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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발전용 목재펠릿 품질관리 강화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6.08.14 16:59
  • 조회수 19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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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품질표시·규격 확인하고 부적합 제품은 판매정지·반송 등 조치

정읍 목재제품 (2).jpg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불법·불량 목재제품 유통을 근절하고 목재제품의 품질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8월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발전용 목재펠릿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목재생산업 등록과 품질표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불량 목재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납품 현장에서 목재펠릿 시료를 채취해 전문 품질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주요 검사 항목은 펠릿의 직경과 함수율, 회분, 황, 염소, 질소, 순발열량 등이다. 검사 결과 규격과 품질기준, 표시사항 등을 위반한 제품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판매정지, 반송,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목재제품 품질관리와 표시제도가 현장에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관리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강예림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주무관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목재제품 품질표시가 현장에 올바르게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 목재제품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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