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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 2017년 정월대보름 산불대비 비상근무 실시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7.02.10 17:20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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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월대보름 액운 쫓을 때도 ‘산불조심’ -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제은)는 민속고유의 명절인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는 2. 10일부터 12일까지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경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월대보름(02.11.)에는 야외에서 불을 이용한 행사(고사지내기, 지신밟기, 소지태우기 등)와 영농준비를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쓰레기 태우기에 따른 산불 막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않은 개별 소각행위에 대하여는 단속을 강력히 하여 적발된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태백시산림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정월대보름 행사장과 관할 산림내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여 24시간 산불상황을 유지하는 한편, 산불 감시인력도 전진 배치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정월 대보름을 전후한 시기에 어린이 불장난과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 폐기물 소각에 따른 산불 발생이 많고 산림 안에서의 무속행위 또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 산불 위험 요소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예방과 단속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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