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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2016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6.11.24 18:23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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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자체 및 경찰서와 합동단속 실시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을 위하여 지난 11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는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지자체와 담당구역을 배분하여 광범위한 단속을 실시하며, 또한 경찰관서와도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효과를 높이고 있다.

또한 발견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엄중하게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주요 벌칙조항은 아래와 같다.
 
▲ 소나무류 취급업체에서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원 부과 ▲ 소나무 생산확인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가 없는 소나무를 취급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 부과  ▲ 소나무 생산확인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강기래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는 우리 고장을 대표하며 나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유입 시 산림자원 소실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소나무재선충병 유입 차단을 위해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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