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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 하반기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1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 유통·취급질서 확립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시·동해시과 협동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 동해시와 삼척시에 소재한 목재수입유통업체, 목재생산업체, 제재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 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을 이동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 강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목재산업 관련 비영리 단체의 회원이나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많은 경력자 및 자원봉사자로, 산림청의 위촉을 받아 3년간 활동 중에 있다. 이들은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숯 등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에 관한 지도 및 홍보, 위반사항 신고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품질 표시제도를 확립하고, 불법 목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여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는 국내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경기 남부 17개 시·군에 소재하는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업체 400여 곳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담당 공무원과 함께 단속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공정하고 지속적인 목제재품 품질관리를 통해 관내 유통되는 목재제품을 누구나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4-03
  •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들어 3월 현재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동해시가 협동하여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22일까지 13일간 진행되며, 단속은 동해시와 삼척시에 있는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를 취급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원목생산업, 제재업 등), 조경업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및 찜질방 등이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반입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정선·동해에서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목재산업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실시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제24조에 의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 또는 목재 관련 취·창업 예정자 등에게 제공되는 법정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요건이지만,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이수자로 이를 대체(2종의 경우 1명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해당 교육은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제재목)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 A, B(목재칩․목재펠릿, 성형목탄․목탄)과 같이 품목별로 구분한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지며, 공통교육과정은 7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3일 동안 진행되고, 특화교육과정은 8월 1일(월)부터 5일(금) 중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의 교육 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7월 6일(수)부터 19일(화)까지이다.  ○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교육 신청 페이지 : www.kofpi.or.kr/edu/edu.do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7-08
  •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을 위하여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시행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진다. 공통교육과정은 3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3일 간 진행되며, 특화교육과정은 3월 31일(목)부터 4월 6일(수) 까지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접수기간은 3월 17일(목)까지다. 교육 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내 교육신청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비대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질 높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교육생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3-11
  • 소나무재선충병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저지를 위해 17일부터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목재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강릉시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땔감을 취급하는 화목농가,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등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강화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6
  • 2021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6월 11일(금)까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21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비대면 화상교육 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작년 법률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제재업 제2종 역시 교육이수자로 인력 요건 일부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1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진다. 공통교육과정은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간 진행되며, 특화교육과정은 6월 28일부터 7월 2일 간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진흥원 홈페이지 내 교육신청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와 네이버밴드 ‘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업체들을 지원하고 유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6-10
  • 자연에서 일하는 전문일자리 작년대비 8% 증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다양한 정책 사업을 통해 산림분야 전문업체 수가 작년 말 10,803개에서 올해 9월 현재 11,651개로 약 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자영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분야 민간산업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산림의 개념이 농촌에서 도시 생활권으로 영역이 확장되면서 국민 생활수요에 필요한 산림일자리 또한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산림분야 전문업은 다음과 같다.  (나무병원) 나무병원은 생활권 수목의 전문적 진료를 전담하고 있으며, 아파트, 도시숲, 산업단지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분야 청·장년층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산림전문일자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복지전문업) 국민의 여가생활 증가로 자연에서의 ‘쉼’에 대한 국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산림복지시설도 작년 786개에서 ’20년 8월 기준 834개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산림복지를 제공하는 전문업의 취·창업이 증가하는 선순환 체계가 정착되고 있다.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 (’16년) 19,500 → (’17년) 22,493 → (’18년) 22,345 → (’19년) 26,154명      * (산림복지전문가) (’16년) 11,337 → (’17년) 12,702 → (’18년) 15,675 → (’19년) 19,118명 (산림기술용역업·산림사업법인) 나무 심고 가꾸기, 산림재해 예방·복구 등 전반적인 산림사업의 설계·시공·감리를 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산림기술법」을 통해 산림기술자의 역량과 가치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기술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17.11.28.) (목재생산업) ‘목재이용문화’가 확산하면서 전통임업과 연관된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제재업·수입유통업)의 고용창출이 확산하고 있고, 국산 목재 이용률을 높여 산림자원의 순환을 돕고 있다.   <산림분야 전문업 수>   51(단위 : 개)   계 나무병원 산림복지전문업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용역업 목재생산업 2019년 10,940 1,439 569 1,841 1,342 5,749 2020.9월 11,651 1,589 719 2,076 1,440 5,827   산림청 김종근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산업 분야별로 민간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명산업·산림복원 등 새로운 산림분야를 발굴하여 경쟁력을 갖춘 산림기술자들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23
  • 영월국유림관리소, 지역민과 규제혁신 사례 공유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지역민과 더욱 소통하며 ‘산림청 규제 혁신 사례’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특히, 지역민의 소득창출 및 경제적 부담완화에 대한 안내로 지역민의 실질적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그동안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을 지역협의체와 업무협약 체결 후 휴양림 내 장소를 공유하여 임산물 가공품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적극적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규제개선을 통해 지역 상생 주체 및 협력사항(휴양림 건물 및 공간 사용 등)을 명확히 규정 함으로써 지역협의체의 안정적 고용 · 소득창출에 기여할것으로 본다.    또한 목재생산업은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으로 세분화 되어 각각의 개별사무실을 갖추어야 했으나 목재생산업간 사무실 공유를 허용함으로써 목재생산업체의 사무실 구비부담 완화로 목재생산업 창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강석철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민에게 직접 다가가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꾸준히 소개하고, 산림분야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20
  •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및 산림보호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233개) 및 화목농가(6,333개)를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및 산림보호활동을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29일까지 사전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함양국유림관리소 관내 목재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보호 집중단속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인 입목을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제명령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 밖에도 산림보호 및 소나무림 보호에 적극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20
  • 목재생산업 전문교육 놓치신 분, 추가로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신규 목재생산업체 등록을 위한 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20년 목재생산업 전문교육을 온라인으로 12월에 1회 추가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전문교육이란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수강해야 하는 교육으로 원목생산업 교육과 제재업 교육으로 구분된다. 그 중 제재업 교육은 공통교육 20시간, 현장 방문 등 선택교육 15시간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중 공통교육 20시간을 한국임업진흥원 온라인 교육 설비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그동안 목재생산업 전문교육은 연 3회 진행되었으며 매년 10월에 교육이 종료되었다. 이에 수강 기간을 놓친 국민들의 교육 증대 요구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올해는 최대 150명까지 수강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1회 추가로 실시하여 신규 목재생산업체 등록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이번 교육은 제재업 제1종부터 제4종까지 전 업종을 대상으로 열리며,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총 5일 동안 진행된다.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번 달 16일부터 20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교육 문의 : 한국임업진흥원 ☎02-6393-2627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목재생산업 교육 추가 개설은 올해 목재생산업체 대상 한시적 행정처분 유예와 전문교육 온라인 교육 실시와 함께 추진되는 적극행정”이라면서 “앞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재생산업체에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13
  •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에서는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홍보하고, 임업인과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국민·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해 개정된 산림분야 규제개선 사례로 목재생산업 자격요건 완화(2020. 1. 7. 개정)가 있다. 목재생산업(제재업 제2종) 등록을 위해서는 임산가공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1명 이상 필요했으나 기존 자격증 소지자 요건 중 1명을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목재생산업 창업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 목재펠릿보일러의 지원신청 구비서류 감축 등 국민·기업의 불편 해소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비한 규제개선 과제가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1-11
  • 2019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제재업 등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원목 구입량 및 목재제품 생산량 등을 조사한 ‘2019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 용도별 원목의 수요·공급 현황과 원목을 사용해 생산된 목재제품의 유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조사 결과, 2019년 원목 구입량은 7,240,529㎥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하였다. 다만, 감소폭은 전년보다 줄어들어, 감소세가 일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합판보드업(▲16.8%), 일반제재업(▲5.0%) 분야에서 원목 구입량이 크게 감소했으며 이는 건설경기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부목재(81.5%)과 표고버섯 재배업(75.8%), 목재펠릿(56.2%) 분야에서는 원목 구입량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원목을 사용하여 생산한 목재제품 총생산량은 8,631,574㎥로 전년 대비 1.7% 감소하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방부목재(81.5%), 목재펠릿(52.0%) 분야는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성형숯(▲27.5%), 합판·보드업(▲7.9%) 분야는 전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된 원목을 사용하는 업체는 총 681개고, 이들 업체의 매출규모는 총 2조 301억 원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각 3.4%, 7.4% 감소한 수치다. 업체당 평균 매출규모는 29.9억 원이고, 10.2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공표된 ‘2019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g.go.kr) 행정정보 아래 산림통계 게시판의 통계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실(☎02-6393-2628)로 문의하면 된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목재 수요가 대폭 확대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확대하여 목재산업 활성화를 통해 국산 원목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02
  • 충주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관리소를 찾는 민원인과 방문객을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충주국유림관리소 내 충주국유림관리소 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2020년 산림청에서는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 △목재생산업(제재업 제2종) 등록 자격 요건 완화 △산림보호구역내 문화재 조사 즉시 허용 △사립산림교육시설 임업정책자금 융자 지원 등의 규제를 개선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이일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0-15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0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안내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규제혁신과 관련해 ‘2020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사회적협동조합 등 기관 협단체 등에게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산림청은 최근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목재분야에 있어 신개발 목재에 대한 품질시험방법 유연화, 목재생산업 간 사무실 공유 가능, 목재생산업 등록자격요건 완화 등을 발표했다. 대표 사례를 살펴보자면, 목재생산업은 원목생산업·제재업·목재수입유통업으로 세분화 되어있으며 기존에는 각각의 개별사무실을 갖추어야 했으므로 업체에 부담이 되었는데 이를 개선하여 목재생산업간 사무실 공유를 허용함으로써 목재생산업체의 부담감을 덜어주었다. 순천국유림관리소장(김정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국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산림청이 되고자 노력 하겠다” 고 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0-13
  • 코로나19로 중단된 목재생산업 전문교육, 비대면으로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코로나19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2020년 하반기 목재생산업 등록교육 중 제재업 분야 교육을 14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등록 교육이란,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수강해야 하는 교육으로 원목생산업 교육과 제재업 교육으로 구분된다.     제재업 교육은 공통교육 20시간, 현장 방문 등 선택 교육 15시간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 중 공통교육 20시간을 산림교육원 온라인 교육 설비를 활용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한다. 그동안 제재업 등록 교육은 하나의 교육 장소에서 집합 교육으로 실시되어 전국에 흩어져있는 교육생이 한곳에 모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집합교육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일부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한다.     이번 교육에는 총 54명의 교육생이 참여하며, 교육을 수강한 인력은 향후 목재생산업체에 종사하며 목재이용법상 제도와 양질의 목재제품 생산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 교육 문의 : 한국임업진흥원 ☎02-6393-2627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온라인 비대면 교육은 연초에 목재생산업체 등록 기준 미달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에 이어 목재생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면서 “코로나19로 다가온 비대면 시대에 목재생산업체가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0-13
  • 함양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12일 함양군 상림공원 일대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줄이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된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목재생산업 제재업 제2종 등록을 위해서는 ‘임산가공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각각 1명 이상이 필요’하던 것에서 ‘임산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2명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1명과 한국임업진흥원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으로 등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제재업 제2종의 등록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을 중점적으로 전달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에서 국가보훈대상의 배우자와 보호자로 확대하고, 지역주민 할인대상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와 같은 산림규제 완화 사례들을 제시하여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홍보했다.      * (근거법령)「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개정)                 「산림문화·휴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6..개정) 박창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0-13
  • 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17일부터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제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정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검사하고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에 대해 시설·장비·서류를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기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및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 홍보를 실시하여 관련 업체의이해를 돕고,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목재생산업 관련 분야에서는 당초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으로 세분화되어 각각의 개별사무실을 갖추어야 했던 것을 목재생산업 간 사무실 공유를 허용함으로써 목재생산업체의 사무실 구비 부담을 완화시킨 바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 주무관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재확산에 따른 강릉 관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 및 목재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16
  • ‘2020년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 참가 접수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20년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 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올해 법률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제재업 제2종 역시 교육이수자로 인력 요건 일부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0년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인천광역시 하버파크호텔에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접수기간은 8월 21일까지다. 교육 신청은 진흥원 홈페이지 내 ‘교육신청페이지( www.kofpi.or.kr/edu/edu.do )’와 네이버밴드 ‘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해 모든 교육생들은 교육장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교육 기간 내 운영팀 통제 하에 발열체크 및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등 철저한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업체들을 지원하고 유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8-20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 하반기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1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 유통·취급질서 확립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시·동해시과 협동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 동해시와 삼척시에 소재한 목재수입유통업체, 목재생산업체, 제재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 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을 이동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 강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목재산업 관련 비영리 단체의 회원이나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많은 경력자 및 자원봉사자로, 산림청의 위촉을 받아 3년간 활동 중에 있다. 이들은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숯 등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에 관한 지도 및 홍보, 위반사항 신고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품질 표시제도를 확립하고, 불법 목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여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는 국내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경기 남부 17개 시·군에 소재하는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업체 400여 곳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담당 공무원과 함께 단속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공정하고 지속적인 목제재품 품질관리를 통해 관내 유통되는 목재제품을 누구나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4-03
  •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들어 3월 현재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동해시가 협동하여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22일까지 13일간 진행되며, 단속은 동해시와 삼척시에 있는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를 취급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원목생산업, 제재업 등), 조경업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및 찜질방 등이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반입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정선·동해에서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을 위하여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시행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진다. 공통교육과정은 3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3일 간 진행되며, 특화교육과정은 3월 31일(목)부터 4월 6일(수) 까지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접수기간은 3월 17일(목)까지다. 교육 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내 교육신청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비대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질 높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교육생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3-11
  • 소나무재선충병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저지를 위해 17일부터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목재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강릉시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땔감을 취급하는 화목농가,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등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강화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6
  • 순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에 따라 수입 연료류 제품(목재펠릿·성형숯·숯)은 반드시 통관 전에 제품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 전문기관에서 품질·규격검사를 실시하고, 적합 여부에 따라 유통가능 또는 반송·폐기 해야한다.   이번 단속은 광양항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목재 연료류 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생산업 목재수입유통 등록증, 목재제품 수입·판매대장 및 품질검사·관리대장 등 행정처리에 대한 실태조사와 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광양항을 통해 들어온 목재펠릿은 2,591건으로 전체기준(4,213건)에 약 61%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5건은 불량제품으로 적발되어 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수입 목재제품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관내 원목생산업, 제재업 등의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적합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목재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02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에 나서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가 지난 6월 30일(수) 백봉령 일대에서 지역주민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하고 불편사항을 청취하고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날 소개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는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간 사무실 공유 허용으로 창업 부담완화 △자연휴양림 입장료 지역주민 할인대상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이번에 소개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통해 누구나 산림을 쉽고 가깝게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7-01
  • 자연에서 일하는 전문일자리 작년대비 8% 증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다양한 정책 사업을 통해 산림분야 전문업체 수가 작년 말 10,803개에서 올해 9월 현재 11,651개로 약 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자영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분야 민간산업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산림의 개념이 농촌에서 도시 생활권으로 영역이 확장되면서 국민 생활수요에 필요한 산림일자리 또한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산림분야 전문업은 다음과 같다.  (나무병원) 나무병원은 생활권 수목의 전문적 진료를 전담하고 있으며, 아파트, 도시숲, 산업단지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분야 청·장년층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산림전문일자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복지전문업) 국민의 여가생활 증가로 자연에서의 ‘쉼’에 대한 국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산림복지시설도 작년 786개에서 ’20년 8월 기준 834개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산림복지를 제공하는 전문업의 취·창업이 증가하는 선순환 체계가 정착되고 있다.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 (’16년) 19,500 → (’17년) 22,493 → (’18년) 22,345 → (’19년) 26,154명      * (산림복지전문가) (’16년) 11,337 → (’17년) 12,702 → (’18년) 15,675 → (’19년) 19,118명 (산림기술용역업·산림사업법인) 나무 심고 가꾸기, 산림재해 예방·복구 등 전반적인 산림사업의 설계·시공·감리를 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산림기술법」을 통해 산림기술자의 역량과 가치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기술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17.11.28.) (목재생산업) ‘목재이용문화’가 확산하면서 전통임업과 연관된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제재업·수입유통업)의 고용창출이 확산하고 있고, 국산 목재 이용률을 높여 산림자원의 순환을 돕고 있다.   <산림분야 전문업 수>   51(단위 : 개)   계 나무병원 산림복지전문업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용역업 목재생산업 2019년 10,940 1,439 569 1,841 1,342 5,749 2020.9월 11,651 1,589 719 2,076 1,440 5,827   산림청 김종근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산업 분야별로 민간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명산업·산림복원 등 새로운 산림분야를 발굴하여 경쟁력을 갖춘 산림기술자들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23
  • 영월국유림관리소, 지역민과 규제혁신 사례 공유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지역민과 더욱 소통하며 ‘산림청 규제 혁신 사례’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특히, 지역민의 소득창출 및 경제적 부담완화에 대한 안내로 지역민의 실질적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그동안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을 지역협의체와 업무협약 체결 후 휴양림 내 장소를 공유하여 임산물 가공품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적극적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규제개선을 통해 지역 상생 주체 및 협력사항(휴양림 건물 및 공간 사용 등)을 명확히 규정 함으로써 지역협의체의 안정적 고용 · 소득창출에 기여할것으로 본다.    또한 목재생산업은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으로 세분화 되어 각각의 개별사무실을 갖추어야 했으나 목재생산업간 사무실 공유를 허용함으로써 목재생산업체의 사무실 구비부담 완화로 목재생산업 창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강석철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민에게 직접 다가가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꾸준히 소개하고, 산림분야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20
  •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및 산림보호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233개) 및 화목농가(6,333개)를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및 산림보호활동을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29일까지 사전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함양국유림관리소 관내 목재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보호 집중단속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인 입목을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제명령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 밖에도 산림보호 및 소나무림 보호에 적극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20
  • ‘20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목재제품 사용을 위해 ‘20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을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합동 점검은 전국 목재생산업으로 제재업과 목재수입유통업으로 등록된 3,314개 업체와 목재제품 자체검사공장(83개 업체) 중에서 선별하여 실시한다. 산림청 목재산업과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직원 외에 한국임업진흥원 직원 합동으로 취약 부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관세청과 합동으로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인천항 등 전국 16개 세관에서 불법 수입 목재제품 단속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목재제품 생산·수입한 자가 유통을 하려면 사전에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와 표시를 하여야하며 불법으로 유통 시는 목재제품의 회수와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목재제품(성형 숯 등 15개 제품) 품질표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불법 목재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관련 목재 업체의 품질표시제도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0-11-16
  • 목재생산업 전문교육 놓치신 분, 추가로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신규 목재생산업체 등록을 위한 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20년 목재생산업 전문교육을 온라인으로 12월에 1회 추가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전문교육이란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수강해야 하는 교육으로 원목생산업 교육과 제재업 교육으로 구분된다. 그 중 제재업 교육은 공통교육 20시간, 현장 방문 등 선택교육 15시간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중 공통교육 20시간을 한국임업진흥원 온라인 교육 설비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그동안 목재생산업 전문교육은 연 3회 진행되었으며 매년 10월에 교육이 종료되었다. 이에 수강 기간을 놓친 국민들의 교육 증대 요구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올해는 최대 150명까지 수강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1회 추가로 실시하여 신규 목재생산업체 등록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이번 교육은 제재업 제1종부터 제4종까지 전 업종을 대상으로 열리며,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총 5일 동안 진행된다.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번 달 16일부터 20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교육 문의 : 한국임업진흥원 ☎02-6393-2627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목재생산업 교육 추가 개설은 올해 목재생산업체 대상 한시적 행정처분 유예와 전문교육 온라인 교육 실시와 함께 추진되는 적극행정”이라면서 “앞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재생산업체에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13
  •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에서는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홍보하고, 임업인과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국민·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해 개정된 산림분야 규제개선 사례로 목재생산업 자격요건 완화(2020. 1. 7. 개정)가 있다. 목재생산업(제재업 제2종) 등록을 위해서는 임산가공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1명 이상 필요했으나 기존 자격증 소지자 요건 중 1명을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목재생산업 창업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 목재펠릿보일러의 지원신청 구비서류 감축 등 국민·기업의 불편 해소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비한 규제개선 과제가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1-11
  • 2019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제재업 등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원목 구입량 및 목재제품 생산량 등을 조사한 ‘2019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 용도별 원목의 수요·공급 현황과 원목을 사용해 생산된 목재제품의 유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조사 결과, 2019년 원목 구입량은 7,240,529㎥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하였다. 다만, 감소폭은 전년보다 줄어들어, 감소세가 일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합판보드업(▲16.8%), 일반제재업(▲5.0%) 분야에서 원목 구입량이 크게 감소했으며 이는 건설경기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부목재(81.5%)과 표고버섯 재배업(75.8%), 목재펠릿(56.2%) 분야에서는 원목 구입량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원목을 사용하여 생산한 목재제품 총생산량은 8,631,574㎥로 전년 대비 1.7% 감소하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방부목재(81.5%), 목재펠릿(52.0%) 분야는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성형숯(▲27.5%), 합판·보드업(▲7.9%) 분야는 전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된 원목을 사용하는 업체는 총 681개고, 이들 업체의 매출규모는 총 2조 301억 원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각 3.4%, 7.4% 감소한 수치다. 업체당 평균 매출규모는 29.9억 원이고, 10.2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공표된 ‘2019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g.go.kr) 행정정보 아래 산림통계 게시판의 통계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실(☎02-6393-2628)로 문의하면 된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목재 수요가 대폭 확대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확대하여 목재산업 활성화를 통해 국산 원목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02
  • 충주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관리소를 찾는 민원인과 방문객을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충주국유림관리소 내 충주국유림관리소 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2020년 산림청에서는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 △목재생산업(제재업 제2종) 등록 자격 요건 완화 △산림보호구역내 문화재 조사 즉시 허용 △사립산림교육시설 임업정책자금 융자 지원 등의 규제를 개선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이일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0-15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0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안내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규제혁신과 관련해 ‘2020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사회적협동조합 등 기관 협단체 등에게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산림청은 최근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목재분야에 있어 신개발 목재에 대한 품질시험방법 유연화, 목재생산업 간 사무실 공유 가능, 목재생산업 등록자격요건 완화 등을 발표했다. 대표 사례를 살펴보자면, 목재생산업은 원목생산업·제재업·목재수입유통업으로 세분화 되어있으며 기존에는 각각의 개별사무실을 갖추어야 했으므로 업체에 부담이 되었는데 이를 개선하여 목재생산업간 사무실 공유를 허용함으로써 목재생산업체의 부담감을 덜어주었다. 순천국유림관리소장(김정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국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산림청이 되고자 노력 하겠다” 고 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0-13
  • 코로나19로 중단된 목재생산업 전문교육, 비대면으로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코로나19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2020년 하반기 목재생산업 등록교육 중 제재업 분야 교육을 14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등록 교육이란,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수강해야 하는 교육으로 원목생산업 교육과 제재업 교육으로 구분된다.     제재업 교육은 공통교육 20시간, 현장 방문 등 선택 교육 15시간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 중 공통교육 20시간을 산림교육원 온라인 교육 설비를 활용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한다. 그동안 제재업 등록 교육은 하나의 교육 장소에서 집합 교육으로 실시되어 전국에 흩어져있는 교육생이 한곳에 모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집합교육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일부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한다.     이번 교육에는 총 54명의 교육생이 참여하며, 교육을 수강한 인력은 향후 목재생산업체에 종사하며 목재이용법상 제도와 양질의 목재제품 생산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 교육 문의 : 한국임업진흥원 ☎02-6393-2627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온라인 비대면 교육은 연초에 목재생산업체 등록 기준 미달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에 이어 목재생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면서 “코로나19로 다가온 비대면 시대에 목재생산업체가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0-13
  • 함양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12일 함양군 상림공원 일대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줄이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된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목재생산업 제재업 제2종 등록을 위해서는 ‘임산가공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각각 1명 이상이 필요’하던 것에서 ‘임산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2명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1명과 한국임업진흥원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으로 등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제재업 제2종의 등록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을 중점적으로 전달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에서 국가보훈대상의 배우자와 보호자로 확대하고, 지역주민 할인대상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와 같은 산림규제 완화 사례들을 제시하여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홍보했다.      * (근거법령)「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개정)                 「산림문화·휴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6..개정) 박창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0-13
  • 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17일부터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제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정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검사하고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에 대해 시설·장비·서류를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기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및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 홍보를 실시하여 관련 업체의이해를 돕고,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목재생산업 관련 분야에서는 당초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으로 세분화되어 각각의 개별사무실을 갖추어야 했던 것을 목재생산업 간 사무실 공유를 허용함으로써 목재생산업체의 사무실 구비 부담을 완화시킨 바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 주무관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재확산에 따른 강릉 관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 및 목재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16

산림산업 검색결과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원목생산업, 제재업 등), 조경업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및 찜질방 등이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반입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정선·동해에서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목재산업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실시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제24조에 의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 또는 목재 관련 취·창업 예정자 등에게 제공되는 법정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요건이지만,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이수자로 이를 대체(2종의 경우 1명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해당 교육은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제재목)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 A, B(목재칩․목재펠릿, 성형목탄․목탄)과 같이 품목별로 구분한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지며, 공통교육과정은 7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3일 동안 진행되고, 특화교육과정은 8월 1일(월)부터 5일(금) 중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의 교육 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7월 6일(수)부터 19일(화)까지이다.  ○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교육 신청 페이지 : www.kofpi.or.kr/edu/edu.do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7-08
  •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을 위하여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시행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진다. 공통교육과정은 3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3일 간 진행되며, 특화교육과정은 3월 31일(목)부터 4월 6일(수) 까지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접수기간은 3월 17일(목)까지다. 교육 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내 교육신청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비대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질 높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교육생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3-11
  • 소나무재선충병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저지를 위해 17일부터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목재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강릉시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땔감을 취급하는 화목농가,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등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강화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6
  • 순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에 따라 수입 연료류 제품(목재펠릿·성형숯·숯)은 반드시 통관 전에 제품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 전문기관에서 품질·규격검사를 실시하고, 적합 여부에 따라 유통가능 또는 반송·폐기 해야한다.   이번 단속은 광양항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목재 연료류 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생산업 목재수입유통 등록증, 목재제품 수입·판매대장 및 품질검사·관리대장 등 행정처리에 대한 실태조사와 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광양항을 통해 들어온 목재펠릿은 2,591건으로 전체기준(4,213건)에 약 61%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5건은 불량제품으로 적발되어 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수입 목재제품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관내 원목생산업, 제재업 등의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적합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목재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02
  • 2021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6월 11일(금)까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21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비대면 화상교육 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작년 법률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제재업 제2종 역시 교육이수자로 인력 요건 일부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1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진다. 공통교육과정은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간 진행되며, 특화교육과정은 6월 28일부터 7월 2일 간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진흥원 홈페이지 내 교육신청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와 네이버밴드 ‘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업체들을 지원하고 유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6-10
  • 자연에서 일하는 전문일자리 작년대비 8% 증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다양한 정책 사업을 통해 산림분야 전문업체 수가 작년 말 10,803개에서 올해 9월 현재 11,651개로 약 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자영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분야 민간산업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산림의 개념이 농촌에서 도시 생활권으로 영역이 확장되면서 국민 생활수요에 필요한 산림일자리 또한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산림분야 전문업은 다음과 같다.  (나무병원) 나무병원은 생활권 수목의 전문적 진료를 전담하고 있으며, 아파트, 도시숲, 산업단지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분야 청·장년층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산림전문일자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복지전문업) 국민의 여가생활 증가로 자연에서의 ‘쉼’에 대한 국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산림복지시설도 작년 786개에서 ’20년 8월 기준 834개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산림복지를 제공하는 전문업의 취·창업이 증가하는 선순환 체계가 정착되고 있다.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 (’16년) 19,500 → (’17년) 22,493 → (’18년) 22,345 → (’19년) 26,154명      * (산림복지전문가) (’16년) 11,337 → (’17년) 12,702 → (’18년) 15,675 → (’19년) 19,118명 (산림기술용역업·산림사업법인) 나무 심고 가꾸기, 산림재해 예방·복구 등 전반적인 산림사업의 설계·시공·감리를 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산림기술법」을 통해 산림기술자의 역량과 가치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기술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17.11.28.) (목재생산업) ‘목재이용문화’가 확산하면서 전통임업과 연관된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제재업·수입유통업)의 고용창출이 확산하고 있고, 국산 목재 이용률을 높여 산림자원의 순환을 돕고 있다.   <산림분야 전문업 수>   51(단위 : 개)   계 나무병원 산림복지전문업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용역업 목재생산업 2019년 10,940 1,439 569 1,841 1,342 5,749 2020.9월 11,651 1,589 719 2,076 1,440 5,827   산림청 김종근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산업 분야별로 민간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명산업·산림복원 등 새로운 산림분야를 발굴하여 경쟁력을 갖춘 산림기술자들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23
  • 영월국유림관리소, 지역민과 규제혁신 사례 공유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지역민과 더욱 소통하며 ‘산림청 규제 혁신 사례’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특히, 지역민의 소득창출 및 경제적 부담완화에 대한 안내로 지역민의 실질적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그동안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을 지역협의체와 업무협약 체결 후 휴양림 내 장소를 공유하여 임산물 가공품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적극적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규제개선을 통해 지역 상생 주체 및 협력사항(휴양림 건물 및 공간 사용 등)을 명확히 규정 함으로써 지역협의체의 안정적 고용 · 소득창출에 기여할것으로 본다.    또한 목재생산업은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으로 세분화 되어 각각의 개별사무실을 갖추어야 했으나 목재생산업간 사무실 공유를 허용함으로써 목재생산업체의 사무실 구비부담 완화로 목재생산업 창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강석철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민에게 직접 다가가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꾸준히 소개하고, 산림분야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20
  •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및 산림보호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233개) 및 화목농가(6,333개)를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및 산림보호활동을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29일까지 사전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함양국유림관리소 관내 목재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보호 집중단속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인 입목을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제명령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 밖에도 산림보호 및 소나무림 보호에 적극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20
  • ‘20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목재제품 사용을 위해 ‘20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을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합동 점검은 전국 목재생산업으로 제재업과 목재수입유통업으로 등록된 3,314개 업체와 목재제품 자체검사공장(83개 업체) 중에서 선별하여 실시한다. 산림청 목재산업과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직원 외에 한국임업진흥원 직원 합동으로 취약 부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관세청과 합동으로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인천항 등 전국 16개 세관에서 불법 수입 목재제품 단속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목재제품 생산·수입한 자가 유통을 하려면 사전에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와 표시를 하여야하며 불법으로 유통 시는 목재제품의 회수와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목재제품(성형 숯 등 15개 제품) 품질표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불법 목재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관련 목재 업체의 품질표시제도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0-11-16
  •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에서는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홍보하고, 임업인과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국민·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해 개정된 산림분야 규제개선 사례로 목재생산업 자격요건 완화(2020. 1. 7. 개정)가 있다. 목재생산업(제재업 제2종) 등록을 위해서는 임산가공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1명 이상 필요했으나 기존 자격증 소지자 요건 중 1명을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목재생산업 창업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 목재펠릿보일러의 지원신청 구비서류 감축 등 국민·기업의 불편 해소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비한 규제개선 과제가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1-11
  • 충주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관리소를 찾는 민원인과 방문객을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충주국유림관리소 내 충주국유림관리소 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2020년 산림청에서는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 △목재생산업(제재업 제2종) 등록 자격 요건 완화 △산림보호구역내 문화재 조사 즉시 허용 △사립산림교육시설 임업정책자금 융자 지원 등의 규제를 개선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이일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0-15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0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안내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규제혁신과 관련해 ‘2020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사회적협동조합 등 기관 협단체 등에게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산림청은 최근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목재분야에 있어 신개발 목재에 대한 품질시험방법 유연화, 목재생산업 간 사무실 공유 가능, 목재생산업 등록자격요건 완화 등을 발표했다. 대표 사례를 살펴보자면, 목재생산업은 원목생산업·제재업·목재수입유통업으로 세분화 되어있으며 기존에는 각각의 개별사무실을 갖추어야 했으므로 업체에 부담이 되었는데 이를 개선하여 목재생산업간 사무실 공유를 허용함으로써 목재생산업체의 부담감을 덜어주었다. 순천국유림관리소장(김정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국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산림청이 되고자 노력 하겠다” 고 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0-13
  • 함양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12일 함양군 상림공원 일대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줄이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된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목재생산업 제재업 제2종 등록을 위해서는 ‘임산가공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각각 1명 이상이 필요’하던 것에서 ‘임산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2명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1명과 한국임업진흥원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으로 등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제재업 제2종의 등록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을 중점적으로 전달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에서 국가보훈대상의 배우자와 보호자로 확대하고, 지역주민 할인대상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와 같은 산림규제 완화 사례들을 제시하여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홍보했다.      * (근거법령)「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개정)                 「산림문화·휴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6..개정) 박창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0-13
  • ‘2020년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 참가 접수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20년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 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올해 법률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제재업 제2종 역시 교육이수자로 인력 요건 일부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0년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인천광역시 하버파크호텔에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접수기간은 8월 21일까지다. 교육 신청은 진흥원 홈페이지 내 ‘교육신청페이지( www.kofpi.or.kr/edu/edu.do )’와 네이버밴드 ‘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해 모든 교육생들은 교육장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교육 기간 내 운영팀 통제 하에 발열체크 및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등 철저한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업체들을 지원하고 유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8-20
  • 목재생산업 등록,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20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 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올해 법률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제재업 제2종 역시 교육이수자로 인력 요건 일부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0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광주광역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에서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접수기간은 6월 11일까지다. 교육 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와 네이버 밴드 ‘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목재분야업체들을 지원하고 유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6-08
  • 2020년 목재생산업 등록이 필요하다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20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 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제2종을 제외한 목재생산 업체의 경우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0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대전광역시 후인원에서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접수기간은 1월 22일부터 1월 31일까지다. 교육 신청방법 및 신청서식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www.kofpi.or.kr/notice/notice_01.do)과 네이버밴드-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유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1-28
  • 한국임업진흥원, 3차 목재생산업 교육 신청 접수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9월 6일(금)까지 목재생산업 등록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양성과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대구광역시 MBC에서 9월 23일(월)부터 27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교육 신청방법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kr) 공지사항과 네이버 밴드 ‘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 24조에 따라 목재생산업 등록을 준비하시거나 목재생산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지원 할 수 있으며, 선착순 접수를 받고 있다.      교육은 제재업 2종을 제외 한 1종(절삭·제재),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 15시간과 임산법규 및 제도, 품질관리로 이루어진 필수공통과목 20시간으로 총 35시간으로 구성된다.     - 목재생산업 2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 자격 필요 구길본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목재생산업 등록의 자격기준 해소와 목재산업체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목재산업 발전에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8-12
  • 한국임업진흥원, 하반기 목재생산업교육 개최 및 신청 접수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7월 8일(월)부터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19년 하반기 목재생산업 교육’참가 접수를 통해 2차례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 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제2종을 제외한 목재생산 업체의 경우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7-09
  • 산림자원 순환경제, 국산 목재의 경쟁력을 높인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국내 임업 및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적 자원으로서의 산림의 가치가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산림자원이 선순환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가 보유한 4영급(31년생) 이상 산림면적 비율은 72%이다. 나무는 수종에 따라 일정 시점이 지나면 생장과 탄소흡수가 둔화되고, 미세먼지 저감 능력도 떨어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벌채되는 목재량은 임목이 자라는 생장량의 23%에 불과하다. 국산 목재의 생산 감소로 2018년 목재자급률은 2017년 16.4% 대비 1.2% 감소한 15.2%를 나타내었고 벌채량과 벌채면적 또한 각각 36%, 19% 감소하였다. 연간 생산되는 국내산 원목의 69%가 칩과 보드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일반 제재용으로 활용되더라도 대부분 부가가치가 낮은 가설재, 파렛트, 포장재 등으로 가공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벌채 시기에 도달한 나무를 친환경적으로 선순환시켜 목재와 목재부산물 등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산림자원 순환경제’ 정책 연구를 수행 중이다. 생장이 둔화된 나무를 잘라 가구나 건축재로 이용해 탄소를 저장하고, 나무가 베어진 자리에 새로운 경제수종을 심고 가꾸면 목재와 임산물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은 올해 3월 「산림자원 순환경제 정책연구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였다. TF는 산림자원이 선순환 되지 못하는 장애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과제 발굴 등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본격적인 TF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5월 3일 「목재산업 분야 현황 및 발전 방안」 세미나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에서 개최하였다. 세미나에는 TF 참여 연구진을 비롯한 산림청 관계관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4가지 주제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열띤 토론이 열렸다. 발표자로 나선 국산목재협동조합 김지훈 이사장은 ‘국내 원목 생산업 및 제재업 발전을 위한 신수요 창출’, ‘목재건축특구 지정’ 등을 강조하였고, 한국합판보드협회 정하현 상무는 ‘국내 합판·보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의 강화’, ‘홍보를 통한 소비자 인식 전환’ 등을 시급한 과제로 언급하였다. TF는 현장을 중심으로 산림자원 순환경제의 장애요인을 도출하고 발전적인 지향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장-연구-정책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배재수 산림산업연구과장은 “목재생산시대를 맞이하여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앞으로 국산 목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산림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여 산림산업의 육성과 산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연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19-05-29

산림환경 검색결과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 하반기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1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 유통·취급질서 확립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시·동해시과 협동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 동해시와 삼척시에 소재한 목재수입유통업체, 목재생산업체, 제재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 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을 이동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 강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목재산업 관련 비영리 단체의 회원이나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많은 경력자 및 자원봉사자로, 산림청의 위촉을 받아 3년간 활동 중에 있다. 이들은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숯 등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에 관한 지도 및 홍보, 위반사항 신고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품질 표시제도를 확립하고, 불법 목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여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는 국내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경기 남부 17개 시·군에 소재하는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업체 400여 곳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담당 공무원과 함께 단속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공정하고 지속적인 목제재품 품질관리를 통해 관내 유통되는 목재제품을 누구나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4-03
  •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들어 3월 현재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동해시가 협동하여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22일까지 13일간 진행되며, 단속은 동해시와 삼척시에 있는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를 취급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목재이용 검색결과

  •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목재산업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실시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제24조에 의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 또는 목재 관련 취·창업 예정자 등에게 제공되는 법정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요건이지만,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이수자로 이를 대체(2종의 경우 1명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해당 교육은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제재목)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 A, B(목재칩․목재펠릿, 성형목탄․목탄)과 같이 품목별로 구분한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지며, 공통교육과정은 7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3일 동안 진행되고, 특화교육과정은 8월 1일(월)부터 5일(금) 중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의 교육 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7월 6일(수)부터 19일(화)까지이다.  ○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교육 신청 페이지 : www.kofpi.or.kr/edu/edu.do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7-08
  • 순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에 따라 수입 연료류 제품(목재펠릿·성형숯·숯)은 반드시 통관 전에 제품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 전문기관에서 품질·규격검사를 실시하고, 적합 여부에 따라 유통가능 또는 반송·폐기 해야한다.   이번 단속은 광양항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목재 연료류 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생산업 목재수입유통 등록증, 목재제품 수입·판매대장 및 품질검사·관리대장 등 행정처리에 대한 실태조사와 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광양항을 통해 들어온 목재펠릿은 2,591건으로 전체기준(4,213건)에 약 61%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5건은 불량제품으로 적발되어 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수입 목재제품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관내 원목생산업, 제재업 등의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적합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목재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02
  • 2021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6월 11일(금)까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21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비대면 화상교육 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작년 법률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제재업 제2종 역시 교육이수자로 인력 요건 일부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1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진다. 공통교육과정은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간 진행되며, 특화교육과정은 6월 28일부터 7월 2일 간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진흥원 홈페이지 내 교육신청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와 네이버밴드 ‘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업체들을 지원하고 유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6-10
  • ‘20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목재제품 사용을 위해 ‘20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을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합동 점검은 전국 목재생산업으로 제재업과 목재수입유통업으로 등록된 3,314개 업체와 목재제품 자체검사공장(83개 업체) 중에서 선별하여 실시한다. 산림청 목재산업과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직원 외에 한국임업진흥원 직원 합동으로 취약 부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관세청과 합동으로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인천항 등 전국 16개 세관에서 불법 수입 목재제품 단속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목재제품 생산·수입한 자가 유통을 하려면 사전에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와 표시를 하여야하며 불법으로 유통 시는 목재제품의 회수와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목재제품(성형 숯 등 15개 제품) 품질표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불법 목재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관련 목재 업체의 품질표시제도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0-11-16
  • 목재생산업 전문교육 놓치신 분, 추가로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신규 목재생산업체 등록을 위한 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20년 목재생산업 전문교육을 온라인으로 12월에 1회 추가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전문교육이란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수강해야 하는 교육으로 원목생산업 교육과 제재업 교육으로 구분된다. 그 중 제재업 교육은 공통교육 20시간, 현장 방문 등 선택교육 15시간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중 공통교육 20시간을 한국임업진흥원 온라인 교육 설비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그동안 목재생산업 전문교육은 연 3회 진행되었으며 매년 10월에 교육이 종료되었다. 이에 수강 기간을 놓친 국민들의 교육 증대 요구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올해는 최대 150명까지 수강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1회 추가로 실시하여 신규 목재생산업체 등록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이번 교육은 제재업 제1종부터 제4종까지 전 업종을 대상으로 열리며,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총 5일 동안 진행된다.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번 달 16일부터 20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교육 문의 : 한국임업진흥원 ☎02-6393-2627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목재생산업 교육 추가 개설은 올해 목재생산업체 대상 한시적 행정처분 유예와 전문교육 온라인 교육 실시와 함께 추진되는 적극행정”이라면서 “앞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재생산업체에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13
  • 2019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제재업 등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원목 구입량 및 목재제품 생산량 등을 조사한 ‘2019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 용도별 원목의 수요·공급 현황과 원목을 사용해 생산된 목재제품의 유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조사 결과, 2019년 원목 구입량은 7,240,529㎥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하였다. 다만, 감소폭은 전년보다 줄어들어, 감소세가 일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합판보드업(▲16.8%), 일반제재업(▲5.0%) 분야에서 원목 구입량이 크게 감소했으며 이는 건설경기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부목재(81.5%)과 표고버섯 재배업(75.8%), 목재펠릿(56.2%) 분야에서는 원목 구입량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원목을 사용하여 생산한 목재제품 총생산량은 8,631,574㎥로 전년 대비 1.7% 감소하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방부목재(81.5%), 목재펠릿(52.0%) 분야는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성형숯(▲27.5%), 합판·보드업(▲7.9%) 분야는 전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된 원목을 사용하는 업체는 총 681개고, 이들 업체의 매출규모는 총 2조 301억 원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각 3.4%, 7.4% 감소한 수치다. 업체당 평균 매출규모는 29.9억 원이고, 10.2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공표된 ‘2019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g.go.kr) 행정정보 아래 산림통계 게시판의 통계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실(☎02-6393-2628)로 문의하면 된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목재 수요가 대폭 확대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확대하여 목재산업 활성화를 통해 국산 원목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02
  • 코로나19로 중단된 목재생산업 전문교육, 비대면으로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코로나19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2020년 하반기 목재생산업 등록교육 중 제재업 분야 교육을 14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등록 교육이란,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수강해야 하는 교육으로 원목생산업 교육과 제재업 교육으로 구분된다.     제재업 교육은 공통교육 20시간, 현장 방문 등 선택 교육 15시간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 중 공통교육 20시간을 산림교육원 온라인 교육 설비를 활용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한다. 그동안 제재업 등록 교육은 하나의 교육 장소에서 집합 교육으로 실시되어 전국에 흩어져있는 교육생이 한곳에 모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집합교육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일부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한다.     이번 교육에는 총 54명의 교육생이 참여하며, 교육을 수강한 인력은 향후 목재생산업체에 종사하며 목재이용법상 제도와 양질의 목재제품 생산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 교육 문의 : 한국임업진흥원 ☎02-6393-2627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온라인 비대면 교육은 연초에 목재생산업체 등록 기준 미달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에 이어 목재생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면서 “코로나19로 다가온 비대면 시대에 목재생산업체가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0-13
  • 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17일부터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제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정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검사하고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에 대해 시설·장비·서류를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기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및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 홍보를 실시하여 관련 업체의이해를 돕고,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목재생산업 관련 분야에서는 당초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으로 세분화되어 각각의 개별사무실을 갖추어야 했던 것을 목재생산업 간 사무실 공유를 허용함으로써 목재생산업체의 사무실 구비 부담을 완화시킨 바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 주무관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재확산에 따른 강릉 관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 및 목재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16
  • ‘2020년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 참가 접수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20년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 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올해 법률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제재업 제2종 역시 교육이수자로 인력 요건 일부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0년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인천광역시 하버파크호텔에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접수기간은 8월 21일까지다. 교육 신청은 진흥원 홈페이지 내 ‘교육신청페이지( www.kofpi.or.kr/edu/edu.do )’와 네이버밴드 ‘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해 모든 교육생들은 교육장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교육 기간 내 운영팀 통제 하에 발열체크 및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등 철저한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업체들을 지원하고 유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8-20
  • 춘천시, 목재산업 클러스터 조성
    강원 춘천시(시장 이재수)는 목재를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순환경제구조 구축을 위해 프리컷(Precut) 목재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프리컷은 목재가공 공장에서 미리 재단해 현장에서 조립·완성하는 것으로 콘크리트 건축물에 비해 건축기간이 단축되고 비용절감 뿐 아니라 건축폐기물도 적게 발생하는 사업이다. 현재 강원도가 전국에 공급하는 원목 양이 43.5%로 제일 많으나 제재업체는 8%로 이마저도 영세하고 소수 대규모다. 또 원목 대부분은 인천, 경기 등으로 이동해 펄프재 등의 가치가 낮은 목재로 이용되고 원목 운반비도 비싼 상황이다. 이에 시는 3월 중 프리컷 목재산업단지 조성 예산 국비를 확보해 목재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을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에 프리컷 제재시설사업 육성에 관한 연구 용역을 통해 사업타당성 검토와 운영방식, 시장분석을 진행할 방침이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 2022년 준공될 예정이다. 시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윤벌기의 나무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온실 가스 감축 등을 기대하고 있다. 또 강원도 권역의 목재산업 거점역할과 함께 북방교류 시 목조주택 공급처로 북한지역 주택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프리컷 단지 조성으로 국산목재의 대중화, 가공시설 현대화, 집중화로 국산목재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 목재이용
    • 목재산업
    2019-01-21
  • 인천 서구, 2017년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보조사업 대상자 6개소 선정
      인천 서구(청장 강범석)는 3월 6일(월)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사업 대상자 6개소를 선정했다.      현재 인천 서구는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된 업체가 315개소로 이중 제재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175개소에 이른다.      2017년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은 전국적으로 51개소(총 사업비 10,200백만원)가 시행되는 사업으로 인천 서구에서는 전국대비 12%인 6개소(총사업비 1,200백만원)를 시행하게 되며, 개소 당 사업비200백만원(자부담 60백만원 포함)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9일부터 2월 3일까지 보조사업 공모 신청한 조광목재 등 14개소를 대상으로 심사하였으며, 신청자 대표로부터 사업의 필요성 및 도입시설에 대한 열띤 사업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 8명중 7명이 참석하여 보조사업자의 사업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조광목재 등 6개소를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는 목재산업의 중심지로서 최근까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2015년 2개소, 2016년 10개의 현대화사업을 시행하여 지역목재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사업담당자는 “2018년에는 보다 많은 사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번 상 호 대 표 도입시설 비고 1 조광목재 조광덕 -몰더기, 절단기 등   2 우진목재공업(주) 전대인 -목드럼제조설비   3 아주목재(주) 이재필 -집진설비   4 ㈜산수종합목재 강현규 -몰더기,크로스컷쇼   5 동오목재 곽규희 -6축 몰더기 등   6 ㈜광덕종합목재 이승옥 -NC자동재단기    
    • 목재이용
    • 목재산업
    2017-03-10
  • 인천 서구, 2017년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6개소 시행, 보조사업자 신청서 접수
    인천 서구(청장 강범석)는 양질의 국산목재 생산과 고부가가치 실현으로 산주의 소득을 증대하고 노후화된 목재생산시설의 개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2017년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을 2017. 1. 9일부터 2. 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접수하는「2017년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은 전국적으로 51개소(총 사업비 10,200백만원)가 시행되는 사업으로 인천 서구에서는 전국대비 12%인 6개소(총사업비 1,200백만원)를 시행하게 되며, 개소 당 사업비로 200백만원(자부담 60백만원 포함)을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2017년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의 신청자격은 관내 목재생산업(제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제조시설이 인천 서구에 위치하고 목재생산시설이 노후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대상시설로는 제재시설로 띠톱 및 원형톱, 자동제재기, 집진설비 등이며 건조시설로는 저온․중온․건조기, 고온고습 건조기, 진공․고주파 건조기 등이며 가공시설로는 스핀들레스, 원주가공기, 프리컷 자동설비 등이며 목탄제조시설로는 숯가마 생산시설, 숯파쇄기 등이며 방부시설로는 주약관, 저장탱크, 진공펌프 등으로 인건비 및 경비, 건조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한 시설을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①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신청서 1부와 ②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증 사본 1부, ③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④건물 또는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⑤법인 재무제표 확인서 1부, ⑥최근 3년간 국산원목 매입실적 증명서 1부, ⑦사업실행자 일반현황 1부, ⑧사업계획서 1부, ⑨최근 3년간 수출 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행) 1부 등을 서구 공원녹지과(560-4793)로 오는 2. 3(금)까지 제출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거쳐 오는 2월 중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마치게 된다.      인천 서구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315개소의 목재생산업이 등록된 목재산업의 중심지로서 최근까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2015년 2개소, 2016년 10개, 전체 12개소 현대화사업을 시행하여 지역목재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인천 서구가 목재산업의 중심지로 확고히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목재이용
    • 목재산업
    2017-01-05

임업정보 검색결과

  • 제주시 산림조합, 제3회 임산물 홍보대전 성황
    제3회 제주임산물 홍보대전이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제주 숲이 키운 풍요로운 선물을 만나다”라 는 주제로 제주시민 복지타운 광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를 주최·주관한 제주시산림조합은 이번 행사를 제주 임산물을 이용한 요리시연, 직거래장터, 전시·판매 ·시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산림자원의 소중함을 알리고 제주임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준비되었다고 밝혔다. 제주시산림조합 김근선조합장은 제주 숲이 키운 풍요로운 선물들의 이야기가 있고 제주임산물의 독특하고 우수한 맛을 소비자들의 직접 체험할 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부대행사로 제주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제주시산림조합, 제주생명의 숲 등과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5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 붐 조성을 위한 나무나눔 행사가 열리면서 참여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제주시와 산립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서귀포시산림조합, 한국임업진흥원이 후원하고 제주도표고버섯생산자연합회, 제주올레고사리생산자협회, 제주임업인연합회, 제재업경영자협의회, 제주천년약초영농조합법인, 한국분재조합제주지부, 한국산양삼협회제주도지회, 한국양묘협회제주도지회, 한국임업후계자제주도지회가 참여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9-10-28

포토뉴스 검색결과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 하반기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1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 유통·취급질서 확립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시·동해시과 협동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 동해시와 삼척시에 소재한 목재수입유통업체, 목재생산업체, 제재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 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을 이동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 강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목재산업 관련 비영리 단체의 회원이나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많은 경력자 및 자원봉사자로, 산림청의 위촉을 받아 3년간 활동 중에 있다. 이들은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숯 등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에 관한 지도 및 홍보, 위반사항 신고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품질 표시제도를 확립하고, 불법 목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여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는 국내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경기 남부 17개 시·군에 소재하는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업체 400여 곳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담당 공무원과 함께 단속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공정하고 지속적인 목제재품 품질관리를 통해 관내 유통되는 목재제품을 누구나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4-03
  •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들어 3월 현재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동해시가 협동하여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22일까지 13일간 진행되며, 단속은 동해시와 삼척시에 있는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를 취급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원목생산업, 제재업 등), 조경업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및 찜질방 등이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반입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정선·동해에서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목재산업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실시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제24조에 의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 또는 목재 관련 취·창업 예정자 등에게 제공되는 법정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요건이지만,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이수자로 이를 대체(2종의 경우 1명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해당 교육은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제재목)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 A, B(목재칩․목재펠릿, 성형목탄․목탄)과 같이 품목별로 구분한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지며, 공통교육과정은 7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3일 동안 진행되고, 특화교육과정은 8월 1일(월)부터 5일(금) 중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의 교육 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7월 6일(수)부터 19일(화)까지이다.  ○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교육 신청 페이지 : www.kofpi.or.kr/edu/edu.do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7-08
  •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을 위하여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시행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진다. 공통교육과정은 3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3일 간 진행되며, 특화교육과정은 3월 31일(목)부터 4월 6일(수) 까지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접수기간은 3월 17일(목)까지다. 교육 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내 교육신청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비대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질 높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교육생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3-11
  • 소나무재선충병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저지를 위해 17일부터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목재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강릉시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땔감을 취급하는 화목농가,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등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강화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6
  • 순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에 따라 수입 연료류 제품(목재펠릿·성형숯·숯)은 반드시 통관 전에 제품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 전문기관에서 품질·규격검사를 실시하고, 적합 여부에 따라 유통가능 또는 반송·폐기 해야한다.   이번 단속은 광양항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목재 연료류 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생산업 목재수입유통 등록증, 목재제품 수입·판매대장 및 품질검사·관리대장 등 행정처리에 대한 실태조사와 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광양항을 통해 들어온 목재펠릿은 2,591건으로 전체기준(4,213건)에 약 61%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5건은 불량제품으로 적발되어 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수입 목재제품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관내 원목생산업, 제재업 등의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적합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목재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02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에 나서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가 지난 6월 30일(수) 백봉령 일대에서 지역주민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하고 불편사항을 청취하고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날 소개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는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간 사무실 공유 허용으로 창업 부담완화 △자연휴양림 입장료 지역주민 할인대상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이번에 소개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통해 누구나 산림을 쉽고 가깝게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7-01
  • 2021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6월 11일(금)까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21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비대면 화상교육 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작년 법률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제재업 제2종 역시 교육이수자로 인력 요건 일부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1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진다. 공통교육과정은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간 진행되며, 특화교육과정은 6월 28일부터 7월 2일 간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진흥원 홈페이지 내 교육신청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와 네이버밴드 ‘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업체들을 지원하고 유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6-10
  • 자연에서 일하는 전문일자리 작년대비 8% 증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다양한 정책 사업을 통해 산림분야 전문업체 수가 작년 말 10,803개에서 올해 9월 현재 11,651개로 약 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자영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분야 민간산업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산림의 개념이 농촌에서 도시 생활권으로 영역이 확장되면서 국민 생활수요에 필요한 산림일자리 또한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산림분야 전문업은 다음과 같다.  (나무병원) 나무병원은 생활권 수목의 전문적 진료를 전담하고 있으며, 아파트, 도시숲, 산업단지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분야 청·장년층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산림전문일자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복지전문업) 국민의 여가생활 증가로 자연에서의 ‘쉼’에 대한 국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산림복지시설도 작년 786개에서 ’20년 8월 기준 834개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산림복지를 제공하는 전문업의 취·창업이 증가하는 선순환 체계가 정착되고 있다.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 (’16년) 19,500 → (’17년) 22,493 → (’18년) 22,345 → (’19년) 26,154명      * (산림복지전문가) (’16년) 11,337 → (’17년) 12,702 → (’18년) 15,675 → (’19년) 19,118명 (산림기술용역업·산림사업법인) 나무 심고 가꾸기, 산림재해 예방·복구 등 전반적인 산림사업의 설계·시공·감리를 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산림기술법」을 통해 산림기술자의 역량과 가치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기술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17.11.28.) (목재생산업) ‘목재이용문화’가 확산하면서 전통임업과 연관된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제재업·수입유통업)의 고용창출이 확산하고 있고, 국산 목재 이용률을 높여 산림자원의 순환을 돕고 있다.   <산림분야 전문업 수>   51(단위 : 개)   계 나무병원 산림복지전문업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용역업 목재생산업 2019년 10,940 1,439 569 1,841 1,342 5,749 2020.9월 11,651 1,589 719 2,076 1,440 5,827   산림청 김종근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산업 분야별로 민간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명산업·산림복원 등 새로운 산림분야를 발굴하여 경쟁력을 갖춘 산림기술자들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23
  • 영월국유림관리소, 지역민과 규제혁신 사례 공유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지역민과 더욱 소통하며 ‘산림청 규제 혁신 사례’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특히, 지역민의 소득창출 및 경제적 부담완화에 대한 안내로 지역민의 실질적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그동안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을 지역협의체와 업무협약 체결 후 휴양림 내 장소를 공유하여 임산물 가공품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적극적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규제개선을 통해 지역 상생 주체 및 협력사항(휴양림 건물 및 공간 사용 등)을 명확히 규정 함으로써 지역협의체의 안정적 고용 · 소득창출에 기여할것으로 본다.    또한 목재생산업은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으로 세분화 되어 각각의 개별사무실을 갖추어야 했으나 목재생산업간 사무실 공유를 허용함으로써 목재생산업체의 사무실 구비부담 완화로 목재생산업 창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강석철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민에게 직접 다가가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꾸준히 소개하고, 산림분야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20
  •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및 산림보호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233개) 및 화목농가(6,333개)를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및 산림보호활동을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29일까지 사전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함양국유림관리소 관내 목재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보호 집중단속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인 입목을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제명령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 밖에도 산림보호 및 소나무림 보호에 적극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20
  • ‘20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목재제품 사용을 위해 ‘20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을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합동 점검은 전국 목재생산업으로 제재업과 목재수입유통업으로 등록된 3,314개 업체와 목재제품 자체검사공장(83개 업체) 중에서 선별하여 실시한다. 산림청 목재산업과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직원 외에 한국임업진흥원 직원 합동으로 취약 부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관세청과 합동으로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인천항 등 전국 16개 세관에서 불법 수입 목재제품 단속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목재제품 생산·수입한 자가 유통을 하려면 사전에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와 표시를 하여야하며 불법으로 유통 시는 목재제품의 회수와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목재제품(성형 숯 등 15개 제품) 품질표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불법 목재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관련 목재 업체의 품질표시제도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0-11-16
  • 목재생산업 전문교육 놓치신 분, 추가로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신규 목재생산업체 등록을 위한 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20년 목재생산업 전문교육을 온라인으로 12월에 1회 추가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전문교육이란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수강해야 하는 교육으로 원목생산업 교육과 제재업 교육으로 구분된다. 그 중 제재업 교육은 공통교육 20시간, 현장 방문 등 선택교육 15시간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중 공통교육 20시간을 한국임업진흥원 온라인 교육 설비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그동안 목재생산업 전문교육은 연 3회 진행되었으며 매년 10월에 교육이 종료되었다. 이에 수강 기간을 놓친 국민들의 교육 증대 요구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올해는 최대 150명까지 수강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1회 추가로 실시하여 신규 목재생산업체 등록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이번 교육은 제재업 제1종부터 제4종까지 전 업종을 대상으로 열리며,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총 5일 동안 진행된다.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번 달 16일부터 20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교육 문의 : 한국임업진흥원 ☎02-6393-2627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목재생산업 교육 추가 개설은 올해 목재생산업체 대상 한시적 행정처분 유예와 전문교육 온라인 교육 실시와 함께 추진되는 적극행정”이라면서 “앞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재생산업체에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13
  •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에서는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홍보하고, 임업인과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국민·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해 개정된 산림분야 규제개선 사례로 목재생산업 자격요건 완화(2020. 1. 7. 개정)가 있다. 목재생산업(제재업 제2종) 등록을 위해서는 임산가공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1명 이상 필요했으나 기존 자격증 소지자 요건 중 1명을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목재생산업 창업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 목재펠릿보일러의 지원신청 구비서류 감축 등 국민·기업의 불편 해소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비한 규제개선 과제가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1-11
  • 2019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제재업 등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원목 구입량 및 목재제품 생산량 등을 조사한 ‘2019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 용도별 원목의 수요·공급 현황과 원목을 사용해 생산된 목재제품의 유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조사 결과, 2019년 원목 구입량은 7,240,529㎥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하였다. 다만, 감소폭은 전년보다 줄어들어, 감소세가 일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합판보드업(▲16.8%), 일반제재업(▲5.0%) 분야에서 원목 구입량이 크게 감소했으며 이는 건설경기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부목재(81.5%)과 표고버섯 재배업(75.8%), 목재펠릿(56.2%) 분야에서는 원목 구입량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원목을 사용하여 생산한 목재제품 총생산량은 8,631,574㎥로 전년 대비 1.7% 감소하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방부목재(81.5%), 목재펠릿(52.0%) 분야는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성형숯(▲27.5%), 합판·보드업(▲7.9%) 분야는 전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된 원목을 사용하는 업체는 총 681개고, 이들 업체의 매출규모는 총 2조 301억 원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각 3.4%, 7.4% 감소한 수치다. 업체당 평균 매출규모는 29.9억 원이고, 10.2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공표된 ‘2019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g.go.kr) 행정정보 아래 산림통계 게시판의 통계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실(☎02-6393-2628)로 문의하면 된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목재 수요가 대폭 확대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확대하여 목재산업 활성화를 통해 국산 원목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02
  • 충주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관리소를 찾는 민원인과 방문객을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충주국유림관리소 내 충주국유림관리소 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2020년 산림청에서는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 △목재생산업(제재업 제2종) 등록 자격 요건 완화 △산림보호구역내 문화재 조사 즉시 허용 △사립산림교육시설 임업정책자금 융자 지원 등의 규제를 개선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이일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0-15
  • 코로나19로 중단된 목재생산업 전문교육, 비대면으로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코로나19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2020년 하반기 목재생산업 등록교육 중 제재업 분야 교육을 14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등록 교육이란,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수강해야 하는 교육으로 원목생산업 교육과 제재업 교육으로 구분된다.     제재업 교육은 공통교육 20시간, 현장 방문 등 선택 교육 15시간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 중 공통교육 20시간을 산림교육원 온라인 교육 설비를 활용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한다. 그동안 제재업 등록 교육은 하나의 교육 장소에서 집합 교육으로 실시되어 전국에 흩어져있는 교육생이 한곳에 모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집합교육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일부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한다.     이번 교육에는 총 54명의 교육생이 참여하며, 교육을 수강한 인력은 향후 목재생산업체에 종사하며 목재이용법상 제도와 양질의 목재제품 생산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 교육 문의 : 한국임업진흥원 ☎02-6393-2627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온라인 비대면 교육은 연초에 목재생산업체 등록 기준 미달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에 이어 목재생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면서 “코로나19로 다가온 비대면 시대에 목재생산업체가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0-13
  • 함양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12일 함양군 상림공원 일대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줄이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된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목재생산업 제재업 제2종 등록을 위해서는 ‘임산가공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각각 1명 이상이 필요’하던 것에서 ‘임산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2명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1명과 한국임업진흥원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으로 등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제재업 제2종의 등록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을 중점적으로 전달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에서 국가보훈대상의 배우자와 보호자로 확대하고, 지역주민 할인대상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와 같은 산림규제 완화 사례들을 제시하여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홍보했다.      * (근거법령)「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개정)                 「산림문화·휴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6..개정) 박창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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