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목)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광장 검색결과

  • 영덕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덕대게축제’ 기간에 봄철 산불조심기간 홍보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과 병행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법인, 임업인, 국민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규제개선 요구사항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임업용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양수발전시설 구역 협의시 산지전용입지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도입 등이 있다.   또한, 2023년 산림분야 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동서트레일 조성, ▲숲나들e 중증 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듀얼횡단배수로 개발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불·산림불법행위 근절 캠페인 실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은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덕대게축제’ 기간에 공무원을 포함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20여명이 참여하여 봄철 산불조심기간 홍보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입산객이 증가로 인한 입산자 실화와 영농철을 앞두고 영농부산물·폐기물 소각 등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산나물 등이 자라나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른 불법 산나물 채취 등 우려된다.   이에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여러 지역축제 기간을 활용하여 산불 및 산림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며, 마을주민 대상 계도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 홍보·계도 및 산림보호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 갖고 산림 보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4
  • 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대책본부 현판식을 진행하였다.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불방지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특수진화대 9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1명을 각 지역별로 배치하여 산불감시 및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산불 발견 시 충주국유림관리소 및 시·군 산림부서, 119 등에 즉시 신고하여 산불 조기 진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 및 산림연접지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산불을 낸 가해자는 수사·검거하여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김종룡 소장은“산불예방 및 신속한 진화 등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08
  • 함양국유림관리소, 설 명절 전후 국유임도 개방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설 명절을 맞아 조상의 묘소를 찾는 성묘객 편의를 위해 관리중인 국유임도를 오는 2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임도는 산림 순환경영 및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반 시설로서 평소에는 임산물 무단 채취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명절 전후로는 성묘객이 편리하게 통행하도록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단, 폭설․결빙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은 미개방하며, 임도 개방과 관련한 안내는 함양국유림관리소(055-960-2541)로 문의하면 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도는 일반도로에 비해 노폭이 좁고 급경사, 급커브, 낙석위험 구간이 많아 통행 시 시속 20㎞미만으로 서행하고,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날씨가 건조하여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소각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므로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6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4년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4.2.1.∼5.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 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 진화 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기계화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을 이용하여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30
  • 한국산림기술인회 홈페이지 ‘산림기술자 채용정보 게시판’ 오픈
    한국산림기술인회가 홈페이지에 산림기술자 채용정보 게시판을 오픈했다. 26일 기술인회에 따르면 이 게시판은 구직 중인 산림기술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산림분야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구축했다. 구인을 원하는 산림분야 업체라면 본인인증 및 홈페이지 업체 회원가입 후 게시판에 업체 정보와 구인정보 등 양식을 입력한 후 편리하게 글 등록이 가능하다. 일자리를 원하는 산림기술자는 업체가 등록한 구인 글을 확인하고 본인에 맞는 채용정보를 골라 담당자에게 별도로 연락을 취하면 된다. 특히 타 구인구직 게시판에서 채용정보를 가장한 자격증 불법 대여 및 알선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자 검증 시스템을 도입했다. 구체적으로 게시판에 접수된 구인정보는 관리자의 1차적인 검증을 거친 후 홈페이지에 노출되며, 이를 통해 정보의 투명성과 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게시판 사용자가 PC나 모바일, 태블릿 등 디바이스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기술도 적용했다. 반응형 웹은 웹의 해상도, 레이아웃 등이 기기의 스크린 환경에 따라 반응해 유동적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든 게시판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한국산림기술인회 관계자는 “우리 회 회원 및 산림기술자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자 채용정보 게시판은 https://www.tkfea.or.kr/ko/inform/recruit/recruit_write 에서 확인 가능하며, 본인인증 및 업체 회원가입 후 이용이 가능하다.    
    • 산림복지
    2024-01-26
  • 통영시, 명정동자율방재단, 산불예방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실시
      통영시 명정동자율방재단(단장 이진홍)은 19일 통영시 명정동 관내에서 농업인 및 시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불법소각 근절 등 산림보호에 대한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캠페인에서 산불 국민행동요령 홍보물을 배부하고, 입산자의 실화 및 농자재 등의 불법소각이 주요 화재의 원인이 됨을 전파해 겨울철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는 안전문화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       산불 관련 불법행위는 적발시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시작으로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산불을 낸 경우 고의가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진홍 명정동자율방재단장은 “오늘 실시한 캠페인을 통해 실화 및 불법소각이 근절되어 지속적인 산불예방을 실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혜란 명정동장은 “산불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소중한 산림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며 “소중한 숲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1-19
  • 아름다운 백두대간을 사랑해주세요~~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12월 08일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 박달령 일원에서 영월국유림관리소 직원들과 함께 백두대간 사랑 운동 및 산지 정화 캠페인을 하였다고 밝혔다.   겨울철 백두대간을 찾는 휴양객과 입산객의 증가로 산림 내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므로 백두대간 보호 활동에 자발적인 국민 참여를 유도하여 백두대간의 가치 및 중요성을 폭넓게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산림오염 방지 및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하여 백두대간 지역의 산림 내 무단취사 및 쓰레기 불법투기,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계도·단속하고,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산지 정화 활동을 진행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조상훈 소장은 “아름다운 백두대간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보호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백두대간을 찾는 많은 국민이 스스로 아름다운 백두대간의 지킴이가 되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태백국유림관리소, 신속한 산림 내 불법행위 정보공유로 적극행정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림인접지역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ㆍ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에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띄워 실시하는 단속은 대면적의 국유림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감시하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불시에 열화상 드론을 통한 야간 산불감시와 예방 안내방송을 송출하고, 산불 드론감시 활동을 실시간으로 드론관제시스템 상황 공유 및 태백시와 협조하여 국ㆍ사유림 구분없는 산불예방 드론감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1
  • 국유림 임산물(버섯류·약초류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임산물(수실류·버섯류·약초류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쓰레기 투기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에 불법적인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피해 및 국유임산물 양여 마을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및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인제・화천・철원군)의 국유림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국유지를 순찰·단속할 계획이며,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을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19개)과 협력 및 산림 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버섯류・종실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무단입산 행위이며,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3년간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무단입산 등을 적발하여 4명 입건 및 49건의 과태료 부과 처리하였다.   안진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국유림 보호 협약 마을 임산물 양여지의 주민 소득을 보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9-04
  • 수원국유림관리소, 여름 휴가철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19일에 밝혔다.   단속사항으로는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물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행위 ▲자연석·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행위와 산림훼손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관할지역 내 유명 휴양지 및 계곡 등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을 중심으로 선 계도활동을 펼쳤고,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최형규 소장은 “매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론 국민이 산림 문화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여 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7-19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여름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 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시·군 산림보호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4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상업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까지 현장에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시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04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간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본격적인 여름철 피서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취사행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8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를 게시하여 집중단속 사전홍보를 진행하고, 특별사법경찰관·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 명의 특별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하여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고 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운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놀이 시설 등을 허가 없이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고, 산림환경보전 및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3
  •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불법 산림훼손 및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등이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요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배치하고, 넓은 면적은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관할 산림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 통제구역 출입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 일부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보호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6-30
  • 정읍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사항으로는 여름철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내 9개 시·군을 중심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무허가물놀이시설 △불법시설물 설치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30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간계곡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무허가 물놀이시설 등 불법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행위도 단속대상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여름철 산을 찾는 휴양객들의 안전과 편안한 휴가를 위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노력을 다할 예정이니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9
  • 순천국유림관리소,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및 야영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시설물 설치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휴가철 인파가 집중되는 산간계곡,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생활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올바른 산림휴양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라며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사회질서를 재정립하여 국민들이 산림휴양을 즐기는데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27

산림행정 검색결과

  • [기고]아름다운 숲! 부주의로부터 지키자
      며칠 전 경칩을 지난 것 같더니 다음 주가 벌써 청명, 한식이다. 그리고 다음 주 4.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다. 이맘 때 쯤이면 우리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근무하는 우리는 대형산불조심기간(3.15∼4.15)으로 온갖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사무실 전화벨 소리에도 온몸이 움찔움찔 거린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3월 초까지 눈이 내려 조금은 산불에 안심 했었지만, 3월 중순 이후 따뜻한 바람이 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산불이 발생 될 수 있는 여건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로 작년 캐나다 산불,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등 최근 산불은 연중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로  전국적으로도 지난 10년간 317건 9,460ha의 산불로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으며, 이중 봄철에 집중 발생하고 4∼5월에 127건으로 가장 많이 산불이 발생 하였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27%, 소각산불 18%, 건축물 화재 8%, 담뱃불 실화 7% 순으로 나타났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에서 보듯이 거의 모두가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 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이중 산림에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최근 10년 27건으로 8%를 차지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11%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봄철 및 여름철에 고온건조 현상이 심화되고 산림 내 입목 등 연료 물질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축적되어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산림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화목보일러 등에서 소각된 재를 버리는 과정에서 남아있던 불씨가 바람에 의하여 산림으로 옮겨 붙어 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대형화가 될 우려가 높다. 산림 인접 지역의 관행적 소각행위, 화목보일러의 재투기의 위험성 등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근원적인 예방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농진청으로부터 파쇄기 2대를 임대하여 산불예방진화대 등을 동원하여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13,000여 평방미터의 농경지에 대하여 고춧대, 깨섶 등을 파쇄하였으며, 소각물질인 영농부산물을 지속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하여 2월부터 산불감시원과 드론감시단 2개 조를 운영하여 순찰과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산림 불법행위 단속 건수 만도 22건, 과태료 29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숲을 우리의 부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쓰레기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내 야외취사, 화기물 소지 등의 행위를 멈춰야 한다. 소각행위 중 불씨가 자칫 산림에 떨어질 경우 산불이라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행동으로 주변의 우리 이웃이 집을 잃고 아직도 딱딱한 컨테이너에서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캠핑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통제 구역에서의 캠핑, 그리고 야외취사, 불멍 등으로 우리의 소중한 숲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캠핑 및 야외취사 등은 정해진 장소에서 안전하게 즐겨야 되지 않겠는가? 대형산불조심기간인 이때,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가꾸는데는 수 십년 내지 수 백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힘들게 가꾸어 온 우리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소중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3-25
  • 영덕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덕대게축제’ 기간에 봄철 산불조심기간 홍보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과 병행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법인, 임업인, 국민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규제개선 요구사항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임업용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양수발전시설 구역 협의시 산지전용입지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도입 등이 있다.   또한, 2023년 산림분야 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동서트레일 조성, ▲숲나들e 중증 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듀얼횡단배수로 개발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불·산림불법행위 근절 캠페인 실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은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덕대게축제’ 기간에 공무원을 포함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20여명이 참여하여 봄철 산불조심기간 홍보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입산객이 증가로 인한 입산자 실화와 영농철을 앞두고 영농부산물·폐기물 소각 등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산나물 등이 자라나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른 불법 산나물 채취 등 우려된다.   이에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여러 지역축제 기간을 활용하여 산불 및 산림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며, 마을주민 대상 계도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 홍보·계도 및 산림보호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 갖고 산림 보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4
  • 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대책본부 현판식을 진행하였다.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불방지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특수진화대 9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1명을 각 지역별로 배치하여 산불감시 및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산불 발견 시 충주국유림관리소 및 시·군 산림부서, 119 등에 즉시 신고하여 산불 조기 진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 및 산림연접지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산불을 낸 가해자는 수사·검거하여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김종룡 소장은“산불예방 및 신속한 진화 등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08
  • 함양국유림관리소, 설 명절 전후 국유임도 개방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설 명절을 맞아 조상의 묘소를 찾는 성묘객 편의를 위해 관리중인 국유임도를 오는 2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임도는 산림 순환경영 및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반 시설로서 평소에는 임산물 무단 채취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명절 전후로는 성묘객이 편리하게 통행하도록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단, 폭설․결빙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은 미개방하며, 임도 개방과 관련한 안내는 함양국유림관리소(055-960-2541)로 문의하면 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도는 일반도로에 비해 노폭이 좁고 급경사, 급커브, 낙석위험 구간이 많아 통행 시 시속 20㎞미만으로 서행하고,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날씨가 건조하여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소각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므로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6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4년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4.2.1.∼5.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 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 진화 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기계화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을 이용하여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30
  • 한국산림기술인회 홈페이지 ‘산림기술자 채용정보 게시판’ 오픈
    한국산림기술인회가 홈페이지에 산림기술자 채용정보 게시판을 오픈했다. 26일 기술인회에 따르면 이 게시판은 구직 중인 산림기술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산림분야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구축했다. 구인을 원하는 산림분야 업체라면 본인인증 및 홈페이지 업체 회원가입 후 게시판에 업체 정보와 구인정보 등 양식을 입력한 후 편리하게 글 등록이 가능하다. 일자리를 원하는 산림기술자는 업체가 등록한 구인 글을 확인하고 본인에 맞는 채용정보를 골라 담당자에게 별도로 연락을 취하면 된다. 특히 타 구인구직 게시판에서 채용정보를 가장한 자격증 불법 대여 및 알선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자 검증 시스템을 도입했다. 구체적으로 게시판에 접수된 구인정보는 관리자의 1차적인 검증을 거친 후 홈페이지에 노출되며, 이를 통해 정보의 투명성과 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게시판 사용자가 PC나 모바일, 태블릿 등 디바이스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기술도 적용했다. 반응형 웹은 웹의 해상도, 레이아웃 등이 기기의 스크린 환경에 따라 반응해 유동적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든 게시판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한국산림기술인회 관계자는 “우리 회 회원 및 산림기술자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자 채용정보 게시판은 https://www.tkfea.or.kr/ko/inform/recruit/recruit_write 에서 확인 가능하며, 본인인증 및 업체 회원가입 후 이용이 가능하다.    
    • 산림복지
    2024-01-26
  • 통영시, 명정동자율방재단, 산불예방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실시
      통영시 명정동자율방재단(단장 이진홍)은 19일 통영시 명정동 관내에서 농업인 및 시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불법소각 근절 등 산림보호에 대한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캠페인에서 산불 국민행동요령 홍보물을 배부하고, 입산자의 실화 및 농자재 등의 불법소각이 주요 화재의 원인이 됨을 전파해 겨울철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는 안전문화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       산불 관련 불법행위는 적발시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시작으로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산불을 낸 경우 고의가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진홍 명정동자율방재단장은 “오늘 실시한 캠페인을 통해 실화 및 불법소각이 근절되어 지속적인 산불예방을 실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혜란 명정동장은 “산불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소중한 산림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며 “소중한 숲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1-19
  • 아름다운 백두대간을 사랑해주세요~~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12월 08일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 박달령 일원에서 영월국유림관리소 직원들과 함께 백두대간 사랑 운동 및 산지 정화 캠페인을 하였다고 밝혔다.   겨울철 백두대간을 찾는 휴양객과 입산객의 증가로 산림 내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므로 백두대간 보호 활동에 자발적인 국민 참여를 유도하여 백두대간의 가치 및 중요성을 폭넓게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산림오염 방지 및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하여 백두대간 지역의 산림 내 무단취사 및 쓰레기 불법투기,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계도·단속하고,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산지 정화 활동을 진행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조상훈 소장은 “아름다운 백두대간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보호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백두대간을 찾는 많은 국민이 스스로 아름다운 백두대간의 지킴이가 되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태백국유림관리소, 신속한 산림 내 불법행위 정보공유로 적극행정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림인접지역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ㆍ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에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띄워 실시하는 단속은 대면적의 국유림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감시하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불시에 열화상 드론을 통한 야간 산불감시와 예방 안내방송을 송출하고, 산불 드론감시 활동을 실시간으로 드론관제시스템 상황 공유 및 태백시와 협조하여 국ㆍ사유림 구분없는 산불예방 드론감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1
  • 국유림 임산물(버섯류·약초류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임산물(수실류·버섯류·약초류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쓰레기 투기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에 불법적인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피해 및 국유임산물 양여 마을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및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인제・화천・철원군)의 국유림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국유지를 순찰·단속할 계획이며,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을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19개)과 협력 및 산림 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버섯류・종실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무단입산 행위이며,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3년간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무단입산 등을 적발하여 4명 입건 및 49건의 과태료 부과 처리하였다.   안진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국유림 보호 협약 마을 임산물 양여지의 주민 소득을 보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9-04
  • 수원국유림관리소, 여름 휴가철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19일에 밝혔다.   단속사항으로는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물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행위 ▲자연석·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행위와 산림훼손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관할지역 내 유명 휴양지 및 계곡 등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을 중심으로 선 계도활동을 펼쳤고,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최형규 소장은 “매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론 국민이 산림 문화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여 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7-19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여름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 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시·군 산림보호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4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상업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까지 현장에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시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04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간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본격적인 여름철 피서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취사행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8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를 게시하여 집중단속 사전홍보를 진행하고, 특별사법경찰관·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 명의 특별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하여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고 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운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놀이 시설 등을 허가 없이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고, 산림환경보전 및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3
  •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불법 산림훼손 및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등이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요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배치하고, 넓은 면적은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관할 산림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 통제구역 출입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 일부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보호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6-30
  • 정읍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사항으로는 여름철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내 9개 시·군을 중심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무허가물놀이시설 △불법시설물 설치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30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간계곡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무허가 물놀이시설 등 불법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행위도 단속대상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여름철 산을 찾는 휴양객들의 안전과 편안한 휴가를 위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노력을 다할 예정이니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9

산림산업 검색결과

  • 영덕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덕대게축제’ 기간에 봄철 산불조심기간 홍보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과 병행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법인, 임업인, 국민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규제개선 요구사항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임업용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양수발전시설 구역 협의시 산지전용입지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도입 등이 있다.   또한, 2023년 산림분야 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동서트레일 조성, ▲숲나들e 중증 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듀얼횡단배수로 개발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국유림 임산물(버섯류·약초류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임산물(수실류·버섯류·약초류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쓰레기 투기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에 불법적인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피해 및 국유임산물 양여 마을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및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인제・화천・철원군)의 국유림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국유지를 순찰·단속할 계획이며,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을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19개)과 협력 및 산림 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버섯류・종실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무단입산 행위이며,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3년간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무단입산 등을 적발하여 4명 입건 및 49건의 과태료 부과 처리하였다.   안진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국유림 보호 협약 마을 임산물 양여지의 주민 소득을 보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9-04
  •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 실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란, 현재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 중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중 국립공원에 편입된 국유재산 내 무단점유지의 실태를 조사하여 점유 현황을 파악하고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본 일제조사는 2023년 6월 16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총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대상은 소백산·월악산국립공원에 편입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시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등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을 통해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유재산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 및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6-20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해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철원군 일원의 국유림을 단속하고 있으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 한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을 산림 드론과 위성사진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산나물・산약초・조경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리소 특성상 민간인 통제구역 이북 지역의 우수한 산림 및 유전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를 무분별한 입산과 같은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시로 산불 및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5-01
  • 수원국유림관리소, 고로쇠 불법채취 등 불법행위단속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고로쇠 등 수액 채취 시기가 본격 시행되는 3월말까지 불법 수액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매년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산촌마을 수익증대를 위하여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1월, 양평군 단월면 등 7개 마을 채취자들을 대상으로 채취 방법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지침을 교육한 바 있다. 그러나, 매년 허가받지 않은 불법 수액 채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고로쇠 수액 채취 시기가 빨라진 것을 반영하여 관내 17개 시·군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 경찰 및 보호지원단, 산불진화대 등을 투입하여 조기에 불법 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고로쇠 수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관련 기관에 허가를 받고, 산림에 피해가 없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채취하여야 한다”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부분별한 불법 채취는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2-10
  • 전북도, 설맞이 임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밤, 대추 등 14개 품목 임산물를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행위 여부를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을 앞두고 임산물의 부정 유통행위를 막아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도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월 9일부터 20일까지 대형마트, 전통시장, 도매시장 등 판매점과 유통업체를 중점적으로 합동 단속한다. 단속 사항은 원산지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대표적인 제수용 임산물인 밤의 경우 장마와 태풍 등 기상 영향, 인건비 상승으로 작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했다. 대추는 생육환경이 양호해 생산량이 증가했고, 저장량도 충분해 설 성수기 공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상국 전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해 임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청정임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10

산림복지 검색결과

  • 한국산림기술인회 홈페이지 ‘산림기술자 채용정보 게시판’ 오픈
    한국산림기술인회가 홈페이지에 산림기술자 채용정보 게시판을 오픈했다. 26일 기술인회에 따르면 이 게시판은 구직 중인 산림기술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산림분야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구축했다. 구인을 원하는 산림분야 업체라면 본인인증 및 홈페이지 업체 회원가입 후 게시판에 업체 정보와 구인정보 등 양식을 입력한 후 편리하게 글 등록이 가능하다. 일자리를 원하는 산림기술자는 업체가 등록한 구인 글을 확인하고 본인에 맞는 채용정보를 골라 담당자에게 별도로 연락을 취하면 된다. 특히 타 구인구직 게시판에서 채용정보를 가장한 자격증 불법 대여 및 알선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자 검증 시스템을 도입했다. 구체적으로 게시판에 접수된 구인정보는 관리자의 1차적인 검증을 거친 후 홈페이지에 노출되며, 이를 통해 정보의 투명성과 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게시판 사용자가 PC나 모바일, 태블릿 등 디바이스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기술도 적용했다. 반응형 웹은 웹의 해상도, 레이아웃 등이 기기의 스크린 환경에 따라 반응해 유동적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든 게시판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한국산림기술인회 관계자는 “우리 회 회원 및 산림기술자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자 채용정보 게시판은 https://www.tkfea.or.kr/ko/inform/recruit/recruit_write 에서 확인 가능하며, 본인인증 및 업체 회원가입 후 이용이 가능하다.    
    • 산림복지
    2024-01-26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산림훼손 피해 예방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의 방문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채취, 입목 훼손 등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흡연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의 불법 전용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지정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0

산림환경 검색결과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불·산림불법행위 근절 캠페인 실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은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덕대게축제’ 기간에 공무원을 포함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20여명이 참여하여 봄철 산불조심기간 홍보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입산객이 증가로 인한 입산자 실화와 영농철을 앞두고 영농부산물·폐기물 소각 등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산나물 등이 자라나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른 불법 산나물 채취 등 우려된다.   이에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여러 지역축제 기간을 활용하여 산불 및 산림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며, 마을주민 대상 계도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 홍보·계도 및 산림보호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 갖고 산림 보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4
  • 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대책본부 현판식을 진행하였다.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불방지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특수진화대 9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1명을 각 지역별로 배치하여 산불감시 및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산불 발견 시 충주국유림관리소 및 시·군 산림부서, 119 등에 즉시 신고하여 산불 조기 진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 및 산림연접지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산불을 낸 가해자는 수사·검거하여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김종룡 소장은“산불예방 및 신속한 진화 등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08
  • 함양국유림관리소, 설 명절 전후 국유임도 개방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설 명절을 맞아 조상의 묘소를 찾는 성묘객 편의를 위해 관리중인 국유임도를 오는 2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임도는 산림 순환경영 및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반 시설로서 평소에는 임산물 무단 채취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명절 전후로는 성묘객이 편리하게 통행하도록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단, 폭설․결빙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은 미개방하며, 임도 개방과 관련한 안내는 함양국유림관리소(055-960-2541)로 문의하면 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도는 일반도로에 비해 노폭이 좁고 급경사, 급커브, 낙석위험 구간이 많아 통행 시 시속 20㎞미만으로 서행하고,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날씨가 건조하여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소각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므로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6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4년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4.2.1.∼5.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 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 진화 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기계화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을 이용하여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30
  • 통영시, 명정동자율방재단, 산불예방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실시
      통영시 명정동자율방재단(단장 이진홍)은 19일 통영시 명정동 관내에서 농업인 및 시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불법소각 근절 등 산림보호에 대한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캠페인에서 산불 국민행동요령 홍보물을 배부하고, 입산자의 실화 및 농자재 등의 불법소각이 주요 화재의 원인이 됨을 전파해 겨울철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는 안전문화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       산불 관련 불법행위는 적발시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시작으로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산불을 낸 경우 고의가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진홍 명정동자율방재단장은 “오늘 실시한 캠페인을 통해 실화 및 불법소각이 근절되어 지속적인 산불예방을 실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혜란 명정동장은 “산불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소중한 산림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며 “소중한 숲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1-19
  • 아름다운 백두대간을 사랑해주세요~~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12월 08일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 박달령 일원에서 영월국유림관리소 직원들과 함께 백두대간 사랑 운동 및 산지 정화 캠페인을 하였다고 밝혔다.   겨울철 백두대간을 찾는 휴양객과 입산객의 증가로 산림 내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므로 백두대간 보호 활동에 자발적인 국민 참여를 유도하여 백두대간의 가치 및 중요성을 폭넓게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산림오염 방지 및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하여 백두대간 지역의 산림 내 무단취사 및 쓰레기 불법투기,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계도·단속하고,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산지 정화 활동을 진행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조상훈 소장은 “아름다운 백두대간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보호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백두대간을 찾는 많은 국민이 스스로 아름다운 백두대간의 지킴이가 되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태백국유림관리소, 신속한 산림 내 불법행위 정보공유로 적극행정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림인접지역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ㆍ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에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띄워 실시하는 단속은 대면적의 국유림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감시하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불시에 열화상 드론을 통한 야간 산불감시와 예방 안내방송을 송출하고, 산불 드론감시 활동을 실시간으로 드론관제시스템 상황 공유 및 태백시와 협조하여 국ㆍ사유림 구분없는 산불예방 드론감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1
  • 수원국유림관리소, 여름 휴가철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19일에 밝혔다.   단속사항으로는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물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행위 ▲자연석·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행위와 산림훼손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관할지역 내 유명 휴양지 및 계곡 등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을 중심으로 선 계도활동을 펼쳤고,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최형규 소장은 “매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론 국민이 산림 문화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여 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7-19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여름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 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시·군 산림보호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4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상업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까지 현장에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시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04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간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본격적인 여름철 피서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취사행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8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를 게시하여 집중단속 사전홍보를 진행하고, 특별사법경찰관·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 명의 특별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하여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고 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운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놀이 시설 등을 허가 없이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고, 산림환경보전 및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3
  •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불법 산림훼손 및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등이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요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배치하고, 넓은 면적은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관할 산림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 통제구역 출입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 일부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보호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6-30
  • 정읍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사항으로는 여름철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내 9개 시·군을 중심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무허가물놀이시설 △불법시설물 설치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30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간계곡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무허가 물놀이시설 등 불법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행위도 단속대상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여름철 산을 찾는 휴양객들의 안전과 편안한 휴가를 위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노력을 다할 예정이니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9
  • 순천국유림관리소,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및 야영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시설물 설치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휴가철 인파가 집중되는 산간계곡,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생활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올바른 산림휴양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라며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사회질서를 재정립하여 국민들이 산림휴양을 즐기는데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27
  • 강릉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올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위법행위 발생률이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특수진화대원,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자연석, 조경수,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건설폐기물 등의 불법투기, 상습적치 등의 위반행위이다.  특히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자는“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전 계도와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푸르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3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맞이 산림정화 및 산행 등 생활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여 산림 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정화 활동 및 탐방객들의 산행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신불산 일원에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이번 캠페인은 탐방객이 다시 찾는 명소로서의 이미지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는 계기로 산과 계곡부에 버려져 산림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야영시설(취사 행위 등) 및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6월초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머물고 간 네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여가문화 홍보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그리고 산행 및 생활안전사고 증가로 안전의식 제고 활동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그 의미는 커지고 있어 대국민 안전신문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또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있고, 이를 위해선 개개인 및 단체에서 자율 예방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열린 행정 및 적극적인 홍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자체 및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8월 31일까지 등산객 및 행락객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과 계곡 곳곳에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이는 단속과 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져 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높은 시민의식을 가져줄 것과 ‘생명을 살리는 안전문화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5-31
  • 중부지방산림청, 5월 31일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 및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담배피우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5-09
  • 봄철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봄철을 맞아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임산물 불법채취, 비법정탐방로 출입금지 등에 대하여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5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이며,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산나물, 약초 등 임산물 채취 및 밀반출 등 자연자원 훼손 예방 및 비법정탐방로 통제를 통해 산불 발생이나 탐방객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   국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비법정탐방로 출입 시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강희진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자연자원보호를 위해 임산물 채취 및 출입금지 위반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탐방객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5-04
  •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야간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철희)는 코로나19의 유행감소와 여행트랜드 변화로 국립공원 내 차박/캠핑가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야간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5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를 자동차/캠핑카를 이용한 야영행위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동시에 발생하는 취사·쓰레기투기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외 상행위·야영행위·취사 행위·흡연행위·쓰레기투기 등의 금지행위와 애완동물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10~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권은정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통해 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변산반도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4-28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아름다운 숲! 부주의로부터 지키자
      며칠 전 경칩을 지난 것 같더니 다음 주가 벌써 청명, 한식이다. 그리고 다음 주 4.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다. 이맘 때 쯤이면 우리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근무하는 우리는 대형산불조심기간(3.15∼4.15)으로 온갖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사무실 전화벨 소리에도 온몸이 움찔움찔 거린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3월 초까지 눈이 내려 조금은 산불에 안심 했었지만, 3월 중순 이후 따뜻한 바람이 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산불이 발생 될 수 있는 여건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로 작년 캐나다 산불,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등 최근 산불은 연중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로  전국적으로도 지난 10년간 317건 9,460ha의 산불로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으며, 이중 봄철에 집중 발생하고 4∼5월에 127건으로 가장 많이 산불이 발생 하였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27%, 소각산불 18%, 건축물 화재 8%, 담뱃불 실화 7% 순으로 나타났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에서 보듯이 거의 모두가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 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이중 산림에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최근 10년 27건으로 8%를 차지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11%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봄철 및 여름철에 고온건조 현상이 심화되고 산림 내 입목 등 연료 물질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축적되어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산림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화목보일러 등에서 소각된 재를 버리는 과정에서 남아있던 불씨가 바람에 의하여 산림으로 옮겨 붙어 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대형화가 될 우려가 높다. 산림 인접 지역의 관행적 소각행위, 화목보일러의 재투기의 위험성 등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근원적인 예방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농진청으로부터 파쇄기 2대를 임대하여 산불예방진화대 등을 동원하여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13,000여 평방미터의 농경지에 대하여 고춧대, 깨섶 등을 파쇄하였으며, 소각물질인 영농부산물을 지속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하여 2월부터 산불감시원과 드론감시단 2개 조를 운영하여 순찰과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산림 불법행위 단속 건수 만도 22건, 과태료 29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숲을 우리의 부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쓰레기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내 야외취사, 화기물 소지 등의 행위를 멈춰야 한다. 소각행위 중 불씨가 자칫 산림에 떨어질 경우 산불이라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행동으로 주변의 우리 이웃이 집을 잃고 아직도 딱딱한 컨테이너에서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캠핑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통제 구역에서의 캠핑, 그리고 야외취사, 불멍 등으로 우리의 소중한 숲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캠핑 및 야외취사 등은 정해진 장소에서 안전하게 즐겨야 되지 않겠는가? 대형산불조심기간인 이때,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가꾸는데는 수 십년 내지 수 백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힘들게 가꾸어 온 우리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소중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3-25

포토뉴스 검색결과

  • [기고]아름다운 숲! 부주의로부터 지키자
      며칠 전 경칩을 지난 것 같더니 다음 주가 벌써 청명, 한식이다. 그리고 다음 주 4.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다. 이맘 때 쯤이면 우리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근무하는 우리는 대형산불조심기간(3.15∼4.15)으로 온갖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사무실 전화벨 소리에도 온몸이 움찔움찔 거린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3월 초까지 눈이 내려 조금은 산불에 안심 했었지만, 3월 중순 이후 따뜻한 바람이 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산불이 발생 될 수 있는 여건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로 작년 캐나다 산불,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등 최근 산불은 연중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로  전국적으로도 지난 10년간 317건 9,460ha의 산불로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으며, 이중 봄철에 집중 발생하고 4∼5월에 127건으로 가장 많이 산불이 발생 하였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27%, 소각산불 18%, 건축물 화재 8%, 담뱃불 실화 7% 순으로 나타났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에서 보듯이 거의 모두가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 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이중 산림에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최근 10년 27건으로 8%를 차지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11%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봄철 및 여름철에 고온건조 현상이 심화되고 산림 내 입목 등 연료 물질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축적되어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산림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화목보일러 등에서 소각된 재를 버리는 과정에서 남아있던 불씨가 바람에 의하여 산림으로 옮겨 붙어 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대형화가 될 우려가 높다. 산림 인접 지역의 관행적 소각행위, 화목보일러의 재투기의 위험성 등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근원적인 예방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산불로부터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농진청으로부터 파쇄기 2대를 임대하여 산불예방진화대 등을 동원하여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13,000여 평방미터의 농경지에 대하여 고춧대, 깨섶 등을 파쇄하였으며, 소각물질인 영농부산물을 지속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하여 2월부터 산불감시원과 드론감시단 2개 조를 운영하여 순찰과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산림 불법행위 단속 건수 만도 22건, 과태료 29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숲을 우리의 부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쓰레기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내 야외취사, 화기물 소지 등의 행위를 멈춰야 한다. 소각행위 중 불씨가 자칫 산림에 떨어질 경우 산불이라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행동으로 주변의 우리 이웃이 집을 잃고 아직도 딱딱한 컨테이너에서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캠핑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통제 구역에서의 캠핑, 그리고 야외취사, 불멍 등으로 우리의 소중한 숲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캠핑 및 야외취사 등은 정해진 장소에서 안전하게 즐겨야 되지 않겠는가? 대형산불조심기간인 이때,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가꾸는데는 수 십년 내지 수 백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힘들게 가꾸어 온 우리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소중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3-25
  • 영덕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덕대게축제’ 기간에 봄철 산불조심기간 홍보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과 병행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법인, 임업인, 국민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규제개선 요구사항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임업용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양수발전시설 구역 협의시 산지전용입지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도입 등이 있다.   또한, 2023년 산림분야 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동서트레일 조성, ▲숲나들e 중증 장애인 전화예약 서비스,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듀얼횡단배수로 개발 등이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불·산림불법행위 근절 캠페인 실시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은 관할 지역 내 지역축제인 ‘영덕대게축제’ 기간에 공무원을 포함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20여명이 참여하여 봄철 산불조심기간 홍보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입산객이 증가로 인한 입산자 실화와 영농철을 앞두고 영농부산물·폐기물 소각 등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산나물 등이 자라나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른 불법 산나물 채취 등 우려된다.   이에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여러 지역축제 기간을 활용하여 산불 및 산림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며, 마을주민 대상 계도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 홍보·계도 및 산림보호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 갖고 산림 보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4
  • 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대책본부 현판식을 진행하였다.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불방지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특수진화대 9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1명을 각 지역별로 배치하여 산불감시 및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산불 발견 시 충주국유림관리소 및 시·군 산림부서, 119 등에 즉시 신고하여 산불 조기 진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 및 산림연접지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산불을 낸 가해자는 수사·검거하여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김종룡 소장은“산불예방 및 신속한 진화 등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08
  • 함양국유림관리소, 설 명절 전후 국유임도 개방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설 명절을 맞아 조상의 묘소를 찾는 성묘객 편의를 위해 관리중인 국유임도를 오는 2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임도는 산림 순환경영 및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반 시설로서 평소에는 임산물 무단 채취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명절 전후로는 성묘객이 편리하게 통행하도록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단, 폭설․결빙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은 미개방하며, 임도 개방과 관련한 안내는 함양국유림관리소(055-960-2541)로 문의하면 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도는 일반도로에 비해 노폭이 좁고 급경사, 급커브, 낙석위험 구간이 많아 통행 시 시속 20㎞미만으로 서행하고,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날씨가 건조하여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소각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므로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6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4년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4.2.1.∼5.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 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 진화 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기계화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을 이용하여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30
  • 한국산림기술인회 홈페이지 ‘산림기술자 채용정보 게시판’ 오픈
    한국산림기술인회가 홈페이지에 산림기술자 채용정보 게시판을 오픈했다. 26일 기술인회에 따르면 이 게시판은 구직 중인 산림기술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산림분야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구축했다. 구인을 원하는 산림분야 업체라면 본인인증 및 홈페이지 업체 회원가입 후 게시판에 업체 정보와 구인정보 등 양식을 입력한 후 편리하게 글 등록이 가능하다. 일자리를 원하는 산림기술자는 업체가 등록한 구인 글을 확인하고 본인에 맞는 채용정보를 골라 담당자에게 별도로 연락을 취하면 된다. 특히 타 구인구직 게시판에서 채용정보를 가장한 자격증 불법 대여 및 알선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자 검증 시스템을 도입했다. 구체적으로 게시판에 접수된 구인정보는 관리자의 1차적인 검증을 거친 후 홈페이지에 노출되며, 이를 통해 정보의 투명성과 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게시판 사용자가 PC나 모바일, 태블릿 등 디바이스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기술도 적용했다. 반응형 웹은 웹의 해상도, 레이아웃 등이 기기의 스크린 환경에 따라 반응해 유동적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든 게시판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한국산림기술인회 관계자는 “우리 회 회원 및 산림기술자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자 채용정보 게시판은 https://www.tkfea.or.kr/ko/inform/recruit/recruit_write 에서 확인 가능하며, 본인인증 및 업체 회원가입 후 이용이 가능하다.    
    • 산림복지
    2024-01-26
  • 통영시, 명정동자율방재단, 산불예방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실시
      통영시 명정동자율방재단(단장 이진홍)은 19일 통영시 명정동 관내에서 농업인 및 시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불법소각 근절 등 산림보호에 대한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캠페인에서 산불 국민행동요령 홍보물을 배부하고, 입산자의 실화 및 농자재 등의 불법소각이 주요 화재의 원인이 됨을 전파해 겨울철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는 안전문화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       산불 관련 불법행위는 적발시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시작으로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산불을 낸 경우 고의가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진홍 명정동자율방재단장은 “오늘 실시한 캠페인을 통해 실화 및 불법소각이 근절되어 지속적인 산불예방을 실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혜란 명정동장은 “산불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소중한 산림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며 “소중한 숲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1-19
  • 아름다운 백두대간을 사랑해주세요~~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12월 08일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 박달령 일원에서 영월국유림관리소 직원들과 함께 백두대간 사랑 운동 및 산지 정화 캠페인을 하였다고 밝혔다.   겨울철 백두대간을 찾는 휴양객과 입산객의 증가로 산림 내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므로 백두대간 보호 활동에 자발적인 국민 참여를 유도하여 백두대간의 가치 및 중요성을 폭넓게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산림오염 방지 및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하여 백두대간 지역의 산림 내 무단취사 및 쓰레기 불법투기,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계도·단속하고,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산지 정화 활동을 진행하였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조상훈 소장은 “아름다운 백두대간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보호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백두대간을 찾는 많은 국민이 스스로 아름다운 백두대간의 지킴이가 되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태백국유림관리소, 신속한 산림 내 불법행위 정보공유로 적극행정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림인접지역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ㆍ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에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띄워 실시하는 단속은 대면적의 국유림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감시하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불시에 열화상 드론을 통한 야간 산불감시와 예방 안내방송을 송출하고, 산불 드론감시 활동을 실시간으로 드론관제시스템 상황 공유 및 태백시와 협조하여 국ㆍ사유림 구분없는 산불예방 드론감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1
  • 국유림 임산물(버섯류·약초류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임산물(수실류·버섯류·약초류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쓰레기 투기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산림특별사법경찰 포함),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에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시민들 사이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18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에 불법적인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피해 및 국유임산물 양여 마을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양구군 및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인제・화천・철원군)의 국유림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보호 인력 및 공무원 등 3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국유지를 순찰·단속할 계획이며,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도 주위 등을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19개)과 협력 및 산림 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버섯류・종실류 등의 굴취 및 채취, 산지 훼손, 무단입산 행위이며,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3년간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무단입산 등을 적발하여 4명 입건 및 49건의 과태료 부과 처리하였다.   안진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국유림 보호 협약 마을 임산물 양여지의 주민 소득을 보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9-04
  • 수원국유림관리소, 여름 휴가철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19일에 밝혔다.   단속사항으로는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물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행위 ▲자연석·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행위와 산림훼손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관할지역 내 유명 휴양지 및 계곡 등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을 중심으로 선 계도활동을 펼쳤고,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최형규 소장은 “매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론 국민이 산림 문화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여 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7-19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여름철을 맞아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 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시·군 산림보호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4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상업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까지 현장에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시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04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간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본격적인 여름철 피서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취사행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8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를 게시하여 집중단속 사전홍보를 진행하고, 특별사법경찰관·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 명의 특별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하여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고 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운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놀이 시설 등을 허가 없이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고, 산림환경보전 및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3
  •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불법 산림훼손 및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등이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요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배치하고, 넓은 면적은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관할 산림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 통제구역 출입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 일부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보호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6-30
  • 정읍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사항으로는 여름철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내 9개 시·군을 중심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무허가물놀이시설 △불법시설물 설치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30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간계곡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무허가 물놀이시설 등 불법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행위도 단속대상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여름철 산을 찾는 휴양객들의 안전과 편안한 휴가를 위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노력을 다할 예정이니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6-29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