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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산나물 ‧ 산약초 채취는 절대 NO !!

  • 김현민기자 기자
  • 입력 2017.05.01 08:45
  • 조회수 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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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부산림청 5. 31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5월 한달간 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재해 일자리사업 근로자 400여명을 취약지역에 배치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나물 채취 모집관광, 인터넷 동호회ㆍ카페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국유림보호협약체결마을ㆍ숲사랑지도원ㆍ산림보호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2014~2016년)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동부지방산림청 관내 국유림에서 임산물 불법채취 111건을 적발하여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 하였다.
임산물 불법채취 건수 : 2014년 20건, 2015년 45건, 2016년 46건

고기연 동부지방산림청장은 “합법적인 임산물 채취행위를 정착시켜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하며, 아울러 산불예방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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