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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을 위하여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시행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진다. 공통교육과정은 3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3일 간 진행되며, 특화교육과정은 3월 31일(목)부터 4월 6일(수) 까지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접수기간은 3월 17일(목)까지다. 교육 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내 교육신청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비대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질 높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교육생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3-11
  • 2021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6월 11일(금)까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21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비대면 화상교육 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작년 법률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제재업 제2종 역시 교육이수자로 인력 요건 일부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1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진다. 공통교육과정은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간 진행되며, 특화교육과정은 6월 28일부터 7월 2일 간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진흥원 홈페이지 내 교육신청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와 네이버밴드 ‘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업체들을 지원하고 유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6-10
  • 산림교육원, ‘공공기관직원역량강화과정’ 운영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양주필)은 올해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직원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등산트래킹지원센터 본 교육과정은 중간관리자(2회)와 실무자과정(3회)으로 나뉘어 5회, 2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올바른 국가관·윤리관의 확립을 위한 공직자세,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성, 산림청의 비전과 정책 공유, 성과관리 마인드 함양 및 코칭리더십 및 파트너십 실습 등 직급별로 요구되는 역량에 맞춤형 교과과정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대면교육 운영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2월부터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25.∼26. 실시한 제2기 과정에서는 최병암 산림청장의 특강도 진행하였다. 양주필 산림교육원장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으로서 공무원 뿐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에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특히 공공기관직원에 대한 공직가치 확립 교육은 요즘 같은 시기에 절실히 필요한 교육과정으로 앞으로도 공공기관 직원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1-04-01
  • 목재제품 자체검사공장 대상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8월 26일(수)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받은 목재업체(44곳)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전환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였다.  * 자체검사공장 :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공장 그동안 해당 목재업체들은 정해진 날짜에 대면방식의 집합교육을 참여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비대면 교육방식으로 전환된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규격·품질기준, 검사항목별 측정방법 등을 교육받았다. 자체검사공장 사후관리는 매년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점검하여 품질관리 역량유지를 통해 안전한 목재제품의 판매·유통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향후 자체검사공장 지정업체를 대상으로 화상교육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 운영할 예정이다.  구길본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재업체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앞장서고, 지속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8-28

산림행정 검색결과

  •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을 위하여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시행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진다. 공통교육과정은 3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3일 간 진행되며, 특화교육과정은 3월 31일(목)부터 4월 6일(수) 까지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접수기간은 3월 17일(목)까지다. 교육 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내 교육신청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비대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질 높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교육생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3-11
  • 산림교육원, ‘공공기관직원역량강화과정’ 운영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양주필)은 올해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직원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등산트래킹지원센터 본 교육과정은 중간관리자(2회)와 실무자과정(3회)으로 나뉘어 5회, 2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올바른 국가관·윤리관의 확립을 위한 공직자세,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성, 산림청의 비전과 정책 공유, 성과관리 마인드 함양 및 코칭리더십 및 파트너십 실습 등 직급별로 요구되는 역량에 맞춤형 교과과정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대면교육 운영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2월부터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25.∼26. 실시한 제2기 과정에서는 최병암 산림청장의 특강도 진행하였다. 양주필 산림교육원장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으로서 공무원 뿐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에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특히 공공기관직원에 대한 공직가치 확립 교육은 요즘 같은 시기에 절실히 필요한 교육과정으로 앞으로도 공공기관 직원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1-04-01

산림산업 검색결과

  •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을 위하여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시행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진다. 공통교육과정은 3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3일 간 진행되며, 특화교육과정은 3월 31일(목)부터 4월 6일(수) 까지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접수기간은 3월 17일(목)까지다. 교육 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내 교육신청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비대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질 높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교육생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3-11
  • 2021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6월 11일(금)까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21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비대면 화상교육 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작년 법률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제재업 제2종 역시 교육이수자로 인력 요건 일부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1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진다. 공통교육과정은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간 진행되며, 특화교육과정은 6월 28일부터 7월 2일 간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진흥원 홈페이지 내 교육신청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와 네이버밴드 ‘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업체들을 지원하고 유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6-10
  • 산림교육원, ‘공공기관직원역량강화과정’ 운영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양주필)은 올해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직원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등산트래킹지원센터 본 교육과정은 중간관리자(2회)와 실무자과정(3회)으로 나뉘어 5회, 2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올바른 국가관·윤리관의 확립을 위한 공직자세,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성, 산림청의 비전과 정책 공유, 성과관리 마인드 함양 및 코칭리더십 및 파트너십 실습 등 직급별로 요구되는 역량에 맞춤형 교과과정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대면교육 운영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2월부터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25.∼26. 실시한 제2기 과정에서는 최병암 산림청장의 특강도 진행하였다. 양주필 산림교육원장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으로서 공무원 뿐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에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특히 공공기관직원에 대한 공직가치 확립 교육은 요즘 같은 시기에 절실히 필요한 교육과정으로 앞으로도 공공기관 직원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1-04-01
  • 목재제품 자체검사공장 대상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8월 26일(수)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받은 목재업체(44곳)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전환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였다.  * 자체검사공장 :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공장 그동안 해당 목재업체들은 정해진 날짜에 대면방식의 집합교육을 참여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비대면 교육방식으로 전환된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규격·품질기준, 검사항목별 측정방법 등을 교육받았다. 자체검사공장 사후관리는 매년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점검하여 품질관리 역량유지를 통해 안전한 목재제품의 판매·유통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향후 자체검사공장 지정업체를 대상으로 화상교육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 운영할 예정이다.  구길본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재업체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앞장서고, 지속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8-28

목재이용 검색결과

  • 2021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6월 11일(금)까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21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비대면 화상교육 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작년 법률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제재업 제2종 역시 교육이수자로 인력 요건 일부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1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진다. 공통교육과정은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간 진행되며, 특화교육과정은 6월 28일부터 7월 2일 간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진흥원 홈페이지 내 교육신청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와 네이버밴드 ‘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업체들을 지원하고 유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6-10
  • 목재제품 자체검사공장 대상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8월 26일(수)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받은 목재업체(44곳)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전환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였다.  * 자체검사공장 :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공장 그동안 해당 목재업체들은 정해진 날짜에 대면방식의 집합교육을 참여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비대면 교육방식으로 전환된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규격·품질기준, 검사항목별 측정방법 등을 교육받았다. 자체검사공장 사후관리는 매년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점검하여 품질관리 역량유지를 통해 안전한 목재제품의 판매·유통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향후 자체검사공장 지정업체를 대상으로 화상교육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 운영할 예정이다.  구길본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재업체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앞장서고, 지속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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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을 위하여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시행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진다. 공통교육과정은 3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3일 간 진행되며, 특화교육과정은 3월 31일(목)부터 4월 6일(수) 까지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접수기간은 3월 17일(목)까지다. 교육 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내 교육신청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비대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질 높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교육생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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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1
  • 2021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6월 11일(금)까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21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비대면 화상교육 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작년 법률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제재업 제2종 역시 교육이수자로 인력 요건 일부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1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진다. 공통교육과정은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간 진행되며, 특화교육과정은 6월 28일부터 7월 2일 간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진흥원 홈페이지 내 교육신청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와 네이버밴드 ‘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업체들을 지원하고 유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6-10
  • 산림교육원, ‘공공기관직원역량강화과정’ 운영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양주필)은 올해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직원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등산트래킹지원센터 본 교육과정은 중간관리자(2회)와 실무자과정(3회)으로 나뉘어 5회, 2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올바른 국가관·윤리관의 확립을 위한 공직자세,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성, 산림청의 비전과 정책 공유, 성과관리 마인드 함양 및 코칭리더십 및 파트너십 실습 등 직급별로 요구되는 역량에 맞춤형 교과과정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대면교육 운영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2월부터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25.∼26. 실시한 제2기 과정에서는 최병암 산림청장의 특강도 진행하였다. 양주필 산림교육원장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으로서 공무원 뿐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에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특히 공공기관직원에 대한 공직가치 확립 교육은 요즘 같은 시기에 절실히 필요한 교육과정으로 앞으로도 공공기관 직원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1-04-01
  • 목재제품 자체검사공장 대상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8월 26일(수)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받은 목재업체(44곳)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전환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였다.  * 자체검사공장 :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공장 그동안 해당 목재업체들은 정해진 날짜에 대면방식의 집합교육을 참여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비대면 교육방식으로 전환된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규격·품질기준, 검사항목별 측정방법 등을 교육받았다. 자체검사공장 사후관리는 매년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점검하여 품질관리 역량유지를 통해 안전한 목재제품의 판매·유통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향후 자체검사공장 지정업체를 대상으로 화상교육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 운영할 예정이다.  구길본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재업체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앞장서고, 지속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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