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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육성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2024년도 15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 대상은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으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산림청)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으로 매수하며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적극 매수한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매매대금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액+지가상승보상액에 대하여 10년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8
  •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 추진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손영조)는 국립공원 내 보호가치가 높은 사유지를 매수하는 2023년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에 대한 매수 신청 접수를 1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에서 추진하는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은 공원 내 사유지를 매수하여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을 예방함과 동시에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토지 매수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소백산국립공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남한강로494)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동준 자원보전과장은“핵심지역보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공원자원을 보전하고 사유재산권 제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관심있는 토지 소유자분들의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신청 안내   ○ 대 상 지: 자연공원법 제76조「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대상지로, 국립공원 내 개인 사유지   ○ 사업목적:국립공원 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핵심지역 사유지 매수를 통한 공원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   ○ 신청기한: 2023. 1. 9.(월) ~ 2023. 2. 12.(일) ※ 신청기한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근거: 자연공원법 제76조   ○ 제출서류 1. 토지매수 신청서 ※‘22년 토지매수 신청지는 생략가능 2. 토지 등기부등본(건물 등 등기부등본) 3. 토지 대장(건축물대장) 4. 토지소유자 증빙자료(주민등록증 등 지참) 5. 장애인확인서(해당자)   ○ 문 의: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자원보전과 사유지매수 담당자 043-420-9214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1-11
  • 치악산국립공원,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 추진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 태)는 치악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하여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예방 및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3년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지역보전사업이란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른 협의매수 사업으로, 국립공원 내 토지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1월 9일부터 2월 12일18시까지 토지매수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방문접수(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무쇠점2길 26) 혹은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전 유선문의(033-740-9902)를 통한 사전상담 또한 가능하다.   접수가 완료되면 매수 우선순위 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매수대상지를 확정하고, 확정된 대상지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매수가격이 정해진다. 한편,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약 183억원을 들여 국립공원 내 사유지 279필지, 4,817,802㎡를 매입하여 야생생물의 서식공간으로 바꾸어왔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현재까지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저지대 자연숲 조성, 드론을 활용한 순찰, 외래생물 제거, 동식물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는 등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보전활동을 지속·확대할 계획이다. 최종오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대상지를 지속·적극적으로 발굴·매수하여 각 토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유지매수를 통하여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1-11
  • 춘천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지난 2021년 산림청에서 처음으로 도입·시행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의 새로운 명칭으로, 국가가 산림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나누어 지급하고 이자 및 지가상승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거나,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이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 소유자는 춘천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033-240-99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원동복은“이 제도는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면서 국민의 생활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2-29
  •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의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지난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매수 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이다. 금년에는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계약체결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 시군(충주시,괴산군,증평군,음성군,진천군)에 있는 산림을 매도하기를 원하는 산주는 매도승낙서를 충주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43-850-0322)에 문의하면 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4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운영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유림 매수제도를 개선하여 산주가 매도대금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해, 사유림 매매대금을 산림청에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사유림 매수제도이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하지 않는다. 올해에는 그동안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전국 평균 943원/m3)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금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산주의 편의를 적극 보장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의 산림소유자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관계법령과 각종 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그동안 고민이 많았던 산주분들은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7
  •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금년부터 본견적으로 추진하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대한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유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소유자에게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당초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형 제도 형식으로 운영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삼척시 및 동해시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삼척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삼척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전화 033-570-5220~2)에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개선 추진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개선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간 매달(120개월)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이며,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가 제한된다. 금번 기준 개선 사항은 기준단가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급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712-4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산림 관련 법령 등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산주들에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0

산림행정 검색결과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육성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2024년도 15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 대상은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으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산림청)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으로 매수하며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적극 매수한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매매대금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액+지가상승보상액에 대하여 10년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8
  •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 추진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손영조)는 국립공원 내 보호가치가 높은 사유지를 매수하는 2023년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에 대한 매수 신청 접수를 1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에서 추진하는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은 공원 내 사유지를 매수하여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을 예방함과 동시에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토지 매수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소백산국립공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남한강로494)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동준 자원보전과장은“핵심지역보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공원자원을 보전하고 사유재산권 제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관심있는 토지 소유자분들의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신청 안내   ○ 대 상 지: 자연공원법 제76조「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대상지로, 국립공원 내 개인 사유지   ○ 사업목적:국립공원 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핵심지역 사유지 매수를 통한 공원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   ○ 신청기한: 2023. 1. 9.(월) ~ 2023. 2. 12.(일) ※ 신청기한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근거: 자연공원법 제76조   ○ 제출서류 1. 토지매수 신청서 ※‘22년 토지매수 신청지는 생략가능 2. 토지 등기부등본(건물 등 등기부등본) 3. 토지 대장(건축물대장) 4. 토지소유자 증빙자료(주민등록증 등 지참) 5. 장애인확인서(해당자)   ○ 문 의: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자원보전과 사유지매수 담당자 043-420-9214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1-11
  • 치악산국립공원,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 추진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 태)는 치악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하여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예방 및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3년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지역보전사업이란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른 협의매수 사업으로, 국립공원 내 토지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1월 9일부터 2월 12일18시까지 토지매수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방문접수(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무쇠점2길 26) 혹은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전 유선문의(033-740-9902)를 통한 사전상담 또한 가능하다.   접수가 완료되면 매수 우선순위 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매수대상지를 확정하고, 확정된 대상지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매수가격이 정해진다. 한편,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약 183억원을 들여 국립공원 내 사유지 279필지, 4,817,802㎡를 매입하여 야생생물의 서식공간으로 바꾸어왔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현재까지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저지대 자연숲 조성, 드론을 활용한 순찰, 외래생물 제거, 동식물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는 등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보전활동을 지속·확대할 계획이다. 최종오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대상지를 지속·적극적으로 발굴·매수하여 각 토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유지매수를 통하여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1-11
  • 춘천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지난 2021년 산림청에서 처음으로 도입·시행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의 새로운 명칭으로, 국가가 산림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나누어 지급하고 이자 및 지가상승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거나,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이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 소유자는 춘천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033-240-99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원동복은“이 제도는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면서 국민의 생활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2-29
  •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의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지난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매수 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이다. 금년에는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계약체결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 시군(충주시,괴산군,증평군,음성군,진천군)에 있는 산림을 매도하기를 원하는 산주는 매도승낙서를 충주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43-850-0322)에 문의하면 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4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운영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유림 매수제도를 개선하여 산주가 매도대금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해, 사유림 매매대금을 산림청에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사유림 매수제도이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하지 않는다. 올해에는 그동안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전국 평균 943원/m3)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금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산주의 편의를 적극 보장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의 산림소유자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관계법령과 각종 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그동안 고민이 많았던 산주분들은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7
  •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금년부터 본견적으로 추진하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대한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유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소유자에게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당초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형 제도 형식으로 운영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삼척시 및 동해시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삼척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삼척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전화 033-570-5220~2)에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개선 추진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개선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간 매달(120개월)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이며,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가 제한된다. 금번 기준 개선 사항은 기준단가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급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712-4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산림 관련 법령 등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산주들에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0

산림산업 검색결과

  • 춘천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지난 2021년 산림청에서 처음으로 도입·시행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의 새로운 명칭으로, 국가가 산림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나누어 지급하고 이자 및 지가상승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거나,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이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 소유자는 춘천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033-240-99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원동복은“이 제도는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면서 국민의 생활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2-29
  •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의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지난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매수 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이다. 금년에는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계약체결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 시군(충주시,괴산군,증평군,음성군,진천군)에 있는 산림을 매도하기를 원하는 산주는 매도승낙서를 충주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43-850-0322)에 문의하면 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4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운영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유림 매수제도를 개선하여 산주가 매도대금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해, 사유림 매매대금을 산림청에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사유림 매수제도이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하지 않는다. 올해에는 그동안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전국 평균 943원/m3)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금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산주의 편의를 적극 보장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의 산림소유자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관계법령과 각종 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그동안 고민이 많았던 산주분들은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7
  •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금년부터 본견적으로 추진하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대한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유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소유자에게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당초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형 제도 형식으로 운영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삼척시 및 동해시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삼척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삼척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전화 033-570-5220~2)에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0

산림복지 검색결과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육성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2024년도 15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 대상은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으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산림청)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으로 매수하며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적극 매수한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매매대금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액+지가상승보상액에 대하여 10년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8

산림환경 검색결과

  •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 추진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손영조)는 국립공원 내 보호가치가 높은 사유지를 매수하는 2023년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에 대한 매수 신청 접수를 1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에서 추진하는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은 공원 내 사유지를 매수하여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을 예방함과 동시에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토지 매수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소백산국립공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남한강로494)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동준 자원보전과장은“핵심지역보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공원자원을 보전하고 사유재산권 제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관심있는 토지 소유자분들의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신청 안내   ○ 대 상 지: 자연공원법 제76조「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대상지로, 국립공원 내 개인 사유지   ○ 사업목적:국립공원 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핵심지역 사유지 매수를 통한 공원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   ○ 신청기한: 2023. 1. 9.(월) ~ 2023. 2. 12.(일) ※ 신청기한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근거: 자연공원법 제76조   ○ 제출서류 1. 토지매수 신청서 ※‘22년 토지매수 신청지는 생략가능 2. 토지 등기부등본(건물 등 등기부등본) 3. 토지 대장(건축물대장) 4. 토지소유자 증빙자료(주민등록증 등 지참) 5. 장애인확인서(해당자)   ○ 문 의: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자원보전과 사유지매수 담당자 043-420-9214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1-11
  • 치악산국립공원,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 추진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 태)는 치악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하여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예방 및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3년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지역보전사업이란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른 협의매수 사업으로, 국립공원 내 토지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1월 9일부터 2월 12일18시까지 토지매수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방문접수(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무쇠점2길 26) 혹은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전 유선문의(033-740-9902)를 통한 사전상담 또한 가능하다.   접수가 완료되면 매수 우선순위 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매수대상지를 확정하고, 확정된 대상지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매수가격이 정해진다. 한편,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약 183억원을 들여 국립공원 내 사유지 279필지, 4,817,802㎡를 매입하여 야생생물의 서식공간으로 바꾸어왔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현재까지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저지대 자연숲 조성, 드론을 활용한 순찰, 외래생물 제거, 동식물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는 등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보전활동을 지속·확대할 계획이다. 최종오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대상지를 지속·적극적으로 발굴·매수하여 각 토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유지매수를 통하여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1-11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개선 추진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개선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간 매달(120개월)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이며,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가 제한된다. 금번 기준 개선 사항은 기준단가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급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712-4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산림 관련 법령 등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산주들에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0

포토뉴스 검색결과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육성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2024년도 15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 대상은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으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산림청)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으로 매수하며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적극 매수한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매매대금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액+지가상승보상액에 대하여 10년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8
  •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 추진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손영조)는 국립공원 내 보호가치가 높은 사유지를 매수하는 2023년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에 대한 매수 신청 접수를 1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에서 추진하는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은 공원 내 사유지를 매수하여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을 예방함과 동시에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토지 매수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소백산국립공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남한강로494)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동준 자원보전과장은“핵심지역보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공원자원을 보전하고 사유재산권 제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관심있는 토지 소유자분들의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신청 안내   ○ 대 상 지: 자연공원법 제76조「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대상지로, 국립공원 내 개인 사유지   ○ 사업목적:국립공원 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핵심지역 사유지 매수를 통한 공원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   ○ 신청기한: 2023. 1. 9.(월) ~ 2023. 2. 12.(일) ※ 신청기한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근거: 자연공원법 제76조   ○ 제출서류 1. 토지매수 신청서 ※‘22년 토지매수 신청지는 생략가능 2. 토지 등기부등본(건물 등 등기부등본) 3. 토지 대장(건축물대장) 4. 토지소유자 증빙자료(주민등록증 등 지참) 5. 장애인확인서(해당자)   ○ 문 의: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자원보전과 사유지매수 담당자 043-420-9214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1-11
  • 치악산국립공원,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 추진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 태)는 치악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하여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예방 및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3년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지역보전사업이란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른 협의매수 사업으로, 국립공원 내 토지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1월 9일부터 2월 12일18시까지 토지매수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방문접수(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무쇠점2길 26) 혹은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전 유선문의(033-740-9902)를 통한 사전상담 또한 가능하다.   접수가 완료되면 매수 우선순위 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매수대상지를 확정하고, 확정된 대상지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매수가격이 정해진다. 한편,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약 183억원을 들여 국립공원 내 사유지 279필지, 4,817,802㎡를 매입하여 야생생물의 서식공간으로 바꾸어왔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현재까지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저지대 자연숲 조성, 드론을 활용한 순찰, 외래생물 제거, 동식물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는 등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보전활동을 지속·확대할 계획이다. 최종오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대상지를 지속·적극적으로 발굴·매수하여 각 토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유지매수를 통하여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1-11
  • 춘천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지난 2021년 산림청에서 처음으로 도입·시행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의 새로운 명칭으로, 국가가 산림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나누어 지급하고 이자 및 지가상승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거나,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이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 소유자는 춘천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033-240-99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원동복은“이 제도는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면서 국민의 생활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2-29
  •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해 시행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의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지난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새로운 명칭으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매수 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이다. 금년에는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계약체결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였으며, 매수 시 적용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 시군(충주시,괴산군,증평군,음성군,진천군)에 있는 산림을 매도하기를 원하는 산주는 매도승낙서를 충주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43-850-0322)에 문의하면 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4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운영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유림 매수제도를 개선하여 산주가 매도대금을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해, 사유림 매매대금을 산림청에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사유림 매수제도이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하지 않는다. 올해에는 그동안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전국 평균 943원/m3)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금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산주의 편의를 적극 보장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의 산림소유자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관계법령과 각종 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그동안 고민이 많았던 산주분들은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7
  •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금년부터 본견적으로 추진하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대한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유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소유자에게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당초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형 제도 형식으로 운영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삼척시 및 동해시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삼척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삼척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전화 033-570-5220~2)에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개선 추진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개선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간 매달(120개월)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이며,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가 제한된다. 금번 기준 개선 사항은 기준단가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급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712-4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산림 관련 법령 등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산주들에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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