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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시행
-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가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매수대상 산림은 산림관계법령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집중매수권역(정읍·고창·순창·완주)에서 완주군 동상면 일원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필지가 많아 이날 ‘동상면 이장단협의회’에 참석하여 지역주민들에게 “10년(120개월)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산림소유자들에게 안내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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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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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밍-몬트리올 세계생물다양성체제(GBF) 이행 위한 산림보호지역 심포지엄 개최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오는 9월 26일(화) 강원도 고성에서 개최되는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쿤밍-몬트리올 세계생물다양성체제(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이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에는 산림청, 환경부, 산림 유관기관 학계, 산림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발제는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 위한 주요 연구 현황, △ 유전다양성에 기반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방안, △ 국가 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기타보전조치지역 발굴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확대 방안과 쿤밍-몬트리올 GBF에서 새롭게 수립된 생물다양성 보전 조치인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조치(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OECM)의 산림분야의 적용 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 된다. 또한 쿤밍-몬트리올 GBF 수립 등 국제협약에 따른 산림분야 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산림보호법 전부개정, 제4차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2023~2027), 제3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2023~2027)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육상생태계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제사회의 논의를 산림생물다양성 유지 및 증진 관련 연구와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림보호구역의 확대와 함께, 제도권 내의 산림생물다양성이 유지되는 곳을 적극 발굴하여 국제협약에 맞게 등록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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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밍-몬트리올 세계생물다양성체제(GBF) 이행 위한 산림보호지역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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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으로 적극행정 실천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란 산림관계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용 산지(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10년간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은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을 포함하여 지급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의 2023년도 매수 계획은 15ha(예산 237백만원)으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통해 임야를 매도하고 싶은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 내 ‘행정정보-알림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43-420-0330~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 묶인 산림을 우리 관리소에 매도하여 주시면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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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으로 적극행정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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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산림훼손 피해 예방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의 방문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채취, 입목 훼손 등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흡연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의 불법 전용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지정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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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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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봄철(3월~5월)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 단속 중이다. 특별단속 중 괴산군 청청면 일대 산림보호구역에서 고로쇠 수액 불법 절취(2,100L)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산림 내에서 고로쇠수액, 산나물, 야생화 등 불법 임산물 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로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무단 절취는 산림보호법 제5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산림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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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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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20억원을 투입, 관할지역인 5개시․군(충주시,괴산군,음성군,증평군,진천군)의 사유림 132㏊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한 사유림은 국가에서 조림,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숲으로 조성해 목재자원을 공급하고 국민들이 산림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을 조성하는데 제공된다. 사유림의 매수는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하거나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적합한 경우에 중점 매수하며,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되어 이용이 제한되는 사유림도 매수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상향 및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해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하여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삽니다 → ‘2023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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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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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인공지능이 탐지하고 초대형 헬기로 진화한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월 31일 기후변화 등으로 점차 대형화되고, 연중화되는 산불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3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① 정보 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산불의 감시와 의사결정 지원을 한층 더 고도화하고, ② 에너지시설, 문화재 등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③ 동해안 지역 등 대형산불에 취약한 지역의 진화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④ 산불 대응 시에 주민과 진화인력, 헬기의 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⑤ 산불 피해지를 복원할 때 산림경영, 생태계, 경관, 재해 예방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한다. 첫째, 정보 통신 기술(ICT)을 기반으로 하여 산불의 감시와 예방을 강화하고,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를 근절한다. 산불 감지 센서나 인공지능(AI) 학습과 연계되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이용하여 24시간 연기나 불꽃을 자동으로 감지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산불 예방 ‘정보 통신 기술(ICT) 플랫폼’이 그 간 시범사업을 거쳐, 산불 위험이 큰 강원과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된다. * 산불예방 정보 통신 기술(ICT) 플랫폼 : ’22년까지 6개소 → ’23년까지 10개소(4개소 신설) 2022년03월06일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산불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산불로 비화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산불확산예측에 기반하여 시설물과 그 주변의 산림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산불행동 모의실험기(시뮬레이터)로 산불을 모의하고, 시설별 산불 취약지수 자동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전에 위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산불 취약지수 : 시설물 자재, 창문 수, 소각행위, 주변 임상 등의 인자를 분석하여 산불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0에서부터 100까지의 수치로 표현 아울러, 산불 위험요인인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연통, 재보관함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22.12∼’23.5)하고, 특히 강원·경북 지역은 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64%에 이르고, 산림 인접지역의 쓰레기나 논·밭두렁 태우기가 여전하다. 이에 산림 인접지(100m)에서의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22.11.)하여 시행 중이고, 특별사법경찰(1,269명)과 유관기관이 협력(산림·농정·환경부 합동점검반)하여 산림 인접지역 소각산불 단속을 추진한다. 2022년03월10일 경북 울진군 산불 산불 발생 시 연료물질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훈증처리목은 대형산불발생 우려지역과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수집·파쇄(’22년 22만 개 → ’23년 35만 개 143억 원)하여 산불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에너지 자원 등으로 활용한다. * 파쇄 비율(%) : (’22) 44% → (’23) 50% → (’24) 60% → (’25) 80% 다가오는 정월대보름(2.5)은 민속놀이, 무속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 만큼 행사장별 책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산불감시인력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맞춤형 산불방지를 추진한다. 둘째, 산불로부터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문화재 등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정보 통신 기술(ICT) 기반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원전, 가스, 송전시설,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물(146천 개소) 위치를 탑재하여 실시간 산불을 관리하고 재난방송 시 산불 상황과 확산예측, 주변 위험시설 등을 신속히 전파한다. * 산불상황관제시스템 : 산불 발생지, 화선위치, 진행방향, 주변시설, 진화자원 등 상황정보를 한눈에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4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고도화 전국 송전철탑의 77%가 산림에 설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협업해 산림 내 송전철탑, 송전선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인근 산불시 산불 지연제(리타던트)를 투입하여 확산을 방지한다. * 산불 지연제 효과 : 지연제가 섞인 낙엽은 75%가 미연소, 2개월간 효과가 지속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및 유류 저장시설, 산업단지 등의 주변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두는 등 산불방지 안전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진화장비를 확보하고 합동 진화훈련을 실시한다. 2022년05월3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 셋째, 동해안 지역 등 대형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계속되는 동해안 지역 대형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 동해안산불방지센터(울진)’를 신설한다. ’23년 설계를 통하여 ’25년 준공할 예정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진화 장비 등을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남북 접경지역의 사각지대 없는 산불 대응을 위하여 올해 12월에는 디엠지(DMZ) 항공관리소를 신설한다. 이로써 전국 13개 권역 출동 태세가 갖춰진다. * 13개 관리소 : 원주(본부), 익산, 양산, 영암, 안동, 강릉, 진천, 함양, 청양, 서울, 울진, 제주, 철원 긴 가뭄이나 산불 장기화로 인한 급수 여건 악화나 한파로 인한 결빙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진화헬기를 이용하여 산 정상부나 능선에 물을 공급하여 진화용수로 활용하도록 이동형 물주머니(30개, 900ℓ)를 도입하고, 한파에 대비 결빙방지 장치(47개소)와 이동식 저수조(45세트) 등을 준비한다. 또한, 산악지형에 특화된 고성능 산불진화차(18대)를 도입한다. 올해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고성능 산불진화차는 기존 진화차에 비해 담수량이 3배 더 많고(3천ℓ) 험준한 산악지형에 적합하여 임도를 활용해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직접 진화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 경북 동해안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기후변화로 봄철에 집중되던 산불이 연중화된다. 봄․가을 계절적 관리에서 연중 산불대응 태세로 전환하여 조심기간, 인력 고용 및 장비 사용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산불진화 인력 보강을 위하여 산림조합직원, 영림단 등 산림사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산불예비진화대를 운영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구성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 예비진화인력 구성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 의원발의(’22.12.30.) 야간산불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드론에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하여 야간에 화선과 이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드론산불진화대(10개팀)를 운영한다. 산불진화 드론의 유효 반경을 확대하기 위하여, 드론에서 분사되는 에어로졸의 크기와 중량(12.5→23kg)도 향상한다. 한편, 산악기상관측망을 추가로 설치(16개 신설, 누적 480개)하여 산불위험예보의 정확도를 향상(27년까지 640개, 90% 정확도)시키고, 단기 위주의 예측 정보를 중장기까지 예보할 수 있도록 전망 기간을 늘리는 등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 산악지역은 평지에 비해 풍속은 최대 3배, 강수량은 최대 2배 많음 또한, 산불 상황도나 산불 확산예측 정보는 산불 현장,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동시다발 산불이 난 경우 확산예측에 기반한 진화 자원의 최적 배치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진화 전략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예방․대비를 위한 산불행동 모의실험기(시뮬레이터), 산불 취약지수 등을 연계하여 디지털 통합 산불관리 체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산불 진화인력·장비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2022년06월0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 지자체 임차 헬기 비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조종사 비행 경향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위험 요소 경감 기법을 민간업체와도 공유하여 안전 운항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헬기 민간 조종사에 대하여 산림항공본부의 모의비행훈련장치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훈련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 지자체 임차헬기 이·착륙 대기장소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특교세 포함 16억 원 / 8개소) 헬기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공중 산불진화 지휘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중지휘통제관(ACC), 지상안전통제관(GSC) 제도를 도입한다. * 공중지휘통제관(ACC) : Air Control Commander, 지상안전통제관(GSC) : Ground Safety Controller 지상 진화인력은 산불현장 안전확보를 최우선하여 진화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개인보호·진화 장비를 규격화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진화인력의 교대와 휴식을 보장하고, 산불 규모에 따라 현장에 구급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또한, 산불 발생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대피 명령과 강제 대피 조치하는 내용이 반영된 산림재난방지법이 의원 발의되어 있다. 다섯째, 신속하고 과학적인 복구·복원으로 산림의 안전성 및 건강성을 회복한다. 산불 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응급복구와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산림의 기능별 복원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주, 지역민, 임업단체, 환경단체, 전문가 등으로 「산불피해 복원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복원방안을 논의한다. 긴급벌채지, 경제림 등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지, 조기 경관 회복이 필요한 지역은 조림 복원을, 자연력으로 후계림 조성이 가능하거나, 생산력이 낮은 임지는 자연 복원을, 산림보호구역,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은 자연 회복력에 기초한 생태복원을 추진하는 등 임지 여건, 기능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복원해 나가도록 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행안부, 국방부, 소방청, 기상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재난에 적극 대응하겠다”라면서, “지난해만 산불로 1조 3,452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 소각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기에 관심을 기울여 주의하면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 1조 3,452억 원 : 공익적 가치 8,374억 원, 복구비용 2,578억 원, 입목피해 2,030억 원, 진화비용 467억 원 등 2022년06월0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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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인공지능이 탐지하고 초대형 헬기로 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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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기 힘든 산??? 산림청에 우선 문의하세요!!!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802ha(124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대폭 상향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문턱을 낮추었으며, 이 제도의 경우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중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 또는 해당 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내 개인간 매도하기 어려운 산을 우리 지방청에 우선 문의하시면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산림정책으로 한발더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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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올해 190억원을 투입해 관내 1,773ha의 공·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하며,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확보 및 목재 생산 기능 증대 산림 등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경영임지가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1인은 산림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매도하고자 하는 해당 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도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공·사유림 매수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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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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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은 키우고 산림복지는 높이는,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2.(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산림청은 ‘선진국형 산림경영 관리를 통한 산림르네상스 시대 창출’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중점과제로는 ➀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3대 산림재난 대비 ➁목재이용 증진과 임가소득 향상 등 경제임업 육성 ➂산림치유 등 산림복지 활성화로 사회임업 확대 ➃생물다양성과 탄소중립 중심의 환경임업 활성화 ➄국토녹화 기술을 공유하는 국제협력 전개 등이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32백만 톤)를 산림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23∼’30년에 11.4조 원을 투입하여 국내·외 산림활동을 강화한다. 주요 탄소확보 활동으로는 ➀산림경영을 확대하고 산림재난을 줄여 23.9백만 톤(74.7%) ➁자투리 공간에 도시숲 등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10만 톤(0.3%) ➂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 확대로 1.5백만 톤(4.7%) ➃산림부산물을 에너지로 활용하여 1.5백만 톤(4.7%) ➄개발도상국 산림훼손 방지(REDD+)로 5백만 톤(15.7%) 확보 등이다. 국민안전 확보와 임업인 소득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급경사지(행안부), 도로 비탈면(국토부) 등 관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산사태 예측정보를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까지 확대 제공(2월)한다. 목재수확 가능 면적을 최대 50ha에서 30ha로 조정하는 등 친환경적인 새로운 목재수확 제도를 6월 11일 시행한다(「산림자원법」 개정). 임업경영 산림에 체험, 숙박 등의 시설설치를 허용하여 임업인 소득증진을 도모하는 ‘숲경영체험림’이 6월 11일부터 도입된다. 산지연금의 매수기준 단가 상한선 및 공유지분 제한을 삭제하고(1월) 매입 면적도 확대(371ha→3,700ha)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국민이 일상에서 숲을 접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장거리 탐방로 수요를 위해 울진과 태안 안면도를 잇는 동서트레일(총 849㎞ 중 316㎞)을 조성한다. 난·아열대 산림식물 보전을 위한 ‘난대수목원’을 ’31년 개원목표로 조성한다. 생활 속 원예(홈가드닝) 확산을 위해 버스를 개조한 이동형 반려식물 진료실(클리닉)을 운영한다(6월).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림재난 예측,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지능형(스마트) 산림복지 및 산림경영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임업의 첨단화를 도모한다. 임업인의 산림경영과 국민의 산림이용 지원을 위한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22년 10월 시행하여 2만 임가에 5.9% 소득증진 효과를 준 임업직불제 지급요건을 농업 등 수준으로 개선하여 3만여 임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받는 사유림 산림보호구역 산주(3만 명, 9만ha)를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주민 강제 대피,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한다. 사유림 경영 특례부여, 전문임업인 규정 마련 등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업진흥법」을 「사유림경영법」으로 전면 개편한다. 탄소배출권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국가를 확대하고(2개국), 수출시장 다변화와 기업지원으로 임산물 수출액 5억 불을 달성한다. 양도세, 상속세 감면 대상 확대 등 각종 세제 개선을 위한 부처협업도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본격적인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선진국형 산림관리로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국민에게 제공하여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산림 100년 비전 선포 및 숲의 명예전당 헌정 확대 등 국토녹화 50주년 성과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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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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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은 키우고 산림복지는 높이는,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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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 산림청 총 지출 규모 2조 7,842억 원 확정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도 예산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2023년도 산림청 예산은 올해(본예산 2조 3,903억 원) 대비 3.9%(934억 원) 증액된 2조 4,837억 원이며, 기후대응기금(2,276억 원) 등에 포함된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총 지출 규모는 2조 7,842억 원이다. 이를 통해 산림청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산림자원관리 7,660억 원, 산림재난대응 6,543억 원, 산림복지 및 산촌 활성화 2,817억 원, 임업 경쟁력 강화 2,321억 원,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1,342억 원, 연구개발 1,808억 원 등이다. 이번에 확정된 산림청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대비 366억 원이 증액되었다. 산림자원_우수조림지_금강소 나무숲_강원 강릉시 성산면 최근 급증한 소나무재선충병 차단을 위한 방제 예산을 증액(249억 원)하였고, 임업인 자금난 해소와 경영 활성화를 위해 238억 원 규모의 융자금 지원을 확대(이차보전* 4억 원)하였다. * 정부가 자금 지원시 지원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 목조 건축물 4개소와 목재자원화센터 건립 설계비(17억 원)를 반영하여 국산목재 이용을 촉진하고 산불피해목의 활용을 증진한다. 국민들이 많이 찾는 정원·수목원 조성, 국가숲길 관리, 산림휴양시설 확충 등에도 29억 원이 증액되었다.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3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후변화로 대형화·일상화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중점적으로 강화한다. .초대형헬기 산불진화 시연 (산불) 과학에 기반 한 현장 중심의 대형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예측체계를 고도화(신규, 11억 원)하고, “대형산불 신속 대응체계 강화” 등 현장 해결형 연구(3과제, 10억 원)를 확대한다.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해 산불헬기 4대(초대형 2, 중대형 2, 585억 원)와 고성능 산불진화차* 9대(68억 원)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고, 지난 동해안 산불 당시 산불진화 취수원으로 효과가 입증된 다목적 사방댐을 신규로 조성(4개소, 62억 원)한다. *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의 담수량은 3,000ℓ로 일반 산불진화차량(800ℓ)의 약 3.8배 진화 효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인화물질 제거를 위해 산불예방숲가꾸기(17천ha, 342억 원), 숲가꾸기 산물수집(4.5천ha, 82억 원), 소나무재선충 훈증처리목 수집(136천 더미, 56억 원)을 확대한다. 초대형헬기 리타던트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예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산사태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인가주변, 국도변 등 산사태 우려지역 조사(27천 개소, 76억 원)를 우기 전에 완료하고,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 사방댐(636개소, 1,196억 원) 등 예방시설을 조성한다. (소나무재선충병) 경북, 경남 등 피해 확산지역을 중심으로 총력 방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해 진단키트를 처음으로 도입(신규, 4억 원)한다. 발견된 감염목과 감염우려목에 대한 방제(700억 원)를 강화하는 한편, 보호수·산림보호구역 등 보존 가치가 높은 소나무림에 대해서는 예방주사(5천ha, 128억 원)를 실시한다. 특히, 내년은 1973년에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한지 50년이 되는 해로 올해 대비 산림사업 융자금 30%(238억 원)와 보조금 4%(442억 원)를 증액하는 등 산주와 임업인을 우선 지원한다. 올해 10월에 도입된 임업직불제의 신청·검증·관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신규, 53억 원)하여 직불금 신청과 지급의 편리성을 증대시키고, 친환경 목재수확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산주에게는 보상금(인센티브)을 지급(신규, 11억 원)하여 임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한다.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국토녹화 성과*를 정리하고,“산림 100년 비전”선포 등 국민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7억 원)한다. 산림녹화의 주역인 임업인들을 위해서는 임업인의 날(11.1일) 행사를 지원(신규, 3억 원)하여 자긍심을 고취한다. * 남한면적 30%인 289만ha에 69억 그루 조림으로 나무의 양 15배 증가(’72: 11㎥/ha → ’20: 165) 또한, 주요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현실화한다. 산림경영의 근간인 임도시설 단가를 10년 만에 13% 인상(253백만 원/km, +30백만 원)하고, 14년간 동결되었던 사유림매수 단가도 50% 인상(7.5백만 원/ha, +2.5백만 원)하여 숲 경영 기반을 강화한다. 국민이 숲에서 배우고 즐기며 치유할 수 있도록 유아숲교육·숲해설·산림치유 등을 제공하는 복지전문업 지원 단가도 현실화(+7백만 원/전문업체)한다. 국민들이 숲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를 다양화 하고,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신규 사업들도 확대한다. 동서트레일 홍보포스터 안면도에서 울진까지 총 849km의 숲길을 연결하는 동서트레일을 조성(신규, 1차년도 42km, 15억 원)하고, 국민이 많이 찾는 국가숲길의 관리와 보수(신규, 5억 원) 등을 통해 걷기 수요에 부응한다. 국민들이 아파트 베란다 등에 손쉽게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급형 정원 모델을 개발(신규, 3억 원)하고, 도시 전체를 정원화하는 정원도시*를 도입(신규, 1개소, 설계 7억 원)한다. 또한, 콘크리트 시설을 목재 소재로 대체하는 목재친화도시를 조성(신규, 4개소, 설계 10억 원)하여 숲과 나무가 어우러진 녹색도시를 지향한다. * 정원관련 사업을 통합(패키지) 형태로 지역에 집중 지원하여 정원문화와 산업육성을 촉진 각 가정과 실내에서 키우는 반려식물의 관리를 돕기 위한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신규, 8억 원)하고, 양질의 수목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파트, 공원 등 생활권 주변의 수목진료에 대한 실태를 조사(신규, 3억원)한다. * 차량(2대) 활용 이동형 전국 진료 및 백두대간‧세종수목원, 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 사립수목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신규, 3억 원)하고, 기후·식생대별 식물보전체계 완성을 위해 난대수목원*을 조성(신규, 기본계획 6억 원)한다. * 위치: 전남 완도군, 사업기간: ’23~’30(’31년 개원) 산림훼손지 복구에 자생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생식물 공급체계를 구축(신규, 38억 원)하고, 산림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생태복원(신규, 86억 원) 등에 자생식물을 심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킨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023년 산림청 예산은 사전 예방적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으로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라면서, “재정사업의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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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 산림청 총 지출 규모 2조 7,842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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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기준 완화
-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보존필요성이 있는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지는 영덕국유림관리소 관할 6개 시‧군(영덕, 포항, 경주, 영천, 청송, 영양)의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로 금년도 88ha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이자(2%) 및 지가상승보상액(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간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금회 개선 사항은 기존 매수 기준단가(1,420원/㎡)를 삭제하고, 선지급금을 20%에서 40%로 확대하여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의 매수기준이 완화된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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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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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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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개선 추진
-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개선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간 매달(120개월)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이며,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가 제한된다. 금번 기준 개선 사항은 기준단가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급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712-4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산림 관련 법령 등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산주들에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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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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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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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 본격 추진!!
-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올해부터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국유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소유자에게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관련법으로 제한을 받는 공익용 산지가 주로 해당되며, 매매대금을 일시에 받던 기존의 매수제도와는 달리 매매대금의 40%이내에서 선수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10년간 (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받는 연금형 제도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림소유자들의 관심을 바라면서 이 제도를 통해 산림을 매도하려는 경우 무주국유림관리소로 문의(063-320-3620)하면 자세한 사항을 설명 들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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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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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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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행중 버섯, 잣, 산약초 등 무단채취는 불법입니다.”
-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산물 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10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요 임산물 자생지 및 재배지, 무상양여지, 등산로 등을 대상으로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입산자는 필히 산주의 동의를 받고 지정된 구역에서만 임산물을 채취하여야 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과거에는 산행중에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분들께서 임산물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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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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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행중 버섯, 잣, 산약초 등 무단채취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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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산림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29일 국유림 산림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산림조사와 경영계획 수립 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남부지방산림청, 영덕·양산국유림관리소, 민간전문가, 용역수행자인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조사본부가 참석하였다. 남부지방산림청은 금년도 2월부터 경북 영양군, 경남 양산시, 부산광역시 일대 20,702ha의 국유림 내 수종과 식생, 토양 등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있다. 산림조사는 산림을 체계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수립하는 경영계획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목표설정 및 경영방침 등을 정하는 중요한 자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금년도 산림조사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2032년까지 10년 동안 추진할 나무 심기와 심은 나무를 가꾸는 숲가꾸기, 가꾼 나무를 수확하는 목재수확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국유림 경영계획은 10년간의 사업계획으로 산림생태계 보호, 임산물의 생산 등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경영계획 수립을 통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보호구역은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경제림육성단지와 같이 국유림 집단지역에서는 산림사업을 집중한다. 특히, 과거부터 나무를 심고 가꾸어온 인공림을 중심으로 숲가꾸기와 목재수확을 추진하여 집약적 산림경영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 자원의 정확한 산림조사를 통해 10년 단위 경영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 보호, 임산물 생산, 주민 소득증대 등 다양한 산림기능이 지속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국유림을 경영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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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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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산림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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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휴가철 피서객 증가로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7월부터 8월말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 등 가용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산림보호구역 내 무단벌채, 불법형질변경, 계곡 내 불법시설물 등 불법행위 및 수자원오염원에 대한 집중 단속한다. 특히,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어렵게 가꿔온 산림자원을 지키는데 국민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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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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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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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엄정대처 !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8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사법 전문공무원인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보호구역 내 무단벌채, 불법형질변경, 주요 계곡 내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등 물오염원에 대한 집중 단속하게 되며, 특히,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 모두가 그동안 가꾸어온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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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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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엄정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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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여름 휴가철 여행객 증가 시기를 맞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불법 상행위 및 불법시설 그리고 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등을 중심으로 한다. 불법 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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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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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의 경우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삼척시(하장면 제외)·동해시 소재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등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며, 삼척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유선 상담(033-570-5225)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이장춘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통해 산주는 산림을 산림연금으로서의 기능으로 활용하고, 국가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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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시행
-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가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매수대상 산림은 산림관계법령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집중매수권역(정읍·고창·순창·완주)에서 완주군 동상면 일원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필지가 많아 이날 ‘동상면 이장단협의회’에 참석하여 지역주민들에게 “10년(120개월)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산림소유자들에게 안내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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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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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밍-몬트리올 세계생물다양성체제(GBF) 이행 위한 산림보호지역 심포지엄 개최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오는 9월 26일(화) 강원도 고성에서 개최되는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쿤밍-몬트리올 세계생물다양성체제(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이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에는 산림청, 환경부, 산림 유관기관 학계, 산림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발제는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 위한 주요 연구 현황, △ 유전다양성에 기반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방안, △ 국가 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기타보전조치지역 발굴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확대 방안과 쿤밍-몬트리올 GBF에서 새롭게 수립된 생물다양성 보전 조치인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조치(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OECM)의 산림분야의 적용 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 된다. 또한 쿤밍-몬트리올 GBF 수립 등 국제협약에 따른 산림분야 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산림보호법 전부개정, 제4차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2023~2027), 제3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2023~2027)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육상생태계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제사회의 논의를 산림생물다양성 유지 및 증진 관련 연구와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림보호구역의 확대와 함께, 제도권 내의 산림생물다양성이 유지되는 곳을 적극 발굴하여 국제협약에 맞게 등록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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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밍-몬트리올 세계생물다양성체제(GBF) 이행 위한 산림보호지역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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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으로 적극행정 실천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란 산림관계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용 산지(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10년간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은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을 포함하여 지급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의 2023년도 매수 계획은 15ha(예산 237백만원)으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통해 임야를 매도하고 싶은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 내 ‘행정정보-알림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43-420-0330~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 묶인 산림을 우리 관리소에 매도하여 주시면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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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으로 적극행정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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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산림훼손 피해 예방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의 방문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채취, 입목 훼손 등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흡연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의 불법 전용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지정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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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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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봄철(3월~5월)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 단속 중이다. 특별단속 중 괴산군 청청면 일대 산림보호구역에서 고로쇠 수액 불법 절취(2,100L)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산림 내에서 고로쇠수액, 산나물, 야생화 등 불법 임산물 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로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무단 절취는 산림보호법 제5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산림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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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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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20억원을 투입, 관할지역인 5개시․군(충주시,괴산군,음성군,증평군,진천군)의 사유림 132㏊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한 사유림은 국가에서 조림,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숲으로 조성해 목재자원을 공급하고 국민들이 산림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을 조성하는데 제공된다. 사유림의 매수는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하거나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적합한 경우에 중점 매수하며,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되어 이용이 제한되는 사유림도 매수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상향 및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해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하여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삽니다 → ‘2023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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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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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인공지능이 탐지하고 초대형 헬기로 진화한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월 31일 기후변화 등으로 점차 대형화되고, 연중화되는 산불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3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① 정보 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산불의 감시와 의사결정 지원을 한층 더 고도화하고, ② 에너지시설, 문화재 등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③ 동해안 지역 등 대형산불에 취약한 지역의 진화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④ 산불 대응 시에 주민과 진화인력, 헬기의 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⑤ 산불 피해지를 복원할 때 산림경영, 생태계, 경관, 재해 예방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한다. 첫째, 정보 통신 기술(ICT)을 기반으로 하여 산불의 감시와 예방을 강화하고,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를 근절한다. 산불 감지 센서나 인공지능(AI) 학습과 연계되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이용하여 24시간 연기나 불꽃을 자동으로 감지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산불 예방 ‘정보 통신 기술(ICT) 플랫폼’이 그 간 시범사업을 거쳐, 산불 위험이 큰 강원과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된다. * 산불예방 정보 통신 기술(ICT) 플랫폼 : ’22년까지 6개소 → ’23년까지 10개소(4개소 신설) 2022년03월06일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산불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산불로 비화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산불확산예측에 기반하여 시설물과 그 주변의 산림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산불행동 모의실험기(시뮬레이터)로 산불을 모의하고, 시설별 산불 취약지수 자동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전에 위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산불 취약지수 : 시설물 자재, 창문 수, 소각행위, 주변 임상 등의 인자를 분석하여 산불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0에서부터 100까지의 수치로 표현 아울러, 산불 위험요인인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연통, 재보관함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22.12∼’23.5)하고, 특히 강원·경북 지역은 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64%에 이르고, 산림 인접지역의 쓰레기나 논·밭두렁 태우기가 여전하다. 이에 산림 인접지(100m)에서의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22.11.)하여 시행 중이고, 특별사법경찰(1,269명)과 유관기관이 협력(산림·농정·환경부 합동점검반)하여 산림 인접지역 소각산불 단속을 추진한다. 2022년03월10일 경북 울진군 산불 산불 발생 시 연료물질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훈증처리목은 대형산불발생 우려지역과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수집·파쇄(’22년 22만 개 → ’23년 35만 개 143억 원)하여 산불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에너지 자원 등으로 활용한다. * 파쇄 비율(%) : (’22) 44% → (’23) 50% → (’24) 60% → (’25) 80% 다가오는 정월대보름(2.5)은 민속놀이, 무속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 만큼 행사장별 책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산불감시인력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맞춤형 산불방지를 추진한다. 둘째, 산불로부터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문화재 등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정보 통신 기술(ICT) 기반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원전, 가스, 송전시설,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물(146천 개소) 위치를 탑재하여 실시간 산불을 관리하고 재난방송 시 산불 상황과 확산예측, 주변 위험시설 등을 신속히 전파한다. * 산불상황관제시스템 : 산불 발생지, 화선위치, 진행방향, 주변시설, 진화자원 등 상황정보를 한눈에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4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고도화 전국 송전철탑의 77%가 산림에 설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협업해 산림 내 송전철탑, 송전선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인근 산불시 산불 지연제(리타던트)를 투입하여 확산을 방지한다. * 산불 지연제 효과 : 지연제가 섞인 낙엽은 75%가 미연소, 2개월간 효과가 지속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및 유류 저장시설, 산업단지 등의 주변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두는 등 산불방지 안전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진화장비를 확보하고 합동 진화훈련을 실시한다. 2022년05월3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 셋째, 동해안 지역 등 대형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계속되는 동해안 지역 대형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 동해안산불방지센터(울진)’를 신설한다. ’23년 설계를 통하여 ’25년 준공할 예정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진화 장비 등을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남북 접경지역의 사각지대 없는 산불 대응을 위하여 올해 12월에는 디엠지(DMZ) 항공관리소를 신설한다. 이로써 전국 13개 권역 출동 태세가 갖춰진다. * 13개 관리소 : 원주(본부), 익산, 양산, 영암, 안동, 강릉, 진천, 함양, 청양, 서울, 울진, 제주, 철원 긴 가뭄이나 산불 장기화로 인한 급수 여건 악화나 한파로 인한 결빙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진화헬기를 이용하여 산 정상부나 능선에 물을 공급하여 진화용수로 활용하도록 이동형 물주머니(30개, 900ℓ)를 도입하고, 한파에 대비 결빙방지 장치(47개소)와 이동식 저수조(45세트) 등을 준비한다. 또한, 산악지형에 특화된 고성능 산불진화차(18대)를 도입한다. 올해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고성능 산불진화차는 기존 진화차에 비해 담수량이 3배 더 많고(3천ℓ) 험준한 산악지형에 적합하여 임도를 활용해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직접 진화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 경북 동해안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기후변화로 봄철에 집중되던 산불이 연중화된다. 봄․가을 계절적 관리에서 연중 산불대응 태세로 전환하여 조심기간, 인력 고용 및 장비 사용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산불진화 인력 보강을 위하여 산림조합직원, 영림단 등 산림사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산불예비진화대를 운영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구성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 예비진화인력 구성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 의원발의(’22.12.30.) 야간산불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드론에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하여 야간에 화선과 이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드론산불진화대(10개팀)를 운영한다. 산불진화 드론의 유효 반경을 확대하기 위하여, 드론에서 분사되는 에어로졸의 크기와 중량(12.5→23kg)도 향상한다. 한편, 산악기상관측망을 추가로 설치(16개 신설, 누적 480개)하여 산불위험예보의 정확도를 향상(27년까지 640개, 90% 정확도)시키고, 단기 위주의 예측 정보를 중장기까지 예보할 수 있도록 전망 기간을 늘리는 등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 산악지역은 평지에 비해 풍속은 최대 3배, 강수량은 최대 2배 많음 또한, 산불 상황도나 산불 확산예측 정보는 산불 현장,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동시다발 산불이 난 경우 확산예측에 기반한 진화 자원의 최적 배치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진화 전략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예방․대비를 위한 산불행동 모의실험기(시뮬레이터), 산불 취약지수 등을 연계하여 디지털 통합 산불관리 체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산불 진화인력·장비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2022년06월0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 지자체 임차 헬기 비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조종사 비행 경향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위험 요소 경감 기법을 민간업체와도 공유하여 안전 운항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헬기 민간 조종사에 대하여 산림항공본부의 모의비행훈련장치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훈련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 지자체 임차헬기 이·착륙 대기장소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특교세 포함 16억 원 / 8개소) 헬기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공중 산불진화 지휘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중지휘통제관(ACC), 지상안전통제관(GSC) 제도를 도입한다. * 공중지휘통제관(ACC) : Air Control Commander, 지상안전통제관(GSC) : Ground Safety Controller 지상 진화인력은 산불현장 안전확보를 최우선하여 진화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개인보호·진화 장비를 규격화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진화인력의 교대와 휴식을 보장하고, 산불 규모에 따라 현장에 구급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또한, 산불 발생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대피 명령과 강제 대피 조치하는 내용이 반영된 산림재난방지법이 의원 발의되어 있다. 다섯째, 신속하고 과학적인 복구·복원으로 산림의 안전성 및 건강성을 회복한다. 산불 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응급복구와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산림의 기능별 복원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주, 지역민, 임업단체, 환경단체, 전문가 등으로 「산불피해 복원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복원방안을 논의한다. 긴급벌채지, 경제림 등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지, 조기 경관 회복이 필요한 지역은 조림 복원을, 자연력으로 후계림 조성이 가능하거나, 생산력이 낮은 임지는 자연 복원을, 산림보호구역,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은 자연 회복력에 기초한 생태복원을 추진하는 등 임지 여건, 기능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복원해 나가도록 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행안부, 국방부, 소방청, 기상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재난에 적극 대응하겠다”라면서, “지난해만 산불로 1조 3,452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 소각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기에 관심을 기울여 주의하면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 1조 3,452억 원 : 공익적 가치 8,374억 원, 복구비용 2,578억 원, 입목피해 2,030억 원, 진화비용 467억 원 등 2022년06월0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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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인공지능이 탐지하고 초대형 헬기로 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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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802ha(124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대폭 상향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문턱을 낮추었으며, 이 제도의 경우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중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 또는 해당 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내 개인간 매도하기 어려운 산을 우리 지방청에 우선 문의하시면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산림정책으로 한발더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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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올해 190억원을 투입해 관내 1,773ha의 공·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하며,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확보 및 목재 생산 기능 증대 산림 등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경영임지가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1인은 산림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매도하고자 하는 해당 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도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공·사유림 매수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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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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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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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은 키우고 산림복지는 높이는,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2.(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산림청은 ‘선진국형 산림경영 관리를 통한 산림르네상스 시대 창출’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중점과제로는 ➀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3대 산림재난 대비 ➁목재이용 증진과 임가소득 향상 등 경제임업 육성 ➂산림치유 등 산림복지 활성화로 사회임업 확대 ➃생물다양성과 탄소중립 중심의 환경임업 활성화 ➄국토녹화 기술을 공유하는 국제협력 전개 등이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32백만 톤)를 산림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23∼’30년에 11.4조 원을 투입하여 국내·외 산림활동을 강화한다. 주요 탄소확보 활동으로는 ➀산림경영을 확대하고 산림재난을 줄여 23.9백만 톤(74.7%) ➁자투리 공간에 도시숲 등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10만 톤(0.3%) ➂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 확대로 1.5백만 톤(4.7%) ➃산림부산물을 에너지로 활용하여 1.5백만 톤(4.7%) ➄개발도상국 산림훼손 방지(REDD+)로 5백만 톤(15.7%) 확보 등이다. 국민안전 확보와 임업인 소득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급경사지(행안부), 도로 비탈면(국토부) 등 관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산사태 예측정보를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까지 확대 제공(2월)한다. 목재수확 가능 면적을 최대 50ha에서 30ha로 조정하는 등 친환경적인 새로운 목재수확 제도를 6월 11일 시행한다(「산림자원법」 개정). 임업경영 산림에 체험, 숙박 등의 시설설치를 허용하여 임업인 소득증진을 도모하는 ‘숲경영체험림’이 6월 11일부터 도입된다. 산지연금의 매수기준 단가 상한선 및 공유지분 제한을 삭제하고(1월) 매입 면적도 확대(371ha→3,700ha)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국민이 일상에서 숲을 접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장거리 탐방로 수요를 위해 울진과 태안 안면도를 잇는 동서트레일(총 849㎞ 중 316㎞)을 조성한다. 난·아열대 산림식물 보전을 위한 ‘난대수목원’을 ’31년 개원목표로 조성한다. 생활 속 원예(홈가드닝) 확산을 위해 버스를 개조한 이동형 반려식물 진료실(클리닉)을 운영한다(6월).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림재난 예측,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지능형(스마트) 산림복지 및 산림경영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임업의 첨단화를 도모한다. 임업인의 산림경영과 국민의 산림이용 지원을 위한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22년 10월 시행하여 2만 임가에 5.9% 소득증진 효과를 준 임업직불제 지급요건을 농업 등 수준으로 개선하여 3만여 임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받는 사유림 산림보호구역 산주(3만 명, 9만ha)를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주민 강제 대피,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한다. 사유림 경영 특례부여, 전문임업인 규정 마련 등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업진흥법」을 「사유림경영법」으로 전면 개편한다. 탄소배출권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국가를 확대하고(2개국), 수출시장 다변화와 기업지원으로 임산물 수출액 5억 불을 달성한다. 양도세, 상속세 감면 대상 확대 등 각종 세제 개선을 위한 부처협업도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본격적인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선진국형 산림관리로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국민에게 제공하여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산림 100년 비전 선포 및 숲의 명예전당 헌정 확대 등 국토녹화 50주년 성과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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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은 키우고 산림복지는 높이는,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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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 산림청 총 지출 규모 2조 7,842억 원 확정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도 예산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2023년도 산림청 예산은 올해(본예산 2조 3,903억 원) 대비 3.9%(934억 원) 증액된 2조 4,837억 원이며, 기후대응기금(2,276억 원) 등에 포함된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총 지출 규모는 2조 7,842억 원이다. 이를 통해 산림청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산림자원관리 7,660억 원, 산림재난대응 6,543억 원, 산림복지 및 산촌 활성화 2,817억 원, 임업 경쟁력 강화 2,321억 원,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1,342억 원, 연구개발 1,808억 원 등이다. 이번에 확정된 산림청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대비 366억 원이 증액되었다. 산림자원_우수조림지_금강소 나무숲_강원 강릉시 성산면 최근 급증한 소나무재선충병 차단을 위한 방제 예산을 증액(249억 원)하였고, 임업인 자금난 해소와 경영 활성화를 위해 238억 원 규모의 융자금 지원을 확대(이차보전* 4억 원)하였다. * 정부가 자금 지원시 지원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 목조 건축물 4개소와 목재자원화센터 건립 설계비(17억 원)를 반영하여 국산목재 이용을 촉진하고 산불피해목의 활용을 증진한다. 국민들이 많이 찾는 정원·수목원 조성, 국가숲길 관리, 산림휴양시설 확충 등에도 29억 원이 증액되었다.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3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후변화로 대형화·일상화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중점적으로 강화한다. .초대형헬기 산불진화 시연 (산불) 과학에 기반 한 현장 중심의 대형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예측체계를 고도화(신규, 11억 원)하고, “대형산불 신속 대응체계 강화” 등 현장 해결형 연구(3과제, 10억 원)를 확대한다.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해 산불헬기 4대(초대형 2, 중대형 2, 585억 원)와 고성능 산불진화차* 9대(68억 원)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고, 지난 동해안 산불 당시 산불진화 취수원으로 효과가 입증된 다목적 사방댐을 신규로 조성(4개소, 62억 원)한다. *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의 담수량은 3,000ℓ로 일반 산불진화차량(800ℓ)의 약 3.8배 진화 효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인화물질 제거를 위해 산불예방숲가꾸기(17천ha, 342억 원), 숲가꾸기 산물수집(4.5천ha, 82억 원), 소나무재선충 훈증처리목 수집(136천 더미, 56억 원)을 확대한다. 초대형헬기 리타던트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예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산사태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인가주변, 국도변 등 산사태 우려지역 조사(27천 개소, 76억 원)를 우기 전에 완료하고,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 사방댐(636개소, 1,196억 원) 등 예방시설을 조성한다. (소나무재선충병) 경북, 경남 등 피해 확산지역을 중심으로 총력 방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해 진단키트를 처음으로 도입(신규, 4억 원)한다. 발견된 감염목과 감염우려목에 대한 방제(700억 원)를 강화하는 한편, 보호수·산림보호구역 등 보존 가치가 높은 소나무림에 대해서는 예방주사(5천ha, 128억 원)를 실시한다. 특히, 내년은 1973년에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한지 50년이 되는 해로 올해 대비 산림사업 융자금 30%(238억 원)와 보조금 4%(442억 원)를 증액하는 등 산주와 임업인을 우선 지원한다. 올해 10월에 도입된 임업직불제의 신청·검증·관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신규, 53억 원)하여 직불금 신청과 지급의 편리성을 증대시키고, 친환경 목재수확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산주에게는 보상금(인센티브)을 지급(신규, 11억 원)하여 임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한다.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국토녹화 성과*를 정리하고,“산림 100년 비전”선포 등 국민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7억 원)한다. 산림녹화의 주역인 임업인들을 위해서는 임업인의 날(11.1일) 행사를 지원(신규, 3억 원)하여 자긍심을 고취한다. * 남한면적 30%인 289만ha에 69억 그루 조림으로 나무의 양 15배 증가(’72: 11㎥/ha → ’20: 165) 또한, 주요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현실화한다. 산림경영의 근간인 임도시설 단가를 10년 만에 13% 인상(253백만 원/km, +30백만 원)하고, 14년간 동결되었던 사유림매수 단가도 50% 인상(7.5백만 원/ha, +2.5백만 원)하여 숲 경영 기반을 강화한다. 국민이 숲에서 배우고 즐기며 치유할 수 있도록 유아숲교육·숲해설·산림치유 등을 제공하는 복지전문업 지원 단가도 현실화(+7백만 원/전문업체)한다. 국민들이 숲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를 다양화 하고,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신규 사업들도 확대한다. 동서트레일 홍보포스터 안면도에서 울진까지 총 849km의 숲길을 연결하는 동서트레일을 조성(신규, 1차년도 42km, 15억 원)하고, 국민이 많이 찾는 국가숲길의 관리와 보수(신규, 5억 원) 등을 통해 걷기 수요에 부응한다. 국민들이 아파트 베란다 등에 손쉽게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급형 정원 모델을 개발(신규, 3억 원)하고, 도시 전체를 정원화하는 정원도시*를 도입(신규, 1개소, 설계 7억 원)한다. 또한, 콘크리트 시설을 목재 소재로 대체하는 목재친화도시를 조성(신규, 4개소, 설계 10억 원)하여 숲과 나무가 어우러진 녹색도시를 지향한다. * 정원관련 사업을 통합(패키지) 형태로 지역에 집중 지원하여 정원문화와 산업육성을 촉진 각 가정과 실내에서 키우는 반려식물의 관리를 돕기 위한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신규, 8억 원)하고, 양질의 수목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파트, 공원 등 생활권 주변의 수목진료에 대한 실태를 조사(신규, 3억원)한다. * 차량(2대) 활용 이동형 전국 진료 및 백두대간‧세종수목원, 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 사립수목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신규, 3억 원)하고, 기후·식생대별 식물보전체계 완성을 위해 난대수목원*을 조성(신규, 기본계획 6억 원)한다. * 위치: 전남 완도군, 사업기간: ’23~’30(’31년 개원) 산림훼손지 복구에 자생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생식물 공급체계를 구축(신규, 38억 원)하고, 산림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생태복원(신규, 86억 원) 등에 자생식물을 심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킨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023년 산림청 예산은 사전 예방적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으로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라면서, “재정사업의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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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 산림청 총 지출 규모 2조 7,842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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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기준 완화
-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보존필요성이 있는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지는 영덕국유림관리소 관할 6개 시‧군(영덕, 포항, 경주, 영천, 청송, 영양)의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로 금년도 88ha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이자(2%) 및 지가상승보상액(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간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금회 개선 사항은 기존 매수 기준단가(1,420원/㎡)를 삭제하고, 선지급금을 20%에서 40%로 확대하여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의 매수기준이 완화된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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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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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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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개선 추진
-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개선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간 매달(120개월)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이며,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가 제한된다. 금번 기준 개선 사항은 기준단가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급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712-4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산림 관련 법령 등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산주들에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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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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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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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 본격 추진!!
-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올해부터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국유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소유자에게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관련법으로 제한을 받는 공익용 산지가 주로 해당되며, 매매대금을 일시에 받던 기존의 매수제도와는 달리 매매대금의 40%이내에서 선수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10년간 (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받는 연금형 제도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림소유자들의 관심을 바라면서 이 제도를 통해 산림을 매도하려는 경우 무주국유림관리소로 문의(063-320-3620)하면 자세한 사항을 설명 들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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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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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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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행중 버섯, 잣, 산약초 등 무단채취는 불법입니다.”
-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산물 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10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요 임산물 자생지 및 재배지, 무상양여지, 등산로 등을 대상으로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입산자는 필히 산주의 동의를 받고 지정된 구역에서만 임산물을 채취하여야 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과거에는 산행중에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분들께서 임산물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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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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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행중 버섯, 잣, 산약초 등 무단채취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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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산림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29일 국유림 산림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산림조사와 경영계획 수립 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남부지방산림청, 영덕·양산국유림관리소, 민간전문가, 용역수행자인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조사본부가 참석하였다. 남부지방산림청은 금년도 2월부터 경북 영양군, 경남 양산시, 부산광역시 일대 20,702ha의 국유림 내 수종과 식생, 토양 등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있다. 산림조사는 산림을 체계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수립하는 경영계획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목표설정 및 경영방침 등을 정하는 중요한 자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금년도 산림조사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2032년까지 10년 동안 추진할 나무 심기와 심은 나무를 가꾸는 숲가꾸기, 가꾼 나무를 수확하는 목재수확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국유림 경영계획은 10년간의 사업계획으로 산림생태계 보호, 임산물의 생산 등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경영계획 수립을 통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보호구역은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경제림육성단지와 같이 국유림 집단지역에서는 산림사업을 집중한다. 특히, 과거부터 나무를 심고 가꾸어온 인공림을 중심으로 숲가꾸기와 목재수확을 추진하여 집약적 산림경영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 자원의 정확한 산림조사를 통해 10년 단위 경영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 보호, 임산물 생산, 주민 소득증대 등 다양한 산림기능이 지속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국유림을 경영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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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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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산림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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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휴가철 피서객 증가로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7월부터 8월말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 등 가용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산림보호구역 내 무단벌채, 불법형질변경, 계곡 내 불법시설물 등 불법행위 및 수자원오염원에 대한 집중 단속한다. 특히,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어렵게 가꿔온 산림자원을 지키는데 국민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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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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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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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엄정대처 !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8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사법 전문공무원인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보호구역 내 무단벌채, 불법형질변경, 주요 계곡 내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등 물오염원에 대한 집중 단속하게 되며, 특히,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 모두가 그동안 가꾸어온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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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엄정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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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여름 휴가철 여행객 증가 시기를 맞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불법 상행위 및 불법시설 그리고 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등을 중심으로 한다. 불법 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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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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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의 경우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삼척시(하장면 제외)·동해시 소재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등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며, 삼척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유선 상담(033-570-5225)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이장춘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통해 산주는 산림을 산림연금으로서의 기능으로 활용하고, 국가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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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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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밍-몬트리올 세계생물다양성체제(GBF) 이행 위한 산림보호지역 심포지엄 개최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오는 9월 26일(화) 강원도 고성에서 개최되는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쿤밍-몬트리올 세계생물다양성체제(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이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에는 산림청, 환경부, 산림 유관기관 학계, 산림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발제는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 위한 주요 연구 현황, △ 유전다양성에 기반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방안, △ 국가 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기타보전조치지역 발굴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확대 방안과 쿤밍-몬트리올 GBF에서 새롭게 수립된 생물다양성 보전 조치인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조치(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OECM)의 산림분야의 적용 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 된다. 또한 쿤밍-몬트리올 GBF 수립 등 국제협약에 따른 산림분야 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산림보호법 전부개정, 제4차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2023~2027), 제3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2023~2027)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육상생태계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제사회의 논의를 산림생물다양성 유지 및 증진 관련 연구와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림보호구역의 확대와 함께, 제도권 내의 산림생물다양성이 유지되는 곳을 적극 발굴하여 국제협약에 맞게 등록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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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밍-몬트리올 세계생물다양성체제(GBF) 이행 위한 산림보호지역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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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으로 적극행정 실천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란 산림관계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용 산지(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10년간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은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을 포함하여 지급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의 2023년도 매수 계획은 15ha(예산 237백만원)으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통해 임야를 매도하고 싶은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 내 ‘행정정보-알림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43-420-0330~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 묶인 산림을 우리 관리소에 매도하여 주시면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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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으로 적극행정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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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20억원을 투입, 관할지역인 5개시․군(충주시,괴산군,음성군,증평군,진천군)의 사유림 132㏊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한 사유림은 국가에서 조림,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숲으로 조성해 목재자원을 공급하고 국민들이 산림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을 조성하는데 제공된다. 사유림의 매수는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하거나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적합한 경우에 중점 매수하며,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되어 이용이 제한되는 사유림도 매수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상향 및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해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하여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삽니다 → ‘2023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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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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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기 힘든 산??? 산림청에 우선 문의하세요!!!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802ha(124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대폭 상향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문턱을 낮추었으며, 이 제도의 경우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중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 또는 해당 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내 개인간 매도하기 어려운 산을 우리 지방청에 우선 문의하시면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산림정책으로 한발더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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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기 힘든 산??? 산림청에 우선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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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올해 190억원을 투입해 관내 1,773ha의 공·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하며,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확보 및 목재 생산 기능 증대 산림 등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경영임지가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1인은 산림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매도하고자 하는 해당 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도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공·사유림 매수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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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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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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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은 키우고 산림복지는 높이는,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2.(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산림청은 ‘선진국형 산림경영 관리를 통한 산림르네상스 시대 창출’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중점과제로는 ➀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3대 산림재난 대비 ➁목재이용 증진과 임가소득 향상 등 경제임업 육성 ➂산림치유 등 산림복지 활성화로 사회임업 확대 ➃생물다양성과 탄소중립 중심의 환경임업 활성화 ➄국토녹화 기술을 공유하는 국제협력 전개 등이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32백만 톤)를 산림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23∼’30년에 11.4조 원을 투입하여 국내·외 산림활동을 강화한다. 주요 탄소확보 활동으로는 ➀산림경영을 확대하고 산림재난을 줄여 23.9백만 톤(74.7%) ➁자투리 공간에 도시숲 등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10만 톤(0.3%) ➂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 확대로 1.5백만 톤(4.7%) ➃산림부산물을 에너지로 활용하여 1.5백만 톤(4.7%) ➄개발도상국 산림훼손 방지(REDD+)로 5백만 톤(15.7%) 확보 등이다. 국민안전 확보와 임업인 소득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급경사지(행안부), 도로 비탈면(국토부) 등 관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산사태 예측정보를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까지 확대 제공(2월)한다. 목재수확 가능 면적을 최대 50ha에서 30ha로 조정하는 등 친환경적인 새로운 목재수확 제도를 6월 11일 시행한다(「산림자원법」 개정). 임업경영 산림에 체험, 숙박 등의 시설설치를 허용하여 임업인 소득증진을 도모하는 ‘숲경영체험림’이 6월 11일부터 도입된다. 산지연금의 매수기준 단가 상한선 및 공유지분 제한을 삭제하고(1월) 매입 면적도 확대(371ha→3,700ha)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국민이 일상에서 숲을 접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장거리 탐방로 수요를 위해 울진과 태안 안면도를 잇는 동서트레일(총 849㎞ 중 316㎞)을 조성한다. 난·아열대 산림식물 보전을 위한 ‘난대수목원’을 ’31년 개원목표로 조성한다. 생활 속 원예(홈가드닝) 확산을 위해 버스를 개조한 이동형 반려식물 진료실(클리닉)을 운영한다(6월).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림재난 예측,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지능형(스마트) 산림복지 및 산림경영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임업의 첨단화를 도모한다. 임업인의 산림경영과 국민의 산림이용 지원을 위한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22년 10월 시행하여 2만 임가에 5.9% 소득증진 효과를 준 임업직불제 지급요건을 농업 등 수준으로 개선하여 3만여 임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받는 사유림 산림보호구역 산주(3만 명, 9만ha)를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주민 강제 대피,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한다. 사유림 경영 특례부여, 전문임업인 규정 마련 등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업진흥법」을 「사유림경영법」으로 전면 개편한다. 탄소배출권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국가를 확대하고(2개국), 수출시장 다변화와 기업지원으로 임산물 수출액 5억 불을 달성한다. 양도세, 상속세 감면 대상 확대 등 각종 세제 개선을 위한 부처협업도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본격적인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선진국형 산림관리로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국민에게 제공하여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산림 100년 비전 선포 및 숲의 명예전당 헌정 확대 등 국토녹화 50주년 성과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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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은 키우고 산림복지는 높이는,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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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 산림청 총 지출 규모 2조 7,842억 원 확정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도 예산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2023년도 산림청 예산은 올해(본예산 2조 3,903억 원) 대비 3.9%(934억 원) 증액된 2조 4,837억 원이며, 기후대응기금(2,276억 원) 등에 포함된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총 지출 규모는 2조 7,842억 원이다. 이를 통해 산림청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산림자원관리 7,660억 원, 산림재난대응 6,543억 원, 산림복지 및 산촌 활성화 2,817억 원, 임업 경쟁력 강화 2,321억 원,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1,342억 원, 연구개발 1,808억 원 등이다. 이번에 확정된 산림청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대비 366억 원이 증액되었다. 산림자원_우수조림지_금강소 나무숲_강원 강릉시 성산면 최근 급증한 소나무재선충병 차단을 위한 방제 예산을 증액(249억 원)하였고, 임업인 자금난 해소와 경영 활성화를 위해 238억 원 규모의 융자금 지원을 확대(이차보전* 4억 원)하였다. * 정부가 자금 지원시 지원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 목조 건축물 4개소와 목재자원화센터 건립 설계비(17억 원)를 반영하여 국산목재 이용을 촉진하고 산불피해목의 활용을 증진한다. 국민들이 많이 찾는 정원·수목원 조성, 국가숲길 관리, 산림휴양시설 확충 등에도 29억 원이 증액되었다.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3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후변화로 대형화·일상화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중점적으로 강화한다. .초대형헬기 산불진화 시연 (산불) 과학에 기반 한 현장 중심의 대형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예측체계를 고도화(신규, 11억 원)하고, “대형산불 신속 대응체계 강화” 등 현장 해결형 연구(3과제, 10억 원)를 확대한다.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해 산불헬기 4대(초대형 2, 중대형 2, 585억 원)와 고성능 산불진화차* 9대(68억 원)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고, 지난 동해안 산불 당시 산불진화 취수원으로 효과가 입증된 다목적 사방댐을 신규로 조성(4개소, 62억 원)한다. *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의 담수량은 3,000ℓ로 일반 산불진화차량(800ℓ)의 약 3.8배 진화 효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인화물질 제거를 위해 산불예방숲가꾸기(17천ha, 342억 원), 숲가꾸기 산물수집(4.5천ha, 82억 원), 소나무재선충 훈증처리목 수집(136천 더미, 56억 원)을 확대한다. 초대형헬기 리타던트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예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산사태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인가주변, 국도변 등 산사태 우려지역 조사(27천 개소, 76억 원)를 우기 전에 완료하고,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 사방댐(636개소, 1,196억 원) 등 예방시설을 조성한다. (소나무재선충병) 경북, 경남 등 피해 확산지역을 중심으로 총력 방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해 진단키트를 처음으로 도입(신규, 4억 원)한다. 발견된 감염목과 감염우려목에 대한 방제(700억 원)를 강화하는 한편, 보호수·산림보호구역 등 보존 가치가 높은 소나무림에 대해서는 예방주사(5천ha, 128억 원)를 실시한다. 특히, 내년은 1973년에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한지 50년이 되는 해로 올해 대비 산림사업 융자금 30%(238억 원)와 보조금 4%(442억 원)를 증액하는 등 산주와 임업인을 우선 지원한다. 올해 10월에 도입된 임업직불제의 신청·검증·관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신규, 53억 원)하여 직불금 신청과 지급의 편리성을 증대시키고, 친환경 목재수확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산주에게는 보상금(인센티브)을 지급(신규, 11억 원)하여 임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한다.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국토녹화 성과*를 정리하고,“산림 100년 비전”선포 등 국민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7억 원)한다. 산림녹화의 주역인 임업인들을 위해서는 임업인의 날(11.1일) 행사를 지원(신규, 3억 원)하여 자긍심을 고취한다. * 남한면적 30%인 289만ha에 69억 그루 조림으로 나무의 양 15배 증가(’72: 11㎥/ha → ’20: 165) 또한, 주요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현실화한다. 산림경영의 근간인 임도시설 단가를 10년 만에 13% 인상(253백만 원/km, +30백만 원)하고, 14년간 동결되었던 사유림매수 단가도 50% 인상(7.5백만 원/ha, +2.5백만 원)하여 숲 경영 기반을 강화한다. 국민이 숲에서 배우고 즐기며 치유할 수 있도록 유아숲교육·숲해설·산림치유 등을 제공하는 복지전문업 지원 단가도 현실화(+7백만 원/전문업체)한다. 국민들이 숲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를 다양화 하고,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신규 사업들도 확대한다. 동서트레일 홍보포스터 안면도에서 울진까지 총 849km의 숲길을 연결하는 동서트레일을 조성(신규, 1차년도 42km, 15억 원)하고, 국민이 많이 찾는 국가숲길의 관리와 보수(신규, 5억 원) 등을 통해 걷기 수요에 부응한다. 국민들이 아파트 베란다 등에 손쉽게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급형 정원 모델을 개발(신규, 3억 원)하고, 도시 전체를 정원화하는 정원도시*를 도입(신규, 1개소, 설계 7억 원)한다. 또한, 콘크리트 시설을 목재 소재로 대체하는 목재친화도시를 조성(신규, 4개소, 설계 10억 원)하여 숲과 나무가 어우러진 녹색도시를 지향한다. * 정원관련 사업을 통합(패키지) 형태로 지역에 집중 지원하여 정원문화와 산업육성을 촉진 각 가정과 실내에서 키우는 반려식물의 관리를 돕기 위한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신규, 8억 원)하고, 양질의 수목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파트, 공원 등 생활권 주변의 수목진료에 대한 실태를 조사(신규, 3억원)한다. * 차량(2대) 활용 이동형 전국 진료 및 백두대간‧세종수목원, 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 사립수목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신규, 3억 원)하고, 기후·식생대별 식물보전체계 완성을 위해 난대수목원*을 조성(신규, 기본계획 6억 원)한다. * 위치: 전남 완도군, 사업기간: ’23~’30(’31년 개원) 산림훼손지 복구에 자생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생식물 공급체계를 구축(신규, 38억 원)하고, 산림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생태복원(신규, 86억 원) 등에 자생식물을 심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킨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023년 산림청 예산은 사전 예방적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으로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라면서, “재정사업의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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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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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 산림청 총 지출 규모 2조 7,842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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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기준 완화
-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보존필요성이 있는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지는 영덕국유림관리소 관할 6개 시‧군(영덕, 포항, 경주, 영천, 청송, 영양)의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로 금년도 88ha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이자(2%) 및 지가상승보상액(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간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금회 개선 사항은 기존 매수 기준단가(1,420원/㎡)를 삭제하고, 선지급금을 20%에서 40%로 확대하여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의 매수기준이 완화된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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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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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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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 본격 추진!!
-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올해부터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국유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소유자에게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관련법으로 제한을 받는 공익용 산지가 주로 해당되며, 매매대금을 일시에 받던 기존의 매수제도와는 달리 매매대금의 40%이내에서 선수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10년간 (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받는 연금형 제도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림소유자들의 관심을 바라면서 이 제도를 통해 산림을 매도하려는 경우 무주국유림관리소로 문의(063-320-3620)하면 자세한 사항을 설명 들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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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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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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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행중 버섯, 잣, 산약초 등 무단채취는 불법입니다.”
-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산물 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10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요 임산물 자생지 및 재배지, 무상양여지, 등산로 등을 대상으로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입산자는 필히 산주의 동의를 받고 지정된 구역에서만 임산물을 채취하여야 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과거에는 산행중에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분들께서 임산물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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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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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행중 버섯, 잣, 산약초 등 무단채취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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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산림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29일 국유림 산림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산림조사와 경영계획 수립 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남부지방산림청, 영덕·양산국유림관리소, 민간전문가, 용역수행자인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조사본부가 참석하였다. 남부지방산림청은 금년도 2월부터 경북 영양군, 경남 양산시, 부산광역시 일대 20,702ha의 국유림 내 수종과 식생, 토양 등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있다. 산림조사는 산림을 체계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수립하는 경영계획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목표설정 및 경영방침 등을 정하는 중요한 자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금년도 산림조사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2032년까지 10년 동안 추진할 나무 심기와 심은 나무를 가꾸는 숲가꾸기, 가꾼 나무를 수확하는 목재수확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국유림 경영계획은 10년간의 사업계획으로 산림생태계 보호, 임산물의 생산 등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경영계획 수립을 통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보호구역은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경제림육성단지와 같이 국유림 집단지역에서는 산림사업을 집중한다. 특히, 과거부터 나무를 심고 가꾸어온 인공림을 중심으로 숲가꾸기와 목재수확을 추진하여 집약적 산림경영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 자원의 정확한 산림조사를 통해 10년 단위 경영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 보호, 임산물 생산, 주민 소득증대 등 다양한 산림기능이 지속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국유림을 경영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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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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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산림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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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의 경우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삼척시(하장면 제외)·동해시 소재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등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며, 삼척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유선 상담(033-570-5225)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이장춘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통해 산주는 산림을 산림연금으로서의 기능으로 활용하고, 국가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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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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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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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청에서 2021년 처음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생태계보전, 산림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매년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이란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120개월)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는 계약 시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하여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산주는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도자인 산주는 매매대금 지급 첫 달에 대금의 20%를 선지급 받는다. 나머지 80%의 금액은 10년간 나누어 지급 받고, 이때 시행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추가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 2022년 기준 이자율은 2%, 지가상승보상률은 2.85%를 적용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충청북도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의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임임지 등이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가능 임지>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분할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 ‘2022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충북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는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남해인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 활성화되어 산주의 산림연금으로서 기능이 정착되고, 아울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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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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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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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2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2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통선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34.5㏊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공시지가가 기준단가(789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일시지급형 방식과 병행하여 대금을 120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도입하여, 산주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받고 국가는 1/10 예산으로 국유림 확대 및 체계적 관리로 공익기능을 증진이 가능하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국유림 확대를 통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고, 산림의 다양한 공익가치가 높은 건강한 숲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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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2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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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0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원 → (2021년) 40억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조건은 10만제곱미터 이내의 생활림, 도시숲, 산림보호구역 등의 공익림이 우선 매수대상에 해당되며,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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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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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 정읍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2022년 관할구역 집중 매수지역(정읍·완주·순창·고창) 내 사유림 56.0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매수제한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 혹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금년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산림소유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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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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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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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 정읍국유림관리소는 2021년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2022년 관할구역 집중 매수지역(정읍·완주·순창·고창) 내 사유림 56.0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매수제한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의 공유재산, 혹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금년부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 추진하여 산림소유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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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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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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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사업 추진
-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산림 소유자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안겨 주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2.0%) 및 지가상승보상액(2.85%)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매수대상지는 청주, 보은, 옥천, 영동지역의 산림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된 산림으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알림정보-“사유림을 삽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산림 소유자에게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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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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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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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2022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활용 기반 확충,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위해 2022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유림 매수 대상 소재지는 관할 4개 시·군(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가평군)이며 매수량은 84.5ha(예산 약 5억 원)이다. 공·사유림 매수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항목은 국유림 경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유림과 연접된 임야 또는 임도·사방댐 부지’ 또는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권역의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적정성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공시지가가 기준단가(967원/㎡)를 초과하는 임야는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공·사유림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건강한 숲으로 관리/운영하는 등 국유림 산림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산림이 가진 다양한 공익가치를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춘천국유림관리소(033-240-9922)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2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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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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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2022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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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관리하기 힘들다면 산림청에 파세요.
- 산을 가지고 있지만, 관리하기 힘들다면, 산림청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 산림청은 국유림 확대정책에 따라 사유림이나 공유림(이하 사유림 등)을 사들이기 때문이다.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올해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사유림 등 37ha를 사들일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비 1억 4천여 만원이 투입된다. 산림청이 2021년 발간한 “전국산주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 중 65%가 사유림이며, 사유림 산주 중 56%는 본인 소유 산림이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 이같이 본인 소유 산림이 있는 지역과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산주를 산림청은 부재산주로 분류한다. 부재산주가 소유하고 있는 산은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방치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태백시와 삼척시에 있는 사유림도 상당수 부재산주가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며, “방치돼있는 산림을 사들여 대상지에 자라고 있는 나무 종류, 토양 특성을 조사하고 이에 적합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숲가꾸기를 하면 나무의 부피 생장이 3배 정도 증가하고, 이산화탄소 흡수능력, 홍수조절·수질정화 기능 등이 향상된다. * 숲가꾸기 효과 : 산림청 홈페이지 참조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산림 등도 사들인다. 그러나 사권(저당권 및 지상권 등)이 설정된 산림, 임목등록 또는 임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이 아니다.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산을 산림청에 팔 사람은 매도승낙서를 작성해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면 된다. 매도승낙서는 산림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산림청 공고 2022-19호, 2022. 1.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매가격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한다. 매매대금은 한 번에 지급 받거나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받을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2년 이상 보유한 산을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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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관리하기 힘들다면 산림청에 파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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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산림훼손 피해 예방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의 방문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채취, 입목 훼손 등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흡연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의 불법 전용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지정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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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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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현장 중심의 산림 규제혁신!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현장에서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산림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고 있으며,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규제혁신 홍보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동부지방산림청에선 11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고 이중 ‘종자 품질 기준 개선’안이 수용되었다. 이를 통해 발아율 50% 미만으로 폐기종자 등급을 받았더라도 종전 무조건 폐기에서 사용 가능한 종자들을 예비종자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종자 부족으로 묘목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되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고,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으로 오는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정책 고객망을 형성하여 2020년 주요 규제개선사례를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소통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책 고객망은 산림 관련 기관, 단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상익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으로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아무리 많은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국민이 알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으므로 다양한 규제개혁 홍보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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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현장 중심의 산림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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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시행
-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가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매수대상 산림은 산림관계법령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집중매수권역(정읍·고창·순창·완주)에서 완주군 동상면 일원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필지가 많아 이날 ‘동상면 이장단협의회’에 참석하여 지역주민들에게 “10년(120개월)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산림소유자들에게 안내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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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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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봄철(3월~5월)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 단속 중이다. 특별단속 중 괴산군 청청면 일대 산림보호구역에서 고로쇠 수액 불법 절취(2,100L)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산림 내에서 고로쇠수액, 산나물, 야생화 등 불법 임산물 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로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무단 절취는 산림보호법 제5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산림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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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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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인공지능이 탐지하고 초대형 헬기로 진화한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월 31일 기후변화 등으로 점차 대형화되고, 연중화되는 산불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3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① 정보 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산불의 감시와 의사결정 지원을 한층 더 고도화하고, ② 에너지시설, 문화재 등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③ 동해안 지역 등 대형산불에 취약한 지역의 진화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④ 산불 대응 시에 주민과 진화인력, 헬기의 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⑤ 산불 피해지를 복원할 때 산림경영, 생태계, 경관, 재해 예방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한다. 첫째, 정보 통신 기술(ICT)을 기반으로 하여 산불의 감시와 예방을 강화하고,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를 근절한다. 산불 감지 센서나 인공지능(AI) 학습과 연계되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이용하여 24시간 연기나 불꽃을 자동으로 감지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산불 예방 ‘정보 통신 기술(ICT) 플랫폼’이 그 간 시범사업을 거쳐, 산불 위험이 큰 강원과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된다. * 산불예방 정보 통신 기술(ICT) 플랫폼 : ’22년까지 6개소 → ’23년까지 10개소(4개소 신설) 2022년03월06일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산불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산불로 비화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산불확산예측에 기반하여 시설물과 그 주변의 산림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산불행동 모의실험기(시뮬레이터)로 산불을 모의하고, 시설별 산불 취약지수 자동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전에 위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산불 취약지수 : 시설물 자재, 창문 수, 소각행위, 주변 임상 등의 인자를 분석하여 산불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0에서부터 100까지의 수치로 표현 아울러, 산불 위험요인인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연통, 재보관함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22.12∼’23.5)하고, 특히 강원·경북 지역은 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64%에 이르고, 산림 인접지역의 쓰레기나 논·밭두렁 태우기가 여전하다. 이에 산림 인접지(100m)에서의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22.11.)하여 시행 중이고, 특별사법경찰(1,269명)과 유관기관이 협력(산림·농정·환경부 합동점검반)하여 산림 인접지역 소각산불 단속을 추진한다. 2022년03월10일 경북 울진군 산불 산불 발생 시 연료물질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훈증처리목은 대형산불발생 우려지역과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수집·파쇄(’22년 22만 개 → ’23년 35만 개 143억 원)하여 산불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에너지 자원 등으로 활용한다. * 파쇄 비율(%) : (’22) 44% → (’23) 50% → (’24) 60% → (’25) 80% 다가오는 정월대보름(2.5)은 민속놀이, 무속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 만큼 행사장별 책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산불감시인력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맞춤형 산불방지를 추진한다. 둘째, 산불로부터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문화재 등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정보 통신 기술(ICT) 기반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원전, 가스, 송전시설,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물(146천 개소) 위치를 탑재하여 실시간 산불을 관리하고 재난방송 시 산불 상황과 확산예측, 주변 위험시설 등을 신속히 전파한다. * 산불상황관제시스템 : 산불 발생지, 화선위치, 진행방향, 주변시설, 진화자원 등 상황정보를 한눈에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4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고도화 전국 송전철탑의 77%가 산림에 설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협업해 산림 내 송전철탑, 송전선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인근 산불시 산불 지연제(리타던트)를 투입하여 확산을 방지한다. * 산불 지연제 효과 : 지연제가 섞인 낙엽은 75%가 미연소, 2개월간 효과가 지속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및 유류 저장시설, 산업단지 등의 주변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두는 등 산불방지 안전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진화장비를 확보하고 합동 진화훈련을 실시한다. 2022년05월3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 셋째, 동해안 지역 등 대형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계속되는 동해안 지역 대형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 동해안산불방지센터(울진)’를 신설한다. ’23년 설계를 통하여 ’25년 준공할 예정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진화 장비 등을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남북 접경지역의 사각지대 없는 산불 대응을 위하여 올해 12월에는 디엠지(DMZ) 항공관리소를 신설한다. 이로써 전국 13개 권역 출동 태세가 갖춰진다. * 13개 관리소 : 원주(본부), 익산, 양산, 영암, 안동, 강릉, 진천, 함양, 청양, 서울, 울진, 제주, 철원 긴 가뭄이나 산불 장기화로 인한 급수 여건 악화나 한파로 인한 결빙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진화헬기를 이용하여 산 정상부나 능선에 물을 공급하여 진화용수로 활용하도록 이동형 물주머니(30개, 900ℓ)를 도입하고, 한파에 대비 결빙방지 장치(47개소)와 이동식 저수조(45세트) 등을 준비한다. 또한, 산악지형에 특화된 고성능 산불진화차(18대)를 도입한다. 올해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고성능 산불진화차는 기존 진화차에 비해 담수량이 3배 더 많고(3천ℓ) 험준한 산악지형에 적합하여 임도를 활용해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직접 진화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 경북 동해안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기후변화로 봄철에 집중되던 산불이 연중화된다. 봄․가을 계절적 관리에서 연중 산불대응 태세로 전환하여 조심기간, 인력 고용 및 장비 사용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산불진화 인력 보강을 위하여 산림조합직원, 영림단 등 산림사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산불예비진화대를 운영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구성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 예비진화인력 구성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 의원발의(’22.12.30.) 야간산불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드론에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하여 야간에 화선과 이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드론산불진화대(10개팀)를 운영한다. 산불진화 드론의 유효 반경을 확대하기 위하여, 드론에서 분사되는 에어로졸의 크기와 중량(12.5→23kg)도 향상한다. 한편, 산악기상관측망을 추가로 설치(16개 신설, 누적 480개)하여 산불위험예보의 정확도를 향상(27년까지 640개, 90% 정확도)시키고, 단기 위주의 예측 정보를 중장기까지 예보할 수 있도록 전망 기간을 늘리는 등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 산악지역은 평지에 비해 풍속은 최대 3배, 강수량은 최대 2배 많음 또한, 산불 상황도나 산불 확산예측 정보는 산불 현장,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동시다발 산불이 난 경우 확산예측에 기반한 진화 자원의 최적 배치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진화 전략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예방․대비를 위한 산불행동 모의실험기(시뮬레이터), 산불 취약지수 등을 연계하여 디지털 통합 산불관리 체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산불 진화인력·장비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2022년06월0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 지자체 임차 헬기 비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조종사 비행 경향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위험 요소 경감 기법을 민간업체와도 공유하여 안전 운항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헬기 민간 조종사에 대하여 산림항공본부의 모의비행훈련장치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훈련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 지자체 임차헬기 이·착륙 대기장소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특교세 포함 16억 원 / 8개소) 헬기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공중 산불진화 지휘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중지휘통제관(ACC), 지상안전통제관(GSC) 제도를 도입한다. * 공중지휘통제관(ACC) : Air Control Commander, 지상안전통제관(GSC) : Ground Safety Controller 지상 진화인력은 산불현장 안전확보를 최우선하여 진화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개인보호·진화 장비를 규격화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진화인력의 교대와 휴식을 보장하고, 산불 규모에 따라 현장에 구급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또한, 산불 발생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대피 명령과 강제 대피 조치하는 내용이 반영된 산림재난방지법이 의원 발의되어 있다. 다섯째, 신속하고 과학적인 복구·복원으로 산림의 안전성 및 건강성을 회복한다. 산불 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응급복구와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산림의 기능별 복원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주, 지역민, 임업단체, 환경단체, 전문가 등으로 「산불피해 복원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복원방안을 논의한다. 긴급벌채지, 경제림 등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지, 조기 경관 회복이 필요한 지역은 조림 복원을, 자연력으로 후계림 조성이 가능하거나, 생산력이 낮은 임지는 자연 복원을, 산림보호구역,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은 자연 회복력에 기초한 생태복원을 추진하는 등 임지 여건, 기능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복원해 나가도록 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행안부, 국방부, 소방청, 기상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재난에 적극 대응하겠다”라면서, “지난해만 산불로 1조 3,452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 소각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기에 관심을 기울여 주의하면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 1조 3,452억 원 : 공익적 가치 8,374억 원, 복구비용 2,578억 원, 입목피해 2,030억 원, 진화비용 467억 원 등 2022년06월0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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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인공지능이 탐지하고 초대형 헬기로 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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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개선 추진
-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개선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간 매달(120개월)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이며,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가 제한된다. 금번 기준 개선 사항은 기준단가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급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712-4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산림 관련 법령 등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산주들에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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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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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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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휴가철 피서객 증가로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7월부터 8월말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 등 가용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산림보호구역 내 무단벌채, 불법형질변경, 계곡 내 불법시설물 등 불법행위 및 수자원오염원에 대한 집중 단속한다. 특히,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어렵게 가꿔온 산림자원을 지키는데 국민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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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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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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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엄정대처 !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8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사법 전문공무원인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보호구역 내 무단벌채, 불법형질변경, 주요 계곡 내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등 물오염원에 대한 집중 단속하게 되며, 특히,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 모두가 그동안 가꾸어온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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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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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엄정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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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여름 휴가철 여행객 증가 시기를 맞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불법 상행위 및 불법시설 그리고 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등을 중심으로 한다. 불법 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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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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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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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행중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안돼요.”
-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5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고, 통신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동인구 증가량이 많고 등산객이 많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산림보호구역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일반 산림인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화기물 소지 입산자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입산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행중에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며, “적극적인 계도·단속과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회질서를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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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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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행중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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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특별사법경찰,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84건을 적발하여 그중 160건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한 이번 집중 단속은 불법행위로 인한 산지 난개발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산림 내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적발 건 중 「산지관리법」위반이 97%(적발 179건, 사법처리 157건)로 가장 많았고, 현행범 성격인 무단벌채 등「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은 3%(적발 5건, 사법처리 3건)에 그쳤다. 산지전용허가지 등의 목적 외 사용 및 허가조건 위반사항 점검, 산지훼손 의심지 등에 대한 항공사진 분석 및 현장단속 등을 집중 실시한 결과로, 허가면적 초과, 산지전용 연접지 형질변경, 무단전용 등 157건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간단한 물건적치 등 경미한 사안 22건에 대해서는 훈방 조치했다. 또한 적발지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등을 위해 즉시 원상복구 명령하고, 조기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점검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사건처리 등이 이루어진 산림을 재점검하여 미복구된 19건에 대해 추가 복구명령을 실시했다. 아울러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이 끝난 이후에도 산림 관할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 집중단속과 더불어 계곡 내 불법 시설물 등을 중점 단속한다. *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 :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일반 산림보호 공무원 등의 업무를 산림사법 업무로 중점 배치하고, 단속을 집중하는 기간 한편 현재 산림청 누리집에서는 국민이 직접 설계하고 실시하는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캠페인 게시 위치 ① 오른쪽 아래 알림판 >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캠페인’ ② 산림정책 > 좌측 산림보호 > 숲사랑 >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캠페인’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가꾸어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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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특별사법경찰,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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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 휴가철 산림 내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6월부터 오는 8월 말까지 산림보호구역과 산간 계곡 등을 중심으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북부지방산림청과 각 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7개조, 총 94명을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불법행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서울·경기·강원 영서 지역 내 산림보호구역과 산간 계곡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불법 점유 시설 및 불법 상행위·시설 단속, 불을 피우는 등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 있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휴가철 산림에서 해소할 수 있길 바라며, 산림자원을 유지·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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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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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의 국유림 명품숲, 백두대간 최북단 ‘향로봉’ 선정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12월의 추천 국유림 명품숲으로 강원도 고성군과 인제군 경계에 위치한 향로봉을 선정했다. 향로봉(1,296m)은 남한에서 오를 수 있는 백두대간의 최북단에 위치하며 북쪽의 금강산, 남쪽의 설악산, 오대산 등과 이어진다. 고도가 높아 구름이 덮인 날이면 향로에 불을 피워놓은 모습처럼 보인다고 하여 향로봉이라 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남한에서 가장 춥고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11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도 눈이 내려, 북녘 망향의 운해와 겨울 설경이 무척 아름답다. 희귀식물과 다양한 멸종 위기 식물 등이 생육하고 있는 향로봉은 우리나라 중부산악지역의 대표적인 천연 숲(天然林)으로, 산림청은 2006년부터 이곳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정상부에는 주로 주목·신갈나무·갈참나무 등이 생육하며 사스래나무, 함박꽃나무 등 다양한 활엽수가 원시림에 가깝게 군락을 이룬다. 멸종위기종인 날개하늘나리, 금강제비꽃 등의 130여 종의 고산 초본식물이 생육하며, 생태·환경적 보전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는다. 산림청은 2015년 향로봉 인근에 ‘산림생태관리센터’를 조성하여 산림생물다양성 유지·증진과 산림복원사업 등의 산림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희귀·특산식물 종 보존을 위하여 난쟁이붓꽃 등 지역 자생수종 14종을 양묘하여 증식하고 있으며, 국민 생태탐방·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14천여ha의 일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다. 향로봉은 군사시설 지역이자 산림보호구역으로 입산에 허가가 필요하며 다만, ‘백두대간 둘레길 탐방’ 숲길 체험 진행시기에 예약을 통해 향로봉 일대의 입산이 가능하다. 자세한 숲길 탐방진행 안내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042-620-6350) 또는 인제 백두대간트레일(☎033-461-4453)로 문의하면 된다. 가까운 곳에 설악산국립공원과 통일전망대 등의 관광명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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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의 국유림 명품숲, 백두대간 최북단 ‘향로봉’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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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성묘객 편의 임도 2630㎞ 임시 개방
- 전남도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을 전후해 성묘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성묘를 다녀오도록 임도(林道) 2630㎞를 임시 개방한다고 밝혔다. 임도는 산림보호, 산림경영 등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도로로 임시 개방 기간은 2월 1일부터 17일까지이며 시군별 여건에 따라 기간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한다. 다만 일부 산림보호구역과 일반차량의 동행이 어렵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결빙구간, 급경사지 등은 개방하지 않는다. 박형호 전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설 연휴 성묘객 편의를 위해 임도를 임시 개방 한다”며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으니,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를 금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에는 현재 2630㎞의 임도가 개설됐다. 올해는 229억 원의 예산을 들여 88㎞의 임도를 개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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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성묘객 편의 임도 2630㎞ 임시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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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산림훼손행위 집중 단속 실시
-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나성택)에서는 하계 휴가기간 중 행락객들에 의한 산림 오염행위 및 산림훼손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백두대간 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체 계도기간은 7월 20일부터 24일까지이며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후속조치(과태료 부과등)를 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산림내 불법쓰레기 투기행위, 산림보호구역내 불법산림훼손행위, 관상수나 조경용 수목 불법 굴․채취행위 및 희귀식물 불법채취등이며 위반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이하의 징역에서부터 최저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소장 나성택)은 “지역단체 및 숲지킴이 등과 연계하여 민간참여로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건전하고 즐거운 여름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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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산림훼손행위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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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7일부터 휴가철 산림 훼손행위 집중 단속
- 전라남도는 최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을 찾는 피서객에 의해 산림 오염과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8월16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계곡이나 산에서 오물 및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관상용 수목 불법 굴·채취 행위 및 보호가치가 뛰어난 희귀식물 불법채집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전남도는 단속에 앞서 20일부터 24일까지 산림 내 오물투기, 굴·채취행위가 불법행위임을 홍보하는 등 사전 예방 및 계도활동을 펼친 후 27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을 위해 각 지자체별로 산림수사기동반을 편성해 주요 계곡, 산림 정화보호구역 등 불법행위가 예상지역에 순찰을 강화하는 등 올바른 산행 질서와 행락문화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산림내 오물 쓰레기 투기행위 적발시 현행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이나, 보안림 등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물을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원희 전남도 산림소득과장은 “계곡과 산에서 피서를 즐길 경우 사용하고 남은 쓰레기 등은 반드시 되가져가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며 “불법행위 발견시 도나 관할 시·군 산림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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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7일부터 휴가철 산림 훼손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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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해충, 산불관리 체계 대폭 강화된다.
-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산림자원의 보전과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대폭 증진하기 위해 산림병해충·산불 등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산림보호구역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산림보호법』을 6월9일자로 제정·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각종 산림병해충이 확산되고 애써 가꿔온 산림이 산불로 소실됨에 따라 산림병해충과 산불발생 등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개별법령·훈령 등에 산재되어 있는 산림보호 관련 규정을 통합, 새로운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 관리하는 내용의『산림보호법』을 제정·공포('09.6.9)하였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해 특별방제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였고, 산림청장이 병해충의 감염목 제거 및 수목의 이동제한 등 산림병해충 방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을 10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하고,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대상지에 대해 설계ㆍ감리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규모별로 산불진화 지휘책임자를 지정하고, 산불현장에 산불통합지휘본부 설치 등 지휘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산불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규명과 산불현장의 신속한 조사를 위해『산불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고자『산불방지종합대책』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다.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여섯 종류의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1종)을 한데 묶어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관리 하도록 하였으며,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생태숲 지정·관리와 건강 활력도 조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보호법"시행일(공포 후9개월, '10.3.10)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보호구역 등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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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해충, 산불관리 체계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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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고] 정부와 국민이 함께 나아갈 길, 혁신!
- 21세기 세상은 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정부는 그 속도에 따라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흐름을 쫓지 못하면 도태되기 쉽다. 따라서 변화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혁신’이다. 조직에게 ‘혁신’이란 뭘까?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아이디어의 원천이 조직 내·외부 상관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그것을 개발해 실용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산림청 또한 산림정책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의 산림발전을 위해 수립했던 정책들이 지금은 오히려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활용과 국민들의 다양한 산림서비스 이용을 막고있는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일선공무원들로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제를 파악·발굴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실제로 많은 규제들이 개편되고 있다. 산림청의 대표적인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현금으로만 납부되었던 국유림 대부료를 대부자의 납부 편의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 ▲두 번째, 산림보호구역 해제 절차 없이 문화재 조사 즉시 허용 ▲세 번째, 자연휴양림 면제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의 배우자와 보호자를 추가하였으며, 지역주민 할인대상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 ▲네 번째, 산림과 업무영역이 유사한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 사업자도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을 완화 ▲다섯 번째, 교통약자의 보행을 돕기 위한 경우에도 숲길(둘레길 등) 너비제한이 150cm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시간이 지나다보면 변화한 주변 환경으로 인해 정책과 현실이 어긋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불균형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유발함과 동시에 국민의 편의성을 저하시킨다. 혁신은 정책과 현실이 올려져 있는 수평저울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균형이 잘 맞는 사회는 정부와 국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며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정부라고 말할 수 있다. 저울은 수시로 기울어진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균형을 찾아 ‘혁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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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고] 정부와 국민이 함께 나아갈 길,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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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시행
-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가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매수대상 산림은 산림관계법령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도시숲, 생활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하며,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집중매수권역(정읍·고창·순창·완주)에서 완주군 동상면 일원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필지가 많아 이날 ‘동상면 이장단협의회’에 참석하여 지역주민들에게 “10년(120개월)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산림소유자들에게 안내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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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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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밍-몬트리올 세계생물다양성체제(GBF) 이행 위한 산림보호지역 심포지엄 개최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오는 9월 26일(화) 강원도 고성에서 개최되는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쿤밍-몬트리올 세계생물다양성체제(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이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에는 산림청, 환경부, 산림 유관기관 학계, 산림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발제는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 위한 주요 연구 현황, △ 유전다양성에 기반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방안, △ 국가 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기타보전조치지역 발굴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확대 방안과 쿤밍-몬트리올 GBF에서 새롭게 수립된 생물다양성 보전 조치인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조치(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OECM)의 산림분야의 적용 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 된다. 또한 쿤밍-몬트리올 GBF 수립 등 국제협약에 따른 산림분야 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산림보호법 전부개정, 제4차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2023~2027), 제3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2023~2027)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육상생태계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제사회의 논의를 산림생물다양성 유지 및 증진 관련 연구와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림보호구역의 확대와 함께, 제도권 내의 산림생물다양성이 유지되는 곳을 적극 발굴하여 국제협약에 맞게 등록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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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밍-몬트리올 세계생물다양성체제(GBF) 이행 위한 산림보호지역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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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으로 적극행정 실천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란 산림관계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용 산지(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10년간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은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을 포함하여 지급된다. 단양국유림관리소의 2023년도 매수 계획은 15ha(예산 237백만원)으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통해 임야를 매도하고 싶은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 내 ‘행정정보-알림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43-420-0330~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 묶인 산림을 우리 관리소에 매도하여 주시면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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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추진으로 적극행정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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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산림훼손 피해 예방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의 방문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채취, 입목 훼손 등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흡연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의 불법 전용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지정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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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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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봄철(3월~5월)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 단속 중이다. 특별단속 중 괴산군 청청면 일대 산림보호구역에서 고로쇠 수액 불법 절취(2,100L)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산림 내에서 고로쇠수액, 산나물, 야생화 등 불법 임산물 채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내 불법행위 증가로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무단 절취는 산림보호법 제5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 남해인은 “산림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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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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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20억원을 투입, 관할지역인 5개시․군(충주시,괴산군,음성군,증평군,진천군)의 사유림 132㏊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한 사유림은 국가에서 조림,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숲으로 조성해 목재자원을 공급하고 국민들이 산림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을 조성하는데 제공된다. 사유림의 매수는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하거나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적합한 경우에 중점 매수하며,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되어 이용이 제한되는 사유림도 매수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상향 및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해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하여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삽니다 → ‘2023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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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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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인공지능이 탐지하고 초대형 헬기로 진화한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월 31일 기후변화 등으로 점차 대형화되고, 연중화되는 산불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3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① 정보 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산불의 감시와 의사결정 지원을 한층 더 고도화하고, ② 에너지시설, 문화재 등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③ 동해안 지역 등 대형산불에 취약한 지역의 진화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④ 산불 대응 시에 주민과 진화인력, 헬기의 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⑤ 산불 피해지를 복원할 때 산림경영, 생태계, 경관, 재해 예방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한다. 첫째, 정보 통신 기술(ICT)을 기반으로 하여 산불의 감시와 예방을 강화하고,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를 근절한다. 산불 감지 센서나 인공지능(AI) 학습과 연계되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이용하여 24시간 연기나 불꽃을 자동으로 감지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산불 예방 ‘정보 통신 기술(ICT) 플랫폼’이 그 간 시범사업을 거쳐, 산불 위험이 큰 강원과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된다. * 산불예방 정보 통신 기술(ICT) 플랫폼 : ’22년까지 6개소 → ’23년까지 10개소(4개소 신설) 2022년03월06일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산불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산불로 비화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산불확산예측에 기반하여 시설물과 그 주변의 산림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산불행동 모의실험기(시뮬레이터)로 산불을 모의하고, 시설별 산불 취약지수 자동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전에 위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산불 취약지수 : 시설물 자재, 창문 수, 소각행위, 주변 임상 등의 인자를 분석하여 산불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0에서부터 100까지의 수치로 표현 아울러, 산불 위험요인인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연통, 재보관함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22.12∼’23.5)하고, 특히 강원·경북 지역은 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64%에 이르고, 산림 인접지역의 쓰레기나 논·밭두렁 태우기가 여전하다. 이에 산림 인접지(100m)에서의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22.11.)하여 시행 중이고, 특별사법경찰(1,269명)과 유관기관이 협력(산림·농정·환경부 합동점검반)하여 산림 인접지역 소각산불 단속을 추진한다. 2022년03월10일 경북 울진군 산불 산불 발생 시 연료물질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훈증처리목은 대형산불발생 우려지역과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수집·파쇄(’22년 22만 개 → ’23년 35만 개 143억 원)하여 산불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에너지 자원 등으로 활용한다. * 파쇄 비율(%) : (’22) 44% → (’23) 50% → (’24) 60% → (’25) 80% 다가오는 정월대보름(2.5)은 민속놀이, 무속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 만큼 행사장별 책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산불감시인력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맞춤형 산불방지를 추진한다. 둘째, 산불로부터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문화재 등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정보 통신 기술(ICT) 기반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원전, 가스, 송전시설,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물(146천 개소) 위치를 탑재하여 실시간 산불을 관리하고 재난방송 시 산불 상황과 확산예측, 주변 위험시설 등을 신속히 전파한다. * 산불상황관제시스템 : 산불 발생지, 화선위치, 진행방향, 주변시설, 진화자원 등 상황정보를 한눈에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4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고도화 전국 송전철탑의 77%가 산림에 설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협업해 산림 내 송전철탑, 송전선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인근 산불시 산불 지연제(리타던트)를 투입하여 확산을 방지한다. * 산불 지연제 효과 : 지연제가 섞인 낙엽은 75%가 미연소, 2개월간 효과가 지속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및 유류 저장시설, 산업단지 등의 주변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두는 등 산불방지 안전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진화장비를 확보하고 합동 진화훈련을 실시한다. 2022년05월3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 셋째, 동해안 지역 등 대형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계속되는 동해안 지역 대형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 동해안산불방지센터(울진)’를 신설한다. ’23년 설계를 통하여 ’25년 준공할 예정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진화 장비 등을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남북 접경지역의 사각지대 없는 산불 대응을 위하여 올해 12월에는 디엠지(DMZ) 항공관리소를 신설한다. 이로써 전국 13개 권역 출동 태세가 갖춰진다. * 13개 관리소 : 원주(본부), 익산, 양산, 영암, 안동, 강릉, 진천, 함양, 청양, 서울, 울진, 제주, 철원 긴 가뭄이나 산불 장기화로 인한 급수 여건 악화나 한파로 인한 결빙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진화헬기를 이용하여 산 정상부나 능선에 물을 공급하여 진화용수로 활용하도록 이동형 물주머니(30개, 900ℓ)를 도입하고, 한파에 대비 결빙방지 장치(47개소)와 이동식 저수조(45세트) 등을 준비한다. 또한, 산악지형에 특화된 고성능 산불진화차(18대)를 도입한다. 올해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고성능 산불진화차는 기존 진화차에 비해 담수량이 3배 더 많고(3천ℓ) 험준한 산악지형에 적합하여 임도를 활용해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직접 진화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 경북 동해안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기후변화로 봄철에 집중되던 산불이 연중화된다. 봄․가을 계절적 관리에서 연중 산불대응 태세로 전환하여 조심기간, 인력 고용 및 장비 사용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산불진화 인력 보강을 위하여 산림조합직원, 영림단 등 산림사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산불예비진화대를 운영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구성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 예비진화인력 구성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 의원발의(’22.12.30.) 야간산불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드론에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하여 야간에 화선과 이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드론산불진화대(10개팀)를 운영한다. 산불진화 드론의 유효 반경을 확대하기 위하여, 드론에서 분사되는 에어로졸의 크기와 중량(12.5→23kg)도 향상한다. 한편, 산악기상관측망을 추가로 설치(16개 신설, 누적 480개)하여 산불위험예보의 정확도를 향상(27년까지 640개, 90% 정확도)시키고, 단기 위주의 예측 정보를 중장기까지 예보할 수 있도록 전망 기간을 늘리는 등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 산악지역은 평지에 비해 풍속은 최대 3배, 강수량은 최대 2배 많음 또한, 산불 상황도나 산불 확산예측 정보는 산불 현장,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동시다발 산불이 난 경우 확산예측에 기반한 진화 자원의 최적 배치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진화 전략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예방․대비를 위한 산불행동 모의실험기(시뮬레이터), 산불 취약지수 등을 연계하여 디지털 통합 산불관리 체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산불 진화인력·장비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2022년06월0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 지자체 임차 헬기 비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조종사 비행 경향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위험 요소 경감 기법을 민간업체와도 공유하여 안전 운항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헬기 민간 조종사에 대하여 산림항공본부의 모의비행훈련장치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훈련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 지자체 임차헬기 이·착륙 대기장소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특교세 포함 16억 원 / 8개소) 헬기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공중 산불진화 지휘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중지휘통제관(ACC), 지상안전통제관(GSC) 제도를 도입한다. * 공중지휘통제관(ACC) : Air Control Commander, 지상안전통제관(GSC) : Ground Safety Controller 지상 진화인력은 산불현장 안전확보를 최우선하여 진화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개인보호·진화 장비를 규격화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진화인력의 교대와 휴식을 보장하고, 산불 규모에 따라 현장에 구급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또한, 산불 발생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대피 명령과 강제 대피 조치하는 내용이 반영된 산림재난방지법이 의원 발의되어 있다. 다섯째, 신속하고 과학적인 복구·복원으로 산림의 안전성 및 건강성을 회복한다. 산불 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응급복구와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산림의 기능별 복원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주, 지역민, 임업단체, 환경단체, 전문가 등으로 「산불피해 복원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복원방안을 논의한다. 긴급벌채지, 경제림 등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지, 조기 경관 회복이 필요한 지역은 조림 복원을, 자연력으로 후계림 조성이 가능하거나, 생산력이 낮은 임지는 자연 복원을, 산림보호구역,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은 자연 회복력에 기초한 생태복원을 추진하는 등 임지 여건, 기능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복원해 나가도록 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행안부, 국방부, 소방청, 기상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재난에 적극 대응하겠다”라면서, “지난해만 산불로 1조 3,452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 소각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기에 관심을 기울여 주의하면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 1조 3,452억 원 : 공익적 가치 8,374억 원, 복구비용 2,578억 원, 입목피해 2,030억 원, 진화비용 467억 원 등 2022년06월0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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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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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인공지능이 탐지하고 초대형 헬기로 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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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기 힘든 산??? 산림청에 우선 문의하세요!!!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802ha(124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대폭 상향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문턱을 낮추었으며, 이 제도의 경우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중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 또는 해당 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내 개인간 매도하기 어려운 산을 우리 지방청에 우선 문의하시면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산림정책으로 한발더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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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올해 190억원을 투입해 관내 1,773ha의 공·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하며,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확보 및 목재 생산 기능 증대 산림 등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경영임지가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1인은 산림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매도하고자 하는 해당 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도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공·사유림 매수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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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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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은 키우고 산림복지는 높이는,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2.(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산림청은 ‘선진국형 산림경영 관리를 통한 산림르네상스 시대 창출’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중점과제로는 ➀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3대 산림재난 대비 ➁목재이용 증진과 임가소득 향상 등 경제임업 육성 ➂산림치유 등 산림복지 활성화로 사회임업 확대 ➃생물다양성과 탄소중립 중심의 환경임업 활성화 ➄국토녹화 기술을 공유하는 국제협력 전개 등이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32백만 톤)를 산림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23∼’30년에 11.4조 원을 투입하여 국내·외 산림활동을 강화한다. 주요 탄소확보 활동으로는 ➀산림경영을 확대하고 산림재난을 줄여 23.9백만 톤(74.7%) ➁자투리 공간에 도시숲 등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10만 톤(0.3%) ➂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 확대로 1.5백만 톤(4.7%) ➃산림부산물을 에너지로 활용하여 1.5백만 톤(4.7%) ➄개발도상국 산림훼손 방지(REDD+)로 5백만 톤(15.7%) 확보 등이다. 국민안전 확보와 임업인 소득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급경사지(행안부), 도로 비탈면(국토부) 등 관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산사태 예측정보를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까지 확대 제공(2월)한다. 목재수확 가능 면적을 최대 50ha에서 30ha로 조정하는 등 친환경적인 새로운 목재수확 제도를 6월 11일 시행한다(「산림자원법」 개정). 임업경영 산림에 체험, 숙박 등의 시설설치를 허용하여 임업인 소득증진을 도모하는 ‘숲경영체험림’이 6월 11일부터 도입된다. 산지연금의 매수기준 단가 상한선 및 공유지분 제한을 삭제하고(1월) 매입 면적도 확대(371ha→3,700ha)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국민이 일상에서 숲을 접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장거리 탐방로 수요를 위해 울진과 태안 안면도를 잇는 동서트레일(총 849㎞ 중 316㎞)을 조성한다. 난·아열대 산림식물 보전을 위한 ‘난대수목원’을 ’31년 개원목표로 조성한다. 생활 속 원예(홈가드닝) 확산을 위해 버스를 개조한 이동형 반려식물 진료실(클리닉)을 운영한다(6월).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림재난 예측,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지능형(스마트) 산림복지 및 산림경영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임업의 첨단화를 도모한다. 임업인의 산림경영과 국민의 산림이용 지원을 위한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22년 10월 시행하여 2만 임가에 5.9% 소득증진 효과를 준 임업직불제 지급요건을 농업 등 수준으로 개선하여 3만여 임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받는 사유림 산림보호구역 산주(3만 명, 9만ha)를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주민 강제 대피,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한다. 사유림 경영 특례부여, 전문임업인 규정 마련 등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업진흥법」을 「사유림경영법」으로 전면 개편한다. 탄소배출권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국가를 확대하고(2개국), 수출시장 다변화와 기업지원으로 임산물 수출액 5억 불을 달성한다. 양도세, 상속세 감면 대상 확대 등 각종 세제 개선을 위한 부처협업도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본격적인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선진국형 산림관리로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국민에게 제공하여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산림 100년 비전 선포 및 숲의 명예전당 헌정 확대 등 국토녹화 50주년 성과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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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은 키우고 산림복지는 높이는,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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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 산림청 총 지출 규모 2조 7,842억 원 확정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도 예산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2023년도 산림청 예산은 올해(본예산 2조 3,903억 원) 대비 3.9%(934억 원) 증액된 2조 4,837억 원이며, 기후대응기금(2,276억 원) 등에 포함된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총 지출 규모는 2조 7,842억 원이다. 이를 통해 산림청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산림자원관리 7,660억 원, 산림재난대응 6,543억 원, 산림복지 및 산촌 활성화 2,817억 원, 임업 경쟁력 강화 2,321억 원,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1,342억 원, 연구개발 1,808억 원 등이다. 이번에 확정된 산림청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대비 366억 원이 증액되었다. 산림자원_우수조림지_금강소 나무숲_강원 강릉시 성산면 최근 급증한 소나무재선충병 차단을 위한 방제 예산을 증액(249억 원)하였고, 임업인 자금난 해소와 경영 활성화를 위해 238억 원 규모의 융자금 지원을 확대(이차보전* 4억 원)하였다. * 정부가 자금 지원시 지원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 목조 건축물 4개소와 목재자원화센터 건립 설계비(17억 원)를 반영하여 국산목재 이용을 촉진하고 산불피해목의 활용을 증진한다. 국민들이 많이 찾는 정원·수목원 조성, 국가숲길 관리, 산림휴양시설 확충 등에도 29억 원이 증액되었다.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3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후변화로 대형화·일상화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중점적으로 강화한다. .초대형헬기 산불진화 시연 (산불) 과학에 기반 한 현장 중심의 대형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예측체계를 고도화(신규, 11억 원)하고, “대형산불 신속 대응체계 강화” 등 현장 해결형 연구(3과제, 10억 원)를 확대한다.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해 산불헬기 4대(초대형 2, 중대형 2, 585억 원)와 고성능 산불진화차* 9대(68억 원)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고, 지난 동해안 산불 당시 산불진화 취수원으로 효과가 입증된 다목적 사방댐을 신규로 조성(4개소, 62억 원)한다. *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의 담수량은 3,000ℓ로 일반 산불진화차량(800ℓ)의 약 3.8배 진화 효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인화물질 제거를 위해 산불예방숲가꾸기(17천ha, 342억 원), 숲가꾸기 산물수집(4.5천ha, 82억 원), 소나무재선충 훈증처리목 수집(136천 더미, 56억 원)을 확대한다. 초대형헬기 리타던트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예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산사태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인가주변, 국도변 등 산사태 우려지역 조사(27천 개소, 76억 원)를 우기 전에 완료하고,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 사방댐(636개소, 1,196억 원) 등 예방시설을 조성한다. (소나무재선충병) 경북, 경남 등 피해 확산지역을 중심으로 총력 방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해 진단키트를 처음으로 도입(신규, 4억 원)한다. 발견된 감염목과 감염우려목에 대한 방제(700억 원)를 강화하는 한편, 보호수·산림보호구역 등 보존 가치가 높은 소나무림에 대해서는 예방주사(5천ha, 128억 원)를 실시한다. 특히, 내년은 1973년에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한지 50년이 되는 해로 올해 대비 산림사업 융자금 30%(238억 원)와 보조금 4%(442억 원)를 증액하는 등 산주와 임업인을 우선 지원한다. 올해 10월에 도입된 임업직불제의 신청·검증·관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신규, 53억 원)하여 직불금 신청과 지급의 편리성을 증대시키고, 친환경 목재수확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산주에게는 보상금(인센티브)을 지급(신규, 11억 원)하여 임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한다.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국토녹화 성과*를 정리하고,“산림 100년 비전”선포 등 국민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7억 원)한다. 산림녹화의 주역인 임업인들을 위해서는 임업인의 날(11.1일) 행사를 지원(신규, 3억 원)하여 자긍심을 고취한다. * 남한면적 30%인 289만ha에 69억 그루 조림으로 나무의 양 15배 증가(’72: 11㎥/ha → ’20: 165) 또한, 주요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현실화한다. 산림경영의 근간인 임도시설 단가를 10년 만에 13% 인상(253백만 원/km, +30백만 원)하고, 14년간 동결되었던 사유림매수 단가도 50% 인상(7.5백만 원/ha, +2.5백만 원)하여 숲 경영 기반을 강화한다. 국민이 숲에서 배우고 즐기며 치유할 수 있도록 유아숲교육·숲해설·산림치유 등을 제공하는 복지전문업 지원 단가도 현실화(+7백만 원/전문업체)한다. 국민들이 숲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를 다양화 하고,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신규 사업들도 확대한다. 동서트레일 홍보포스터 안면도에서 울진까지 총 849km의 숲길을 연결하는 동서트레일을 조성(신규, 1차년도 42km, 15억 원)하고, 국민이 많이 찾는 국가숲길의 관리와 보수(신규, 5억 원) 등을 통해 걷기 수요에 부응한다. 국민들이 아파트 베란다 등에 손쉽게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급형 정원 모델을 개발(신규, 3억 원)하고, 도시 전체를 정원화하는 정원도시*를 도입(신규, 1개소, 설계 7억 원)한다. 또한, 콘크리트 시설을 목재 소재로 대체하는 목재친화도시를 조성(신규, 4개소, 설계 10억 원)하여 숲과 나무가 어우러진 녹색도시를 지향한다. * 정원관련 사업을 통합(패키지) 형태로 지역에 집중 지원하여 정원문화와 산업육성을 촉진 각 가정과 실내에서 키우는 반려식물의 관리를 돕기 위한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신규, 8억 원)하고, 양질의 수목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파트, 공원 등 생활권 주변의 수목진료에 대한 실태를 조사(신규, 3억원)한다. * 차량(2대) 활용 이동형 전국 진료 및 백두대간‧세종수목원, 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 사립수목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신규, 3억 원)하고, 기후·식생대별 식물보전체계 완성을 위해 난대수목원*을 조성(신규, 기본계획 6억 원)한다. * 위치: 전남 완도군, 사업기간: ’23~’30(’31년 개원) 산림훼손지 복구에 자생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생식물 공급체계를 구축(신규, 38억 원)하고, 산림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생태복원(신규, 86억 원) 등에 자생식물을 심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킨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023년 산림청 예산은 사전 예방적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으로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라면서, “재정사업의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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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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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 산림청 총 지출 규모 2조 7,842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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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기준 완화
-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보존필요성이 있는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지는 영덕국유림관리소 관할 6개 시‧군(영덕, 포항, 경주, 영천, 청송, 영양)의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로 금년도 88ha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이자(2%) 및 지가상승보상액(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간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금회 개선 사항은 기존 매수 기준단가(1,420원/㎡)를 삭제하고, 선지급금을 20%에서 40%로 확대하여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의 매수기준이 완화된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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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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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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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개선 추진
-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개선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에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10년간 매달(120개월)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청도군, 칠곡군)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이며,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은 매수가 제한된다. 금번 기준 개선 사항은 기준단가를 삭제하고, 20%였던 선지급급 비율을 40% 이내에서 산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수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매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지연금형으로 산림을 매도할 의사가 있거나,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712-4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산림 관련 법령 등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산주들에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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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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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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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 본격 추진!!
-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올해부터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국유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소유자에게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관련법으로 제한을 받는 공익용 산지가 주로 해당되며, 매매대금을 일시에 받던 기존의 매수제도와는 달리 매매대금의 40%이내에서 선수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10년간 (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받는 연금형 제도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림소유자들의 관심을 바라면서 이 제도를 통해 산림을 매도하려는 경우 무주국유림관리소로 문의(063-320-3620)하면 자세한 사항을 설명 들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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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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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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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행중 버섯, 잣, 산약초 등 무단채취는 불법입니다.”
-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산물 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10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요 임산물 자생지 및 재배지, 무상양여지, 등산로 등을 대상으로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입산자는 필히 산주의 동의를 받고 지정된 구역에서만 임산물을 채취하여야 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과거에는 산행중에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분들께서 임산물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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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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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행중 버섯, 잣, 산약초 등 무단채취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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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산림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29일 국유림 산림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산림조사와 경영계획 수립 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남부지방산림청, 영덕·양산국유림관리소, 민간전문가, 용역수행자인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조사본부가 참석하였다. 남부지방산림청은 금년도 2월부터 경북 영양군, 경남 양산시, 부산광역시 일대 20,702ha의 국유림 내 수종과 식생, 토양 등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있다. 산림조사는 산림을 체계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수립하는 경영계획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목표설정 및 경영방침 등을 정하는 중요한 자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금년도 산림조사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2032년까지 10년 동안 추진할 나무 심기와 심은 나무를 가꾸는 숲가꾸기, 가꾼 나무를 수확하는 목재수확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국유림 경영계획은 10년간의 사업계획으로 산림생태계 보호, 임산물의 생산 등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경영계획 수립을 통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보호구역은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경제림육성단지와 같이 국유림 집단지역에서는 산림사업을 집중한다. 특히, 과거부터 나무를 심고 가꾸어온 인공림을 중심으로 숲가꾸기와 목재수확을 추진하여 집약적 산림경영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 자원의 정확한 산림조사를 통해 10년 단위 경영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 보호, 임산물 생산, 주민 소득증대 등 다양한 산림기능이 지속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국유림을 경영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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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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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산림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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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휴가철 피서객 증가로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7월부터 8월말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 등 가용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산림보호구역 내 무단벌채, 불법형질변경, 계곡 내 불법시설물 등 불법행위 및 수자원오염원에 대한 집중 단속한다. 특히,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어렵게 가꿔온 산림자원을 지키는데 국민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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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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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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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엄정대처 !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8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산림사법 전문공무원인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보호구역 내 무단벌채, 불법형질변경, 주요 계곡 내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등 물오염원에 대한 집중 단속하게 되며, 특히,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 모두가 그동안 가꾸어온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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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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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엄정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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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여름 휴가철 여행객 증가 시기를 맞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불법 상행위 및 불법시설 그리고 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등을 중심으로 한다. 불법 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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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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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의 경우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삼척시(하장면 제외)·동해시 소재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등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며, 삼척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유선 상담(033-570-5225)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이장춘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통해 산주는 산림을 산림연금으로서의 기능으로 활용하고, 국가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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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