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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석, 이끼 채취행위도 불법이라고?!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8.06.21 15:49
  • 조회수 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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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6월18일부터 8월31일까지 산간 계곡을 찾는 산림휴양객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산국유림관리소의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공무원 20여명과 산림재해예방분야 가용인력이 양산 배내골, 김해 대청계곡, 울주 대운산 등 행락객이 집중되는 곳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국유림 내 불법 야영․취사, 쓰레기․오물 투기, 임산물 불법굴․채취 등을 위주로 단속할 계획이며, 자연석, 이끼류도  소유주의 동의와 허가 없이 무심코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한다.


특히 산간계곡 내에서 허가없이 불법 취사행위 및 산림 내 오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하는 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산림 내 불법야영시설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고 징역 7년 또는 최고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아울러 휴양객이 많이 찾는 계곡을 중심으로 불법행위예방 현수막 설치와 산림정화활동 및 캠페인을 통해 산림휴양객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을 찾는 국민들에게 산림 내 불법행위 금지에 대한 홍보 및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산림휴양객들도 불법행위로 아름다운 산간계곡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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