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2022년 임업공익직불제 첫 시행!

  • 이선용 기자
  • 입력 2022.05.10 07:25
  • 조회수 4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미리 등록하세요!

관련사진2-임산물(조경수).jpg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이명규)202210, 임업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를2022930일까지 미리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 임야는 201941일부터 20229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로 임업직불금 대상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 임야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으로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만 임업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

 

 올해는 5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자에 한하여 6월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며 930일까지 입업경영체 등록이완료되지 않은 산지는 WTO 협정에 따라 향후 임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무주군, 진안군, 장수군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임업인은 무주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비대면(우편, 팩스, 이메일,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농협 등에 있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등록된 정보는 유형별 지원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임가의소득안정,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경영체 맞춤형지원사업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이명규)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 공익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등록줄 것을 강조하며, 지역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산림청, 거제·통영 집중호우 피해지역 12일간 긴급복구 지원 마무리
  • 산림 분야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임업·석재·정원 제도 개선
  • 산림청, 29~31일 호우 대비 산사태 예방·대응 태세 점검
  • 중2 학생들이 카메라로 기록한 학교숲의 새로운 이야기
  • '코펀 2026' 킨텍스서 개막  15개국 350개 가구·인테리어 기업 총출동
  • 산림청, 산림 신품종 51개 민간 활용 확대
  • 2026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 개막
  • 산림청, AI 기반 보안관제로 사이버보안·개인정보보호 강화
  •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법 시행…범정부 지원 기반 마련
  • 남부권산불방지센터, 청소년 산불예방 교육 본격 추진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무주국유림관리소, 2022년 임업공익직불제 첫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