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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철 산림 내 불법 야영·취사 행위 집중단속

  • 김현민 기자
  • 입력 2018.10.12 09:00
  • 조회수 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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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휴양객 대상 수시 단속 실시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는 단풍철을 맞아 관내 산림을 찾는 관광객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야영 및 취사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양양국유림관리소 보호팀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 단속반이 국유림 내 불법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행락객들이 많이 찾는 관내 관광지 위주로 단속 실시할 예정이다.


적법하게 허가받아 운영되는 야영장을 제외하고는 야영 및 취사가 허용되는 산림은 없으며 산림 내 야영 및 취사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산림관계법 벌칙조항에 해당되는 불법 시설물 설치, 임산물 채취 행위 등에 대하여는 사법처리 실시한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가을철 단풍시기에 산을 찾는 국민 분들께서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하고 건전한 산림 휴양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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