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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광장 검색결과

  • 북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목재제품의 품질표시 강화를 통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산 목재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목재제품 품질단속은 산림청장이 임산물의 종류에 따라 규격이나 품질을 정해 표시 의무 및 권고 품목을 정한 데 대해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 표시로 목재제품을 유통하는 행위를 적발하는 것이다.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단속 품목은 목제품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대상제품으로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품질기준을 제정․고시한  합판, 목재펠릿, 방부목재, 제재목, 섬유판, 파티클보드, 목탄․목초액, 목재브리켓, 목재칩, 목질바닥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총 12개 품목이나 품질단속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제품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12년부터 ’14년 6월까지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위치한 175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30건을 적발하여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한 바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품질단속관리 제도가 정착되면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국산목제품의 품질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4-07-13

산림행정 검색결과

  • 목재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에서 판매·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관할지역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상대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 제품은 방부목재▪합판▪제재목▪파티클보드▪목탄▪펠릿 등 15개 품목으로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시 규격·품질검사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15개 품목 : 방부목재, 목재칩, 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펠릿, 목탄, 성형목탄, 합판,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재브리켓 생산·유통 시 규격·품질검사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목재제품으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11-25
  • 함양국유림관리소, 지자체와 합동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지난 10월 23일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할구역인 산청군 목재제품 생산·유통업체에 대하여 산청군청과 함께 합동 품질단속을 실시하였다. 합동단속반은 당일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에 방문하여 등록사항 및 품질검사 관련 서류를 확인하였고,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여부 등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하면서 상품의 판매·유통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목재제품 단속품목으로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집성재, 방부목, 목재펠릿, 목탄 등 15개의 품목이 해당된다. 부적합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한 업체의 경우에는 반송, 판매정지, 회수 등의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목재제품 품질단속 품목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관리소 관계자는 “목재제품 합동 품질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수한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향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10-29
  • 태백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관계자)는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확인을 위한 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 계도 및 단속을 3월 18〜19일 2일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정한 규격과 품질 기준(국림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 따라 15개 품목(섬유판, 합판, 집성재, 난연목재, 제재목, 파티클보드, 방부목재, 목재펠릿, 목질바닥재,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탄,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재플라스틱복합재)이며 국내 생산품과 해외 수입제품까지 해당된다. 단속은 현행 법률에 따라 규격·품질 표시 여부, 결과 통지서 비치 확인, 품질기준 부합여부, 제품의 일치 여부 및 결과 통지서의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 할 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소장(허남철)은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에 앞장 설 것이며, 국민이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3-20
  • 부여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지자체와 합동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관내 홍성군, 예산군, 천안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 총15개 품목이며,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목탄, 성형목탄 등)을 집중단속 한다. 지자체(홍성군, 예산군) 및 중부지방산림청 합동 점검을 통해 8개업체 단속으로 샘플시료(2건)를 채취하였으며, 목재등급평가사 등록 및 직무 신설, 자격정지·취소, 검사제품 및 항목에 대한 세부내용 등을 관련업체에 홍보와 더불어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였다.   「목재등급평가사」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 업무를 통해 목재제품의 평가 및 등급구분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부여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안의섭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계획된 지자체(세종시,천안시)와의 합동 단속을 통해 소수의 불법·불량제품으로 대다수의 건전한 국내 목재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8-08-23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할지역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분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 목재제품 품목은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이며 규격과 품질표시를 확인할 예정이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목재이용법)」의 벌칙조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의 유통·판매를 할 경우 4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품질·규격 미표시, 표시기준 위반, 품질인증 허위표시 등이 적발 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국민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축자재나 가구에 사용되는 목재제품의 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내 대형 건설사 및 가구업체에 목재제품 품질 표시제도에 대하여 사전안내 홍보함은 물론, 실제 건설 현장 등에서 구입 사용되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료 검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 및 업체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되고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8-05-09
  • 평창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철)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할지역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분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 목재제품은 15개 품목으로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이며 품목별 규격과 품질표시를 확인할 예정이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목재이용법)」의 벌칙조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의 유통·판매를 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품질·규격 미표시, 표시기준 위반, 품질인증 허위표시 등이 적발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법 목재이용법은 목재등급평가사, 검사기관 지정·취소, 불법제품 회수 등의 내용이 신설되어있다. 조병철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통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고,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겠다. 또한, 오는 8월부터 달라지는 목재이용법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3-28
  • 산림청,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 일제 점검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일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3월말까지 15개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 이행 실태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2013년 5월부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를 시행중이다.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란 목재제품 생산·수입자가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품질을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산림청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산림과학원 고시)에 따라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 총 15가지 품목의 목재제품을 관리하고 있다. 한편, 생산·수입업체에서는 검사 비용, 기간 과다 소요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소비자는 목재 품질관리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팀(태스크포스)을 구성하여 15개 목재제품 생산·수입자와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생산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안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품질기준을 높일 계획이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목재제품 관리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2-02
  • 평창국유림관리소, 제재목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철)는 관내 제재목 생산⋅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제재목을 제외한 합판⋅방부목 등 14개의 목재제품 위주로 단속하였으나 10월 1일부터 제재목의 규격⋅품질기준이 시행되어 본격적으로 제재목은 단속 대상 품목이 되었다. ※ 15개 품목 : 방부목재, 목재칩, 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펠릿, 목탄, 성형목탄, 합판,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재브리켓 제재목의 규격⋅품질기준 고시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법률」에서도 달라진 점이 있다.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체검사공장 지정기준이다.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의 공장으로서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 지정을 받은 공장을 자체검사공장이라 하며, 특히 제재목에 대하여 육안으로 규격⋅품질검사를 하는 자체공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1명이상 갖출 것을 요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제재목 생산⋅취급업체를 방문하여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과 자체검사공장, 제재목 등급구분사 등 신설된 부분에 따른 혼동을 방지하고 국산 제재목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12-11
  • 평창국유림관리소, 4분기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철)는 관할지역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상대로 4분기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 제품은 방부목재▪합판▪제재목▪파티클보드▪목탄▪펠릿 등 15개 품목으로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시 규격⋅품질검사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15개 품목 : 방부목재, 목재칩, 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펠릿, 목탄, 성형목탄, 합판,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재브리켓 또한 평창관내 미탄면 평안리⋅백운리 지역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품질단속과 병행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이 감염된 목재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품질단속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및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12-04
  • 영주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규격·품질 합동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는 2017년 목재제품 품질향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영주국유림관리소 관내 6개 시·군(안동·영주·문경·봉화·예천·의성) 지역에 목재제품 품질 합동단속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약 3주간) 실시한다. 합동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전담 단속반으로서 관내 목재제품 판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합판․목재펠릿․목탄 등 15개 품목이 대상이 되며, 특히 제재목은 10월 1일부터 규격·품질기준이 고시되어 본격적으로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등 단속대상 품목에 해당한다. 영주국유림관리소장(강성철)은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한 경우 등은 관계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11-28
  •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 및 단속 실시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 및 계도·단속을 연중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품질 단속 대상 제품은 섬유판, 합판, 집성재, 난연목재, 제재목, 파티클보드, 방부목재, 목재펠릿, 목질바닥재,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탄,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재플라스틱복합재 등 15개 품목이다. 제재목의 경우 지난 10월 1일부터 등급 구분과 품질 표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단속과 더불어 제재목의 규격과 품질기준, 제재목 등급구분 전문인력(육안등급구분사)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의 육안등급구분사 양성교육을 홍보할 계획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에 앞장 서며, 국민의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관리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11-03
  • 함양국유림관리소, 합판·목재펠릿 등 7개 품목 일제점검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은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목재제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9월 관내(서부 경남) 60개 목재관련 업체 중 국민건강과 직접 연관된 접착제 사용 목재제품과 유해가스가 발생될 수 있는 연료형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28개 업체(7개 품목)에 대해 품질단속을 실시했다. 점검품목은 집성재·합판·파티클보드·목재플라스틱복합재·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목재펠릿·목재칩이며, 접찹제 사용 목재제품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연료형 목재제품은 무기·무기금속 항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의심 가는 제품에 대해서는 검사기관에 시험분석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할 계획이다. 안영섭 함양국유림관리소 소장은 “목재제품 취급업체가 규격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유통하도록 앞으로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소비자의 신뢰성 제고 및 목재제품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7-10-30
  • 평창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철)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구성된 전담 단속반을 운영, 관내 목재제품 판매·유통 업체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합판▪목재펠릿▪목탄 등 15개 품목이며, 특히 제재목은 10월 1일부터 규격·품질기준이 고시되어 본격적으로 단속대상 품목에 해당한다. 15개 품목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품질단속 시 「목재이용법」제22조에 따라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통·판매되는 제품 중 규격·품질이 의심되는 제품은 샘플 채취 후 한국임업진흥원에 시험 의뢰할 수 있다.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한 경우 등은 벌칙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목재제품 규격·품질관리 제도가 정착되어 업체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시장 유통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10-25
  • 목재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일제점검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는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는 9월 28일까지 목제제품 품질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유해물질 발생 위험이 있는 11개 목재제품(목재플라스틱복합재·집성재·합판·파티클보드·섬유판·배향성 스트랜드보드·목질바닥재·목재펠릿·목재칩·목재브리켓·성형목탄)이며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내 31개 목재생산업 업체이다. 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한 15개 품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계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품목별로 시료채취 후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무기·무기금속 등 유해가스 방출량 항목에 대해 시험·분석 의뢰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일 경우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최상록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안전한 목재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도 필요하지만, 목재제품 취급 업체가 규격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유통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09-13
  • “친환경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이젠 알리세요”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목재제품의 친환경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탄소저장량을 표기하는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해 공식 라벨 부착 등으로 알려주는 제도다.      * 탄소저장량 = 제품의 이산화탄소 저장량 – 제품 생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대상은 제재목, 집성재, 합판 등 15개 목재제품이다. * 대상 목재제품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현재 산림청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첫 신청을 오는 9월 20일(18시)까지 우편, 이메일, 팩스로 받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이나 법인은 관련 서류와 제품을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목재문화진흥회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 수수료는 없으며 심사기관 종합평가 후 확인서가 발급되면 표시 방법에 맞춰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기하면 된다. 내년부터는 심사기관에서 매년 2회(2월·8월) 신청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으로 목재제품의 친환경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이용을 촉진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는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제품을 탄소저장고로 인정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08-25
  • 동부지방산림청, 특별사법경찰 목재제품 품질단속 교육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목재제품의 올바른 생산 및 유통체계 정착을 위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3월 14일 산림조합중앙회 동부목재유통센터에서 목제품 품질단속 이론 및 단속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 교육에는 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고 있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목제품 단속절차와 시료채취 방법, 단속 시 확인서류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을 추진한다. 관내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83개, 단속대상 품목은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으로 14개 품목이다. 또한, 목재제품 품질단속 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확인법도 함께 교육하여 재선충병 확산저지와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고기연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질서를 확립하여 목재산업의 발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03-14
  •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 목제품 품질향상 및 규제개혁에 앞장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오는 12월까지 목재제품 품질 단속을 실시하고 산림청 규제개혁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의거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관내에서 목재제품을 생산.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제품 15개 품목(합판, 방부목재, 제재목, 목재펠릿, 섬유판, 파티클보드, 목탄・목초액, 목재브리켓, 목재칩, 목질바닥재, 집성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성형목탄,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난연목재)에 대하여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및 표시확인(한국임업진흥원 발급)을 실시하고 시료채취를 통하여 품질을 점검하여 유해성 있고 품질이 불량한 목재와 불법수입 목재 등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점검반은 업체 방문 시 산림청에서 추진한 목재제품 수입자명 표시변경 사항과 같은 산림분야 관련 규제개혁 사항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병행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2015년부터 목재제품 수입자명 표시변경 간소화를 추진하여 기존의 수입합판의 낱장 앞뒷면에 수입자명을 표시하던 것을 묶음단위로 하여 수입자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함양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품질단속을 통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이 생산ㆍ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꾸준한 산림청 규제개혁 전파를 통하여 산림행정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6-11-08
  •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목재제품 따져보고, 물어보고”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광양세관과 협업하여 불량․불법 목재제품의 시장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수입 물류의 주요항만인 광양항에서 지난 3월부터 5월말까지 수입 목재펠릿에 대한 통관 전 단속을 실시하여 품질검사(총23건) 의뢰 중이다. 산림청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 15품목에 대해서 품질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품목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옥시 사태, 아토피, 새집증후군과 같은 화학성 물질로 인한 질환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산목재의 품질수준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품질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6-06-24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품질단속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편성하여 경기 남부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계도·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목재제품의 유통 시 판매·통관 전 사전검사 미실시, 규격·품질의 표시의무 위반, 거짓표시 등이 적발될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년까지는 방부목재·목재펠릿·파티클보드·섬유판 등 8개 제품에 대하여 계도·단속하였으나, 2016년에는 국립산림과학원 고시를 통해 규격·품질기준이 신규 마련된 집성재·목질바닥재·성형목탄 등을 포함하여 총 14개 제품에 대하여 계도·단속한다.   * 단속품목(14종) : (기존) 방부목재, 목재펠릿,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목탄·목초액, (’16년 신규) 집성재, 목질바닥재, 성형목탄, (’16년 시행 예정)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배향성스트랜드보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친환경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목재제품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로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을 위해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에 따른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6-06-09

산림산업 검색결과

  •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눈으로 확인해요!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목재제품의 친환경성을 알릴 수 있는 2020년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의 신청을 접수한다. -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하고 산정량이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국민에게 알려주는 제도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으로 총 15개 목재제품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와 제품을 담당자에게 우편(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5층 목재산업육성실), 이메일(yourgo88@kofpi.or.kr) 또는 팩스(02-6393-2699)로 제출하면 되며, 목재문화진흥회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심사 수수료는 무료로 평가절차를 거쳐 최종 확인서가 발급된다.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표시 방법에 맞춰 제품·용기 및 홍보물 등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기하면 된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표시로 목재의 친환경성을 알림으로써 목재 및 목재제품의 이용을 촉진한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3-06
  • 2019 상반기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안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3월 4일(월)부터 4월 5일까지 목재제품의 친환경성을 알릴 수 있는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신청·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하고 산정량이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국민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15개 목재제품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와 제품을 4월 5일(금) 오후 6시까지 우편, 이메일, 팩스로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목재문화진흥회에 제출하면 되며, 심사 수수료는 무료로 평가절차를 거쳐 최종 확인서는 5월중에 발급된다.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표시 방법에 맞춰 제품·용기 및 홍보물 등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기하면 된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표시로 목재의 친환경성을 알림으로써 목재 및 목재제품의 이용을 촉진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3-06
  •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신청·접수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3월 5일(월)부터 30일까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신청을 받는다. 목재제품의 친환경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탄소저장량을 표시하는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가 2017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 계산하여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 등으로 알려주는 제도이다. 여기서 탄소저장량을 목재제품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이산화탄소 저장량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뺀 값으로 표시된다.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15개 목재제품이다.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신청은 3월 30일 오후 6시까지 우편, 이메일(snhufrvr@kofpi.or.kr), 팩스(02-6393-4649)로 받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이나 법인은 관련 서류와 제품을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목재문화진흥회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 수수료는 없으며 심사 기관 평가 후 확인서가 발급되며 표시 방법에 맞춰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기하면 된다. 구길본 원장은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실시로 목재의 친환경성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을 통해 목재 및 목재제품 이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8-03-05
  • 한국임업진흥원, 제재목 품질표시제도 소통간담회 개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11월 18일(금), 진흥원 1층 다드림홀에서  제재목 품질표시제도와 제재목 등급구분사 양성 방안 의견수렴을 위해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내년에 확대·시행되는 제재목 품질표시제도와 제재목 등급구분사에 대해 목재 협·단체 및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 목재제품의 품질표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6년까지 14개 품목이 품질표시를 시행 중에 있고, ’17년에 마지막으로 제재목에 대한 품질표시가 확대·시행 된다.  * 목재제품 15개 품목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한국임업진흥원은 “이번 소통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내년 제재목 품질표시제도와 제재목 등급구분사 양성 교육 사업에 반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제재목 품질표시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6-11-25

포토뉴스 검색결과

  •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눈으로 확인해요!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목재제품의 친환경성을 알릴 수 있는 2020년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의 신청을 접수한다. -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하고 산정량이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국민에게 알려주는 제도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으로 총 15개 목재제품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와 제품을 담당자에게 우편(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5층 목재산업육성실), 이메일(yourgo88@kofpi.or.kr) 또는 팩스(02-6393-2699)로 제출하면 되며, 목재문화진흥회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심사 수수료는 무료로 평가절차를 거쳐 최종 확인서가 발급된다.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표시 방법에 맞춰 제품·용기 및 홍보물 등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기하면 된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표시로 목재의 친환경성을 알림으로써 목재 및 목재제품의 이용을 촉진한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3-06
  • 목재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에서 판매·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관할지역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상대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 제품은 방부목재▪합판▪제재목▪파티클보드▪목탄▪펠릿 등 15개 품목으로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시 규격·품질검사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15개 품목 : 방부목재, 목재칩, 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펠릿, 목탄, 성형목탄, 합판,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재브리켓 생산·유통 시 규격·품질검사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목재제품으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11-25
  • 함양국유림관리소, 지자체와 합동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지난 10월 23일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할구역인 산청군 목재제품 생산·유통업체에 대하여 산청군청과 함께 합동 품질단속을 실시하였다. 합동단속반은 당일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에 방문하여 등록사항 및 품질검사 관련 서류를 확인하였고,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여부 등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하면서 상품의 판매·유통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목재제품 단속품목으로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집성재, 방부목, 목재펠릿, 목탄 등 15개의 품목이 해당된다. 부적합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한 업체의 경우에는 반송, 판매정지, 회수 등의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목재제품 품질단속 품목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관리소 관계자는 “목재제품 합동 품질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수한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향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10-29
  • 태백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관계자)는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확인을 위한 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 계도 및 단속을 3월 18〜19일 2일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정한 규격과 품질 기준(국림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 따라 15개 품목(섬유판, 합판, 집성재, 난연목재, 제재목, 파티클보드, 방부목재, 목재펠릿, 목질바닥재,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탄,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재플라스틱복합재)이며 국내 생산품과 해외 수입제품까지 해당된다. 단속은 현행 법률에 따라 규격·품질 표시 여부, 결과 통지서 비치 확인, 품질기준 부합여부, 제품의 일치 여부 및 결과 통지서의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 할 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소장(허남철)은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에 앞장 설 것이며, 국민이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3-20
  • 2019 상반기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안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3월 4일(월)부터 4월 5일까지 목재제품의 친환경성을 알릴 수 있는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신청·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하고 산정량이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국민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15개 목재제품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와 제품을 4월 5일(금) 오후 6시까지 우편, 이메일, 팩스로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목재문화진흥회에 제출하면 되며, 심사 수수료는 무료로 평가절차를 거쳐 최종 확인서는 5월중에 발급된다.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표시 방법에 맞춰 제품·용기 및 홍보물 등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기하면 된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표시로 목재의 친환경성을 알림으로써 목재 및 목재제품의 이용을 촉진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3-06
  • 부여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지자체와 합동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관내 홍성군, 예산군, 천안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 총15개 품목이며,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목탄, 성형목탄 등)을 집중단속 한다. 지자체(홍성군, 예산군) 및 중부지방산림청 합동 점검을 통해 8개업체 단속으로 샘플시료(2건)를 채취하였으며, 목재등급평가사 등록 및 직무 신설, 자격정지·취소, 검사제품 및 항목에 대한 세부내용 등을 관련업체에 홍보와 더불어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였다.   「목재등급평가사」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 업무를 통해 목재제품의 평가 및 등급구분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부여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안의섭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계획된 지자체(세종시,천안시)와의 합동 단속을 통해 소수의 불법·불량제품으로 대다수의 건전한 국내 목재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8-08-23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할지역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분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 목재제품 품목은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이며 규격과 품질표시를 확인할 예정이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목재이용법)」의 벌칙조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의 유통·판매를 할 경우 4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품질·규격 미표시, 표시기준 위반, 품질인증 허위표시 등이 적발 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국민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축자재나 가구에 사용되는 목재제품의 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내 대형 건설사 및 가구업체에 목재제품 품질 표시제도에 대하여 사전안내 홍보함은 물론, 실제 건설 현장 등에서 구입 사용되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료 검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 및 업체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되고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8-05-09
  • 평창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철)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할지역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분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 목재제품은 15개 품목으로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이며 품목별 규격과 품질표시를 확인할 예정이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목재이용법)」의 벌칙조항에 따라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의 유통·판매를 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품질·규격 미표시, 표시기준 위반, 품질인증 허위표시 등이 적발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법 목재이용법은 목재등급평가사, 검사기관 지정·취소, 불법제품 회수 등의 내용이 신설되어있다. 조병철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통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고,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겠다. 또한, 오는 8월부터 달라지는 목재이용법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8-03-28
  •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신청·접수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3월 5일(월)부터 30일까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신청을 받는다. 목재제품의 친환경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탄소저장량을 표시하는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가 2017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 계산하여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 등으로 알려주는 제도이다. 여기서 탄소저장량을 목재제품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이산화탄소 저장량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뺀 값으로 표시된다.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15개 목재제품이다.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신청은 3월 30일 오후 6시까지 우편, 이메일(snhufrvr@kofpi.or.kr), 팩스(02-6393-4649)로 받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이나 법인은 관련 서류와 제품을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목재문화진흥회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 수수료는 없으며 심사 기관 평가 후 확인서가 발급되며 표시 방법에 맞춰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기하면 된다. 구길본 원장은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실시로 목재의 친환경성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을 통해 목재 및 목재제품 이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8-03-05
  • 산림청,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 일제 점검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일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3월말까지 15개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 이행 실태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2013년 5월부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를 시행중이다.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란 목재제품 생산·수입자가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품질을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산림청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산림과학원 고시)에 따라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 총 15가지 품목의 목재제품을 관리하고 있다. 한편, 생산·수입업체에서는 검사 비용, 기간 과다 소요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소비자는 목재 품질관리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팀(태스크포스)을 구성하여 15개 목재제품 생산·수입자와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생산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안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품질기준을 높일 계획이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목재제품 관리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2-02
  • 평창국유림관리소, 제재목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철)는 관내 제재목 생산⋅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제재목을 제외한 합판⋅방부목 등 14개의 목재제품 위주로 단속하였으나 10월 1일부터 제재목의 규격⋅품질기준이 시행되어 본격적으로 제재목은 단속 대상 품목이 되었다. ※ 15개 품목 : 방부목재, 목재칩, 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펠릿, 목탄, 성형목탄, 합판,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재브리켓 제재목의 규격⋅품질기준 고시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법률」에서도 달라진 점이 있다.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체검사공장 지정기준이다.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의 공장으로서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 지정을 받은 공장을 자체검사공장이라 하며, 특히 제재목에 대하여 육안으로 규격⋅품질검사를 하는 자체공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1명이상 갖출 것을 요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제재목 생산⋅취급업체를 방문하여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과 자체검사공장, 제재목 등급구분사 등 신설된 부분에 따른 혼동을 방지하고 국산 제재목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12-11
  • 평창국유림관리소, 4분기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철)는 관할지역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상대로 4분기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 제품은 방부목재▪합판▪제재목▪파티클보드▪목탄▪펠릿 등 15개 품목으로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시 규격⋅품질검사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15개 품목 : 방부목재, 목재칩, 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펠릿, 목탄, 성형목탄, 합판,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재브리켓 또한 평창관내 미탄면 평안리⋅백운리 지역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품질단속과 병행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이 감염된 목재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품질단속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및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12-04
  • 영주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규격·품질 합동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는 2017년 목재제품 품질향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영주국유림관리소 관내 6개 시·군(안동·영주·문경·봉화·예천·의성) 지역에 목재제품 품질 합동단속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약 3주간) 실시한다. 합동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전담 단속반으로서 관내 목재제품 판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합판․목재펠릿․목탄 등 15개 품목이 대상이 되며, 특히 제재목은 10월 1일부터 규격·품질기준이 고시되어 본격적으로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등 단속대상 품목에 해당한다. 영주국유림관리소장(강성철)은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한 경우 등은 관계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11-28
  •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 및 단속 실시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 및 계도·단속을 연중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품질 단속 대상 제품은 섬유판, 합판, 집성재, 난연목재, 제재목, 파티클보드, 방부목재, 목재펠릿, 목질바닥재,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탄,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재플라스틱복합재 등 15개 품목이다. 제재목의 경우 지난 10월 1일부터 등급 구분과 품질 표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단속과 더불어 제재목의 규격과 품질기준, 제재목 등급구분 전문인력(육안등급구분사)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의 육안등급구분사 양성교육을 홍보할 계획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에 앞장 서며, 국민의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관리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7-11-03
  • 함양국유림관리소, 합판·목재펠릿 등 7개 품목 일제점검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은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목재제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9월 관내(서부 경남) 60개 목재관련 업체 중 국민건강과 직접 연관된 접착제 사용 목재제품과 유해가스가 발생될 수 있는 연료형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28개 업체(7개 품목)에 대해 품질단속을 실시했다. 점검품목은 집성재·합판·파티클보드·목재플라스틱복합재·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목재펠릿·목재칩이며, 접찹제 사용 목재제품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연료형 목재제품은 무기·무기금속 항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의심 가는 제품에 대해서는 검사기관에 시험분석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할 계획이다. 안영섭 함양국유림관리소 소장은 “목재제품 취급업체가 규격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유통하도록 앞으로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소비자의 신뢰성 제고 및 목재제품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7-10-30
  • 평창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철)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구성된 전담 단속반을 운영, 관내 목재제품 판매·유통 업체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합판▪목재펠릿▪목탄 등 15개 품목이며, 특히 제재목은 10월 1일부터 규격·품질기준이 고시되어 본격적으로 단속대상 품목에 해당한다. 15개 품목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품질단속 시 「목재이용법」제22조에 따라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통·판매되는 제품 중 규격·품질이 의심되는 제품은 샘플 채취 후 한국임업진흥원에 시험 의뢰할 수 있다.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한 경우 등은 벌칙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목재제품 규격·품질관리 제도가 정착되어 업체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시장 유통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10-25
  • 목재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일제점검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는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는 9월 28일까지 목제제품 품질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유해물질 발생 위험이 있는 11개 목재제품(목재플라스틱복합재·집성재·합판·파티클보드·섬유판·배향성 스트랜드보드·목질바닥재·목재펠릿·목재칩·목재브리켓·성형목탄)이며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내 31개 목재생산업 업체이다. 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한 15개 품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계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품목별로 시료채취 후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무기·무기금속 등 유해가스 방출량 항목에 대해 시험·분석 의뢰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일 경우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최상록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안전한 목재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도 필요하지만, 목재제품 취급 업체가 규격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유통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09-13
  • “친환경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이젠 알리세요”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목재제품의 친환경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탄소저장량을 표기하는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해 공식 라벨 부착 등으로 알려주는 제도다.      * 탄소저장량 = 제품의 이산화탄소 저장량 – 제품 생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대상은 제재목, 집성재, 합판 등 15개 목재제품이다. * 대상 목재제품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현재 산림청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첫 신청을 오는 9월 20일(18시)까지 우편, 이메일, 팩스로 받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이나 법인은 관련 서류와 제품을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목재문화진흥회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 수수료는 없으며 심사기관 종합평가 후 확인서가 발급되면 표시 방법에 맞춰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기하면 된다. 내년부터는 심사기관에서 매년 2회(2월·8월) 신청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으로 목재제품의 친환경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이용을 촉진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는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제품을 탄소저장고로 인정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08-25
  • 동부지방산림청, 특별사법경찰 목재제품 품질단속 교육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목재제품의 올바른 생산 및 유통체계 정착을 위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3월 14일 산림조합중앙회 동부목재유통센터에서 목제품 품질단속 이론 및 단속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 교육에는 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고 있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목제품 단속절차와 시료채취 방법, 단속 시 확인서류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을 추진한다. 관내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83개, 단속대상 품목은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으로 14개 품목이다. 또한, 목재제품 품질단속 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확인법도 함께 교육하여 재선충병 확산저지와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고기연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질서를 확립하여 목재산업의 발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03-14
  • 한국임업진흥원, 제재목 품질표시제도 소통간담회 개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11월 18일(금), 진흥원 1층 다드림홀에서  제재목 품질표시제도와 제재목 등급구분사 양성 방안 의견수렴을 위해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내년에 확대·시행되는 제재목 품질표시제도와 제재목 등급구분사에 대해 목재 협·단체 및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 목재제품의 품질표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6년까지 14개 품목이 품질표시를 시행 중에 있고, ’17년에 마지막으로 제재목에 대한 품질표시가 확대·시행 된다.  * 목재제품 15개 품목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한국임업진흥원은 “이번 소통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내년 제재목 품질표시제도와 제재목 등급구분사 양성 교육 사업에 반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제재목 품질표시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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