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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7.09.25 14:06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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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실상 묘지 주변 피해목의 임의벌채 허용 -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는 산림청이 ‘사실상 묘지 주변 피해목의 임의벌채를 허용’하는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들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목이 묘지인 경우에만 분묘 주변 입목벌채가 허용되어 사실상 묘지이나 지목이 묘지가 아닌 경우에는 분묘관리를 위해 주변 입목을 베어내는 것이 무단 벌채에 해당되어 조상을 찾는 후손들의 불편함이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에 해당되더라도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 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의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가 가능하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 되었다.

구미국유림관리소 최상록 소장은 “앞으로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개혁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여 국민 혜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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