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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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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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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이어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라면서,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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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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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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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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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23일(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및 세계와의 산림협력부터 해외산림자원 육성, 임산물 관련 통상협상과 수출, 그리고 남북산림협력 등을 아우르는 국제산림협력정책을 추진해왔다. 몽골지역의 사막화를 방지하면서 우리나라의 황사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산림청과 몽골정부가 추진 중인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이나, 작년 2022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 Congress) : 산림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있는 국제회의로 6년마다 개최, 우리나라가 ’22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15차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0개국 1만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 분야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5년 단위 중장기 전략으로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관련 정책실행의 기준(가이드라인)으로 수립되었다. 산림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적 현안 대응에 우리나라의 기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 확대 등으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녹색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산림청은 그동안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과 인도네시아 이탄지복원 사업 및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등 다양한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강화되었다. 현재, 국제사회는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토녹화 선도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국토녹화 50주년 및 산림 임업전망 대회(’23.1월, 서울)’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함 또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외 감축 분야에 산림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산림탄소흡수원(REDD+) 시범사업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65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 해외산림탄소흡수원사업(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해외개발도상국가의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는 사업, 사업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탄소배출권을 부여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정책 성과를 토대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비전과 관련 3가지 목표와 4가지 전략 및 10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양자산림협력 대상을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초 1987년 인도네시아와의 임업협력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8개국과 양자협력관계를 맺었다. 기존 양자산림협력관계는 주로 아시아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저변을 넓혀 43개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레드플러스(REDD+)를 통해 국외 산림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500만tCO2를 확보하는 것이다. 레드플러스(REDD+)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 의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대규모 실적확보가 가능한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국내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목표는 2027년까지 연간 임산물 수출액 규모 6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 임산물 수출액은 2012년 3억 달러에서 2022년 4.8억 달러까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수출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임산물 전략품목을 개발하고 유럽연합(EU)과 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임산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조직을 육성하고, 수출거점을 구축하며, 전략품목 발굴과 수출시장 다변화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실행한다. 첫 번째 전략은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핵심과제로 육성’하는 것이다. 먼저, ‘국토녹화 비결(노하우)’, ‘기후변화 대응 산불 협력’, ‘산불피해지 등 산림복원’, ‘산림복지’, ‘해외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5대 국제산림협력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한다. 특히 개도국이 선호하는 혼농임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복합 등으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내용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 국가 역시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으로 다양화한다. 선진국과는 기후변화 시대의 그린 리더십을 함께 발휘하도록 산림정책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산림분야 국외감축사업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 확대’이다. 기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준국가 규모*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연계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해외산림자원에 대해서는 개발 범위를 기존 목재 위주에서 코르크나 대나무 및 산림탄소를 포함하는 비목재 임산물까지로 확대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산림투자 역량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 역량 단계별 정책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산림훼손이 인근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은 준국가 사업(시ㆍ도 등 광역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임)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를 통한 감축 결과물만을 인정 이어서 세 번째 전략은 ‘K-임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 촉진’이다. 세 번째 목표의 임산물 수출 확대와 더불어, 임업통상 현안 대응과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수입 목재의 합법성 검토 대상을 기존 4개 품목에서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의 5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 기존 수입목재 합법성 검토 대상 : 원목, 제재목류, 합판, 팰릿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아시아 산림협력 리더십 강화 및 남북 그린데탕트 견인’이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그린 리더십을 발휘한다. 먼저,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제2차 전략계획(’24~’30)」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재난 대응 및 레드플러스(REDD+) 등 우리나라의 산림협력모델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정책과 기술을 아시아에 확산해나간다. 아울러, 지속적인 남북산림협력으로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복원 등 국제산림 현안에 대한 아시아 역내 공동대응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당사국(14) :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 옵서버(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산림을 통해 글로벌 가치 실현과 국정과제 이행 및 국익 창출을 위한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라며, “우리의 산림정책을 확산하여 세계 산림녹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국제산림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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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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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이용실태조사(’21년 기준) 결과 발표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재목 등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2021년도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 이용현황을 조사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11월 30일 발표했다. * 19개 목재 제품(국산, 수입) : ① 제재목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 바닥재 ⑥ 배향성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 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 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 자목 ⑲ 펄프 목재 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과 산림부산물의 수요·공급 현황, 국내 생산 목재 제품과 수입 목재 제품의 생산·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매년 조사·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2019년도 통계조사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 제품에 한하여 조사하였으나, 2020년도 통계조사부터는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 목재 제품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올해는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736개소를 대상으로 9개월 동안 현장 방문 조사를 하였으며, 현장 조사 완료 후 10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 목재 이용량(2021년 기준)은 28,670천㎥이며, 이 중 국산 목재는 4,912천㎥, 수입 목재는 23,758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2021년도 국산 목재 이용률은 17.1%로 2020년 15.7% 대비 1.4% 증가하였다. 2021년 국산 목재 이용량(4,912천㎥)은 2020년 4,283천㎥보다 629천㎥(14.7%) 증가하였다. 이중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가공하는 지역은 전북(26%), 충남(17%), 강원(13%), 경북(12%) 순으로 나타났다. * 국산원목 이용량(천㎥) : (’16) 4,623 → (’17) 4,497 → (’18) 4,424 → (’19) 4,260 → (’20) 3,740 → (’21) 3,923(+183) 2021년도 국내 목재생산업체와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8조 1,075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2,469명으로 조사되어 2020년보다 매출액과 고용인원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은 5조 22억 원이며,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3조 1,053억 원으로 2020년 2조 4,969억 원 대비 6,084억 원(24.3%) 증가하였다. 특히, 제재목, 섬유판, 목질 바닥재 등 가구·건축용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이 3,325억 원으로 전체 국내 생산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 중 54.6%를 차지하여 매출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목재산업과 연관된 가구 제조·건축업의 동반성장에 따라 목재 이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광업제조업동향조사(통계청)에 따르면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0년 82.5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었으나 2021년 82.8로 상승하고, 가구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1년 112.6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 내수출하지수는 2015년이 기준지수 100으로 생산공장에서 물건이 팔려나가는 수준을 나타냄 이번에 공표된 ‘목재 이용실태조사(2021년 기준)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조사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와 목재산업 동향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여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목재생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목조건축 활성화 등 국산 목재 이용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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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이용실태조사(’21년 기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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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불량 목재제품 유통 차단에 앞장서
-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대전·세종·충남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른 아래와 같은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 제재목 2. 방부목재 3. 난연목재 4. 집성재 5.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6. 합판 7. 파티클보드 8. 섬유판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10. 목질바닥재 11. 목재펠릿 12. 목재칩 13. 목재브리켓 14. 성형숯 15. 숯 올해 단속은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 검토 및 제품의 품질 점검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목재제품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단속은 엄격한 적발이 아닌 확실한 계도를 통해 업체가 스스로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면서 올바른 목재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시 우수한 업체에 한하여 단속을 유예하거나 간소하게 진행하는 등 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만약 목재제품을 취급하면서 행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 「목재이용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향후 해당 업체는 법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많은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소한 부적합한 목재제품을 이용한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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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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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불량 목재제품 유통 차단에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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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제재목 등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이용 현황과 실태를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하여 조사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의 수요·공급 현황과 원목을 사용해 생산된 목재 제품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지난해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제품에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나 올해는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목재제품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였다. * 18개 목재제품(국산, 수입) : ① 일반제재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바닥재 ⑥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자목 올해는 지난해 조사표를 전부 바꾸고 지난해보다 1,188개 늘어난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188개소를 대상으로 10개월에 걸쳐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완료 후 11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통계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여 조사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목재이용량(2020년 기준)은 27,265천㎥이며, 국산목재는 4,283천㎥ 수입목재는 22,982천㎥으로 국산목재 이용률은 15.7%로 조사되었다. 국산목재 중 국산원목 이용량은 3,740천㎥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하였으며, 국산원목 중 2,724천㎥(72.8%)는 섬유판, 제재목, 목재칩으로 가공되어 가구용, 건축용, 연료용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그리고 국산원목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죽데기나 제재부산물 256천㎥이 섬유판, 목재칩,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 국산원목 이용량(구입기준) : (’17) 4,497천㎥ →(’18) 4,424천㎥ → (’19) 4,260천㎥ → (’20) 3,740천㎥ 또한 생장이 불량하거나 크기가 작아 용재로서 가치가 낮은 원목류 115천㎥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428천㎥는 국산목재 중 원목 외 원자재로서 목재칩, 목재펠릿,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수입목재는 수입원목 2,595천㎥, 수입 목재제품 20,387천㎥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수입 목재제품은 펄프, 목재펠릿, 제재목으로 전체 수입목재의 65%(15,016천㎥)를 차지하고 있었다. 18개 기준 목재제품의 전체 매출액은 8조 1,507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1,282명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매출 10억원 미만 업체가 전체 54.4%, 고용인원 10인 미만 업체가 74.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국내 목재생산업체 700개의 전체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 매출 5억 원 미만 업체가 36.7%(257개),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업체가 17.7%(124개)로서 10억원 미만 매출 업체가 전체 54.4%를 차지하고 있었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업체가 46.1%(323개), 5인 이상 10인 미만 업체가 28.0%(196개)로서 소공인 형태의 사업체가 74.1% (519개)를 차지하고, 10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23.6%(165개)로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97.7%(684개)가 소기업 이하 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공표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국내 목재 이용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로서 이를 활용하여 목재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목재 산업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국산목재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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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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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목재산업계,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경기 회복에 난항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실시한 ‘목재산업 동향조사’를 통해 파악한 목재산업 전반에 대한 조사(모니터링) 결과를 8일 발표하였다. ‘목재산업동향조사’는 목재산업의 현황과 변화 추이를 매 분기별로 조사·분석함으로써 해당 결과를 산업계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17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 조사대상 : 「목재이용법」에 따른 15개 목재제품별 생산 및 수입·유통업체 1,514개 (표본조사) 목재 생산업체* 동향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점차 회복되며 2분기 매출액은 1분기 대비 소폭 증가(1.7%)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낮은 수치(⧍5.4%)로 전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목재 생산업체 : 원목과 원목 이외의 원자재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생산업체 총 종사자 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고용전망에 관한 설문에서 조사 대상 업체들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향후에도 고용 인력의 감소가 지속할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를 통해 체감 경기를 분석한 결과, 2분기 종합지수는 1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지만 전년 동기 대비 감소(⧍37%)하여 체감경기가 전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목재원료 수급의 어려움, 품목별 경기의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 목재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Timber Industry Business Survey Index, TBSI)는 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100보다 클 때는 긍정적 시각의 기업 수가 부정적 시각의 기업 수보다 많다는 의미임 ‘원자재 구입’ 지수는 올해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 수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섬유판과 목재칩(펄프용) 업계는 사업 운영에 있어 ‘원자재 가격상승’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 섬유판 : 목재를 분쇄한 후 압축하여 제조한 목재제품으로 주로 가구제품 등에 사용되며, 중밀도 섬유판은 엠디에프(MDF, Medium-Density Fiberboard)라고 함 일부 섬유판 생산업체 관계자는 “국내제품 수요량은 올해 들어 증가하는 추세지만, 업체는 올해 목재수확 부정적 여론 등의 여파로 목재 원료를 구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사실상 목재 원료 재고가 바닥나 일부 공장의 생산라인을 중단할 위기에 처해있다”라며 원료 수급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관련자료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받아 볼 수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국내외 원료수급과 코로나19를 비롯한 장기적인 경기 침체 등 목재산업계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어,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종합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국내 목재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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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목재산업계,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경기 회복에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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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해 목재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9월 30일(목),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재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합판보드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제10회 한국 합판ㆍ중밀도 섬유판(MDF)ㆍ파티클보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1997년에 시작하여 올해 열 번째를 맞은 이번 학술 토론회는 ‘탄소중립을 위한 목재이용 증진과 목재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한국목재공학회, 한국합판보드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 토론회에서는 국내 목재산업 관련 산(産), 관(官), 학(學), 연(硏)이 모여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목재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 발표 및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 발표자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목재 이용 확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재산업 분야의 이에스지(ESG) 경영(환경·사회·지배구조) 도입 방안 등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부, 공공기관, 목재산업계가 협력하여 탄소중립과 이에스지(ESG) 경영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목재 소비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이미지 제고와 경제적 가치평가를 통한 이에스지(ESG) 및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재이용 분야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탄소저장고인 목재의 이용 확대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목재이용 전략을 수립하여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목재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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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해 목재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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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목재제품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춘천시 등 3개 시·군 지역에 있는 목재제품 생산 유통업체의 품질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이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15개의 품목(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이다. 관리소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에 규격·품질표시가 되어 있는지 단속하고, 시료 채취 및 분석을 통해 규격·품질기준의 적합여부를 검사한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해 목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확보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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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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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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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월 22일에서 3월 5일까지 ‘2021년 1분기 목재제품 품질 단속’을 실시하였다. 관내 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제재목, 방부목, 집성재, 합판, 배향성 스트랜보드, 섬유판 등 6개 품목이 해당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불법·불량 목재제품 유통 단속, 목재생산업 등록증 갱신 여부, 제재목 품질검사증명서 확인, 코로나19 관련 업체 현황 및 개선방안 의견수렴 등이다. 단속공무원은 관내 제재소 및 목재 유통 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 구비 여부와 목재제품의 품질 및 규격 표시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에,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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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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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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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2월 11일과 17일에 ‘2020년 4분기 목재제품 품질 단속’을 실시하였다. 관내 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제재목, 방부목, 집성재, 합판, 배향성 스트랜보드, 섬유판 등 6개 품목이 해당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 표시 의무화에 대한 계도 활동 및 목재유통업체에서 취급하는 품목에 대한 품질 및 규격 표시 적정성 여부이다. 단속공무원은 관내 제재소 및 목재 유통 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 구비 여부와 목재제품의 품질 및 규격 표시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에,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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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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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다
- 산림청(청장 박종호)는 내년도 수출 활력 증진을 위해 26일 대전시 서구 케이더블유(KW)컨벤션센터에서 수출임업인과 수출지원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임산물 수출확대 전략회의’을 개최했다. 본 전략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최소 인원만 현장 참석하고 전략회의 상황을 유튜브 생중계하여 수출업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금년도 코로나19 대응 수출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내년도 임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았으며 서로의 결의를 다졌다. 산림분야 교역환경을 고려한 품목별 해외시장 진출전략과 국제적 온라인몰 입점사업에 대해 토론했다. 또한 산림청은 임업인들과 수출업체를 격려하기 위해 임산물 수출 유공자를 포상하고 수출탑을 시상했다. 수출 유공 포상으로는 친환경 섬유판 전문업체 ㈜포레스코 정연원 대표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농업회사법인 ㈜우리두 조재영 대표, 충청남도 아산시 이가희 주무관 및 경상북도 문경시 전지혜 주무관이 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 수출실적이 우수한 5개 기업을 선정해 상패를 수여하는 수출탑 부문에서는 선창산업이 400만불을 달성해 최고탑을 수상했으며, 그 외 농업회사법인㈜네이처팜, ㈜유니드, ㈜포레스코, (주)푸드웰이 수출탑을 받았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임산물 수출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내년은 비대면 온라인 채널을 통한 해외시장개척 지원을 확대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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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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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보드류 및 방부목재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추진
- 목질재료 분야 한국산업표준(KS)은 가구부터 생활체육 시설까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목재제품인 합판, 방부목재, 목질바닥재 등의 품질과 규격에 관련된 표준을 제시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과 학계․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목질재료산업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15종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고고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고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은 합판 관련 5종, 목질보드류 및 마루판 관련 4종, 방부목재 관련 5종과 기타 건축용 보드류의 휨 시험 방법이 포함되었다. 합판 관련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에서는 국내 합판산업 여건을 반영하여 합판의 종류별 품질 규격을 명확히 하였으며, 접착력 시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험 결과의 편차를 줄였다. 또한, 목파율(합판의 접착층에 전단을 했을 때, 전단 면적에 대한 접착층이 남아 있는 면적 비율)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예시 그림을 제시하여 수요자 편의를 제공하였다. 목질보드(파티클보드, 섬유판) 및 목질 마루판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은 국립산림과학원의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와 일원화하여 중복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하였다. 또한, 방부처리 목재는 관련 법률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산업계가 안정적으로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예고고시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되며 표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02-961-2731) 또는 목재이용연구과(02-961-2705)로 문의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여 표준 담당자(mlee81@korea.kr)에게 제출하면 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이번에 추진되는 목질재료분야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사용자 및 현장 중심으로 표준을 개선함으로써 목재제품의 품질표시를 위한 중복 검사 면제와 행정 간소화로 산업계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며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개정된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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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보드류 및 방부목재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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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여운식)는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장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제품 제재 및 판매·유통업체 6곳을 방문하여 양구군과 합동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점 단속 대상은 목재이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15개의 품목(제재목, 파티클 보드, 섬유판 등)이였으며,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의 정확성 및 품질 수준의 유지를 위한 품질 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 질서의 올바른 확립 및 안정성 확보에 앞장설 것이며, 소비자가 목재제품을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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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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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 및 단속
-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계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서 규정하는 15개 품목인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이다. 품질단속반은 관내에서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생산업체에 방문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홍보하고 규격 및 품질 검사(표시) 여부‧결과통지서 비치 여부‧품질기준 부합 여부‧ 제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해당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목재산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안전과 국내 목재산업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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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 및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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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산림청 국감현장) 산림청, 포름알데하이드 방출량 허용기준 초과 목재제품 시중에 유통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규격. 품질기준이 고시된 8개 목재제품 중 방부목재와 목재펠릿 2개를 제외한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하이드 방출량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목재제품이 시중이 유통 ․ 판매되도록 한 점을 지적하였다.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2014년 3월부터 8월 수도권 15개 판매점에 유통 중인 파티클보드와 섬유판에 대한 포름알데하이드의 방출량을 시험, 분석한 결과 주식회사 광원목재의 섬유판은 포름알데하이드의 방출량이 품질기준치를 4.3배 초과하는 등 4개사 6종의 목재제품에서 포름알데하이드 방출량이 품질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인체에 유해한 파티클보드와 섬유판이 유통된 것으로 들어났다. 특히 건축자재 및 생활가구 등으로 실내에서 사용되는 파티클보드와 섬유판에는 포름알데하이드가 접착제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어, 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 6월 28일 규격, 품질기준이 고시된 이후 2015년 3월까지 단 한 번도 조사된 것이 없다고도 지적하였다. 이에 윤명희 의원은 “앞으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하이드 방출량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파티클보드 및 섬유판 등이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규격 품질기준이 고시된 8개 목재제품이 수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검사의 의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저 품질의 목재제품이 유통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보호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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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산림청 국감현장) 산림청, 포름알데하이드 방출량 허용기준 초과 목재제품 시중에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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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제품 사전 품질검사 등 집중단속 실시
- 최근 발암물질이 포함된 목재제품이 유통․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 파티클보드, 섬유판의 경우 생산․수입․유통하는 일부업체가 사전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않고 유통하고 있는 실정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생산, 수입‧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6. 17.〜6. 23.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목탄, 방부목재 등 8개 품목이다. 목재제품에 대해 사전에 품질검사를 받고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품질표시를 했는지 여부, 목재생산업에 등록했는지 여부와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점검한다. 단속업체는 국내에서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거나 직접 해외에서 수입‧유통하는 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점검한다.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거나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는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청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과 단속을 위해 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목재제품 품질단속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산림청 본청, 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자치단체, 한국임업진흥원 등 30명이며, 전국 5개(수도권‧강원‧경상‧전라‧충청) 권역별로 1팀씩 운영한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지자체 시‧군 담당자, 국유림관리소까지 포함해 500여 명이 투입된다. 산림청 남송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생산업 등록사항을 점검하고 등록, 자격요건에 이상이 있을때에는 사법 또는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며, “목재제품 품질단속 전담팀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족한 단속인력을 지원해 유해한 목재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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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제품 사전 품질검사 등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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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나무심기를 통해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다 !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환)은 4월말까지 대전, 세종, 충남·북도 국유림에서 축구장 780배에 달하는 면적(560ha)에 산림의 경제성과 공익성이 높은 15개 수종, 160만 그루를 심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중부지방산림청에서 추진한 나무심기 사업은 충청지역의 생육조건에 맞으면서 목재수요 등 시장 요구에 부합하는 소나무, 낙엽송, 곰솔 등 경제수종를 심는 한편 목재펠릿, 펄프재, 보드·섬유판 등 산림바이오매스 원료를 공급하기 위한 속성수를 조림하는 등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중부지방산림청의 한 관계자는 “나무심기의 성공은, 조림지의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따라 성공여부가 결정된다.”면서 “향후 조림목의 생육개선을 위해 조림지가꾸기(풀베기, 덩굴제거)와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을 적기에 실행하여 경제적, 환경적으로 보다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조림목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후관리로 조림지가꾸기 2,880ha와 어린나무가꾸기 450ha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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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나무심기를 통해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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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2015년 꿈과 희망이 담긴 나무심기 본격 추진 !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환)은 오는 20일(금) 부여군 양화면 시음리에서 중부지역 첫 나무심기행사를 시작으로 축구장 780배에 달하는 면적(560ha)에 16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2015년도 나무심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중부지방산림청의 조림수종은 충청지역의 생육조건에 맞으면서 목재수요 등 시장 요구에 부합하는 소나무, 낙엽송, 곰솔 등 경제수종과 목재펠릿, 펄프재, 보드·섬유판 등 산림바이오매스 원료를 공급하기 위한 속성수로서 대전·세종·충청 지역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첫나무심기 행사를 하는 지역은 산불피해지로서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다시 울창한 숲으로 복원하기 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더욱 뜻 깊은 조림행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부지방산림청의 한 관계자는“나무심기는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일이므로, 올 봄에는 가족과 함께 행복을 주는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볼 것을 권해본다”고 말했다. 중부지역 산에 심기 좋은 나무가 궁금할 경우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전화 041-850-4051∼4054)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산림공간정보시스템 (http://fgis.forest.go.kr)의 맞춤형 조림지도를 활용하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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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2015년 꿈과 희망이 담긴 나무심기 본격 추진 !
산림행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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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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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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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이어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라면서,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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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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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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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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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23일(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및 세계와의 산림협력부터 해외산림자원 육성, 임산물 관련 통상협상과 수출, 그리고 남북산림협력 등을 아우르는 국제산림협력정책을 추진해왔다. 몽골지역의 사막화를 방지하면서 우리나라의 황사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산림청과 몽골정부가 추진 중인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이나, 작년 2022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 Congress) : 산림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있는 국제회의로 6년마다 개최, 우리나라가 ’22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15차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0개국 1만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 분야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5년 단위 중장기 전략으로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관련 정책실행의 기준(가이드라인)으로 수립되었다. 산림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적 현안 대응에 우리나라의 기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 확대 등으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녹색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산림청은 그동안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과 인도네시아 이탄지복원 사업 및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등 다양한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강화되었다. 현재, 국제사회는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토녹화 선도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국토녹화 50주년 및 산림 임업전망 대회(’23.1월, 서울)’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함 또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외 감축 분야에 산림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산림탄소흡수원(REDD+) 시범사업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65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 해외산림탄소흡수원사업(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해외개발도상국가의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는 사업, 사업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탄소배출권을 부여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정책 성과를 토대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비전과 관련 3가지 목표와 4가지 전략 및 10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양자산림협력 대상을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초 1987년 인도네시아와의 임업협력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8개국과 양자협력관계를 맺었다. 기존 양자산림협력관계는 주로 아시아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저변을 넓혀 43개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레드플러스(REDD+)를 통해 국외 산림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500만tCO2를 확보하는 것이다. 레드플러스(REDD+)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 의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대규모 실적확보가 가능한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국내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목표는 2027년까지 연간 임산물 수출액 규모 6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 임산물 수출액은 2012년 3억 달러에서 2022년 4.8억 달러까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수출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임산물 전략품목을 개발하고 유럽연합(EU)과 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임산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조직을 육성하고, 수출거점을 구축하며, 전략품목 발굴과 수출시장 다변화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실행한다. 첫 번째 전략은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핵심과제로 육성’하는 것이다. 먼저, ‘국토녹화 비결(노하우)’, ‘기후변화 대응 산불 협력’, ‘산불피해지 등 산림복원’, ‘산림복지’, ‘해외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5대 국제산림협력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한다. 특히 개도국이 선호하는 혼농임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복합 등으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내용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 국가 역시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으로 다양화한다. 선진국과는 기후변화 시대의 그린 리더십을 함께 발휘하도록 산림정책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산림분야 국외감축사업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 확대’이다. 기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준국가 규모*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연계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해외산림자원에 대해서는 개발 범위를 기존 목재 위주에서 코르크나 대나무 및 산림탄소를 포함하는 비목재 임산물까지로 확대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산림투자 역량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 역량 단계별 정책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산림훼손이 인근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은 준국가 사업(시ㆍ도 등 광역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임)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를 통한 감축 결과물만을 인정 이어서 세 번째 전략은 ‘K-임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 촉진’이다. 세 번째 목표의 임산물 수출 확대와 더불어, 임업통상 현안 대응과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수입 목재의 합법성 검토 대상을 기존 4개 품목에서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의 5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 기존 수입목재 합법성 검토 대상 : 원목, 제재목류, 합판, 팰릿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아시아 산림협력 리더십 강화 및 남북 그린데탕트 견인’이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그린 리더십을 발휘한다. 먼저,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제2차 전략계획(’24~’30)」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재난 대응 및 레드플러스(REDD+) 등 우리나라의 산림협력모델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정책과 기술을 아시아에 확산해나간다. 아울러, 지속적인 남북산림협력으로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복원 등 국제산림 현안에 대한 아시아 역내 공동대응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당사국(14) :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 옵서버(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산림을 통해 글로벌 가치 실현과 국정과제 이행 및 국익 창출을 위한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라며, “우리의 산림정책을 확산하여 세계 산림녹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국제산림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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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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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이용실태조사(’21년 기준) 결과 발표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재목 등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2021년도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 이용현황을 조사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11월 30일 발표했다. * 19개 목재 제품(국산, 수입) : ① 제재목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 바닥재 ⑥ 배향성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 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 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 자목 ⑲ 펄프 목재 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과 산림부산물의 수요·공급 현황, 국내 생산 목재 제품과 수입 목재 제품의 생산·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매년 조사·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2019년도 통계조사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 제품에 한하여 조사하였으나, 2020년도 통계조사부터는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 목재 제품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올해는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736개소를 대상으로 9개월 동안 현장 방문 조사를 하였으며, 현장 조사 완료 후 10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 목재 이용량(2021년 기준)은 28,670천㎥이며, 이 중 국산 목재는 4,912천㎥, 수입 목재는 23,758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2021년도 국산 목재 이용률은 17.1%로 2020년 15.7% 대비 1.4% 증가하였다. 2021년 국산 목재 이용량(4,912천㎥)은 2020년 4,283천㎥보다 629천㎥(14.7%) 증가하였다. 이중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가공하는 지역은 전북(26%), 충남(17%), 강원(13%), 경북(12%) 순으로 나타났다. * 국산원목 이용량(천㎥) : (’16) 4,623 → (’17) 4,497 → (’18) 4,424 → (’19) 4,260 → (’20) 3,740 → (’21) 3,923(+183) 2021년도 국내 목재생산업체와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8조 1,075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2,469명으로 조사되어 2020년보다 매출액과 고용인원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은 5조 22억 원이며,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3조 1,053억 원으로 2020년 2조 4,969억 원 대비 6,084억 원(24.3%) 증가하였다. 특히, 제재목, 섬유판, 목질 바닥재 등 가구·건축용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이 3,325억 원으로 전체 국내 생산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 중 54.6%를 차지하여 매출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목재산업과 연관된 가구 제조·건축업의 동반성장에 따라 목재 이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광업제조업동향조사(통계청)에 따르면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0년 82.5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었으나 2021년 82.8로 상승하고, 가구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1년 112.6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 내수출하지수는 2015년이 기준지수 100으로 생산공장에서 물건이 팔려나가는 수준을 나타냄 이번에 공표된 ‘목재 이용실태조사(2021년 기준)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조사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와 목재산업 동향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여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목재생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목조건축 활성화 등 국산 목재 이용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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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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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이용실태조사(’21년 기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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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불량 목재제품 유통 차단에 앞장서
-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대전·세종·충남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른 아래와 같은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 제재목 2. 방부목재 3. 난연목재 4. 집성재 5.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6. 합판 7. 파티클보드 8. 섬유판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10. 목질바닥재 11. 목재펠릿 12. 목재칩 13. 목재브리켓 14. 성형숯 15. 숯 올해 단속은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 검토 및 제품의 품질 점검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목재제품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단속은 엄격한 적발이 아닌 확실한 계도를 통해 업체가 스스로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면서 올바른 목재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시 우수한 업체에 한하여 단속을 유예하거나 간소하게 진행하는 등 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만약 목재제품을 취급하면서 행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 「목재이용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향후 해당 업체는 법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많은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소한 부적합한 목재제품을 이용한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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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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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불량 목재제품 유통 차단에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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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제재목 등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이용 현황과 실태를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하여 조사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의 수요·공급 현황과 원목을 사용해 생산된 목재 제품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지난해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제품에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나 올해는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목재제품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였다. * 18개 목재제품(국산, 수입) : ① 일반제재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바닥재 ⑥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자목 올해는 지난해 조사표를 전부 바꾸고 지난해보다 1,188개 늘어난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188개소를 대상으로 10개월에 걸쳐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완료 후 11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통계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여 조사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목재이용량(2020년 기준)은 27,265천㎥이며, 국산목재는 4,283천㎥ 수입목재는 22,982천㎥으로 국산목재 이용률은 15.7%로 조사되었다. 국산목재 중 국산원목 이용량은 3,740천㎥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하였으며, 국산원목 중 2,724천㎥(72.8%)는 섬유판, 제재목, 목재칩으로 가공되어 가구용, 건축용, 연료용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그리고 국산원목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죽데기나 제재부산물 256천㎥이 섬유판, 목재칩,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 국산원목 이용량(구입기준) : (’17) 4,497천㎥ →(’18) 4,424천㎥ → (’19) 4,260천㎥ → (’20) 3,740천㎥ 또한 생장이 불량하거나 크기가 작아 용재로서 가치가 낮은 원목류 115천㎥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428천㎥는 국산목재 중 원목 외 원자재로서 목재칩, 목재펠릿,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수입목재는 수입원목 2,595천㎥, 수입 목재제품 20,387천㎥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수입 목재제품은 펄프, 목재펠릿, 제재목으로 전체 수입목재의 65%(15,016천㎥)를 차지하고 있었다. 18개 기준 목재제품의 전체 매출액은 8조 1,507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1,282명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매출 10억원 미만 업체가 전체 54.4%, 고용인원 10인 미만 업체가 74.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국내 목재생산업체 700개의 전체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 매출 5억 원 미만 업체가 36.7%(257개),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업체가 17.7%(124개)로서 10억원 미만 매출 업체가 전체 54.4%를 차지하고 있었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업체가 46.1%(323개), 5인 이상 10인 미만 업체가 28.0%(196개)로서 소공인 형태의 사업체가 74.1% (519개)를 차지하고, 10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23.6%(165개)로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97.7%(684개)가 소기업 이하 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공표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국내 목재 이용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로서 이를 활용하여 목재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목재 산업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국산목재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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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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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목재산업계,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경기 회복에 난항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실시한 ‘목재산업 동향조사’를 통해 파악한 목재산업 전반에 대한 조사(모니터링) 결과를 8일 발표하였다. ‘목재산업동향조사’는 목재산업의 현황과 변화 추이를 매 분기별로 조사·분석함으로써 해당 결과를 산업계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17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 조사대상 : 「목재이용법」에 따른 15개 목재제품별 생산 및 수입·유통업체 1,514개 (표본조사) 목재 생산업체* 동향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점차 회복되며 2분기 매출액은 1분기 대비 소폭 증가(1.7%)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낮은 수치(⧍5.4%)로 전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목재 생산업체 : 원목과 원목 이외의 원자재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생산업체 총 종사자 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고용전망에 관한 설문에서 조사 대상 업체들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향후에도 고용 인력의 감소가 지속할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를 통해 체감 경기를 분석한 결과, 2분기 종합지수는 1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지만 전년 동기 대비 감소(⧍37%)하여 체감경기가 전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목재원료 수급의 어려움, 품목별 경기의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 목재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Timber Industry Business Survey Index, TBSI)는 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100보다 클 때는 긍정적 시각의 기업 수가 부정적 시각의 기업 수보다 많다는 의미임 ‘원자재 구입’ 지수는 올해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 수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섬유판과 목재칩(펄프용) 업계는 사업 운영에 있어 ‘원자재 가격상승’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 섬유판 : 목재를 분쇄한 후 압축하여 제조한 목재제품으로 주로 가구제품 등에 사용되며, 중밀도 섬유판은 엠디에프(MDF, Medium-Density Fiberboard)라고 함 일부 섬유판 생산업체 관계자는 “국내제품 수요량은 올해 들어 증가하는 추세지만, 업체는 올해 목재수확 부정적 여론 등의 여파로 목재 원료를 구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사실상 목재 원료 재고가 바닥나 일부 공장의 생산라인을 중단할 위기에 처해있다”라며 원료 수급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관련자료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받아 볼 수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국내외 원료수급과 코로나19를 비롯한 장기적인 경기 침체 등 목재산업계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어,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종합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국내 목재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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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목재산업계,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경기 회복에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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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목재제품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춘천시 등 3개 시·군 지역에 있는 목재제품 생산 유통업체의 품질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이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15개의 품목(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이다. 관리소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에 규격·품질표시가 되어 있는지 단속하고, 시료 채취 및 분석을 통해 규격·품질기준의 적합여부를 검사한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해 목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확보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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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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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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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월 22일에서 3월 5일까지 ‘2021년 1분기 목재제품 품질 단속’을 실시하였다. 관내 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제재목, 방부목, 집성재, 합판, 배향성 스트랜보드, 섬유판 등 6개 품목이 해당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불법·불량 목재제품 유통 단속, 목재생산업 등록증 갱신 여부, 제재목 품질검사증명서 확인, 코로나19 관련 업체 현황 및 개선방안 의견수렴 등이다. 단속공무원은 관내 제재소 및 목재 유통 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 구비 여부와 목재제품의 품질 및 규격 표시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에,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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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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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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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화목 연료 사용으로 탄소 중립사회 동참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겨울철 화목보일러 및 난로 사용 증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올바른 화목 연료를 사용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화목연료로 사용하는 목재는 침엽수 6개월 이상, 활엽수 12개월 이상 충분히 건조된 목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건조되지 않은 목재를 사용할 경우, 높은 수분으로 인해 연기가 많이 발생하며, 불완전연소로 인해 일산화탄소(CO)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여 사용자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화학물질과 이물질로 오염된 목재 폐기물(폐가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을 소각할 경우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물질 배출로 가정에서 소각할 경우 관련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 순수목재 이외의 페인트, 접착제 등의 화학물질이 포함된 목재제품이나 생활폐기물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폐가구, 섬유판(MDF), 파티클보드(PB), 비닐 등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에도 연소 중에 다이옥신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하므로 가정에서 절대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산림청은 화목보일러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환경오염물질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목재펠릿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비용의 70%)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목재펠릿보일러 교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산림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산림청은 목재펠릿보일러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목재펠릿보일러 사용자에게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목재펠릿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너지로 청정성을 인정받으며,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연소효율과 품질 규격, 안전성을 모두 갖춘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목재펠릿 보일러를 2009년부터 공급하고 있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올바른 화목연료 사용 권장과 목재펠릿 및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을 통하여 농산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탄소중립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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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화목 연료 사용으로 탄소 중립사회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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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2월 11일과 17일에 ‘2020년 4분기 목재제품 품질 단속’을 실시하였다. 관내 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제재목, 방부목, 집성재, 합판, 배향성 스트랜보드, 섬유판 등 6개 품목이 해당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 표시 의무화에 대한 계도 활동 및 목재유통업체에서 취급하는 품목에 대한 품질 및 규격 표시 적정성 여부이다. 단속공무원은 관내 제재소 및 목재 유통 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 구비 여부와 목재제품의 품질 및 규격 표시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에,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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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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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다
- 산림청(청장 박종호)는 내년도 수출 활력 증진을 위해 26일 대전시 서구 케이더블유(KW)컨벤션센터에서 수출임업인과 수출지원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임산물 수출확대 전략회의’을 개최했다. 본 전략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최소 인원만 현장 참석하고 전략회의 상황을 유튜브 생중계하여 수출업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금년도 코로나19 대응 수출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내년도 임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았으며 서로의 결의를 다졌다. 산림분야 교역환경을 고려한 품목별 해외시장 진출전략과 국제적 온라인몰 입점사업에 대해 토론했다. 또한 산림청은 임업인들과 수출업체를 격려하기 위해 임산물 수출 유공자를 포상하고 수출탑을 시상했다. 수출 유공 포상으로는 친환경 섬유판 전문업체 ㈜포레스코 정연원 대표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농업회사법인 ㈜우리두 조재영 대표, 충청남도 아산시 이가희 주무관 및 경상북도 문경시 전지혜 주무관이 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 수출실적이 우수한 5개 기업을 선정해 상패를 수여하는 수출탑 부문에서는 선창산업이 400만불을 달성해 최고탑을 수상했으며, 그 외 농업회사법인㈜네이처팜, ㈜유니드, ㈜포레스코, (주)푸드웰이 수출탑을 받았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임산물 수출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내년은 비대면 온라인 채널을 통한 해외시장개척 지원을 확대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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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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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합법목재 사용 촉진을 위한 단속 재개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코로나19 바이러스'발 경제악화로 인한 목재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그동안 중단되었던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6월 말부터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재품질 단속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목재이용법」) 제20조 1항에 따른 합판ㆍ섬유판ㆍ파티클보드ㆍ목재펠릿ㆍ방부목재 등 15개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제도'전면 시행에 따른 체계적인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다. 올해는 특히 작년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중인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개도국 등의 불법벌채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하고자「목재이용법」을 개정하여, ‘18년부터 1년간 시범운영 이후 ’19년10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 해당 목재제품(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처벌 위주의 단속보다는 합법목재 촉진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 위주로 홍보 및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김영범 소장은 “앞으로 전문기관, 지자체 등 협업을 통해 '합법목재 교역촉진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켜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지구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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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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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합법목재 사용 촉진을 위한 단속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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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목재제품 품질단속 활동 재개
-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목재업계의 피해와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그간 중단했던 목재품질단속을 오는 6월 말부터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재품질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1항에 따른 합판·섬유판·파티클보드·목재펠릿·방부목재 등 15개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목재제품 규격·품질 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체계적인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업계의 불만을 해소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전년도 위법업체 위주로 단속하고, 위반되지 않은 업체는 금년도 단속을 유예하는 차등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줄어들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목재제품 품질단속 활동을 권역별 여건 및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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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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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목재제품 품질단속 활동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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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품질단속반 운영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5개조 20명을 편성하여 전남, 전북, 경남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제(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PB),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총 15개 품목이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19.10.1)가 본격적으로 시행·운영됨에 따라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및 단속를 강화할 예정이다. ※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개요 -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지구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17.3.21.)되었으며, ’19.10.1부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가 시행 위 사항에 대해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모두가 스스로 규격과 품질기준을 인지하고 적합한 제품만을 생산·유통해 줄 것을”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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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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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품질단속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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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단속 실시!
-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에서 판매·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관할지역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상대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 제품은 방부목재▪합판▪제재목▪파티클보드▪목탄▪펠릿 등 15개 품목으로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시 규격·품질검사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15개 품목 : 방부목재, 목재칩, 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펠릿, 목탄, 성형목탄, 합판,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재브리켓 생산·유통 시 규격·품질검사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목재제품으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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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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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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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 지자체와 합동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지난 10월 23일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할구역인 산청군 목재제품 생산·유통업체에 대하여 산청군청과 함께 합동 품질단속을 실시하였다. 합동단속반은 당일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에 방문하여 등록사항 및 품질검사 관련 서류를 확인하였고,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여부 등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하면서 상품의 판매·유통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목재제품 단속품목으로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집성재, 방부목, 목재펠릿, 목탄 등 15개의 품목이 해당된다. 부적합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한 업체의 경우에는 반송, 판매정지, 회수 등의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목재제품 품질단속 품목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관리소 관계자는 “목재제품 합동 품질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수한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향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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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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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 지자체와 합동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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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한 합동단속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여운식)는 관내 목재제품 제재 및 판매·유통업체 5곳을 방문하여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장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양구군과 합동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점 단속 대상은 목재이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15개의 품목(제재목, 파티클 보드, 섬유판 등)이였으며,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의 정확성 및 품질 수준의 유지를 위한 품질 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했다. 여운식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은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 질서의 올바른 확립 및 안정성 확보에 앞장설 것이며, 소비자가 목재제품을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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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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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한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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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자체 및 합동 품질단속 실시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올해 여름 피서철을 맞아 8월 5일 ~ 13일(7일간) 관내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며,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합판과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목탄, 방부목재 등 14개 품목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유통되는 제품들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사전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며, 단속 중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의뢰하여 해당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사태 경영계획 팀장은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유통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목재제품 유통업체에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믿을 수 있는 목재 시장이 형성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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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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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자체 및 합동 품질단속 실시
산림산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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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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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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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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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불량 목재제품 유통 차단에 앞장서
-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대전·세종·충남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른 아래와 같은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 제재목 2. 방부목재 3. 난연목재 4. 집성재 5.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6. 합판 7. 파티클보드 8. 섬유판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10. 목질바닥재 11. 목재펠릿 12. 목재칩 13. 목재브리켓 14. 성형숯 15. 숯 올해 단속은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 검토 및 제품의 품질 점검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목재제품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단속은 엄격한 적발이 아닌 확실한 계도를 통해 업체가 스스로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면서 올바른 목재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시 우수한 업체에 한하여 단속을 유예하거나 간소하게 진행하는 등 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만약 목재제품을 취급하면서 행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 「목재이용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향후 해당 업체는 법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많은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소한 부적합한 목재제품을 이용한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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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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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불량 목재제품 유통 차단에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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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해 목재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9월 30일(목),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재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합판보드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제10회 한국 합판ㆍ중밀도 섬유판(MDF)ㆍ파티클보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1997년에 시작하여 올해 열 번째를 맞은 이번 학술 토론회는 ‘탄소중립을 위한 목재이용 증진과 목재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한국목재공학회, 한국합판보드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 토론회에서는 국내 목재산업 관련 산(産), 관(官), 학(學), 연(硏)이 모여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목재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 발표 및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 발표자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목재 이용 확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재산업 분야의 이에스지(ESG) 경영(환경·사회·지배구조) 도입 방안 등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부, 공공기관, 목재산업계가 협력하여 탄소중립과 이에스지(ESG) 경영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목재 소비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이미지 제고와 경제적 가치평가를 통한 이에스지(ESG) 및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재이용 분야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탄소저장고인 목재의 이용 확대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목재이용 전략을 수립하여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목재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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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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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해 목재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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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화목 연료 사용으로 탄소 중립사회 동참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겨울철 화목보일러 및 난로 사용 증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올바른 화목 연료를 사용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화목연료로 사용하는 목재는 침엽수 6개월 이상, 활엽수 12개월 이상 충분히 건조된 목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건조되지 않은 목재를 사용할 경우, 높은 수분으로 인해 연기가 많이 발생하며, 불완전연소로 인해 일산화탄소(CO)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여 사용자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화학물질과 이물질로 오염된 목재 폐기물(폐가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을 소각할 경우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물질 배출로 가정에서 소각할 경우 관련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 순수목재 이외의 페인트, 접착제 등의 화학물질이 포함된 목재제품이나 생활폐기물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폐가구, 섬유판(MDF), 파티클보드(PB), 비닐 등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에도 연소 중에 다이옥신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하므로 가정에서 절대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산림청은 화목보일러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환경오염물질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목재펠릿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비용의 70%)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목재펠릿보일러 교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산림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산림청은 목재펠릿보일러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목재펠릿보일러 사용자에게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목재펠릿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너지로 청정성을 인정받으며,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연소효율과 품질 규격, 안전성을 모두 갖춘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목재펠릿 보일러를 2009년부터 공급하고 있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올바른 화목연료 사용 권장과 목재펠릿 및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을 통하여 농산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탄소중립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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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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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화목 연료 사용으로 탄소 중립사회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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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다
- 산림청(청장 박종호)는 내년도 수출 활력 증진을 위해 26일 대전시 서구 케이더블유(KW)컨벤션센터에서 수출임업인과 수출지원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임산물 수출확대 전략회의’을 개최했다. 본 전략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최소 인원만 현장 참석하고 전략회의 상황을 유튜브 생중계하여 수출업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금년도 코로나19 대응 수출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내년도 임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았으며 서로의 결의를 다졌다. 산림분야 교역환경을 고려한 품목별 해외시장 진출전략과 국제적 온라인몰 입점사업에 대해 토론했다. 또한 산림청은 임업인들과 수출업체를 격려하기 위해 임산물 수출 유공자를 포상하고 수출탑을 시상했다. 수출 유공 포상으로는 친환경 섬유판 전문업체 ㈜포레스코 정연원 대표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농업회사법인 ㈜우리두 조재영 대표, 충청남도 아산시 이가희 주무관 및 경상북도 문경시 전지혜 주무관이 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 수출실적이 우수한 5개 기업을 선정해 상패를 수여하는 수출탑 부문에서는 선창산업이 400만불을 달성해 최고탑을 수상했으며, 그 외 농업회사법인㈜네이처팜, ㈜유니드, ㈜포레스코, (주)푸드웰이 수출탑을 받았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임산물 수출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내년은 비대면 온라인 채널을 통한 해외시장개척 지원을 확대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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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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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보드류 및 방부목재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추진
- 목질재료 분야 한국산업표준(KS)은 가구부터 생활체육 시설까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목재제품인 합판, 방부목재, 목질바닥재 등의 품질과 규격에 관련된 표준을 제시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과 학계․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목질재료산업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15종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고고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고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은 합판 관련 5종, 목질보드류 및 마루판 관련 4종, 방부목재 관련 5종과 기타 건축용 보드류의 휨 시험 방법이 포함되었다. 합판 관련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에서는 국내 합판산업 여건을 반영하여 합판의 종류별 품질 규격을 명확히 하였으며, 접착력 시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험 결과의 편차를 줄였다. 또한, 목파율(합판의 접착층에 전단을 했을 때, 전단 면적에 대한 접착층이 남아 있는 면적 비율)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예시 그림을 제시하여 수요자 편의를 제공하였다. 목질보드(파티클보드, 섬유판) 및 목질 마루판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은 국립산림과학원의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와 일원화하여 중복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하였다. 또한, 방부처리 목재는 관련 법률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산업계가 안정적으로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예고고시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되며 표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02-961-2731) 또는 목재이용연구과(02-961-2705)로 문의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여 표준 담당자(mlee81@korea.kr)에게 제출하면 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이번에 추진되는 목질재료분야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사용자 및 현장 중심으로 표준을 개선함으로써 목재제품의 품질표시를 위한 중복 검사 면제와 행정 간소화로 산업계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며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개정된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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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보드류 및 방부목재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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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재 활용 고기능성 목질보드류 개발 위해 산·관 맞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질보드류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상호교류와 연구협력 증진을 위해 5월 12일 동화기업과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산재를 활용한 고기능성 목질보드류(섬유판, 파티클보드 등)의 개발·보급으로 정체된 목재 산업을 활성화하고 목재의 이용·가치 증진에 기여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목질보드류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 및 정보교류 ▲목질보드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주제 발굴 및 공동연구 수행 ▲ 출판물 및 지식정보 등의 상호 교류 등에 대한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연구를 통하여 가구재와 실내 마감재로 사용되어온 기존 목질보드류를 고성능화하여, 신용도 개발 및 수요 확대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구조용 보드는 목재 건축물의 뼈대를 이루는 소재로, 재생 목재를 활용하여 생산되는 친환경 소재이다. 강도가 뛰어나고, 온도와 습도 등 기후 변화에도 잘 견디는 특징이 있다. 한편 목섬유 단열재는 보온재 및 흡음재로 사용되는 실내 마감재를 말한다. 타 단열재인 스티로폼이나 미네랄울 대비 유해가스 발생 비율이 적은 반면 열전도율은 유사하여 기존 단열재를 대체할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업무협약체결과 더불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난해 시험 생산을 마친 친환경 목섬유 단열재 제조 기술을 동화기업에게 이전하여 상용화를 앞당길 예정이다. 목재공학연구과 심국보 과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산업계와의 소통이 발판이 되어, 정보를 공유하고 산·관이 공동으로 연구협력하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목질보드 산업을 선도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내 목질보드류의 활성화를 이끌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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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재 활용 고기능성 목질보드류 개발 위해 산·관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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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탄소저장량 눈으로 확인해요!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목재제품의 친환경성을 알릴 수 있는 2020년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의 신청을 접수한다. -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하고 산정량이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국민에게 알려주는 제도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으로 총 15개 목재제품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와 제품을 담당자에게 우편(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5층 목재산업육성실), 이메일(yourgo88@kofpi.or.kr) 또는 팩스(02-6393-2699)로 제출하면 되며, 목재문화진흥회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심사 수수료는 무료로 평가절차를 거쳐 최종 확인서가 발급된다.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표시 방법에 맞춰 제품·용기 및 홍보물 등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기하면 된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표시로 목재의 친환경성을 알림으로써 목재 및 목재제품의 이용을 촉진한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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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탄소저장량 눈으로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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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상반기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안내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3월 4일(월)부터 4월 5일까지 목재제품의 친환경성을 알릴 수 있는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신청·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하고 산정량이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국민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15개 목재제품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와 제품을 4월 5일(금) 오후 6시까지 우편, 이메일, 팩스로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목재문화진흥회에 제출하면 되며, 심사 수수료는 무료로 평가절차를 거쳐 최종 확인서는 5월중에 발급된다.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표시 방법에 맞춰 제품·용기 및 홍보물 등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기하면 된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표시로 목재의 친환경성을 알림으로써 목재 및 목재제품의 이용을 촉진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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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상반기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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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목재·제지산업분야 KS표준 수요조사 실시
- 목재·제지산업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인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8월 1일(수)부터 2019년 표준개발사업을 위한 KS표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KS표준 수요조사란 목재·제지산업분야 KS표준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존 KS표준의 개정·폐지 및 새로운 표준 제정에 대한 의견을 받는 것이다. 범부처 참여형 표준운영 국가정책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은 섬유판, 마루판, 크라프트지 등 목재·제지산업분야 28종의 KS제품인증 품목과 관련 표준 총 426건을 관리하고 있다. 수요조사 기간은 2018년 8월 1일~9월 30일까지이나, 공식 접수기간 외에도 KS표준 개선에 대한 의견을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다. 수요조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나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 수요조사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신청은 홈페이지 공지에 있는 수요조사서 양식에 내용을 작성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 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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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목재·제지산업분야 KS표준 수요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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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신청·접수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3월 5일(월)부터 30일까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신청을 받는다. 목재제품의 친환경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탄소저장량을 표시하는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가 2017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 계산하여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 등으로 알려주는 제도이다. 여기서 탄소저장량을 목재제품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이산화탄소 저장량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뺀 값으로 표시된다.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15개 목재제품이다.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신청은 3월 30일 오후 6시까지 우편, 이메일(snhufrvr@kofpi.or.kr), 팩스(02-6393-4649)로 받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이나 법인은 관련 서류와 제품을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목재문화진흥회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 수수료는 없으며 심사 기관 평가 후 확인서가 발급되며 표시 방법에 맞춰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기하면 된다. 구길본 원장은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실시로 목재의 친환경성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을 통해 목재 및 목재제품 이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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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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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연구 우수성과 인정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이 20일(금)부터 이틀간 국립산림치유원에서 개최된 ‘2017 한국목재공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우수 연구자에게 수여되는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과 목질복합화연구진은 ‘투명성을 개선한 목질판상재용 접착제 제조기술’과 ‘미활용 대나무 자원의 활용 기술’을 발표해 ‘우수논문상’ 두 개를 동시에 수상했다. 목질판상재용 접착제 제조기술 연구는 짙은 갈색의 색상 때문에 합판 제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페놀수지를 밝고 투명한 옅은 노란색으로 제조하여 다른 목질판상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연구결과를 인정받았다. 미활용 대나무 자원의 활용기술은 뚜렷한 활용도가 없는 대나무 자원을 고온탄화기술을 적용하여 유해물질 흡착 및 실내조습 성능이 탁월한 건축 내장재로의 활용을 가능하게 한 연구결과로 주목받았다. *목질판상재(wood-based panel) : 얇은 나무판 또는 잘게 부순 나뭇조각을 접착제로 붙여 압축・가공한 재료로 합판, 파티클보드(PB), 중밀도섬유판(MDF) 등이 해당됨 한국목재공학회는 매년 춘계와 추계로 나누어 목재공학 및 목재산업 분야와 관련된 창의적이고 우수한 논문을 선정해 ‘우수논문상’을 수여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과 손동원 과장은 “친환경적이며 고성능인 목질판상제품과 미활용 목질자원의 기술 개발은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주거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목재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생활환경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친환경 목질소재의 개발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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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연구 우수성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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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제재목 품질표시제도 소통간담회 개최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11월 18일(금), 진흥원 1층 다드림홀에서 제재목 품질표시제도와 제재목 등급구분사 양성 방안 의견수렴을 위해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내년에 확대·시행되는 제재목 품질표시제도와 제재목 등급구분사에 대해 목재 협·단체 및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 목재제품의 품질표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6년까지 14개 품목이 품질표시를 시행 중에 있고, ’17년에 마지막으로 제재목에 대한 품질표시가 확대·시행 된다. * 목재제품 15개 품목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한국임업진흥원은 “이번 소통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내년 제재목 품질표시제도와 제재목 등급구분사 양성 교육 사업에 반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제재목 품질표시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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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제재목 품질표시제도 소통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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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인도네시아에 전파되는 맞춤형 산림과학기술!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 21일(금) 인도네시아 암본(Ambon)에서 열리는「제8회 인도네시아 목재공학 학술발표대회」에서 ‘목재자원을 이용한 고품질 탄화기술’이라는 주제로 초청 특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강을 맡은 임산공학부 목재가공과 박상범 과장은 대나무 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에 알맞은 탄화기술인 연료용 대나무숯 제조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대나무숯은 국내에서 물을 부드러운 알칼리수로 만들고 물속의 잡내나 담배의 유해성분을 제거하는 활성탄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연료용으로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 인도네시아에는 143종의 대나무가 자생하며 약 77%가 자바지역에 분포하는데 주요 대나무 종으로는 브뚱(betung), 탈리, 암펠, 안동 등이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0여 년간 미이용 대나무와 폐기되는 섬유판을 이용한 고품질 탄화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최근에는 특허 받은 탄화기술이 국내 중소업체에 이전, 대나무숯 온열침대와 탄화보드 벽판재 제품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박상범 과장은 “기존 목탄 제조와 다른 대나무 전용의 숯 제조기술 소개가 인도네시아의 목재자원 보호는 물론 미이용 대나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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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인도네시아에 전파되는 맞춤형 산림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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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합판용 친환경 접착제에서 차세대 종이배터리까지!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 상용화가 가능한 목재가공분야의 최신 연구성과를 선보인다. 국립산림과학원은 15일(금)부터 이틀간 국민대학교에서 열리는 한국목재공학회 학술대회에서 종이 배터리, 섬유판 재생, 광촉매 탄화보드, 셀룰로오스 복합소재, 친환경 쌀가루 접착제, 목재용 방염제 eGF, 난연 합판, 흰개미 피해 방제 등 최신 연구성과를 소개한다. 특히 이번에 소개되는 연구성과들은 기술이전 및 공장생산 실험을 통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나무로부터 얻는 셀룰로오스를 이용하여 리튬이온전지를 구성하는 전극과 분리막을 만드는 것은 물론 이를 의공학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 복합소재를 개발, 인공혈관 및 뼈를 대체하는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또한 새집증후군이나 새가구증후군 걱정 없는 친환경 쌀가루 접착제, 불에 잘 타는 나무의 단점을 해결한 친환경 목재용 난연제 및 방염제와 같은 목재가공분야의 연구 성과도 발표한다. 뿐만 아니라, 목조 건축물을 갉아먹어 안전상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흰개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방제용 시트와 트랩 기술도 소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유해한 실내 공기를 없애는 광촉매 탄화보드 연구 성과도 소개된다. 이 연구는 광촉매 전처리 섬유판을 고온에서 탄화하여 숯으로 만든 것으로 기존 탄화보드에 비해 톨루엔 제거효과(20%→100%)가 탁월하다. 또한 습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좋으며, 무엇보다 폐암을 유발시키는 물질로 알려진 라돈(Rn)을 없애는 효과가 있어 친환경 건축 재료로 전망이 매우 밝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과 박상범 과장은 “목재 가공분야의 연구ㆍ개발 성과를 학술 발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물을 보여줄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친환경 쌀가루 접착제, 방염 목재, 흰개미 방제용 시트와 트랩 연구 분야는 공장 실연과 기술이전을 통해 빠른 시일에 소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연구를 통해 국산 목재 사용 및 목재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전기ㆍ전자, 의료 등 첨단 소재에 적용되는 분야를 발굴하여 목재 활용기술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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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합판용 친환경 접착제에서 차세대 종이배터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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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일본목재학회에서 목재가공분야 최신 연구 성과 발표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은 목재가공분야 신기술의 연구개발 성과를 국제무대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3월 27일부터 개최되는 제66회 일본목재학회 나고야 대회에서 흰개미 피해 방제, 친환경 접착제, 광촉매 탄화보드 개발에 대한 최신 연구성과를 소개한다. 흰개미 피해로부터 목구조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개발된 흰개미 방제용 시트와 트랩은 흰개미의 출현이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목구조물의 기둥과 하인방(下引枋) 부재(部材)에 효과적이다. *하인방 : 기둥과 기둥 사이 벽체 하부를 가로질러 대는 구조목 새로 개발된 친환경 접착제는 폼알데하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쌀을 찧는 과정에서 분리되는 쌀 부스러기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기존 접착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새집증후군이나 새가구증후군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친환경 곰팡이 방지제를 사용하여 천연물계 접착제의 약점인 곰팡이 문제도 말끔히 해결했다. 광촉매 탄화보드는 광촉매 전처리 섬유판을 고온에서 탄화하여 숯으로 만든 것으로 기존 탄화보드에 비해 톨루엔 제거효과(20→100%)가 탁월하다. 또한 습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좋아 친환경 건축재료로 전망이 매우 밝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과 박상범 과장은 “흰개미 피해 방제와 탄화보드 신기술은 기술이전되어 상품화가 추진 중이며, 쌀가루 접착제는 공장실연 시험을 거쳐 올해 제품화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번 연구 성과 발표는 외국 전문가들에게 우리의 목재가공기술 수준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앞으로도 국산 목재 사용 및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목재 제품 활용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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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일본목재학회에서 목재가공분야 최신 연구 성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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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도 한우처럼 품질표시 확인하세요!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제의 정착과 개선을 위하여 산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3년 5월 시행된「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11개 품목의 목재제품(방부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은 품질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올해 7월부터는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배향성 스트랜드보드에 대해서도 품질표시제가 도입된다.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를 위한 기준 마련을 위해 산(産)・학(學)・연(硏)이 협력하여 지난해 6월「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가 제정되었으며, 12월 개정(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5-8호)되어 시행 중이다. 목재법 시행 이전에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에 관한 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을 따르고 있었으나 의무제도가 아닌 선택적 인증제도로 품질표시 의무가 없어 저가의 불량 제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6일(금)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대한목재협회(회장 강원선) 제8차 정기총회에서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개발한 기술을 소개하고,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와 관련하여 업계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총회에서는 회원사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연구 성과인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정비, ▲울진 소광리와 태안 안면도 소나무의 재질 차이, ▲고주파를 이용한 구조용 집성재 제조 기술 등이 상세하게 소개되었다. 총회에 앞서 진행된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관련 회의에서는 올해 품질표시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제재목 중 데크용 목재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재 품질표시제가 시행 중인 수장용 집성재 및 집성판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 심국보 박사는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제야말로 궁극적으로 국내에서 목재산업이 활성화되고 국산재를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제도의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산업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목재제품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의 국가표준 개선과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정책시행에 따른 업계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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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도 한우처럼 품질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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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 현장에서 ‘연구성과’ 및 상용화 계획 소개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은 연구개발한 유해물질 방출이 없고 접착성능이 높은 합판보드용 접착제, 목재를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해주는 난연제가 공장실연을 거쳐 제품화 된다고 밝혔다. 새로 개발된 합판보드용 접착제는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쌀을 찧는 과정에서 분리되는 쌀 부스러기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새집증후군이나 새가구증후군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친환경 곰팡이 방지제를 사용하여 천연물계 접착제의 약점인 곰팡이 문제도 해결했으며, 이 접착제를 사용해 만든 합판은 삶은 후에도 접착강도가 1.5 N/㎟로, 한국산업규격(KS) 기준인 0.6 N/㎟보다 2.5배 높다. 올 초 특허 등록이 결정된 난연제는 건축법 기준 난연3급을 만족하는 약제로 처리 후에도 나무의 재색을 그대로 살릴 수 있으며, 가스유해성 시험과 연소독성평가 시험에서도 기준을 만족한다. 이 난연제를 처리한 목재는 곰팡이 발생, 철부식성이 없으며, 목재의 난연제 처리 유무와 약제의 침투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난연목재용 발색시약이 함께 개발되어 난연목재의 성능 및 품질관리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개발된 접착제와 난연제, 난연목재용 발색시약은 앞으로 공장실연 시험을 거쳐 올해 제품화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연구결과는 2월 25일 인천소재 선창산업(주)에서 개최되는 ‘목재가공분야 연구성과 설명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합판보드용 접착제와 난연제 외에도 ▲톨루엔 제거 성능이 우수한 광촉매 탄화보드, ▲폐섬유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베니어로 감아 만든 원통형 단판적층 가로등, ▲흰개미로부터 목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약제 및 군체 제거 시스템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박상범 과장은 “앞으로도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친환경 목재제품 개발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를 산업화하여 국산재 이용 활성화를 통한 목재문화의 부흥에 앞장설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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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 현장에서 ‘연구성과’ 및 상용화 계획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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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빠르고 저렴한 목조건축용 집성재 생산기술 개발
-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 목조건축용 구조용 집성재를 현행기술보다 100배 이상 빠르게 생산하는 기술과 구조용 집성재에 사용하는 저렴한 가격의 접착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새로 개발된 고주파 가열 경화시스템은 구조용 집성재의 접착층을 선택적으로 가열하여 10분 이내에 접착제의 경화가 완료된다. 기존의 상온경화 방식이 접착층을 굳히는 데 16시간 정도가 걸리는 것과 비교하여 경화시간의 단축으로 경제성이 확보되어 대량생산이 가능해 진 것이다. 또, 구조용 집성재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구조물이 물기에 노출되어도 집성재의 성능을 발현해야 하기 때문에 수분에 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고주파 가열에 적합하며 내수성이 우수하고 가격도 기존 접착제 대비 1/8 수준으로 저렴한 멜라민‧요소 공축합 수지 접착제를 개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름이 작은 목재가 많이 생산되어 대부분 부가가치가 낮은 펄프나 MDF(Medium Density Fiberboard : 중밀도섬유판) 등의 원료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고주파를 이용한 구조용 집성재 생산기술의 개발로 국산 목재를 부가가치가 높은 건축용 재료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구조용 집성재는 단면이 작은 목재를 접착하여 큰 단면으로 만들어 이용하는 것으로 목조주택이나 대형 목조건축에 이용하고 있다. 목조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구조용 재료인 목재가 노출되지 않는 경골목구조 공법에서, 목재가 노출되는 중목구조 공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중목구조 공법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한국형 목조건축'으로 제안하기도 하였으며, 구조용 재료로 국산재를 사용하기에도 알맞다.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 심국보 박사는 “고속 대량생산 기술과 저렴한 가격의 접착제 개발로 구조용 집성재의 가격 경쟁력이 확보됨으로써 목조건축의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구조용 집성재의 표준 규격과 제조공정을 개선해 새로 개발된 기술이 적용된 국산목재 이용 구조용 집성재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산목재가 고부가가치의 건축 재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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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빠르고 저렴한 목조건축용 집성재 생산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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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2015년 목재제품 품질인증 지원사업 접수기간 연장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목재제품 품질인증 지원사업’에 대한 기업의 높은 관심과 접수연장 요청으로 인하여 사업지원 신청 기한을 9월 25일(금)까지 연장한다. 지난 7월부터 시작 된‘목재제품 품질인증 지원사업’은 우수목재제품의 안정적 공급 및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인증기업 생산제품의 품질인증 표시율 향상 및 품질표시제도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한국임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 등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목재제품 품질인증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목재제품 품질인증 획득기업에 한해서 지원되며 지원품목은 건조제재목, 목탄・목초액,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섬유판, 파티클보드 등 7개의 품목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수료 및 인증표시 지원, 목재제품 소비자 대상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품 판매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전자카탈로그 등을 지원한다. 신청은 우편(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이메일(snhufrvr@kofpi.or.kr), 팩스(02-6393-2649) 등을 통해서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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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2015년 목재제품 품질인증 지원사업 접수기간 연장
산림환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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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23일(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및 세계와의 산림협력부터 해외산림자원 육성, 임산물 관련 통상협상과 수출, 그리고 남북산림협력 등을 아우르는 국제산림협력정책을 추진해왔다. 몽골지역의 사막화를 방지하면서 우리나라의 황사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산림청과 몽골정부가 추진 중인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이나, 작년 2022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 Congress) : 산림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있는 국제회의로 6년마다 개최, 우리나라가 ’22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15차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0개국 1만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 분야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5년 단위 중장기 전략으로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관련 정책실행의 기준(가이드라인)으로 수립되었다. 산림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적 현안 대응에 우리나라의 기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 확대 등으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녹색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산림청은 그동안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과 인도네시아 이탄지복원 사업 및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등 다양한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강화되었다. 현재, 국제사회는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토녹화 선도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국토녹화 50주년 및 산림 임업전망 대회(’23.1월, 서울)’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함 또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외 감축 분야에 산림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산림탄소흡수원(REDD+) 시범사업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65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 해외산림탄소흡수원사업(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해외개발도상국가의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는 사업, 사업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탄소배출권을 부여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정책 성과를 토대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비전과 관련 3가지 목표와 4가지 전략 및 10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양자산림협력 대상을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초 1987년 인도네시아와의 임업협력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8개국과 양자협력관계를 맺었다. 기존 양자산림협력관계는 주로 아시아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저변을 넓혀 43개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레드플러스(REDD+)를 통해 국외 산림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500만tCO2를 확보하는 것이다. 레드플러스(REDD+)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 의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대규모 실적확보가 가능한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국내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목표는 2027년까지 연간 임산물 수출액 규모 6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 임산물 수출액은 2012년 3억 달러에서 2022년 4.8억 달러까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수출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임산물 전략품목을 개발하고 유럽연합(EU)과 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임산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조직을 육성하고, 수출거점을 구축하며, 전략품목 발굴과 수출시장 다변화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실행한다. 첫 번째 전략은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핵심과제로 육성’하는 것이다. 먼저, ‘국토녹화 비결(노하우)’, ‘기후변화 대응 산불 협력’, ‘산불피해지 등 산림복원’, ‘산림복지’, ‘해외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5대 국제산림협력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한다. 특히 개도국이 선호하는 혼농임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복합 등으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내용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 국가 역시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으로 다양화한다. 선진국과는 기후변화 시대의 그린 리더십을 함께 발휘하도록 산림정책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산림분야 국외감축사업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 확대’이다. 기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준국가 규모*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연계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해외산림자원에 대해서는 개발 범위를 기존 목재 위주에서 코르크나 대나무 및 산림탄소를 포함하는 비목재 임산물까지로 확대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산림투자 역량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 역량 단계별 정책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산림훼손이 인근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은 준국가 사업(시ㆍ도 등 광역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임)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를 통한 감축 결과물만을 인정 이어서 세 번째 전략은 ‘K-임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 촉진’이다. 세 번째 목표의 임산물 수출 확대와 더불어, 임업통상 현안 대응과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수입 목재의 합법성 검토 대상을 기존 4개 품목에서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의 5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 기존 수입목재 합법성 검토 대상 : 원목, 제재목류, 합판, 팰릿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아시아 산림협력 리더십 강화 및 남북 그린데탕트 견인’이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그린 리더십을 발휘한다. 먼저,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제2차 전략계획(’24~’30)」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재난 대응 및 레드플러스(REDD+) 등 우리나라의 산림협력모델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정책과 기술을 아시아에 확산해나간다. 아울러, 지속적인 남북산림협력으로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복원 등 국제산림 현안에 대한 아시아 역내 공동대응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당사국(14) :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 옵서버(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산림을 통해 글로벌 가치 실현과 국정과제 이행 및 국익 창출을 위한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라며, “우리의 산림정책을 확산하여 세계 산림녹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국제산림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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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목재이용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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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이어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라면서,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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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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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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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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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이용실태조사(’21년 기준) 결과 발표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재목 등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2021년도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 이용현황을 조사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11월 30일 발표했다. * 19개 목재 제품(국산, 수입) : ① 제재목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 바닥재 ⑥ 배향성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 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 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 자목 ⑲ 펄프 목재 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과 산림부산물의 수요·공급 현황, 국내 생산 목재 제품과 수입 목재 제품의 생산·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매년 조사·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2019년도 통계조사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 제품에 한하여 조사하였으나, 2020년도 통계조사부터는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 목재 제품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올해는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736개소를 대상으로 9개월 동안 현장 방문 조사를 하였으며, 현장 조사 완료 후 10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 목재 이용량(2021년 기준)은 28,670천㎥이며, 이 중 국산 목재는 4,912천㎥, 수입 목재는 23,758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2021년도 국산 목재 이용률은 17.1%로 2020년 15.7% 대비 1.4% 증가하였다. 2021년 국산 목재 이용량(4,912천㎥)은 2020년 4,283천㎥보다 629천㎥(14.7%) 증가하였다. 이중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가공하는 지역은 전북(26%), 충남(17%), 강원(13%), 경북(12%) 순으로 나타났다. * 국산원목 이용량(천㎥) : (’16) 4,623 → (’17) 4,497 → (’18) 4,424 → (’19) 4,260 → (’20) 3,740 → (’21) 3,923(+183) 2021년도 국내 목재생산업체와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8조 1,075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2,469명으로 조사되어 2020년보다 매출액과 고용인원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은 5조 22억 원이며,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3조 1,053억 원으로 2020년 2조 4,969억 원 대비 6,084억 원(24.3%) 증가하였다. 특히, 제재목, 섬유판, 목질 바닥재 등 가구·건축용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이 3,325억 원으로 전체 국내 생산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 중 54.6%를 차지하여 매출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목재산업과 연관된 가구 제조·건축업의 동반성장에 따라 목재 이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광업제조업동향조사(통계청)에 따르면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0년 82.5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었으나 2021년 82.8로 상승하고, 가구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1년 112.6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 내수출하지수는 2015년이 기준지수 100으로 생산공장에서 물건이 팔려나가는 수준을 나타냄 이번에 공표된 ‘목재 이용실태조사(2021년 기준)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조사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와 목재산업 동향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여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목재생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목조건축 활성화 등 국산 목재 이용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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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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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이용실태조사(’21년 기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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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제재목 등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이용 현황과 실태를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하여 조사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의 수요·공급 현황과 원목을 사용해 생산된 목재 제품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지난해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제품에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나 올해는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목재제품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였다. * 18개 목재제품(국산, 수입) : ① 일반제재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바닥재 ⑥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자목 올해는 지난해 조사표를 전부 바꾸고 지난해보다 1,188개 늘어난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188개소를 대상으로 10개월에 걸쳐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완료 후 11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통계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여 조사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목재이용량(2020년 기준)은 27,265천㎥이며, 국산목재는 4,283천㎥ 수입목재는 22,982천㎥으로 국산목재 이용률은 15.7%로 조사되었다. 국산목재 중 국산원목 이용량은 3,740천㎥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하였으며, 국산원목 중 2,724천㎥(72.8%)는 섬유판, 제재목, 목재칩으로 가공되어 가구용, 건축용, 연료용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그리고 국산원목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죽데기나 제재부산물 256천㎥이 섬유판, 목재칩,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 국산원목 이용량(구입기준) : (’17) 4,497천㎥ →(’18) 4,424천㎥ → (’19) 4,260천㎥ → (’20) 3,740천㎥ 또한 생장이 불량하거나 크기가 작아 용재로서 가치가 낮은 원목류 115천㎥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428천㎥는 국산목재 중 원목 외 원자재로서 목재칩, 목재펠릿,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수입목재는 수입원목 2,595천㎥, 수입 목재제품 20,387천㎥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수입 목재제품은 펄프, 목재펠릿, 제재목으로 전체 수입목재의 65%(15,016천㎥)를 차지하고 있었다. 18개 기준 목재제품의 전체 매출액은 8조 1,507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1,282명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매출 10억원 미만 업체가 전체 54.4%, 고용인원 10인 미만 업체가 74.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국내 목재생산업체 700개의 전체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 매출 5억 원 미만 업체가 36.7%(257개),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업체가 17.7%(124개)로서 10억원 미만 매출 업체가 전체 54.4%를 차지하고 있었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업체가 46.1%(323개), 5인 이상 10인 미만 업체가 28.0%(196개)로서 소공인 형태의 사업체가 74.1% (519개)를 차지하고, 10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23.6%(165개)로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97.7%(684개)가 소기업 이하 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공표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국내 목재 이용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로서 이를 활용하여 목재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목재 산업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국산목재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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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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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목재산업계,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경기 회복에 난항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실시한 ‘목재산업 동향조사’를 통해 파악한 목재산업 전반에 대한 조사(모니터링) 결과를 8일 발표하였다. ‘목재산업동향조사’는 목재산업의 현황과 변화 추이를 매 분기별로 조사·분석함으로써 해당 결과를 산업계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17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 조사대상 : 「목재이용법」에 따른 15개 목재제품별 생산 및 수입·유통업체 1,514개 (표본조사) 목재 생산업체* 동향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점차 회복되며 2분기 매출액은 1분기 대비 소폭 증가(1.7%)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낮은 수치(⧍5.4%)로 전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목재 생산업체 : 원목과 원목 이외의 원자재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생산업체 총 종사자 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고용전망에 관한 설문에서 조사 대상 업체들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향후에도 고용 인력의 감소가 지속할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를 통해 체감 경기를 분석한 결과, 2분기 종합지수는 1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지만 전년 동기 대비 감소(⧍37%)하여 체감경기가 전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목재원료 수급의 어려움, 품목별 경기의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 목재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Timber Industry Business Survey Index, TBSI)는 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100보다 클 때는 긍정적 시각의 기업 수가 부정적 시각의 기업 수보다 많다는 의미임 ‘원자재 구입’ 지수는 올해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 수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섬유판과 목재칩(펄프용) 업계는 사업 운영에 있어 ‘원자재 가격상승’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 섬유판 : 목재를 분쇄한 후 압축하여 제조한 목재제품으로 주로 가구제품 등에 사용되며, 중밀도 섬유판은 엠디에프(MDF, Medium-Density Fiberboard)라고 함 일부 섬유판 생산업체 관계자는 “국내제품 수요량은 올해 들어 증가하는 추세지만, 업체는 올해 목재수확 부정적 여론 등의 여파로 목재 원료를 구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사실상 목재 원료 재고가 바닥나 일부 공장의 생산라인을 중단할 위기에 처해있다”라며 원료 수급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관련자료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받아 볼 수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국내외 원료수급과 코로나19를 비롯한 장기적인 경기 침체 등 목재산업계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어,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종합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국내 목재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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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목재산업계,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경기 회복에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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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해 목재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9월 30일(목),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재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합판보드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제10회 한국 합판ㆍ중밀도 섬유판(MDF)ㆍ파티클보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1997년에 시작하여 올해 열 번째를 맞은 이번 학술 토론회는 ‘탄소중립을 위한 목재이용 증진과 목재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한국목재공학회, 한국합판보드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 토론회에서는 국내 목재산업 관련 산(産), 관(官), 학(學), 연(硏)이 모여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목재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 발표 및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 발표자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목재 이용 확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재산업 분야의 이에스지(ESG) 경영(환경·사회·지배구조) 도입 방안 등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부, 공공기관, 목재산업계가 협력하여 탄소중립과 이에스지(ESG) 경영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목재 소비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이미지 제고와 경제적 가치평가를 통한 이에스지(ESG) 및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재이용 분야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탄소저장고인 목재의 이용 확대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목재이용 전략을 수립하여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목재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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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해 목재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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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목재제품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춘천시 등 3개 시·군 지역에 있는 목재제품 생산 유통업체의 품질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이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15개의 품목(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이다. 관리소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에 규격·품질표시가 되어 있는지 단속하고, 시료 채취 및 분석을 통해 규격·품질기준의 적합여부를 검사한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해 목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확보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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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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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월 22일에서 3월 5일까지 ‘2021년 1분기 목재제품 품질 단속’을 실시하였다. 관내 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제재목, 방부목, 집성재, 합판, 배향성 스트랜보드, 섬유판 등 6개 품목이 해당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불법·불량 목재제품 유통 단속, 목재생산업 등록증 갱신 여부, 제재목 품질검사증명서 확인, 코로나19 관련 업체 현황 및 개선방안 의견수렴 등이다. 단속공무원은 관내 제재소 및 목재 유통 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 구비 여부와 목재제품의 품질 및 규격 표시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에,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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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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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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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화목 연료 사용으로 탄소 중립사회 동참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겨울철 화목보일러 및 난로 사용 증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올바른 화목 연료를 사용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화목연료로 사용하는 목재는 침엽수 6개월 이상, 활엽수 12개월 이상 충분히 건조된 목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건조되지 않은 목재를 사용할 경우, 높은 수분으로 인해 연기가 많이 발생하며, 불완전연소로 인해 일산화탄소(CO)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여 사용자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화학물질과 이물질로 오염된 목재 폐기물(폐가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을 소각할 경우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물질 배출로 가정에서 소각할 경우 관련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 순수목재 이외의 페인트, 접착제 등의 화학물질이 포함된 목재제품이나 생활폐기물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폐가구, 섬유판(MDF), 파티클보드(PB), 비닐 등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에도 연소 중에 다이옥신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하므로 가정에서 절대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산림청은 화목보일러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환경오염물질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목재펠릿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비용의 70%)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목재펠릿보일러 교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산림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산림청은 목재펠릿보일러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목재펠릿보일러 사용자에게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목재펠릿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너지로 청정성을 인정받으며,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연소효율과 품질 규격, 안전성을 모두 갖춘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목재펠릿 보일러를 2009년부터 공급하고 있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올바른 화목연료 사용 권장과 목재펠릿 및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을 통하여 농산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탄소중립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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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화목 연료 사용으로 탄소 중립사회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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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2월 11일과 17일에 ‘2020년 4분기 목재제품 품질 단속’을 실시하였다. 관내 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제재목, 방부목, 집성재, 합판, 배향성 스트랜보드, 섬유판 등 6개 품목이 해당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 표시 의무화에 대한 계도 활동 및 목재유통업체에서 취급하는 품목에 대한 품질 및 규격 표시 적정성 여부이다. 단속공무원은 관내 제재소 및 목재 유통 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 구비 여부와 목재제품의 품질 및 규격 표시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에,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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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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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보드류 및 방부목재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추진
- 목질재료 분야 한국산업표준(KS)은 가구부터 생활체육 시설까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목재제품인 합판, 방부목재, 목질바닥재 등의 품질과 규격에 관련된 표준을 제시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과 학계․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목질재료산업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15종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고고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고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은 합판 관련 5종, 목질보드류 및 마루판 관련 4종, 방부목재 관련 5종과 기타 건축용 보드류의 휨 시험 방법이 포함되었다. 합판 관련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에서는 국내 합판산업 여건을 반영하여 합판의 종류별 품질 규격을 명확히 하였으며, 접착력 시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험 결과의 편차를 줄였다. 또한, 목파율(합판의 접착층에 전단을 했을 때, 전단 면적에 대한 접착층이 남아 있는 면적 비율)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예시 그림을 제시하여 수요자 편의를 제공하였다. 목질보드(파티클보드, 섬유판) 및 목질 마루판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은 국립산림과학원의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와 일원화하여 중복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하였다. 또한, 방부처리 목재는 관련 법률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산업계가 안정적으로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예고고시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되며 표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02-961-2731) 또는 목재이용연구과(02-961-2705)로 문의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여 표준 담당자(mlee81@korea.kr)에게 제출하면 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이번에 추진되는 목질재료분야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사용자 및 현장 중심으로 표준을 개선함으로써 목재제품의 품질표시를 위한 중복 검사 면제와 행정 간소화로 산업계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며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개정된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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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보드류 및 방부목재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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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자체 및 합동 품질단속 실시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올해 여름 피서철을 맞아 8월 5일 ~ 13일(7일간) 관내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며,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합판과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목탄, 방부목재 등 14개 품목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유통되는 제품들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사전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며, 단속 중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의뢰하여 해당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사태 경영계획 팀장은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유통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목재제품 유통업체에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믿을 수 있는 목재 시장이 형성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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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자체 및 합동 품질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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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 및 단속
-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계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서 규정하는 15개 품목인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이다. 품질단속반은 관내에서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생산업체에 방문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홍보하고 규격 및 품질 검사(표시) 여부‧결과통지서 비치 여부‧품질기준 부합 여부‧ 제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해당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목재산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안전과 국내 목재산업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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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 및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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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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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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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이어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라면서,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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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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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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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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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23일(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및 세계와의 산림협력부터 해외산림자원 육성, 임산물 관련 통상협상과 수출, 그리고 남북산림협력 등을 아우르는 국제산림협력정책을 추진해왔다. 몽골지역의 사막화를 방지하면서 우리나라의 황사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산림청과 몽골정부가 추진 중인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이나, 작년 2022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 Congress) : 산림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있는 국제회의로 6년마다 개최, 우리나라가 ’22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15차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0개국 1만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 분야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5년 단위 중장기 전략으로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관련 정책실행의 기준(가이드라인)으로 수립되었다. 산림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적 현안 대응에 우리나라의 기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 확대 등으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녹색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산림청은 그동안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과 인도네시아 이탄지복원 사업 및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등 다양한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강화되었다. 현재, 국제사회는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토녹화 선도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국토녹화 50주년 및 산림 임업전망 대회(’23.1월, 서울)’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함 또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외 감축 분야에 산림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산림탄소흡수원(REDD+) 시범사업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65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 해외산림탄소흡수원사업(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해외개발도상국가의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는 사업, 사업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탄소배출권을 부여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정책 성과를 토대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비전과 관련 3가지 목표와 4가지 전략 및 10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양자산림협력 대상을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초 1987년 인도네시아와의 임업협력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8개국과 양자협력관계를 맺었다. 기존 양자산림협력관계는 주로 아시아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저변을 넓혀 43개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레드플러스(REDD+)를 통해 국외 산림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500만tCO2를 확보하는 것이다. 레드플러스(REDD+)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 의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대규모 실적확보가 가능한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국내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목표는 2027년까지 연간 임산물 수출액 규모 6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 임산물 수출액은 2012년 3억 달러에서 2022년 4.8억 달러까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수출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임산물 전략품목을 개발하고 유럽연합(EU)과 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임산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조직을 육성하고, 수출거점을 구축하며, 전략품목 발굴과 수출시장 다변화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실행한다. 첫 번째 전략은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핵심과제로 육성’하는 것이다. 먼저, ‘국토녹화 비결(노하우)’, ‘기후변화 대응 산불 협력’, ‘산불피해지 등 산림복원’, ‘산림복지’, ‘해외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5대 국제산림협력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한다. 특히 개도국이 선호하는 혼농임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복합 등으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내용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 국가 역시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으로 다양화한다. 선진국과는 기후변화 시대의 그린 리더십을 함께 발휘하도록 산림정책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산림분야 국외감축사업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 확대’이다. 기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준국가 규모*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연계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해외산림자원에 대해서는 개발 범위를 기존 목재 위주에서 코르크나 대나무 및 산림탄소를 포함하는 비목재 임산물까지로 확대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산림투자 역량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 역량 단계별 정책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산림훼손이 인근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은 준국가 사업(시ㆍ도 등 광역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임)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를 통한 감축 결과물만을 인정 이어서 세 번째 전략은 ‘K-임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 촉진’이다. 세 번째 목표의 임산물 수출 확대와 더불어, 임업통상 현안 대응과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수입 목재의 합법성 검토 대상을 기존 4개 품목에서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의 5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 기존 수입목재 합법성 검토 대상 : 원목, 제재목류, 합판, 팰릿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아시아 산림협력 리더십 강화 및 남북 그린데탕트 견인’이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그린 리더십을 발휘한다. 먼저,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제2차 전략계획(’24~’30)」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재난 대응 및 레드플러스(REDD+) 등 우리나라의 산림협력모델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정책과 기술을 아시아에 확산해나간다. 아울러, 지속적인 남북산림협력으로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복원 등 국제산림 현안에 대한 아시아 역내 공동대응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당사국(14) :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 옵서버(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산림을 통해 글로벌 가치 실현과 국정과제 이행 및 국익 창출을 위한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라며, “우리의 산림정책을 확산하여 세계 산림녹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국제산림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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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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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이용실태조사(’21년 기준) 결과 발표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재목 등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2021년도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 이용현황을 조사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11월 30일 발표했다. * 19개 목재 제품(국산, 수입) : ① 제재목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 바닥재 ⑥ 배향성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 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 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 자목 ⑲ 펄프 목재 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과 산림부산물의 수요·공급 현황, 국내 생산 목재 제품과 수입 목재 제품의 생산·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매년 조사·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2019년도 통계조사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 제품에 한하여 조사하였으나, 2020년도 통계조사부터는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 목재 제품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올해는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736개소를 대상으로 9개월 동안 현장 방문 조사를 하였으며, 현장 조사 완료 후 10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 목재 이용량(2021년 기준)은 28,670천㎥이며, 이 중 국산 목재는 4,912천㎥, 수입 목재는 23,758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2021년도 국산 목재 이용률은 17.1%로 2020년 15.7% 대비 1.4% 증가하였다. 2021년 국산 목재 이용량(4,912천㎥)은 2020년 4,283천㎥보다 629천㎥(14.7%) 증가하였다. 이중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가공하는 지역은 전북(26%), 충남(17%), 강원(13%), 경북(12%) 순으로 나타났다. * 국산원목 이용량(천㎥) : (’16) 4,623 → (’17) 4,497 → (’18) 4,424 → (’19) 4,260 → (’20) 3,740 → (’21) 3,923(+183) 2021년도 국내 목재생산업체와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8조 1,075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2,469명으로 조사되어 2020년보다 매출액과 고용인원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은 5조 22억 원이며,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3조 1,053억 원으로 2020년 2조 4,969억 원 대비 6,084억 원(24.3%) 증가하였다. 특히, 제재목, 섬유판, 목질 바닥재 등 가구·건축용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이 3,325억 원으로 전체 국내 생산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 중 54.6%를 차지하여 매출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목재산업과 연관된 가구 제조·건축업의 동반성장에 따라 목재 이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광업제조업동향조사(통계청)에 따르면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0년 82.5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었으나 2021년 82.8로 상승하고, 가구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1년 112.6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 내수출하지수는 2015년이 기준지수 100으로 생산공장에서 물건이 팔려나가는 수준을 나타냄 이번에 공표된 ‘목재 이용실태조사(2021년 기준)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조사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와 목재산업 동향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여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목재생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목조건축 활성화 등 국산 목재 이용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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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이용실태조사(’21년 기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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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불량 목재제품 유통 차단에 앞장서
-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대전·세종·충남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른 아래와 같은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 제재목 2. 방부목재 3. 난연목재 4. 집성재 5.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6. 합판 7. 파티클보드 8. 섬유판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10. 목질바닥재 11. 목재펠릿 12. 목재칩 13. 목재브리켓 14. 성형숯 15. 숯 올해 단속은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 검토 및 제품의 품질 점검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목재제품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단속은 엄격한 적발이 아닌 확실한 계도를 통해 업체가 스스로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면서 올바른 목재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시 우수한 업체에 한하여 단속을 유예하거나 간소하게 진행하는 등 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만약 목재제품을 취급하면서 행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 「목재이용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향후 해당 업체는 법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많은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소한 부적합한 목재제품을 이용한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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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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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불량 목재제품 유통 차단에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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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제재목 등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이용 현황과 실태를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하여 조사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의 수요·공급 현황과 원목을 사용해 생산된 목재 제품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지난해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제품에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나 올해는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목재제품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였다. * 18개 목재제품(국산, 수입) : ① 일반제재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바닥재 ⑥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자목 올해는 지난해 조사표를 전부 바꾸고 지난해보다 1,188개 늘어난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188개소를 대상으로 10개월에 걸쳐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완료 후 11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통계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여 조사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목재이용량(2020년 기준)은 27,265천㎥이며, 국산목재는 4,283천㎥ 수입목재는 22,982천㎥으로 국산목재 이용률은 15.7%로 조사되었다. 국산목재 중 국산원목 이용량은 3,740천㎥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하였으며, 국산원목 중 2,724천㎥(72.8%)는 섬유판, 제재목, 목재칩으로 가공되어 가구용, 건축용, 연료용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그리고 국산원목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죽데기나 제재부산물 256천㎥이 섬유판, 목재칩,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 국산원목 이용량(구입기준) : (’17) 4,497천㎥ →(’18) 4,424천㎥ → (’19) 4,260천㎥ → (’20) 3,740천㎥ 또한 생장이 불량하거나 크기가 작아 용재로서 가치가 낮은 원목류 115천㎥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428천㎥는 국산목재 중 원목 외 원자재로서 목재칩, 목재펠릿,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수입목재는 수입원목 2,595천㎥, 수입 목재제품 20,387천㎥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수입 목재제품은 펄프, 목재펠릿, 제재목으로 전체 수입목재의 65%(15,016천㎥)를 차지하고 있었다. 18개 기준 목재제품의 전체 매출액은 8조 1,507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1,282명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매출 10억원 미만 업체가 전체 54.4%, 고용인원 10인 미만 업체가 74.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국내 목재생산업체 700개의 전체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 매출 5억 원 미만 업체가 36.7%(257개),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업체가 17.7%(124개)로서 10억원 미만 매출 업체가 전체 54.4%를 차지하고 있었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업체가 46.1%(323개), 5인 이상 10인 미만 업체가 28.0%(196개)로서 소공인 형태의 사업체가 74.1% (519개)를 차지하고, 10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23.6%(165개)로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97.7%(684개)가 소기업 이하 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공표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국내 목재 이용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로서 이를 활용하여 목재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목재 산업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국산목재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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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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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목재산업계,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경기 회복에 난항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실시한 ‘목재산업 동향조사’를 통해 파악한 목재산업 전반에 대한 조사(모니터링) 결과를 8일 발표하였다. ‘목재산업동향조사’는 목재산업의 현황과 변화 추이를 매 분기별로 조사·분석함으로써 해당 결과를 산업계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17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 조사대상 : 「목재이용법」에 따른 15개 목재제품별 생산 및 수입·유통업체 1,514개 (표본조사) 목재 생산업체* 동향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점차 회복되며 2분기 매출액은 1분기 대비 소폭 증가(1.7%)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낮은 수치(⧍5.4%)로 전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목재 생산업체 : 원목과 원목 이외의 원자재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생산업체 총 종사자 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고용전망에 관한 설문에서 조사 대상 업체들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향후에도 고용 인력의 감소가 지속할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를 통해 체감 경기를 분석한 결과, 2분기 종합지수는 1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지만 전년 동기 대비 감소(⧍37%)하여 체감경기가 전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목재원료 수급의 어려움, 품목별 경기의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 목재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Timber Industry Business Survey Index, TBSI)는 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100보다 클 때는 긍정적 시각의 기업 수가 부정적 시각의 기업 수보다 많다는 의미임 ‘원자재 구입’ 지수는 올해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 수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섬유판과 목재칩(펄프용) 업계는 사업 운영에 있어 ‘원자재 가격상승’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 섬유판 : 목재를 분쇄한 후 압축하여 제조한 목재제품으로 주로 가구제품 등에 사용되며, 중밀도 섬유판은 엠디에프(MDF, Medium-Density Fiberboard)라고 함 일부 섬유판 생산업체 관계자는 “국내제품 수요량은 올해 들어 증가하는 추세지만, 업체는 올해 목재수확 부정적 여론 등의 여파로 목재 원료를 구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사실상 목재 원료 재고가 바닥나 일부 공장의 생산라인을 중단할 위기에 처해있다”라며 원료 수급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관련자료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받아 볼 수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국내외 원료수급과 코로나19를 비롯한 장기적인 경기 침체 등 목재산업계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어,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종합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국내 목재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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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목재산업계,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경기 회복에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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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해 목재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9월 30일(목),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재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합판보드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제10회 한국 합판ㆍ중밀도 섬유판(MDF)ㆍ파티클보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1997년에 시작하여 올해 열 번째를 맞은 이번 학술 토론회는 ‘탄소중립을 위한 목재이용 증진과 목재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한국목재공학회, 한국합판보드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 토론회에서는 국내 목재산업 관련 산(産), 관(官), 학(學), 연(硏)이 모여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목재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 발표 및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 발표자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목재 이용 확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재산업 분야의 이에스지(ESG) 경영(환경·사회·지배구조) 도입 방안 등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부, 공공기관, 목재산업계가 협력하여 탄소중립과 이에스지(ESG) 경영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목재 소비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이미지 제고와 경제적 가치평가를 통한 이에스지(ESG) 및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재이용 분야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탄소저장고인 목재의 이용 확대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목재이용 전략을 수립하여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목재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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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해 목재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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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목재제품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춘천시 등 3개 시·군 지역에 있는 목재제품 생산 유통업체의 품질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이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15개의 품목(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이다. 관리소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에 규격·품질표시가 되어 있는지 단속하고, 시료 채취 및 분석을 통해 규격·품질기준의 적합여부를 검사한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해 목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확보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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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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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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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월 22일에서 3월 5일까지 ‘2021년 1분기 목재제품 품질 단속’을 실시하였다. 관내 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제재목, 방부목, 집성재, 합판, 배향성 스트랜보드, 섬유판 등 6개 품목이 해당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불법·불량 목재제품 유통 단속, 목재생산업 등록증 갱신 여부, 제재목 품질검사증명서 확인, 코로나19 관련 업체 현황 및 개선방안 의견수렴 등이다. 단속공무원은 관내 제재소 및 목재 유통 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 구비 여부와 목재제품의 품질 및 규격 표시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에,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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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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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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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화목 연료 사용으로 탄소 중립사회 동참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겨울철 화목보일러 및 난로 사용 증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올바른 화목 연료를 사용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화목연료로 사용하는 목재는 침엽수 6개월 이상, 활엽수 12개월 이상 충분히 건조된 목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건조되지 않은 목재를 사용할 경우, 높은 수분으로 인해 연기가 많이 발생하며, 불완전연소로 인해 일산화탄소(CO)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여 사용자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화학물질과 이물질로 오염된 목재 폐기물(폐가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을 소각할 경우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물질 배출로 가정에서 소각할 경우 관련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 순수목재 이외의 페인트, 접착제 등의 화학물질이 포함된 목재제품이나 생활폐기물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폐가구, 섬유판(MDF), 파티클보드(PB), 비닐 등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에도 연소 중에 다이옥신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하므로 가정에서 절대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산림청은 화목보일러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환경오염물질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목재펠릿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비용의 70%)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목재펠릿보일러 교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산림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산림청은 목재펠릿보일러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목재펠릿보일러 사용자에게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목재펠릿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너지로 청정성을 인정받으며,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연소효율과 품질 규격, 안전성을 모두 갖춘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목재펠릿 보일러를 2009년부터 공급하고 있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올바른 화목연료 사용 권장과 목재펠릿 및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을 통하여 농산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탄소중립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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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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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화목 연료 사용으로 탄소 중립사회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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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다
- 산림청(청장 박종호)는 내년도 수출 활력 증진을 위해 26일 대전시 서구 케이더블유(KW)컨벤션센터에서 수출임업인과 수출지원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임산물 수출확대 전략회의’을 개최했다. 본 전략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최소 인원만 현장 참석하고 전략회의 상황을 유튜브 생중계하여 수출업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금년도 코로나19 대응 수출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내년도 임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았으며 서로의 결의를 다졌다. 산림분야 교역환경을 고려한 품목별 해외시장 진출전략과 국제적 온라인몰 입점사업에 대해 토론했다. 또한 산림청은 임업인들과 수출업체를 격려하기 위해 임산물 수출 유공자를 포상하고 수출탑을 시상했다. 수출 유공 포상으로는 친환경 섬유판 전문업체 ㈜포레스코 정연원 대표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농업회사법인 ㈜우리두 조재영 대표, 충청남도 아산시 이가희 주무관 및 경상북도 문경시 전지혜 주무관이 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 수출실적이 우수한 5개 기업을 선정해 상패를 수여하는 수출탑 부문에서는 선창산업이 400만불을 달성해 최고탑을 수상했으며, 그 외 농업회사법인㈜네이처팜, ㈜유니드, ㈜포레스코, (주)푸드웰이 수출탑을 받았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임산물 수출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내년은 비대면 온라인 채널을 통한 해외시장개척 지원을 확대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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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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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보드류 및 방부목재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추진
- 목질재료 분야 한국산업표준(KS)은 가구부터 생활체육 시설까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목재제품인 합판, 방부목재, 목질바닥재 등의 품질과 규격에 관련된 표준을 제시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과 학계․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목질재료산업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15종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고고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고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은 합판 관련 5종, 목질보드류 및 마루판 관련 4종, 방부목재 관련 5종과 기타 건축용 보드류의 휨 시험 방법이 포함되었다. 합판 관련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에서는 국내 합판산업 여건을 반영하여 합판의 종류별 품질 규격을 명확히 하였으며, 접착력 시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험 결과의 편차를 줄였다. 또한, 목파율(합판의 접착층에 전단을 했을 때, 전단 면적에 대한 접착층이 남아 있는 면적 비율)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예시 그림을 제시하여 수요자 편의를 제공하였다. 목질보드(파티클보드, 섬유판) 및 목질 마루판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은 국립산림과학원의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와 일원화하여 중복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하였다. 또한, 방부처리 목재는 관련 법률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산업계가 안정적으로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예고고시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되며 표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02-961-2731) 또는 목재이용연구과(02-961-2705)로 문의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여 표준 담당자(mlee81@korea.kr)에게 제출하면 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이번에 추진되는 목질재료분야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사용자 및 현장 중심으로 표준을 개선함으로써 목재제품의 품질표시를 위한 중복 검사 면제와 행정 간소화로 산업계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며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개정된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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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보드류 및 방부목재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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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합법목재 사용 촉진을 위한 단속 재개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코로나19 바이러스'발 경제악화로 인한 목재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그동안 중단되었던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6월 말부터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재품질 단속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목재이용법」) 제20조 1항에 따른 합판ㆍ섬유판ㆍ파티클보드ㆍ목재펠릿ㆍ방부목재 등 15개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제도'전면 시행에 따른 체계적인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다. 올해는 특히 작년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중인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개도국 등의 불법벌채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하고자「목재이용법」을 개정하여, ‘18년부터 1년간 시범운영 이후 ’19년10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 해당 목재제품(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처벌 위주의 단속보다는 합법목재 촉진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 위주로 홍보 및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김영범 소장은 “앞으로 전문기관, 지자체 등 협업을 통해 '합법목재 교역촉진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켜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지구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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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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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합법목재 사용 촉진을 위한 단속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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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목재제품 품질단속 활동 재개
-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목재업계의 피해와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그간 중단했던 목재품질단속을 오는 6월 말부터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재품질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1항에 따른 합판·섬유판·파티클보드·목재펠릿·방부목재 등 15개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목재제품 규격·품질 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체계적인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업계의 불만을 해소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전년도 위법업체 위주로 단속하고, 위반되지 않은 업체는 금년도 단속을 유예하는 차등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줄어들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목재제품 품질단속 활동을 권역별 여건 및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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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목재제품 품질단속 활동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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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재 활용 고기능성 목질보드류 개발 위해 산·관 맞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질보드류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상호교류와 연구협력 증진을 위해 5월 12일 동화기업과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산재를 활용한 고기능성 목질보드류(섬유판, 파티클보드 등)의 개발·보급으로 정체된 목재 산업을 활성화하고 목재의 이용·가치 증진에 기여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목질보드류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 및 정보교류 ▲목질보드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주제 발굴 및 공동연구 수행 ▲ 출판물 및 지식정보 등의 상호 교류 등에 대한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연구를 통하여 가구재와 실내 마감재로 사용되어온 기존 목질보드류를 고성능화하여, 신용도 개발 및 수요 확대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구조용 보드는 목재 건축물의 뼈대를 이루는 소재로, 재생 목재를 활용하여 생산되는 친환경 소재이다. 강도가 뛰어나고, 온도와 습도 등 기후 변화에도 잘 견디는 특징이 있다. 한편 목섬유 단열재는 보온재 및 흡음재로 사용되는 실내 마감재를 말한다. 타 단열재인 스티로폼이나 미네랄울 대비 유해가스 발생 비율이 적은 반면 열전도율은 유사하여 기존 단열재를 대체할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업무협약체결과 더불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난해 시험 생산을 마친 친환경 목섬유 단열재 제조 기술을 동화기업에게 이전하여 상용화를 앞당길 예정이다. 목재공학연구과 심국보 과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산업계와의 소통이 발판이 되어, 정보를 공유하고 산·관이 공동으로 연구협력하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목질보드 산업을 선도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내 목질보드류의 활성화를 이끌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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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재 활용 고기능성 목질보드류 개발 위해 산·관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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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탄소저장량 눈으로 확인해요!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목재제품의 친환경성을 알릴 수 있는 2020년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의 신청을 접수한다. -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하고 산정량이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국민에게 알려주는 제도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으로 총 15개 목재제품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와 제품을 담당자에게 우편(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5층 목재산업육성실), 이메일(yourgo88@kofpi.or.kr) 또는 팩스(02-6393-2699)로 제출하면 되며, 목재문화진흥회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심사 수수료는 무료로 평가절차를 거쳐 최종 확인서가 발급된다.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표시 방법에 맞춰 제품·용기 및 홍보물 등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기하면 된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표시로 목재의 친환경성을 알림으로써 목재 및 목재제품의 이용을 촉진한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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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탄소저장량 눈으로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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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품질단속반 운영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5개조 20명을 편성하여 전남, 전북, 경남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제(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PB),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총 15개 품목이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19.10.1)가 본격적으로 시행·운영됨에 따라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및 단속를 강화할 예정이다. ※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개요 -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지구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17.3.21.)되었으며, ’19.10.1부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가 시행 위 사항에 대해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모두가 스스로 규격과 품질기준을 인지하고 적합한 제품만을 생산·유통해 줄 것을”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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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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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품질단속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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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단속 실시!
-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에서 판매·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관할지역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상대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 제품은 방부목재▪합판▪제재목▪파티클보드▪목탄▪펠릿 등 15개 품목으로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시 규격·품질검사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15개 품목 : 방부목재, 목재칩, 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펠릿, 목탄, 성형목탄, 합판,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재브리켓 생산·유통 시 규격·품질검사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목재제품으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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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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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단속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