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일)

목재생산업 등록,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

- 한국임업진흥원, 제2차 목재생산업교육 개최 및 신청 접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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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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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19년 목재생산업 교육.jpg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목재산업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자 ‘2020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참가 접수를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 24조에 기반을 두어 목재생산업 운영자 또는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 시 업체 내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 자격 요건이나 해당 교육이수자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올해 법률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제재업 제2종 역시 교육이수자로 인력 요건 일부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해당 교육은 ▲임산법규·정책 ▲목재제품 품질관리 ▲목재와 환경 ▲공장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목재기초 이론 ▲목재기초 실기에 대한 공통교육과 △1종(절삭·제재) △2종(판상·접착) △3종(방부목재·합성목재) △4종A,B(목재칩·목재펠릿, 목탄·목초액)과 같은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02. 2019년 목재생산업 교육.jpg

2020년 제2차 목재생산업 교육은 광주광역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에서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접수기간은 6월 11일까지다. 교육 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와 네이버 밴드 ‘목재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생산업 교육을 통해 목재분야업체들을 지원하고 유용한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 목재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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