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토)

산림청, 소규모 식생복구도 산림탄소상쇄 활동 인정

- 기업 등의 사회공헌 활동 범위 확대로 활성화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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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8.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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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이 500㎡ 이상 작은 땅에 숲을 만들거나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허가받은 면적보다 적게 산림을 이용해도 산림탄소상쇄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산림청(신원섭 청장)은 산림탄소상쇄 활동으로 인정되는 사업유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표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행정 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다.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제도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산림을 조성하는 등의 활동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토지(500㎡ 이상)에 숲을 조성하는 식생복구 활동과 산지전용허가 면적보다 산림이용을 억제하거나 녹지를 조성하는 경우도 탄소상쇄 활동으로 인정된다. 산림탄소상쇄 활동의 인정 범위를 넓혀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종전에는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경영,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복합형 등 다섯 가지였다.

또한 연간 흡수량 600tCO2 이하의 소규모 사업은 여러 개를 묶어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6만tCO2 이하는 '경제적 추가성 평가'를 생략하도록 했다.
  * 경제적 추가성 평가 : 사업의 경제성이 낮아 사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분석

산림청 박은식 산림정책과장은 "식생복구와 산지전용 억제 등 산림탄소상쇄 사업 활동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소규모 묶음사업 도입으로 산림탄소상쇄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산림탄소상쇄 제도 개정 주요내용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개정 행정예고 : 8.29.~9.19.
  o (참여 활동 확대) 식생복구, 산지전용 억제 활동 추가
    - 식생복구 : 소규모 토지(0.05ha 이상)에 숲을 조성하는 활동
    - 산지전용 억제 : 산지 전용 허가 시 부여받은 산림 존치 면적 이상으로 존치 또는 산림을 조성하는 활동
     * 기존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활동(5개) : 신규/재조림, 산림경영,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복합형
  o (소규모 참여 기준 설정) 연간 600tCO2 이하
   - 사업 유형에 관계없이 소규모 사업은 여러개 사업을 묶어서 하나로 참여 가능
     * 제도 참여를 위한 행정 비용 및 추진 절차 완화 가능
  o (타당성평가 기준 완화) 소규모 사업 및 일반 사업 중 연간 60,000tCO2 이하의 예상 산림탄소흡수량을 갖는 경우 경제적 추가성 평가를 생략 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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