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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대상: 조경업체 3천개소, 화목사용농가 38천개소, 목재생산업등 7천개소 등  지난 2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된 바 있다. 이러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산림청과 지자체의 방제 노력을 헛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3월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방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0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여부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인호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1-25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5일 ~ 1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의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1-25
  • 2020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김동성 소장)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합동으로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11월 24일 ~ 12월 11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행위를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김동성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안전하게 우리의 숲을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 라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동참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11-25
  •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조백수)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되고 조경수, 제재목 등의 유통이 빈번해짐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하여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회 특별 이동단속은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관내 재선충병 발생지역인 안동시 일원 주요 국도변 및 소나무류 이동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예찰방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 실시한다. 또한 단속기간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에 대하여도 관련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소나무류 이동에 따른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특별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경북 북부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예찰 및 방제로 감소되는 추세였으나, 최근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확산방지차원에서 기여코자 하며, 아울러 시민들에게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 뉴스광장
    2014-10-29
  •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되고 조경수, 제재목 등의 유통이 빈번해짐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회 특별 이동단속은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관내 주요 국도변 및 소나무류 이동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예찰방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 실시한다. 또한 단속기간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에 대하여도 관련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소나무류 이동에 따른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관련규정에 따라 사안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김경철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재선충병은 대부분이 소나무류 이동에 의해 인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철저하게 추진해 우리나라에서 으뜸인 울진 소광리 금강송에 재선충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전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 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4-10-29
  • 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류정기)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범위가 확산됨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 및 시․군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소나무류의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인위적 이동으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저지를 위해 10월 21일부터 11월10일까지 관내 주요 국도변 및 소나무류 이동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단속기간 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에 대하여도 관련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소나무류 이동에 따른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 불법이동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취급』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민들의 관심과 투철한 신고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4-10-28
  •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조백수)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되고 조경수, 제재목 등의 유통이 빈번해짐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하여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회 특별 이동단속은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관내 재선충병 발생지역인 안동시 일원 주요 국도변 및 소나무류 이동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예찰방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 실시한다. 또한 단속기간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에 대하여도 관련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소나무류 이동에 따른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특별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2005년 안동시 임하면 사유림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 이후 지속적인 예찰 및 방제로 감소되는 추세였으나, 최근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확산방지차원에서 기여코자 하며, 아울러 시민들에게 주변에서 죽어가는 소나무를 발견하거나, 소나무류 불법유통을 목격 하게되면, 영주국유림관리소(054-630-4012)나 (1588-324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4-03-19
  • 남부지방산림청, 3.17일부터 29일간 소나무류 이동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판석)은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범위가 확산되고 봄철을 맞아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29일간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내 지자체와 국유림관리소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 업체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자료를 작성ㆍ비치하는지 여부와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가 없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집중단속 한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엔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등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처리할 방침이며, 소나무류 이동제한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비밀이 보장되고 포상금도 지급될 수 있다고 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기간 외에도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요인을 전면 차단할 방침이며, 말라죽은 소나무를 발견하거나 소나무류 불법유통을 목격 하게되면, 남부지방산림청(054-850-7724)이나 (1588-324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4-03-17
  •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최근 관내 사유림 지역 소나무재선충병 추가 발생 및 가을철 조경수, 제재목 등의 이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회 특별 이동단속은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관내 재선충병 발생지역인 안동시 일원 주요 국도변 및 소나무류 이동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예찰방제단, 재선충병이동초소 근무자들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ㆍ가공ㆍ유통ㆍ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에 대하여도 관련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소나무류 이동에 따른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특별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거나,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2005년 안동시 임하면 사유림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 이후 지속적인 방제 및 예방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추세였으나, 최근 2~3년간 추가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지 주변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확산방지 차원에서 기여코자 하며, 아울러 시민들에게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3-10-22
  • 북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금년에 이상기후 및 가뭄 등으로 소나무 고사목이 확산되고 소나무의 인위적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경기지역에 신규 발생됨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자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10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이 경기권 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강원도 권역의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와 강원도 연접 12개 국도.지방도에서 공무원 7개팀 15명과 재선충병 예찰.방제단원 28명을 접경지역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반출금지구역에서 재배 또는 생산한 조경수.분재를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이동하는 경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재배 또는 생산한 소나무류 조경수.분재.굴취목.원목을 “검인” 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이동하는 경우에도 단속대상에 해당된다.  아울러 조경업체.제재소.톱밥공장.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및 이용하는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재선충병 감염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것이라 한다. 적발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하면 불법유통 등으로 재선충병감염목이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류 이동경로 및 취급업체 등을 중점 단속.계도하여 재선충병의 청정 강원도로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데 앞장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3-10-17
  • 중부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문원)은 가을철을 맞아 조경수,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나무류의 불법이동으로 인한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고자 10월 15일부터 15일간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중부산림청은 대전시, 세종시, 충청남․북도 일원에서 소나무,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생산 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부지방청 관계자는 “올해 재선충병 신규발생지의 대부분 원인이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인 만큼, 이번 특별단속은 어느 때보다도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 뉴스광장
    2013-10-16
  • 남부지방산림청, 15일간 소나무류 이동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판석)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15일간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범위가 확산되고 가을철을 맞아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한다. 남부지방산림청은 관내 지자체와 국유림관리소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 업체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단속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자료를 작성ㆍ비치하는지 여부와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가 없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집중단속 한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엔 위반사안별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등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처리할 방침이며, 소나무류 이동제한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비밀이 보장되고 포상금도 지급될 수 있다고 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기간 외에도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요인을 전면 차단할 방침이며, 말라죽은 소나무를 발견하거나 소나무류 불법유통을 목격하는 경우 남부지방산림청(054-850-1130)이나 (1588-324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3-10-16
  • 양양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및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이동단속 지침」에 따라 5월 15일까지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 관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조경업체ㆍ제재소ㆍ톱밥공장ㆍ목가공업체 등)를 대상으로 소나무 조경수의 불법유통 여부(대장확인 등),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작성 여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ㆍ의심목 적치 여부 등을 업체를 방문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타 지역과 연결되는 주요 도로인 양양군 서면 서림리 56번국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44번국도, 고성군 간성읍 대대리 검문소 인근 7번, 46번 국도 내 3개 초소에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경수ㆍ분재ㆍ굴취목ㆍ원목 등 소나무류를 적재하고 관내를 이동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함에 있어 소나무류 조경수목 이동이 많은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단속하고 중복 단속에 의한 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ㆍ군과 협의하여 합동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3-05-04
  • 소나무류 불법이동, 안돼요!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판석)은 봄철을 맞아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에 막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5월 15일까지 직원 등 80여명을 동원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로 ▲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자료를 작성ㆍ비치하는지 여부, ▲생산확인용 도장 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가 없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의 처벌 규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부지방산림청 김판석 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특별관리할 방침”이라고 전하며, “건강한 소나무 숲을 위해 말라죽은 소나무를 발견하거나 불법유통 광경을 목격하게 되면, 남부산림청 보호팀(054-859-113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3-05-03
  •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문원)은 봄철을 맞아 조경수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나무류 재선충병의 확산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 단속”을 5. 1~5. 15(15일간)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류을 이동하는 것을 집중 단속한다. 중부청 산림사범 수사기동반 18명과 함께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등을 활용하여 지방청과 소속된 4개 관리소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소나무류 취급업체 방문 단속과 주요 도로변과 검문소에서 불시 이동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으로 소나무를 이동한 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류 불법유통 등은 철저히 단속하여 우리 지역의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3-05-02
  •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최근 관내 사유림 지역 소나무재선충병 추가 발생 및 가을철 조경수, 제재목 등의 이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회 특별 이동단속은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일주일간 관내 재선충병 발생지역인 안동시 일원 주요 국도변 및 소나무류 이동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재선충병이동초소 근무자들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이 기간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ㆍ가공ㆍ유통ㆍ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에 대하여도 관련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소나무류 이동에 따른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특별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2005년 안동시 임하면 사유림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 이후 지속적인 방제 및 예방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추세였으나, 최근 2~3년간 추가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지 주변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확산방지 차원에서 기여코자 하며, 아울러 시민들에게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2-10-31
  • 소나무류 불법이동, 절대 안됩니다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판석)은 가을철을 맞아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내 지자체와 국유림관리소 합동으로 반원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 업체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를 작성․비치하는지 여부와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가 없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집중단속 한다.   단속 결과 적발 시엔 위반사항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처리할 방침이며, 소나무류 이동제한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비밀이 보장되고 소정의 포상금도 지급될 수 있다고 한다.   남부지방산림청 김판석 청장은 “이번 특별단속기간 외에도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선충병의 확산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2-10-18
  •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범위 확산되고 가을철을 맞아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백수)는 22일부터 10일간 서부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순천국유림리소는 이 기간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ㆍ가공ㆍ유통ㆍ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이 관련 자료를 만들어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 경찰ㆍ과적검문소 등과 합동으로 야간 소나무류 불법이동도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정 이후 총력방제로 재선충병의 밀도는 감소되었으나, 신규발생지 및 확산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며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2-10-18
  • 무주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불법유통 특별단속 실시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양민석)는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청 주관으로 전국에 있는 27개 국유림관리소와 지방자치단체 등 261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내용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이 관련 자료를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집중방제로 소나무재선충병의 밀도는 감소되었으나, 신규발생지 및 확산우려 지역이 있는 만큼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 지킬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2-10-17

산림행정 검색결과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대상: 조경업체 3천개소, 화목사용농가 38천개소, 목재생산업등 7천개소 등  지난 2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된 바 있다. 이러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산림청과 지자체의 방제 노력을 헛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3월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방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0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여부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인호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1-25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5일 ~ 1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의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1-25
  • 2020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김동성 소장)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합동으로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11월 24일 ~ 12월 11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행위를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김동성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안전하게 우리의 숲을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 라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동참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11-25
  • 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합동으로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3월 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단속 사항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이며,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 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안전하게 우리의 숲을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03-19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하반기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 실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하여 단양․제천지역 제재소, 조경업체, 목재취급업체 등 26개 업체를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11월30일까지 자치단체(제천시, 단양군)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나무,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이 관련 대장을 비치했는지,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김창현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조기발견 및 적기방제만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므로, 지역 주민들이 관내 고사 중 또는 고사한 소나무, 잣나무를 발견하였을 경우 단양국유림관리소(전화 420-0320~4) 또는 시․군 산림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11-11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상반기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 실시!
    단양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창현)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하여 단양․제천지역 제재소, 조경업체, 목재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등 76개 업체 및 소나무류 이동차량을 대상으로 2월 18일부터 3월20일까지 자치단체(제천시,단양군)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나무,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이 관련 대장을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김창현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조기발견 및 적기방제만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므로, 지역 주민들이 관내 고사중 또는 고사한 소나무, 잣나무를 발견하였을 경우 단양국유림관리소(전화 420-0320~4) 또는 시․군 산림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6-02-18

산림산업 검색결과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여부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인호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1-25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5일 ~ 1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의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1-25
  • 2020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김동성 소장)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합동으로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11월 24일 ~ 12월 11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행위를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김동성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안전하게 우리의 숲을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 라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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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지방청
    2020-11-25

산림환경 검색결과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대상: 조경업체 3천개소, 화목사용농가 38천개소, 목재생산업등 7천개소 등  지난 2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된 바 있다. 이러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산림청과 지자체의 방제 노력을 헛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3월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방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0
  • 『소나무, 잣나무』신고하고 이동하세요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나무심기에 알맞은 봄철을 맞아 조경수 등의 불법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3월 한 달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3월말까지 전국 278개 시․군․구와 지방산림청이 주체가 되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무단이동한 경우는 물론,「소나무류 취급 업체(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의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작성 및 비치 여부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소나무가 조경수로 높은 가격에 유통․판매됨에 따라 불법으로 굴취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집중 단속하여 불법소나무의 이동을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이동이 많은 야간 취약시간대 불시단속은 물론,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의 조경수, 굴취목, 원목 등을 다른 곳으로 옮겨 심거나, 이동․판매할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산림녹지부서에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또는 생산확인증을 발급 받고 이동하고, 소나무류 취급업체에서는 생산․유통자료를 작성․비치 할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소나무류를 불법이동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소나무재선충 방제 특별법)이 부과되며, 허가없이 나무를 불법굴취한 경우에는『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부과된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09-03-12

포토뉴스 검색결과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대상: 조경업체 3천개소, 화목사용농가 38천개소, 목재생산업등 7천개소 등  지난 2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된 바 있다. 이러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산림청과 지자체의 방제 노력을 헛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3월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방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0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여부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인호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1-25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5일 ~ 1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의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1-25
  • 2020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김동성 소장)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합동으로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11월 24일 ~ 12월 11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행위를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김동성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안전하게 우리의 숲을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 라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동참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11-25
  • 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합동으로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3월 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단속 사항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이며,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 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안전하게 우리의 숲을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03-19
  •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조백수)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되고 조경수, 제재목 등의 유통이 빈번해짐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하여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회 특별 이동단속은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관내 재선충병 발생지역인 안동시 일원 주요 국도변 및 소나무류 이동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예찰방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 실시한다. 또한 단속기간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에 대하여도 관련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소나무류 이동에 따른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특별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경북 북부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예찰 및 방제로 감소되는 추세였으나, 최근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확산방지차원에서 기여코자 하며, 아울러 시민들에게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 뉴스광장
    2014-10-29
  •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되고 조경수, 제재목 등의 유통이 빈번해짐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회 특별 이동단속은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관내 주요 국도변 및 소나무류 이동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예찰방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 실시한다. 또한 단속기간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에 대하여도 관련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소나무류 이동에 따른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관련규정에 따라 사안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김경철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재선충병은 대부분이 소나무류 이동에 의해 인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철저하게 추진해 우리나라에서 으뜸인 울진 소광리 금강송에 재선충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전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 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4-10-29
  • 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류정기)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범위가 확산됨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 및 시․군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소나무류의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인위적 이동으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저지를 위해 10월 21일부터 11월10일까지 관내 주요 국도변 및 소나무류 이동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단속기간 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에 대하여도 관련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소나무류 이동에 따른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 불법이동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취급』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민들의 관심과 투철한 신고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4-10-28
  •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조백수)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되고 조경수, 제재목 등의 유통이 빈번해짐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하여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회 특별 이동단속은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관내 재선충병 발생지역인 안동시 일원 주요 국도변 및 소나무류 이동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예찰방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 실시한다. 또한 단속기간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에 대하여도 관련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소나무류 이동에 따른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특별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2005년 안동시 임하면 사유림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 이후 지속적인 예찰 및 방제로 감소되는 추세였으나, 최근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확산방지차원에서 기여코자 하며, 아울러 시민들에게 주변에서 죽어가는 소나무를 발견하거나, 소나무류 불법유통을 목격 하게되면, 영주국유림관리소(054-630-4012)나 (1588-324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4-03-19
  • 남부지방산림청, 3.17일부터 29일간 소나무류 이동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판석)은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범위가 확산되고 봄철을 맞아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29일간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내 지자체와 국유림관리소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 업체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자료를 작성ㆍ비치하는지 여부와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가 없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집중단속 한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엔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등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처리할 방침이며, 소나무류 이동제한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비밀이 보장되고 포상금도 지급될 수 있다고 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기간 외에도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요인을 전면 차단할 방침이며, 말라죽은 소나무를 발견하거나 소나무류 불법유통을 목격 하게되면, 남부지방산림청(054-850-7724)이나 (1588-324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2014-03-17
  •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최근 관내 사유림 지역 소나무재선충병 추가 발생 및 가을철 조경수, 제재목 등의 이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회 특별 이동단속은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관내 재선충병 발생지역인 안동시 일원 주요 국도변 및 소나무류 이동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예찰방제단, 재선충병이동초소 근무자들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ㆍ가공ㆍ유통ㆍ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에 대하여도 관련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소나무류 이동에 따른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특별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거나,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2005년 안동시 임하면 사유림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 이후 지속적인 방제 및 예방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추세였으나, 최근 2~3년간 추가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지 주변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확산방지 차원에서 기여코자 하며, 아울러 시민들에게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3-10-22
  • 북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금년에 이상기후 및 가뭄 등으로 소나무 고사목이 확산되고 소나무의 인위적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경기지역에 신규 발생됨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자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10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이 경기권 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강원도 권역의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와 강원도 연접 12개 국도.지방도에서 공무원 7개팀 15명과 재선충병 예찰.방제단원 28명을 접경지역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반출금지구역에서 재배 또는 생산한 조경수.분재를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이동하는 경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재배 또는 생산한 소나무류 조경수.분재.굴취목.원목을 “검인” 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이동하는 경우에도 단속대상에 해당된다.  아울러 조경업체.제재소.톱밥공장.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및 이용하는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재선충병 감염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것이라 한다. 적발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하면 불법유통 등으로 재선충병감염목이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류 이동경로 및 취급업체 등을 중점 단속.계도하여 재선충병의 청정 강원도로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데 앞장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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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17
  • 중부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문원)은 가을철을 맞아 조경수,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나무류의 불법이동으로 인한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고자 10월 15일부터 15일간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중부산림청은 대전시, 세종시, 충청남․북도 일원에서 소나무,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생산 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부지방청 관계자는 “올해 재선충병 신규발생지의 대부분 원인이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인 만큼, 이번 특별단속은 어느 때보다도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 뉴스광장
    2013-10-16
  • 남부지방산림청, 15일간 소나무류 이동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판석)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15일간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범위가 확산되고 가을철을 맞아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한다. 남부지방산림청은 관내 지자체와 국유림관리소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 업체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단속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자료를 작성ㆍ비치하는지 여부와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가 없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집중단속 한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엔 위반사안별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등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처리할 방침이며, 소나무류 이동제한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비밀이 보장되고 포상금도 지급될 수 있다고 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기간 외에도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요인을 전면 차단할 방침이며, 말라죽은 소나무를 발견하거나 소나무류 불법유통을 목격하는 경우 남부지방산림청(054-850-1130)이나 (1588-324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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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16
  • 소나무류 불법이동, 안돼요!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판석)은 봄철을 맞아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에 막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5월 15일까지 직원 등 80여명을 동원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로 ▲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자료를 작성ㆍ비치하는지 여부, ▲생산확인용 도장 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가 없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의 처벌 규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부지방산림청 김판석 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특별관리할 방침”이라고 전하며, “건강한 소나무 숲을 위해 말라죽은 소나무를 발견하거나 불법유통 광경을 목격하게 되면, 남부산림청 보호팀(054-859-113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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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03
  •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문원)은 봄철을 맞아 조경수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나무류 재선충병의 확산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 단속”을 5. 1~5. 15(15일간)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류을 이동하는 것을 집중 단속한다. 중부청 산림사범 수사기동반 18명과 함께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등을 활용하여 지방청과 소속된 4개 관리소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소나무류 취급업체 방문 단속과 주요 도로변과 검문소에서 불시 이동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으로 소나무를 이동한 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류 불법유통 등은 철저히 단속하여 우리 지역의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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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02
  •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최근 관내 사유림 지역 소나무재선충병 추가 발생 및 가을철 조경수, 제재목 등의 이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회 특별 이동단속은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일주일간 관내 재선충병 발생지역인 안동시 일원 주요 국도변 및 소나무류 이동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재선충병이동초소 근무자들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이 기간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ㆍ가공ㆍ유통ㆍ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에 대하여도 관련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소나무류 이동에 따른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특별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2005년 안동시 임하면 사유림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 이후 지속적인 방제 및 예방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추세였으나, 최근 2~3년간 추가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지 주변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확산방지 차원에서 기여코자 하며, 아울러 시민들에게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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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31
  • 소나무류 불법이동, 절대 안됩니다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판석)은 가을철을 맞아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내 지자체와 국유림관리소 합동으로 반원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 업체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를 작성․비치하는지 여부와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가 없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집중단속 한다.   단속 결과 적발 시엔 위반사항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처리할 방침이며, 소나무류 이동제한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비밀이 보장되고 소정의 포상금도 지급될 수 있다고 한다.   남부지방산림청 김판석 청장은 “이번 특별단속기간 외에도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선충병의 확산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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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18
  • 무주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불법유통 특별단속 실시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양민석)는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청 주관으로 전국에 있는 27개 국유림관리소와 지방자치단체 등 261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내용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이 관련 자료를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집중방제로 소나무재선충병의 밀도는 감소되었으나, 신규발생지 및 확산우려 지역이 있는 만큼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 지킬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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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17
  • 서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 단속한다.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성륜)은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고 가을철을 맞아 조경수 등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 유통질서를 정착하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10.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실시되며, 전남ㆍ북, 서부경남지역의 지자체와 국유림관리소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한다. 이 기간 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이 관련 자료를 만들어 비치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며, 야간에도  경찰‧과적검문소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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