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광장 검색결과

  •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목재산업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실시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제24조에 의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 또는 목재 관련 취·창업 예정자 등에게 제공되는 법정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요건이지만,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이수자로 이를 대체(2종의 경우 1명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해당 교육은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제재목)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 A, B(목재칩․목재펠릿, 성형목탄․목탄)과 같이 품목별로 구분한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지며, 공통교육과정은 7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3일 동안 진행되고, 특화교육과정은 8월 1일(월)부터 5일(금) 중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의 교육 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7월 6일(수)부터 19일(화)까지이다.  ○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교육 신청 페이지 : www.kofpi.or.kr/edu/edu.do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7-08
  •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을 위하여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시행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진다. 공통교육과정은 3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3일 간 진행되며, 특화교육과정은 3월 31일(목)부터 4월 6일(수) 까지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접수기간은 3월 17일(목)까지다. 교육 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내 교육신청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비대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질 높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교육생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3-11
  • 2021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6월 11일(금)까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21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비대면 화상교육 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작년 법률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제재업 제2종 역시 교육이수자로 인력 요건 일부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1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진다. 공통교육과정은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간 진행되며, 특화교육과정은 6월 28일부터 7월 2일 간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진흥원 홈페이지 내 교육신청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와 네이버밴드 ‘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업체들을 지원하고 유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6-10
  • ‘2020년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 참가 접수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20년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 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올해 법률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제재업 제2종 역시 교육이수자로 인력 요건 일부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0년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인천광역시 하버파크호텔에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접수기간은 8월 21일까지다. 교육 신청은 진흥원 홈페이지 내 ‘교육신청페이지( www.kofpi.or.kr/edu/edu.do )’와 네이버밴드 ‘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해 모든 교육생들은 교육장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교육 기간 내 운영팀 통제 하에 발열체크 및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등 철저한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업체들을 지원하고 유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8-20
  • 한국임업진흥원, 2015년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추가 개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2015년 4월 20일(월)에서 4월 24일(금)까지 목재생산업 1종(제재업) 교육을 추가로 개설한다. 이번 추가목재생산업 교육은 교육이수 관련 문의 및 교육개설 요청이 쇄도하여, 지난 2월에 4회 개설된 정규교육(2015.2~3월) 외 추가교육을 개설하게된 것이다. 특히, 요구도가 높은 목재생산업 1종에 대한 교육을 운영한다. 교육 이수시간은 총 40시간으로 5일간에 거쳐 진행되며, 주요 교육 내용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 △목재건조 △목재절삭 등에 대한 전문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한국임업진흥원 대회의실(1층)에서 실시되며,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를 통해서 확인 가능 하다. 교육 신청은 4월 6일(월)부터 ~ 4월 10일(금)까지 이메일(snhufrvr@kofpi.or.kr) 신청 또는 팩스(02-6393-2649)를 통해 접수받는다.
    • 뉴스광장
    2015-04-02

산림행정 검색결과

  •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을 위하여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시행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진다. 공통교육과정은 3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3일 간 진행되며, 특화교육과정은 3월 31일(목)부터 4월 6일(수) 까지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접수기간은 3월 17일(목)까지다. 교육 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내 교육신청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비대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질 높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교육생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3-11

산림산업 검색결과

  •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목재산업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실시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제24조에 의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 또는 목재 관련 취·창업 예정자 등에게 제공되는 법정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요건이지만,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이수자로 이를 대체(2종의 경우 1명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해당 교육은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제재목)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 A, B(목재칩․목재펠릿, 성형목탄․목탄)과 같이 품목별로 구분한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지며, 공통교육과정은 7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3일 동안 진행되고, 특화교육과정은 8월 1일(월)부터 5일(금) 중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의 교육 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7월 6일(수)부터 19일(화)까지이다.  ○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교육 신청 페이지 : www.kofpi.or.kr/edu/edu.do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7-08
  •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을 위하여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시행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진다. 공통교육과정은 3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3일 간 진행되며, 특화교육과정은 3월 31일(목)부터 4월 6일(수) 까지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접수기간은 3월 17일(목)까지다. 교육 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내 교육신청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비대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질 높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교육생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3-11
  • 2021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6월 11일(금)까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21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비대면 화상교육 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작년 법률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제재업 제2종 역시 교육이수자로 인력 요건 일부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1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진다. 공통교육과정은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간 진행되며, 특화교육과정은 6월 28일부터 7월 2일 간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진흥원 홈페이지 내 교육신청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와 네이버밴드 ‘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업체들을 지원하고 유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6-10
  • ‘2020년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 참가 접수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20년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 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올해 법률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제재업 제2종 역시 교육이수자로 인력 요건 일부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0년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인천광역시 하버파크호텔에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접수기간은 8월 21일까지다. 교육 신청은 진흥원 홈페이지 내 ‘교육신청페이지( www.kofpi.or.kr/edu/edu.do )’와 네이버밴드 ‘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해 모든 교육생들은 교육장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교육 기간 내 운영팀 통제 하에 발열체크 및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등 철저한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업체들을 지원하고 유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8-20
  • 목재생산업 등록,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20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 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올해 법률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제재업 제2종 역시 교육이수자로 인력 요건 일부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0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광주광역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에서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접수기간은 6월 11일까지다. 교육 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와 네이버 밴드 ‘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목재분야업체들을 지원하고 유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6-08
  • 2020년 목재생산업 등록이 필요하다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20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 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제2종을 제외한 목재생산 업체의 경우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0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대전광역시 후인원에서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접수기간은 1월 22일부터 1월 31일까지다. 교육 신청방법 및 신청서식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www.kofpi.or.kr/notice/notice_01.do)과 네이버밴드-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유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1-28
  • 한국임업진흥원, 하반기 목재생산업교육 개최 및 신청 접수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7월 8일(월)부터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19년 하반기 목재생산업 교육’참가 접수를 통해 2차례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 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제2종을 제외한 목재생산 업체의 경우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7-09
  • 2019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 개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4월 22일(월)부터 4월 26일까지 목재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종사자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19년 제1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업체 또는 신규 창업자, 일반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이번 교육은 대전 후인원(동국제강그룹 연수원)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며, 하반기 교육은 지역별 교육생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권역별(원주, 대구 등)로 진행된다. 구길본 원장은 “질 좋은 목재생산업 교육 서비스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업체들과 공유할 것”이라며, “목재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목재산업의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4-19
  • 2018년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 개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9월 6일(목)부터 9월 28일까지 목재산업체와 소통하기 위해 ‘2018년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 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 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일반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며,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에게 요구되는 의무교육이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이번 교육은 전국에 분포되어있는 교육생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전 KT인재개발원 외부사설연수원에서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업체들과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8-09-06
  • 한국임업진흥원, 2018년 목재생산업 교육 개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4월 11일(수)부터 4월 25일까지 목재산업체와 소통하기 위해 ‘2018년 목재생산업 교육’ 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 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일반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며,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에게 요구되는 의무교육이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이번 교육은 전국에 분포되어있는 교육생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전 KT인재개발원 외부사설연수원에서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업체들과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8-04-11
  • 한국임업진흥원, 2017년 상반기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개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정부 3.0의 일환으로 목재산업체와 소통하기 위해 오는 2월 20일(월)부터 2월 24일(금)까지 2017년 상반기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을 개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 24조에 기반하여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일반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며,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에게 요구되는 의무교육이기도 하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 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3종(방부목재, 합성목재), 4종A,B(목재칩, 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이번 교육은 전국에 분포되어있는 교육생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전에 위치한 후인원이라는 외부사설연수원 시설에서 진행되며, 교육 접수기간은 1월23일(월)부터 2월 10일(금)까지이다. 김남균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업체들과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정부3.0패러다임을 실천하는 동시에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7-01-23
  • 한국임업진흥원, 2016년 하반기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개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7월 18일(월)부터 7월 22일(금)까지 2016년   하반기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생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및 일반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명시된 목재생산업 등록에 요구되는 의무교육을 시행하여 목재제품 생산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 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 된다. 이번 교육은 전국에서 오시는 교육생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후인원이라는 외부연수원 시설에서 진행한다. 공통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이고, 특화교육은 1종, 3종, 4종A,B(절삭 및 제재, 방부, 목재칩, 목재펠릿, 목탄・목초액 등)에 대한 전문교육으로 운영된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정부3.0의 일환으로 목재산업체와 소통하기 위해 이번 목재생산업 교육을 개최하였으며, 이번 7월 목재생산업 교육에   접수하지 못한 희망자를 고려하여 10월에도 추가 교육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목재생산업 추가교육 안내는 8월 말 홈페이지(www.kofpi.or.kr)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6-07-08
  • 한국임업진흥원, 2016년 하반기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정부 3.0의 일환으로 목재산업체와 소통하기 위해 2016년 7월 18일(월)부터 7월 22일(금)까지 하반기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생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및 일반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명시된 목재생산업 등록에 요구되는 의무교육을 시행하여 목재제품 생산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 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 된다. 이번 교육은 전국에서 참여하는 교육생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전에 위치한 연수원‘후인원’에서 진행되며 공통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교육을, 특화교육은 1종, 3종, 4종A,B(절삭 및 제재, 방부, 목재칩, 목재펠릿, 목탄・목초액 등)에 대한 전문교육으로 운영된다. 하반기 목재생산업 교육 이수시간은 공통교육 21시간, 특화교육 14시간으로 총 35시간이며, 5일 간에 거쳐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를 통해서 확인 가능 하며, 교육 신청은 6월 30일(목)까지 이메일(snhufrvr@kofpi.or.kr) 신청 또는 팩스(02-6393-2649), 우편(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6층)을 통해 접수받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6-06-24
  • 한국임업진흥원, 2015년 목재생산업(제재업) 하반기 교육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2015년 10월 12일(월)부터 10월 27일(화)까지 목재생산업(제재업) 하반기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생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및 일반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명시된 목재생산업 등록에 요구되는 의무교육을 시행하여 목재제품 생산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 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 된다. 이번 교육은 한국임업진흥원(이하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공통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교육을, 특화교육은 1종, 3종, 4종A,B(절삭 및 제재, 방부, 목재칩, 목재펠릿, 목탄・목초액 등)에 대한 전문교육으로 운영된다. 하반기 목재생산업 교육 이수시간은 공통교육 21시간, 특화교육 14시간으로 총 35시간이며, 5일간에 거쳐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를 통해서 확인 가능 하며, 교육 신청은 9월 7일(월)부터 ~ 9월 18일(금)까지 이메일(snhufrvr@kofpi.or.kr) 신청 또는 팩스(02-6393-2649), 우편(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6층)을 통해 접수받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5-09-01

목재이용 검색결과

  •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목재산업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실시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제24조에 의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 또는 목재 관련 취·창업 예정자 등에게 제공되는 법정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요건이지만,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이수자로 이를 대체(2종의 경우 1명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해당 교육은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제재목)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 A, B(목재칩․목재펠릿, 성형목탄․목탄)과 같이 품목별로 구분한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지며, 공통교육과정은 7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3일 동안 진행되고, 특화교육과정은 8월 1일(월)부터 5일(금) 중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의 교육 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7월 6일(수)부터 19일(화)까지이다.  ○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교육 신청 페이지 : www.kofpi.or.kr/edu/edu.do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7-08
  • 2021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6월 11일(금)까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21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비대면 화상교육 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작년 법률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제재업 제2종 역시 교육이수자로 인력 요건 일부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1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진다. 공통교육과정은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간 진행되며, 특화교육과정은 6월 28일부터 7월 2일 간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진흥원 홈페이지 내 교육신청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와 네이버밴드 ‘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업체들을 지원하고 유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6-10
  • ‘2020년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 참가 접수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20년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 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올해 법률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제재업 제2종 역시 교육이수자로 인력 요건 일부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0년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인천광역시 하버파크호텔에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접수기간은 8월 21일까지다. 교육 신청은 진흥원 홈페이지 내 ‘교육신청페이지( www.kofpi.or.kr/edu/edu.do )’와 네이버밴드 ‘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해 모든 교육생들은 교육장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교육 기간 내 운영팀 통제 하에 발열체크 및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등 철저한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업체들을 지원하고 유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8-20

포토뉴스 검색결과

  •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목재산업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실시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제24조에 의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희망자 또는 목재 관련 취·창업 예정자 등에게 제공되는 법정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요건이지만,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이수자로 이를 대체(2종의 경우 1명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해당 교육은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제재목)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 A, B(목재칩․목재펠릿, 성형목탄․목탄)과 같이 품목별로 구분한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지며, 공통교육과정은 7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3일 동안 진행되고, 특화교육과정은 8월 1일(월)부터 5일(금) 중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 접수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의 교육 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7월 6일(수)부터 19일(화)까지이다.  ○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교육 신청 페이지 : www.kofpi.or.kr/edu/edu.do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7-08
  •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을 위하여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시행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2종의 경우 2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목재산업분야 법령·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2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진다. 공통교육과정은 3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3일 간 진행되며, 특화교육과정은 3월 31일(목)부터 4월 6일(수) 까지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접수기간은 3월 17일(목)까지다. 교육 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내 교육신청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비대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질 높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교육생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3-11
  • 2021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6월 11일(금)까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21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비대면 화상교육 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작년 법률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제재업 제2종 역시 교육이수자로 인력 요건 일부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1년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이뤄진다. 공통교육과정은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간 진행되며, 특화교육과정은 6월 28일부터 7월 2일 간 업종별로 1일씩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진흥원 홈페이지 내 교육신청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와 네이버밴드 ‘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업체들을 지원하고 유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6-10
  • ‘2020년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 참가 접수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20년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 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올해 법률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제재업 제2종 역시 교육이수자로 인력 요건 일부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0년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인천광역시 하버파크호텔에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접수기간은 8월 21일까지다. 교육 신청은 진흥원 홈페이지 내 ‘교육신청페이지( www.kofpi.or.kr/edu/edu.do )’와 네이버밴드 ‘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해 모든 교육생들은 교육장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교육 기간 내 운영팀 통제 하에 발열체크 및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등 철저한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업체들을 지원하고 유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8-20
  • 목재생산업 등록,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20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 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올해 법률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제재업 제2종 역시 교육이수자로 인력 요건 일부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0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광주광역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에서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접수기간은 6월 11일까지다. 교육 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와 네이버 밴드 ‘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목재분야업체들을 지원하고 유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6-08
  • 2020년 목재생산업 등록이 필요하다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20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 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제2종을 제외한 목재생산 업체의 경우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2020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대전광역시 후인원에서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접수기간은 1월 22일부터 1월 31일까지다. 교육 신청방법 및 신청서식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www.kofpi.or.kr/notice/notice_01.do)과 네이버밴드-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유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1-28
  • 한국임업진흥원, 하반기 목재생산업교육 개최 및 신청 접수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7월 8일(월)부터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19년 하반기 목재생산업 교육’참가 접수를 통해 2차례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 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제2종을 제외한 목재생산 업체의 경우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7-09
  • 2019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 개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4월 22일(월)부터 4월 26일까지 목재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종사자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19년 제1차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업체 또는 신규 창업자, 일반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이번 교육은 대전 후인원(동국제강그룹 연수원)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며, 하반기 교육은 지역별 교육생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권역별(원주, 대구 등)로 진행된다. 구길본 원장은 “질 좋은 목재생산업 교육 서비스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업체들과 공유할 것”이라며, “목재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목재산업의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4-19
  • 2018년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 개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9월 6일(목)부터 9월 28일까지 목재산업체와 소통하기 위해 ‘2018년 제3차 목재생산업 교육’ 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 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일반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며,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에게 요구되는 의무교육이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이번 교육은 전국에 분포되어있는 교육생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전 KT인재개발원 외부사설연수원에서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업체들과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8-09-06
  • 한국임업진흥원, 2018년 목재생산업 교육 개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4월 11일(수)부터 4월 25일까지 목재산업체와 소통하기 위해 ‘2018년 목재생산업 교육’ 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 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일반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며,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에게 요구되는 의무교육이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이번 교육은 전국에 분포되어있는 교육생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전 KT인재개발원 외부사설연수원에서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업체들과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8-04-11
  • 한국임업진흥원, 2017년 상반기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개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정부 3.0의 일환으로 목재산업체와 소통하기 위해 오는 2월 20일(월)부터 2월 24일(금)까지 2017년 상반기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을 개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 24조에 기반하여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일반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며,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에게 요구되는 의무교육이기도 하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 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3종(방부목재, 합성목재), 4종A,B(목재칩, 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이번 교육은 전국에 분포되어있는 교육생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전에 위치한 후인원이라는 외부사설연수원 시설에서 진행되며, 교육 접수기간은 1월23일(월)부터 2월 10일(금)까지이다. 김남균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업체들과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정부3.0패러다임을 실천하는 동시에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7-01-23
  • 한국임업진흥원, 2016년 하반기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개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7월 18일(월)부터 7월 22일(금)까지 2016년   하반기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생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및 일반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명시된 목재생산업 등록에 요구되는 의무교육을 시행하여 목재제품 생산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 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 된다. 이번 교육은 전국에서 오시는 교육생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후인원이라는 외부연수원 시설에서 진행한다. 공통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이고, 특화교육은 1종, 3종, 4종A,B(절삭 및 제재, 방부, 목재칩, 목재펠릿, 목탄・목초액 등)에 대한 전문교육으로 운영된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정부3.0의 일환으로 목재산업체와 소통하기 위해 이번 목재생산업 교육을 개최하였으며, 이번 7월 목재생산업 교육에   접수하지 못한 희망자를 고려하여 10월에도 추가 교육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목재생산업 추가교육 안내는 8월 말 홈페이지(www.kofpi.or.kr)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6-07-08
  • 한국임업진흥원, 2016년 하반기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정부 3.0의 일환으로 목재산업체와 소통하기 위해 2016년 7월 18일(월)부터 7월 22일(금)까지 하반기 목재생산업(제재업)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생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및 일반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명시된 목재생산업 등록에 요구되는 의무교육을 시행하여 목재제품 생산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 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 된다. 이번 교육은 전국에서 참여하는 교육생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전에 위치한 연수원‘후인원’에서 진행되며 공통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교육을, 특화교육은 1종, 3종, 4종A,B(절삭 및 제재, 방부, 목재칩, 목재펠릿, 목탄・목초액 등)에 대한 전문교육으로 운영된다. 하반기 목재생산업 교육 이수시간은 공통교육 21시간, 특화교육 14시간으로 총 35시간이며, 5일 간에 거쳐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를 통해서 확인 가능 하며, 교육 신청은 6월 30일(목)까지 이메일(snhufrvr@kofpi.or.kr) 신청 또는 팩스(02-6393-2649), 우편(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6층)을 통해 접수받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6-06-24
  • 한국임업진흥원, 2015년 목재생산업(제재업) 하반기 교육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2015년 10월 12일(월)부터 10월 27일(화)까지 목재생산업(제재업) 하반기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생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및 일반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명시된 목재생산업 등록에 요구되는 의무교육을 시행하여 목재제품 생산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 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 된다. 이번 교육은 한국임업진흥원(이하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공통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교육을, 특화교육은 1종, 3종, 4종A,B(절삭 및 제재, 방부, 목재칩, 목재펠릿, 목탄・목초액 등)에 대한 전문교육으로 운영된다. 하반기 목재생산업 교육 이수시간은 공통교육 21시간, 특화교육 14시간으로 총 35시간이며, 5일간에 거쳐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를 통해서 확인 가능 하며, 교육 신청은 9월 7일(월)부터 ~ 9월 18일(금)까지 이메일(snhufrvr@kofpi.or.kr) 신청 또는 팩스(02-6393-2649), 우편(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6층)을 통해 접수받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5-09-01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