서비스사업을 추진한다. 산림휴양 접근성을 고려하여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전용시설을 조성(7억 원)하고, 숲길안내 센터를 운영(14억 원)한다.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설계(6억 원)에 착수하고 정원문화도시와 한-아세안정원 기본구상(7억 원)을 실시한다. 지역의 국가산림문화자산을 명소화(9억 원)하고, 산림문화경영 모형(비즈니스 모델)을 개발(10억 원)하여 산림문화 향유기회를 확대 한다. 넷째,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도시숲 조성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철도변 등의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숲(156→193ha), 생활권 주변 다중이용시설 실내외 정원(34→10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녀안심 그린숲(50→80개소) 조성을 확대한다. 산림부분 온실가스 감축 실적 증빙을 위한 탄소 통계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32억 원)하고, 산림과 목재를 이용한 탄소흡수배출 저감 기술을 개발(70억 원)한다.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을 지역목재로 전환하는 목재친화도시(5개소, 13억 원)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2개소, 10억 원) 및 친환경 목조전망대(1개소, 5억 원) 설계에 착수하여 공공건축물 목조화를 선도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임업경영과 더불어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한 산림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철저하게 준비하여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03
  • 산림청-무주군, 찾아가는 임업인 소통 간담회 개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1월 12일, 무주군과 함께 ‘찾아가는 임업인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최병암 산림청장은 황인홍 무주군수와 청년임업인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임업인의 오랜 염원인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산림정책 방향 등에 대하여 소통하였다.   특히, 청년임업인들의 창업 진입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지원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와 함께 최병암 산림청장은 무주군 향로산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목재문화체험장과 임산물 생산·가공현장 천마니 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하여 임업인들을 격려하였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국회를 통과하여 그동안 직불제로부터 소외되어온 임업인의 임업활동에 따른 사회적·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라며 “청년임업인 등에게 필요한 귀산촌 교육지원, 임산물 해외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산림정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15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11월 1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임업공익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달하지만, ‘20년 기준 임가소득은 3천 7백만 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하다. 농업과 수산업이 공익직접지불제를 이미 시행 중임에 따라 임업분야의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림청에서는 임업공익직불제도 시행을 위해 임업인 소통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 필요성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사전준비를 추진해왔고, 관련 법안은 지난해 정진석, 서삼석, 윤재갑 의원의 발의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제정·공포에 이어 내년 10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자 접수, 심사, 이행점검 등의 절차는 법 시행 전부터 추진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긴 기다림을 거쳐 임업인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도가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임업인의 임업활동에 따른 사회적·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산림청에서는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원활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11
  • 순천국유림관리소,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지난 19일 보성군산림조합에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와 현장 접수를 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임업직불제법)’이 지난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찾아가는 적극행정 일환으로 지역주민을 대상 경영체 등록 홍보와 함께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접수를 실시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임업인들이 많이 찾는 보성군 산림산업과와 보성군산림조합 직원을 대상으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에 따른 혜택, 각 지역별 등록기관, 등록조건 및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향후 진행절차를 안내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다.   이번에 현장에서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보성군에 거주한 정영희(51세)씨는“관리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경영체 등록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해소하고 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 만족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내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가는 미리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대상은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라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임산물 생산·채취업,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하는 농업경영체다. 등록 대상 임업인과 농업법인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를 받은 기관은 경영정보 현지조사 등 사실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뤄지면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발송된다.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등록신청을 받고 지역은 여수시,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이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현장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임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보다 많은 임업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대한 현장지원센터 운영을매달 1회씩 실시하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10월 13일 기준 관리소에 등록된 임야 대상 농업경체 임가는 1,302명으로 등록율은 37%이며, 다음 현장 지원센터 운영은 11월 23일(화) 순천시산림조합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21

산림행정 검색결과

  • 임업직불제로 2만 1천 명에게 평균 240만 원 지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직불금으로 약 2만 1천 명의 임업인이 1인당 평균 240만 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임업직불금 예산은 2023년 대비 76억 원(+16.3%) 증가한 544억 원으로, 이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면적 증가(+4,508ha)에 따른 증가분과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인상(120→130만 원/가구)을 반영한 규모이다.   임업직불금은 2022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 임가소득은 2022년 기준 약 3,789만 원으로 농가의 82.1%, 어가의 71.6% 수준으로, 2024년 임업직불금 지급으로 임가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전년보다 앞당겨져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므로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 산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 이홍대 임업직불제팀장은 “올해부터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임업-in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예산 확대와 편의 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2
  •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우리 함께 해요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최종원 소장)는 고창군 선운산 인근에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29일에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등 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조건에 부합되는 자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지급조건 :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 등   이번 캠페인은 정직한 임업인이 정당한 혜택과 정보를 제공받고, 그 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임업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해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 관련법령 : 「임업직불제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활동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숲을 잘 가꾸어 탄소중립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산림경영의 밑거름이 되므로, 더 많은 임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9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5월 예정)이 다가옴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알렸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지급대상 산지 : ’19.4.1.~’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임업직불금은 신청 시 제출한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불금의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격요건 중 지급대상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 90일 이상 종사함을 증명하는 영림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영림일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산지 내 작업내용과 산지 외 임업 경영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산림청에서는 작년 제도 첫 시행 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과 임업인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영림일지 내용ㆍ작성법 및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등 임업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임업직불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영림일지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 자료실에서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임야소재지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자료 확인 경로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립니다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https://www.foco.go.kr) → 알림ㆍ소식 → 자료실  산림청에서는 4월 중으로 ’23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산림청과 지자체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며, 올해 임업직불금 안내자료는 가까운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 등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직불금을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3
  • 임업직불금 경영기록작성은 임업E지
    올해 10월 1일부터 도입된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로 약 2만 8,000명의 임업인들이 수혜를 입게 되었는데, 임업직불금 수급자는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교육이수 사항을 포함한 경영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특히 지급대상 산지에서의 1년 중 90일 이상 임업경영활동을 작성해야 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기록 작성과 보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이러한 수급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임업E지’어플을 개발하였다. ‘임업E지’ 어플을 이용하여 수급자는 이미지를 포함한 현장에서의 경영활동사항과 종자·기재자 구입실적, 교육 이수실적 등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만우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개발된만큼‘임업E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직불금 수급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앞으로 관리소도 불필요한 규제발굴과 혁신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0
  • 2022년 임업직불금 추가신청, 9월 7일부터 받아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2년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1개월간)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9월 7일부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번 추가신청은 지난 신청 기간(7월 1일~8월 1일)에 접수하지 못하였거나, 이후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여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에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준수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고 미이행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등과 관련하여 임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임업직불제 전담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10.7)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11월)하고,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최종 금액 산정해 지급(12월)할 예정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사전에 완료하여야 한다”라며, “아직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임업인은 9월 30일까지 꼭 등록을 완료하고, 기간 내 추가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8-29
  • 함평군,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임업인 교육 실시
    전남 함평군은 지난 19일 함평군 전산교육장에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산지 및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교육 등 의무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임업직불제 지급 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다. 임업·산림 관련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며, 부정등록 및 수급 시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등록제한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앞서 군은 지난달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을 접수했으며 8~9월 이행점검 후 그 결과를 반영해 11~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오는 9월 30일까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향후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영암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이 이뤄져야 2023년 임업직불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기간 내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8-25
  •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학습자 주도성’의 산림교육 적용 가능성 교육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원장 오점곤)은 산림(예비)기술자 대상으로 자체 전문교육의 수요를 조사하여, 산림기술의 이해도 증진 및 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 맞춤형 중심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6월, 7월 2차례 운영하였다. 2022년 “제1기 산림경영계획 실무교육 과정”은 산림경영과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등과 관련하여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산림경영계획의 개념, 산림수종 식별을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돕고자 하여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경상북도 포항 일대)에서 산림기술자, 임업인 대상으로 3일(2022. 6. 7. 〜 6. 9.)과정으로 진행하였으며, 2022년 “제1기 사면안정해석 실무교육 과정”은 산지전용 허가 시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작성에 필요한 실무를 한국산림기술인회(대전 사학연금회관)에서 2일(2022. 7. 13. 〜 7. 14.)과정으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역학의 이해 및 사면안정해석 등 전문교육으로 진행하였다.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은 처음으로 진행하는 자체 전문교육 이라는 점에서 홍보 부족으로 소수 인원의 모집과 미흡한 운영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커리큘럼 개설로 교육생들의 높은 만족도에 보다 전문적이고 충실한 산림기술의 교육기반을 구축하는 교육원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번 자체 전문교육을 통해서 산림기술의 이론을 현장 적용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론과 현장이 통합되도록 산림기술인들과 토의식 교육으로 진행하여 추후 교육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산림산업화를 이루어가는 방향에서 일선의 다양한 산림기술의 응용과 정착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며, 향후 안정되고 미래지향적인 산림산업을 선도하는 산림기술인을 배출하는 교육원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오점곤 원장은 “앞으로 2022년 제2기 자체 전문교육 과정을 통하여 산림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현장 맞춤형 기술의 보급과 지원을 위하여 산림(예비)기술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2022-08-05
  •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 임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임업직불금을 8월1일까지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이용하는 지급 대상 산지와 자격요건을 갖추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자에게 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접수 기간은 7.1~7.31까지이나, 7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 날인 8월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 사전에 지급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서 공고문과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숙지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해 11~12월경에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인 임업인께서는 조속히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5
  • 임업직불금 신청 시 종중 산지 공증받을 필요 없어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종중 대표가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공증받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편의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종중 산지의 경우, 종중원이나 타인이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때는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종중 대표자의 경우는 공증받은 종중회의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업인들이 공증받기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산림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종중회의록에 종중 대표자에게 경작권이 있음을 증명하면 이를 인정토록 지침을 개정하였다. 또한, 임업인이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요건으로 연간 120만 원 이상의 판매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2022년도에 한하여 마을 이·통장의 경작 사실 확인서를 대신 제출해도 인정토록 하였다. 임업직불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다 보니 임업인이 전년도 임산물을 판매한 증빙자료를 일일이 준비해 놓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업직불제가 조기에 안착되고, 임업인들이 더 편리하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13
  •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고 직불금 혜택 꼭 받으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온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6월 말 기준으로 작년보다 135%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6월 말 현재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는 34,202건이며, 면적으로는 97,342ha가 등록을 완료하였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특히,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2022년 10월 1일) 전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으므로 임업인과 산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에서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에 임야를 추가하여 2019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제도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지방산림청장에 위임된 접수·현장 조사 관련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도 추가 위임하고, 등록조사원을 일선 국유림관리소까지 배치하여 221명의 등록조사원이 임업경영체 접수, 현지 조사,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신속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경영체 등록 및 임업직불제 안내 등 임업인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전담 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경영체의 종사자 현황과 생산 품목, 생산량과 같은 임업 생산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 분석이 가능해지고, 여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07
  •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 7월부터 받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올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전인 2022년6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각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농업기본형공익직불금 중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그 다음년도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업직불금 신청 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림청은 당초 2022년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6월부터 2022년 임업직불금은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좀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기한을 6월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업직불금 신청은 7월부터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을 예정이며, 산림청에서는 6월 중으로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하는 임업인에게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임업직불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03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 직접 알려드립니다!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5월 13일 산청 황매산 철쭉제 방문객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함양 상림공원에서 진행했던 1분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 이어 주요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였다. 또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소통의 기회가 되었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 확대를 통한 산림레포츠 활성화(‘21.12.13. 시행),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근거 규정 마련(‘21.12.16. 시행), ▲산지관리 민원의 비대면 온라인 민원 처리 가능(’22년 전면 시행),  아울러,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동시에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제) 관련 내용을 홍보물과 함께 안내하였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에 한정되며,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5월 말까지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연중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8
  • 무주국유림관리소, 현장의 목소리를 찾아 규제혁신 지원!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이달 20일 장수군 계북면에 위치한 장수군산림조합의직원들의 산림현장을 찾아 산림분야 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산림주무관은 철근·콘크리트 등 원자재 가격상승 및 수급 지연 등의 현장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산림청의 선금지급한도 확대(70%⟶80%),선금지급기간 단축(14일⟶5일) 등 규제 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이와 더불어 현장에서 유의할 산불방지 방법,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및 2022년 대표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설명하였다.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임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국민이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21
  • 산림에 우리 미래가 있다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월 18일(금)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임업 분야 단체장들과 함께 미래 임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o (참석)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박정희),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회장(최무열),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장(김헌중), 남북산림협력포럼 이사장(정은조), 한국산지보전협회 회장(조병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회장(문현철), 한국수목보호협회 회장(박봉식) 등 22개 단체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산림관계학회장 간담회(1.10.), 전국산림관계관 회의(1.13.), 조경단체장 간담회(1.17.), 전국산불안전관계관 회의(1.18.) 등 연이은 임업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산림·임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투자와 선진 임업기술 보급에 노력하고 있는 단체가 참석하였다. 최근 코로나 19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를 도입한 성과를 바탕으로, 산림·임업 단체들이 산림에서 신산업을 육성하고 제2의 임업 붐을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림·임업 단체들의 성장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만남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산림·임업 단체들은 단체의 운영 지원, 생활 속 목재이용 활성화, 임업 소득 증진, 수목 진료제도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건의를 하였다. 이에 산림 정책 소관 부서에서는 건의 사항에 대해 관련 단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속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업계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는 최병암 산림청장은 “임업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강구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국민과 임업인이 숲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2-18
  • [신년사]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21년은 산림정책의 중장기적 발전에 있어 진일보한 진전을 이룩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산림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장기전략을 마련하고 임도 확충 등 이행 기반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6년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임업직불제법」을 제정하였고, 목재수확 방법에 대하여는 이를 친자연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성화의 제도적 기틀을 다졌습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전략적 산림재해 대응으로 산불, 산사태 피해 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74%, 98% 감소하였고,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숲을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로 제공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중미 등으로 산림협력의 외연을 확대하였고, 글래스고 기후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 논의를 주도하여 산림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대내외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의미한 결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국민과 임업인 여러분, 그리고 임업·환경단체 등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은 올해에도 우리 산림이 기후 위기와 같은 국가적, 세계적 문제 해결의 해법이 되도록 정책적 초석을 다져나가고, 우리 임업의 선순환적 경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관리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적인 흡수원인 만큼 지난해 마련한 전략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저장량을 높여나가 2050 탄소중립 국가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 순환 경영을 확대하여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수확한 국산목재는 장수명의 고부가 제품으로의 활용을 촉진하여 탄소저장량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하는 디지털 산림경영을 확산하고,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을 둔 산림탄소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산림경영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선진 임업경영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는 친환경적 목재수확 제도를 정착해 나가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기반들을 조속히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순환 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올해 10월에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협력체계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임업인의 소득이 안정화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경영이 활성화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업인의 경영 자율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상반기 내에 조림·육림 중심의 「산림자원법」을 경영 중심의 「산림경영법」으로 전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재, 석재, 단기 임산물 등 산림자원의 원활한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유통 시설 현대화, 목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목재친화도시 조성 등 신수요 창출과 대국민 캠페인 전개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의 재생을 돕고 산촌과 임업에 활력을 심어주며, 지역사회와 청년이 더불어 발전하는 산림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일터를 만들어 가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과 산림자원을 지키고 일시적 탄소배출을 방지하겠습니다.   갈수록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여 ICT 플랫폼, 내화수림대 등 예방기반을 구축하고, 산불특수진화대, 진화헬기 등을 확충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산불의 초기 진화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재해에 대해서는 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위적 개발지 및 경계부 등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하여 산사태 재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세계 각국과 함께 공약하였듯이 산림의 전용과 손실을 방지하고 건강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 사찰림 보전대책, 자생식물을 활용한 산림복원 확대 등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강화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인위적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보호·단속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산림을 방치한 산주가 산림을 잘 가꾼 산주보다 막대한 산지 개발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산지관리 체계를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산림복지의 다각화를 기하고,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숲 확충에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난 심리회복 산림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치유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숲, 실내·외 정원 등 생활권 곳곳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학교숲 등 학교녹화를 다변화하여 도시 녹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산림이 가진 문화적․역사적․정신적 가치를 발굴하여 국민의 문화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대한민국이 산림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산림녹화와 관리철학을 살린 포용적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5월에 있을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글래스고 선언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논의되고, 보다 더 진전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며, 산림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산림복원과 열대림 보전 등 세계 산림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 여러분!   올해 우리 산림은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생태위기, 보건위기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부상하며 그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새롭고 많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될 올 한해는 우리 산림의 더 먼 미래를 향한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마음가짐과 소명의식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올 한해 저와 모든 산림공직자는 전문성과, 진정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어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이루어나간다는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과 임업인, 산림공직자 모두 우리 산림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 산림청장 최병암
    • 뉴스광장
    2021-12-30
  • 2021년 산림청 10대 뉴스 선정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7일 신축년(辛丑年)을 보내며 ‘2021년 산림청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10대 뉴스는 올 한해 산림청이 배포한 보도자료(444건)를 대상으로 국민, 언론인, 산림청 직원 등이 투표를(12.15~12.17) 통해 선정하였다.  올해 가장 관심을 끈 뉴스는 임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임업산림공익직불제법 국회 통과를 꼽았다.  임업인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산림을 가꾸고 임업을 경영하는 활동이 공익적 기여 활동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기여분의 보상을 통해 임업의 포기를 막고 산림 본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겼다. 그 외에도 도시에도 산림복지를 확대하는 ‘도시숲 법’ 시행, 지리산 들레길 등 4곳 국가 숲길 지정,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통해 산림 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수정,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기 위한 숲 치유 지원 확대, 글래스고 정상 선언 동참 등 글로벌 산림복원 리더 국가로 발돋움, 코로나 극복 임업인 지원 ‘임업인 바우처’ 도입, 동계올림픽 이후 지연된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복원 착수,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는 벌채제도 개선, “내 산을 팔고 매달 연금 받으세요” , 연금지급식 사유림 매수 제도 도입! 등이 선정되었다.   한편, 일반 국민들이 가장 주목한 뉴스는 ‘지리산 둘레길․백두대간 트레일 등 4곳 국가 숲길로 지정’을 선정하여 코로나 시기 야외활동을 선호하면서 숲길 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산림청 직원들과 언론인들은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을 가장 관심 있는 뉴스로 선정하였다. 산림청 정철호 대변인은 “올해는 벌채 논란 등 산림청이 국민들로부터 정말 많은 관심을 받은 해”였다면서 “2022년에도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혁신으로 국민 곁에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보도 자료로 본 2021년‘산림청 10대 뉴스’   1 임업인들의 숙원인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ㆍ시행  ❍ 임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10월부터 시행 예정 2 도시에도 산림복지를 확대하는 '도시숲 법' 시행  ❍ 도시민의 산림복지혜택 확대를 위해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3 지리산 둘레길ㆍ백두대간 트레일 등 4곳 국가숲길로 지정  ❍ 상징성과 대표성이 큰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트레일, DMZ펀치볼둘레길, 대관령숲길 등 4곳을 국가숲길로 지정 운영 4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통해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수정  ❍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논의를 위해 임업ㆍ환경단체, 전문가, 정부 등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3개월여 22회 논의를 거쳐,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를 수정 5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기 위한 숲 치유 지원 확대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 극복 및 심리치유를 위해 숲 치유 지원 대상 확대,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숲 치유 지원체계 구축 6 글래스고 정상선언 동참 등 글로벌 산림복원 리더국가로 발돋움  ❍ 영국 글래스고에서 진행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산림손실과 토지 황폐화 방지 정상선언 서명,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 남북산림협력 재개 제안 등 국제적 위상 부각 7  코로나 극복 임업인 지원 '임업인 바우처' 도입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1만 4천여 임가에 100만원의 영림지원금, 30만원의 소규모 임가 한시지원금을 지급 8 동계올림픽 이후 지연된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복원 착수  ❍ 2018년 동계올림픽 이후 진행하지 못했던 가리왕산 복원에 대해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의 결정을 수용하여 복원에 착수 9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는 벌채제도 개선  ❍ 과도한 벌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벌채제도 개선안을 마련 10 “내 산을 팔고 매달 연금받으세요”, 연금지급식 사유림매수 제도 도입!  ❍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산림청에 매도하면,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연금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도입ㆍ시행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27
  • 내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예산 등 확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도 산림분야 예산이 2조 6,81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과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중 산림청 수행 사업 2,870억 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2021년 2조 5,282억 원 대비 6.1%(1,536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 + 기후대응 기금 2,870억 원 + 지방이양 46억 원 이번 예산에서는 특히, 지난 11.30에 공포된「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소요 예산 512억 원이 반영되어 임가 소득 향상과 임업경영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라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법률 제정(’21.11.11) → 공포(11.30) → 시행(’22.10.1) 2022년 분야별 주요 예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인프라)을 확충한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기 위해 목재수확 전에 사전타당성을 조사(11억 원)하고, 목재수확후에는 점검 및 관리(14억 원)를 강화한다. 경제림단지를 중심으로 임도 노선 타당성 평가(9억 원)와 임도시설을 확충(827→955km)하고, 고성능 목재수확 임업기계(40억 원)를 보급한다.    ※ 임도시설 : (’21) 1,765억 원 → (’22) 2,094(+329억 원) 10년 주기에 맞춰 전국 산림을 6대 기능*으로 구분한 도면을 작성(14억 원)하고, 산림사업지를 실태조사(모니터링)(14억 원)하여 지속적 산림경영을 지원한다.       * 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생활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자연환경보전림, 산지재해방지림 둘째,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한다. 노후한 산림헬기(2대, 150억 원)와 진화차량을 교체(90대, 19억 원)하여 대형산불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산불피해지 조사(10억 원)로 발화 원인별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 사방댐(390→704개소) 및 산지사방(159→200ha)을 대폭 확대하고, 땅밀림 지역을 복구(19개소)한다.    ※ 사방사업 : (’21) 1,628억 원 → (’22) 2,267(+639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예방나무주사를 확대(2,900→3,792ha)하고, 산림병해충 예찰·재발생 조사를 실시(8억 원)한다. 핵심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섬숲 경관복원을 확대(40→85ha)하고, 멸종위기종 정밀조사를 실시(12억 원)하는 한편, 도심 생활권 내 노거수 관리(8억 원)를 지원한다. 셋째, 잘 가꾸어진 산림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서비스사업을 추진한다. 산림휴양 접근성을 고려하여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전용시설을 조성(7억 원)하고, 숲길안내 센터를 운영(14억 원)한다.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설계(6억 원)에 착수하고 정원문화도시와 한-아세안정원 기본구상(7억 원)을 실시한다. 지역의 국가산림문화자산을 명소화(9억 원)하고, 산림문화경영 모형(비즈니스 모델)을 개발(10억 원)하여 산림문화 향유기회를 확대 한다. 넷째,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도시숲 조성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철도변 등의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숲(156→193ha), 생활권 주변 다중이용시설 실내외 정원(34→10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녀안심 그린숲(50→80개소) 조성을 확대한다. 산림부분 온실가스 감축 실적 증빙을 위한 탄소 통계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32억 원)하고, 산림과 목재를 이용한 탄소흡수배출 저감 기술을 개발(70억 원)한다.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을 지역목재로 전환하는 목재친화도시(5개소, 13억 원)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2개소, 10억 원) 및 친환경 목조전망대(1개소, 5억 원) 설계에 착수하여 공공건축물 목조화를 선도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임업경영과 더불어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한 산림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철저하게 준비하여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03
  • 산림청-무주군, 찾아가는 임업인 소통 간담회 개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1월 12일, 무주군과 함께 ‘찾아가는 임업인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최병암 산림청장은 황인홍 무주군수와 청년임업인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임업인의 오랜 염원인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산림정책 방향 등에 대하여 소통하였다.   특히, 청년임업인들의 창업 진입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지원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와 함께 최병암 산림청장은 무주군 향로산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목재문화체험장과 임산물 생산·가공현장 천마니 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하여 임업인들을 격려하였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국회를 통과하여 그동안 직불제로부터 소외되어온 임업인의 임업활동에 따른 사회적·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라며 “청년임업인 등에게 필요한 귀산촌 교육지원, 임산물 해외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산림정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15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11월 1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임업공익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달하지만, ‘20년 기준 임가소득은 3천 7백만 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하다. 농업과 수산업이 공익직접지불제를 이미 시행 중임에 따라 임업분야의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림청에서는 임업공익직불제도 시행을 위해 임업인 소통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 필요성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사전준비를 추진해왔고, 관련 법안은 지난해 정진석, 서삼석, 윤재갑 의원의 발의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제정·공포에 이어 내년 10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자 접수, 심사, 이행점검 등의 절차는 법 시행 전부터 추진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긴 기다림을 거쳐 임업인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도가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임업인의 임업활동에 따른 사회적·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산림청에서는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원활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11
  • 순천국유림관리소,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지난 19일 보성군산림조합에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와 현장 접수를 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임업직불제법)’이 지난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찾아가는 적극행정 일환으로 지역주민을 대상 경영체 등록 홍보와 함께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접수를 실시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임업인들이 많이 찾는 보성군 산림산업과와 보성군산림조합 직원을 대상으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에 따른 혜택, 각 지역별 등록기관, 등록조건 및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향후 진행절차를 안내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다.   이번에 현장에서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보성군에 거주한 정영희(51세)씨는“관리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경영체 등록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해소하고 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 만족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내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가는 미리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대상은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라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임산물 생산·채취업,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하는 농업경영체다. 등록 대상 임업인과 농업법인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를 받은 기관은 경영정보 현지조사 등 사실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뤄지면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발송된다.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등록신청을 받고 지역은 여수시,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이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현장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임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보다 많은 임업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대한 현장지원센터 운영을매달 1회씩 실시하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10월 13일 기준 관리소에 등록된 임야 대상 농업경체 임가는 1,302명으로 등록율은 37%이며, 다음 현장 지원센터 운영은 11월 23일(화) 순천시산림조합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21

산림산업 검색결과

  •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학습자 주도성’의 산림교육 적용 가능성 교육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원장 오점곤)은 산림(예비)기술자 대상으로 자체 전문교육의 수요를 조사하여, 산림기술의 이해도 증진 및 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 맞춤형 중심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6월, 7월 2차례 운영하였다. 2022년 “제1기 산림경영계획 실무교육 과정”은 산림경영과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등과 관련하여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산림경영계획의 개념, 산림수종 식별을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돕고자 하여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경상북도 포항 일대)에서 산림기술자, 임업인 대상으로 3일(2022. 6. 7. 〜 6. 9.)과정으로 진행하였으며, 2022년 “제1기 사면안정해석 실무교육 과정”은 산지전용 허가 시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작성에 필요한 실무를 한국산림기술인회(대전 사학연금회관)에서 2일(2022. 7. 13. 〜 7. 14.)과정으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역학의 이해 및 사면안정해석 등 전문교육으로 진행하였다.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은 처음으로 진행하는 자체 전문교육 이라는 점에서 홍보 부족으로 소수 인원의 모집과 미흡한 운영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커리큘럼 개설로 교육생들의 높은 만족도에 보다 전문적이고 충실한 산림기술의 교육기반을 구축하는 교육원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번 자체 전문교육을 통해서 산림기술의 이론을 현장 적용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론과 현장이 통합되도록 산림기술인들과 토의식 교육으로 진행하여 추후 교육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산림산업화를 이루어가는 방향에서 일선의 다양한 산림기술의 응용과 정착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며, 향후 안정되고 미래지향적인 산림산업을 선도하는 산림기술인을 배출하는 교육원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오점곤 원장은 “앞으로 2022년 제2기 자체 전문교육 과정을 통하여 산림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현장 맞춤형 기술의 보급과 지원을 위하여 산림(예비)기술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2022-08-05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 직접 알려드립니다!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5월 13일 산청 황매산 철쭉제 방문객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함양 상림공원에서 진행했던 1분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 이어 주요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였다. 또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소통의 기회가 되었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 확대를 통한 산림레포츠 활성화(‘21.12.13. 시행),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근거 규정 마련(‘21.12.16. 시행), ▲산지관리 민원의 비대면 온라인 민원 처리 가능(’22년 전면 시행),  아울러,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동시에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제) 관련 내용을 홍보물과 함께 안내하였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에 한정되며,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5월 말까지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연중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8
  • 무주국유림관리소, 현장의 목소리를 찾아 규제혁신 지원!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이달 20일 장수군 계북면에 위치한 장수군산림조합의직원들의 산림현장을 찾아 산림분야 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산림주무관은 철근·콘크리트 등 원자재 가격상승 및 수급 지연 등의 현장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산림청의 선금지급한도 확대(70%⟶80%),선금지급기간 단축(14일⟶5일) 등 규제 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이와 더불어 현장에서 유의할 산불방지 방법,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및 2022년 대표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설명하였다.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임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국민이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21
  • 산림에 우리 미래가 있다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월 18일(금)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임업 분야 단체장들과 함께 미래 임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o (참석)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박정희),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회장(최무열),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장(김헌중), 남북산림협력포럼 이사장(정은조), 한국산지보전협회 회장(조병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회장(문현철), 한국수목보호협회 회장(박봉식) 등 22개 단체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산림관계학회장 간담회(1.10.), 전국산림관계관 회의(1.13.), 조경단체장 간담회(1.17.), 전국산불안전관계관 회의(1.18.) 등 연이은 임업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산림·임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투자와 선진 임업기술 보급에 노력하고 있는 단체가 참석하였다. 최근 코로나 19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를 도입한 성과를 바탕으로, 산림·임업 단체들이 산림에서 신산업을 육성하고 제2의 임업 붐을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림·임업 단체들의 성장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만남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산림·임업 단체들은 단체의 운영 지원, 생활 속 목재이용 활성화, 임업 소득 증진, 수목 진료제도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건의를 하였다. 이에 산림 정책 소관 부서에서는 건의 사항에 대해 관련 단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속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업계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는 최병암 산림청장은 “임업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강구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국민과 임업인이 숲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2-18
  • 2021년 산림청 10대 뉴스 선정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7일 신축년(辛丑年)을 보내며 ‘2021년 산림청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10대 뉴스는 올 한해 산림청이 배포한 보도자료(444건)를 대상으로 국민, 언론인, 산림청 직원 등이 투표를(12.15~12.17) 통해 선정하였다.  올해 가장 관심을 끈 뉴스는 임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임업산림공익직불제법 국회 통과를 꼽았다.  임업인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산림을 가꾸고 임업을 경영하는 활동이 공익적 기여 활동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기여분의 보상을 통해 임업의 포기를 막고 산림 본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겼다. 그 외에도 도시에도 산림복지를 확대하는 ‘도시숲 법’ 시행, 지리산 들레길 등 4곳 국가 숲길 지정,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통해 산림 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수정,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기 위한 숲 치유 지원 확대, 글래스고 정상 선언 동참 등 글로벌 산림복원 리더 국가로 발돋움, 코로나 극복 임업인 지원 ‘임업인 바우처’ 도입, 동계올림픽 이후 지연된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복원 착수,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는 벌채제도 개선, “내 산을 팔고 매달 연금 받으세요” , 연금지급식 사유림 매수 제도 도입! 등이 선정되었다.   한편, 일반 국민들이 가장 주목한 뉴스는 ‘지리산 둘레길․백두대간 트레일 등 4곳 국가 숲길로 지정’을 선정하여 코로나 시기 야외활동을 선호하면서 숲길 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산림청 직원들과 언론인들은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을 가장 관심 있는 뉴스로 선정하였다. 산림청 정철호 대변인은 “올해는 벌채 논란 등 산림청이 국민들로부터 정말 많은 관심을 받은 해”였다면서 “2022년에도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혁신으로 국민 곁에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보도 자료로 본 2021년‘산림청 10대 뉴스’   1 임업인들의 숙원인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ㆍ시행  ❍ 임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10월부터 시행 예정 2 도시에도 산림복지를 확대하는 '도시숲 법' 시행  ❍ 도시민의 산림복지혜택 확대를 위해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3 지리산 둘레길ㆍ백두대간 트레일 등 4곳 국가숲길로 지정  ❍ 상징성과 대표성이 큰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트레일, DMZ펀치볼둘레길, 대관령숲길 등 4곳을 국가숲길로 지정 운영 4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통해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수정  ❍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논의를 위해 임업ㆍ환경단체, 전문가, 정부 등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3개월여 22회 논의를 거쳐,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를 수정 5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기 위한 숲 치유 지원 확대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 극복 및 심리치유를 위해 숲 치유 지원 대상 확대,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숲 치유 지원체계 구축 6 글래스고 정상선언 동참 등 글로벌 산림복원 리더국가로 발돋움  ❍ 영국 글래스고에서 진행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산림손실과 토지 황폐화 방지 정상선언 서명,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 남북산림협력 재개 제안 등 국제적 위상 부각 7  코로나 극복 임업인 지원 '임업인 바우처' 도입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1만 4천여 임가에 100만원의 영림지원금, 30만원의 소규모 임가 한시지원금을 지급 8 동계올림픽 이후 지연된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복원 착수  ❍ 2018년 동계올림픽 이후 진행하지 못했던 가리왕산 복원에 대해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의 결정을 수용하여 복원에 착수 9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는 벌채제도 개선  ❍ 과도한 벌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벌채제도 개선안을 마련 10 “내 산을 팔고 매달 연금받으세요”, 연금지급식 사유림매수 제도 도입!  ❍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산림청에 매도하면,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연금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도입ㆍ시행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27
  • 순천국유림관리소,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지난 19일 보성군산림조합에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와 현장 접수를 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임업직불제법)’이 지난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찾아가는 적극행정 일환으로 지역주민을 대상 경영체 등록 홍보와 함께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접수를 실시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임업인들이 많이 찾는 보성군 산림산업과와 보성군산림조합 직원을 대상으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에 따른 혜택, 각 지역별 등록기관, 등록조건 및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향후 진행절차를 안내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다.   이번에 현장에서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보성군에 거주한 정영희(51세)씨는“관리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경영체 등록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해소하고 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 만족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내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가는 미리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대상은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라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임산물 생산·채취업,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하는 농업경영체다. 등록 대상 임업인과 농업법인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를 받은 기관은 경영정보 현지조사 등 사실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뤄지면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발송된다.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등록신청을 받고 지역은 여수시,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이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현장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임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보다 많은 임업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대한 현장지원센터 운영을매달 1회씩 실시하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10월 13일 기준 관리소에 등록된 임야 대상 농업경체 임가는 1,302명으로 등록율은 37%이며, 다음 현장 지원센터 운영은 11월 23일(화) 순천시산림조합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21

목재이용 검색결과

  • 내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예산 등 확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도 산림분야 예산이 2조 6,81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과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중 산림청 수행 사업 2,870억 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2021년 2조 5,282억 원 대비 6.1%(1,536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 + 기후대응 기금 2,870억 원 + 지방이양 46억 원 이번 예산에서는 특히, 지난 11.30에 공포된「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소요 예산 512억 원이 반영되어 임가 소득 향상과 임업경영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라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법률 제정(’21.11.11) → 공포(11.30) → 시행(’22.10.1) 2022년 분야별 주요 예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인프라)을 확충한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기 위해 목재수확 전에 사전타당성을 조사(11억 원)하고, 목재수확후에는 점검 및 관리(14억 원)를 강화한다. 경제림단지를 중심으로 임도 노선 타당성 평가(9억 원)와 임도시설을 확충(827→955km)하고, 고성능 목재수확 임업기계(40억 원)를 보급한다.    ※ 임도시설 : (’21) 1,765억 원 → (’22) 2,094(+329억 원) 10년 주기에 맞춰 전국 산림을 6대 기능*으로 구분한 도면을 작성(14억 원)하고, 산림사업지를 실태조사(모니터링)(14억 원)하여 지속적 산림경영을 지원한다.       * 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생활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자연환경보전림, 산지재해방지림 둘째,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한다. 노후한 산림헬기(2대, 150억 원)와 진화차량을 교체(90대, 19억 원)하여 대형산불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산불피해지 조사(10억 원)로 발화 원인별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 사방댐(390→704개소) 및 산지사방(159→200ha)을 대폭 확대하고, 땅밀림 지역을 복구(19개소)한다.    ※ 사방사업 : (’21) 1,628억 원 → (’22) 2,267(+639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예방나무주사를 확대(2,900→3,792ha)하고, 산림병해충 예찰·재발생 조사를 실시(8억 원)한다. 핵심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섬숲 경관복원을 확대(40→85ha)하고, 멸종위기종 정밀조사를 실시(12억 원)하는 한편, 도심 생활권 내 노거수 관리(8억 원)를 지원한다. 셋째, 잘 가꾸어진 산림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서비스사업을 추진한다. 산림휴양 접근성을 고려하여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전용시설을 조성(7억 원)하고, 숲길안내 센터를 운영(14억 원)한다.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설계(6억 원)에 착수하고 정원문화도시와 한-아세안정원 기본구상(7억 원)을 실시한다. 지역의 국가산림문화자산을 명소화(9억 원)하고, 산림문화경영 모형(비즈니스 모델)을 개발(10억 원)하여 산림문화 향유기회를 확대 한다. 넷째,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도시숲 조성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철도변 등의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숲(156→193ha), 생활권 주변 다중이용시설 실내외 정원(34→10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녀안심 그린숲(50→80개소) 조성을 확대한다. 산림부분 온실가스 감축 실적 증빙을 위한 탄소 통계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32억 원)하고, 산림과 목재를 이용한 탄소흡수배출 저감 기술을 개발(70억 원)한다.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을 지역목재로 전환하는 목재친화도시(5개소, 13억 원)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2개소, 10억 원) 및 친환경 목조전망대(1개소, 5억 원) 설계에 착수하여 공공건축물 목조화를 선도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임업경영과 더불어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한 산림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철저하게 준비하여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03

오피니언 검색결과

  • [신년사]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21년은 산림정책의 중장기적 발전에 있어 진일보한 진전을 이룩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산림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장기전략을 마련하고 임도 확충 등 이행 기반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6년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임업직불제법」을 제정하였고, 목재수확 방법에 대하여는 이를 친자연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성화의 제도적 기틀을 다졌습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전략적 산림재해 대응으로 산불, 산사태 피해 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74%, 98% 감소하였고,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숲을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로 제공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중미 등으로 산림협력의 외연을 확대하였고, 글래스고 기후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 논의를 주도하여 산림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대내외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의미한 결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국민과 임업인 여러분, 그리고 임업·환경단체 등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은 올해에도 우리 산림이 기후 위기와 같은 국가적, 세계적 문제 해결의 해법이 되도록 정책적 초석을 다져나가고, 우리 임업의 선순환적 경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관리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적인 흡수원인 만큼 지난해 마련한 전략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저장량을 높여나가 2050 탄소중립 국가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 순환 경영을 확대하여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수확한 국산목재는 장수명의 고부가 제품으로의 활용을 촉진하여 탄소저장량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하는 디지털 산림경영을 확산하고,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을 둔 산림탄소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산림경영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선진 임업경영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는 친환경적 목재수확 제도를 정착해 나가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기반들을 조속히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순환 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올해 10월에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협력체계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임업인의 소득이 안정화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경영이 활성화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업인의 경영 자율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상반기 내에 조림·육림 중심의 「산림자원법」을 경영 중심의 「산림경영법」으로 전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재, 석재, 단기 임산물 등 산림자원의 원활한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유통 시설 현대화, 목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목재친화도시 조성 등 신수요 창출과 대국민 캠페인 전개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의 재생을 돕고 산촌과 임업에 활력을 심어주며, 지역사회와 청년이 더불어 발전하는 산림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일터를 만들어 가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과 산림자원을 지키고 일시적 탄소배출을 방지하겠습니다.   갈수록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여 ICT 플랫폼, 내화수림대 등 예방기반을 구축하고, 산불특수진화대, 진화헬기 등을 확충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산불의 초기 진화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재해에 대해서는 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위적 개발지 및 경계부 등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하여 산사태 재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세계 각국과 함께 공약하였듯이 산림의 전용과 손실을 방지하고 건강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 사찰림 보전대책, 자생식물을 활용한 산림복원 확대 등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강화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인위적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보호·단속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산림을 방치한 산주가 산림을 잘 가꾼 산주보다 막대한 산지 개발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산지관리 체계를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산림복지의 다각화를 기하고,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숲 확충에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난 심리회복 산림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치유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숲, 실내·외 정원 등 생활권 곳곳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학교숲 등 학교녹화를 다변화하여 도시 녹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산림이 가진 문화적․역사적․정신적 가치를 발굴하여 국민의 문화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대한민국이 산림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산림녹화와 관리철학을 살린 포용적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5월에 있을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글래스고 선언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논의되고, 보다 더 진전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며, 산림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산림복원과 열대림 보전 등 세계 산림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 여러분!   올해 우리 산림은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생태위기, 보건위기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부상하며 그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새롭고 많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될 올 한해는 우리 산림의 더 먼 미래를 향한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마음가짐과 소명의식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올 한해 저와 모든 산림공직자는 전문성과, 진정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어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이루어나간다는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과 임업인, 산림공직자 모두 우리 산림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 산림청장 최병암
    • 뉴스광장
    2021-12-30

임업정보 검색결과

  • 임업직불제로 2만 1천 명에게 평균 240만 원 지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직불금으로 약 2만 1천 명의 임업인이 1인당 평균 240만 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임업직불금 예산은 2023년 대비 76억 원(+16.3%) 증가한 544억 원으로, 이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면적 증가(+4,508ha)에 따른 증가분과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인상(120→130만 원/가구)을 반영한 규모이다.   임업직불금은 2022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 임가소득은 2022년 기준 약 3,789만 원으로 농가의 82.1%, 어가의 71.6% 수준으로, 2024년 임업직불금 지급으로 임가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전년보다 앞당겨져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므로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 산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 이홍대 임업직불제팀장은 “올해부터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임업-in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예산 확대와 편의 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2
  •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우리 함께 해요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최종원 소장)는 고창군 선운산 인근에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29일에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등 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조건에 부합되는 자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지급조건 :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 등   이번 캠페인은 정직한 임업인이 정당한 혜택과 정보를 제공받고, 그 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임업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해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 관련법령 : 「임업직불제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활동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숲을 잘 가꾸어 탄소중립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산림경영의 밑거름이 되므로, 더 많은 임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9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5월 예정)이 다가옴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알렸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지급대상 산지 : ’19.4.1.~’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임업직불금은 신청 시 제출한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불금의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격요건 중 지급대상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 90일 이상 종사함을 증명하는 영림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영림일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산지 내 작업내용과 산지 외 임업 경영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산림청에서는 작년 제도 첫 시행 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과 임업인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영림일지 내용ㆍ작성법 및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등 임업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임업직불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영림일지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 자료실에서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임야소재지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자료 확인 경로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립니다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https://www.foco.go.kr) → 알림ㆍ소식 → 자료실  산림청에서는 4월 중으로 ’23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산림청과 지자체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며, 올해 임업직불금 안내자료는 가까운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 등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직불금을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3
  • 임업직불금 경영기록작성은 임업E지
    올해 10월 1일부터 도입된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로 약 2만 8,000명의 임업인들이 수혜를 입게 되었는데, 임업직불금 수급자는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교육이수 사항을 포함한 경영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특히 지급대상 산지에서의 1년 중 90일 이상 임업경영활동을 작성해야 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기록 작성과 보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이러한 수급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임업E지’어플을 개발하였다. ‘임업E지’ 어플을 이용하여 수급자는 이미지를 포함한 현장에서의 경영활동사항과 종자·기재자 구입실적, 교육 이수실적 등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만우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개발된만큼‘임업E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직불금 수급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앞으로 관리소도 불필요한 규제발굴과 혁신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0
  • 2022년 임업직불금 추가신청, 9월 7일부터 받아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2년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1개월간)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9월 7일부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번 추가신청은 지난 신청 기간(7월 1일~8월 1일)에 접수하지 못하였거나, 이후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여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에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준수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고 미이행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등과 관련하여 임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임업직불제 전담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10.7)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11월)하고,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최종 금액 산정해 지급(12월)할 예정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사전에 완료하여야 한다”라며, “아직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임업인은 9월 30일까지 꼭 등록을 완료하고, 기간 내 추가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8-29
  • 함평군,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임업인 교육 실시
    전남 함평군은 지난 19일 함평군 전산교육장에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산지 및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교육 등 의무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임업직불제 지급 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다. 임업·산림 관련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며, 부정등록 및 수급 시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등록제한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앞서 군은 지난달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을 접수했으며 8~9월 이행점검 후 그 결과를 반영해 11~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오는 9월 30일까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향후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영암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이 이뤄져야 2023년 임업직불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기간 내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8-25
  •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 임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임업직불금을 8월1일까지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이용하는 지급 대상 산지와 자격요건을 갖추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자에게 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접수 기간은 7.1~7.31까지이나, 7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 날인 8월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 사전에 지급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서 공고문과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숙지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해 11~12월경에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인 임업인께서는 조속히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5
  • 임업직불금 신청 시 종중 산지 공증받을 필요 없어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종중 대표가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공증받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편의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종중 산지의 경우, 종중원이나 타인이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때는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종중 대표자의 경우는 공증받은 종중회의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업인들이 공증받기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산림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종중회의록에 종중 대표자에게 경작권이 있음을 증명하면 이를 인정토록 지침을 개정하였다. 또한, 임업인이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요건으로 연간 120만 원 이상의 판매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2022년도에 한하여 마을 이·통장의 경작 사실 확인서를 대신 제출해도 인정토록 하였다. 임업직불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다 보니 임업인이 전년도 임산물을 판매한 증빙자료를 일일이 준비해 놓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업직불제가 조기에 안착되고, 임업인들이 더 편리하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13
  •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고 직불금 혜택 꼭 받으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온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6월 말 기준으로 작년보다 135%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6월 말 현재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는 34,202건이며, 면적으로는 97,342ha가 등록을 완료하였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특히,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2022년 10월 1일) 전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으므로 임업인과 산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에서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에 임야를 추가하여 2019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제도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지방산림청장에 위임된 접수·현장 조사 관련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도 추가 위임하고, 등록조사원을 일선 국유림관리소까지 배치하여 221명의 등록조사원이 임업경영체 접수, 현지 조사,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신속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경영체 등록 및 임업직불제 안내 등 임업인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전담 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경영체의 종사자 현황과 생산 품목, 생산량과 같은 임업 생산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 분석이 가능해지고, 여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07
  •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 7월부터 받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올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전인 2022년6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각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농업기본형공익직불금 중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그 다음년도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업직불금 신청 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림청은 당초 2022년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6월부터 2022년 임업직불금은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좀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기한을 6월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업직불금 신청은 7월부터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을 예정이며, 산림청에서는 6월 중으로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하는 임업인에게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임업직불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03
  • 산림청-무주군, 찾아가는 임업인 소통 간담회 개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1월 12일, 무주군과 함께 ‘찾아가는 임업인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최병암 산림청장은 황인홍 무주군수와 청년임업인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임업인의 오랜 염원인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산림정책 방향 등에 대하여 소통하였다.   특히, 청년임업인들의 창업 진입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지원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와 함께 최병암 산림청장은 무주군 향로산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목재문화체험장과 임산물 생산·가공현장 천마니 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하여 임업인들을 격려하였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국회를 통과하여 그동안 직불제로부터 소외되어온 임업인의 임업활동에 따른 사회적·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라며 “청년임업인 등에게 필요한 귀산촌 교육지원, 임산물 해외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산림정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15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11월 1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임업공익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달하지만, ‘20년 기준 임가소득은 3천 7백만 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하다. 농업과 수산업이 공익직접지불제를 이미 시행 중임에 따라 임업분야의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림청에서는 임업공익직불제도 시행을 위해 임업인 소통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 필요성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사전준비를 추진해왔고, 관련 법안은 지난해 정진석, 서삼석, 윤재갑 의원의 발의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제정·공포에 이어 내년 10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자 접수, 심사, 이행점검 등의 절차는 법 시행 전부터 추진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긴 기다림을 거쳐 임업인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도가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임업인의 임업활동에 따른 사회적·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산림청에서는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원활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11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국회 상임위 통과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오랜 기간 임업공익직불제도에 대해 임업인, 전문가가 함께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이번 농해수위를 통과하게 되었다. 임업직불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내년 10월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임야에서 임업활동을 하는 임업인 약 2만8000명이 수혜를 보고 임가소득은 4.5%(가구당 167만 원)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임업인들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인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되는 제도로 국회 본회의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0-05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대비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안동시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지난 9월 15일부터 관내 지역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공판장)에서 임산물(송이·능이 등)을 출하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관내 임산물유통센터(공판장) 운영 산림조합      -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덕군, 포항시, 청도군,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영주시, 봉화군, 울진군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란 임야(지목상)를 생산수단으로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임업을 경영하는 임업인이 등록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를 말하며, 경영체에 등록하면 각종 세제 혜택 및 농민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임업인의 통계기반 맞춤형 정책 수립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2019년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대비하여 관내 임업인들의 임업경영체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제도 홍보에 힘쓰고 있다.     ※ 관내 임업경영체 등록건수 : 1,948건 (2021.09.28. 기준) 문경시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   특히, 임산물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홍보부스는 관내 지역산림조합과 협업하여 버섯채취 시기의 바쁜 임업인들을 위해 현장에서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업경영체 등록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업인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홍보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임업 발전에 기여하는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29
  • 최병암 산림청장, 한국임업인총연합회 간담회 참석
    최병암 산림청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한국임업인총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소개와 산림· 임업 공익직접지불제 도입, 세제 등 산림분야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됐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27

포토뉴스 검색결과

  • 임업직불제로 2만 1천 명에게 평균 240만 원 지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직불금으로 약 2만 1천 명의 임업인이 1인당 평균 240만 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임업직불금 예산은 2023년 대비 76억 원(+16.3%) 증가한 544억 원으로, 이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면적 증가(+4,508ha)에 따른 증가분과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인상(120→130만 원/가구)을 반영한 규모이다.   임업직불금은 2022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 임가소득은 2022년 기준 약 3,789만 원으로 농가의 82.1%, 어가의 71.6% 수준으로, 2024년 임업직불금 지급으로 임가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전년보다 앞당겨져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므로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 산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 이홍대 임업직불제팀장은 “올해부터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임업-in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예산 확대와 편의 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2
  •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우리 함께 해요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최종원 소장)는 고창군 선운산 인근에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29일에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등 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조건에 부합되는 자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지급조건 :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 등   이번 캠페인은 정직한 임업인이 정당한 혜택과 정보를 제공받고, 그 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임업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해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 관련법령 : 「임업직불제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활동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숲을 잘 가꾸어 탄소중립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산림경영의 밑거름이 되므로, 더 많은 임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9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5월 예정)이 다가옴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알렸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지급대상 산지 : ’19.4.1.~’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임업직불금은 신청 시 제출한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불금의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격요건 중 지급대상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 90일 이상 종사함을 증명하는 영림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영림일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산지 내 작업내용과 산지 외 임업 경영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산림청에서는 작년 제도 첫 시행 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과 임업인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영림일지 내용ㆍ작성법 및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등 임업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임업직불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영림일지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 자료실에서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임야소재지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자료 확인 경로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립니다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https://www.foco.go.kr) → 알림ㆍ소식 → 자료실  산림청에서는 4월 중으로 ’23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산림청과 지자체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며, 올해 임업직불금 안내자료는 가까운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 등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직불금을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3
  • 임업직불금 경영기록작성은 임업E지
    올해 10월 1일부터 도입된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로 약 2만 8,000명의 임업인들이 수혜를 입게 되었는데, 임업직불금 수급자는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교육이수 사항을 포함한 경영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특히 지급대상 산지에서의 1년 중 90일 이상 임업경영활동을 작성해야 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기록 작성과 보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이러한 수급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임업E지’어플을 개발하였다. ‘임업E지’ 어플을 이용하여 수급자는 이미지를 포함한 현장에서의 경영활동사항과 종자·기재자 구입실적, 교육 이수실적 등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만우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개발된만큼‘임업E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직불금 수급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앞으로 관리소도 불필요한 규제발굴과 혁신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0
  • 2022년 임업직불금 추가신청, 9월 7일부터 받아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2년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1개월간)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9월 7일부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번 추가신청은 지난 신청 기간(7월 1일~8월 1일)에 접수하지 못하였거나, 이후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여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에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준수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고 미이행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등과 관련하여 임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임업직불제 전담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10.7)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11월)하고,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최종 금액 산정해 지급(12월)할 예정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사전에 완료하여야 한다”라며, “아직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임업인은 9월 30일까지 꼭 등록을 완료하고, 기간 내 추가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8-29
  • 함평군,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임업인 교육 실시
    전남 함평군은 지난 19일 함평군 전산교육장에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산지 및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교육 등 의무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임업직불제 지급 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다. 임업·산림 관련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며, 부정등록 및 수급 시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등록제한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앞서 군은 지난달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을 접수했으며 8~9월 이행점검 후 그 결과를 반영해 11~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오는 9월 30일까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향후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영암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이 이뤄져야 2023년 임업직불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기간 내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8-25
  •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학습자 주도성’의 산림교육 적용 가능성 교육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원장 오점곤)은 산림(예비)기술자 대상으로 자체 전문교육의 수요를 조사하여, 산림기술의 이해도 증진 및 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 맞춤형 중심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6월, 7월 2차례 운영하였다. 2022년 “제1기 산림경영계획 실무교육 과정”은 산림경영과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등과 관련하여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산림경영계획의 개념, 산림수종 식별을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돕고자 하여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경상북도 포항 일대)에서 산림기술자, 임업인 대상으로 3일(2022. 6. 7. 〜 6. 9.)과정으로 진행하였으며, 2022년 “제1기 사면안정해석 실무교육 과정”은 산지전용 허가 시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작성에 필요한 실무를 한국산림기술인회(대전 사학연금회관)에서 2일(2022. 7. 13. 〜 7. 14.)과정으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역학의 이해 및 사면안정해석 등 전문교육으로 진행하였다.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은 처음으로 진행하는 자체 전문교육 이라는 점에서 홍보 부족으로 소수 인원의 모집과 미흡한 운영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커리큘럼 개설로 교육생들의 높은 만족도에 보다 전문적이고 충실한 산림기술의 교육기반을 구축하는 교육원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번 자체 전문교육을 통해서 산림기술의 이론을 현장 적용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론과 현장이 통합되도록 산림기술인들과 토의식 교육으로 진행하여 추후 교육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산림산업화를 이루어가는 방향에서 일선의 다양한 산림기술의 응용과 정착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며, 향후 안정되고 미래지향적인 산림산업을 선도하는 산림기술인을 배출하는 교육원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오점곤 원장은 “앞으로 2022년 제2기 자체 전문교육 과정을 통하여 산림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현장 맞춤형 기술의 보급과 지원을 위하여 산림(예비)기술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2022-08-05
  •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 임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임업직불금을 8월1일까지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이용하는 지급 대상 산지와 자격요건을 갖추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자에게 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접수 기간은 7.1~7.31까지이나, 7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 날인 8월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 사전에 지급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서 공고문과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숙지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해 11~12월경에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인 임업인께서는 조속히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5
  • 임업직불금 신청 시 종중 산지 공증받을 필요 없어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종중 대표가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공증받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편의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종중 산지의 경우, 종중원이나 타인이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때는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종중 대표자의 경우는 공증받은 종중회의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업인들이 공증받기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산림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종중회의록에 종중 대표자에게 경작권이 있음을 증명하면 이를 인정토록 지침을 개정하였다. 또한, 임업인이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요건으로 연간 120만 원 이상의 판매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2022년도에 한하여 마을 이·통장의 경작 사실 확인서를 대신 제출해도 인정토록 하였다. 임업직불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다 보니 임업인이 전년도 임산물을 판매한 증빙자료를 일일이 준비해 놓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업직불제가 조기에 안착되고, 임업인들이 더 편리하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13
  •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고 직불금 혜택 꼭 받으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온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6월 말 기준으로 작년보다 135%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6월 말 현재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는 34,202건이며, 면적으로는 97,342ha가 등록을 완료하였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특히,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2022년 10월 1일) 전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으므로 임업인과 산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에서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에 임야를 추가하여 2019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제도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지방산림청장에 위임된 접수·현장 조사 관련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도 추가 위임하고, 등록조사원을 일선 국유림관리소까지 배치하여 221명의 등록조사원이 임업경영체 접수, 현지 조사,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신속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경영체 등록 및 임업직불제 안내 등 임업인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전담 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경영체의 종사자 현황과 생산 품목, 생산량과 같은 임업 생산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 분석이 가능해지고, 여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07
  •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 7월부터 받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올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전인 2022년6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각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농업기본형공익직불금 중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그 다음년도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업직불금 신청 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림청은 당초 2022년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6월부터 2022년 임업직불금은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좀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기한을 6월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업직불금 신청은 7월부터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을 예정이며, 산림청에서는 6월 중으로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하는 임업인에게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임업직불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03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 직접 알려드립니다!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5월 13일 산청 황매산 철쭉제 방문객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함양 상림공원에서 진행했던 1분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 이어 주요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였다. 또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소통의 기회가 되었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 확대를 통한 산림레포츠 활성화(‘21.12.13. 시행),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근거 규정 마련(‘21.12.16. 시행), ▲산지관리 민원의 비대면 온라인 민원 처리 가능(’22년 전면 시행),  아울러,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동시에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제) 관련 내용을 홍보물과 함께 안내하였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에 한정되며,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5월 말까지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연중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8
  • 무주국유림관리소, 현장의 목소리를 찾아 규제혁신 지원!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이달 20일 장수군 계북면에 위치한 장수군산림조합의직원들의 산림현장을 찾아 산림분야 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산림주무관은 철근·콘크리트 등 원자재 가격상승 및 수급 지연 등의 현장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산림청의 선금지급한도 확대(70%⟶80%),선금지급기간 단축(14일⟶5일) 등 규제 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이와 더불어 현장에서 유의할 산불방지 방법,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및 2022년 대표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설명하였다.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임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국민이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21
  • 산림에 우리 미래가 있다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월 18일(금)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임업 분야 단체장들과 함께 미래 임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o (참석)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박정희),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회장(최무열),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장(김헌중), 남북산림협력포럼 이사장(정은조), 한국산지보전협회 회장(조병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회장(문현철), 한국수목보호협회 회장(박봉식) 등 22개 단체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산림관계학회장 간담회(1.10.), 전국산림관계관 회의(1.13.), 조경단체장 간담회(1.17.), 전국산불안전관계관 회의(1.18.) 등 연이은 임업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산림·임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투자와 선진 임업기술 보급에 노력하고 있는 단체가 참석하였다. 최근 코로나 19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를 도입한 성과를 바탕으로, 산림·임업 단체들이 산림에서 신산업을 육성하고 제2의 임업 붐을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림·임업 단체들의 성장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만남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산림·임업 단체들은 단체의 운영 지원, 생활 속 목재이용 활성화, 임업 소득 증진, 수목 진료제도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건의를 하였다. 이에 산림 정책 소관 부서에서는 건의 사항에 대해 관련 단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속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업계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는 최병암 산림청장은 “임업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강구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국민과 임업인이 숲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2-18
  • [신년사]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21년은 산림정책의 중장기적 발전에 있어 진일보한 진전을 이룩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산림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장기전략을 마련하고 임도 확충 등 이행 기반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6년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임업직불제법」을 제정하였고, 목재수확 방법에 대하여는 이를 친자연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성화의 제도적 기틀을 다졌습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전략적 산림재해 대응으로 산불, 산사태 피해 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74%, 98% 감소하였고,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숲을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로 제공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중미 등으로 산림협력의 외연을 확대하였고, 글래스고 기후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 논의를 주도하여 산림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대내외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의미한 결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국민과 임업인 여러분, 그리고 임업·환경단체 등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은 올해에도 우리 산림이 기후 위기와 같은 국가적, 세계적 문제 해결의 해법이 되도록 정책적 초석을 다져나가고, 우리 임업의 선순환적 경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관리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적인 흡수원인 만큼 지난해 마련한 전략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저장량을 높여나가 2050 탄소중립 국가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 순환 경영을 확대하여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수확한 국산목재는 장수명의 고부가 제품으로의 활용을 촉진하여 탄소저장량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하는 디지털 산림경영을 확산하고,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을 둔 산림탄소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산림경영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선진 임업경영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는 친환경적 목재수확 제도를 정착해 나가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기반들을 조속히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순환 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올해 10월에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협력체계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임업인의 소득이 안정화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경영이 활성화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업인의 경영 자율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상반기 내에 조림·육림 중심의 「산림자원법」을 경영 중심의 「산림경영법」으로 전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재, 석재, 단기 임산물 등 산림자원의 원활한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유통 시설 현대화, 목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목재친화도시 조성 등 신수요 창출과 대국민 캠페인 전개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의 재생을 돕고 산촌과 임업에 활력을 심어주며, 지역사회와 청년이 더불어 발전하는 산림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일터를 만들어 가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과 산림자원을 지키고 일시적 탄소배출을 방지하겠습니다.   갈수록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여 ICT 플랫폼, 내화수림대 등 예방기반을 구축하고, 산불특수진화대, 진화헬기 등을 확충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산불의 초기 진화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재해에 대해서는 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위적 개발지 및 경계부 등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하여 산사태 재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세계 각국과 함께 공약하였듯이 산림의 전용과 손실을 방지하고 건강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 사찰림 보전대책, 자생식물을 활용한 산림복원 확대 등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강화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인위적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보호·단속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산림을 방치한 산주가 산림을 잘 가꾼 산주보다 막대한 산지 개발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산지관리 체계를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산림복지의 다각화를 기하고,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숲 확충에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난 심리회복 산림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치유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숲, 실내·외 정원 등 생활권 곳곳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학교숲 등 학교녹화를 다변화하여 도시 녹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산림이 가진 문화적․역사적․정신적 가치를 발굴하여 국민의 문화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대한민국이 산림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산림녹화와 관리철학을 살린 포용적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5월에 있을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글래스고 선언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논의되고, 보다 더 진전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며, 산림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산림복원과 열대림 보전 등 세계 산림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 여러분!   올해 우리 산림은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생태위기, 보건위기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부상하며 그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새롭고 많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될 올 한해는 우리 산림의 더 먼 미래를 향한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마음가짐과 소명의식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올 한해 저와 모든 산림공직자는 전문성과, 진정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어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이루어나간다는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과 임업인, 산림공직자 모두 우리 산림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 산림청장 최병암
    • 뉴스광장
    2021-12-30
  • 2021년 산림청 10대 뉴스 선정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7일 신축년(辛丑年)을 보내며 ‘2021년 산림청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10대 뉴스는 올 한해 산림청이 배포한 보도자료(444건)를 대상으로 국민, 언론인, 산림청 직원 등이 투표를(12.15~12.17) 통해 선정하였다.  올해 가장 관심을 끈 뉴스는 임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임업산림공익직불제법 국회 통과를 꼽았다.  임업인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산림을 가꾸고 임업을 경영하는 활동이 공익적 기여 활동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기여분의 보상을 통해 임업의 포기를 막고 산림 본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겼다. 그 외에도 도시에도 산림복지를 확대하는 ‘도시숲 법’ 시행, 지리산 들레길 등 4곳 국가 숲길 지정,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통해 산림 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수정,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기 위한 숲 치유 지원 확대, 글래스고 정상 선언 동참 등 글로벌 산림복원 리더 국가로 발돋움, 코로나 극복 임업인 지원 ‘임업인 바우처’ 도입, 동계올림픽 이후 지연된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복원 착수,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는 벌채제도 개선, “내 산을 팔고 매달 연금 받으세요” , 연금지급식 사유림 매수 제도 도입! 등이 선정되었다.   한편, 일반 국민들이 가장 주목한 뉴스는 ‘지리산 둘레길․백두대간 트레일 등 4곳 국가 숲길로 지정’을 선정하여 코로나 시기 야외활동을 선호하면서 숲길 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산림청 직원들과 언론인들은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을 가장 관심 있는 뉴스로 선정하였다. 산림청 정철호 대변인은 “올해는 벌채 논란 등 산림청이 국민들로부터 정말 많은 관심을 받은 해”였다면서 “2022년에도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혁신으로 국민 곁에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보도 자료로 본 2021년‘산림청 10대 뉴스’   1 임업인들의 숙원인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ㆍ시행  ❍ 임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10월부터 시행 예정 2 도시에도 산림복지를 확대하는 '도시숲 법' 시행  ❍ 도시민의 산림복지혜택 확대를 위해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3 지리산 둘레길ㆍ백두대간 트레일 등 4곳 국가숲길로 지정  ❍ 상징성과 대표성이 큰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트레일, DMZ펀치볼둘레길, 대관령숲길 등 4곳을 국가숲길로 지정 운영 4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통해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수정  ❍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논의를 위해 임업ㆍ환경단체, 전문가, 정부 등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3개월여 22회 논의를 거쳐,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를 수정 5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기 위한 숲 치유 지원 확대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 극복 및 심리치유를 위해 숲 치유 지원 대상 확대,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숲 치유 지원체계 구축 6 글래스고 정상선언 동참 등 글로벌 산림복원 리더국가로 발돋움  ❍ 영국 글래스고에서 진행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산림손실과 토지 황폐화 방지 정상선언 서명,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 남북산림협력 재개 제안 등 국제적 위상 부각 7  코로나 극복 임업인 지원 '임업인 바우처' 도입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1만 4천여 임가에 100만원의 영림지원금, 30만원의 소규모 임가 한시지원금을 지급 8 동계올림픽 이후 지연된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복원 착수  ❍ 2018년 동계올림픽 이후 진행하지 못했던 가리왕산 복원에 대해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의 결정을 수용하여 복원에 착수 9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는 벌채제도 개선  ❍ 과도한 벌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벌채제도 개선안을 마련 10 “내 산을 팔고 매달 연금받으세요”, 연금지급식 사유림매수 제도 도입!  ❍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산림청에 매도하면,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연금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도입ㆍ시행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27
  • 내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예산 등 확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도 산림분야 예산이 2조 6,81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과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중 산림청 수행 사업 2,870억 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2021년 2조 5,282억 원 대비 6.1%(1,536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 + 기후대응 기금 2,870억 원 + 지방이양 46억 원 이번 예산에서는 특히, 지난 11.30에 공포된「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소요 예산 512억 원이 반영되어 임가 소득 향상과 임업경영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라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법률 제정(’21.11.11) → 공포(11.30) → 시행(’22.10.1) 2022년 분야별 주요 예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인프라)을 확충한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기 위해 목재수확 전에 사전타당성을 조사(11억 원)하고, 목재수확후에는 점검 및 관리(14억 원)를 강화한다. 경제림단지를 중심으로 임도 노선 타당성 평가(9억 원)와 임도시설을 확충(827→955km)하고, 고성능 목재수확 임업기계(40억 원)를 보급한다.    ※ 임도시설 : (’21) 1,765억 원 → (’22) 2,094(+329억 원) 10년 주기에 맞춰 전국 산림을 6대 기능*으로 구분한 도면을 작성(14억 원)하고, 산림사업지를 실태조사(모니터링)(14억 원)하여 지속적 산림경영을 지원한다.       * 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생활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자연환경보전림, 산지재해방지림 둘째,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한다. 노후한 산림헬기(2대, 150억 원)와 진화차량을 교체(90대, 19억 원)하여 대형산불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산불피해지 조사(10억 원)로 발화 원인별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 사방댐(390→704개소) 및 산지사방(159→200ha)을 대폭 확대하고, 땅밀림 지역을 복구(19개소)한다.    ※ 사방사업 : (’21) 1,628억 원 → (’22) 2,267(+639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예방나무주사를 확대(2,900→3,792ha)하고, 산림병해충 예찰·재발생 조사를 실시(8억 원)한다. 핵심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섬숲 경관복원을 확대(40→85ha)하고, 멸종위기종 정밀조사를 실시(12억 원)하는 한편, 도심 생활권 내 노거수 관리(8억 원)를 지원한다. 셋째, 잘 가꾸어진 산림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서비스사업을 추진한다. 산림휴양 접근성을 고려하여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전용시설을 조성(7억 원)하고, 숲길안내 센터를 운영(14억 원)한다.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설계(6억 원)에 착수하고 정원문화도시와 한-아세안정원 기본구상(7억 원)을 실시한다. 지역의 국가산림문화자산을 명소화(9억 원)하고, 산림문화경영 모형(비즈니스 모델)을 개발(10억 원)하여 산림문화 향유기회를 확대 한다. 넷째,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도시숲 조성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철도변 등의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숲(156→193ha), 생활권 주변 다중이용시설 실내외 정원(34→10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녀안심 그린숲(50→80개소) 조성을 확대한다. 산림부분 온실가스 감축 실적 증빙을 위한 탄소 통계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32억 원)하고, 산림과 목재를 이용한 탄소흡수배출 저감 기술을 개발(70억 원)한다.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을 지역목재로 전환하는 목재친화도시(5개소, 13억 원)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2개소, 10억 원) 및 친환경 목조전망대(1개소, 5억 원) 설계에 착수하여 공공건축물 목조화를 선도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임업경영과 더불어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한 산림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철저하게 준비하여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03
  • 산림청-무주군, 찾아가는 임업인 소통 간담회 개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1월 12일, 무주군과 함께 ‘찾아가는 임업인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최병암 산림청장은 황인홍 무주군수와 청년임업인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임업인의 오랜 염원인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산림정책 방향 등에 대하여 소통하였다.   특히, 청년임업인들의 창업 진입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지원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와 함께 최병암 산림청장은 무주군 향로산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목재문화체험장과 임산물 생산·가공현장 천마니 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하여 임업인들을 격려하였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국회를 통과하여 그동안 직불제로부터 소외되어온 임업인의 임업활동에 따른 사회적·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라며 “청년임업인 등에게 필요한 귀산촌 교육지원, 임산물 해외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산림정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15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11월 1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임업공익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달하지만, ‘20년 기준 임가소득은 3천 7백만 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하다. 농업과 수산업이 공익직접지불제를 이미 시행 중임에 따라 임업분야의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림청에서는 임업공익직불제도 시행을 위해 임업인 소통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 필요성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사전준비를 추진해왔고, 관련 법안은 지난해 정진석, 서삼석, 윤재갑 의원의 발의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제정·공포에 이어 내년 10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자 접수, 심사, 이행점검 등의 절차는 법 시행 전부터 추진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긴 기다림을 거쳐 임업인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도가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임업인의 임업활동에 따른 사회적·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산림청에서는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원활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11
  • 순천국유림관리소,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지난 19일 보성군산림조합에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와 현장 접수를 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임업직불제법)’이 지난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찾아가는 적극행정 일환으로 지역주민을 대상 경영체 등록 홍보와 함께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접수를 실시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임업인들이 많이 찾는 보성군 산림산업과와 보성군산림조합 직원을 대상으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에 따른 혜택, 각 지역별 등록기관, 등록조건 및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향후 진행절차를 안내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다.   이번에 현장에서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보성군에 거주한 정영희(51세)씨는“관리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경영체 등록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해소하고 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 만족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내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가는 미리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대상은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라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임산물 생산·채취업,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하는 농업경영체다. 등록 대상 임업인과 농업법인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를 받은 기관은 경영정보 현지조사 등 사실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뤄지면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발송된다.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등록신청을 받고 지역은 여수시,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이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현장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임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보다 많은 임업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대한 현장지원센터 운영을매달 1회씩 실시하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10월 13일 기준 관리소에 등록된 임야 대상 농업경체 임가는 1,302명으로 등록율은 37%이며, 다음 현장 지원센터 운영은 11월 23일(화) 순천시산림조합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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