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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UDR 대응 설명회 열고 목재 수출기업 지원 강화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6.08.12 16:53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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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재·목재제품 수출기업 대상 EUDR 주요 내용과 실무 대응방안 공유

사진1.산림청은 12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국내 목재 및 목재제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EUDR 대응 설명회’ 및 ‘EUDR 대응지원단 TF 운영회의’를 개최했다.JPG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12일 서울 용산구에서 국내 목재 및 목재제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대응 설명회’와 ‘EUDR 대응지원단 TF 운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UDR은 소·코코아·커피·팜유·대두·고무·목재 등 7개 품목과 파생제품을 EU 역내에 유통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이 산림전용이나 산림황폐화와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는 실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 제도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2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EUDR의 주요 내용과 최근 동향,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목재 및 목재제품 관련 협·단체와 EU 수출업계가 참석했으며, 민·관 협력체계인 ‘EUDR 대응지원단’ 운영회의도 함께 열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사진2.산림청은 12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국내 목재 및 목재제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EUDR 대응 설명회’ 및 ‘EUDR 대응지원단 TF 운영회의’를 개최했다.JPG

 

산림청은 국내 기업의 EU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EUDR 점검표를 제작해 배포하고, 실사에 필요한 산림전용 무관 증명 방법과 목재제품 공급망 추적, 생산지 지리정보 좌표 취득 방법 등 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교육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EU를 비롯한 전 세계 110개국에 약 1억 7천만 달러 규모의 목재제품을 수출한 만큼, 산림청은 EUDR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송원영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글로벌 규제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3.산림청은 12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국내 목재 및 목재제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EUDR 대응 설명회’ 및 ‘EUDR 대응지원단 TF 운영회의’를 개최했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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