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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7.03.15 17:10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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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채취 적발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허락 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이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주축으로 보호팀 전 직원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이 단속에 나선다. 산림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기동단속을 강화해 임산물 불법채취행위 차단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채취자들과 등산객들이 산을 많이 찾는 시간대에 단속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단속 효과를 증대하며 동시에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는 행위 또한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불법채취 행위 적발 시 관련법령에 의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단 입산 행위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게 된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강기래 소장은 “한정된 인원으로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에 한계가 있기에 산림의 불법행위근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의지가 아주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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