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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 무단이동 또는 이용행위 엄금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대응반(청장 직속)과 소속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하는 자를 적발하고,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나무 고사목을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땔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천막(타포린)을 훼손할 경우에는 휘발성인 방제약품이 소실되어 방제효과가 저감되고, 무단이동 할 경우에는 소나무류 속에서 월동하던 매개충이 이동된 지역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3.9(목)~3.22(수)까지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 산림에서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훼손하고, 무단으로 반출한 마을주민을 적발하여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훈증무더기에 대한 훼손ㆍ이용행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숲을 지키고, 피해저감을 위해 전국의 방제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작업자들과 관계자들의 노력이 반감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이원희 과장(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응반)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목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7
  •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 여름철 낙동강 친수공간 불법행위 단속 강화
    창원시(안전건설교통국)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낙동강 친수공간 하천구역 내 무단 점용 및 불법 이용행위에 대한 현장단속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시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산리부터 대산면 유등리까지 낙동강을 따라 조성된 수변공원은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공중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무단점용 경작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공원 내 차량 진입 및 시설물 파손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고성방가, 취사행위 등 친수공간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있다. 특히 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위생상태 등도 꼼꼼히 점검해 이용객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공원시설물 사용에 대한 홍보 및 불편사항 등을 순찰현장에서 접수하기도 한다. 권중호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낙동강 친수공간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순찰을 강화하여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8-11
  • 산림청, 2일부터「산지정보시스템」대국민 무료서비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전국 산지에 대한 규제 및 행위제한 등 다양한 민원사항을 과거처럼 산림관서를 방문하거나 산림 법률을 찾아보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산지정보시스템(www.forestland.go.kr)을 6월 3일부터 서비스한다. 산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양한 법적 제한사항들과 산지의 입지적 특성을 알아야 한다. 자칫 산지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하고 매입부터 했다가는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못해 낭패를 보거나 산지를 무분별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1/5,000 축척으로 정밀하게 전산화한 산지구분도를 바탕으로 산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산지에 대한 필지별 규제지역 현황과 행위제한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서비스되는 산지정보시스템은 보전산지, 임업진흥권역, 공원 등 25개의 지역·지구·구역 정보와 평균경사도, 표고 등 입지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으며, '산지정보 조회', '행위제한 안내', '산지이용 안내' 기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지정보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지정보 조회'를 통해 필지별 규제지역 현황을 확인한 후, '행위제한 안내'에서 당해 필지의 지역·지구에 따른 산지이용행위를 확인하여 산지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지를 결정하고, '산지이용 안내'를 통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이러한 모든 기능은 누구라도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산지정보시스템 서비스로 공적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는 산지에 대한 규제지역 정보를 해당 민원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의 불편이 많이 감소하고, 지자체의 관련 민원 및 담당자의 업무량도 많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산지보전을 위해 지정된 규제지역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면적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을 관장하고 있는 산림청은 이번 산지정보시스템 서비스를 계기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산림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한편, 산지전용 인·허가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개발하는 등 본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서 국민들의 산지이용 불편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09-06-02

산림행정 검색결과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 무단이동 또는 이용행위 엄금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대응반(청장 직속)과 소속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하는 자를 적발하고,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나무 고사목을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땔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천막(타포린)을 훼손할 경우에는 휘발성인 방제약품이 소실되어 방제효과가 저감되고, 무단이동 할 경우에는 소나무류 속에서 월동하던 매개충이 이동된 지역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3.9(목)~3.22(수)까지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 산림에서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훼손하고, 무단으로 반출한 마을주민을 적발하여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훈증무더기에 대한 훼손ㆍ이용행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숲을 지키고, 피해저감을 위해 전국의 방제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작업자들과 관계자들의 노력이 반감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이원희 과장(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응반)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목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7

산림산업 검색결과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 무단이동 또는 이용행위 엄금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대응반(청장 직속)과 소속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하는 자를 적발하고,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나무 고사목을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땔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천막(타포린)을 훼손할 경우에는 휘발성인 방제약품이 소실되어 방제효과가 저감되고, 무단이동 할 경우에는 소나무류 속에서 월동하던 매개충이 이동된 지역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3.9(목)~3.22(수)까지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 산림에서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훼손하고, 무단으로 반출한 마을주민을 적발하여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훈증무더기에 대한 훼손ㆍ이용행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숲을 지키고, 피해저감을 위해 전국의 방제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작업자들과 관계자들의 노력이 반감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이원희 과장(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응반)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목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7

포토뉴스 검색결과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 무단이동 또는 이용행위 엄금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대응반(청장 직속)과 소속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하는 자를 적발하고,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나무 고사목을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땔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천막(타포린)을 훼손할 경우에는 휘발성인 방제약품이 소실되어 방제효과가 저감되고, 무단이동 할 경우에는 소나무류 속에서 월동하던 매개충이 이동된 지역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3.9(목)~3.22(수)까지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 산림에서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훼손하고, 무단으로 반출한 마을주민을 적발하여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훈증무더기에 대한 훼손ㆍ이용행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숲을 지키고, 피해저감을 위해 전국의 방제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작업자들과 관계자들의 노력이 반감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이원희 과장(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응반)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목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7
  •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 여름철 낙동강 친수공간 불법행위 단속 강화
    창원시(안전건설교통국)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낙동강 친수공간 하천구역 내 무단 점용 및 불법 이용행위에 대한 현장단속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시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산리부터 대산면 유등리까지 낙동강을 따라 조성된 수변공원은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공중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무단점용 경작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공원 내 차량 진입 및 시설물 파손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고성방가, 취사행위 등 친수공간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있다. 특히 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위생상태 등도 꼼꼼히 점검해 이용객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공원시설물 사용에 대한 홍보 및 불편사항 등을 순찰현장에서 접수하기도 한다. 권중호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낙동강 친수공간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순찰을 강화하여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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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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