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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7.03.10 14:19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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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 기동단속 실시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전찬기)는 최근 겨우살이와 고로쇠 수액 등 임산물의 불법 채취가 늘면서 사유재산 및 산불 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불법채취자 단속을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기타인력 10여명을 투입하여 산나물·고로쇠나무 분포지와 주요 입산로 등에 집중 배치하여 운영 할 계획이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산물 불법채취자에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 처벌 할 계획이며, 임산물 불법 채취로 인한 산지훼손과 귀중한 임산자원 고갈 및 소중한 산림생물의 멸종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산림보호 활동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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