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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정월 대보름을 전후 산불방지 특별근무 실시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7.02.10 15:56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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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속놀이,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들불놀이 등 산림과 떨어진 곳으로 유도 -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철) 는 민속 고유의 명절인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관내  무속행위 지역과 등산로 주변 감시와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들불놀이 등 민속놀이는 산림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유도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개별 소각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히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야외에서 불을 이용한 대보름 행사(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들불놀이 등)는 산림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도록 유도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개별 소각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히 단속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전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림보호 책임담당자가 지역별 대보름 행사장을 방문하여 논·밭두렁 소각은 “득보다 실이 많다”, “논·밭두렁 소각은 산림병해충 방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는 사항을 적극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지역주민들께서는 산불발생 시 즉시 산림관서에 신고하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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