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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산림청, 합판보드업계와 발전방안 모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일 서울 산림스마트워크회의실에서 합판보드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합판보드산업 관련 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계의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재산업의 발전방안도 함께 모색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건강에 유익하고 친환경적인 탄소중립 소재로서, 목재산업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아주 큰 산업”이라며, “합판보드업계를 비롯한 목재산업계의 발전과 목재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2
  • 산림청 특색 살린 스마트한 업무 공간 조성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7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김정훈)와 함께 산림청 기획조정관실에 칸막이 없는 스마트 업무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산림청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업무공간 개선을 통한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 등 혁신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작년 ‘스마트한 업무공간 활용사업’의 대상부처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했다.       산림청 기획조정관실을 개선한 이번 공간혁신 사업은 기존 낭비되던 공간을 과감히 재정비 함으로써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롭게 창출된 공간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용적이면서도 혁신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아울러, 휴게실과 영상회의실에는 산림청 연구개발(R&D) 성과물인 국산 리기다·낙엽송 합판으로 벽재를 마감하고, 피톤치드 공기청정기와 스마트가든을 설치하여 산림청만의 특색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스마트업무 공간에서 근무하는 서세환 주무관은 “밝고 깨끗해진 사무공간을 사용해 보고 업무환경이 좋아져 업무 만족도도 높아졌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 새로운 업무방식과 근무환경을 과감하게 받아들여 준 기획조정관실 직원들의 도전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스마트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레이트 워크 플레이스(Great Work Place)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혁신에 도전하는 산림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7
  • [기고][기고] 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27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6-12
  • 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이어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라면서,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 산림행정
    2023-05-23
  • 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3-05-16
  • 국립산림과학원, 목조주택용 건축부재(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 및 대량생산 성공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국내 목조주택(경골목구조)의 주요 건축부재인 구조용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산업계와 협업하여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개발하고 대량생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내 보드 제조사인 동화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철 장마 기간이 긴 국내 사용환경에 적합하도록 고내수성으로 제작하였으며, ISO 등 국제규격의 구조 성능을 모든 만족하여 목조주택의 덮개 재료로 매우 우수하다. 또한, 목조주택이 취약점인 흰개미 및 곰팡이에 대한 내구성도 뛰어나다.    현재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으며, 목조주택 대부분은 구조용 판상재료와 제재목을 핵심 부재로 사용하는 경골목구조 방식이다. 목조주택은 건축주의 취향에 맞는 설계와 디자인을 통해 실용적이면서 내·외관의 소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골목구조 공법은 제재목 중 규격 구조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골격을 구성하고, 합판이나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등의 판상재료를 덮개로 고정하여 바닥체, 벽체, 지붕틀을 만들어 건축물의 형태를 구성한다. 현재 국내에서 덮개재는 대부분 OSB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가격상승 및 자재 수급의 어려움으로 국내 목조주택 시장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목조주택용 판상재료의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에 개발된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현재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구축되어 고정적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고품질의 판상재료를 목조건축 시장에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어 목조주택용 건축부재 국산화의 첫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이민 연구사는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수입에 의존하던 목조주택용 판상재료를 국산화함으로써 국내 보드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 나아가 목재산업과 목조건축산업이 함께 성장해 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3-05-04
  •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 강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목재산업 관련 비영리 단체의 회원이나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많은 경력자 및 자원봉사자로, 산림청의 위촉을 받아 3년간 활동 중에 있다. 이들은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숯 등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에 관한 지도 및 홍보, 위반사항 신고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품질 표시제도를 확립하고, 불법 목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여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는 국내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경기 남부 17개 시·군에 소재하는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업체 400여 곳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담당 공무원과 함께 단속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공정하고 지속적인 목제재품 품질관리를 통해 관내 유통되는 목재제품을 누구나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4-03
  • 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23일(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및 세계와의 산림협력부터 해외산림자원 육성, 임산물 관련 통상협상과 수출, 그리고 남북산림협력 등을 아우르는 국제산림협력정책을 추진해왔다. 몽골지역의 사막화를 방지하면서 우리나라의 황사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산림청과 몽골정부가 추진 중인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이나, 작년 2022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 Congress) : 산림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있는 국제회의로 6년마다 개최, 우리나라가 ’22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15차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0개국 1만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 분야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5년 단위 중장기 전략으로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관련 정책실행의 기준(가이드라인)으로 수립되었다. 산림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적 현안 대응에 우리나라의 기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 확대 등으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녹색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산림청은 그동안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과 인도네시아 이탄지복원 사업 및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등 다양한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강화되었다. 현재, 국제사회는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토녹화 선도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국토녹화 50주년 및 산림 임업전망 대회(’23.1월, 서울)’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함 또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외 감축 분야에 산림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산림탄소흡수원(REDD+) 시범사업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65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 해외산림탄소흡수원사업(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해외개발도상국가의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는 사업, 사업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탄소배출권을 부여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정책 성과를 토대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비전과 관련 3가지 목표와 4가지 전략 및 10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양자산림협력 대상을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초 1987년 인도네시아와의 임업협력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8개국과 양자협력관계를 맺었다. 기존 양자산림협력관계는 주로 아시아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저변을 넓혀 43개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레드플러스(REDD+)를 통해 국외 산림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500만tCO2를 확보하는 것이다. 레드플러스(REDD+)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 의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대규모 실적확보가 가능한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국내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목표는 2027년까지 연간 임산물 수출액 규모 6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 임산물 수출액은 2012년 3억 달러에서 2022년 4.8억 달러까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수출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임산물 전략품목을 개발하고 유럽연합(EU)과 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임산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조직을 육성하고, 수출거점을 구축하며, 전략품목 발굴과 수출시장 다변화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실행한다.  첫 번째 전략은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핵심과제로 육성’하는 것이다. 먼저, ‘국토녹화 비결(노하우)’, ‘기후변화 대응 산불 협력’, ‘산불피해지 등 산림복원’, ‘산림복지’, ‘해외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5대 국제산림협력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한다. 특히 개도국이 선호하는 혼농임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복합 등으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내용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 국가 역시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으로 다양화한다. 선진국과는 기후변화 시대의 그린 리더십을 함께 발휘하도록 산림정책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산림분야 국외감축사업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 확대’이다. 기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준국가 규모*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연계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해외산림자원에 대해서는 개발 범위를 기존 목재 위주에서 코르크나 대나무 및 산림탄소를 포함하는 비목재 임산물까지로 확대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산림투자 역량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 역량 단계별 정책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산림훼손이 인근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은 준국가 사업(시ㆍ도 등 광역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임)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를 통한 감축 결과물만을 인정 이어서 세 번째 전략은 ‘K-임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 촉진’이다. 세 번째 목표의 임산물 수출 확대와 더불어, 임업통상 현안 대응과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수입 목재의 합법성 검토 대상을 기존 4개 품목에서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의 5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 기존 수입목재 합법성 검토 대상 : 원목, 제재목류, 합판, 팰릿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아시아 산림협력 리더십 강화 및 남북 그린데탕트 견인’이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그린 리더십을 발휘한다. 먼저,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제2차 전략계획(’24~’30)」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재난 대응 및 레드플러스(REDD+) 등 우리나라의 산림협력모델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정책과 기술을 아시아에 확산해나간다. 아울러, 지속적인 남북산림협력으로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복원 등 국제산림 현안에 대한 아시아 역내 공동대응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당사국(14) :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 옵서버(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산림을 통해 글로벌 가치 실현과 국정과제 이행 및 국익 창출을 위한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라며, “우리의 산림정책을 확산하여 세계 산림녹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국제산림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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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산림행정 검색결과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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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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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산림청, 합판보드업계와 발전방안 모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일 서울 산림스마트워크회의실에서 합판보드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합판보드산업 관련 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계의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재산업의 발전방안도 함께 모색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건강에 유익하고 친환경적인 탄소중립 소재로서, 목재산업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아주 큰 산업”이라며, “합판보드업계를 비롯한 목재산업계의 발전과 목재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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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산림청 특색 살린 스마트한 업무 공간 조성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7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김정훈)와 함께 산림청 기획조정관실에 칸막이 없는 스마트 업무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산림청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업무공간 개선을 통한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 등 혁신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작년 ‘스마트한 업무공간 활용사업’의 대상부처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했다.       산림청 기획조정관실을 개선한 이번 공간혁신 사업은 기존 낭비되던 공간을 과감히 재정비 함으로써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롭게 창출된 공간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용적이면서도 혁신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아울러, 휴게실과 영상회의실에는 산림청 연구개발(R&D) 성과물인 국산 리기다·낙엽송 합판으로 벽재를 마감하고, 피톤치드 공기청정기와 스마트가든을 설치하여 산림청만의 특색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스마트업무 공간에서 근무하는 서세환 주무관은 “밝고 깨끗해진 사무공간을 사용해 보고 업무환경이 좋아져 업무 만족도도 높아졌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 새로운 업무방식과 근무환경을 과감하게 받아들여 준 기획조정관실 직원들의 도전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스마트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레이트 워크 플레이스(Great Work Place)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혁신에 도전하는 산림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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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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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과학원
    2023-06-12
  • 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이어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라면서,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 산림행정
    2023-05-23
  • 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3-05-16
  • 국립산림과학원, 목조주택용 건축부재(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 및 대량생산 성공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국내 목조주택(경골목구조)의 주요 건축부재인 구조용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산업계와 협업하여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개발하고 대량생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내 보드 제조사인 동화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철 장마 기간이 긴 국내 사용환경에 적합하도록 고내수성으로 제작하였으며, ISO 등 국제규격의 구조 성능을 모든 만족하여 목조주택의 덮개 재료로 매우 우수하다. 또한, 목조주택이 취약점인 흰개미 및 곰팡이에 대한 내구성도 뛰어나다.    현재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으며, 목조주택 대부분은 구조용 판상재료와 제재목을 핵심 부재로 사용하는 경골목구조 방식이다. 목조주택은 건축주의 취향에 맞는 설계와 디자인을 통해 실용적이면서 내·외관의 소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골목구조 공법은 제재목 중 규격 구조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골격을 구성하고, 합판이나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등의 판상재료를 덮개로 고정하여 바닥체, 벽체, 지붕틀을 만들어 건축물의 형태를 구성한다. 현재 국내에서 덮개재는 대부분 OSB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가격상승 및 자재 수급의 어려움으로 국내 목조주택 시장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목조주택용 판상재료의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에 개발된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현재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구축되어 고정적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고품질의 판상재료를 목조건축 시장에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어 목조주택용 건축부재 국산화의 첫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이민 연구사는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수입에 의존하던 목조주택용 판상재료를 국산화함으로써 국내 보드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 나아가 목재산업과 목조건축산업이 함께 성장해 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3-05-04
  •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 강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목재산업 관련 비영리 단체의 회원이나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많은 경력자 및 자원봉사자로, 산림청의 위촉을 받아 3년간 활동 중에 있다. 이들은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숯 등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에 관한 지도 및 홍보, 위반사항 신고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품질 표시제도를 확립하고, 불법 목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여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는 국내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경기 남부 17개 시·군에 소재하는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업체 400여 곳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담당 공무원과 함께 단속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공정하고 지속적인 목제재품 품질관리를 통해 관내 유통되는 목재제품을 누구나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4-03
  • 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23일(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및 세계와의 산림협력부터 해외산림자원 육성, 임산물 관련 통상협상과 수출, 그리고 남북산림협력 등을 아우르는 국제산림협력정책을 추진해왔다. 몽골지역의 사막화를 방지하면서 우리나라의 황사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산림청과 몽골정부가 추진 중인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이나, 작년 2022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 Congress) : 산림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있는 국제회의로 6년마다 개최, 우리나라가 ’22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15차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0개국 1만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 분야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5년 단위 중장기 전략으로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관련 정책실행의 기준(가이드라인)으로 수립되었다. 산림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적 현안 대응에 우리나라의 기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 확대 등으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녹색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산림청은 그동안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과 인도네시아 이탄지복원 사업 및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등 다양한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강화되었다. 현재, 국제사회는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토녹화 선도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국토녹화 50주년 및 산림 임업전망 대회(’23.1월, 서울)’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함 또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외 감축 분야에 산림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산림탄소흡수원(REDD+) 시범사업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65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 해외산림탄소흡수원사업(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해외개발도상국가의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는 사업, 사업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탄소배출권을 부여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정책 성과를 토대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비전과 관련 3가지 목표와 4가지 전략 및 10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양자산림협력 대상을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초 1987년 인도네시아와의 임업협력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8개국과 양자협력관계를 맺었다. 기존 양자산림협력관계는 주로 아시아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저변을 넓혀 43개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레드플러스(REDD+)를 통해 국외 산림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500만tCO2를 확보하는 것이다. 레드플러스(REDD+)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 의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대규모 실적확보가 가능한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국내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목표는 2027년까지 연간 임산물 수출액 규모 6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 임산물 수출액은 2012년 3억 달러에서 2022년 4.8억 달러까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수출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임산물 전략품목을 개발하고 유럽연합(EU)과 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임산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조직을 육성하고, 수출거점을 구축하며, 전략품목 발굴과 수출시장 다변화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실행한다.  첫 번째 전략은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핵심과제로 육성’하는 것이다. 먼저, ‘국토녹화 비결(노하우)’, ‘기후변화 대응 산불 협력’, ‘산불피해지 등 산림복원’, ‘산림복지’, ‘해외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5대 국제산림협력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한다. 특히 개도국이 선호하는 혼농임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복합 등으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내용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 국가 역시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으로 다양화한다. 선진국과는 기후변화 시대의 그린 리더십을 함께 발휘하도록 산림정책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산림분야 국외감축사업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 확대’이다. 기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준국가 규모*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연계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해외산림자원에 대해서는 개발 범위를 기존 목재 위주에서 코르크나 대나무 및 산림탄소를 포함하는 비목재 임산물까지로 확대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산림투자 역량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 역량 단계별 정책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산림훼손이 인근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은 준국가 사업(시ㆍ도 등 광역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임)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를 통한 감축 결과물만을 인정 이어서 세 번째 전략은 ‘K-임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 촉진’이다. 세 번째 목표의 임산물 수출 확대와 더불어, 임업통상 현안 대응과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수입 목재의 합법성 검토 대상을 기존 4개 품목에서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의 5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 기존 수입목재 합법성 검토 대상 : 원목, 제재목류, 합판, 팰릿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아시아 산림협력 리더십 강화 및 남북 그린데탕트 견인’이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그린 리더십을 발휘한다. 먼저,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제2차 전략계획(’24~’30)」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재난 대응 및 레드플러스(REDD+) 등 우리나라의 산림협력모델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정책과 기술을 아시아에 확산해나간다. 아울러, 지속적인 남북산림협력으로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복원 등 국제산림 현안에 대한 아시아 역내 공동대응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당사국(14) :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 옵서버(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산림을 통해 글로벌 가치 실현과 국정과제 이행 및 국익 창출을 위한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라며, “우리의 산림정책을 확산하여 세계 산림녹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국제산림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2

산림산업 검색결과

  • [기고][기고] 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27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6-12
  • 국립산림과학원, 목조주택용 건축부재(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 및 대량생산 성공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국내 목조주택(경골목구조)의 주요 건축부재인 구조용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산업계와 협업하여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개발하고 대량생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내 보드 제조사인 동화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철 장마 기간이 긴 국내 사용환경에 적합하도록 고내수성으로 제작하였으며, ISO 등 국제규격의 구조 성능을 모든 만족하여 목조주택의 덮개 재료로 매우 우수하다. 또한, 목조주택이 취약점인 흰개미 및 곰팡이에 대한 내구성도 뛰어나다.    현재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으며, 목조주택 대부분은 구조용 판상재료와 제재목을 핵심 부재로 사용하는 경골목구조 방식이다. 목조주택은 건축주의 취향에 맞는 설계와 디자인을 통해 실용적이면서 내·외관의 소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골목구조 공법은 제재목 중 규격 구조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골격을 구성하고, 합판이나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등의 판상재료를 덮개로 고정하여 바닥체, 벽체, 지붕틀을 만들어 건축물의 형태를 구성한다. 현재 국내에서 덮개재는 대부분 OSB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가격상승 및 자재 수급의 어려움으로 국내 목조주택 시장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목조주택용 판상재료의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에 개발된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현재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구축되어 고정적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고품질의 판상재료를 목조건축 시장에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어 목조주택용 건축부재 국산화의 첫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이민 연구사는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수입에 의존하던 목조주택용 판상재료를 국산화함으로써 국내 보드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 나아가 목재산업과 목조건축산업이 함께 성장해 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3-05-04

산림환경 검색결과

  •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 강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목재산업 관련 비영리 단체의 회원이나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많은 경력자 및 자원봉사자로, 산림청의 위촉을 받아 3년간 활동 중에 있다. 이들은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숯 등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에 관한 지도 및 홍보, 위반사항 신고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품질 표시제도를 확립하고, 불법 목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여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는 국내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경기 남부 17개 시·군에 소재하는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업체 400여 곳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담당 공무원과 함께 단속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공정하고 지속적인 목제재품 품질관리를 통해 관내 유통되는 목재제품을 누구나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4-03
  • 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23일(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및 세계와의 산림협력부터 해외산림자원 육성, 임산물 관련 통상협상과 수출, 그리고 남북산림협력 등을 아우르는 국제산림협력정책을 추진해왔다. 몽골지역의 사막화를 방지하면서 우리나라의 황사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산림청과 몽골정부가 추진 중인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이나, 작년 2022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 Congress) : 산림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있는 국제회의로 6년마다 개최, 우리나라가 ’22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15차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0개국 1만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 분야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5년 단위 중장기 전략으로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관련 정책실행의 기준(가이드라인)으로 수립되었다. 산림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적 현안 대응에 우리나라의 기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 확대 등으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녹색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산림청은 그동안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과 인도네시아 이탄지복원 사업 및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등 다양한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강화되었다. 현재, 국제사회는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토녹화 선도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국토녹화 50주년 및 산림 임업전망 대회(’23.1월, 서울)’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함 또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외 감축 분야에 산림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산림탄소흡수원(REDD+) 시범사업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65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 해외산림탄소흡수원사업(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해외개발도상국가의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는 사업, 사업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탄소배출권을 부여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정책 성과를 토대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비전과 관련 3가지 목표와 4가지 전략 및 10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양자산림협력 대상을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초 1987년 인도네시아와의 임업협력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8개국과 양자협력관계를 맺었다. 기존 양자산림협력관계는 주로 아시아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저변을 넓혀 43개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레드플러스(REDD+)를 통해 국외 산림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500만tCO2를 확보하는 것이다. 레드플러스(REDD+)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 의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대규모 실적확보가 가능한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국내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목표는 2027년까지 연간 임산물 수출액 규모 6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 임산물 수출액은 2012년 3억 달러에서 2022년 4.8억 달러까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수출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임산물 전략품목을 개발하고 유럽연합(EU)과 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임산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조직을 육성하고, 수출거점을 구축하며, 전략품목 발굴과 수출시장 다변화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실행한다.  첫 번째 전략은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핵심과제로 육성’하는 것이다. 먼저, ‘국토녹화 비결(노하우)’, ‘기후변화 대응 산불 협력’, ‘산불피해지 등 산림복원’, ‘산림복지’, ‘해외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5대 국제산림협력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한다. 특히 개도국이 선호하는 혼농임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복합 등으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내용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 국가 역시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으로 다양화한다. 선진국과는 기후변화 시대의 그린 리더십을 함께 발휘하도록 산림정책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산림분야 국외감축사업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 확대’이다. 기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준국가 규모*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연계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해외산림자원에 대해서는 개발 범위를 기존 목재 위주에서 코르크나 대나무 및 산림탄소를 포함하는 비목재 임산물까지로 확대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산림투자 역량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 역량 단계별 정책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산림훼손이 인근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은 준국가 사업(시ㆍ도 등 광역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임)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를 통한 감축 결과물만을 인정 이어서 세 번째 전략은 ‘K-임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 촉진’이다. 세 번째 목표의 임산물 수출 확대와 더불어, 임업통상 현안 대응과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수입 목재의 합법성 검토 대상을 기존 4개 품목에서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의 5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 기존 수입목재 합법성 검토 대상 : 원목, 제재목류, 합판, 팰릿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아시아 산림협력 리더십 강화 및 남북 그린데탕트 견인’이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그린 리더십을 발휘한다. 먼저,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제2차 전략계획(’24~’30)」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재난 대응 및 레드플러스(REDD+) 등 우리나라의 산림협력모델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정책과 기술을 아시아에 확산해나간다. 아울러, 지속적인 남북산림협력으로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복원 등 국제산림 현안에 대한 아시아 역내 공동대응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당사국(14) :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 옵서버(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산림을 통해 글로벌 가치 실현과 국정과제 이행 및 국익 창출을 위한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라며, “우리의 산림정책을 확산하여 세계 산림녹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국제산림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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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목재이용 검색결과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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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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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산림청, 합판보드업계와 발전방안 모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일 서울 산림스마트워크회의실에서 합판보드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합판보드산업 관련 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계의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재산업의 발전방안도 함께 모색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건강에 유익하고 친환경적인 탄소중립 소재로서, 목재산업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아주 큰 산업”이라며, “합판보드업계를 비롯한 목재산업계의 발전과 목재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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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이어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라면서,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 산림행정
    2023-05-23
  • 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3-05-16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기고] 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27

포토뉴스 검색결과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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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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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산림청, 합판보드업계와 발전방안 모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일 서울 산림스마트워크회의실에서 합판보드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합판보드산업 관련 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계의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재산업의 발전방안도 함께 모색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건강에 유익하고 친환경적인 탄소중립 소재로서, 목재산업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아주 큰 산업”이라며, “합판보드업계를 비롯한 목재산업계의 발전과 목재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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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산림청 특색 살린 스마트한 업무 공간 조성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7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김정훈)와 함께 산림청 기획조정관실에 칸막이 없는 스마트 업무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산림청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업무공간 개선을 통한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 등 혁신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작년 ‘스마트한 업무공간 활용사업’의 대상부처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했다.       산림청 기획조정관실을 개선한 이번 공간혁신 사업은 기존 낭비되던 공간을 과감히 재정비 함으로써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롭게 창출된 공간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용적이면서도 혁신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아울러, 휴게실과 영상회의실에는 산림청 연구개발(R&D) 성과물인 국산 리기다·낙엽송 합판으로 벽재를 마감하고, 피톤치드 공기청정기와 스마트가든을 설치하여 산림청만의 특색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스마트업무 공간에서 근무하는 서세환 주무관은 “밝고 깨끗해진 사무공간을 사용해 보고 업무환경이 좋아져 업무 만족도도 높아졌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 새로운 업무방식과 근무환경을 과감하게 받아들여 준 기획조정관실 직원들의 도전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스마트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레이트 워크 플레이스(Great Work Place)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혁신에 도전하는 산림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7
  • [기고][기고] 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27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6-12
  • 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이어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라면서,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 산림행정
    2023-05-23
  • 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3-05-16
  • 국립산림과학원, 목조주택용 건축부재(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 및 대량생산 성공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국내 목조주택(경골목구조)의 주요 건축부재인 구조용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산업계와 협업하여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개발하고 대량생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내 보드 제조사인 동화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철 장마 기간이 긴 국내 사용환경에 적합하도록 고내수성으로 제작하였으며, ISO 등 국제규격의 구조 성능을 모든 만족하여 목조주택의 덮개 재료로 매우 우수하다. 또한, 목조주택이 취약점인 흰개미 및 곰팡이에 대한 내구성도 뛰어나다.    현재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으며, 목조주택 대부분은 구조용 판상재료와 제재목을 핵심 부재로 사용하는 경골목구조 방식이다. 목조주택은 건축주의 취향에 맞는 설계와 디자인을 통해 실용적이면서 내·외관의 소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골목구조 공법은 제재목 중 규격 구조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골격을 구성하고, 합판이나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등의 판상재료를 덮개로 고정하여 바닥체, 벽체, 지붕틀을 만들어 건축물의 형태를 구성한다. 현재 국내에서 덮개재는 대부분 OSB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가격상승 및 자재 수급의 어려움으로 국내 목조주택 시장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목조주택용 판상재료의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에 개발된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현재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구축되어 고정적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고품질의 판상재료를 목조건축 시장에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어 목조주택용 건축부재 국산화의 첫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이민 연구사는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수입에 의존하던 목조주택용 판상재료를 국산화함으로써 국내 보드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 나아가 목재산업과 목조건축산업이 함께 성장해 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3-05-04
  •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 강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목재산업 관련 비영리 단체의 회원이나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많은 경력자 및 자원봉사자로, 산림청의 위촉을 받아 3년간 활동 중에 있다. 이들은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숯 등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에 관한 지도 및 홍보, 위반사항 신고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품질 표시제도를 확립하고, 불법 목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여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는 국내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경기 남부 17개 시·군에 소재하는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업체 400여 곳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담당 공무원과 함께 단속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공정하고 지속적인 목제재품 품질관리를 통해 관내 유통되는 목재제품을 누구나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4-03
  • 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23일(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및 세계와의 산림협력부터 해외산림자원 육성, 임산물 관련 통상협상과 수출, 그리고 남북산림협력 등을 아우르는 국제산림협력정책을 추진해왔다. 몽골지역의 사막화를 방지하면서 우리나라의 황사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산림청과 몽골정부가 추진 중인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이나, 작년 2022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 Congress) : 산림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있는 국제회의로 6년마다 개최, 우리나라가 ’22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15차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0개국 1만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 분야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5년 단위 중장기 전략으로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관련 정책실행의 기준(가이드라인)으로 수립되었다. 산림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적 현안 대응에 우리나라의 기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 확대 등으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녹색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산림청은 그동안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과 인도네시아 이탄지복원 사업 및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등 다양한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강화되었다. 현재, 국제사회는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토녹화 선도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국토녹화 50주년 및 산림 임업전망 대회(’23.1월, 서울)’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함 또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외 감축 분야에 산림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산림탄소흡수원(REDD+) 시범사업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65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 해외산림탄소흡수원사업(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해외개발도상국가의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는 사업, 사업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탄소배출권을 부여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정책 성과를 토대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비전과 관련 3가지 목표와 4가지 전략 및 10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양자산림협력 대상을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초 1987년 인도네시아와의 임업협력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8개국과 양자협력관계를 맺었다. 기존 양자산림협력관계는 주로 아시아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저변을 넓혀 43개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레드플러스(REDD+)를 통해 국외 산림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500만tCO2를 확보하는 것이다. 레드플러스(REDD+)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 의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대규모 실적확보가 가능한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국내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목표는 2027년까지 연간 임산물 수출액 규모 6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 임산물 수출액은 2012년 3억 달러에서 2022년 4.8억 달러까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수출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임산물 전략품목을 개발하고 유럽연합(EU)과 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임산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조직을 육성하고, 수출거점을 구축하며, 전략품목 발굴과 수출시장 다변화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실행한다.  첫 번째 전략은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핵심과제로 육성’하는 것이다. 먼저, ‘국토녹화 비결(노하우)’, ‘기후변화 대응 산불 협력’, ‘산불피해지 등 산림복원’, ‘산림복지’, ‘해외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5대 국제산림협력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한다. 특히 개도국이 선호하는 혼농임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복합 등으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내용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 국가 역시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으로 다양화한다. 선진국과는 기후변화 시대의 그린 리더십을 함께 발휘하도록 산림정책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산림분야 국외감축사업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 확대’이다. 기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준국가 규모*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연계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해외산림자원에 대해서는 개발 범위를 기존 목재 위주에서 코르크나 대나무 및 산림탄소를 포함하는 비목재 임산물까지로 확대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산림투자 역량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 역량 단계별 정책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산림훼손이 인근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은 준국가 사업(시ㆍ도 등 광역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임)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를 통한 감축 결과물만을 인정 이어서 세 번째 전략은 ‘K-임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 촉진’이다. 세 번째 목표의 임산물 수출 확대와 더불어, 임업통상 현안 대응과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수입 목재의 합법성 검토 대상을 기존 4개 품목에서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의 5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 기존 수입목재 합법성 검토 대상 : 원목, 제재목류, 합판, 팰릿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아시아 산림협력 리더십 강화 및 남북 그린데탕트 견인’이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그린 리더십을 발휘한다. 먼저,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제2차 전략계획(’24~’30)」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재난 대응 및 레드플러스(REDD+) 등 우리나라의 산림협력모델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정책과 기술을 아시아에 확산해나간다. 아울러, 지속적인 남북산림협력으로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복원 등 국제산림 현안에 대한 아시아 역내 공동대응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당사국(14) :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 옵서버(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산림을 통해 글로벌 가치 실현과 국정과제 이행 및 국익 창출을 위한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라며, “우리의 산림정책을 확산하여 세계 산림녹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국제산림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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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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