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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산불 없는 봄철 만들기”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7.03.17 13:47
  •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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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예방활동 총력 대응 · 산불 실화자 엄중처벌-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원천 차단한다.

이를 위해 관리소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등 산불대응인력을 동원해 다양한 산불예방 활동과 산불 초기 진화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산불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산림에서의 취사 및 흡연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등에 대해서 가해자 검거와 함께 강력한 처벌 방침도 세웠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로 번진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과 함께 피해보상의 책임도 따른다.

강기래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한순간의 실수로 사라지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산행 시 화기물 소지 금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안하기 등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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