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임의벌채 규정 완화…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까지 허가(신고)없이 벌채 가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까지는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산림 내에서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의 토지이더라도 벌채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산림소유자가 본인의 산림에서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