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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광장 검색결과

  •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산림분야 안전사고 예방”… 중대재해처벌법 특강 실시
    “산림분야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 문제점에 대해 깨닫는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산림 안전사고 예방 인식 제고에 나섰다. 30일 기술인회에 따르면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은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에서 ‘산림분야 안전사고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특강을 열었다. 이번 특강은 공주대 산림과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김명환 기술사(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전임교수)가 교육을 진행했다. 학생들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안전관리, 산업재해현황, 산림작업 해결과제 등의 내용으로 이어졌다. 특히 김 기술사는 산림 작업 사고 등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을 설명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생소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 제대로 된 장비 사용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해 발생하는 각종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작업별 주의사항과 올바른 습관, 운행․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했다.   특강에 참여한 산림과학과 2학년 한 학생은 “교육을 통해 안전 제도가 미비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그동안 몰랐던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의 고민을 듣고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주대 서정일 교수는 “안전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앞으로도 세미나와 심포지엄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은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기관으로 등록된 바 있다.  향후 산림안전 분야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등 관련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 산림산업
    2023-03-31
  • 산림기술연구원, 산림사업·보건관리 실태파악 및 대응방안 도출을 위한 산·학·연 간담회 개최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연구원은 2월 27일 대전 KW컨벤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산림사업 현장 내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산림사업 안전보건관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협회장 및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조합중앙회,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조경협회, 한국산림공학회, 노무법인명률(노무사 초청) 국립산림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2017~2022년) 76명의 노동자가 산림사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는 무려 5,082명에 이르고 있다. 고용노동부 2020년 산업재해현황 자료에 의하면 임업의 도수율*은 5.29, 강도율*은 2.29로, 전 산업 평균이 각각 2.94, 1.51인 것과 비교할 때 사고빈도와 강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산림사업은 경사가 급하고 지형이 험준한 산지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무겁고 거대한 목재를 벌채·운반하는 등 위험요소로 인하여 여전히 고노동 위험작업에 속하고 있다.   *도수율 = 재해건수/연간총근로시간 x 1,000,000 산업재해의 빈도를 나타냄   *강도율 = 총근로손실일수/연간총근로시간 x 1,000 재해로 인해 손실된 작업일수로 재해강도를 나타냄 한편, 2021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사업주 등에게 소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사업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수행하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임업인 및 관계자들은 산림사업 안전사고 저감을 위하여 현장 내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의논하였다. 이날 초청된 노무법인명률 최정일 노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과 이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적 개념과 타 산업보다 높은 산림분야의 중대재해 강도를 설명하며, 산림사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재해 조치 지침(매뉴얼) 보급, 사업장 컨설팅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후에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김명환 부원장은 “산림작업안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업, 제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법안이 구성되었으나 현재 임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기준 없이 타 산업 기준을 적용하여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타 산업과 비교한 산림사업 재해특성과 현황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실제 작업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필요하며, 실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인원들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교육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산림사업 유형별 안전사고 실태파악과 교육의 필요성, 외국인 노동자 고용관리방안, 임업기계 실용화 방안, 현장 안적의식 제고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었다. 박병수 산림기술연구원장은 산림사업은 다양한 업종을 가지고 있지만 안전이라는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향후 안전한 산림사업 환경을 대응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며, “산림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을 통한 산림사업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연구를 적극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산림기술연구원 박병수 원장 간담회 인사말씀     노무법인명률 최정일 노무사 발표     김명환 산림기술연구원 김명환 부원장 발표  
    • 산림산업
    2023-03-08
  • 동부지방산림청 ‘전국최초’안전사고발생 위험지수 예고제 운영
     동부지방산림청(청장 혀경태)은 금년 1월 산림사업 착수 후 사망사고 2건을 포함하여 전년동기대비 2배이상 증가한 1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현장작업자들의 경각심고취와 관리감독자의 선제적 예방활동을 위한 대책으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위험을 수치화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지수 예고제를 국내 전 산업분야에서 최초로 오는 5월21일부터 시행 할 계획임을 밝혔다.  안전사고 발생 위험지수는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의 산업재해현황을 기초로 시기별(월별, 요일별, 계절별)재해 발생현황 및 기온, 사업장여건, 사업종류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재해발생 빈도를 분석하여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한 후 각 점수대에 따라 관심➝주의➝위험➝경보의 위험단계를 설정하고 각 위험단계에 따른 행동프로세스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보다 손쉬운 위험지수 예고를 위해 산림사업 설계단계에서 문서작성 프로그램(Excel)을 이용 각 요소별 수치를 입력하면 위험지수 및 단계를 자동 산출할 수 있는 자료를 배포 할 계획이다.  2011년 산업재해에 의한 근로손실 일수가 126,308일에 이르고 있으며 `11년 적용한 노임단가(70,497월)에 따른 근로자 소득 손실액을 계산 할 경우 약9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재해율 1%감축시 근소손실일수 1,276일, 근로자소득손실 약 1억원을 감축 할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에 따르면 비교적 간단한 산출방법 적용으로 별도의 예산소요 없이 단기간내 사업장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해발생 위험정도를 현장에서 체감 할 수 있는 수치적 기준을 마련하고 산림사업 참여자 및 관리감독자들의 경각심을 높여 재해발생률 감소에 기여 할것으로 기대된다  본 예고제는 우선적으로 동부지방산림청 시범적용 후 효과가 입증 될 경우 타업종으로 전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국내 전 업종의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2-05-16

산림행정 검색결과

  •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산림분야 안전사고 예방”… 중대재해처벌법 특강 실시
    “산림분야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 문제점에 대해 깨닫는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산림 안전사고 예방 인식 제고에 나섰다. 30일 기술인회에 따르면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은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에서 ‘산림분야 안전사고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특강을 열었다. 이번 특강은 공주대 산림과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김명환 기술사(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전임교수)가 교육을 진행했다. 학생들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안전관리, 산업재해현황, 산림작업 해결과제 등의 내용으로 이어졌다. 특히 김 기술사는 산림 작업 사고 등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을 설명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생소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 제대로 된 장비 사용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해 발생하는 각종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작업별 주의사항과 올바른 습관, 운행․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했다.   특강에 참여한 산림과학과 2학년 한 학생은 “교육을 통해 안전 제도가 미비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그동안 몰랐던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의 고민을 듣고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주대 서정일 교수는 “안전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앞으로도 세미나와 심포지엄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은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기관으로 등록된 바 있다.  향후 산림안전 분야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등 관련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 산림산업
    2023-03-31
  • 산림기술연구원, 산림사업·보건관리 실태파악 및 대응방안 도출을 위한 산·학·연 간담회 개최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연구원은 2월 27일 대전 KW컨벤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산림사업 현장 내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산림사업 안전보건관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협회장 및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조합중앙회,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조경협회, 한국산림공학회, 노무법인명률(노무사 초청) 국립산림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2017~2022년) 76명의 노동자가 산림사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는 무려 5,082명에 이르고 있다. 고용노동부 2020년 산업재해현황 자료에 의하면 임업의 도수율*은 5.29, 강도율*은 2.29로, 전 산업 평균이 각각 2.94, 1.51인 것과 비교할 때 사고빈도와 강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산림사업은 경사가 급하고 지형이 험준한 산지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무겁고 거대한 목재를 벌채·운반하는 등 위험요소로 인하여 여전히 고노동 위험작업에 속하고 있다.   *도수율 = 재해건수/연간총근로시간 x 1,000,000 산업재해의 빈도를 나타냄   *강도율 = 총근로손실일수/연간총근로시간 x 1,000 재해로 인해 손실된 작업일수로 재해강도를 나타냄 한편, 2021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사업주 등에게 소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사업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수행하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임업인 및 관계자들은 산림사업 안전사고 저감을 위하여 현장 내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의논하였다. 이날 초청된 노무법인명률 최정일 노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과 이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적 개념과 타 산업보다 높은 산림분야의 중대재해 강도를 설명하며, 산림사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재해 조치 지침(매뉴얼) 보급, 사업장 컨설팅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후에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김명환 부원장은 “산림작업안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업, 제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법안이 구성되었으나 현재 임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기준 없이 타 산업 기준을 적용하여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타 산업과 비교한 산림사업 재해특성과 현황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실제 작업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필요하며, 실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인원들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교육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산림사업 유형별 안전사고 실태파악과 교육의 필요성, 외국인 노동자 고용관리방안, 임업기계 실용화 방안, 현장 안적의식 제고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었다. 박병수 산림기술연구원장은 산림사업은 다양한 업종을 가지고 있지만 안전이라는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향후 안전한 산림사업 환경을 대응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며, “산림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을 통한 산림사업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연구를 적극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산림기술연구원 박병수 원장 간담회 인사말씀     노무법인명률 최정일 노무사 발표     김명환 산림기술연구원 김명환 부원장 발표  
    • 산림산업
    2023-03-08

산림산업 검색결과

  •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산림분야 안전사고 예방”… 중대재해처벌법 특강 실시
    “산림분야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 문제점에 대해 깨닫는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산림 안전사고 예방 인식 제고에 나섰다. 30일 기술인회에 따르면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은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에서 ‘산림분야 안전사고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특강을 열었다. 이번 특강은 공주대 산림과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김명환 기술사(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전임교수)가 교육을 진행했다. 학생들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안전관리, 산업재해현황, 산림작업 해결과제 등의 내용으로 이어졌다. 특히 김 기술사는 산림 작업 사고 등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을 설명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생소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 제대로 된 장비 사용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해 발생하는 각종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작업별 주의사항과 올바른 습관, 운행․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했다.   특강에 참여한 산림과학과 2학년 한 학생은 “교육을 통해 안전 제도가 미비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그동안 몰랐던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의 고민을 듣고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주대 서정일 교수는 “안전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앞으로도 세미나와 심포지엄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은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기관으로 등록된 바 있다.  향후 산림안전 분야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등 관련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 산림산업
    2023-03-31
  • 산림기술연구원, 산림사업·보건관리 실태파악 및 대응방안 도출을 위한 산·학·연 간담회 개최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연구원은 2월 27일 대전 KW컨벤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산림사업 현장 내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산림사업 안전보건관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협회장 및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조합중앙회,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조경협회, 한국산림공학회, 노무법인명률(노무사 초청) 국립산림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2017~2022년) 76명의 노동자가 산림사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는 무려 5,082명에 이르고 있다. 고용노동부 2020년 산업재해현황 자료에 의하면 임업의 도수율*은 5.29, 강도율*은 2.29로, 전 산업 평균이 각각 2.94, 1.51인 것과 비교할 때 사고빈도와 강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산림사업은 경사가 급하고 지형이 험준한 산지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무겁고 거대한 목재를 벌채·운반하는 등 위험요소로 인하여 여전히 고노동 위험작업에 속하고 있다.   *도수율 = 재해건수/연간총근로시간 x 1,000,000 산업재해의 빈도를 나타냄   *강도율 = 총근로손실일수/연간총근로시간 x 1,000 재해로 인해 손실된 작업일수로 재해강도를 나타냄 한편, 2021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사업주 등에게 소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사업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수행하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임업인 및 관계자들은 산림사업 안전사고 저감을 위하여 현장 내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의논하였다. 이날 초청된 노무법인명률 최정일 노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과 이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적 개념과 타 산업보다 높은 산림분야의 중대재해 강도를 설명하며, 산림사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재해 조치 지침(매뉴얼) 보급, 사업장 컨설팅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후에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김명환 부원장은 “산림작업안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업, 제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법안이 구성되었으나 현재 임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기준 없이 타 산업 기준을 적용하여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타 산업과 비교한 산림사업 재해특성과 현황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실제 작업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필요하며, 실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인원들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교육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산림사업 유형별 안전사고 실태파악과 교육의 필요성, 외국인 노동자 고용관리방안, 임업기계 실용화 방안, 현장 안적의식 제고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었다. 박병수 산림기술연구원장은 산림사업은 다양한 업종을 가지고 있지만 안전이라는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향후 안전한 산림사업 환경을 대응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며, “산림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을 통한 산림사업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연구를 적극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산림기술연구원 박병수 원장 간담회 인사말씀     노무법인명률 최정일 노무사 발표     김명환 산림기술연구원 김명환 부원장 발표  
    • 산림산업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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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산림분야 안전사고 예방”… 중대재해처벌법 특강 실시
    “산림분야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 문제점에 대해 깨닫는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산림 안전사고 예방 인식 제고에 나섰다. 30일 기술인회에 따르면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은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에서 ‘산림분야 안전사고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특강을 열었다. 이번 특강은 공주대 산림과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김명환 기술사(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전임교수)가 교육을 진행했다. 학생들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안전관리, 산업재해현황, 산림작업 해결과제 등의 내용으로 이어졌다. 특히 김 기술사는 산림 작업 사고 등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을 설명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생소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 제대로 된 장비 사용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해 발생하는 각종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작업별 주의사항과 올바른 습관, 운행․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했다.   특강에 참여한 산림과학과 2학년 한 학생은 “교육을 통해 안전 제도가 미비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그동안 몰랐던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의 고민을 듣고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주대 서정일 교수는 “안전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앞으로도 세미나와 심포지엄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은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기관으로 등록된 바 있다.  향후 산림안전 분야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등 관련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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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산림기술연구원, 산림사업·보건관리 실태파악 및 대응방안 도출을 위한 산·학·연 간담회 개최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연구원은 2월 27일 대전 KW컨벤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산림사업 현장 내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산림사업 안전보건관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협회장 및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조합중앙회,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조경협회, 한국산림공학회, 노무법인명률(노무사 초청) 국립산림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2017~2022년) 76명의 노동자가 산림사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는 무려 5,082명에 이르고 있다. 고용노동부 2020년 산업재해현황 자료에 의하면 임업의 도수율*은 5.29, 강도율*은 2.29로, 전 산업 평균이 각각 2.94, 1.51인 것과 비교할 때 사고빈도와 강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산림사업은 경사가 급하고 지형이 험준한 산지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무겁고 거대한 목재를 벌채·운반하는 등 위험요소로 인하여 여전히 고노동 위험작업에 속하고 있다.   *도수율 = 재해건수/연간총근로시간 x 1,000,000 산업재해의 빈도를 나타냄   *강도율 = 총근로손실일수/연간총근로시간 x 1,000 재해로 인해 손실된 작업일수로 재해강도를 나타냄 한편, 2021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사업주 등에게 소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사업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수행하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임업인 및 관계자들은 산림사업 안전사고 저감을 위하여 현장 내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의논하였다. 이날 초청된 노무법인명률 최정일 노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과 이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적 개념과 타 산업보다 높은 산림분야의 중대재해 강도를 설명하며, 산림사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재해 조치 지침(매뉴얼) 보급, 사업장 컨설팅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후에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김명환 부원장은 “산림작업안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업, 제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법안이 구성되었으나 현재 임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기준 없이 타 산업 기준을 적용하여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타 산업과 비교한 산림사업 재해특성과 현황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실제 작업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필요하며, 실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인원들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교육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산림사업 유형별 안전사고 실태파악과 교육의 필요성, 외국인 노동자 고용관리방안, 임업기계 실용화 방안, 현장 안적의식 제고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었다. 박병수 산림기술연구원장은 산림사업은 다양한 업종을 가지고 있지만 안전이라는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향후 안전한 산림사업 환경을 대응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며, “산림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을 통한 산림사업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연구를 적극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산림기술연구원 박병수 원장 간담회 인사말씀     노무법인명률 최정일 노무사 발표     김명환 산림기술연구원 김명환 부원장 발표  
    • 산림산업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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