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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톱밥재배용 표고 신품종『산조702호』개발

표고톱밥재배의 저변확대와 UPOV가입에 따른 로열티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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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1.1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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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회장 장일환) 산림버섯연구소에서는 국내 최초로 톱밥재배용 표고 신품종『산조702호』개발에 성공하여 재배농가에 시험 보급한다.

표고버섯은 금년부터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가입에 따라 외국품종 경우 로열티를 지불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신품종 개발은 재배농가의 로열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산조702호』는 생표고 생산용으로 적합하며 첫버섯 발생까지의 기간이 짧고 10~25℃에서 발생이 잘되는 중온성 품종으로, 버섯이 크고 대가 굵으면서 갓이 쉽게 피지 않고 밝은 갈색을 띠고 있어 시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균사의 생장속도가 빨라 기존 품종 보다 버섯발생 최성기까지의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빠르고 발생이 쉬우며, 수확 기간도 길어 생표고버섯 생산에 매우 유리한 품종이다.

이 품종은 중고온성의 산조701호와 저온성 FMRI26-04 균주간 교잡에 의해 육성되었으며, 봄부터 늦가을까지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자연재배에 적합하다.

이번 신품종「산조702호」의 개발은 산림청의 표고생산기반조성사업비를 지원받아 2004년부터 5년간의 연구 결과로 이루어졌으며, 지난 해 중부와 남부 재배농가에서 실시한 실험재배에서도 우수성이 입증되어 12월에 품종보호출원을 제출한바 있다.

따라서 이번 산조702호의 육성을 계기로 우리나라 고유품종의 안정적인 종균 공급이 가능해져 표고 톱밥재배의 활성화는 물론 재배임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에서는 앞으로도 톱밥뿐만 아니라 원목재배용 우수 표고품종의 개발에 노력하여 국내 표고산업의 보호 및 수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한편 표고는 원목재배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참나무 원목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톱밥재배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본, 중국 품종을 주로 재배하면서 정확한 정보가 부족으로 실패를 많이 함으로써 톱밥재배 저변 확대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표고의 주요 생산국인 중국은 95%, 일본은 생표고의 75% 가량이 톱밥재배로 버섯을 생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톱밥재배물량이 생표고의 15% 정도에 이르고 있지만 우리 고유의 톱밥재배용 품종이 없는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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