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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김현민기자 기자
  • 입력 2017.04.10 10:59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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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는 불법이므로 절대 N0!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철)는 본격적인 산나물채취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분야 감시원을 배치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불예방 과 연계하여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는 행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과 산약초, 희귀식물을 불법으로 굴·채취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취 또는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을 통해 합법적인 굴·채취행위를 정착시켜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하며 비정상의 정상화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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