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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소각 산불방지 기동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7.03.17 13:45
  •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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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월 18일부터 4월 23일까지(6주간) 매 주말 집중단속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을 근절하고자 산불특별대책기간(3. 15~4. 20)기간 동안 매 주말 산림연접지역 및 산불취약지역에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 불을 놓는 행위,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는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산림 내 화기물 소지행위, 흡연행위 등에 대하여도 단속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의심목 예찰조사도 함께 실시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도 총력 대응해 나간다고 밝혔다.

고기연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지역 주민들께서는 산불 위험기간 동안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행위를 절대 금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산불발생 시 신속하게 산림관서에 신고하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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