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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위한 금연 벨 설치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2015년부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이 실시됨에 따라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공중이용시설 통영종합버스터미널 외 8개소에 금연구역 안내방송시스템(금연벨)을 11월 25일∼26일에 설치하였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공중이용시설은 금연구역으로 11월 16일∼12월 8일까지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구역 미지정 영업주는 1차 적발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시설 내 흡연 시 10만원, 통영시 금연 조례 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통영시 보건소(소장 박주원)는 "금연지도원 1개 반 2명, 금연자원봉사자 3개 반 6명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시민을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금연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내 금연구역 현황은 통영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으며 금연상담 및 금연클리닉 이용은 055-650-6187로, 금연보조제 등 모든 비용은 무료로 제공된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5-11-30
  • 울산광역시, 정부 합동으로 금연구역 지도단속 실시
    지난달 시, 구·군 합동으로 진행된 금연구역 교차단속에 이어 이달엔 정부와 합동으로 금연구역 지도단속이 실시된다. 울산광역시는 내년부터 금연구역 확대 시행을 앞두고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하기 위해 12월 2일부터 26일까지 정부와 합동으로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100㎡ 이상) 1만 5,600개소, PC방 648개소 등 총 1만 6,248개소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여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흡연자에 대한 금연 홍보·계도 등이다. 또한, 내년부터 금연구역이 면적 100㎡ 이하 음식점까지 확대되는 사항과 커피숍 등에서 운영 중인 밀폐 흡연석 제도가 연말에 폐지되고, 흡연실만 운영가능 한 사항 등을 집중 홍보한다. 울산시는 지도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시정 조치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자 및 금연구역 미지정 업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을 부과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면적 100㎡ 이하의 음식점까지 금연구역에 포함되는 등 금연구역이 확대된다.”라며 “사전에 홍보 및 계도를 철저히 하여 제도가 초기에 안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시, 구·군 합동으로 교차단속을 벌여 금연구역 내 흡연자 12명을 적발, 11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뉴스광장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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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위한 금연 벨 설치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2015년부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이 실시됨에 따라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공중이용시설 통영종합버스터미널 외 8개소에 금연구역 안내방송시스템(금연벨)을 11월 25일∼26일에 설치하였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공중이용시설은 금연구역으로 11월 16일∼12월 8일까지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구역 미지정 영업주는 1차 적발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시설 내 흡연 시 10만원, 통영시 금연 조례 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통영시 보건소(소장 박주원)는 "금연지도원 1개 반 2명, 금연자원봉사자 3개 반 6명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시민을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금연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내 금연구역 현황은 통영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으며 금연상담 및 금연클리닉 이용은 055-650-6187로, 금연보조제 등 모든 비용은 무료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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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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