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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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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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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건축을 위한 구조용 파티클보드 시장 열리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8월 10일(목),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부속서7에 해당하는 파티클보드의 내용이 대폭 변경된 것으로 특히, 목조건축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품질과 표시 기준이 신설되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목조주택의 주요 건축부재인 구조용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하였으며, 최근 상용화가 가능해진 제품이다. 신설된 품질기준은 가구나 인테리어용에 치중되었던 기존 파티클보드 기준과 달리 목조건축의 부재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본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기준에 맞게 생산한 제품을 품질표시 한 후 목조건축 시장으로 유통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이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현장에 적용되어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의 품질을 안심하고 더 많은 목재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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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건축을 위한 구조용 파티클보드 시장 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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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 제조 기술 특허 출원
- 강도실험에 견디는 구조용 파티클보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산업계(동화기업)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 및 대량생산에 성공한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제조 기술에 관한 특허를 공동 출원했다고 밝혔다. 새로 개발된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기존 파티클보드의 단점인 약한 강도와 내수성을 보강하여 장기간 수분에 노출되어도 구조적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내수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삶음 박리 강도와 습윤 시 휨강도를 평가한 결과, 국제 표준기준인 ISO 기준치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번에 출원된 구조용 파티클보드 제조 기술은 원재료에서부터 제조조건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특허로써 국내 파티클보드 제조사의 생산 기술력이 함께 어우러져 즉시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특허는 기술이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건축현장에 보급이 될 예정이다. 이번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이민 연구사는 “본 연구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산업화를 목표로 진행하였고, 산업계와 연계를 통한 특허기술 개발은 실사구시 이용후생을 실천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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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 제조 기술 특허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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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이어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라면서,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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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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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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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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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목조주택용 건축부재(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 및 대량생산 성공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국내 목조주택(경골목구조)의 주요 건축부재인 구조용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산업계와 협업하여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개발하고 대량생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내 보드 제조사인 동화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철 장마 기간이 긴 국내 사용환경에 적합하도록 고내수성으로 제작하였으며, ISO 등 국제규격의 구조 성능을 모든 만족하여 목조주택의 덮개 재료로 매우 우수하다. 또한, 목조주택이 취약점인 흰개미 및 곰팡이에 대한 내구성도 뛰어나다. 현재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으며, 목조주택 대부분은 구조용 판상재료와 제재목을 핵심 부재로 사용하는 경골목구조 방식이다. 목조주택은 건축주의 취향에 맞는 설계와 디자인을 통해 실용적이면서 내·외관의 소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골목구조 공법은 제재목 중 규격 구조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골격을 구성하고, 합판이나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등의 판상재료를 덮개로 고정하여 바닥체, 벽체, 지붕틀을 만들어 건축물의 형태를 구성한다. 현재 국내에서 덮개재는 대부분 OSB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가격상승 및 자재 수급의 어려움으로 국내 목조주택 시장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목조주택용 판상재료의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에 개발된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현재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구축되어 고정적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고품질의 판상재료를 목조건축 시장에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어 목조주택용 건축부재 국산화의 첫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이민 연구사는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수입에 의존하던 목조주택용 판상재료를 국산화함으로써 국내 보드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 나아가 목재산업과 목조건축산업이 함께 성장해 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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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목조주택용 건축부재(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 및 대량생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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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23일(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및 세계와의 산림협력부터 해외산림자원 육성, 임산물 관련 통상협상과 수출, 그리고 남북산림협력 등을 아우르는 국제산림협력정책을 추진해왔다. 몽골지역의 사막화를 방지하면서 우리나라의 황사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산림청과 몽골정부가 추진 중인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이나, 작년 2022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 Congress) : 산림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있는 국제회의로 6년마다 개최, 우리나라가 ’22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15차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0개국 1만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 분야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5년 단위 중장기 전략으로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관련 정책실행의 기준(가이드라인)으로 수립되었다. 산림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적 현안 대응에 우리나라의 기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 확대 등으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녹색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산림청은 그동안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과 인도네시아 이탄지복원 사업 및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등 다양한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강화되었다. 현재, 국제사회는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토녹화 선도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국토녹화 50주년 및 산림 임업전망 대회(’23.1월, 서울)’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함 또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외 감축 분야에 산림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산림탄소흡수원(REDD+) 시범사업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65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 해외산림탄소흡수원사업(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해외개발도상국가의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는 사업, 사업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탄소배출권을 부여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정책 성과를 토대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비전과 관련 3가지 목표와 4가지 전략 및 10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양자산림협력 대상을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초 1987년 인도네시아와의 임업협력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8개국과 양자협력관계를 맺었다. 기존 양자산림협력관계는 주로 아시아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저변을 넓혀 43개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레드플러스(REDD+)를 통해 국외 산림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500만tCO2를 확보하는 것이다. 레드플러스(REDD+)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 의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대규모 실적확보가 가능한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국내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목표는 2027년까지 연간 임산물 수출액 규모 6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 임산물 수출액은 2012년 3억 달러에서 2022년 4.8억 달러까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수출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임산물 전략품목을 개발하고 유럽연합(EU)과 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임산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조직을 육성하고, 수출거점을 구축하며, 전략품목 발굴과 수출시장 다변화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실행한다. 첫 번째 전략은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핵심과제로 육성’하는 것이다. 먼저, ‘국토녹화 비결(노하우)’, ‘기후변화 대응 산불 협력’, ‘산불피해지 등 산림복원’, ‘산림복지’, ‘해외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5대 국제산림협력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한다. 특히 개도국이 선호하는 혼농임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복합 등으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내용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 국가 역시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으로 다양화한다. 선진국과는 기후변화 시대의 그린 리더십을 함께 발휘하도록 산림정책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산림분야 국외감축사업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 확대’이다. 기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준국가 규모*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연계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해외산림자원에 대해서는 개발 범위를 기존 목재 위주에서 코르크나 대나무 및 산림탄소를 포함하는 비목재 임산물까지로 확대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산림투자 역량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 역량 단계별 정책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산림훼손이 인근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은 준국가 사업(시ㆍ도 등 광역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임)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를 통한 감축 결과물만을 인정 이어서 세 번째 전략은 ‘K-임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 촉진’이다. 세 번째 목표의 임산물 수출 확대와 더불어, 임업통상 현안 대응과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수입 목재의 합법성 검토 대상을 기존 4개 품목에서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의 5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 기존 수입목재 합법성 검토 대상 : 원목, 제재목류, 합판, 팰릿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아시아 산림협력 리더십 강화 및 남북 그린데탕트 견인’이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그린 리더십을 발휘한다. 먼저,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제2차 전략계획(’24~’30)」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재난 대응 및 레드플러스(REDD+) 등 우리나라의 산림협력모델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정책과 기술을 아시아에 확산해나간다. 아울러, 지속적인 남북산림협력으로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복원 등 국제산림 현안에 대한 아시아 역내 공동대응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당사국(14) :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 옵서버(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산림을 통해 글로벌 가치 실현과 국정과제 이행 및 국익 창출을 위한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라며, “우리의 산림정책을 확산하여 세계 산림녹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국제산림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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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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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안), 국민 의견 묻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월 10일(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파티클보드에 해당하는 부속서 7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파티클보드의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다. 파티클보드의 종류에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추가하여 이에 대한 품질기준과 표시사항을 신설하였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파티클보드를 건축의 구조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으로 목조건축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가구나 인테리어용으로 사용되던 파티클보드와 다르게 건축물의 내구성과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기준을 제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파티클보드의 난연성 표시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하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3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목재제품과 목조건축 시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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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안), 국민 의견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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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수출 확대로 임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물류비 보조 폐지(’24년), 위생·검역 등 비관세 장벽 강화 등 수출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임가 및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략품목의 시장 다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 2023년 임산물 수출 촉진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임산물 수출액은 세계적 경기 침체 등 수출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7.2% 증가한 4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임가·수출업체와 소통을 통한 협력 강화로 수출 증가에 주력하고 품목별 특성에 따른 제품개발, 전략적 마케팅 등 집중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한 결과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임가소득과 직접적 연계성이 높은 주요 임산물 20개 품목*의 경우 전체 수출액은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위축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악화되어 전년 대비 8%로 감소했다. * 단기 임산물(11품목) : 밤, 표고, 감, 대추, 산나물, 송이, 조경수·,분재, 벽지 초피, 농세공품, 약재류 목재류(9품목) : 섬유·합·단·마루판, 파티클보드, 제재목, 목제케이스, 건축목공, 성형목재 박람회 임산물 홍보관 운영(20 22 파리 K-Food Fair) 올해도 물가 오름세(인플레이션) 심화, 세계적(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소비위축 등은 수출 확대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나 한류 확산, 건강임산물에 대한 선호 확대 등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올해 수출 목표 5억 불 달성을 목표로 수출 촉진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수출선도조직, 수출협의회 육성 등 수출기반 구축과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임가와 수출업체의 소득 증진을 위해 수출 지원 정책을 개선한다. 수출 특화시설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 시, 다양한 수출 임산물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신규지역에 가점을 부여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품목을 적극 발굴한다. * ’13〜’22년까지 총 10개소(충남 4개소, 충북 2개소, 경남 2개소, 경북 2개소) ** (현재) 발표평가시 신규지역 가점 1점→(개선) 가점 3점 부여, 현장평가 시 ‘지역균등’ 기준 추가 / 강원은 잣과 더덕, 전남은 표고와 취나물 주산지로서 특화시설 조성 필요 2022수출유망품목 수상작 또한 수출 선도조직 사업 대상 선정 시, 수출액 기준*을 기존 5%에서 3%로 낮추어 보다 많은 기업에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 (완화) 신청품목이 국가 전체 수출액의 3% 이상(기존 5% 이상에서 변경)을 차지하는 업체 (기존 육성) 4품목(밤, 감, 대추, 산나물) → (신규 육성) 기존 + 산양삼, 오미자 추가 수출 임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생산이력관리 지원 품목을 기존 밤, 표고, 감 등 3개 품목에서 대추, 건강임산물(산양삼, 오미자 등)까지 확대하며 해외 인증 지원 품목을 기존 단기임산물, 목재는 물론 임업기계장비도 포함하여 제품 품질보증을 강화한다. 2023년 임산물 수출 촉진계획의 주요 전략과제로 첫째, 수출을 희망하는 초보기업의 수출 준비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해외시장에 대한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품개발, 수출 상담회 등을 지원한다. 수출 초보기업의 무역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컨설팅)을 지원한다. * ▲ 전문가 자문 : (‘22년) 10개소 → (’23) 12개소, ▲ 교육 : 자유 무역 협정(FTA) 활용절차, 원산지 결정기준 판정 절차,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 인증수출자제도 등 아울러 수출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해외시장정보·비관세 장벽(위생·검역) 대응 우수 사례*를 조사하여 업체에 제공한다. * ▲ 품목··해외시장별 조사(26건) ▲ 관세, 위생 통관 거부 등의 대응 사례 조사 보고서 발간 ‘임산물 수출 유망품목 발굴 대회’를 개최해 단기 소득 임산물, 목제제품 분야에서 총 5개 업체를 선발하여 새로운 유망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조사, 해외구매자(바이어) 연결, 시범 판매 등을 지원하여 수출 초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다. 온·오프라인 수출 상담회를 개최(10회)하고 해외 기업 해외구매자(바이어)를 국내로 초청(20개 기업)한다. 또한, 그간 코로나로 일정이 취소되었던 한·일 밤 해외구매자(바이어) 초청 간담회도 7월에 대구에서 재개하는 등 현장 밀착 지원으로 신규 거래망을 확보한다. 둘째, 수출 경험이 있는 성장기업에는 시장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 다각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밤, 감, 표고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시장별·국가별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여 시장 다변화를 도모한다. * 밤, 감. 표고, 대추, 산양삼 등 5개 품목의 주요·유망·개척 시장별 다변화 전략국 11개국 선정 ** ▲ (주요 전략품목) 감, 산나물 ▲ (유망제품) 목이버섯 뮤즐리, 곤드레 현미 국수 등 신규 거래선 확대를 위해, 미국, 일본 등 주력시장의 대표 종합박람회(2회) 참가와 수출업체 주도의 유럽 등 유망시장의 개별박람회(6회)참가를 지원한다. 2022수출유망품목 발굴대회 단기임산물 금상(유기농 표고버섯세트) 온라인몰 운영은 기존 국가 주도에서 벗어나 기업주도로 전환한다. 기업별 역량에 따라 초보·숙련기업으로 나누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되 초보기업은 농식품부의 역직구몰(한국식품관 개설)과 연계한 공공주도형*으로 지원하고, 숙련기업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주도형**으로 지원방식을 변경하여 판매실적이 증대되도록 개선한다. * 기업주도형 : 아마존, 쇼피 등 업체별 입점 희망 온라인 판매처(플랫폼)를 개별 지원 ** 공공주도형 : 동남아 라자다, 중국 티몰글로벌과 협업으로 한국 식품관 개설(농식품부의 역직구몰 사업과 연계한 규모화된 공동마케팅 실시로 판매성과 극대화) 또한 온라인 공동홍보·판매, 구매자의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해 기 구축한 ‘임산물 전용관(K-Food Trade)’의 입점 기업을 50개 사로 확대한다. * (’22년) 30개 사 등록 → (’23년) 20개 사 추가 → (’24년까지) 80개 사 목표 셋째, 수출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점인 물류비 보조 폐지, 비관세 장벽 등 수출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해 수출 통합조직 육성, 원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임산물 수출 연합회를 수출통합조직(해외마케팅 보드)*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고 품질·안전성 관리, 공동마케팅, 연구개발 등의 신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 특정 상품의 생산과 수출에 대한 광범위한 지배력을 부여받은 전국 단위 유통(수출) 전문기관으로 시장발굴, 판촉, 품질개선 등의 업무 수행. 농식품 분야의 수출통합조직,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등이 있음 마지막으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임산물, 목재류 등의 수출 원재료 구입 융자금* 107억 원을 지원하고, 물류비 절감, 신선도 유지 등 수출 여건 개선을 위해 해외공동물류센터** 공동이용을 확대(10개소→19개소)한다. * 밤, 감 등 단기임산물 : 101억 원, 고정금리 2.0% 목재류 : 5.8억 원, 고정금리 3.0% 적용 ** 농림수산 해외 공동물류센터(‘22년 18개국 85개소)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임산물 수출이 4억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7.2% 증가한 것은 우수한 임산물을 생산해온 임업인과 수출업체의 노력 덕분”이라며, “올해도 안정적인 임산물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략품목을 발굴·육성해 임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수출유망품목 발굴대회 목재류 금상(보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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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수출 확대로 임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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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이용실태조사(’21년 기준) 결과 발표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재목 등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2021년도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 이용현황을 조사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11월 30일 발표했다. * 19개 목재 제품(국산, 수입) : ① 제재목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 바닥재 ⑥ 배향성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 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 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 자목 ⑲ 펄프 목재 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과 산림부산물의 수요·공급 현황, 국내 생산 목재 제품과 수입 목재 제품의 생산·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매년 조사·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2019년도 통계조사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 제품에 한하여 조사하였으나, 2020년도 통계조사부터는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 목재 제품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올해는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736개소를 대상으로 9개월 동안 현장 방문 조사를 하였으며, 현장 조사 완료 후 10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 목재 이용량(2021년 기준)은 28,670천㎥이며, 이 중 국산 목재는 4,912천㎥, 수입 목재는 23,758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2021년도 국산 목재 이용률은 17.1%로 2020년 15.7% 대비 1.4% 증가하였다. 2021년 국산 목재 이용량(4,912천㎥)은 2020년 4,283천㎥보다 629천㎥(14.7%) 증가하였다. 이중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가공하는 지역은 전북(26%), 충남(17%), 강원(13%), 경북(12%) 순으로 나타났다. * 국산원목 이용량(천㎥) : (’16) 4,623 → (’17) 4,497 → (’18) 4,424 → (’19) 4,260 → (’20) 3,740 → (’21) 3,923(+183) 2021년도 국내 목재생산업체와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8조 1,075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2,469명으로 조사되어 2020년보다 매출액과 고용인원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은 5조 22억 원이며,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3조 1,053억 원으로 2020년 2조 4,969억 원 대비 6,084억 원(24.3%) 증가하였다. 특히, 제재목, 섬유판, 목질 바닥재 등 가구·건축용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이 3,325억 원으로 전체 국내 생산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 중 54.6%를 차지하여 매출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목재산업과 연관된 가구 제조·건축업의 동반성장에 따라 목재 이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광업제조업동향조사(통계청)에 따르면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0년 82.5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었으나 2021년 82.8로 상승하고, 가구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1년 112.6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 내수출하지수는 2015년이 기준지수 100으로 생산공장에서 물건이 팔려나가는 수준을 나타냄 이번에 공표된 ‘목재 이용실태조사(2021년 기준)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조사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와 목재산업 동향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여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목재생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목조건축 활성화 등 국산 목재 이용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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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이용실태조사(’21년 기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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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불량 목재제품 유통 차단에 앞장서
-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대전·세종·충남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른 아래와 같은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 제재목 2. 방부목재 3. 난연목재 4. 집성재 5.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6. 합판 7. 파티클보드 8. 섬유판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10. 목질바닥재 11. 목재펠릿 12. 목재칩 13. 목재브리켓 14. 성형숯 15. 숯 올해 단속은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 검토 및 제품의 품질 점검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목재제품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단속은 엄격한 적발이 아닌 확실한 계도를 통해 업체가 스스로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면서 올바른 목재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시 우수한 업체에 한하여 단속을 유예하거나 간소하게 진행하는 등 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만약 목재제품을 취급하면서 행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 「목재이용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향후 해당 업체는 법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많은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소한 부적합한 목재제품을 이용한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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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불량 목재제품 유통 차단에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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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제재목 등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이용 현황과 실태를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하여 조사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의 수요·공급 현황과 원목을 사용해 생산된 목재 제품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지난해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제품에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나 올해는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목재제품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였다. * 18개 목재제품(국산, 수입) : ① 일반제재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바닥재 ⑥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자목 올해는 지난해 조사표를 전부 바꾸고 지난해보다 1,188개 늘어난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188개소를 대상으로 10개월에 걸쳐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완료 후 11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통계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여 조사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목재이용량(2020년 기준)은 27,265천㎥이며, 국산목재는 4,283천㎥ 수입목재는 22,982천㎥으로 국산목재 이용률은 15.7%로 조사되었다. 국산목재 중 국산원목 이용량은 3,740천㎥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하였으며, 국산원목 중 2,724천㎥(72.8%)는 섬유판, 제재목, 목재칩으로 가공되어 가구용, 건축용, 연료용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그리고 국산원목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죽데기나 제재부산물 256천㎥이 섬유판, 목재칩,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 국산원목 이용량(구입기준) : (’17) 4,497천㎥ →(’18) 4,424천㎥ → (’19) 4,260천㎥ → (’20) 3,740천㎥ 또한 생장이 불량하거나 크기가 작아 용재로서 가치가 낮은 원목류 115천㎥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428천㎥는 국산목재 중 원목 외 원자재로서 목재칩, 목재펠릿,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수입목재는 수입원목 2,595천㎥, 수입 목재제품 20,387천㎥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수입 목재제품은 펄프, 목재펠릿, 제재목으로 전체 수입목재의 65%(15,016천㎥)를 차지하고 있었다. 18개 기준 목재제품의 전체 매출액은 8조 1,507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1,282명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매출 10억원 미만 업체가 전체 54.4%, 고용인원 10인 미만 업체가 74.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국내 목재생산업체 700개의 전체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 매출 5억 원 미만 업체가 36.7%(257개),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업체가 17.7%(124개)로서 10억원 미만 매출 업체가 전체 54.4%를 차지하고 있었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업체가 46.1%(323개), 5인 이상 10인 미만 업체가 28.0%(196개)로서 소공인 형태의 사업체가 74.1% (519개)를 차지하고, 10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23.6%(165개)로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97.7%(684개)가 소기업 이하 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공표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국내 목재 이용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로서 이를 활용하여 목재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목재 산업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국산목재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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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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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해 목재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9월 30일(목),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재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합판보드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제10회 한국 합판ㆍ중밀도 섬유판(MDF)ㆍ파티클보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1997년에 시작하여 올해 열 번째를 맞은 이번 학술 토론회는 ‘탄소중립을 위한 목재이용 증진과 목재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한국목재공학회, 한국합판보드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 토론회에서는 국내 목재산업 관련 산(産), 관(官), 학(學), 연(硏)이 모여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목재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 발표 및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 발표자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목재 이용 확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재산업 분야의 이에스지(ESG) 경영(환경·사회·지배구조) 도입 방안 등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부, 공공기관, 목재산업계가 협력하여 탄소중립과 이에스지(ESG) 경영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목재 소비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이미지 제고와 경제적 가치평가를 통한 이에스지(ESG) 및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재이용 분야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탄소저장고인 목재의 이용 확대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목재이용 전략을 수립하여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목재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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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해 목재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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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목재제품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춘천시 등 3개 시·군 지역에 있는 목재제품 생산 유통업체의 품질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이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15개의 품목(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이다. 관리소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에 규격·품질표시가 되어 있는지 단속하고, 시료 채취 및 분석을 통해 규격·품질기준의 적합여부를 검사한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해 목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확보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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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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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보드류 및 방부목재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추진
- 목질재료 분야 한국산업표준(KS)은 가구부터 생활체육 시설까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목재제품인 합판, 방부목재, 목질바닥재 등의 품질과 규격에 관련된 표준을 제시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과 학계․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목질재료산업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15종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고고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고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은 합판 관련 5종, 목질보드류 및 마루판 관련 4종, 방부목재 관련 5종과 기타 건축용 보드류의 휨 시험 방법이 포함되었다. 합판 관련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에서는 국내 합판산업 여건을 반영하여 합판의 종류별 품질 규격을 명확히 하였으며, 접착력 시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험 결과의 편차를 줄였다. 또한, 목파율(합판의 접착층에 전단을 했을 때, 전단 면적에 대한 접착층이 남아 있는 면적 비율)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예시 그림을 제시하여 수요자 편의를 제공하였다. 목질보드(파티클보드, 섬유판) 및 목질 마루판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은 국립산림과학원의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와 일원화하여 중복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하였다. 또한, 방부처리 목재는 관련 법률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산업계가 안정적으로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예고고시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되며 표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02-961-2731) 또는 목재이용연구과(02-961-2705)로 문의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여 표준 담당자(mlee81@korea.kr)에게 제출하면 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이번에 추진되는 목질재료분야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사용자 및 현장 중심으로 표준을 개선함으로써 목재제품의 품질표시를 위한 중복 검사 면제와 행정 간소화로 산업계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며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개정된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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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보드류 및 방부목재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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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 및 단속
-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계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서 규정하는 15개 품목인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이다. 품질단속반은 관내에서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생산업체에 방문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홍보하고 규격 및 품질 검사(표시) 여부‧결과통지서 비치 여부‧품질기준 부합 여부‧ 제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해당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목재산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안전과 국내 목재산업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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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 및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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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되는 목질자원을 이용한 토양개량제 개발, 특허 출원
- 최근, 소나무재선충이나 참나무시들음병 등 해충 피해목과 임지 폐잔재, 목재산업에서 발생되는 미이용 목질원료를 이용한 토양개량제가 개발되어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기대된다. 산림청의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민대학교 산림과학대학의 “목질재료 바이오 산업화 사업단(단장 김영균 교수)”에서 이용되지 못하고 폐기될 수 있는 목질원료를 이용하여 목질계 유기질 토양개량제를 개발하고 2015년 12월 특허로 출원되었다. 국내 목재이용량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기준하여 년간 원목이 821만 m3이 사용되었고, 국내산이 52.3%인 429만 m3이 공급되고 있지만, 벌채부산물 발생량 또한 연간 약 157만 톤 규모로 추정되어 연간 벌채되어 공급된 목재량의 약 35 %를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임지를 비롯한 벌채부산물를 비롯한 각종 폐기 목질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또한, 국내에 1988년 부산지역에서 소나무에 최초로 재선충 피해가 발생되여 최근에 경기지역까지 피해지역이 북상되고 있다. 해충에 의한 산림의 피해현황으로 2012년 506,103본 5,285ha, 2013년 1,537,377본 11,550ha 2014년도 1,752,000본, 2013년도 참나무시들음병 피해 3,090ha 등 최근 2년간 약 2,860억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2016년도 산림청의 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에 의하면 재선충피해목 및 참나무시들음병 등의 해충 피해목을 대상으로 대량방제시설을 거점으로 버려지는 고사목을 친환경 자원으로 본격 활용하기로 하였다. 자원활용도가 높고 단목벌채·훈증보다 재발생률이 낮은 수집·파쇄를 대폭확대[전체대비 파쇄 비율 2014년 19%에서 2015년 37%, 2016년의 목표는 60% 임] 하여 지역 내 친환경 목재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방제지 인근 농가의 무단사용, 매개충이 다시 산란 우려가 있는 훈증더미를 최대한 수집·파쇄하여 축산용 퇴비 등으로 재활용(2016년 5만여개)할 계획이다. 이러한 산림청의 추진계획에 발맞추어 산업화 사업단에서 폐기되어지는 산림자원을 토양개량제로 제품화하여 재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연구 개발되였다. 이러한 부산물은 파티클보드나 MDF 원료, 목재펠릿의 원료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보드 및 목재펠릿에서의 원료는 흙이나 오염물질이 혼합되어있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이물질, 수피및 나뭇잎 등이 혼합된 원료를 사용할 때 제조공정 트러불, 접착 불량, 제품의 하자발생, 회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품질안정화가 어렵,고 등외급의 품질로 제조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제품의 원재료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에, 산업화 사업단에서는 재선충 및 참나무시들음병 등의 해충 피해목, 임지 폐잔재, 벌채부산물을 포함한 모든 미이용/활용되고 있는 목질원료를 대상으로 하여 원재료의 특성에 제한성이 적은 목질계 유기질 토양개량제를 개발하였다. 토양개량개량제로서 개발된 제품의 특징으로는 1) 미이용 목질 폐잔재를 주원료로 하여 전처리로서 열처리 후 질소원 추가하여 토양개량제로 제품화하는 것으로, 재선충 피해목의 경우에도 열처리하기 때문에 살충효과가 있어 매개충의 재산란 우려도 없다. 2) 4개 종류의 작물(무,들깨,도라지,배추)에 의한 4개월간의 생장량 평가결과 우수한 생장량이 검증되었다. 3) 목질계 원료를 사용한 토양개량제로 작물 등에 시비할 때 수분부족, 해충피해, 질소부족으로 인한 황하 현상으로 인한 발아 및 성장저해요인을 해결하였다. 4) 기존 유사제품의 경우 축사분뇨, 슬러지를 사용으로 인하여 제조과정이나 유통상 악취가 발생되나, 목재 냄새 외 특이한 악취가 발생되지 않는다. 5)기존제품의 제조는 6개월이상 1년간 저장 및 처리 시설에서 숙성 후 출하하던 기존기술에서 획기적으로 단기간(1~2일)에 제품화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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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되는 목질자원을 이용한 토양개량제 개발, 특허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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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산림청 국감현장) 산림청, 포름알데하이드 방출량 허용기준 초과 목재제품 시중에 유통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규격. 품질기준이 고시된 8개 목재제품 중 방부목재와 목재펠릿 2개를 제외한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하이드 방출량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목재제품이 시중이 유통 ․ 판매되도록 한 점을 지적하였다.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2014년 3월부터 8월 수도권 15개 판매점에 유통 중인 파티클보드와 섬유판에 대한 포름알데하이드의 방출량을 시험, 분석한 결과 주식회사 광원목재의 섬유판은 포름알데하이드의 방출량이 품질기준치를 4.3배 초과하는 등 4개사 6종의 목재제품에서 포름알데하이드 방출량이 품질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인체에 유해한 파티클보드와 섬유판이 유통된 것으로 들어났다. 특히 건축자재 및 생활가구 등으로 실내에서 사용되는 파티클보드와 섬유판에는 포름알데하이드가 접착제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어, 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 6월 28일 규격, 품질기준이 고시된 이후 2015년 3월까지 단 한 번도 조사된 것이 없다고도 지적하였다. 이에 윤명희 의원은 “앞으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하이드 방출량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파티클보드 및 섬유판 등이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규격 품질기준이 고시된 8개 목재제품이 수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검사의 의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저 품질의 목재제품이 유통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보호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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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산림청 국감현장) 산림청, 포름알데하이드 방출량 허용기준 초과 목재제품 시중에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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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제품 사전 품질검사 등 집중단속 실시
- 최근 발암물질이 포함된 목재제품이 유통․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 파티클보드, 섬유판의 경우 생산․수입․유통하는 일부업체가 사전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않고 유통하고 있는 실정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생산, 수입‧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6. 17.〜6. 23.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목탄, 방부목재 등 8개 품목이다. 목재제품에 대해 사전에 품질검사를 받고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품질표시를 했는지 여부, 목재생산업에 등록했는지 여부와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점검한다. 단속업체는 국내에서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거나 직접 해외에서 수입‧유통하는 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점검한다.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거나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는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청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과 단속을 위해 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목재제품 품질단속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산림청 본청, 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자치단체, 한국임업진흥원 등 30명이며, 전국 5개(수도권‧강원‧경상‧전라‧충청) 권역별로 1팀씩 운영한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지자체 시‧군 담당자, 국유림관리소까지 포함해 500여 명이 투입된다. 산림청 남송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생산업 등록사항을 점검하고 등록, 자격요건에 이상이 있을때에는 사법 또는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며, “목재제품 품질단속 전담팀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족한 단속인력을 지원해 유해한 목재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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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제품 사전 품질검사 등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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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올해부터 달라지는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은?
-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목재제품 7개 품목의 규격 고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2일 과학원 내 산림과학관 국제회의실에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지금까지 개별 제품별로 관리되어 온 목재제품의 규격 고시를 어떤 절차를 통해 하나로 통합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롭게 규격이 만들어지는 집성재와 목질바닥재, 성형목탄의 고시 내용과 일부 내용이 개선되는 방부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탄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이번 설명회에는 산림청 목재산업과,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대한목재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목재업계 관계자들이 목재제품 규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박문재 재료공학과장은 “목재 산업계에게 올해부터 바뀌는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에 대해 충분히 이해시켜 법 제‧개정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 제품 규격과 품질표시 제도에 대한 산업 및 유통업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은 물론,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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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올해부터 달라지는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은?
산림행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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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 제조 기술 특허 출원
- 강도실험에 견디는 구조용 파티클보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산업계(동화기업)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 및 대량생산에 성공한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제조 기술에 관한 특허를 공동 출원했다고 밝혔다. 새로 개발된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기존 파티클보드의 단점인 약한 강도와 내수성을 보강하여 장기간 수분에 노출되어도 구조적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내수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삶음 박리 강도와 습윤 시 휨강도를 평가한 결과, 국제 표준기준인 ISO 기준치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번에 출원된 구조용 파티클보드 제조 기술은 원재료에서부터 제조조건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특허로써 국내 파티클보드 제조사의 생산 기술력이 함께 어우러져 즉시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특허는 기술이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건축현장에 보급이 될 예정이다. 이번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이민 연구사는 “본 연구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산업화를 목표로 진행하였고, 산업계와 연계를 통한 특허기술 개발은 실사구시 이용후생을 실천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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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 제조 기술 특허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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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이어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라면서,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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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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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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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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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목조주택용 건축부재(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 및 대량생산 성공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국내 목조주택(경골목구조)의 주요 건축부재인 구조용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산업계와 협업하여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개발하고 대량생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내 보드 제조사인 동화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철 장마 기간이 긴 국내 사용환경에 적합하도록 고내수성으로 제작하였으며, ISO 등 국제규격의 구조 성능을 모든 만족하여 목조주택의 덮개 재료로 매우 우수하다. 또한, 목조주택이 취약점인 흰개미 및 곰팡이에 대한 내구성도 뛰어나다. 현재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으며, 목조주택 대부분은 구조용 판상재료와 제재목을 핵심 부재로 사용하는 경골목구조 방식이다. 목조주택은 건축주의 취향에 맞는 설계와 디자인을 통해 실용적이면서 내·외관의 소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골목구조 공법은 제재목 중 규격 구조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골격을 구성하고, 합판이나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등의 판상재료를 덮개로 고정하여 바닥체, 벽체, 지붕틀을 만들어 건축물의 형태를 구성한다. 현재 국내에서 덮개재는 대부분 OSB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가격상승 및 자재 수급의 어려움으로 국내 목조주택 시장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목조주택용 판상재료의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에 개발된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현재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구축되어 고정적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고품질의 판상재료를 목조건축 시장에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어 목조주택용 건축부재 국산화의 첫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이민 연구사는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수입에 의존하던 목조주택용 판상재료를 국산화함으로써 국내 보드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 나아가 목재산업과 목조건축산업이 함께 성장해 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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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목조주택용 건축부재(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 및 대량생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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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23일(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및 세계와의 산림협력부터 해외산림자원 육성, 임산물 관련 통상협상과 수출, 그리고 남북산림협력 등을 아우르는 국제산림협력정책을 추진해왔다. 몽골지역의 사막화를 방지하면서 우리나라의 황사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산림청과 몽골정부가 추진 중인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이나, 작년 2022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 Congress) : 산림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있는 국제회의로 6년마다 개최, 우리나라가 ’22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15차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0개국 1만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 분야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5년 단위 중장기 전략으로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관련 정책실행의 기준(가이드라인)으로 수립되었다. 산림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적 현안 대응에 우리나라의 기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 확대 등으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녹색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산림청은 그동안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과 인도네시아 이탄지복원 사업 및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등 다양한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강화되었다. 현재, 국제사회는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토녹화 선도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국토녹화 50주년 및 산림 임업전망 대회(’23.1월, 서울)’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함 또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외 감축 분야에 산림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산림탄소흡수원(REDD+) 시범사업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65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 해외산림탄소흡수원사업(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해외개발도상국가의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는 사업, 사업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탄소배출권을 부여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정책 성과를 토대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비전과 관련 3가지 목표와 4가지 전략 및 10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양자산림협력 대상을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초 1987년 인도네시아와의 임업협력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8개국과 양자협력관계를 맺었다. 기존 양자산림협력관계는 주로 아시아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저변을 넓혀 43개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레드플러스(REDD+)를 통해 국외 산림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500만tCO2를 확보하는 것이다. 레드플러스(REDD+)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 의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대규모 실적확보가 가능한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국내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목표는 2027년까지 연간 임산물 수출액 규모 6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 임산물 수출액은 2012년 3억 달러에서 2022년 4.8억 달러까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수출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임산물 전략품목을 개발하고 유럽연합(EU)과 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임산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조직을 육성하고, 수출거점을 구축하며, 전략품목 발굴과 수출시장 다변화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실행한다. 첫 번째 전략은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핵심과제로 육성’하는 것이다. 먼저, ‘국토녹화 비결(노하우)’, ‘기후변화 대응 산불 협력’, ‘산불피해지 등 산림복원’, ‘산림복지’, ‘해외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5대 국제산림협력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한다. 특히 개도국이 선호하는 혼농임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복합 등으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내용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 국가 역시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으로 다양화한다. 선진국과는 기후변화 시대의 그린 리더십을 함께 발휘하도록 산림정책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산림분야 국외감축사업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 확대’이다. 기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준국가 규모*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연계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해외산림자원에 대해서는 개발 범위를 기존 목재 위주에서 코르크나 대나무 및 산림탄소를 포함하는 비목재 임산물까지로 확대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산림투자 역량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 역량 단계별 정책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산림훼손이 인근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은 준국가 사업(시ㆍ도 등 광역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임)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를 통한 감축 결과물만을 인정 이어서 세 번째 전략은 ‘K-임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 촉진’이다. 세 번째 목표의 임산물 수출 확대와 더불어, 임업통상 현안 대응과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수입 목재의 합법성 검토 대상을 기존 4개 품목에서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의 5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 기존 수입목재 합법성 검토 대상 : 원목, 제재목류, 합판, 팰릿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아시아 산림협력 리더십 강화 및 남북 그린데탕트 견인’이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그린 리더십을 발휘한다. 먼저,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제2차 전략계획(’24~’30)」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재난 대응 및 레드플러스(REDD+) 등 우리나라의 산림협력모델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정책과 기술을 아시아에 확산해나간다. 아울러, 지속적인 남북산림협력으로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복원 등 국제산림 현안에 대한 아시아 역내 공동대응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당사국(14) :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 옵서버(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산림을 통해 글로벌 가치 실현과 국정과제 이행 및 국익 창출을 위한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라며, “우리의 산림정책을 확산하여 세계 산림녹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국제산림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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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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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수출 확대로 임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물류비 보조 폐지(’24년), 위생·검역 등 비관세 장벽 강화 등 수출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임가 및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략품목의 시장 다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 2023년 임산물 수출 촉진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임산물 수출액은 세계적 경기 침체 등 수출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7.2% 증가한 4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임가·수출업체와 소통을 통한 협력 강화로 수출 증가에 주력하고 품목별 특성에 따른 제품개발, 전략적 마케팅 등 집중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한 결과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임가소득과 직접적 연계성이 높은 주요 임산물 20개 품목*의 경우 전체 수출액은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위축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악화되어 전년 대비 8%로 감소했다. * 단기 임산물(11품목) : 밤, 표고, 감, 대추, 산나물, 송이, 조경수·,분재, 벽지 초피, 농세공품, 약재류 목재류(9품목) : 섬유·합·단·마루판, 파티클보드, 제재목, 목제케이스, 건축목공, 성형목재 박람회 임산물 홍보관 운영(20 22 파리 K-Food Fair) 올해도 물가 오름세(인플레이션) 심화, 세계적(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소비위축 등은 수출 확대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나 한류 확산, 건강임산물에 대한 선호 확대 등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올해 수출 목표 5억 불 달성을 목표로 수출 촉진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수출선도조직, 수출협의회 육성 등 수출기반 구축과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임가와 수출업체의 소득 증진을 위해 수출 지원 정책을 개선한다. 수출 특화시설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 시, 다양한 수출 임산물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신규지역에 가점을 부여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품목을 적극 발굴한다. * ’13〜’22년까지 총 10개소(충남 4개소, 충북 2개소, 경남 2개소, 경북 2개소) ** (현재) 발표평가시 신규지역 가점 1점→(개선) 가점 3점 부여, 현장평가 시 ‘지역균등’ 기준 추가 / 강원은 잣과 더덕, 전남은 표고와 취나물 주산지로서 특화시설 조성 필요 2022수출유망품목 수상작 또한 수출 선도조직 사업 대상 선정 시, 수출액 기준*을 기존 5%에서 3%로 낮추어 보다 많은 기업에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 (완화) 신청품목이 국가 전체 수출액의 3% 이상(기존 5% 이상에서 변경)을 차지하는 업체 (기존 육성) 4품목(밤, 감, 대추, 산나물) → (신규 육성) 기존 + 산양삼, 오미자 추가 수출 임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생산이력관리 지원 품목을 기존 밤, 표고, 감 등 3개 품목에서 대추, 건강임산물(산양삼, 오미자 등)까지 확대하며 해외 인증 지원 품목을 기존 단기임산물, 목재는 물론 임업기계장비도 포함하여 제품 품질보증을 강화한다. 2023년 임산물 수출 촉진계획의 주요 전략과제로 첫째, 수출을 희망하는 초보기업의 수출 준비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해외시장에 대한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품개발, 수출 상담회 등을 지원한다. 수출 초보기업의 무역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컨설팅)을 지원한다. * ▲ 전문가 자문 : (‘22년) 10개소 → (’23) 12개소, ▲ 교육 : 자유 무역 협정(FTA) 활용절차, 원산지 결정기준 판정 절차,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 인증수출자제도 등 아울러 수출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해외시장정보·비관세 장벽(위생·검역) 대응 우수 사례*를 조사하여 업체에 제공한다. * ▲ 품목··해외시장별 조사(26건) ▲ 관세, 위생 통관 거부 등의 대응 사례 조사 보고서 발간 ‘임산물 수출 유망품목 발굴 대회’를 개최해 단기 소득 임산물, 목제제품 분야에서 총 5개 업체를 선발하여 새로운 유망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조사, 해외구매자(바이어) 연결, 시범 판매 등을 지원하여 수출 초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다. 온·오프라인 수출 상담회를 개최(10회)하고 해외 기업 해외구매자(바이어)를 국내로 초청(20개 기업)한다. 또한, 그간 코로나로 일정이 취소되었던 한·일 밤 해외구매자(바이어) 초청 간담회도 7월에 대구에서 재개하는 등 현장 밀착 지원으로 신규 거래망을 확보한다. 둘째, 수출 경험이 있는 성장기업에는 시장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 다각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밤, 감, 표고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시장별·국가별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여 시장 다변화를 도모한다. * 밤, 감. 표고, 대추, 산양삼 등 5개 품목의 주요·유망·개척 시장별 다변화 전략국 11개국 선정 ** ▲ (주요 전략품목) 감, 산나물 ▲ (유망제품) 목이버섯 뮤즐리, 곤드레 현미 국수 등 신규 거래선 확대를 위해, 미국, 일본 등 주력시장의 대표 종합박람회(2회) 참가와 수출업체 주도의 유럽 등 유망시장의 개별박람회(6회)참가를 지원한다. 2022수출유망품목 발굴대회 단기임산물 금상(유기농 표고버섯세트) 온라인몰 운영은 기존 국가 주도에서 벗어나 기업주도로 전환한다. 기업별 역량에 따라 초보·숙련기업으로 나누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되 초보기업은 농식품부의 역직구몰(한국식품관 개설)과 연계한 공공주도형*으로 지원하고, 숙련기업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주도형**으로 지원방식을 변경하여 판매실적이 증대되도록 개선한다. * 기업주도형 : 아마존, 쇼피 등 업체별 입점 희망 온라인 판매처(플랫폼)를 개별 지원 ** 공공주도형 : 동남아 라자다, 중국 티몰글로벌과 협업으로 한국 식품관 개설(농식품부의 역직구몰 사업과 연계한 규모화된 공동마케팅 실시로 판매성과 극대화) 또한 온라인 공동홍보·판매, 구매자의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해 기 구축한 ‘임산물 전용관(K-Food Trade)’의 입점 기업을 50개 사로 확대한다. * (’22년) 30개 사 등록 → (’23년) 20개 사 추가 → (’24년까지) 80개 사 목표 셋째, 수출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점인 물류비 보조 폐지, 비관세 장벽 등 수출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해 수출 통합조직 육성, 원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임산물 수출 연합회를 수출통합조직(해외마케팅 보드)*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고 품질·안전성 관리, 공동마케팅, 연구개발 등의 신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 특정 상품의 생산과 수출에 대한 광범위한 지배력을 부여받은 전국 단위 유통(수출) 전문기관으로 시장발굴, 판촉, 품질개선 등의 업무 수행. 농식품 분야의 수출통합조직,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등이 있음 마지막으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임산물, 목재류 등의 수출 원재료 구입 융자금* 107억 원을 지원하고, 물류비 절감, 신선도 유지 등 수출 여건 개선을 위해 해외공동물류센터** 공동이용을 확대(10개소→19개소)한다. * 밤, 감 등 단기임산물 : 101억 원, 고정금리 2.0% 목재류 : 5.8억 원, 고정금리 3.0% 적용 ** 농림수산 해외 공동물류센터(‘22년 18개국 85개소)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임산물 수출이 4억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7.2% 증가한 것은 우수한 임산물을 생산해온 임업인과 수출업체의 노력 덕분”이라며, “올해도 안정적인 임산물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략품목을 발굴·육성해 임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수출유망품목 발굴대회 목재류 금상(보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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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수출 확대로 임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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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이용실태조사(’21년 기준) 결과 발표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재목 등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2021년도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 이용현황을 조사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11월 30일 발표했다. * 19개 목재 제품(국산, 수입) : ① 제재목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 바닥재 ⑥ 배향성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 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 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 자목 ⑲ 펄프 목재 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과 산림부산물의 수요·공급 현황, 국내 생산 목재 제품과 수입 목재 제품의 생산·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매년 조사·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2019년도 통계조사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 제품에 한하여 조사하였으나, 2020년도 통계조사부터는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 목재 제품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올해는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736개소를 대상으로 9개월 동안 현장 방문 조사를 하였으며, 현장 조사 완료 후 10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 목재 이용량(2021년 기준)은 28,670천㎥이며, 이 중 국산 목재는 4,912천㎥, 수입 목재는 23,758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2021년도 국산 목재 이용률은 17.1%로 2020년 15.7% 대비 1.4% 증가하였다. 2021년 국산 목재 이용량(4,912천㎥)은 2020년 4,283천㎥보다 629천㎥(14.7%) 증가하였다. 이중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가공하는 지역은 전북(26%), 충남(17%), 강원(13%), 경북(12%) 순으로 나타났다. * 국산원목 이용량(천㎥) : (’16) 4,623 → (’17) 4,497 → (’18) 4,424 → (’19) 4,260 → (’20) 3,740 → (’21) 3,923(+183) 2021년도 국내 목재생산업체와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8조 1,075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2,469명으로 조사되어 2020년보다 매출액과 고용인원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은 5조 22억 원이며,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3조 1,053억 원으로 2020년 2조 4,969억 원 대비 6,084억 원(24.3%) 증가하였다. 특히, 제재목, 섬유판, 목질 바닥재 등 가구·건축용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이 3,325억 원으로 전체 국내 생산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 중 54.6%를 차지하여 매출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목재산업과 연관된 가구 제조·건축업의 동반성장에 따라 목재 이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광업제조업동향조사(통계청)에 따르면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0년 82.5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었으나 2021년 82.8로 상승하고, 가구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1년 112.6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 내수출하지수는 2015년이 기준지수 100으로 생산공장에서 물건이 팔려나가는 수준을 나타냄 이번에 공표된 ‘목재 이용실태조사(2021년 기준)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조사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와 목재산업 동향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여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목재생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목조건축 활성화 등 국산 목재 이용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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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이용실태조사(’21년 기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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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불량 목재제품 유통 차단에 앞장서
-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대전·세종·충남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른 아래와 같은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 제재목 2. 방부목재 3. 난연목재 4. 집성재 5.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6. 합판 7. 파티클보드 8. 섬유판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10. 목질바닥재 11. 목재펠릿 12. 목재칩 13. 목재브리켓 14. 성형숯 15. 숯 올해 단속은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 검토 및 제품의 품질 점검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목재제품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단속은 엄격한 적발이 아닌 확실한 계도를 통해 업체가 스스로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면서 올바른 목재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시 우수한 업체에 한하여 단속을 유예하거나 간소하게 진행하는 등 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만약 목재제품을 취급하면서 행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 「목재이용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향후 해당 업체는 법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많은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소한 부적합한 목재제품을 이용한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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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불량 목재제품 유통 차단에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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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제재목 등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이용 현황과 실태를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하여 조사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의 수요·공급 현황과 원목을 사용해 생산된 목재 제품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지난해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제품에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나 올해는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목재제품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였다. * 18개 목재제품(국산, 수입) : ① 일반제재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바닥재 ⑥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자목 올해는 지난해 조사표를 전부 바꾸고 지난해보다 1,188개 늘어난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188개소를 대상으로 10개월에 걸쳐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완료 후 11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통계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여 조사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목재이용량(2020년 기준)은 27,265천㎥이며, 국산목재는 4,283천㎥ 수입목재는 22,982천㎥으로 국산목재 이용률은 15.7%로 조사되었다. 국산목재 중 국산원목 이용량은 3,740천㎥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하였으며, 국산원목 중 2,724천㎥(72.8%)는 섬유판, 제재목, 목재칩으로 가공되어 가구용, 건축용, 연료용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그리고 국산원목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죽데기나 제재부산물 256천㎥이 섬유판, 목재칩,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 국산원목 이용량(구입기준) : (’17) 4,497천㎥ →(’18) 4,424천㎥ → (’19) 4,260천㎥ → (’20) 3,740천㎥ 또한 생장이 불량하거나 크기가 작아 용재로서 가치가 낮은 원목류 115천㎥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428천㎥는 국산목재 중 원목 외 원자재로서 목재칩, 목재펠릿,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수입목재는 수입원목 2,595천㎥, 수입 목재제품 20,387천㎥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수입 목재제품은 펄프, 목재펠릿, 제재목으로 전체 수입목재의 65%(15,016천㎥)를 차지하고 있었다. 18개 기준 목재제품의 전체 매출액은 8조 1,507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1,282명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매출 10억원 미만 업체가 전체 54.4%, 고용인원 10인 미만 업체가 74.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국내 목재생산업체 700개의 전체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 매출 5억 원 미만 업체가 36.7%(257개),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업체가 17.7%(124개)로서 10억원 미만 매출 업체가 전체 54.4%를 차지하고 있었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업체가 46.1%(323개), 5인 이상 10인 미만 업체가 28.0%(196개)로서 소공인 형태의 사업체가 74.1% (519개)를 차지하고, 10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23.6%(165개)로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97.7%(684개)가 소기업 이하 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공표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국내 목재 이용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로서 이를 활용하여 목재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목재 산업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국산목재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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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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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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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목재제품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춘천시 등 3개 시·군 지역에 있는 목재제품 생산 유통업체의 품질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이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15개의 품목(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이다. 관리소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에 규격·품질표시가 되어 있는지 단속하고, 시료 채취 및 분석을 통해 규격·품질기준의 적합여부를 검사한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해 목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확보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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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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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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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화목 연료 사용으로 탄소 중립사회 동참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겨울철 화목보일러 및 난로 사용 증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올바른 화목 연료를 사용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화목연료로 사용하는 목재는 침엽수 6개월 이상, 활엽수 12개월 이상 충분히 건조된 목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건조되지 않은 목재를 사용할 경우, 높은 수분으로 인해 연기가 많이 발생하며, 불완전연소로 인해 일산화탄소(CO)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여 사용자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화학물질과 이물질로 오염된 목재 폐기물(폐가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을 소각할 경우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물질 배출로 가정에서 소각할 경우 관련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 순수목재 이외의 페인트, 접착제 등의 화학물질이 포함된 목재제품이나 생활폐기물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폐가구, 섬유판(MDF), 파티클보드(PB), 비닐 등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에도 연소 중에 다이옥신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하므로 가정에서 절대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산림청은 화목보일러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환경오염물질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목재펠릿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비용의 70%)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목재펠릿보일러 교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산림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산림청은 목재펠릿보일러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목재펠릿보일러 사용자에게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목재펠릿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너지로 청정성을 인정받으며,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연소효율과 품질 규격, 안전성을 모두 갖춘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목재펠릿 보일러를 2009년부터 공급하고 있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올바른 화목연료 사용 권장과 목재펠릿 및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을 통하여 농산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탄소중립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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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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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화목 연료 사용으로 탄소 중립사회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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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합법목재 사용 촉진을 위한 단속 재개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코로나19 바이러스'발 경제악화로 인한 목재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그동안 중단되었던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6월 말부터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재품질 단속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목재이용법」) 제20조 1항에 따른 합판ㆍ섬유판ㆍ파티클보드ㆍ목재펠릿ㆍ방부목재 등 15개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제도'전면 시행에 따른 체계적인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다. 올해는 특히 작년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중인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개도국 등의 불법벌채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하고자「목재이용법」을 개정하여, ‘18년부터 1년간 시범운영 이후 ’19년10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 해당 목재제품(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처벌 위주의 단속보다는 합법목재 촉진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 위주로 홍보 및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김영범 소장은 “앞으로 전문기관, 지자체 등 협업을 통해 '합법목재 교역촉진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켜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지구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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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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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합법목재 사용 촉진을 위한 단속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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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목재제품 품질단속 활동 재개
-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목재업계의 피해와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그간 중단했던 목재품질단속을 오는 6월 말부터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재품질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1항에 따른 합판·섬유판·파티클보드·목재펠릿·방부목재 등 15개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목재제품 규격·품질 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체계적인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업계의 불만을 해소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전년도 위법업체 위주로 단속하고, 위반되지 않은 업체는 금년도 단속을 유예하는 차등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줄어들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목재제품 품질단속 활동을 권역별 여건 및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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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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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목재제품 품질단속 활동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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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품질단속반 운영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5개조 20명을 편성하여 전남, 전북, 경남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제(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PB),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총 15개 품목이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19.10.1)가 본격적으로 시행·운영됨에 따라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및 단속를 강화할 예정이다. ※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개요 -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지구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17.3.21.)되었으며, ’19.10.1부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가 시행 위 사항에 대해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모두가 스스로 규격과 품질기준을 인지하고 적합한 제품만을 생산·유통해 줄 것을”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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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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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품질단속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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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단속 실시!
-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에서 판매·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관할지역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상대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 제품은 방부목재▪합판▪제재목▪파티클보드▪목탄▪펠릿 등 15개 품목으로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시 규격·품질검사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15개 품목 : 방부목재, 목재칩, 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펠릿, 목탄, 성형목탄, 합판,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재브리켓 생산·유통 시 규격·품질검사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목재제품으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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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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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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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 지자체와 합동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지난 10월 23일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할구역인 산청군 목재제품 생산·유통업체에 대하여 산청군청과 함께 합동 품질단속을 실시하였다. 합동단속반은 당일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에 방문하여 등록사항 및 품질검사 관련 서류를 확인하였고,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여부 등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하면서 상품의 판매·유통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목재제품 단속품목으로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집성재, 방부목, 목재펠릿, 목탄 등 15개의 품목이 해당된다. 부적합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한 업체의 경우에는 반송, 판매정지, 회수 등의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목재제품 품질단속 품목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관리소 관계자는 “목재제품 합동 품질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수한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향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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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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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 지자체와 합동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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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 품질표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 관내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지역은 관내(태백,삼척하장) 목재제품 생산 및 취급업체이며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서 규정하는 제재목‧집성재‧파티클보드‧목탄‧합판‧목재펠릿 등 15개 목재제품이다. 특히 단속반은 가을철 캠핑족이 늘어남에 따라 고기굽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 하였다. 해당 취급 업체를 방문해 허위표시·표시위반 등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에 맞게 표시하였는지 사전점검 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숯등 목탄류를 사용할수 있도록 하였다.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강영관)은 “소비자가 목재제품을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해당 업체도 목제재품 규격‧품질표시제도를 준수하여 안정적인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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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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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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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자체 및 합동 품질단속 실시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올해 여름 피서철을 맞아 8월 5일 ~ 13일(7일간) 관내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며,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합판과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목탄, 방부목재 등 14개 품목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유통되는 제품들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사전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며, 단속 중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의뢰하여 해당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사태 경영계획 팀장은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유통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목재제품 유통업체에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믿을 수 있는 목재 시장이 형성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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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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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자체 및 합동 품질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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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 및 단속
-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계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서 규정하는 15개 품목인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이다. 품질단속반은 관내에서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생산업체에 방문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홍보하고 규격 및 품질 검사(표시) 여부‧결과통지서 비치 여부‧품질기준 부합 여부‧ 제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해당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목재산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안전과 국내 목재산업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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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 및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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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점검 실시
-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5개조 20명을 편성하여 전남, 전북, 경남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6월 14일까지 합동 점검을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제(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PB),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총 15개 품목이다. 특히, 규격·품질이 고시된 제재목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할 예정이며, 사전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단속 중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검사기관에 품질검사 신청해 규격·품질을 확인한다. 위 사항에 대해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친환경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목재제품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로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을 위해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에 따른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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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점검 실시
산림산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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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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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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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건축을 위한 구조용 파티클보드 시장 열리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8월 10일(목),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부속서7에 해당하는 파티클보드의 내용이 대폭 변경된 것으로 특히, 목조건축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품질과 표시 기준이 신설되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목조주택의 주요 건축부재인 구조용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하였으며, 최근 상용화가 가능해진 제품이다. 신설된 품질기준은 가구나 인테리어용에 치중되었던 기존 파티클보드 기준과 달리 목조건축의 부재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본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기준에 맞게 생산한 제품을 품질표시 한 후 목조건축 시장으로 유통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이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현장에 적용되어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의 품질을 안심하고 더 많은 목재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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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건축을 위한 구조용 파티클보드 시장 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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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 제조 기술 특허 출원
- 강도실험에 견디는 구조용 파티클보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산업계(동화기업)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 및 대량생산에 성공한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제조 기술에 관한 특허를 공동 출원했다고 밝혔다. 새로 개발된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기존 파티클보드의 단점인 약한 강도와 내수성을 보강하여 장기간 수분에 노출되어도 구조적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내수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삶음 박리 강도와 습윤 시 휨강도를 평가한 결과, 국제 표준기준인 ISO 기준치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번에 출원된 구조용 파티클보드 제조 기술은 원재료에서부터 제조조건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특허로써 국내 파티클보드 제조사의 생산 기술력이 함께 어우러져 즉시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특허는 기술이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건축현장에 보급이 될 예정이다. 이번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이민 연구사는 “본 연구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산업화를 목표로 진행하였고, 산업계와 연계를 통한 특허기술 개발은 실사구시 이용후생을 실천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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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 제조 기술 특허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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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목조주택용 건축부재(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 및 대량생산 성공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국내 목조주택(경골목구조)의 주요 건축부재인 구조용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산업계와 협업하여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개발하고 대량생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내 보드 제조사인 동화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철 장마 기간이 긴 국내 사용환경에 적합하도록 고내수성으로 제작하였으며, ISO 등 국제규격의 구조 성능을 모든 만족하여 목조주택의 덮개 재료로 매우 우수하다. 또한, 목조주택이 취약점인 흰개미 및 곰팡이에 대한 내구성도 뛰어나다. 현재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으며, 목조주택 대부분은 구조용 판상재료와 제재목을 핵심 부재로 사용하는 경골목구조 방식이다. 목조주택은 건축주의 취향에 맞는 설계와 디자인을 통해 실용적이면서 내·외관의 소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골목구조 공법은 제재목 중 규격 구조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골격을 구성하고, 합판이나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등의 판상재료를 덮개로 고정하여 바닥체, 벽체, 지붕틀을 만들어 건축물의 형태를 구성한다. 현재 국내에서 덮개재는 대부분 OSB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가격상승 및 자재 수급의 어려움으로 국내 목조주택 시장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목조주택용 판상재료의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에 개발된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현재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구축되어 고정적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고품질의 판상재료를 목조건축 시장에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어 목조주택용 건축부재 국산화의 첫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이민 연구사는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수입에 의존하던 목조주택용 판상재료를 국산화함으로써 국내 보드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 나아가 목재산업과 목조건축산업이 함께 성장해 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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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목조주택용 건축부재(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 및 대량생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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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안), 국민 의견 묻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월 10일(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파티클보드에 해당하는 부속서 7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파티클보드의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다. 파티클보드의 종류에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추가하여 이에 대한 품질기준과 표시사항을 신설하였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파티클보드를 건축의 구조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으로 목조건축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가구나 인테리어용으로 사용되던 파티클보드와 다르게 건축물의 내구성과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기준을 제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파티클보드의 난연성 표시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하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3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목재제품과 목조건축 시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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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안), 국민 의견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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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불량 목재제품 유통 차단에 앞장서
-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대전·세종·충남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른 아래와 같은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 제재목 2. 방부목재 3. 난연목재 4. 집성재 5.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6. 합판 7. 파티클보드 8. 섬유판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10. 목질바닥재 11. 목재펠릿 12. 목재칩 13. 목재브리켓 14. 성형숯 15. 숯 올해 단속은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 검토 및 제품의 품질 점검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목재제품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단속은 엄격한 적발이 아닌 확실한 계도를 통해 업체가 스스로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면서 올바른 목재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시 우수한 업체에 한하여 단속을 유예하거나 간소하게 진행하는 등 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만약 목재제품을 취급하면서 행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 「목재이용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향후 해당 업체는 법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많은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소한 부적합한 목재제품을 이용한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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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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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불량 목재제품 유통 차단에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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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해 목재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9월 30일(목),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재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합판보드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제10회 한국 합판ㆍ중밀도 섬유판(MDF)ㆍ파티클보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1997년에 시작하여 올해 열 번째를 맞은 이번 학술 토론회는 ‘탄소중립을 위한 목재이용 증진과 목재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한국목재공학회, 한국합판보드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 토론회에서는 국내 목재산업 관련 산(産), 관(官), 학(學), 연(硏)이 모여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목재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 발표 및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 발표자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목재 이용 확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재산업 분야의 이에스지(ESG) 경영(환경·사회·지배구조) 도입 방안 등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부, 공공기관, 목재산업계가 협력하여 탄소중립과 이에스지(ESG) 경영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목재 소비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이미지 제고와 경제적 가치평가를 통한 이에스지(ESG) 및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재이용 분야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탄소저장고인 목재의 이용 확대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목재이용 전략을 수립하여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목재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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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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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해 목재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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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화목 연료 사용으로 탄소 중립사회 동참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겨울철 화목보일러 및 난로 사용 증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올바른 화목 연료를 사용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화목연료로 사용하는 목재는 침엽수 6개월 이상, 활엽수 12개월 이상 충분히 건조된 목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건조되지 않은 목재를 사용할 경우, 높은 수분으로 인해 연기가 많이 발생하며, 불완전연소로 인해 일산화탄소(CO)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여 사용자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화학물질과 이물질로 오염된 목재 폐기물(폐가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을 소각할 경우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물질 배출로 가정에서 소각할 경우 관련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 순수목재 이외의 페인트, 접착제 등의 화학물질이 포함된 목재제품이나 생활폐기물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폐가구, 섬유판(MDF), 파티클보드(PB), 비닐 등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에도 연소 중에 다이옥신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하므로 가정에서 절대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산림청은 화목보일러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환경오염물질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목재펠릿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비용의 70%)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목재펠릿보일러 교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산림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산림청은 목재펠릿보일러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목재펠릿보일러 사용자에게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목재펠릿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너지로 청정성을 인정받으며,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연소효율과 품질 규격, 안전성을 모두 갖춘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목재펠릿 보일러를 2009년부터 공급하고 있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올바른 화목연료 사용 권장과 목재펠릿 및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을 통하여 농산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탄소중립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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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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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화목 연료 사용으로 탄소 중립사회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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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보드류 및 방부목재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추진
- 목질재료 분야 한국산업표준(KS)은 가구부터 생활체육 시설까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목재제품인 합판, 방부목재, 목질바닥재 등의 품질과 규격에 관련된 표준을 제시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과 학계․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목질재료산업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15종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고고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고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은 합판 관련 5종, 목질보드류 및 마루판 관련 4종, 방부목재 관련 5종과 기타 건축용 보드류의 휨 시험 방법이 포함되었다. 합판 관련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에서는 국내 합판산업 여건을 반영하여 합판의 종류별 품질 규격을 명확히 하였으며, 접착력 시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험 결과의 편차를 줄였다. 또한, 목파율(합판의 접착층에 전단을 했을 때, 전단 면적에 대한 접착층이 남아 있는 면적 비율)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예시 그림을 제시하여 수요자 편의를 제공하였다. 목질보드(파티클보드, 섬유판) 및 목질 마루판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은 국립산림과학원의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와 일원화하여 중복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하였다. 또한, 방부처리 목재는 관련 법률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산업계가 안정적으로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예고고시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되며 표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02-961-2731) 또는 목재이용연구과(02-961-2705)로 문의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여 표준 담당자(mlee81@korea.kr)에게 제출하면 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이번에 추진되는 목질재료분야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사용자 및 현장 중심으로 표준을 개선함으로써 목재제품의 품질표시를 위한 중복 검사 면제와 행정 간소화로 산업계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며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개정된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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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보드류 및 방부목재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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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재 활용 고기능성 목질보드류 개발 위해 산·관 맞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질보드류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상호교류와 연구협력 증진을 위해 5월 12일 동화기업과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산재를 활용한 고기능성 목질보드류(섬유판, 파티클보드 등)의 개발·보급으로 정체된 목재 산업을 활성화하고 목재의 이용·가치 증진에 기여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목질보드류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 및 정보교류 ▲목질보드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주제 발굴 및 공동연구 수행 ▲ 출판물 및 지식정보 등의 상호 교류 등에 대한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연구를 통하여 가구재와 실내 마감재로 사용되어온 기존 목질보드류를 고성능화하여, 신용도 개발 및 수요 확대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구조용 보드는 목재 건축물의 뼈대를 이루는 소재로, 재생 목재를 활용하여 생산되는 친환경 소재이다. 강도가 뛰어나고, 온도와 습도 등 기후 변화에도 잘 견디는 특징이 있다. 한편 목섬유 단열재는 보온재 및 흡음재로 사용되는 실내 마감재를 말한다. 타 단열재인 스티로폼이나 미네랄울 대비 유해가스 발생 비율이 적은 반면 열전도율은 유사하여 기존 단열재를 대체할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업무협약체결과 더불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난해 시험 생산을 마친 친환경 목섬유 단열재 제조 기술을 동화기업에게 이전하여 상용화를 앞당길 예정이다. 목재공학연구과 심국보 과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산업계와의 소통이 발판이 되어, 정보를 공유하고 산·관이 공동으로 연구협력하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목질보드 산업을 선도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내 목질보드류의 활성화를 이끌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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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재 활용 고기능성 목질보드류 개발 위해 산·관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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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탄소저장량 눈으로 확인해요!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목재제품의 친환경성을 알릴 수 있는 2020년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의 신청을 접수한다. -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하고 산정량이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국민에게 알려주는 제도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으로 총 15개 목재제품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와 제품을 담당자에게 우편(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5층 목재산업육성실), 이메일(yourgo88@kofpi.or.kr) 또는 팩스(02-6393-2699)로 제출하면 되며, 목재문화진흥회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심사 수수료는 무료로 평가절차를 거쳐 최종 확인서가 발급된다.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표시 방법에 맞춰 제품·용기 및 홍보물 등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기하면 된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표시로 목재의 친환경성을 알림으로써 목재 및 목재제품의 이용을 촉진한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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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탄소저장량 눈으로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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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상반기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안내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3월 4일(월)부터 4월 5일까지 목재제품의 친환경성을 알릴 수 있는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신청·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하고 산정량이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국민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15개 목재제품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와 제품을 4월 5일(금) 오후 6시까지 우편, 이메일, 팩스로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목재문화진흥회에 제출하면 되며, 심사 수수료는 무료로 평가절차를 거쳐 최종 확인서는 5월중에 발급된다.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표시 방법에 맞춰 제품·용기 및 홍보물 등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기하면 된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표시로 목재의 친환경성을 알림으로써 목재 및 목재제품의 이용을 촉진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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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상반기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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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신청·접수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3월 5일(월)부터 30일까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신청을 받는다. 목재제품의 친환경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탄소저장량을 표시하는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가 2017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 계산하여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 등으로 알려주는 제도이다. 여기서 탄소저장량을 목재제품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이산화탄소 저장량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뺀 값으로 표시된다.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15개 목재제품이다.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신청은 3월 30일 오후 6시까지 우편, 이메일(snhufrvr@kofpi.or.kr), 팩스(02-6393-4649)로 받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이나 법인은 관련 서류와 제품을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목재문화진흥회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 수수료는 없으며 심사 기관 평가 후 확인서가 발급되며 표시 방법에 맞춰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기하면 된다. 구길본 원장은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실시로 목재의 친환경성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을 통해 목재 및 목재제품 이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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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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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안전, 유해가스 없는 친환경 목섬유 단열재 개발
-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 목질복합화연구팀은 석유화학계 건축용 단열재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경량 목섬유 단열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목섬유 단열재는 석유화학계 원료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열재(스티로폼, 우레탄폼 등)와는 달리 친환경 재료인 목재를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화재 발생 시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목섬유 단열재를 제조할 때 사용된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열전도율이 0.036~0.039 W/m·K의 범위로 석유화학계 단열재인 압축 발포 폴리스티렌(0.036 W/m·K)과 유사한 단열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목섬유 단열재는 접착제의 종류와 목섬유의 양을 조절하여 단열재의 강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 목섬유 단열재 개발 연구결과는 28일(화)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에서 열린 ‘제9회 한국 합판·MDF·파티클보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다. 올해로 아홉 번째 개최되는 심포지엄은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합판보드산업의 과제’를 주제로 국내 목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및 목재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과 손동원 과장은 “이번에 개발된 목섬유 단열재는 앞으로 우레탄폼에 맞먹는 단열성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제조방법을 개선하고 불에 쉽게 타지 않는 성능을 추가하는 연구를 거쳐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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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안전, 유해가스 없는 친환경 목섬유 단열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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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연구 우수성과 인정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이 20일(금)부터 이틀간 국립산림치유원에서 개최된 ‘2017 한국목재공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우수 연구자에게 수여되는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과 목질복합화연구진은 ‘투명성을 개선한 목질판상재용 접착제 제조기술’과 ‘미활용 대나무 자원의 활용 기술’을 발표해 ‘우수논문상’ 두 개를 동시에 수상했다. 목질판상재용 접착제 제조기술 연구는 짙은 갈색의 색상 때문에 합판 제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페놀수지를 밝고 투명한 옅은 노란색으로 제조하여 다른 목질판상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연구결과를 인정받았다. 미활용 대나무 자원의 활용기술은 뚜렷한 활용도가 없는 대나무 자원을 고온탄화기술을 적용하여 유해물질 흡착 및 실내조습 성능이 탁월한 건축 내장재로의 활용을 가능하게 한 연구결과로 주목받았다. *목질판상재(wood-based panel) : 얇은 나무판 또는 잘게 부순 나뭇조각을 접착제로 붙여 압축・가공한 재료로 합판, 파티클보드(PB), 중밀도섬유판(MDF) 등이 해당됨 한국목재공학회는 매년 춘계와 추계로 나누어 목재공학 및 목재산업 분야와 관련된 창의적이고 우수한 논문을 선정해 ‘우수논문상’을 수여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과 손동원 과장은 “친환경적이며 고성능인 목질판상제품과 미활용 목질자원의 기술 개발은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주거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목재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생활환경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친환경 목질소재의 개발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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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연구 우수성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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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제재목 품질표시제도 소통간담회 개최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11월 18일(금), 진흥원 1층 다드림홀에서 제재목 품질표시제도와 제재목 등급구분사 양성 방안 의견수렴을 위해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내년에 확대·시행되는 제재목 품질표시제도와 제재목 등급구분사에 대해 목재 협·단체 및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 목재제품의 품질표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6년까지 14개 품목이 품질표시를 시행 중에 있고, ’17년에 마지막으로 제재목에 대한 품질표시가 확대·시행 된다. * 목재제품 15개 품목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한국임업진흥원은 “이번 소통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내년 제재목 품질표시제도와 제재목 등급구분사 양성 교육 사업에 반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제재목 품질표시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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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제재목 품질표시제도 소통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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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도 한우처럼 품질표시 확인하세요!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제의 정착과 개선을 위하여 산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3년 5월 시행된「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11개 품목의 목재제품(방부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은 품질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올해 7월부터는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배향성 스트랜드보드에 대해서도 품질표시제가 도입된다.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를 위한 기준 마련을 위해 산(産)・학(學)・연(硏)이 협력하여 지난해 6월「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가 제정되었으며, 12월 개정(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5-8호)되어 시행 중이다. 목재법 시행 이전에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에 관한 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을 따르고 있었으나 의무제도가 아닌 선택적 인증제도로 품질표시 의무가 없어 저가의 불량 제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6일(금)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대한목재협회(회장 강원선) 제8차 정기총회에서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개발한 기술을 소개하고,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와 관련하여 업계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총회에서는 회원사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연구 성과인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정비, ▲울진 소광리와 태안 안면도 소나무의 재질 차이, ▲고주파를 이용한 구조용 집성재 제조 기술 등이 상세하게 소개되었다. 총회에 앞서 진행된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관련 회의에서는 올해 품질표시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제재목 중 데크용 목재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재 품질표시제가 시행 중인 수장용 집성재 및 집성판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 심국보 박사는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제야말로 궁극적으로 국내에서 목재산업이 활성화되고 국산재를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제도의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산업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목재제품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의 국가표준 개선과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정책시행에 따른 업계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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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도 한우처럼 품질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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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제8회 한국 합판ㆍMDFㆍ파티클보드 심포지엄’ 성황리 개최!!
-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 한국합판보드협회(협회장 정연준)와 공동으로 9월 22일(월)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합판보드산업의 국산재 이용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제8회 한국 합판ㆍMDFㆍ파티클보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업계, 학계 및 관련 단체에서 약 1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 합판보드산업의 미래와 발전전략이 새롭게 제시되었다. △우리나라 합판보드산업의 현황과 과제(한국합판보드협회 정하현 상무이사), △목재산업발전을 위한 산림정책(산림청 김용진 사무관), △일본의 국산재 이용촉진 연구(일본삼림총합연구소 Harada Toshiro 박사), △목재제품의 품질관리제도(한국임업진흥원 박병수 팀장), △합판보드용 내수성 접착제(국립산림과학원 이상민 박사), △합판산업의 국산목재 사용 확대방안(선창산업(주) 이규현 팀장), △폐MDF의 섬유화 및 재활용 현황과 과제(경북대학교 박병대 교수), △보드산업의 원재료 이용실태 및 전망(동화기업(주) 박승주 부장) 등 여덟 건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현재 국내 합판생산에 사용되는 원목은 100퍼센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거대 목재공업국가인 중국의 영향으로 원목공급 사정은 더욱 불안정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산림녹화(山林綠化)의 성과로 중ㆍ대경목(큰 지름나무)으로 성숙한 나무가 전체 산림의 65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산 목재자원을 고부가가치의 건축재 및 가구재인 목질판상제품 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재이용정책의 뒷받침과 제품품질의 고급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과 박상범 과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산재(國産材) 시대의 산림정책을 파악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목재접착ㆍ난연기술과 자원순환의 재활용 방안이 제시되었다”면서, “국내 합판보드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품질향상에 크게 도움을 주기를 희망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산림과학관 특별전시실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성과물(쌀가루접착제로 만든 친환경합판, 난연합판, 탄화보드, 원통형 단판적층재, 네일리스 목재데크)과 국내 합판보드업체에서 출품하는 합판․MDF․파티클보드 및 가공제품, 합판마루, 강화마루 등의 신제품전시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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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제8회 한국 합판ㆍMDFㆍ파티클보드 심포지엄’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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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새집증후군 없는 합판보드용 접착제 개발
-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 목재접착제 연구팀이 폼알데하이드 방출이 없고,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도 접착성능이 매우 강한 합판보드용 접착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새로 개발된 접착제는 폼알데하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쌀을 찧는 과정에서 분리되는 쌀 부스러기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기존 접착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새집증후군이나 새가구증후군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친환경 곰팡이 방지제를 사용하여 천연물계 접착제의 약점인 곰팡이 문제도 말끔히 해결했다. 게다가 이 접착제를 사용해 만든 합판은 삶은 후에도 접착강도가 1.5 N/㎟로, 한국산업규격(KS) 기준인 0.6 N/㎟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합판보드용 접착제에는 아토피 피부염이나 호흡기 질환 등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가 사용된다. 폼알데하이드는 실내 공기 중에 약 1~5ppm 정도만 있어도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며, 만성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고통받을 수 있다.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과 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고 알려진 물질이다. 새로 개발된 접착제는 앞으로 공장실연 시험을 거쳐 제품화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연구결과는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 한국합판보드협회(협회장 정연준)와 9월 22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8회 한국 합판ㆍMDFㆍ파티클보드 심포지엄’에서 발표ㆍ전시될 예정이다. 1997년부터 시작된 산(産)ㆍ관(官)ㆍ학(學)ㆍ연(硏) 협업의 이 심포지엄은 격년제(隔年制)로 개최되며, 목재업계가 대거 참여하는 현장 중심 행사로서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올해는 국내 목재업계, 관계, 학계, 연구기관, 관련 단체 등에서 약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는 심포지엄에서는 ‘합판보드산업의 국산재 이용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국산재의 생산·공급정책과 고품질 목재 가공 기술 및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발표와 토론의 자리가 마련된다. 특히 국산재의 고도 이용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산림청의 국산재(國産材) 사용 확대 정책, 일본의 국산재 이용 촉진을 위한 공공시설물의 내화(耐火 : 불에 타지 않고 잘 견딤) 연구와 시공 사례 소개 및 국산재의 보드원료 재활용 등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날 산림과학관 특별전시실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성과물과 국내 합판보드업체에서 출품하는 합판․MDF(Medium Density Fiber board)․파티클보드 및 가공제품, 합판마루, 강화마루 등의 신제품전시회와 같은 다채로운 행사도 열릴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앞으로 화재 시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난연목재(難燃木材)나 난연합판 개발연구를 추진하여, 그 결과를 산업화함으로써 국산재 이용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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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새집증후군 없는 합판보드용 접착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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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2015년 목재제품 품질인증 지원사업 접수기간 연장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목재제품 품질인증 지원사업’에 대한 기업의 높은 관심과 접수연장 요청으로 인하여 사업지원 신청 기한을 9월 25일(금)까지 연장한다. 지난 7월부터 시작 된‘목재제품 품질인증 지원사업’은 우수목재제품의 안정적 공급 및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인증기업 생산제품의 품질인증 표시율 향상 및 품질표시제도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한국임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 등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목재제품 품질인증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목재제품 품질인증 획득기업에 한해서 지원되며 지원품목은 건조제재목, 목탄・목초액,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섬유판, 파티클보드 등 7개의 품목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수료 및 인증표시 지원, 목재제품 소비자 대상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품 판매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전자카탈로그 등을 지원한다. 신청은 우편(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이메일(snhufrvr@kofpi.or.kr), 팩스(02-6393-2649) 등을 통해서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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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2015년 목재제품 품질인증 지원사업 접수기간 연장
산림환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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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23일(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및 세계와의 산림협력부터 해외산림자원 육성, 임산물 관련 통상협상과 수출, 그리고 남북산림협력 등을 아우르는 국제산림협력정책을 추진해왔다. 몽골지역의 사막화를 방지하면서 우리나라의 황사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산림청과 몽골정부가 추진 중인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이나, 작년 2022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 Congress) : 산림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있는 국제회의로 6년마다 개최, 우리나라가 ’22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15차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0개국 1만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 분야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5년 단위 중장기 전략으로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관련 정책실행의 기준(가이드라인)으로 수립되었다. 산림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적 현안 대응에 우리나라의 기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 확대 등으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녹색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산림청은 그동안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과 인도네시아 이탄지복원 사업 및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등 다양한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강화되었다. 현재, 국제사회는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토녹화 선도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국토녹화 50주년 및 산림 임업전망 대회(’23.1월, 서울)’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함 또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외 감축 분야에 산림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산림탄소흡수원(REDD+) 시범사업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65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 해외산림탄소흡수원사업(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해외개발도상국가의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는 사업, 사업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탄소배출권을 부여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정책 성과를 토대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비전과 관련 3가지 목표와 4가지 전략 및 10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양자산림협력 대상을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초 1987년 인도네시아와의 임업협력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8개국과 양자협력관계를 맺었다. 기존 양자산림협력관계는 주로 아시아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저변을 넓혀 43개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레드플러스(REDD+)를 통해 국외 산림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500만tCO2를 확보하는 것이다. 레드플러스(REDD+)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 의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대규모 실적확보가 가능한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국내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목표는 2027년까지 연간 임산물 수출액 규모 6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 임산물 수출액은 2012년 3억 달러에서 2022년 4.8억 달러까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수출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임산물 전략품목을 개발하고 유럽연합(EU)과 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임산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조직을 육성하고, 수출거점을 구축하며, 전략품목 발굴과 수출시장 다변화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실행한다. 첫 번째 전략은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핵심과제로 육성’하는 것이다. 먼저, ‘국토녹화 비결(노하우)’, ‘기후변화 대응 산불 협력’, ‘산불피해지 등 산림복원’, ‘산림복지’, ‘해외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5대 국제산림협력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한다. 특히 개도국이 선호하는 혼농임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복합 등으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내용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 국가 역시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으로 다양화한다. 선진국과는 기후변화 시대의 그린 리더십을 함께 발휘하도록 산림정책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산림분야 국외감축사업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 확대’이다. 기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준국가 규모*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연계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해외산림자원에 대해서는 개발 범위를 기존 목재 위주에서 코르크나 대나무 및 산림탄소를 포함하는 비목재 임산물까지로 확대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산림투자 역량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 역량 단계별 정책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산림훼손이 인근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은 준국가 사업(시ㆍ도 등 광역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임)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를 통한 감축 결과물만을 인정 이어서 세 번째 전략은 ‘K-임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 촉진’이다. 세 번째 목표의 임산물 수출 확대와 더불어, 임업통상 현안 대응과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수입 목재의 합법성 검토 대상을 기존 4개 품목에서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의 5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 기존 수입목재 합법성 검토 대상 : 원목, 제재목류, 합판, 팰릿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아시아 산림협력 리더십 강화 및 남북 그린데탕트 견인’이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그린 리더십을 발휘한다. 먼저,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제2차 전략계획(’24~’30)」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재난 대응 및 레드플러스(REDD+) 등 우리나라의 산림협력모델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정책과 기술을 아시아에 확산해나간다. 아울러, 지속적인 남북산림협력으로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복원 등 국제산림 현안에 대한 아시아 역내 공동대응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당사국(14) :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 옵서버(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산림을 통해 글로벌 가치 실현과 국정과제 이행 및 국익 창출을 위한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라며, “우리의 산림정책을 확산하여 세계 산림녹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국제산림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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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목재이용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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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건축을 위한 구조용 파티클보드 시장 열리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8월 10일(목),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부속서7에 해당하는 파티클보드의 내용이 대폭 변경된 것으로 특히, 목조건축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품질과 표시 기준이 신설되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목조주택의 주요 건축부재인 구조용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하였으며, 최근 상용화가 가능해진 제품이다. 신설된 품질기준은 가구나 인테리어용에 치중되었던 기존 파티클보드 기준과 달리 목조건축의 부재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본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기준에 맞게 생산한 제품을 품질표시 한 후 목조건축 시장으로 유통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이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현장에 적용되어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의 품질을 안심하고 더 많은 목재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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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건축을 위한 구조용 파티클보드 시장 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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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이어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라면서,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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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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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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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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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안), 국민 의견 묻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월 10일(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파티클보드에 해당하는 부속서 7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파티클보드의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다. 파티클보드의 종류에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추가하여 이에 대한 품질기준과 표시사항을 신설하였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파티클보드를 건축의 구조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으로 목조건축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가구나 인테리어용으로 사용되던 파티클보드와 다르게 건축물의 내구성과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기준을 제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파티클보드의 난연성 표시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하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3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목재제품과 목조건축 시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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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안), 국민 의견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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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이용실태조사(’21년 기준) 결과 발표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재목 등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2021년도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 이용현황을 조사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11월 30일 발표했다. * 19개 목재 제품(국산, 수입) : ① 제재목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 바닥재 ⑥ 배향성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 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 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 자목 ⑲ 펄프 목재 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과 산림부산물의 수요·공급 현황, 국내 생산 목재 제품과 수입 목재 제품의 생산·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매년 조사·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2019년도 통계조사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 제품에 한하여 조사하였으나, 2020년도 통계조사부터는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 목재 제품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올해는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736개소를 대상으로 9개월 동안 현장 방문 조사를 하였으며, 현장 조사 완료 후 10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 목재 이용량(2021년 기준)은 28,670천㎥이며, 이 중 국산 목재는 4,912천㎥, 수입 목재는 23,758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2021년도 국산 목재 이용률은 17.1%로 2020년 15.7% 대비 1.4% 증가하였다. 2021년 국산 목재 이용량(4,912천㎥)은 2020년 4,283천㎥보다 629천㎥(14.7%) 증가하였다. 이중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가공하는 지역은 전북(26%), 충남(17%), 강원(13%), 경북(12%) 순으로 나타났다. * 국산원목 이용량(천㎥) : (’16) 4,623 → (’17) 4,497 → (’18) 4,424 → (’19) 4,260 → (’20) 3,740 → (’21) 3,923(+183) 2021년도 국내 목재생산업체와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8조 1,075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2,469명으로 조사되어 2020년보다 매출액과 고용인원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은 5조 22억 원이며,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3조 1,053억 원으로 2020년 2조 4,969억 원 대비 6,084억 원(24.3%) 증가하였다. 특히, 제재목, 섬유판, 목질 바닥재 등 가구·건축용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이 3,325억 원으로 전체 국내 생산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 중 54.6%를 차지하여 매출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목재산업과 연관된 가구 제조·건축업의 동반성장에 따라 목재 이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광업제조업동향조사(통계청)에 따르면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0년 82.5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었으나 2021년 82.8로 상승하고, 가구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1년 112.6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 내수출하지수는 2015년이 기준지수 100으로 생산공장에서 물건이 팔려나가는 수준을 나타냄 이번에 공표된 ‘목재 이용실태조사(2021년 기준)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조사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와 목재산업 동향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여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목재생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목조건축 활성화 등 국산 목재 이용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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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이용실태조사(’21년 기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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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제재목 등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이용 현황과 실태를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하여 조사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의 수요·공급 현황과 원목을 사용해 생산된 목재 제품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지난해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제품에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나 올해는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목재제품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였다. * 18개 목재제품(국산, 수입) : ① 일반제재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바닥재 ⑥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자목 올해는 지난해 조사표를 전부 바꾸고 지난해보다 1,188개 늘어난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188개소를 대상으로 10개월에 걸쳐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완료 후 11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통계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여 조사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목재이용량(2020년 기준)은 27,265천㎥이며, 국산목재는 4,283천㎥ 수입목재는 22,982천㎥으로 국산목재 이용률은 15.7%로 조사되었다. 국산목재 중 국산원목 이용량은 3,740천㎥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하였으며, 국산원목 중 2,724천㎥(72.8%)는 섬유판, 제재목, 목재칩으로 가공되어 가구용, 건축용, 연료용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그리고 국산원목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죽데기나 제재부산물 256천㎥이 섬유판, 목재칩,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 국산원목 이용량(구입기준) : (’17) 4,497천㎥ →(’18) 4,424천㎥ → (’19) 4,260천㎥ → (’20) 3,740천㎥ 또한 생장이 불량하거나 크기가 작아 용재로서 가치가 낮은 원목류 115천㎥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428천㎥는 국산목재 중 원목 외 원자재로서 목재칩, 목재펠릿,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수입목재는 수입원목 2,595천㎥, 수입 목재제품 20,387천㎥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수입 목재제품은 펄프, 목재펠릿, 제재목으로 전체 수입목재의 65%(15,016천㎥)를 차지하고 있었다. 18개 기준 목재제품의 전체 매출액은 8조 1,507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1,282명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매출 10억원 미만 업체가 전체 54.4%, 고용인원 10인 미만 업체가 74.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국내 목재생산업체 700개의 전체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 매출 5억 원 미만 업체가 36.7%(257개),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업체가 17.7%(124개)로서 10억원 미만 매출 업체가 전체 54.4%를 차지하고 있었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업체가 46.1%(323개), 5인 이상 10인 미만 업체가 28.0%(196개)로서 소공인 형태의 사업체가 74.1% (519개)를 차지하고, 10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23.6%(165개)로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97.7%(684개)가 소기업 이하 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공표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국내 목재 이용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로서 이를 활용하여 목재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목재 산업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국산목재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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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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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해 목재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9월 30일(목),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재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합판보드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제10회 한국 합판ㆍ중밀도 섬유판(MDF)ㆍ파티클보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1997년에 시작하여 올해 열 번째를 맞은 이번 학술 토론회는 ‘탄소중립을 위한 목재이용 증진과 목재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한국목재공학회, 한국합판보드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 토론회에서는 국내 목재산업 관련 산(産), 관(官), 학(學), 연(硏)이 모여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목재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 발표 및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 발표자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목재 이용 확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재산업 분야의 이에스지(ESG) 경영(환경·사회·지배구조) 도입 방안 등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부, 공공기관, 목재산업계가 협력하여 탄소중립과 이에스지(ESG) 경영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목재 소비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이미지 제고와 경제적 가치평가를 통한 이에스지(ESG) 및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재이용 분야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탄소저장고인 목재의 이용 확대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목재이용 전략을 수립하여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목재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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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해 목재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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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목재제품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춘천시 등 3개 시·군 지역에 있는 목재제품 생산 유통업체의 품질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이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15개의 품목(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이다. 관리소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에 규격·품질표시가 되어 있는지 단속하고, 시료 채취 및 분석을 통해 규격·품질기준의 적합여부를 검사한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해 목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확보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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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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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화목 연료 사용으로 탄소 중립사회 동참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겨울철 화목보일러 및 난로 사용 증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올바른 화목 연료를 사용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화목연료로 사용하는 목재는 침엽수 6개월 이상, 활엽수 12개월 이상 충분히 건조된 목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건조되지 않은 목재를 사용할 경우, 높은 수분으로 인해 연기가 많이 발생하며, 불완전연소로 인해 일산화탄소(CO)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여 사용자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화학물질과 이물질로 오염된 목재 폐기물(폐가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을 소각할 경우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물질 배출로 가정에서 소각할 경우 관련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 순수목재 이외의 페인트, 접착제 등의 화학물질이 포함된 목재제품이나 생활폐기물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폐가구, 섬유판(MDF), 파티클보드(PB), 비닐 등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에도 연소 중에 다이옥신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하므로 가정에서 절대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산림청은 화목보일러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환경오염물질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목재펠릿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비용의 70%)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목재펠릿보일러 교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산림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산림청은 목재펠릿보일러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목재펠릿보일러 사용자에게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목재펠릿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너지로 청정성을 인정받으며,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연소효율과 품질 규격, 안전성을 모두 갖춘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목재펠릿 보일러를 2009년부터 공급하고 있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올바른 화목연료 사용 권장과 목재펠릿 및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을 통하여 농산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탄소중립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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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화목 연료 사용으로 탄소 중립사회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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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보드류 및 방부목재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추진
- 목질재료 분야 한국산업표준(KS)은 가구부터 생활체육 시설까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목재제품인 합판, 방부목재, 목질바닥재 등의 품질과 규격에 관련된 표준을 제시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과 학계․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목질재료산업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15종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고고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고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은 합판 관련 5종, 목질보드류 및 마루판 관련 4종, 방부목재 관련 5종과 기타 건축용 보드류의 휨 시험 방법이 포함되었다. 합판 관련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에서는 국내 합판산업 여건을 반영하여 합판의 종류별 품질 규격을 명확히 하였으며, 접착력 시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험 결과의 편차를 줄였다. 또한, 목파율(합판의 접착층에 전단을 했을 때, 전단 면적에 대한 접착층이 남아 있는 면적 비율)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예시 그림을 제시하여 수요자 편의를 제공하였다. 목질보드(파티클보드, 섬유판) 및 목질 마루판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은 국립산림과학원의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와 일원화하여 중복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하였다. 또한, 방부처리 목재는 관련 법률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산업계가 안정적으로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예고고시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되며 표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02-961-2731) 또는 목재이용연구과(02-961-2705)로 문의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여 표준 담당자(mlee81@korea.kr)에게 제출하면 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이번에 추진되는 목질재료분야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사용자 및 현장 중심으로 표준을 개선함으로써 목재제품의 품질표시를 위한 중복 검사 면제와 행정 간소화로 산업계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며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개정된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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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보드류 및 방부목재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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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자체 및 합동 품질단속 실시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올해 여름 피서철을 맞아 8월 5일 ~ 13일(7일간) 관내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며,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합판과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목탄, 방부목재 등 14개 품목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유통되는 제품들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사전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며, 단속 중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의뢰하여 해당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사태 경영계획 팀장은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유통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목재제품 유통업체에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믿을 수 있는 목재 시장이 형성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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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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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자체 및 합동 품질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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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 및 단속
-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계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서 규정하는 15개 품목인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이다. 품질단속반은 관내에서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생산업체에 방문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홍보하고 규격 및 품질 검사(표시) 여부‧결과통지서 비치 여부‧품질기준 부합 여부‧ 제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해당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목재산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안전과 국내 목재산업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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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 및 단속
오피니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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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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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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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수출 확대로 임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물류비 보조 폐지(’24년), 위생·검역 등 비관세 장벽 강화 등 수출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임가 및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략품목의 시장 다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 2023년 임산물 수출 촉진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임산물 수출액은 세계적 경기 침체 등 수출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7.2% 증가한 4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임가·수출업체와 소통을 통한 협력 강화로 수출 증가에 주력하고 품목별 특성에 따른 제품개발, 전략적 마케팅 등 집중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한 결과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임가소득과 직접적 연계성이 높은 주요 임산물 20개 품목*의 경우 전체 수출액은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위축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악화되어 전년 대비 8%로 감소했다. * 단기 임산물(11품목) : 밤, 표고, 감, 대추, 산나물, 송이, 조경수·,분재, 벽지 초피, 농세공품, 약재류 목재류(9품목) : 섬유·합·단·마루판, 파티클보드, 제재목, 목제케이스, 건축목공, 성형목재 박람회 임산물 홍보관 운영(20 22 파리 K-Food Fair) 올해도 물가 오름세(인플레이션) 심화, 세계적(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소비위축 등은 수출 확대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나 한류 확산, 건강임산물에 대한 선호 확대 등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올해 수출 목표 5억 불 달성을 목표로 수출 촉진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수출선도조직, 수출협의회 육성 등 수출기반 구축과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임가와 수출업체의 소득 증진을 위해 수출 지원 정책을 개선한다. 수출 특화시설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 시, 다양한 수출 임산물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신규지역에 가점을 부여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품목을 적극 발굴한다. * ’13〜’22년까지 총 10개소(충남 4개소, 충북 2개소, 경남 2개소, 경북 2개소) ** (현재) 발표평가시 신규지역 가점 1점→(개선) 가점 3점 부여, 현장평가 시 ‘지역균등’ 기준 추가 / 강원은 잣과 더덕, 전남은 표고와 취나물 주산지로서 특화시설 조성 필요 2022수출유망품목 수상작 또한 수출 선도조직 사업 대상 선정 시, 수출액 기준*을 기존 5%에서 3%로 낮추어 보다 많은 기업에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 (완화) 신청품목이 국가 전체 수출액의 3% 이상(기존 5% 이상에서 변경)을 차지하는 업체 (기존 육성) 4품목(밤, 감, 대추, 산나물) → (신규 육성) 기존 + 산양삼, 오미자 추가 수출 임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생산이력관리 지원 품목을 기존 밤, 표고, 감 등 3개 품목에서 대추, 건강임산물(산양삼, 오미자 등)까지 확대하며 해외 인증 지원 품목을 기존 단기임산물, 목재는 물론 임업기계장비도 포함하여 제품 품질보증을 강화한다. 2023년 임산물 수출 촉진계획의 주요 전략과제로 첫째, 수출을 희망하는 초보기업의 수출 준비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해외시장에 대한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품개발, 수출 상담회 등을 지원한다. 수출 초보기업의 무역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컨설팅)을 지원한다. * ▲ 전문가 자문 : (‘22년) 10개소 → (’23) 12개소, ▲ 교육 : 자유 무역 협정(FTA) 활용절차, 원산지 결정기준 판정 절차,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 인증수출자제도 등 아울러 수출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해외시장정보·비관세 장벽(위생·검역) 대응 우수 사례*를 조사하여 업체에 제공한다. * ▲ 품목··해외시장별 조사(26건) ▲ 관세, 위생 통관 거부 등의 대응 사례 조사 보고서 발간 ‘임산물 수출 유망품목 발굴 대회’를 개최해 단기 소득 임산물, 목제제품 분야에서 총 5개 업체를 선발하여 새로운 유망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조사, 해외구매자(바이어) 연결, 시범 판매 등을 지원하여 수출 초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다. 온·오프라인 수출 상담회를 개최(10회)하고 해외 기업 해외구매자(바이어)를 국내로 초청(20개 기업)한다. 또한, 그간 코로나로 일정이 취소되었던 한·일 밤 해외구매자(바이어) 초청 간담회도 7월에 대구에서 재개하는 등 현장 밀착 지원으로 신규 거래망을 확보한다. 둘째, 수출 경험이 있는 성장기업에는 시장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 다각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밤, 감, 표고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시장별·국가별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여 시장 다변화를 도모한다. * 밤, 감. 표고, 대추, 산양삼 등 5개 품목의 주요·유망·개척 시장별 다변화 전략국 11개국 선정 ** ▲ (주요 전략품목) 감, 산나물 ▲ (유망제품) 목이버섯 뮤즐리, 곤드레 현미 국수 등 신규 거래선 확대를 위해, 미국, 일본 등 주력시장의 대표 종합박람회(2회) 참가와 수출업체 주도의 유럽 등 유망시장의 개별박람회(6회)참가를 지원한다. 2022수출유망품목 발굴대회 단기임산물 금상(유기농 표고버섯세트) 온라인몰 운영은 기존 국가 주도에서 벗어나 기업주도로 전환한다. 기업별 역량에 따라 초보·숙련기업으로 나누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되 초보기업은 농식품부의 역직구몰(한국식품관 개설)과 연계한 공공주도형*으로 지원하고, 숙련기업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주도형**으로 지원방식을 변경하여 판매실적이 증대되도록 개선한다. * 기업주도형 : 아마존, 쇼피 등 업체별 입점 희망 온라인 판매처(플랫폼)를 개별 지원 ** 공공주도형 : 동남아 라자다, 중국 티몰글로벌과 협업으로 한국 식품관 개설(농식품부의 역직구몰 사업과 연계한 규모화된 공동마케팅 실시로 판매성과 극대화) 또한 온라인 공동홍보·판매, 구매자의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해 기 구축한 ‘임산물 전용관(K-Food Trade)’의 입점 기업을 50개 사로 확대한다. * (’22년) 30개 사 등록 → (’23년) 20개 사 추가 → (’24년까지) 80개 사 목표 셋째, 수출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점인 물류비 보조 폐지, 비관세 장벽 등 수출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해 수출 통합조직 육성, 원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임산물 수출 연합회를 수출통합조직(해외마케팅 보드)*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고 품질·안전성 관리, 공동마케팅, 연구개발 등의 신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 특정 상품의 생산과 수출에 대한 광범위한 지배력을 부여받은 전국 단위 유통(수출) 전문기관으로 시장발굴, 판촉, 품질개선 등의 업무 수행. 농식품 분야의 수출통합조직,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등이 있음 마지막으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임산물, 목재류 등의 수출 원재료 구입 융자금* 107억 원을 지원하고, 물류비 절감, 신선도 유지 등 수출 여건 개선을 위해 해외공동물류센터** 공동이용을 확대(10개소→19개소)한다. * 밤, 감 등 단기임산물 : 101억 원, 고정금리 2.0% 목재류 : 5.8억 원, 고정금리 3.0% 적용 ** 농림수산 해외 공동물류센터(‘22년 18개국 85개소)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임산물 수출이 4억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7.2% 증가한 것은 우수한 임산물을 생산해온 임업인과 수출업체의 노력 덕분”이라며, “올해도 안정적인 임산물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략품목을 발굴·육성해 임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수출유망품목 발굴대회 목재류 금상(보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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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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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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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건축을 위한 구조용 파티클보드 시장 열리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8월 10일(목),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부속서7에 해당하는 파티클보드의 내용이 대폭 변경된 것으로 특히, 목조건축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품질과 표시 기준이 신설되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목조주택의 주요 건축부재인 구조용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하였으며, 최근 상용화가 가능해진 제품이다. 신설된 품질기준은 가구나 인테리어용에 치중되었던 기존 파티클보드 기준과 달리 목조건축의 부재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본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기준에 맞게 생산한 제품을 품질표시 한 후 목조건축 시장으로 유통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이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현장에 적용되어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의 품질을 안심하고 더 많은 목재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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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건축을 위한 구조용 파티클보드 시장 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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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 제조 기술 특허 출원
- 강도실험에 견디는 구조용 파티클보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산업계(동화기업)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 및 대량생산에 성공한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제조 기술에 관한 특허를 공동 출원했다고 밝혔다. 새로 개발된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기존 파티클보드의 단점인 약한 강도와 내수성을 보강하여 장기간 수분에 노출되어도 구조적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내수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삶음 박리 강도와 습윤 시 휨강도를 평가한 결과, 국제 표준기준인 ISO 기준치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번에 출원된 구조용 파티클보드 제조 기술은 원재료에서부터 제조조건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특허로써 국내 파티클보드 제조사의 생산 기술력이 함께 어우러져 즉시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특허는 기술이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건축현장에 보급이 될 예정이다. 이번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이민 연구사는 “본 연구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산업화를 목표로 진행하였고, 산업계와 연계를 통한 특허기술 개발은 실사구시 이용후생을 실천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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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 제조 기술 특허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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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이어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라면서,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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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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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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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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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목조주택용 건축부재(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 및 대량생산 성공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국내 목조주택(경골목구조)의 주요 건축부재인 구조용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산업계와 협업하여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개발하고 대량생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내 보드 제조사인 동화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철 장마 기간이 긴 국내 사용환경에 적합하도록 고내수성으로 제작하였으며, ISO 등 국제규격의 구조 성능을 모든 만족하여 목조주택의 덮개 재료로 매우 우수하다. 또한, 목조주택이 취약점인 흰개미 및 곰팡이에 대한 내구성도 뛰어나다. 현재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으며, 목조주택 대부분은 구조용 판상재료와 제재목을 핵심 부재로 사용하는 경골목구조 방식이다. 목조주택은 건축주의 취향에 맞는 설계와 디자인을 통해 실용적이면서 내·외관의 소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골목구조 공법은 제재목 중 규격 구조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골격을 구성하고, 합판이나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등의 판상재료를 덮개로 고정하여 바닥체, 벽체, 지붕틀을 만들어 건축물의 형태를 구성한다. 현재 국내에서 덮개재는 대부분 OSB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가격상승 및 자재 수급의 어려움으로 국내 목조주택 시장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목조주택용 판상재료의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에 개발된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현재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구축되어 고정적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고품질의 판상재료를 목조건축 시장에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어 목조주택용 건축부재 국산화의 첫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이민 연구사는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수입에 의존하던 목조주택용 판상재료를 국산화함으로써 국내 보드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 나아가 목재산업과 목조건축산업이 함께 성장해 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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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목조주택용 건축부재(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 및 대량생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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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23일(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및 세계와의 산림협력부터 해외산림자원 육성, 임산물 관련 통상협상과 수출, 그리고 남북산림협력 등을 아우르는 국제산림협력정책을 추진해왔다. 몽골지역의 사막화를 방지하면서 우리나라의 황사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산림청과 몽골정부가 추진 중인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이나, 작년 2022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 Congress) : 산림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있는 국제회의로 6년마다 개최, 우리나라가 ’22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15차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0개국 1만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 분야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5년 단위 중장기 전략으로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관련 정책실행의 기준(가이드라인)으로 수립되었다. 산림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적 현안 대응에 우리나라의 기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 확대 등으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녹색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산림청은 그동안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과 인도네시아 이탄지복원 사업 및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등 다양한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강화되었다. 현재, 국제사회는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토녹화 선도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국토녹화 50주년 및 산림 임업전망 대회(’23.1월, 서울)’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함 또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외 감축 분야에 산림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산림탄소흡수원(REDD+) 시범사업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65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 해외산림탄소흡수원사업(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해외개발도상국가의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는 사업, 사업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탄소배출권을 부여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정책 성과를 토대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비전과 관련 3가지 목표와 4가지 전략 및 10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양자산림협력 대상을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초 1987년 인도네시아와의 임업협력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8개국과 양자협력관계를 맺었다. 기존 양자산림협력관계는 주로 아시아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저변을 넓혀 43개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레드플러스(REDD+)를 통해 국외 산림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500만tCO2를 확보하는 것이다. 레드플러스(REDD+)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 의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대규모 실적확보가 가능한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국내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목표는 2027년까지 연간 임산물 수출액 규모 6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 임산물 수출액은 2012년 3억 달러에서 2022년 4.8억 달러까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수출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임산물 전략품목을 개발하고 유럽연합(EU)과 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임산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조직을 육성하고, 수출거점을 구축하며, 전략품목 발굴과 수출시장 다변화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실행한다. 첫 번째 전략은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핵심과제로 육성’하는 것이다. 먼저, ‘국토녹화 비결(노하우)’, ‘기후변화 대응 산불 협력’, ‘산불피해지 등 산림복원’, ‘산림복지’, ‘해외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5대 국제산림협력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한다. 특히 개도국이 선호하는 혼농임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복합 등으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내용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 국가 역시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으로 다양화한다. 선진국과는 기후변화 시대의 그린 리더십을 함께 발휘하도록 산림정책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산림분야 국외감축사업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 확대’이다. 기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준국가 규모*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연계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해외산림자원에 대해서는 개발 범위를 기존 목재 위주에서 코르크나 대나무 및 산림탄소를 포함하는 비목재 임산물까지로 확대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산림투자 역량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 역량 단계별 정책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산림훼손이 인근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은 준국가 사업(시ㆍ도 등 광역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임)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를 통한 감축 결과물만을 인정 이어서 세 번째 전략은 ‘K-임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 촉진’이다. 세 번째 목표의 임산물 수출 확대와 더불어, 임업통상 현안 대응과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수입 목재의 합법성 검토 대상을 기존 4개 품목에서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의 5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 기존 수입목재 합법성 검토 대상 : 원목, 제재목류, 합판, 팰릿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아시아 산림협력 리더십 강화 및 남북 그린데탕트 견인’이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그린 리더십을 발휘한다. 먼저,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제2차 전략계획(’24~’30)」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재난 대응 및 레드플러스(REDD+) 등 우리나라의 산림협력모델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정책과 기술을 아시아에 확산해나간다. 아울러, 지속적인 남북산림협력으로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복원 등 국제산림 현안에 대한 아시아 역내 공동대응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당사국(14) :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 옵서버(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산림을 통해 글로벌 가치 실현과 국정과제 이행 및 국익 창출을 위한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라며, “우리의 산림정책을 확산하여 세계 산림녹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국제산림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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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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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안), 국민 의견 묻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월 10일(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제시하는 15개의 목재제품 중 파티클보드에 해당하는 부속서 7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파티클보드의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다. 파티클보드의 종류에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추가하여 이에 대한 품질기준과 표시사항을 신설하였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파티클보드를 건축의 구조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으로 목조건축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가구나 인테리어용으로 사용되던 파티클보드와 다르게 건축물의 내구성과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기준을 제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파티클보드의 난연성 표시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하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3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목재제품과 목조건축 시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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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안), 국민 의견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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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수출 확대로 임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물류비 보조 폐지(’24년), 위생·검역 등 비관세 장벽 강화 등 수출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임가 및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략품목의 시장 다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 2023년 임산물 수출 촉진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임산물 수출액은 세계적 경기 침체 등 수출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7.2% 증가한 4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임가·수출업체와 소통을 통한 협력 강화로 수출 증가에 주력하고 품목별 특성에 따른 제품개발, 전략적 마케팅 등 집중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한 결과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임가소득과 직접적 연계성이 높은 주요 임산물 20개 품목*의 경우 전체 수출액은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위축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악화되어 전년 대비 8%로 감소했다. * 단기 임산물(11품목) : 밤, 표고, 감, 대추, 산나물, 송이, 조경수·,분재, 벽지 초피, 농세공품, 약재류 목재류(9품목) : 섬유·합·단·마루판, 파티클보드, 제재목, 목제케이스, 건축목공, 성형목재 박람회 임산물 홍보관 운영(20 22 파리 K-Food Fair) 올해도 물가 오름세(인플레이션) 심화, 세계적(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소비위축 등은 수출 확대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나 한류 확산, 건강임산물에 대한 선호 확대 등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올해 수출 목표 5억 불 달성을 목표로 수출 촉진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수출선도조직, 수출협의회 육성 등 수출기반 구축과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임가와 수출업체의 소득 증진을 위해 수출 지원 정책을 개선한다. 수출 특화시설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 시, 다양한 수출 임산물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신규지역에 가점을 부여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품목을 적극 발굴한다. * ’13〜’22년까지 총 10개소(충남 4개소, 충북 2개소, 경남 2개소, 경북 2개소) ** (현재) 발표평가시 신규지역 가점 1점→(개선) 가점 3점 부여, 현장평가 시 ‘지역균등’ 기준 추가 / 강원은 잣과 더덕, 전남은 표고와 취나물 주산지로서 특화시설 조성 필요 2022수출유망품목 수상작 또한 수출 선도조직 사업 대상 선정 시, 수출액 기준*을 기존 5%에서 3%로 낮추어 보다 많은 기업에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 (완화) 신청품목이 국가 전체 수출액의 3% 이상(기존 5% 이상에서 변경)을 차지하는 업체 (기존 육성) 4품목(밤, 감, 대추, 산나물) → (신규 육성) 기존 + 산양삼, 오미자 추가 수출 임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생산이력관리 지원 품목을 기존 밤, 표고, 감 등 3개 품목에서 대추, 건강임산물(산양삼, 오미자 등)까지 확대하며 해외 인증 지원 품목을 기존 단기임산물, 목재는 물론 임업기계장비도 포함하여 제품 품질보증을 강화한다. 2023년 임산물 수출 촉진계획의 주요 전략과제로 첫째, 수출을 희망하는 초보기업의 수출 준비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해외시장에 대한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품개발, 수출 상담회 등을 지원한다. 수출 초보기업의 무역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컨설팅)을 지원한다. * ▲ 전문가 자문 : (‘22년) 10개소 → (’23) 12개소, ▲ 교육 : 자유 무역 협정(FTA) 활용절차, 원산지 결정기준 판정 절차,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 인증수출자제도 등 아울러 수출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해외시장정보·비관세 장벽(위생·검역) 대응 우수 사례*를 조사하여 업체에 제공한다. * ▲ 품목··해외시장별 조사(26건) ▲ 관세, 위생 통관 거부 등의 대응 사례 조사 보고서 발간 ‘임산물 수출 유망품목 발굴 대회’를 개최해 단기 소득 임산물, 목제제품 분야에서 총 5개 업체를 선발하여 새로운 유망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조사, 해외구매자(바이어) 연결, 시범 판매 등을 지원하여 수출 초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다. 온·오프라인 수출 상담회를 개최(10회)하고 해외 기업 해외구매자(바이어)를 국내로 초청(20개 기업)한다. 또한, 그간 코로나로 일정이 취소되었던 한·일 밤 해외구매자(바이어) 초청 간담회도 7월에 대구에서 재개하는 등 현장 밀착 지원으로 신규 거래망을 확보한다. 둘째, 수출 경험이 있는 성장기업에는 시장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 다각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밤, 감, 표고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시장별·국가별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여 시장 다변화를 도모한다. * 밤, 감. 표고, 대추, 산양삼 등 5개 품목의 주요·유망·개척 시장별 다변화 전략국 11개국 선정 ** ▲ (주요 전략품목) 감, 산나물 ▲ (유망제품) 목이버섯 뮤즐리, 곤드레 현미 국수 등 신규 거래선 확대를 위해, 미국, 일본 등 주력시장의 대표 종합박람회(2회) 참가와 수출업체 주도의 유럽 등 유망시장의 개별박람회(6회)참가를 지원한다. 2022수출유망품목 발굴대회 단기임산물 금상(유기농 표고버섯세트) 온라인몰 운영은 기존 국가 주도에서 벗어나 기업주도로 전환한다. 기업별 역량에 따라 초보·숙련기업으로 나누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되 초보기업은 농식품부의 역직구몰(한국식품관 개설)과 연계한 공공주도형*으로 지원하고, 숙련기업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주도형**으로 지원방식을 변경하여 판매실적이 증대되도록 개선한다. * 기업주도형 : 아마존, 쇼피 등 업체별 입점 희망 온라인 판매처(플랫폼)를 개별 지원 ** 공공주도형 : 동남아 라자다, 중국 티몰글로벌과 협업으로 한국 식품관 개설(농식품부의 역직구몰 사업과 연계한 규모화된 공동마케팅 실시로 판매성과 극대화) 또한 온라인 공동홍보·판매, 구매자의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해 기 구축한 ‘임산물 전용관(K-Food Trade)’의 입점 기업을 50개 사로 확대한다. * (’22년) 30개 사 등록 → (’23년) 20개 사 추가 → (’24년까지) 80개 사 목표 셋째, 수출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점인 물류비 보조 폐지, 비관세 장벽 등 수출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해 수출 통합조직 육성, 원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임산물 수출 연합회를 수출통합조직(해외마케팅 보드)*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고 품질·안전성 관리, 공동마케팅, 연구개발 등의 신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 특정 상품의 생산과 수출에 대한 광범위한 지배력을 부여받은 전국 단위 유통(수출) 전문기관으로 시장발굴, 판촉, 품질개선 등의 업무 수행. 농식품 분야의 수출통합조직,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등이 있음 마지막으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임산물, 목재류 등의 수출 원재료 구입 융자금* 107억 원을 지원하고, 물류비 절감, 신선도 유지 등 수출 여건 개선을 위해 해외공동물류센터** 공동이용을 확대(10개소→19개소)한다. * 밤, 감 등 단기임산물 : 101억 원, 고정금리 2.0% 목재류 : 5.8억 원, 고정금리 3.0% 적용 ** 농림수산 해외 공동물류센터(‘22년 18개국 85개소)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임산물 수출이 4억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7.2% 증가한 것은 우수한 임산물을 생산해온 임업인과 수출업체의 노력 덕분”이라며, “올해도 안정적인 임산물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략품목을 발굴·육성해 임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수출유망품목 발굴대회 목재류 금상(보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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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수출 확대로 임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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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이용실태조사(’21년 기준) 결과 발표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재목 등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2021년도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 이용현황을 조사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11월 30일 발표했다. * 19개 목재 제품(국산, 수입) : ① 제재목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 바닥재 ⑥ 배향성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 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 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 자목 ⑲ 펄프 목재 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과 산림부산물의 수요·공급 현황, 국내 생산 목재 제품과 수입 목재 제품의 생산·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매년 조사·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2019년도 통계조사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 제품에 한하여 조사하였으나, 2020년도 통계조사부터는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 목재 제품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올해는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736개소를 대상으로 9개월 동안 현장 방문 조사를 하였으며, 현장 조사 완료 후 10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 목재 이용량(2021년 기준)은 28,670천㎥이며, 이 중 국산 목재는 4,912천㎥, 수입 목재는 23,758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2021년도 국산 목재 이용률은 17.1%로 2020년 15.7% 대비 1.4% 증가하였다. 2021년 국산 목재 이용량(4,912천㎥)은 2020년 4,283천㎥보다 629천㎥(14.7%) 증가하였다. 이중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가공하는 지역은 전북(26%), 충남(17%), 강원(13%), 경북(12%) 순으로 나타났다. * 국산원목 이용량(천㎥) : (’16) 4,623 → (’17) 4,497 → (’18) 4,424 → (’19) 4,260 → (’20) 3,740 → (’21) 3,923(+183) 2021년도 국내 목재생산업체와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8조 1,075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2,469명으로 조사되어 2020년보다 매출액과 고용인원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은 5조 22억 원이며,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3조 1,053억 원으로 2020년 2조 4,969억 원 대비 6,084억 원(24.3%) 증가하였다. 특히, 제재목, 섬유판, 목질 바닥재 등 가구·건축용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이 3,325억 원으로 전체 국내 생산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 중 54.6%를 차지하여 매출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목재산업과 연관된 가구 제조·건축업의 동반성장에 따라 목재 이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광업제조업동향조사(통계청)에 따르면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0년 82.5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었으나 2021년 82.8로 상승하고, 가구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1년 112.6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 내수출하지수는 2015년이 기준지수 100으로 생산공장에서 물건이 팔려나가는 수준을 나타냄 이번에 공표된 ‘목재 이용실태조사(2021년 기준)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조사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와 목재산업 동향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여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목재생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목조건축 활성화 등 국산 목재 이용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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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이용실태조사(’21년 기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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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불량 목재제품 유통 차단에 앞장서
-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대전·세종·충남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른 아래와 같은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 제재목 2. 방부목재 3. 난연목재 4. 집성재 5.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6. 합판 7. 파티클보드 8. 섬유판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10. 목질바닥재 11. 목재펠릿 12. 목재칩 13. 목재브리켓 14. 성형숯 15. 숯 올해 단속은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 검토 및 제품의 품질 점검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목재제품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단속은 엄격한 적발이 아닌 확실한 계도를 통해 업체가 스스로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면서 올바른 목재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시 우수한 업체에 한하여 단속을 유예하거나 간소하게 진행하는 등 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만약 목재제품을 취급하면서 행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 「목재이용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향후 해당 업체는 법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많은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소한 부적합한 목재제품을 이용한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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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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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불량 목재제품 유통 차단에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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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제재목 등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이용 현황과 실태를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하여 조사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의 수요·공급 현황과 원목을 사용해 생산된 목재 제품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지난해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제품에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나 올해는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목재제품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였다. * 18개 목재제품(국산, 수입) : ① 일반제재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바닥재 ⑥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자목 올해는 지난해 조사표를 전부 바꾸고 지난해보다 1,188개 늘어난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188개소를 대상으로 10개월에 걸쳐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완료 후 11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통계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여 조사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목재이용량(2020년 기준)은 27,265천㎥이며, 국산목재는 4,283천㎥ 수입목재는 22,982천㎥으로 국산목재 이용률은 15.7%로 조사되었다. 국산목재 중 국산원목 이용량은 3,740천㎥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하였으며, 국산원목 중 2,724천㎥(72.8%)는 섬유판, 제재목, 목재칩으로 가공되어 가구용, 건축용, 연료용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그리고 국산원목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죽데기나 제재부산물 256천㎥이 섬유판, 목재칩,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 국산원목 이용량(구입기준) : (’17) 4,497천㎥ →(’18) 4,424천㎥ → (’19) 4,260천㎥ → (’20) 3,740천㎥ 또한 생장이 불량하거나 크기가 작아 용재로서 가치가 낮은 원목류 115천㎥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428천㎥는 국산목재 중 원목 외 원자재로서 목재칩, 목재펠릿,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수입목재는 수입원목 2,595천㎥, 수입 목재제품 20,387천㎥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수입 목재제품은 펄프, 목재펠릿, 제재목으로 전체 수입목재의 65%(15,016천㎥)를 차지하고 있었다. 18개 기준 목재제품의 전체 매출액은 8조 1,507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1,282명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매출 10억원 미만 업체가 전체 54.4%, 고용인원 10인 미만 업체가 74.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국내 목재생산업체 700개의 전체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 매출 5억 원 미만 업체가 36.7%(257개),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업체가 17.7%(124개)로서 10억원 미만 매출 업체가 전체 54.4%를 차지하고 있었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업체가 46.1%(323개), 5인 이상 10인 미만 업체가 28.0%(196개)로서 소공인 형태의 사업체가 74.1% (519개)를 차지하고, 10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23.6%(165개)로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97.7%(684개)가 소기업 이하 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공표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국내 목재 이용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로서 이를 활용하여 목재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목재 산업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국산목재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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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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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해 목재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9월 30일(목),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재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합판보드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제10회 한국 합판ㆍ중밀도 섬유판(MDF)ㆍ파티클보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1997년에 시작하여 올해 열 번째를 맞은 이번 학술 토론회는 ‘탄소중립을 위한 목재이용 증진과 목재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한국목재공학회, 한국합판보드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 토론회에서는 국내 목재산업 관련 산(産), 관(官), 학(學), 연(硏)이 모여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목재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 발표 및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 발표자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목재 이용 확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재산업 분야의 이에스지(ESG) 경영(환경·사회·지배구조) 도입 방안 등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부, 공공기관, 목재산업계가 협력하여 탄소중립과 이에스지(ESG) 경영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목재 소비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이미지 제고와 경제적 가치평가를 통한 이에스지(ESG) 및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재이용 분야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탄소저장고인 목재의 이용 확대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목재이용 전략을 수립하여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목재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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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해 목재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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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목재제품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춘천시 등 3개 시·군 지역에 있는 목재제품 생산 유통업체의 품질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이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15개의 품목(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이다. 관리소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에 규격·품질표시가 되어 있는지 단속하고, 시료 채취 및 분석을 통해 규격·품질기준의 적합여부를 검사한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해 목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확보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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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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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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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화목 연료 사용으로 탄소 중립사회 동참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겨울철 화목보일러 및 난로 사용 증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올바른 화목 연료를 사용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화목연료로 사용하는 목재는 침엽수 6개월 이상, 활엽수 12개월 이상 충분히 건조된 목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건조되지 않은 목재를 사용할 경우, 높은 수분으로 인해 연기가 많이 발생하며, 불완전연소로 인해 일산화탄소(CO)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여 사용자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화학물질과 이물질로 오염된 목재 폐기물(폐가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을 소각할 경우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물질 배출로 가정에서 소각할 경우 관련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 순수목재 이외의 페인트, 접착제 등의 화학물질이 포함된 목재제품이나 생활폐기물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폐가구, 섬유판(MDF), 파티클보드(PB), 비닐 등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에도 연소 중에 다이옥신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하므로 가정에서 절대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산림청은 화목보일러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환경오염물질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목재펠릿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비용의 70%)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목재펠릿보일러 교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산림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산림청은 목재펠릿보일러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목재펠릿보일러 사용자에게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목재펠릿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너지로 청정성을 인정받으며,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연소효율과 품질 규격, 안전성을 모두 갖춘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목재펠릿 보일러를 2009년부터 공급하고 있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올바른 화목연료 사용 권장과 목재펠릿 및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을 통하여 농산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탄소중립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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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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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화목 연료 사용으로 탄소 중립사회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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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보드류 및 방부목재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추진
- 목질재료 분야 한국산업표준(KS)은 가구부터 생활체육 시설까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목재제품인 합판, 방부목재, 목질바닥재 등의 품질과 규격에 관련된 표준을 제시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과 학계․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목질재료산업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15종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고고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고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은 합판 관련 5종, 목질보드류 및 마루판 관련 4종, 방부목재 관련 5종과 기타 건축용 보드류의 휨 시험 방법이 포함되었다. 합판 관련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에서는 국내 합판산업 여건을 반영하여 합판의 종류별 품질 규격을 명확히 하였으며, 접착력 시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험 결과의 편차를 줄였다. 또한, 목파율(합판의 접착층에 전단을 했을 때, 전단 면적에 대한 접착층이 남아 있는 면적 비율)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예시 그림을 제시하여 수요자 편의를 제공하였다. 목질보드(파티클보드, 섬유판) 및 목질 마루판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은 국립산림과학원의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와 일원화하여 중복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하였다. 또한, 방부처리 목재는 관련 법률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산업계가 안정적으로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예고고시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되며 표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02-961-2731) 또는 목재이용연구과(02-961-2705)로 문의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여 표준 담당자(mlee81@korea.kr)에게 제출하면 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이번에 추진되는 목질재료분야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사용자 및 현장 중심으로 표준을 개선함으로써 목재제품의 품질표시를 위한 중복 검사 면제와 행정 간소화로 산업계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며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개정된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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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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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보드류 및 방부목재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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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합법목재 사용 촉진을 위한 단속 재개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코로나19 바이러스'발 경제악화로 인한 목재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그동안 중단되었던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6월 말부터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재품질 단속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목재이용법」) 제20조 1항에 따른 합판ㆍ섬유판ㆍ파티클보드ㆍ목재펠릿ㆍ방부목재 등 15개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제도'전면 시행에 따른 체계적인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다. 올해는 특히 작년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중인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개도국 등의 불법벌채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하고자「목재이용법」을 개정하여, ‘18년부터 1년간 시범운영 이후 ’19년10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 해당 목재제품(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처벌 위주의 단속보다는 합법목재 촉진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 위주로 홍보 및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김영범 소장은 “앞으로 전문기관, 지자체 등 협업을 통해 '합법목재 교역촉진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켜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지구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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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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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합법목재 사용 촉진을 위한 단속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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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목재제품 품질단속 활동 재개
-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목재업계의 피해와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그간 중단했던 목재품질단속을 오는 6월 말부터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재품질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1항에 따른 합판·섬유판·파티클보드·목재펠릿·방부목재 등 15개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목재제품 규격·품질 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체계적인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업계의 불만을 해소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전년도 위법업체 위주로 단속하고, 위반되지 않은 업체는 금년도 단속을 유예하는 차등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줄어들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목재제품 품질단속 활동을 권역별 여건 및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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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목재제품 품질단속 활동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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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재 활용 고기능성 목질보드류 개발 위해 산·관 맞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질보드류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상호교류와 연구협력 증진을 위해 5월 12일 동화기업과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산재를 활용한 고기능성 목질보드류(섬유판, 파티클보드 등)의 개발·보급으로 정체된 목재 산업을 활성화하고 목재의 이용·가치 증진에 기여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목질보드류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 및 정보교류 ▲목질보드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주제 발굴 및 공동연구 수행 ▲ 출판물 및 지식정보 등의 상호 교류 등에 대한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연구를 통하여 가구재와 실내 마감재로 사용되어온 기존 목질보드류를 고성능화하여, 신용도 개발 및 수요 확대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구조용 보드는 목재 건축물의 뼈대를 이루는 소재로, 재생 목재를 활용하여 생산되는 친환경 소재이다. 강도가 뛰어나고, 온도와 습도 등 기후 변화에도 잘 견디는 특징이 있다. 한편 목섬유 단열재는 보온재 및 흡음재로 사용되는 실내 마감재를 말한다. 타 단열재인 스티로폼이나 미네랄울 대비 유해가스 발생 비율이 적은 반면 열전도율은 유사하여 기존 단열재를 대체할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업무협약체결과 더불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난해 시험 생산을 마친 친환경 목섬유 단열재 제조 기술을 동화기업에게 이전하여 상용화를 앞당길 예정이다. 목재공학연구과 심국보 과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산업계와의 소통이 발판이 되어, 정보를 공유하고 산·관이 공동으로 연구협력하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목질보드 산업을 선도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내 목질보드류의 활성화를 이끌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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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재 활용 고기능성 목질보드류 개발 위해 산·관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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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탄소저장량 눈으로 확인해요!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목재제품의 친환경성을 알릴 수 있는 2020년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의 신청을 접수한다. -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하고 산정량이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국민에게 알려주는 제도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으로 총 15개 목재제품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와 제품을 담당자에게 우편(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5층 목재산업육성실), 이메일(yourgo88@kofpi.or.kr) 또는 팩스(02-6393-2699)로 제출하면 되며, 목재문화진흥회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심사 수수료는 무료로 평가절차를 거쳐 최종 확인서가 발급된다.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표시 방법에 맞춰 제품·용기 및 홍보물 등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기하면 된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표시로 목재의 친환경성을 알림으로써 목재 및 목재제품의 이용을 촉진한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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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탄소저장량 눈으로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