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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충주시 소태면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5일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덕은리 503에서 12시 15분에 발생한 산불을 2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74명을 긴급투입 하여 12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에 동풍 5.7m/s의 바람이 불었으나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불확산을 사전에 차단 할수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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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충북 음성군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5일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536에서 04시 47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20명을 긴급투입하여 05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에는 풍향 북북서, 풍속 2.4m/s의 바람이 불었고, 야간에 산불이 났지만 인근주민의 빠른 신고와, 진화자원(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의 신속한 대처로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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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경기도 연천군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463에서 14시 24분에 발생한 산불을 31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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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경기도 안성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산89-1에서 10시 23분에 발생한 산불을 2시간 29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71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5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인근에는 송전선로(철탑)가 위치하여 있고, 동풍 · 풍속 3.7m/s의 바람이 불고 있어,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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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충남 천안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지산리 79-1에서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을 5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0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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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충북 충주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목미리 495에서 12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40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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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경기도 화성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85-6에서 12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22대, 진화인력 65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전이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봄철 산불대비태세 현장점검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3일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정선옥) 방문하여 봄철 산불대비태세 현장점검하고, 국외 임차헬기 승무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업무보고에서는 함양산림항공관리소 관할 비행 권역 및 항공안전 무사고 15년 안전비행 달성, 산림항공기 최상의 가동률 유지, 드론을 활용한 산불예방·대응체계 강화, 산림재난 예방을 위한 한국전력공사 업무 협조체계 구축으로 업무보고를 하였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국적으로 산불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민안전과 산림보호를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며 신속한 산불 진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 공중 진화역량을 결집하고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4-03-24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에서 16시 36분에 발생한 산불을 4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3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1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3
  • 경기 가평군 북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에서 14시 46분에 발생한 산불을 29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3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3
  • 경남 함양군 백전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구산리에서 14시 58분에 발생한 산불을 2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5대, 진화인력 5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농기계 장비(트랙터) 발화로부터 비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추가 정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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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4-03-23
  • 충남 금산군 남일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신천리에서 12시 54분에 발생한 산불을 27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39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3시 2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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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전북 무주군 안성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사전리에서 16시 53분에 발생한 산불을 5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2대, 진화인력 3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4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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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경남 합천군 율곡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와리에서 16시 06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05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9대, 진화차량 30대, 진화인력 35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1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공장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3월 22일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장고향리에서 13시 33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8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0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강풍(벌목)으로 나무가 넘어지면서 전선이 단락되어 스파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산림항공본부, 한전 고소작업차를 통한 산불현장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21일, 본부 계류장에서 한국전력 강원본부와 체결한 산림재난 공동대응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한국전력 고소작업차를 활용해 S-64E 산림헬기 현장점검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작업대를 마련하기 어려운 산불현장에서 한전 고소작업차를 활용한 항공기 점검을 통해 진화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산림항공본부 정비사가 직접 고소작업차 버킷에 탑승하여 약 6m 높이에서 S-64E(담수량 8,000리터) 산림헬기의 꼬리날개(테일로터)와 엔진을 점검하였다.   * S-64E 제원: 담수량 8,000L, 전고(높이) 5.67m, 전장(길이) 21.41m, 전폭(너비) 6.6m  ** 고소작업차 제원: 5t 특고압 활선차, 작업범위 14.1m, 버킷 적재하중 200kg(2명) 이번 훈련을 통해 강원지역 산불현장에서 즉각적인 산림헬기 점검을 위한 고소작업차 지원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산불발생 정보 및 배전선로 위치정보 공유에 대한 업무협력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한국전력 고소작업차 지원을 통해 산불현장에서 더욱 신속한 산림헬기 점검이 가능해져 산불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전력 강원본부와 산불 등 산림재난 공동대응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4-03-22
  • 충남 서산시 인지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0일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성리 606-9에서 08시 40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36명을 긴급 투입하여 진화중에 있다. 이번 산불은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를 즉시 투입하여 산불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며, 진화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진화 중이나, 5m/s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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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전남 강진군 성전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8시 57분경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영풍리 산139에서 발생한 산불을 5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9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현장에 강한 바람(서북서 7.6m/s)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 되었으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진화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4.3.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9
  • 무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 실시!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서영성)는 2024년 3월 15일 무주읍 가옥리산130번지 일원에서 산불 진화 유관기관인 무주군청과 무주소방서, 익산산림항공관리소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철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실제 산불현장에서의 합동 산불진화 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진화를 목표로, 유관기관 간 통합지휘체계를 명확히 구축하고 산불기계화시스템의 상호연결 및 진화인력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훈련은 산불신고, 접수, 상황전파, 유관기관 공조를 통한 급수·초기대응, 상황판단회의 개최 등 산불발생부터 진화 완료까지 실시하여 단계별 조치사항 및 개선 방안을 확인했다.   첨단ICT 기술을 이용하여 산불지휘차량을 통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운영하고 야간산불 상황에 대비한 열화상카메라 탑재 드론의 실시간 영상 전송시스템을 모니터링하여 잔불에 대한 전략을 마련했다. 또한 산불진화드론 운용 및 진화약제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 인력 투입이 어려운 곳에 대한 산불진화 등 다양한 현장 맞춤형 진화훈련을 실시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지속적인 합동훈련과 공조체계 구축으로 실제 산불현장에서의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합동진화가 가능하게 하여 소중한 산림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19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6시 09분경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710-17에서 발생한 산불을 4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2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5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묘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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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산림행정 검색결과

  • 충북 충주시 소태면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5일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덕은리 503에서 12시 15분에 발생한 산불을 2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74명을 긴급투입 하여 12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에 동풍 5.7m/s의 바람이 불었으나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불확산을 사전에 차단 할수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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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충북 음성군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5일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536에서 04시 47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20명을 긴급투입하여 05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에는 풍향 북북서, 풍속 2.4m/s의 바람이 불었고, 야간에 산불이 났지만 인근주민의 빠른 신고와, 진화자원(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의 신속한 대처로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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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경기도 연천군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463에서 14시 24분에 발생한 산불을 31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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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경기도 안성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산89-1에서 10시 23분에 발생한 산불을 2시간 29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71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5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인근에는 송전선로(철탑)가 위치하여 있고, 동풍 · 풍속 3.7m/s의 바람이 불고 있어,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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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충남 천안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지산리 79-1에서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을 5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0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충북 충주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목미리 495에서 12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40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경기도 화성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85-6에서 12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22대, 진화인력 65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전이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봄철 산불대비태세 현장점검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3일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정선옥) 방문하여 봄철 산불대비태세 현장점검하고, 국외 임차헬기 승무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업무보고에서는 함양산림항공관리소 관할 비행 권역 및 항공안전 무사고 15년 안전비행 달성, 산림항공기 최상의 가동률 유지, 드론을 활용한 산불예방·대응체계 강화, 산림재난 예방을 위한 한국전력공사 업무 협조체계 구축으로 업무보고를 하였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국적으로 산불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민안전과 산림보호를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며 신속한 산불 진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 공중 진화역량을 결집하고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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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본부
    2024-03-24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에서 16시 36분에 발생한 산불을 4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3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1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3
  • 경기 가평군 북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에서 14시 46분에 발생한 산불을 29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3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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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경남 함양군 백전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구산리에서 14시 58분에 발생한 산불을 2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5대, 진화인력 5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농기계 장비(트랙터) 발화로부터 비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추가 정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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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충남 금산군 남일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신천리에서 12시 54분에 발생한 산불을 27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39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3시 2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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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전북 무주군 안성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사전리에서 16시 53분에 발생한 산불을 5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2대, 진화인력 3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4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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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경남 합천군 율곡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와리에서 16시 06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05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9대, 진화차량 30대, 진화인력 35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1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공장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3월 22일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장고향리에서 13시 33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8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0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강풍(벌목)으로 나무가 넘어지면서 전선이 단락되어 스파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산림항공본부, 한전 고소작업차를 통한 산불현장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21일, 본부 계류장에서 한국전력 강원본부와 체결한 산림재난 공동대응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한국전력 고소작업차를 활용해 S-64E 산림헬기 현장점검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작업대를 마련하기 어려운 산불현장에서 한전 고소작업차를 활용한 항공기 점검을 통해 진화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산림항공본부 정비사가 직접 고소작업차 버킷에 탑승하여 약 6m 높이에서 S-64E(담수량 8,000리터) 산림헬기의 꼬리날개(테일로터)와 엔진을 점검하였다.   * S-64E 제원: 담수량 8,000L, 전고(높이) 5.67m, 전장(길이) 21.41m, 전폭(너비) 6.6m  ** 고소작업차 제원: 5t 특고압 활선차, 작업범위 14.1m, 버킷 적재하중 200kg(2명) 이번 훈련을 통해 강원지역 산불현장에서 즉각적인 산림헬기 점검을 위한 고소작업차 지원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산불발생 정보 및 배전선로 위치정보 공유에 대한 업무협력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한국전력 고소작업차 지원을 통해 산불현장에서 더욱 신속한 산림헬기 점검이 가능해져 산불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전력 강원본부와 산불 등 산림재난 공동대응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4-03-22
  • 충남 서산시 인지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0일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성리 606-9에서 08시 40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36명을 긴급 투입하여 진화중에 있다. 이번 산불은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를 즉시 투입하여 산불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며, 진화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진화 중이나, 5m/s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0
  • 전남 강진군 성전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8시 57분경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영풍리 산139에서 발생한 산불을 5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9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현장에 강한 바람(서북서 7.6m/s)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 되었으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진화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4.3.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9
  • 무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 실시!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서영성)는 2024년 3월 15일 무주읍 가옥리산130번지 일원에서 산불 진화 유관기관인 무주군청과 무주소방서, 익산산림항공관리소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철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실제 산불현장에서의 합동 산불진화 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진화를 목표로, 유관기관 간 통합지휘체계를 명확히 구축하고 산불기계화시스템의 상호연결 및 진화인력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훈련은 산불신고, 접수, 상황전파, 유관기관 공조를 통한 급수·초기대응, 상황판단회의 개최 등 산불발생부터 진화 완료까지 실시하여 단계별 조치사항 및 개선 방안을 확인했다.   첨단ICT 기술을 이용하여 산불지휘차량을 통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운영하고 야간산불 상황에 대비한 열화상카메라 탑재 드론의 실시간 영상 전송시스템을 모니터링하여 잔불에 대한 전략을 마련했다. 또한 산불진화드론 운용 및 진화약제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 인력 투입이 어려운 곳에 대한 산불진화 등 다양한 현장 맞춤형 진화훈련을 실시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지속적인 합동훈련과 공조체계 구축으로 실제 산불현장에서의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합동진화가 가능하게 하여 소중한 산림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19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6시 09분경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710-17에서 발생한 산불을 4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2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5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묘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9

산림산업 검색결과

  •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봄철 산불대비태세 현장점검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3일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정선옥) 방문하여 봄철 산불대비태세 현장점검하고, 국외 임차헬기 승무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업무보고에서는 함양산림항공관리소 관할 비행 권역 및 항공안전 무사고 15년 안전비행 달성, 산림항공기 최상의 가동률 유지, 드론을 활용한 산불예방·대응체계 강화, 산림재난 예방을 위한 한국전력공사 업무 협조체계 구축으로 업무보고를 하였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국적으로 산불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민안전과 산림보호를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며 신속한 산불 진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 공중 진화역량을 결집하고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4-03-24
  • 전북 장수군에서 산불발생....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산23임에서 15시 45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20분여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80명을 긴급 투입하여 16시 25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자원(산불진화헬기, 전문예방진화대원 등)을 즉시 투입하여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5
  • 한국전력공사 순천지사, 함양산림항공관리소 방문
    한국전력공사 순천지사는 산불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전력설비 피해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 대응하고자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정선옥)에 방문하였다.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와 한국전력공사 순천지사는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산불발생 정보와 송전선로 위치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며 전력설비 피해 예방을 위한 산불지연제를 공동으로 확보하고 진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장은 “송전탑 항공장애시설물 설치 등 산불 발생지 송배전 시설을 보호해야 하며, 산림항공기 임무 특성상 송전선로 주변에서 비행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4-03-13
  • 얼지 않는 취수정 개발, 산불대응 취수원 확보
    등짐펌프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산불임도 내 지열을 활용하여 동절기에도 얼지 않는 취수정을 개발·설치하였음을 밝혔다.    기존 산불임도에 설치한 취수시설은 노천의 상태로 물을 가두거나 취수정을 설치하여 물을 채운 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왔고 이 취수시설은 산불이 주로 발생하는 봄철인 3~4월에도 얼어있어 산불진화를 위한 취수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 개발한 ‘매립형 취수정’은 취수포를 설치해 계류에서 흐르는 물이 자동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고 땅에 묻는 방식을 고안하여 지열을 통해 영하의 날씨에도 얼지 않도록 보완하였다. 매립형 취수정 담수     이 취수정은 산불임도(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어암리)에 시공하였으며, 감독공무원·시공·감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여건에 맞도록 설계변경·시공하였다. 또한, 준공 후 동절기 모니터링을 통해 52ton의 물이 담긴 취수정 내 온도가 영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취수정 설치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영하 10도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립형 취수정 안은 영상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하며, “향후 산불임도 뿐 아니라 간선·작업임도에도 ‘매립형 취수정’를 보급하여 산불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취수시설 전경     취수정 내 온도     취수정 외 온도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3-11
  • 강릉국유림관리소, 8일 대관령 국사성황당에서 전통 산신제 봉행…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김기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 ~ 5.15.)을 맞이하여 백두대간의 광활한 산림을 산불 등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산림사업장의 안전을 기원하는 산신제례를 8일 오전 평창 대관령 국사성황당에서 봉행하였다.   산신제례 행사는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이 초헌관(初獻官), 김기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이 아헌관(亞獻官), 이홍대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이 종헌관(綜獻官)이 되어 제사를 봉행하였으며, 동부지방산림청 및 7개 국유림관리소, 강원도산불방지센터, 국유림 영림단 등 산림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강릉시 향교 예절지도사들이 집례와 대축을 진행한 이번 제례에서 참석자들은 각종 산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강원도 전역에 산불 등 산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원함은 물론 2024년 한해도 안전사고 없이 산림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관령 성황제전에 축수를 기원하였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발생 징크스가 있는 선거해・짝수해인만큼 봄철 산불방지에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며, 각종 산림재난에 적극대응하여 지역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3-08
  • 경기도 화성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6일 16시 06분경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1175에서 산불이 발생 되어 1시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장비 3대, 진화인력 1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0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 인력,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 행위로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산불발생 원인 행위자를 확보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산불원인행위자를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6
  • 산림청, 산림분야 국민안전 관리방안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점점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범부처 협업 등을 골자로 하는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은 27일 국무총리 주재 제3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되었다. 우선, 산불발생 주요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연접지 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청, 농촌진흥청, 환경부,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한다. 산림연접지 논·밭을 파쇄팀이 직접 방문하여 영농부산물 파쇄·수거에 집중한다.  * 산불발생 주요원인: 입산자실화(38%), 영농부산물 소각 등(29%), 담뱃불실화(7%) 등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체계인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산불확산 위험시에는 산불확산예측정보의 제공을 유관기관까지 공유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존 진화차보다 담수량 3.5배, 방수량 4배 높은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산불에 전문화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활용하여 진화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산림청,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등과 협업으로 산불유관기관 헬기 (190대*) 공중진화 공조체계(부품 및 진화지원 등)를 구축하여 산불대응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담수량이 큰 해외 임차헬기**(대형5, 중형2)를 배치하여 러시아 헬기 가동률 감소를 극복할 계획이다. * 대형 임차헬기(CH-47)은 운용 중단 예정 러시아 헬기(카모프)보다 진화효율 8배 ** 산림청(45), 소방청(29), 경찰청(10), 군(29), 지자체(76), 국립공원(1)의 총 190대 다음으로, 산사태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부처에서 따로 관리되고 있던 위험사면 정보*를 산림청에서 통합·공유한다.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산사태정보시스템’에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태양광시설지 등 타 부처에서 따로 관리되던 위험사면 정보를 통합하여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 급경사지행정안전부, 도로비탈면국토교통부, 농지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문화재청, 태양광산업통상자원부, 등 산사태취약지역을 산지가 아닌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권 주변으로 집중 확대할 계획이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들을 조사·판단하여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지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하게 된다. 지정이 되면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주변 거주민 비상연락망 구축, 산사태 발생 대피훈련, 산사태 예방사업(사방댐 등) 추진 등 집중관리가 이루어 진다. 또한 현재 2단계(주의보, 경보)로 운영되고 있는 산사태예측정보 체계를 세분화하여 주민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의 예측정보체계는 토양함수지수*를 기반으로 주의보(토양함수지수80%), 경보(토양함수지수 100%)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예비경보’(토양함수지수90%)를 추가·운영하여 약 1시간** 가량의 추가 대피시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 토양함수지수: 토양이 최대 머금을 수 있는 물의양 대비 현재 머금고 있는 물의양 ** 토양함수지수 90% → 100% 도달에 평균 1시간 소요 마지막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집단발생지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여 방제역량을 집중한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방제 이행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확보하고, 그동안 관리주체가 달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힘들었던 국립공원(환경부), 군사시설(국방부), 문화‧자연유산보호구역(문화재청), 철도·도로변(국토교통부) 등은 관계기관의 참여를 확대한다. * 대구 달성군, 안동 임하면, 고령 다산면, 성주 선남면, 밀양 상남면, 포항 호미곶면 등 4만ha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 중인 인공지능 기반의 소나무재선충병 탐지 시스템을 ’24년까지 개발 완료하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현장에서 30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진단키트 활용을 확대하여 신속한 진단체계를 마련하는 등 과학적 기반의 빈틈없는 예찰‧진단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산림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8
  • 화마로부터 광릉숲을 보호하라
    산불진화 이론 교육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산불로부터 광릉숲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22일~23일 이틀에 걸쳐 자체 산불진화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문가를 초빙하여 진화대원을 대상으로 산불진화에 대한 이론교육, 국립수목원의 개인 진화장비 점검 및 작동훈련, 진화차량과 산불자동화시스템을 활용한 실전훈련으로 진행되었다.   광릉숲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중요한 지역이지만, 주변지역의 개발과 인구 증가로 인해 산불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남양주시와 포천시, 의정부 등 인접지역에서 56건의 산불이 발생해 광릉숲을 관리하는 국립수목원이 긴장하기도 하였다. 지난 2월 14일에는 광릉숲과 지근거리에 있는 퇴뫼산(남양주시 진접읍) 자락에서 야간 산불이 발생하여 3ha의 산림을 태우고 4시간 만에 진화되었다.  당시 국립수목원은 산불진화차 1대와 담당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14명이 출동해 산불 진화에 투입되기도 하였다.  .산불진화 완료 후 대원 점검     이번 훈련에서는 실제 산불발생을 가정하고, 진화차량에서 호스를 전개해 산불 현장 접근, 산불진화와 함께 방어선 구축, 잔불 정리 등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고 반복함으로써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이 실제 상황에서 안전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추고 진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훈련 현장에는 임영석 국립수목원장과 함께 이규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장이 참관하였다.  임영석 원장은 “산불의 성격과 발생 양상은 매우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훈련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담당 직원들의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다양한 화마로부터 광릉숲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남양주시 퇴뫼산 산불 현장     장비를 이용한 산불진화훈련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4-02-23
  • 국립수목원, 산불재난 총력 대응 결의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2월 6일(화) 산림재난대책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직원 산불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였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 강풍 등으로 산불이 연중화·대형화·동시다발화 등 산림재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국립수목원은 ‘산림재해대책상황실’을 ‘산림재난대책상황실’로 개편하여 가동하고, 550여 년의 역사를 지닌 광릉숲을 터전으로 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총력 대응을 하기로 하였다.    국립수목원은 2024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림청 중앙산불재난대책본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광릉숲 인근 14개 마을 이장단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등 선제적인 산불예방 활동 강화와 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2월 6일(화) 국립수목원 전직원과 함께 산불재난 총력대응을 다짐하는 결의대회와 산불재난 행동매뉴얼 교육을 함께 실시하였다.    올 한해 국립수목원은 광릉숲에서의 산불발생 억제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산불감시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한 실시간 감시 강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인력확대와 더불어 산불방지 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산불방지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을 할 예정이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산불재난으로부터 광릉숲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며, “지역주민과 국립수목원 방문객들도 산불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산업
    • 국립수목원
    2024-02-06
  • 태백국유림관리소 “설 명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유임도 통행 제한”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설 연휴(2. 9.∼2. 12.)기간 국민의 안전사고와 산불발생 예방을 위하여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 국유임도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최근 1월 내린 눈과 지속되는 한파에 국유임도 내 눈이 녹지 않아 적설 및 결빙 현상으로 차량 통행 시 추락 등의 사고위험이 있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국유임도 통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건조한 대기와 바람으로 인한 산불위험이 높으며, 설 연휴가 봄철 산불조심기간(2. 1.∼5. 15.)에 포함되는 만큼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내 국유림 입산을 통제한다.  성묘를 위해 반드시 국유임도를 통행할 시 사전에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33-550-9931∼2)으로 연락하여 안내를 받아야 하며, 입산 시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및 불법임산물 채취 등의 위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칙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입산자는 이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관내 국유임도 내의 적설 및 결빙으로 인한 사고발생과 건조한 기상상황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예방하고자 부득이하게 임도 통행을 제한하는 점에 대해 국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02
  •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민관협력 신사업 발굴
    <사진> 산림분야 민관협력 체계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엘지(LG)전자, 스타트업 위드트리와 민관협력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업수요를 연결하고, 정부의 후속 연계 지원으로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협력 사업이다. 산림청은 종자 데이터와 재배기술을 지원하고, 엘지(LG)전자는 홍보 및 유통 채널을 공유하여 위드트리의 자생식물 꾸러미(키트) 개발을 지원한다.   민관협업을 통해 실내식물 가전제품인 ‘엘지(LG)틔운 미니’에 자생식물 재배를 가능케 함으로써 반려생활식물 일상화 및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편, 산림청은 연차별 개방계획에 더해 정보시스템 전수조사를 통한 추가개방으로 ’23년 누적 개방률 71.6%를 달성하였다. 특히, 민간 활용도가 높은 등산로, 100대 명산, 휴양림·수목원 등 휴양문화 정보와 임상도, 산림입지토양도, 산사태위험지도, 산불위험예보, 산불발생통계서비스 등 표준화된 정보를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산림청 이선미 산림빅데이터팀장은 “공공데이터를 공유하여 대기업과 스타트업, 정부기관 간 신사업을 발굴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을 통해 민관협력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2
  • 적극행정을 통한 헬기 충돌 우려 장애요인 제거
    작업 전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정선옥)는 지난 1일(금)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산불진화, 항공방제 등에 사용되는 야지계류장인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둔치 인근 헬기 충돌 우려 장애요인을 사전제거하여 안전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하였고 2023년 3분기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결과 최종 5위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함양산림항공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원둔치 야지계류장은 경남 하동 및 전남 광양지역의 지리산 남쪽지류, 백운산 등의 산불발생 시 신속한 헬기 이‧착륙 및 연료 재보급, 계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계류장으로 인근 배전철주가 항공기 운용 시 식별이 곤란하여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올해 3월부터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헬기 비행시 식별이 확실하도록 배전철주의 도장작업을 지난달 19에 완료한 바 있다.   정선옥 함양산림항공관리소장은 “우리 함양산림항공관리소 뿐만 아니라 산림항공본부 소속 모든 직원분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라며 적극행정 의지를 전했다.    작업 후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3-09-05
  • 산림교육원, 대형산불에 대응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정예화 교육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최근 산불이 대형화되는 추세에 따라 전국 산림청 소속기관에 근무중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을 대상으로 산불진화 현대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신규로 개설․운영하고 있다.   * 2023년 교육계획 : 현재 총 2기 70명 교육완료, 3기 34명 교육진행(8.28∼9.1)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은 산불발생 시 산불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되어 산불과의 사투를 벌이는 지상진화 인력이다. 그동안,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대상의 교육은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별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산불이 전국을 가리지 않고 대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산불진화도구 및 진화체계 또한 대형화․첨단화됨에 따라 산림교육원에서는 전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을 대상으로 중앙차원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게 되었다.    이번 교육에서는 대형산불로 현장에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고성능 진화차량(uinimog) 운영방법, 대형산불 시 공중에서 투입되는 공중진화대와 함께 진화체계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함으로써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산불현장에서의 산불 진화 능력 향상 및 안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이번 교육에서는 ‘자기 가치’를 돌아보는 소양교육 등을 포함하여 그동안 대형 산불을 겪으면서 몸과 마음이 지친 대원들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소양교육) 자기이해 UP, 행복 UP, 내몸 살리는 건강관리    ○ (역량강화) 산불의 이해, 산악안전교육, 산불진화도구의 활용 및 진화선 구축, 고성능 산불진화차량(uinimog) 운용 등    최은형 산림교육원장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산불 전문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3-08-29
  • 산림청, 산불위험지 조사 본격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와 함께 제주시를 시작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산불발생 위험요소 및 방지방안에 대한 조사(산불위험지 조사)를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조사할 대상지는 경기도 광주시를 포함하여 6개도에 총 10개 시·군이다.   ※ 산불위험지 조사 대상(10개소) : 경기 광주, 충북 증평·진천, 충남 서산, 전북 완주·무주, 전남 장성·순천, 제주 제주·서귀포   2015년부터 시작된 산불위험지 조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산림을 대상으로 지도(GIS) 분석을 실시한 후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산불에 취약한 지역을 선정한 후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및 진화방안을 시·군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올해 산불위험지 조사를 총괄하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이규태 회장은 “이러한 산불위험지 조사는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인력 배치, 시설물 설치, 대피장소 및 진화전략 등 시·군별로 구체적인 산불예방 및 대응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해당 시·군이 맞춤형 산불방지 전략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2015년 1월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설립돼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조사, 교육·훈련, 기술정보 교류 등의 사업을 담당하는 유일한 산불전문 민간기관이다.  
    • 산림행정
    2023-05-01
  • 이번 주, 산불위험지수 급증 ! 산불 비상 !
    소각산불위험발효지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이번 주말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산불위험지수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산촌 주민, 야외 나들이객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오늘은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 산불위험지수가 ‘높음(100점 중 66-85)’ 으로 예측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다음 주 4월 4일(화) 강수 직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산불위험지수 4단계 : 낮음(51미만), 다소높음(51-65), 높음(66-85), 매우높음(85이상)  또한, 강원에는 소각산불경보가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일부 지역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각산불주의보가 발효되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4월 4일(화) 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고, 최근 1개월 강수량이 평년 대비 51.7% 수준으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밝혀, 산불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 지역은 1개월의 강수량이 평년 대비 34.5% 수준, 남부지역은 64.2%에 그치는 등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 3.27 기준, 1개월 강수량(평년) : 서울·경기 7.7(34.3)mm, 강원14.0(35.0)mm, 충북 21.4(43.5)mm, 충남 14.8(43.6)mm, 전북 29.9(51.7)mm, 전남 38.0(75.1)mm, 경북 32.5(46.1)mm, 경남 38.0(73.6)mm      * 건조특보 발효현황(30일 16시 기준) 경기(광명, 과천, 부천, 동두천, 포천, 가평, 고양, 양주, 의정부, 성남, 안양, 구리, 남양주, 군포, 의왕, 하남, 용인, 이천, 여주, 광주, 양평), 강원, 충남(예산, 계룡), 충북(괴산, 옥천 제외), 전남(구례, 광양, 순천), 전북(완주, 무주, 정읍, 전주, 남원), 경북(구미, 경산, 칠곡, 상주, 문경, 예천, 안동, 영주), 경남(밀양,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서울, 대전, 광주, 대구, 세종 특히 이번 주말은 산불위험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평년을 웃도는 완연한 봄날씨로 등산, 나들이 등 야외활동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올 봄 들어 산불위험이 높은 세 번째 고비가 될것으로 보인다.  올해 발생한 산불은 3월 31일 현재까지 365건으로 예년(240건)에 비해 145건 이상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2월 25일에서 3월11일까지 15일간 총 150건 발생, 3월 14일에서 3월 22일까지 7일간 총 76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두 차례의 큰 고비가 있었다.    안희영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해예측·분석센터장은 “ 다음주 화요일 전국에 비가 오기 전까지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짐에 따라 산불위험지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며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 흡연, 취사 등 불씨를 절대 취급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3-31
  • 이번주,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위험 급증 예상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에 따르면 이번주 수요일 오후 남부지역에 비소식을 앞두고 소각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의 산불통계를 분석한 결과, 봄철에 일 평균 3.3건의 산불이 발생하는데, 특히 3-4월의 경우, 강우 이틀 전부터 일 평균 산불 발생이 6.0건으로 약 2배 정도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가 내리기 전에는 습도가 높아 소각해도 안전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비가 내린 후 습도가 높아져 일정기간 소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소각(쓰레기 소각, 영농부산불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더하여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의 산불위험지수 분석결과, 오늘과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산불위험지수가 ‘높음’으로 예보됨에 따라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 산불위험지수 4단계 : 낮음(51미만), 다소높음(51-65), 높음(66-85), 매우높음(85이상)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주 초 남부지역의 최고기온이 20℃로 평년기온을 크게 웃돌것으로 예측되고, 1개월의 강수량이 평년 대비 16% 수준에 그치는 등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산불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 1개월 강수량(평년) : 경남 8(70.6)mm, 경북 9.3(43.8)mm  전남 13.1(69.9)mm, 전북 15.2(51.3)mm       * 건조특보 발효현황(20일 07시 기준)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천안, 공주, 아산, 논산, 금산, 부여, 청양, 예산, 보령, 홍성, 계룡), 충청북도, 전라남도(담양, 곡성, 구례, 장성, 화순, 광양, 순천, 장흥, 강진, 영광),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창원, 밀양, 의령, 창녕,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대전, 광주, 대구, 울산, 세종 안희영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해예측·분석센터장은 “이번주 수요일 남부지역의 비소식으로 인해 오늘 내일 농촌지역 및 산림인접지 주변에서 소각 행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 또한 최근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만큼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 흡연, 취사 등 불씨를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3-20
  • 전국 곳곳 건조주의보, 본격적인 봄 맞아 산불 증가 예상
    봄철(3-5월) 산불발생 위험예측 결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전국이 건조한 가운데 산불위험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산불위험지수 ‘높음’ 단계에 돌입하는 지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위험지수 ‘높음(66∼85)’이상 예측 지역>   - 3월 2일(목): 대구, 울산, 서울·경기·대전·경남·부산·경북 일부 - 3월 3일(금) : 대구, 경남·울산·경북 일부 - 3월 4일(토) : 대구, 대전·경남·경북 일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림 내 연료수분함량을 분석한 결과, 향후 3일간(3.2.~3.4.) 전국 산림 내 연료수분함량은 10.9%까지 급격하게 낮아지며, 특히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평균 8.8%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 연료수분량 10%대 일평균 산불건수:  7∼12건/일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일(2.20.∼3.1.)간의 전국 누적 강수량은 20mm 미만으로 매우 건조한 상태이며, 바람 또한 강하게 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3∼5월의 산불 발생 위험을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는 ‘다소 높음’ 수준이었으나, 남부지역은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음’으로 예측되었다 최근 10년간 산불통계에 따르면 3∼5월에 연중 57%의 산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산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본격적으로 농사를 준비하기 위한 소각 행위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 10년 평균(3-5월) 산불 발생 건수 및 피해면적 : 303.4건, 3,233.48ha  실제 10년간 3~5월 간 원인별 산불 발생 건수 및 비율을 조사한 결과 입산자 실화가 98.6건으로 32.5%, 소각산불이 91건으로 30%에 달했다. 안희영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예측분석센터장은 “전국 대부분이 맑고 건조하여 지난 주말부터 산불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 흡연, 취사 등 불씨를 절대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3-02

산림복지 검색결과

  • 산림청, 악천후 대비 범부처 동해안 산불예방대책 수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매년 봄 반복되는 동해안 산불 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4.17)에 따라 강풍 등 악천후에 대비한 「동해안 산불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4.11 발생한 강릉 산불 사례와 같이 강풍에 의한 동해안 지역의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범부처 대책으로서 3가지 전략이 제시되었다.   3대 전략 : ① 근본적 예방대책으로 산불 발생을 최소화 ② 과학적 감시와 입체적 지상·공중 작전으로 산불을 초기에 진화 ③ 피해지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과학적으로 복원 파쇄기 운영     첫째, 영농부산물 소각 등 산불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산불위험목 제거와 산불에 강한 숲 조성 등 근본적 예방대책으로 산불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한다.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차단을 위해 고령 경작자 대상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정책을 도입하고, 매년 화목보일러 재(灰)처리 시설을 일제 점검하며 강풍 경보(21m/s↑) 시 화기취급 작업을 제한한다. 또한 실화·방화자 처벌 강화(타인 소유 산림방화 최소 5년 징역 → 7년 등)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산불 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한다.   대규모 송전선로 인근의 산불 위험목(전신주 반경 1.5m이내 등)은 정리하거나, 키 작은 나무로 대체하는 등 전력선 주변 사전예방 조치를 추진하고, 산불예방숲가꾸기를 통해 산불에 강한 숲을 조성한다.    또한 인명 보호를 위한 대피체계를 개선하며, 산림연접 산불위험지는 방화지구*로 지정하고 건축물의 내화성을 제고하는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고, 아울러 원전 및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 주변은 소화시설과 안전공간을 조성하는 등 산불피해 예방시설을 확충한다.   * 화재예방이 필요한 지구로, 건축물을 난연재와 내화구조로 설계(「국토계획법」 제37조)   둘째,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불감시와 강풍 등에 대비한 진화자원을 확충하여 지상·공중 입체적 작전으로 산불을 초동 진화한다.   ‘지능형 산불방지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시범사업을 동해안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하고, 농림위성(’25년 발사)을 활용한 광역화된 산불감시체계 구축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지상진화인력과 장비의 접근성을 높이는 산불진화임도를 동해안권역에 집중 신설하고 진화차보다 담수량이 3.5배(3,500ℓ) 많고 산불현장에서 진화성능이 검증된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확대 배치한다. 공중지상 입체적 산불진화     특히, 산불진화에 특화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확대를 추진하는 등 악천후 산불대응을 위한 지상진화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현재 진화헬기보다 담수량이 큰 초대형 헬기(약 1만ℓ↑)를 확대하고 이동저수조 및 다목적 사방댐을 확충하여 담수시간을 줄인다. 이와 함께 악천후·야간산불에 대비하여, 강풍(20m/s↑)에 강한 고정익 항공기*를 산불진화에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 군 수송기(C-130)에 이동식 물탱크(1대당 2개) 장착 활용(국방부 협업)    셋째, 피해지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과학적으로 복원한다.   산불로 인해 산사태, 토사유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긴급벌채, 토사유출 방지 등의 조치를 우기 전(6월 전)에 완료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종 선정 및 조림 복구와 생태복원을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대형화·상시화되는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국민 안전과 국가안보를 수호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국조실과 행안부 등과 함께 대책 이행을 위한 세부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04
  • 홍천국유림관리소, 삼마치 유아숲체험원 어린이 산불교육 큰 인기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2023년 5월 2일(화) 홍천군 삼마치리에 위치한 유아숲체험원에서 방문한 원생(5세~7세)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산불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삼마치 숲 체험원은 매년 관내 유아 교육기관 60여 곳과 협약을 맺고 유아숲지도사 및 숲해설가를 배치하여 매일 20 ~ 50여명의 어린이들이 방문하는 곳이다.  이번 어린이 산불예방교육에서는 산불현장에서 산불진화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들과 함께 산림청이 하는 일, 산불위험성, 산불발생시 대처 방법을 체험했다.  산불진화장비 체험을 통해 최근 대형산불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고성능 진화차(유니목), ICT산불지휘차, 열화상 드론 등 최첨단 산불진화장비를  보고 체험을 했으며, 아이들이 서로 어울리며 배려심, 협동심 등 사회성을 키우고 산불예방의 중요성과 산불특수진화대원의 직업을 배우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 소장은 “미래의 우리 산 지킴이가 될 어린이를 대상으로 산불예방 등의 조기교육을 통해 일상에서도 숲의 가치를 이해하는 숲 사랑 어린이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5-02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산불특별대책기간 산불방지 총력대응
    산림청 양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장준태)는 산불특별대책기간(3월6일~4월30일)을 맞아 산불진화헬기 5대와 공중진화대의 비상대기 근무로 산불예방 및 진화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권역내 산불발생시 산불진화헬기를 출동시키고 지자체 임차헬기 및 소방헬기를 지휘하여 공중진화를 실시하는 한편 필요시 인근 산림항공관리소의 대형․초대형헬기를 지원받아 운용하게 된다.     또한 지상진화를 위해 산불진화 최정예인 공중진화대를 출동시켜 산불특수진화대,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등을 통솔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산불을 진화 할 방침이다. 최근 10년간 총 25건의 대형산불 중 60%인 15건이 3~4월에 집중 발생하고 있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중 발생한 산불은 143건으로  축구장 887개 면적인 621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건조한 날씨로 인해 3월4일부터 현재까지 32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위험지수가 높아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되었다. 장준태 소장은 “메마른 날씨에 건조특보가 지속되고 있어 산불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아 산불조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산불 발생 시 가용자원을 신속히 투입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3-03-06
  • 광주 광산 산불발생.... 46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5일 11시 54분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산동 70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46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1, 지자체 2), 산불진화장비 5대(진화차 1, 소방차 8), 산불진화대원 45명(산불예방진화대 40, 소방 14)을 투입하여, 12시 07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광주광역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인하여 현장의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에 건조특보가 발령되는 등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되고 있으며 농번기를 앞두고 영농부산물 소각 등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 지역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05

산림환경 검색결과

  • 충북 충주시 소태면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5일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덕은리 503에서 12시 15분에 발생한 산불을 2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74명을 긴급투입 하여 12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에 동풍 5.7m/s의 바람이 불었으나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불확산을 사전에 차단 할수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 충북 음성군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5일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536에서 04시 47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20명을 긴급투입하여 05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에는 풍향 북북서, 풍속 2.4m/s의 바람이 불었고, 야간에 산불이 났지만 인근주민의 빠른 신고와, 진화자원(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의 신속한 대처로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5
  • 경기도 연천군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463에서 14시 24분에 발생한 산불을 31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경기도 안성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산89-1에서 10시 23분에 발생한 산불을 2시간 29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71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5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인근에는 송전선로(철탑)가 위치하여 있고, 동풍 · 풍속 3.7m/s의 바람이 불고 있어,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충남 천안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지산리 79-1에서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을 5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0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충북 충주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목미리 495에서 12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40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4
  • 경기도 화성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85-6에서 12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22대, 진화인력 65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전이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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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에서 16시 36분에 발생한 산불을 4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3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1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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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경기 가평군 북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에서 14시 46분에 발생한 산불을 29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3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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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경남 함양군 백전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구산리에서 14시 58분에 발생한 산불을 2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5대, 진화인력 5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농기계 장비(트랙터) 발화로부터 비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추가 정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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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충남 금산군 남일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신천리에서 12시 54분에 발생한 산불을 27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39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3시 2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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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전북 무주군 안성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사전리에서 16시 53분에 발생한 산불을 5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2대, 진화인력 3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4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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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경남 합천군 율곡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와리에서 16시 06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05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9대, 진화차량 30대, 진화인력 35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1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공장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3월 22일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장고향리에서 13시 33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8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0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강풍(벌목)으로 나무가 넘어지면서 전선이 단락되어 스파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산림항공본부, 한전 고소작업차를 통한 산불현장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21일, 본부 계류장에서 한국전력 강원본부와 체결한 산림재난 공동대응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한국전력 고소작업차를 활용해 S-64E 산림헬기 현장점검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작업대를 마련하기 어려운 산불현장에서 한전 고소작업차를 활용한 항공기 점검을 통해 진화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산림항공본부 정비사가 직접 고소작업차 버킷에 탑승하여 약 6m 높이에서 S-64E(담수량 8,000리터) 산림헬기의 꼬리날개(테일로터)와 엔진을 점검하였다.   * S-64E 제원: 담수량 8,000L, 전고(높이) 5.67m, 전장(길이) 21.41m, 전폭(너비) 6.6m  ** 고소작업차 제원: 5t 특고압 활선차, 작업범위 14.1m, 버킷 적재하중 200kg(2명) 이번 훈련을 통해 강원지역 산불현장에서 즉각적인 산림헬기 점검을 위한 고소작업차 지원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산불발생 정보 및 배전선로 위치정보 공유에 대한 업무협력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한국전력 고소작업차 지원을 통해 산불현장에서 더욱 신속한 산림헬기 점검이 가능해져 산불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전력 강원본부와 산불 등 산림재난 공동대응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4-03-22
  • 충남 서산시 인지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0일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성리 606-9에서 08시 40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36명을 긴급 투입하여 진화중에 있다. 이번 산불은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를 즉시 투입하여 산불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며, 진화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진화 중이나, 5m/s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0
  • 전남 강진군 성전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8시 57분경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영풍리 산139에서 발생한 산불을 5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9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현장에 강한 바람(서북서 7.6m/s)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 되었으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진화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4.3.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9
  • 무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 실시!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서영성)는 2024년 3월 15일 무주읍 가옥리산130번지 일원에서 산불 진화 유관기관인 무주군청과 무주소방서, 익산산림항공관리소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철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실제 산불현장에서의 합동 산불진화 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진화를 목표로, 유관기관 간 통합지휘체계를 명확히 구축하고 산불기계화시스템의 상호연결 및 진화인력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훈련은 산불신고, 접수, 상황전파, 유관기관 공조를 통한 급수·초기대응, 상황판단회의 개최 등 산불발생부터 진화 완료까지 실시하여 단계별 조치사항 및 개선 방안을 확인했다.   첨단ICT 기술을 이용하여 산불지휘차량을 통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운영하고 야간산불 상황에 대비한 열화상카메라 탑재 드론의 실시간 영상 전송시스템을 모니터링하여 잔불에 대한 전략을 마련했다. 또한 산불진화드론 운용 및 진화약제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 인력 투입이 어려운 곳에 대한 산불진화 등 다양한 현장 맞춤형 진화훈련을 실시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지속적인 합동훈련과 공조체계 구축으로 실제 산불현장에서의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합동진화가 가능하게 하여 소중한 산림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19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6시 09분경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710-17에서 발생한 산불을 4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2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5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묘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9
  • 전북 남원시 산내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7시 44분경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산내면 중황리 산67에서 발생한 산불을 3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62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8시 2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산불이 8부 능선에서 시작되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 되었으나,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지리산 둘레길 주변에서 입산자 실화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3.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9

목재이용 검색결과

  • 강릉 경포동 산불피해목 판매대금 3차 산주 고액지급 종결
    동해안지역은 백두대간의 지형적 영향인 동고서저(東高西低) 현상으로 매년 봄철이면 편서풍(偏西風)이 강하게 불어 산불발생이 위험하다. 지난해 4. 11일 강릉지역에 몰아친 최대풍속 30m/초속 강풍으로 경포동에 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가옥과 산림 121ha가 전소되었다. 강릉시산림조합(조합장 이대용)은 강릉시와 계약하여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을 위해 작년 7월 산불피해목 벌채를 시작해 불에 탄 원목은 용재로는 판매할 수 없으므로 인천 동화기업(주)에 펄프재로 납품키로 협약하여 작년 11월 27일 1차로 19.25ha에서 2,891㎥을 수급 112백만원을 받아 피해산주 35명에 환원했고 12.26일에는 2차로 34.61ha에서 8,877㎥을 수급 31,747만원을 받아 피해산주 124명에게 피해목 대금으로 지급했으며, 금년에는 2. 1일날 마지막 3차로 12.27ha에서 벌채한 2,549㎥을 수급시킨 대금 106백만원을 받아 피해산주 삼척심씨 종중 2,700만원 등 43명에게 지급했다. 또한, 버려지는 미이용(가지)재까지 우드칩으로 파쇄하여 펠릿원료로 군산에 소재한 ㈜세호로 3,395t을 수급시켜 6,777만원을 받아 1.2.3차 지급 산주들에게 추가로 1ha당 98만원씩 지급했으며, 지금까지 3차례 산불피해 벌채면적 총 66.13ha에서 14,317㎥ 벌채 와 미이용 3,395t을 우드칩으로 수급해 대금합계 총 60,264만원을 받아 피해산주 총202명에게 1ha당 평균 911만원씩 (소실전 생립목 기준 ha당 평균320만원 보다 3배, 22년 동해시 산불피해목 ha당 평균 500만원 보다 약 2배) 산불피해목 대금을 지급해 조상 대대로부터 재산으로 보호하던 소나무림이 소실되어 억울해 하던 산주들을 위로하고 종결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4-02-26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우리 자원이 타서 사라진다!
     1991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탈로 발생된 걸프전쟁! 당시 전쟁 상황을 CNN 생방송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놀라웠고 전쟁 중 쿠웨이트의 수많은 유전에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길을 보고 아! 우리가 돈을 주고 사 와야 하는 아까운 자원이 그냥 타서 버려지는구나! 그리고 저 연기로 가속화 되는 지구 온난화 등 지구 환경은 또 얼마나 나빠질까?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먼 나라 전쟁이지만 당시 누구나 진심 어린 걱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타이어 공장과 건축자재 공장의 화재는 온 국민의 마음을 걱정스럽게 하는데, 뉴스 화면 속에서 시꺼먼 연기를 하늘을 가득 채우며 유독가스를 내 뿜으며 타는 모습을 보고 화도 났지만 타버린 만큼 또 원료 등을 수입하면서 달러를 쓰는구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토의 63% 산림인 나라! 지하자원은 최빈국이지만 그동안 소중히 가꾸어온 산림자원은 1,084백만㎥이며, 국토는 작지만, 단위면적으로 보면 172㎥/ha으로 산림자원 선진국 수준입니다. 나무도 연료입니다. 석유와 비교하자면 휘발유는 7,750kcal/ℓ이고 나무는 4,300kcal/kg으로 열량은 휘발유의 56%으로 원유 대체효과도 크며,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 친환경적인 연료입니다. 전 국토의 산림자원을 모두 원유로 환산한다면 우리도 산유국 수준입니다. 그리고, 나무는 열 효율이 좋고 쉽게 잘 뿐만 아니라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황산물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산림은 연료자원이고 건축자원입니다. 화재위험이 큰 주유소 앞에서 영농자재를 태우는 사람 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산림 연접지역에서도 절대 ‘불’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불발생은 대부분 사람이 주된 원인입니다. 영농부산물 소각과 담뱃불 등이 산불원인의 45%를 차지합니다. 산림보호법에서는 소중한 자원을 지키기 위해 산림과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울창해지는 산림과 한번 발생 되면 기후변화 및 강풍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대형화․재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2022년 3월 울진, 강릉에서 발생한 강원·경북 동해안 산불, 2023년 강릉 난곡동 산불 등은 대형산불입니다.  산림은 우리의 소중한 연료 자원입니다. 주유소 인근에서 불을 피우지 않는 것처럼 탈것이 가득한 산림 인근에서는 절대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우리의 산림을 지켜냅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4-03-12
  • [기고][기고] 겨울철 산불, 부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쌀쌀해진 날씨에 바람마저 칼바람으로 인하여 옷깃을 여미는 겨울이 왔다. 겨울철 산불은 봄철 산불보다 적게 발생하고, 규모가 크지 않다고 방심하는 이들이 있다. 최근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까지 10년간 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138건 약 300ha로 집계되고 있다.   산불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 33.1%, 농산물 소각 13%, 쓰레기소각 12.7%, 담뱃불 실화 5.6%, 성묘객 실화 3%, 어린이 실화 0.4%, 건축물 실화 5.6%, 기타 26.6%로 입산객이나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64.4%로 대부분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청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불감시원의 산불예방활동이나 매스컴을 통한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산불로부터 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산불로부터 나 자신 그리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안전 사항을 지켜야 한다.   첫째, 등산이나 산에 입산 할 경우에는 반드시 화기 소지를 금해야 한다. 특히, 겨울철 등산배낭에 식사를 따뜻하게 섭취하기 위하여 가스버너 등을 가지고 입산하는데 절대 화기물류 소지를 금하고 대신 보온물병이나 보온도시락 등을 이용해야 한다. 산에서 화기 소지나, 불을 피우는 경우「산림보호법」에 의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와 산불발생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마어마한 산림피해보상금까지 물어내야 할 상황이나 이는 금전 문제가 아니라 나와 우리 이웃의 안전과 우리의 소중한 산림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한다.   둘째, 산과 연접된 농업부산물 소각을 금지해야 한다. 내년 농사를 위해 쌓아 놓은 고춧대, 깻대, 콩대 등등의 농업부산물을 내년 봄철까지 소각하기 시작한다. 특히, 소각이 이뤄지는 시간이 대부분 공무원과 산불예방 감시원의 감시가 소홀한 저녁 시간대에 소각하는데 부주의로 산에 옮겨 붙을 경우 야간 산불로 이어져 초기진화에 필요한 산불진화 헬기 등이 비행할 수 없어 대형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업부산물을 파쇄하는 방법으로 생각해보자.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을 해당 시군에서 무료로 진행하기도 하며, 파쇄를 진행함으로써 농가들의 농업부산물 처리 고민을 해결하고 불법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산불예방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은 우리의 삶과 떼어낼 수가 없다. 집을 나서면 불과 수 십미터에서 수 백미터 내에 산이 있다. 우리는 이처럼 산과 같이하기에 산에서의 안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가정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눈을 돌리면 보이는 것이 산이고, 주말마다 찾는 산에서의 안전사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조그마한 부주의로 인한 습관이 대형산불로 커지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 산에서의 안전수칙을 습관화해야 한다.    위에 나열한 사항은 우리모두가 다 알고 있는 안전수칙이다. 그러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것은 산불과 나는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도 좁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번 추운 겨울도 컨테이너에서 나야한다. 한순간의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삶이지 않나 싶다. 우리 부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산불을 예방한다면 조금이나마 우리의 삶과 재산을 지켜내지 않을까 싶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30
  • (기고)관심과 협조로 산불을 예방하자!.
        3월에 접어들면서 봄기운이 완연하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春分)이 다가와 농가에서는 농사일 준비로 바쁜 시기여서 여기 저기 논·밭두렁 태우는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농사를 위해 영농폐기물을 태우고 논․밭두렁에남아있는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병해충 방제 효과는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철의 시작과 동시에 산불조심기간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연일 발생하고 있는데, 산불발생의 위험이 가장 많은시기는 3∼4월중 청명, 한식 무렵이지만 지구온난화와 엘리뇨의 영향으로 갈수록 겨울이 따뜻해지면서 여름에도 산불이 발생하는 등 시기를 가리지 않고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금년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으며,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 건조한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산불 발생이 우려되며, 벌써 금년도 봄 전북지역에는 22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다.   최근 10년 동안 전북지역 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총 260여건의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약 100배인 81ha의 산림이 불에 타 잿더미로 변했다. 산불을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입산자 실화가 48%로 가장 많고, 논·밭두렁 소각이 14%, 쓰레기 소각이 12%,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산불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의 실수로 발생하는 인재(人災)다.   화마가 할퀴고 간 숲은 눈에 보이는 산림자원의 손실 뿐만 아니라 불모지로 변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홍수, 산사태, 풍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방어기능도 상실하게 된다. 풀 한 포기 남지 않은 이 숲이 다시 살아나려면 최소 50년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난 2000년 4월 여의도 면적 28배에 달하는 산림을 집어삼킨 동해안 산불 피해지는 23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아픈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진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관내 9개 시․군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100여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산불감시 드론 등 다양한 최첨단 장비를 갖추어 대응하고 있다. 특히 대형산불에 대비하고 산불이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해 초기에 진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고도의 체력훈련을 통과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12명이 상시 대기하고 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산행 전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여부를 확인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은 산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입산 시에는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고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또한 산불위험시기에는 논ㆍ밭두렁 태우기를 철저히 중단해야 한다. 무심코 산림 주변에서 논ㆍ밭두렁을 태우는 행위는 바로 산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산림녹화에 성공한 사례로 인정받는 우리의 산림은 우리세대의 것만이 아니다. 수십 년간 정성들여 가꿔온 산림은 우리의 후손들과 함께 누려야 할 공동의 재산이다. 사소한 실수와 부주의로 인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산불예방 활동에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때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3-20
  • (기고) “작은 관심이 큰 재앙을 막습니다.” 산불예방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 꽃이 피는 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이 산구경, 꽃구경 등 야외활동으로 설레는 가운데 ‘산불’이라는 불청객이 함께 왔다. 최근에도 합천, 하동에서 대형산불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산림은 물론 인명피해도 발생하였다.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산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청에서는 신속한 진화를 위해 진화 계획을 수립하고 산불진화인력 및 진화헬기 투입 등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총동원한다. 하지만 신속하게 진화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산림에는 피해가 남게된다. 때문에 산불은 진화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산림청 산불발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2022년)에는 전국에서 756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이는 2021년 산불 발생 건수(345건)와 비교해봤을 때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2023년)는 이미 263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다. 매년 산불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기때문에 산불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산불의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 생활쓰레기 소각, 담뱃불 및 성묘객 실화 등이며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 평창 또한 관내에서 생활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한 바 있다.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은 건조한 환경을 만나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산림 및 산림인접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의한다면 대형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전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산림청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평창국유림관리소에서는 해마다 발생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불조심 기간 중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 순찰 강화, 산불 예방을 위한 교육과 마을 대상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산불진화에 특화되어있는 전문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산불예방전문진화대를 운용하는 등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 체계를 갖추어 산불 예방 및 진화에 힘쓰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산불예방을 위한 임도 건설과 숲가꾸기 사업,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을 이용한 광범위 순찰, 산불발생 시 즉각 대응을 위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사업에서 산불예방·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작년에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근무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장비 보관을 위한 평창산불대응센터를 신축하였다. 이를 통해 산불 발생 시 더욱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게 되어 최상의 산불재난 대응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전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만 산불 예방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개인이 산불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에는 산림 내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 안하기,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하지 않기,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 안하기 등이 있다. 이런 사항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실천된다면 산불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다.    본격적으로 봄철이 시작되고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산불 위험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특히 3월∼4월 사이의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바람 때문에 대형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아름답고 건강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여 국민이 산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도 함께 산불예방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산불예방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앞서 말했지만 산불은 진화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산림청과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대형산불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해본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3-17
  • (기고)(기고)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산불, 더 주의하고 조심하여 봄철 산불을 대비하자!
    지난해 전국 산불은 740건으로 10년 평균대비 38%가 증가하였으며, 산불의 피해면적은 24,782ha로 7배가 증가하여 1조3,452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다. 지구촌 곳곳에서도 대형·동시다발 산불이 증가하여 ’21년도 캐나다 430만ha, 미국 288만ha, 터키 21만ha, 이탈리아 16만ha가 발생하여 위협으로 주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극한산불이 2030년 14%, 2050년 30%, 2100년 50% 증가할 것으로 UNEP(유엔환경계획 ’22) 전망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산불은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산을 찾아온 입산자들의 실화나 산림 연접된 지역의 논·밭두렁을 태우다 발생하고, 농·산촌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소각하다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산림과 연접한 주택의 화목보일러 과열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산불은 99%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하고 조심하면 산불을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제 3월이다. 산불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로 청명, 한식을 앞두고 있어 지금부터 산불예방과 진화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각종 재난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제주도를 포함 전국 12개 권역에서 산불진화, 항공방제, 화물운반, 산악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강릉산림항공관리소는 백두대간 중심으로 동쪽에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과 서쪽에 인제, 평창, 정선, 태백 등 10개 시·군을 관할 권역으로 하고 있으며, 산불조심기간에는 우리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4대(초대형 1대, 대형 3대)의 산불진화 헬기의 역할은 부각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헬기 운용도 효율적·전략적으로 해야 한다. 무한정으로 고비용 자원인 헬기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야간에는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그리고 바람이 심한 경우에는 이륙을 할 수 없어서 산불이 발생한다고 해도 의존할 헬기는 없다. 따라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주의하고 조심하여 예방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산불위험이 높은 입산통제지역은 산행을 하지말아야 한다. 입산 시에는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말고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도 삼가해야 한다. 또한 산불위험 시기에는 무단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등 태우지 말아야 하며, 산림과 연접된 가옥의 화목보일러는 과열현상 등 살펴야한다. 산불은 산림청과 시·군의 산림부서의 노력 만으론 막을 수 없다. 국민들의 동참만이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 아름다운 숲을 더 이상 화마에 뺏기지 않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산불예방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올봄에는 한 건의 대형산불도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3-02

임업정보 검색결과

  • 강릉 경포동 산불피해목 판매대금 3차 산주 고액지급 종결
    동해안지역은 백두대간의 지형적 영향인 동고서저(東高西低) 현상으로 매년 봄철이면 편서풍(偏西風)이 강하게 불어 산불발생이 위험하다. 지난해 4. 11일 강릉지역에 몰아친 최대풍속 30m/초속 강풍으로 경포동에 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가옥과 산림 121ha가 전소되었다. 강릉시산림조합(조합장 이대용)은 강릉시와 계약하여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을 위해 작년 7월 산불피해목 벌채를 시작해 불에 탄 원목은 용재로는 판매할 수 없으므로 인천 동화기업(주)에 펄프재로 납품키로 협약하여 작년 11월 27일 1차로 19.25ha에서 2,891㎥을 수급 112백만원을 받아 피해산주 35명에 환원했고 12.26일에는 2차로 34.61ha에서 8,877㎥을 수급 31,747만원을 받아 피해산주 124명에게 피해목 대금으로 지급했으며, 금년에는 2. 1일날 마지막 3차로 12.27ha에서 벌채한 2,549㎥을 수급시킨 대금 106백만원을 받아 피해산주 삼척심씨 종중 2,700만원 등 43명에게 지급했다. 또한, 버려지는 미이용(가지)재까지 우드칩으로 파쇄하여 펠릿원료로 군산에 소재한 ㈜세호로 3,395t을 수급시켜 6,777만원을 받아 1.2.3차 지급 산주들에게 추가로 1ha당 98만원씩 지급했으며, 지금까지 3차례 산불피해 벌채면적 총 66.13ha에서 14,317㎥ 벌채 와 미이용 3,395t을 우드칩으로 수급해 대금합계 총 60,264만원을 받아 피해산주 총202명에게 1ha당 평균 911만원씩 (소실전 생립목 기준 ha당 평균320만원 보다 3배, 22년 동해시 산불피해목 ha당 평균 500만원 보다 약 2배) 산불피해목 대금을 지급해 조상 대대로부터 재산으로 보호하던 소나무림이 소실되어 억울해 하던 산주들을 위로하고 종결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4-02-26
  • 강릉시산림조합, 경포동 산불피해목 벌채 2차수급 산주 고액지급 위로
        동해안지역은 백두대간의 지형적 영향인 東高西低 현상으로 매년 봄철이면 편서풍(偏西風)이 강하게 불어 산불발생이 위험하다.   지난 4월 11에도 강릉지역에 몰아친 최대풍속 30m/초속의 강풍으로 경포동에 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가옥과 산림 121ha가 전소되었다.   강릉시산림조합(조합장:이대용)은 강릉시와 협약하여 내년도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을 위해 산불피해목을 벌채하면서 불에 탄 원목은 펄프용재 외에는 수급처가 지난하므로 전국에 수요처를 수소문하여 인천 동화기업(주)에 고액으로 수급키로 계약하여 금번 2차로 34.61ha에서 피해목 8,877㎥을 벌재 펄프․일반용재로 수급시켜 31,730만원을 받아 피해산주 최상규 외 123명에게 ha당 평균 916만원(㎥당 35,747원)씩 피해목 대금으로 지급해(소실전 생립목   기준 ha당 평균 400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환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27일에는 1차구역 19.25ha에서 피해목 2,891㎥을 벌채 우선 납품시켜 112백만원을 받아 산주 학교법인한양학원 외 34명에게 지급했으며,  앞으로 현재 파쇄중에 있는 미이용(가지)재까지 우드칲으로 수급하면 환원금액은 더 많아진다.   조상대대로 가꾸워 오던 소나무림이 산불로 한순간에 소실되어 억울해 실의에 차 있는 산주들에게 생립목보다 많은 나무값을 환원해 드리며 위로했다.   앞으로 남은 피해목도 집재․운반하여 3차 펄프재로 수급시켜 아직 받지못한 피해산주들 에게 환원해 드릴 계획이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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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충주시 소태면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5일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덕은리 503에서 12시 15분에 발생한 산불을 2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74명을 긴급투입 하여 12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에 동풍 5.7m/s의 바람이 불었으나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불확산을 사전에 차단 할수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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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충북 음성군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5일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536에서 04시 47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20명을 긴급투입하여 05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에는 풍향 북북서, 풍속 2.4m/s의 바람이 불었고, 야간에 산불이 났지만 인근주민의 빠른 신고와, 진화자원(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의 신속한 대처로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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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경기도 연천군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463에서 14시 24분에 발생한 산불을 31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5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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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경기도 안성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산89-1에서 10시 23분에 발생한 산불을 2시간 29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7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71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2시 5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인근에는 송전선로(철탑)가 위치하여 있고, 동풍 · 풍속 3.7m/s의 바람이 불고 있어,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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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충남 천안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지산리 79-1에서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을 5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0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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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충북 충주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목미리 495에서 12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40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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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경기도 화성시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85-6에서 12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여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22대, 진화인력 65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쓰레기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전이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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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봄철 산불대비태세 현장점검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3일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정선옥) 방문하여 봄철 산불대비태세 현장점검하고, 국외 임차헬기 승무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업무보고에서는 함양산림항공관리소 관할 비행 권역 및 항공안전 무사고 15년 안전비행 달성, 산림항공기 최상의 가동률 유지, 드론을 활용한 산불예방·대응체계 강화, 산림재난 예방을 위한 한국전력공사 업무 협조체계 구축으로 업무보고를 하였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국적으로 산불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민안전과 산림보호를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며 신속한 산불 진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 공중 진화역량을 결집하고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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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본부
    2024-03-24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에서 16시 36분에 발생한 산불을 4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3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1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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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경기 가평군 북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에서 14시 46분에 발생한 산불을 29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3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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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경남 함양군 백전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구산리에서 14시 58분에 발생한 산불을 2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5대, 진화인력 5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농기계 장비(트랙터) 발화로부터 비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추가 정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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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충남 금산군 남일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3일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신천리에서 12시 54분에 발생한 산불을 27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39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3시 2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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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전북 무주군 안성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사전리에서 16시 53분에 발생한 산불을 5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2대, 진화인력 3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4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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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경남 합천군 율곡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와리에서 16시 06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05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9대, 진화차량 30대, 진화인력 35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1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공장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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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2일 3월 22일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장고향리에서 13시 33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8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0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강풍(벌목)으로 나무가 넘어지면서 전선이 단락되어 스파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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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4-03-22
  • 산림항공본부, 한전 고소작업차를 통한 산불현장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21일, 본부 계류장에서 한국전력 강원본부와 체결한 산림재난 공동대응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한국전력 고소작업차를 활용해 S-64E 산림헬기 현장점검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작업대를 마련하기 어려운 산불현장에서 한전 고소작업차를 활용한 항공기 점검을 통해 진화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산림항공본부 정비사가 직접 고소작업차 버킷에 탑승하여 약 6m 높이에서 S-64E(담수량 8,000리터) 산림헬기의 꼬리날개(테일로터)와 엔진을 점검하였다.   * S-64E 제원: 담수량 8,000L, 전고(높이) 5.67m, 전장(길이) 21.41m, 전폭(너비) 6.6m  ** 고소작업차 제원: 5t 특고압 활선차, 작업범위 14.1m, 버킷 적재하중 200kg(2명) 이번 훈련을 통해 강원지역 산불현장에서 즉각적인 산림헬기 점검을 위한 고소작업차 지원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산불발생 정보 및 배전선로 위치정보 공유에 대한 업무협력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한국전력 고소작업차 지원을 통해 산불현장에서 더욱 신속한 산림헬기 점검이 가능해져 산불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전력 강원본부와 산불 등 산림재난 공동대응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4-03-22
  • 충남 서산시 인지면에서 산불발생... 진화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0일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성리 606-9에서 08시 40분에 산불이 발생되어 진화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확인 후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36명을 긴급 투입하여 진화중에 있다. 이번 산불은 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를 즉시 투입하여 산불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며, 진화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산불진화 중이나, 5m/s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기상특보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0
  • 전남 강진군 성전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8시 57분경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영풍리 산139에서 발생한 산불을 53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9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현장에 강한 바람(서북서 7.6m/s)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 되었으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진화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라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4.3.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9
  • 무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 실시!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서영성)는 2024년 3월 15일 무주읍 가옥리산130번지 일원에서 산불 진화 유관기관인 무주군청과 무주소방서, 익산산림항공관리소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철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실제 산불현장에서의 합동 산불진화 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진화를 목표로, 유관기관 간 통합지휘체계를 명확히 구축하고 산불기계화시스템의 상호연결 및 진화인력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훈련은 산불신고, 접수, 상황전파, 유관기관 공조를 통한 급수·초기대응, 상황판단회의 개최 등 산불발생부터 진화 완료까지 실시하여 단계별 조치사항 및 개선 방안을 확인했다.   첨단ICT 기술을 이용하여 산불지휘차량을 통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운영하고 야간산불 상황에 대비한 열화상카메라 탑재 드론의 실시간 영상 전송시스템을 모니터링하여 잔불에 대한 전략을 마련했다. 또한 산불진화드론 운용 및 진화약제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 인력 투입이 어려운 곳에 대한 산불진화 등 다양한 현장 맞춤형 진화훈련을 실시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지속적인 합동훈련과 공조체계 구축으로 실제 산불현장에서의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합동진화가 가능하게 하여 소중한 산림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19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6시 09분경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710-17에서 발생한 산불을 4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25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5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예방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은 산림인근 묘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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