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뉴스광장 검색결과
-
-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 실시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란, 현재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 중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중 국립공원에 편입된 국유재산 내 무단점유지의 실태를 조사하여 점유 현황을 파악하고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본 일제조사는 2023년 6월 16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총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대상은 소백산·월악산국립공원에 편입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시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등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을 통해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유재산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 및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 실시
-
-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국유지 일제 조사 실시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있는 국유림에 대한 불법 무단점유지를 파악하고 정리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해 해마다 단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으로 무단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3년 무단점유 면적 : (‘20) 697ha → (‘21) 747ha → (’22) 760ha 특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관련 언론보도와 같이 그동안 산림청의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유림 내 국립공원 지역에 대해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국유림 전체 면적 1,493,635ha 내 국립공원 편입 전체면적은 286,050ha(19%) *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개간이나 토지의 형질변경등이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국립공원공단에서 사법조치등을 하도록 되어 있음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이 편입된 국립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 산림훼손 및 무단점유 적발 시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국유지 일제 조사 실시
-
-
국유림 무단점유지 특별 점검 및 단속 실시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국유림 내 농경용 무단점유지 근절을 위해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단점유지란 국유재산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농경용 무단점유지는 관내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중 99%의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리의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 농경용 무단점유지는 단속에 앞서 대상지 인근에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하여 무단점유자들에게 사전 공지 후 산림으로 환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항공사진과 기존 무단점유지 자료를 바탕으로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스마트장비를 활용하여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해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자 한다. 이에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은 자연 탄소흡수원의 93%를 차지하는 탄소 저장고이기에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환원하여 이상기후에 맞서 탄소흡수원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
국유림 무단점유지 특별 점검 및 단속 실시
-
-
삼척국유림관리소, 농경·주거용 무단 점유지 특별 점검 실시
-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이하 “무단점유지”)에 대해 신규·지속 점유 방지 및 시설물 설치 현황점검을 위해 농경·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관내 무단점유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농경·주거용을 대상으로,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상반기(5~6월, 2개월간)와 주거용 무단점유지를 하반기(7~9월, 3개월간)에 나눠 점검할 계획으로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에 앞서 특별점검 계획을 사전통보하고 현장방문하여 자진점유·경작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리대상 무단점유지는 경계확인 및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한 후 순차적으로 복구 조림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기간이 끝난 후에도 무단점유 의심지 순찰을 통해 불법적으로 국유림을 점유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김남호 소장은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사항으로, 이번 농경·주거용 특별점검을 통해 점유 면적 확대 및 시설물 추가 설치 등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등 무단점유지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
삼척국유림관리소, 농경·주거용 무단 점유지 특별 점검 실시
-
-
2023년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 실시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2023년 국유림 내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도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은 단양국유림관리소가 관리 중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내 무단점유지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점유자 면담 및 계도 등 국유림 점유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올해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상반기(2023년 4월∼6월, 3개월간)와 주거용 무단점유지를 하반기(2023년 7월∼9월, 3개월간)에 나누어 점검할 계획으로 총 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2023년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 점검」을 통해 무단점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국유림의 신규 점유와 추가 훼손을 방지하여 무단 점유의 근절 및 국유림의 활용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
2023년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 실시
-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국유재산 감시단 모집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무단점유지가 집중된 화성·양평 등 경기 남부 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복구, 신규 무단점유지 발생 예방 등 효율적인 무단점유지 관리를 위해 국유재산 감시단을 모집한다. 최근 불법으로 훼손된 국유림 무단점유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화성·양평 지역은 각종 개발사업지, 관광지 인근 불법시설물 설치가 빈번하며, 무단점유지 적발이 증가하는 등 국유재산 감시단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앞서 수원국유림관리소는 2022년 국유재산 감시단 운영을 통해 관내 국유림의 무단점유지 122개소(6.5ha)에 대하여 복구조림하여 산림으로 환원 및 불법 무단점유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 업무 등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감시단 모집인원은 1명으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내 채용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참가 희망자는 수원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1-240-8917)에 신청서 및 서류를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하고 서류 심사 후 면접을 통해 선발 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체계적인 무단점유지 사후 관리와 조속한 산림복구 등을 통해 국유재산을 함께 지킬 많은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라며 금번 공고에 관심을 촉구했다.
-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국유재산 감시단 모집
-
-
양산국유림관리소, 불법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지 일제점검 실시
-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국유재산을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으로 생각하고 국유림 사용허가ㆍ대부 등 관련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유재산과 연접된 지역에서 귀촌과 도시시민의 텃밭 경작 등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 행위에 대하여 일제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에 구축된 위치도와 항공사진, 기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집중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단속을 사전에 홍보한 뒤,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현지 상황에 맞게 점유자 스스로 점유․경작을 포기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정리하여 산림으로 환원하고자 하며,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막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
양산국유림관리소, 불법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지 일제점검 실시
-
-
수원국유림관리소, 경계표주 설치로 국유재산 보호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지와 사유지 간의 경계 확보 및 무단점유, 산림훼손 등에 의한 경계침범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고자 국유림을 대상으로 경계표주 설치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가로10cm X 세로10cm X 높이75cm 크기의 플라스틱 말뚝(노란색)이며, “국유지” 표시면을 사유지 방향으로 하여 표주 길이의 2/3를 매립한다. 또한 지적선의 매 곡선마다 경계표주를 설치하고, 표주일련번호는 “국유지”표시 반대면에 차례대로 기입하여 관리한다. 올해는 화성시 송산면과 안산시 단원구 일원의 국유림에 경계표주를 설치하여 국유림을 보호하고 신규 적발되는 무단점유지의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경계표주 설치로 국·사유 경계분쟁 우려지역에서의 무단점유와 산림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며 “국유림 내 설치돼 있는 경계표주를 무단으로 이동 시키거나 훼손시킬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
수원국유림관리소, 경계표주 설치로 국유재산 보호
-
-
태백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무단점유 실태 점검
-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8월 11일부터 11월 말까지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국유림의 무단점유 실태를 점검한다. 국유림을 특정 용도로 이용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유림을 관리하는 기관(국유림관리소 등, 이하 국유림관리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단점유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유림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무단점유 행위를 하고 있는 자는 무단점유자라고 한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에 분포하는 국유림 약 28,126ha에 대해 ①드론 또는 항공사진을 이용한 광범위 조사로 무단점유 의심지역을 추리고 ②담당 공무원이 직접 무단점유 의심지 현장조사를 진행해 무단점유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무단점유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가해지므로, 행정처분 전 무단점유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무단점유 사실을 확인하면, 적법하게 국유림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의 1.2배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고, 무단점유지는 산림으로 복구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국유림은 국민 모두의 재산이다. 소중한 국민의 재산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
태백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무단점유 실태 점검
-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관내)에 대하여 휴경기를 활용 올해 5월 말까지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정리하여 산림으로 복구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 휴경기를 이용하여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자진 점유‧경작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정리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통해 국유림의 건강성을 회복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완료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 중 품종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66조에 따라 매년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도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국유림은 1,841ha(여의도 면적의 6.3배)로 대부분 채종원과 산림신품종재배단지로써, 산림용 우량종자 생산 및 산림신품종 개발·육성을 위한 중요 국가시설이며,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당초 허가된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한 대부지 및 불법 산지전용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국유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산림사법경찰관 등 산림보호인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완료
-
-
국유림 무단점유지 합동점검을 통한 일제정리 실시
-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지는 농사목적으로 국유림을 훼손해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지로, 겨울철 휴경기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정리하고, 신규발생 국유림 무단점유지 사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유림 무단점유지 정리절차는 점유자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하여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리대상 무단점유지는 경계확인 및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산림복원조림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무단점유지를 정리하고 산림으로 복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
국유림 무단점유지 합동점검을 통한 일제정리 실시
-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 시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정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
-
수원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산림복원을 위한 가을철 복구조림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과 고해상도 항공사진 등을 기반으로 과학적 무단점유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탄소흡수원 확충 및 국유림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작용, 주거용, 종교용 및 산업용 등 다양한 형태의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환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가을 복구조림은 화성시, 양평군을 중심으로 49개소, 약 34,000㎡의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예정이며 민가주변에는 벚나무와 같은 경관수종을 식재하고, 산림지형에는 소나무를 식재하여 기후와 지형에 맞게 맞춤형 복구조림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신규로 발견된 무단점유지는 산림복구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복원된 녹색공간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무단점유지를 적극 색출하여 지속적으로 복구조림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
수원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산림복원을 위한 가을철 복구조림
-
-
정읍국유림관리소,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추진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오는 11월까지 전북지역 9개시·군(완주군, 정읍시,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김제시) 내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및 무단점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부지 실태조사는 총 72건(70ha)을 대상으로 대부 계약사항 이행, 목적 외 사용여부 및 대부지 경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부실 대부지에 대해서는 시정 및 취소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통해 국유림 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내 국유재산을 대상으로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도 병행 추진한다. 금회 조사대상은 78건(7.4ha)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로 발생된 무단점유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변상금 부과 등의 법적 조치 및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김영범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GPS 및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한 체계적인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통해 국유림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
정읍국유림관리소,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추진
-
-
순천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 추진
-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2021년 5월 말부터 11월까지 국유림 무단점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소 소관 전체 국유재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 무단점유지가 발생하는 유형은 국유재산을 연고매각 등을 통한 부의 축적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국유재산과 연접된 지역에서 귀촌과 도시민의 텃밭 경작이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불규칙하고 모호한 경계 때문에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도 있어 조기발견에 어려움이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관리소에서 관리 중인 무단점유지는 56건 88,061㎡으로 이중 84%가 주거용 또는 경작용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기존에 구축된 위치도와 항공사진, 기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무단점유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신규 점유여부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로 발생된 무단점유지는 형사처벌과 함께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부과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장기 무단점유지는 수시 실태조사를 통해 목적외 사용행위 근절하고 무단점유 유형에 따라 대부·사용허가 등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김정오 소장은 “국유재산을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으로 생각하고 국유림 사용허가 등의 관련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유림은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므로 국유림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
순천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 추진
-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무단점유지 맞춤형 복구조림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화성·양평지역 산림에 대해 산림지리정보(GIS), 위성사진 등 과학적 감시체계를 활용하여 무단점유지의 체계적 관리와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화성시, 양평군을 중심으로 약 4ha의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예정이며 민가주변에는 전나무와 같은 경관수종을 식재하고, 산림지형에는 소나무를 식재하여 기후와 지형에 맞게 맞춤형 복구조림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김종룡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유림을 훼손하고 무단점유하는 행위는 국민에게서 산림의 혜택을 박탈하는 행동이라는 경각심이 필요하며, 산림복구를 통해 무분별한 불법행위로부터 국유림 훼손을 방지하고 수해피해예방, 미세먼지 절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 시키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무단점유지 맞춤형 복구조림
-
-
부여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실시
- 수해피해지 현장조사 사진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무단 점유되어 불법으로 사용되는 국유재산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도심지역 및 산간지역을 중점 조사하여 73여건의 신규 무단점유를 적발했으며 해당 무단점유지의 유형은 경작용, 주거용, 산업용, 종교용 등으로 다양하다.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한 사례 발생 시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하고 사용·대부계약 체결 후 국유재산을 사용하도록 적극 홍보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불법 무단점유가 반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실태조사 및 변상금 부과를 통해 재산의 적극 활용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해피해지 응급복구 사진
-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
부여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실시
-
-
2020년 국유림 무단점유 단속 강화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국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양평·용인지역을 금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국유림의 무단점유지 단속을 실시하고 훼손된 국유림의 복구 등 원상회복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년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에 대한 산림복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한 해 평균 80여 건씩 신규 무단점유를 적발하여 변상금 부과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단속된 무단점유지는 맞춤형 복구 조림을 통해 지형에 적합한 수종을 식재하여 산림으로 복구하고 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관리담당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해야 하는 국유림이 누군가의 비양심적인 행동으로 인해 점차 사라져가고 있기에 무단점유지 단속강화를 통하여 국유림을 푸른 산림으로 되돌리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강이남 경기지역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무단점유와 관련해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원국유림 관리소 관리팀(031-240-8910∼7)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
2020년 국유림 무단점유 단속 강화
-
-
함양군, 산림내 불법행위 강력 단속 실시
- 함양군은 휴가철을 맞아 휴양 인구의 급증으로 각종 위법행위 증가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2개 반 2개조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내 불법행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2017 하절기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은 안의 용추계곡을 비롯한 주요계곡, 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 산불피해 우려지, 임산물 채취허가지 및 산림시업지, 주요등산로 탐방로 등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실시되고 있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미등록 야영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행위와 오물쓰레기투기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또한, 산림내 무단점유 실태를 점검하고 적발시 원상복구·철거 등으로 무단점유지를 정리하며 산간계곡과 소하천 주변 무단상업시설과 상행위도 단속한다. 그리고 산림 연접지 농산폐기물 소각행위와 산림내 쓰레기 불법투기를 적극 단속하고, 산림내 자연석과 조경수이끼류희귀식물 등을 불법적으로 굴·채취 하거나 유통도 집중 단속한다. 이밖에도 소나무류의 불법이동·반출행위, 군유림 대부지역 외 불법점용 행위도 단속한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책임단속하며 임도변 주차차량, 관광버스를 철저히 조사하고 인터넷 산나물 채취 모집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해 중점단속하고 적발 후 사법조치함으로써 산림보호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
- 뉴스광장
- 지방행정
-
함양군, 산림내 불법행위 강력 단속 실시
산림행정 검색결과
-
-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 실시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란, 현재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 중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중 국립공원에 편입된 국유재산 내 무단점유지의 실태를 조사하여 점유 현황을 파악하고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본 일제조사는 2023년 6월 16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총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대상은 소백산·월악산국립공원에 편입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시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등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을 통해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유재산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 및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 실시
-
-
국유림 내 대면적 무단점유지 산림복구 추진
-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국유재산 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점유지 근절을 위해 매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년 실태조사 중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1960년대부터 농경용으로 사용되었던 대면적 무단점유지(15,024㎡/ 약 축구장 2개 크기)를 적발하였다. 발견 즉시 경작을 금지시키고, 무단점유자(실경작자)에게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무단점유지는 2024년 봄철 복구 조림할 예정이다.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중 농경 목적의 무단점유지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발견 즉시 정리하고 복구 조림하여 무단점유 재발을 방지하는게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금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조림 식재시기를 고려하여 2024년 봄철까지 복구조림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남호 소장은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지속 실시할 것이며,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국민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국유림으로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
국유림 내 대면적 무단점유지 산림복구 추진
-
-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국유지 일제 조사 실시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있는 국유림에 대한 불법 무단점유지를 파악하고 정리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해 해마다 단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으로 무단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3년 무단점유 면적 : (‘20) 697ha → (‘21) 747ha → (’22) 760ha 특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관련 언론보도와 같이 그동안 산림청의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유림 내 국립공원 지역에 대해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국유림 전체 면적 1,493,635ha 내 국립공원 편입 전체면적은 286,050ha(19%) *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개간이나 토지의 형질변경등이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국립공원공단에서 사법조치등을 하도록 되어 있음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이 편입된 국립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 산림훼손 및 무단점유 적발 시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국유지 일제 조사 실시
-
-
국유림 무단점유지 특별 점검 및 단속 실시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국유림 내 농경용 무단점유지 근절을 위해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단점유지란 국유재산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농경용 무단점유지는 관내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중 99%의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리의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 농경용 무단점유지는 단속에 앞서 대상지 인근에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하여 무단점유자들에게 사전 공지 후 산림으로 환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항공사진과 기존 무단점유지 자료를 바탕으로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스마트장비를 활용하여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해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자 한다. 이에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은 자연 탄소흡수원의 93%를 차지하는 탄소 저장고이기에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환원하여 이상기후에 맞서 탄소흡수원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
국유림 무단점유지 특별 점검 및 단속 실시
-
-
삼척국유림관리소, 농경·주거용 무단 점유지 특별 점검 실시
-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이하 “무단점유지”)에 대해 신규·지속 점유 방지 및 시설물 설치 현황점검을 위해 농경·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관내 무단점유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농경·주거용을 대상으로,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상반기(5~6월, 2개월간)와 주거용 무단점유지를 하반기(7~9월, 3개월간)에 나눠 점검할 계획으로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에 앞서 특별점검 계획을 사전통보하고 현장방문하여 자진점유·경작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리대상 무단점유지는 경계확인 및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한 후 순차적으로 복구 조림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기간이 끝난 후에도 무단점유 의심지 순찰을 통해 불법적으로 국유림을 점유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김남호 소장은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사항으로, 이번 농경·주거용 특별점검을 통해 점유 면적 확대 및 시설물 추가 설치 등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등 무단점유지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
삼척국유림관리소, 농경·주거용 무단 점유지 특별 점검 실시
-
-
2023년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 실시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2023년 국유림 내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도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은 단양국유림관리소가 관리 중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내 무단점유지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점유자 면담 및 계도 등 국유림 점유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올해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상반기(2023년 4월∼6월, 3개월간)와 주거용 무단점유지를 하반기(2023년 7월∼9월, 3개월간)에 나누어 점검할 계획으로 총 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2023년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 점검」을 통해 무단점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국유림의 신규 점유와 추가 훼손을 방지하여 무단 점유의 근절 및 국유림의 활용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
2023년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 실시
-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국유재산 감시단 모집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무단점유지가 집중된 화성·양평 등 경기 남부 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복구, 신규 무단점유지 발생 예방 등 효율적인 무단점유지 관리를 위해 국유재산 감시단을 모집한다. 최근 불법으로 훼손된 국유림 무단점유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화성·양평 지역은 각종 개발사업지, 관광지 인근 불법시설물 설치가 빈번하며, 무단점유지 적발이 증가하는 등 국유재산 감시단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앞서 수원국유림관리소는 2022년 국유재산 감시단 운영을 통해 관내 국유림의 무단점유지 122개소(6.5ha)에 대하여 복구조림하여 산림으로 환원 및 불법 무단점유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 업무 등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감시단 모집인원은 1명으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내 채용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참가 희망자는 수원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1-240-8917)에 신청서 및 서류를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하고 서류 심사 후 면접을 통해 선발 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체계적인 무단점유지 사후 관리와 조속한 산림복구 등을 통해 국유재산을 함께 지킬 많은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라며 금번 공고에 관심을 촉구했다.
-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국유재산 감시단 모집
-
-
양산국유림관리소, 불법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지 일제점검 실시
-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국유재산을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으로 생각하고 국유림 사용허가ㆍ대부 등 관련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유재산과 연접된 지역에서 귀촌과 도시시민의 텃밭 경작 등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 행위에 대하여 일제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에 구축된 위치도와 항공사진, 기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집중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단속을 사전에 홍보한 뒤,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현지 상황에 맞게 점유자 스스로 점유․경작을 포기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정리하여 산림으로 환원하고자 하며,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막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
양산국유림관리소, 불법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지 일제점검 실시
-
-
수원국유림관리소, 경계표주 설치로 국유재산 보호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지와 사유지 간의 경계 확보 및 무단점유, 산림훼손 등에 의한 경계침범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고자 국유림을 대상으로 경계표주 설치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가로10cm X 세로10cm X 높이75cm 크기의 플라스틱 말뚝(노란색)이며, “국유지” 표시면을 사유지 방향으로 하여 표주 길이의 2/3를 매립한다. 또한 지적선의 매 곡선마다 경계표주를 설치하고, 표주일련번호는 “국유지”표시 반대면에 차례대로 기입하여 관리한다. 올해는 화성시 송산면과 안산시 단원구 일원의 국유림에 경계표주를 설치하여 국유림을 보호하고 신규 적발되는 무단점유지의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경계표주 설치로 국·사유 경계분쟁 우려지역에서의 무단점유와 산림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며 “국유림 내 설치돼 있는 경계표주를 무단으로 이동 시키거나 훼손시킬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
수원국유림관리소, 경계표주 설치로 국유재산 보호
-
-
태백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무단점유 실태 점검
-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8월 11일부터 11월 말까지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국유림의 무단점유 실태를 점검한다. 국유림을 특정 용도로 이용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유림을 관리하는 기관(국유림관리소 등, 이하 국유림관리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단점유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유림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무단점유 행위를 하고 있는 자는 무단점유자라고 한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에 분포하는 국유림 약 28,126ha에 대해 ①드론 또는 항공사진을 이용한 광범위 조사로 무단점유 의심지역을 추리고 ②담당 공무원이 직접 무단점유 의심지 현장조사를 진행해 무단점유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무단점유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가해지므로, 행정처분 전 무단점유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무단점유 사실을 확인하면, 적법하게 국유림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의 1.2배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고, 무단점유지는 산림으로 복구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국유림은 국민 모두의 재산이다. 소중한 국민의 재산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
태백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무단점유 실태 점검
-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관내)에 대하여 휴경기를 활용 올해 5월 말까지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정리하여 산림으로 복구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 휴경기를 이용하여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자진 점유‧경작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정리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통해 국유림의 건강성을 회복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완료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 중 품종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66조에 따라 매년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도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국유림은 1,841ha(여의도 면적의 6.3배)로 대부분 채종원과 산림신품종재배단지로써, 산림용 우량종자 생산 및 산림신품종 개발·육성을 위한 중요 국가시설이며,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당초 허가된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한 대부지 및 불법 산지전용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국유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산림사법경찰관 등 산림보호인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완료
-
-
국유림 무단점유지 합동점검을 통한 일제정리 실시
-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지는 농사목적으로 국유림을 훼손해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지로, 겨울철 휴경기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정리하고, 신규발생 국유림 무단점유지 사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유림 무단점유지 정리절차는 점유자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하여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리대상 무단점유지는 경계확인 및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산림복원조림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무단점유지를 정리하고 산림으로 복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
국유림 무단점유지 합동점검을 통한 일제정리 실시
-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 시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정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
-
수원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산림복원을 위한 가을철 복구조림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과 고해상도 항공사진 등을 기반으로 과학적 무단점유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탄소흡수원 확충 및 국유림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작용, 주거용, 종교용 및 산업용 등 다양한 형태의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환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가을 복구조림은 화성시, 양평군을 중심으로 49개소, 약 34,000㎡의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예정이며 민가주변에는 벚나무와 같은 경관수종을 식재하고, 산림지형에는 소나무를 식재하여 기후와 지형에 맞게 맞춤형 복구조림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신규로 발견된 무단점유지는 산림복구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복원된 녹색공간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무단점유지를 적극 색출하여 지속적으로 복구조림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
수원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산림복원을 위한 가을철 복구조림
-
-
정읍국유림관리소,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추진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오는 11월까지 전북지역 9개시·군(완주군, 정읍시,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김제시) 내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및 무단점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부지 실태조사는 총 72건(70ha)을 대상으로 대부 계약사항 이행, 목적 외 사용여부 및 대부지 경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부실 대부지에 대해서는 시정 및 취소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통해 국유림 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내 국유재산을 대상으로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도 병행 추진한다. 금회 조사대상은 78건(7.4ha)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로 발생된 무단점유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변상금 부과 등의 법적 조치 및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김영범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GPS 및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한 체계적인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통해 국유림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
정읍국유림관리소,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추진
-
-
순천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 추진
-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2021년 5월 말부터 11월까지 국유림 무단점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소 소관 전체 국유재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 무단점유지가 발생하는 유형은 국유재산을 연고매각 등을 통한 부의 축적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국유재산과 연접된 지역에서 귀촌과 도시민의 텃밭 경작이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불규칙하고 모호한 경계 때문에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도 있어 조기발견에 어려움이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관리소에서 관리 중인 무단점유지는 56건 88,061㎡으로 이중 84%가 주거용 또는 경작용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기존에 구축된 위치도와 항공사진, 기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무단점유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신규 점유여부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로 발생된 무단점유지는 형사처벌과 함께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부과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장기 무단점유지는 수시 실태조사를 통해 목적외 사용행위 근절하고 무단점유 유형에 따라 대부·사용허가 등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김정오 소장은 “국유재산을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으로 생각하고 국유림 사용허가 등의 관련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유림은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므로 국유림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
순천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 추진
-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무단점유지 맞춤형 복구조림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화성·양평지역 산림에 대해 산림지리정보(GIS), 위성사진 등 과학적 감시체계를 활용하여 무단점유지의 체계적 관리와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화성시, 양평군을 중심으로 약 4ha의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예정이며 민가주변에는 전나무와 같은 경관수종을 식재하고, 산림지형에는 소나무를 식재하여 기후와 지형에 맞게 맞춤형 복구조림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김종룡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유림을 훼손하고 무단점유하는 행위는 국민에게서 산림의 혜택을 박탈하는 행동이라는 경각심이 필요하며, 산림복구를 통해 무분별한 불법행위로부터 국유림 훼손을 방지하고 수해피해예방, 미세먼지 절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 시키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무단점유지 맞춤형 복구조림
-
-
충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무단점유 및 훼손지 단속 실시
-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충주시 안림동 일대 도시숲 조성지 등에 대한 무단점유 및 훼손지 단속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6월 ∼ 현재까지 총 9개소, 2ha에 대한 무단점유를 밝혀내여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조치를 하였으며 향후에는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충주, 괴산, 음성, 진천, 증평 등 관내 전지역 국유림을 조사하여 무단점유지 및 산림훼손을 차단하고 산림보호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일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연중 국유지 활용실태 조사를 통하여 기존 무단점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와 신규 무단점유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유림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
충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무단점유 및 훼손지 단속 실시
-
-
부여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실시
- 수해피해지 현장조사 사진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무단 점유되어 불법으로 사용되는 국유재산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도심지역 및 산간지역을 중점 조사하여 73여건의 신규 무단점유를 적발했으며 해당 무단점유지의 유형은 경작용, 주거용, 산업용, 종교용 등으로 다양하다.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한 사례 발생 시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하고 사용·대부계약 체결 후 국유재산을 사용하도록 적극 홍보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불법 무단점유가 반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실태조사 및 변상금 부과를 통해 재산의 적극 활용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해피해지 응급복구 사진
-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
부여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실시
산림산업 검색결과
-
-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 실시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란, 현재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 중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중 국립공원에 편입된 국유재산 내 무단점유지의 실태를 조사하여 점유 현황을 파악하고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본 일제조사는 2023년 6월 16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총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대상은 소백산·월악산국립공원에 편입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시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등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을 통해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유재산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 및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 실시
-
-
국유림 내 대면적 무단점유지 산림복구 추진
-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국유재산 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점유지 근절을 위해 매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년 실태조사 중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1960년대부터 농경용으로 사용되었던 대면적 무단점유지(15,024㎡/ 약 축구장 2개 크기)를 적발하였다. 발견 즉시 경작을 금지시키고, 무단점유자(실경작자)에게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무단점유지는 2024년 봄철 복구 조림할 예정이다.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중 농경 목적의 무단점유지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발견 즉시 정리하고 복구 조림하여 무단점유 재발을 방지하는게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금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조림 식재시기를 고려하여 2024년 봄철까지 복구조림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남호 소장은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지속 실시할 것이며,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국민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국유림으로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
국유림 내 대면적 무단점유지 산림복구 추진
-
-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국유지 일제 조사 실시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있는 국유림에 대한 불법 무단점유지를 파악하고 정리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해 해마다 단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으로 무단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3년 무단점유 면적 : (‘20) 697ha → (‘21) 747ha → (’22) 760ha 특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관련 언론보도와 같이 그동안 산림청의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유림 내 국립공원 지역에 대해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국유림 전체 면적 1,493,635ha 내 국립공원 편입 전체면적은 286,050ha(19%) *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개간이나 토지의 형질변경등이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국립공원공단에서 사법조치등을 하도록 되어 있음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이 편입된 국립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 산림훼손 및 무단점유 적발 시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국유지 일제 조사 실시
-
-
국유림 무단점유지 특별 점검 및 단속 실시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국유림 내 농경용 무단점유지 근절을 위해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단점유지란 국유재산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농경용 무단점유지는 관내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중 99%의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리의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 농경용 무단점유지는 단속에 앞서 대상지 인근에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하여 무단점유자들에게 사전 공지 후 산림으로 환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항공사진과 기존 무단점유지 자료를 바탕으로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스마트장비를 활용하여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해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자 한다. 이에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은 자연 탄소흡수원의 93%를 차지하는 탄소 저장고이기에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환원하여 이상기후에 맞서 탄소흡수원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
국유림 무단점유지 특별 점검 및 단속 실시
-
-
삼척국유림관리소, 농경·주거용 무단 점유지 특별 점검 실시
-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이하 “무단점유지”)에 대해 신규·지속 점유 방지 및 시설물 설치 현황점검을 위해 농경·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관내 무단점유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농경·주거용을 대상으로,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상반기(5~6월, 2개월간)와 주거용 무단점유지를 하반기(7~9월, 3개월간)에 나눠 점검할 계획으로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에 앞서 특별점검 계획을 사전통보하고 현장방문하여 자진점유·경작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리대상 무단점유지는 경계확인 및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한 후 순차적으로 복구 조림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기간이 끝난 후에도 무단점유 의심지 순찰을 통해 불법적으로 국유림을 점유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김남호 소장은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사항으로, 이번 농경·주거용 특별점검을 통해 점유 면적 확대 및 시설물 추가 설치 등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등 무단점유지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
삼척국유림관리소, 농경·주거용 무단 점유지 특별 점검 실시
-
-
2023년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 실시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2023년 국유림 내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도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은 단양국유림관리소가 관리 중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내 무단점유지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점유자 면담 및 계도 등 국유림 점유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올해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상반기(2023년 4월∼6월, 3개월간)와 주거용 무단점유지를 하반기(2023년 7월∼9월, 3개월간)에 나누어 점검할 계획으로 총 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2023년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 점검」을 통해 무단점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국유림의 신규 점유와 추가 훼손을 방지하여 무단 점유의 근절 및 국유림의 활용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
2023년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 실시
-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국유재산 감시단 모집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무단점유지가 집중된 화성·양평 등 경기 남부 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복구, 신규 무단점유지 발생 예방 등 효율적인 무단점유지 관리를 위해 국유재산 감시단을 모집한다. 최근 불법으로 훼손된 국유림 무단점유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화성·양평 지역은 각종 개발사업지, 관광지 인근 불법시설물 설치가 빈번하며, 무단점유지 적발이 증가하는 등 국유재산 감시단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앞서 수원국유림관리소는 2022년 국유재산 감시단 운영을 통해 관내 국유림의 무단점유지 122개소(6.5ha)에 대하여 복구조림하여 산림으로 환원 및 불법 무단점유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 업무 등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감시단 모집인원은 1명으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내 채용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참가 희망자는 수원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1-240-8917)에 신청서 및 서류를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하고 서류 심사 후 면접을 통해 선발 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체계적인 무단점유지 사후 관리와 조속한 산림복구 등을 통해 국유재산을 함께 지킬 많은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라며 금번 공고에 관심을 촉구했다.
-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국유재산 감시단 모집
-
-
양산국유림관리소, 불법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지 일제점검 실시
-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국유재산을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으로 생각하고 국유림 사용허가ㆍ대부 등 관련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유재산과 연접된 지역에서 귀촌과 도시시민의 텃밭 경작 등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 행위에 대하여 일제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에 구축된 위치도와 항공사진, 기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집중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단속을 사전에 홍보한 뒤,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현지 상황에 맞게 점유자 스스로 점유․경작을 포기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정리하여 산림으로 환원하고자 하며,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막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
양산국유림관리소, 불법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지 일제점검 실시
-
-
수원국유림관리소, 경계표주 설치로 국유재산 보호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지와 사유지 간의 경계 확보 및 무단점유, 산림훼손 등에 의한 경계침범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고자 국유림을 대상으로 경계표주 설치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가로10cm X 세로10cm X 높이75cm 크기의 플라스틱 말뚝(노란색)이며, “국유지” 표시면을 사유지 방향으로 하여 표주 길이의 2/3를 매립한다. 또한 지적선의 매 곡선마다 경계표주를 설치하고, 표주일련번호는 “국유지”표시 반대면에 차례대로 기입하여 관리한다. 올해는 화성시 송산면과 안산시 단원구 일원의 국유림에 경계표주를 설치하여 국유림을 보호하고 신규 적발되는 무단점유지의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경계표주 설치로 국·사유 경계분쟁 우려지역에서의 무단점유와 산림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며 “국유림 내 설치돼 있는 경계표주를 무단으로 이동 시키거나 훼손시킬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
수원국유림관리소, 경계표주 설치로 국유재산 보호
-
-
태백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무단점유 실태 점검
-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8월 11일부터 11월 말까지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국유림의 무단점유 실태를 점검한다. 국유림을 특정 용도로 이용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유림을 관리하는 기관(국유림관리소 등, 이하 국유림관리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단점유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유림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무단점유 행위를 하고 있는 자는 무단점유자라고 한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에 분포하는 국유림 약 28,126ha에 대해 ①드론 또는 항공사진을 이용한 광범위 조사로 무단점유 의심지역을 추리고 ②담당 공무원이 직접 무단점유 의심지 현장조사를 진행해 무단점유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무단점유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가해지므로, 행정처분 전 무단점유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무단점유 사실을 확인하면, 적법하게 국유림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의 1.2배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고, 무단점유지는 산림으로 복구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국유림은 국민 모두의 재산이다. 소중한 국민의 재산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
태백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무단점유 실태 점검
-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관내)에 대하여 휴경기를 활용 올해 5월 말까지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정리하여 산림으로 복구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 휴경기를 이용하여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자진 점유‧경작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정리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통해 국유림의 건강성을 회복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완료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 중 품종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66조에 따라 매년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도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국유림은 1,841ha(여의도 면적의 6.3배)로 대부분 채종원과 산림신품종재배단지로써, 산림용 우량종자 생산 및 산림신품종 개발·육성을 위한 중요 국가시설이며,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당초 허가된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한 대부지 및 불법 산지전용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국유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산림사법경찰관 등 산림보호인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완료
-
-
국유림 무단점유지 합동점검을 통한 일제정리 실시
-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지는 농사목적으로 국유림을 훼손해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지로, 겨울철 휴경기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정리하고, 신규발생 국유림 무단점유지 사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유림 무단점유지 정리절차는 점유자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하여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리대상 무단점유지는 경계확인 및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산림복원조림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무단점유지를 정리하고 산림으로 복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
국유림 무단점유지 합동점검을 통한 일제정리 실시
-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 시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정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
-
수원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산림복원을 위한 가을철 복구조림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과 고해상도 항공사진 등을 기반으로 과학적 무단점유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탄소흡수원 확충 및 국유림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작용, 주거용, 종교용 및 산업용 등 다양한 형태의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환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가을 복구조림은 화성시, 양평군을 중심으로 49개소, 약 34,000㎡의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예정이며 민가주변에는 벚나무와 같은 경관수종을 식재하고, 산림지형에는 소나무를 식재하여 기후와 지형에 맞게 맞춤형 복구조림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신규로 발견된 무단점유지는 산림복구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복원된 녹색공간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무단점유지를 적극 색출하여 지속적으로 복구조림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
수원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산림복원을 위한 가을철 복구조림
-
-
정읍국유림관리소,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추진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오는 11월까지 전북지역 9개시·군(완주군, 정읍시,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김제시) 내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및 무단점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부지 실태조사는 총 72건(70ha)을 대상으로 대부 계약사항 이행, 목적 외 사용여부 및 대부지 경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부실 대부지에 대해서는 시정 및 취소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통해 국유림 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내 국유재산을 대상으로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도 병행 추진한다. 금회 조사대상은 78건(7.4ha)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로 발생된 무단점유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변상금 부과 등의 법적 조치 및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김영범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GPS 및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한 체계적인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통해 국유림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
정읍국유림관리소,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추진
-
-
순천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 추진
-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2021년 5월 말부터 11월까지 국유림 무단점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소 소관 전체 국유재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 무단점유지가 발생하는 유형은 국유재산을 연고매각 등을 통한 부의 축적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국유재산과 연접된 지역에서 귀촌과 도시민의 텃밭 경작이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불규칙하고 모호한 경계 때문에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도 있어 조기발견에 어려움이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관리소에서 관리 중인 무단점유지는 56건 88,061㎡으로 이중 84%가 주거용 또는 경작용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기존에 구축된 위치도와 항공사진, 기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무단점유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신규 점유여부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로 발생된 무단점유지는 형사처벌과 함께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부과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장기 무단점유지는 수시 실태조사를 통해 목적외 사용행위 근절하고 무단점유 유형에 따라 대부·사용허가 등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김정오 소장은 “국유재산을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으로 생각하고 국유림 사용허가 등의 관련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유림은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므로 국유림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
순천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 추진
-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무단점유지 맞춤형 복구조림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화성·양평지역 산림에 대해 산림지리정보(GIS), 위성사진 등 과학적 감시체계를 활용하여 무단점유지의 체계적 관리와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화성시, 양평군을 중심으로 약 4ha의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예정이며 민가주변에는 전나무와 같은 경관수종을 식재하고, 산림지형에는 소나무를 식재하여 기후와 지형에 맞게 맞춤형 복구조림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김종룡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유림을 훼손하고 무단점유하는 행위는 국민에게서 산림의 혜택을 박탈하는 행동이라는 경각심이 필요하며, 산림복구를 통해 무분별한 불법행위로부터 국유림 훼손을 방지하고 수해피해예방, 미세먼지 절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 시키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무단점유지 맞춤형 복구조림
-
-
2020년 국유림 무단점유 단속 강화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국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양평·용인지역을 금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국유림의 무단점유지 단속을 실시하고 훼손된 국유림의 복구 등 원상회복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년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에 대한 산림복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한 해 평균 80여 건씩 신규 무단점유를 적발하여 변상금 부과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단속된 무단점유지는 맞춤형 복구 조림을 통해 지형에 적합한 수종을 식재하여 산림으로 복구하고 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관리담당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해야 하는 국유림이 누군가의 비양심적인 행동으로 인해 점차 사라져가고 있기에 무단점유지 단속강화를 통하여 국유림을 푸른 산림으로 되돌리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강이남 경기지역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무단점유와 관련해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원국유림 관리소 관리팀(031-240-8910∼7)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
2020년 국유림 무단점유 단속 강화
산림환경 검색결과
-
-
부여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실시
- 수해피해지 현장조사 사진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무단 점유되어 불법으로 사용되는 국유재산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도심지역 및 산간지역을 중점 조사하여 73여건의 신규 무단점유를 적발했으며 해당 무단점유지의 유형은 경작용, 주거용, 산업용, 종교용 등으로 다양하다.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한 사례 발생 시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하고 사용·대부계약 체결 후 국유재산을 사용하도록 적극 홍보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불법 무단점유가 반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실태조사 및 변상금 부과를 통해 재산의 적극 활용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해피해지 응급복구 사진
-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
부여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실시
-
-
무의도 국유임야내 무단점유철거 착수
-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조종흡)는 인천 무의도 내 무단점유지에 대하여 산림복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 중구에 소재한 무의도는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휴양지로 각종 매스컴에 자주 소개되면서 수도권 시민들의 1일 여행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휴양섬이다. 섬 전체 면적(943ha)중 92%가 산림이며, 이중 40%인 341ha(여의도 면적의 1.2배)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로, 최근 몇 년 사이 각종 민자유치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보상을 기대하는 심리에 편승하여 국유림 내 무단경작과 불법시설물 설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실정으로 산림의 훼손방지 및 복구를 위하여 산림청이 발 벗고 나서게 된 것이다.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는 무의도 지역에 대하여 이미 지적측량 등 현장조사를 완료했고, 올해는 지역주민의 의견조율과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무단점유지 철거하고 산림으로 복원한다. 추진 책임자(인천팀장 정삼녀)에 따르면 “계획된 개발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지원사업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지만, 불법과 무법으로 양산되는 국유림의 무단경작과 불법시설물에 대하여는 원칙대로 행위자 자진철거토록 계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한 직접 철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1월 20일 개최되는 무의도 주민설명회에서는 철거 시기와 세부일정 등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모의는 한편, 누구든지 국유림을 허가없이 점유하여 마치 사유재산 인냥 이용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5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형사처벌도 가능한 범죄행위임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설명회 결과를 반영한 산림복구계획이 확정되면, 3월부터 무단점유 정리가 본격 착수되고 4월부터는 시민과 이 지역 기업․기관과 협력하여 나무심기를 통해 산림복구를 실시할 것이다. 금년 실시되는 무의도의 무단점유 정리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법을 지키려는 노력과 숲을 보존하고 가꾸는 이유의 공감을 당부했다.
-
- 산림환경
- 산림보호
-
무의도 국유임야내 무단점유철거 착수
포토뉴스 검색결과
-
-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 실시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란, 현재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 중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중 국립공원에 편입된 국유재산 내 무단점유지의 실태를 조사하여 점유 현황을 파악하고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본 일제조사는 2023년 6월 16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총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대상은 소백산·월악산국립공원에 편입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시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등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을 통해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유재산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 및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
국립공원 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일제조사 실시
-
-
국유림 내 대면적 무단점유지 산림복구 추진
-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국유재산 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점유지 근절을 위해 매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년 실태조사 중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1960년대부터 농경용으로 사용되었던 대면적 무단점유지(15,024㎡/ 약 축구장 2개 크기)를 적발하였다. 발견 즉시 경작을 금지시키고, 무단점유자(실경작자)에게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무단점유지는 2024년 봄철 복구 조림할 예정이다.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중 농경 목적의 무단점유지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발견 즉시 정리하고 복구 조림하여 무단점유 재발을 방지하는게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금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조림 식재시기를 고려하여 2024년 봄철까지 복구조림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남호 소장은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지속 실시할 것이며,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국민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국유림으로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
국유림 내 대면적 무단점유지 산림복구 추진
-
-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국유지 일제 조사 실시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있는 국유림에 대한 불법 무단점유지를 파악하고 정리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해 해마다 단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으로 무단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3년 무단점유 면적 : (‘20) 697ha → (‘21) 747ha → (’22) 760ha 특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관련 언론보도와 같이 그동안 산림청의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유림 내 국립공원 지역에 대해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국유림 전체 면적 1,493,635ha 내 국립공원 편입 전체면적은 286,050ha(19%) *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개간이나 토지의 형질변경등이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국립공원공단에서 사법조치등을 하도록 되어 있음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이 편입된 국립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 산림훼손 및 무단점유 적발 시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국유지 일제 조사 실시
-
-
국유림 무단점유지 특별 점검 및 단속 실시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국유림 내 농경용 무단점유지 근절을 위해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단점유지란 국유재산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농경용 무단점유지는 관내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중 99%의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리의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 농경용 무단점유지는 단속에 앞서 대상지 인근에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하여 무단점유자들에게 사전 공지 후 산림으로 환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항공사진과 기존 무단점유지 자료를 바탕으로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스마트장비를 활용하여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해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자 한다. 이에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은 자연 탄소흡수원의 93%를 차지하는 탄소 저장고이기에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환원하여 이상기후에 맞서 탄소흡수원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
국유림 무단점유지 특별 점검 및 단속 실시
-
-
삼척국유림관리소, 농경·주거용 무단 점유지 특별 점검 실시
-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이하 “무단점유지”)에 대해 신규·지속 점유 방지 및 시설물 설치 현황점검을 위해 농경·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관내 무단점유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농경·주거용을 대상으로,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상반기(5~6월, 2개월간)와 주거용 무단점유지를 하반기(7~9월, 3개월간)에 나눠 점검할 계획으로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에 앞서 특별점검 계획을 사전통보하고 현장방문하여 자진점유·경작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리대상 무단점유지는 경계확인 및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한 후 순차적으로 복구 조림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기간이 끝난 후에도 무단점유 의심지 순찰을 통해 불법적으로 국유림을 점유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김남호 소장은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사항으로, 이번 농경·주거용 특별점검을 통해 점유 면적 확대 및 시설물 추가 설치 등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등 무단점유지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
삼척국유림관리소, 농경·주거용 무단 점유지 특별 점검 실시
-
-
2023년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 실시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2023년 국유림 내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도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은 단양국유림관리소가 관리 중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내 무단점유지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점유자 면담 및 계도 등 국유림 점유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올해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상반기(2023년 4월∼6월, 3개월간)와 주거용 무단점유지를 하반기(2023년 7월∼9월, 3개월간)에 나누어 점검할 계획으로 총 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2023년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 점검」을 통해 무단점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국유림의 신규 점유와 추가 훼손을 방지하여 무단 점유의 근절 및 국유림의 활용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
2023년 농경용·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 실시
-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국유재산 감시단 모집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무단점유지가 집중된 화성·양평 등 경기 남부 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복구, 신규 무단점유지 발생 예방 등 효율적인 무단점유지 관리를 위해 국유재산 감시단을 모집한다. 최근 불법으로 훼손된 국유림 무단점유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화성·양평 지역은 각종 개발사업지, 관광지 인근 불법시설물 설치가 빈번하며, 무단점유지 적발이 증가하는 등 국유재산 감시단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앞서 수원국유림관리소는 2022년 국유재산 감시단 운영을 통해 관내 국유림의 무단점유지 122개소(6.5ha)에 대하여 복구조림하여 산림으로 환원 및 불법 무단점유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 업무 등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감시단 모집인원은 1명으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내 채용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참가 희망자는 수원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1-240-8917)에 신청서 및 서류를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하고 서류 심사 후 면접을 통해 선발 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체계적인 무단점유지 사후 관리와 조속한 산림복구 등을 통해 국유재산을 함께 지킬 많은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라며 금번 공고에 관심을 촉구했다.
-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국유재산 감시단 모집
-
-
양산국유림관리소, 불법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지 일제점검 실시
-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국유재산을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으로 생각하고 국유림 사용허가ㆍ대부 등 관련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유재산과 연접된 지역에서 귀촌과 도시시민의 텃밭 경작 등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 행위에 대하여 일제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에 구축된 위치도와 항공사진, 기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집중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단속을 사전에 홍보한 뒤,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현지 상황에 맞게 점유자 스스로 점유․경작을 포기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정리하여 산림으로 환원하고자 하며,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막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
양산국유림관리소, 불법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지 일제점검 실시
-
-
수원국유림관리소, 경계표주 설치로 국유재산 보호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지와 사유지 간의 경계 확보 및 무단점유, 산림훼손 등에 의한 경계침범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고자 국유림을 대상으로 경계표주 설치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림 경계표주는 가로10cm X 세로10cm X 높이75cm 크기의 플라스틱 말뚝(노란색)이며, “국유지” 표시면을 사유지 방향으로 하여 표주 길이의 2/3를 매립한다. 또한 지적선의 매 곡선마다 경계표주를 설치하고, 표주일련번호는 “국유지”표시 반대면에 차례대로 기입하여 관리한다. 올해는 화성시 송산면과 안산시 단원구 일원의 국유림에 경계표주를 설치하여 국유림을 보호하고 신규 적발되는 무단점유지의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경계표주 설치로 국·사유 경계분쟁 우려지역에서의 무단점유와 산림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며 “국유림 내 설치돼 있는 경계표주를 무단으로 이동 시키거나 훼손시킬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
수원국유림관리소, 경계표주 설치로 국유재산 보호
-
-
태백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무단점유 실태 점검
-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8월 11일부터 11월 말까지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국유림의 무단점유 실태를 점검한다. 국유림을 특정 용도로 이용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유림을 관리하는 기관(국유림관리소 등, 이하 국유림관리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단점유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유림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무단점유 행위를 하고 있는 자는 무단점유자라고 한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에 분포하는 국유림 약 28,126ha에 대해 ①드론 또는 항공사진을 이용한 광범위 조사로 무단점유 의심지역을 추리고 ②담당 공무원이 직접 무단점유 의심지 현장조사를 진행해 무단점유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무단점유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가해지므로, 행정처분 전 무단점유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무단점유 사실을 확인하면, 적법하게 국유림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의 1.2배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고, 무단점유지는 산림으로 복구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국유림은 국민 모두의 재산이다. 소중한 국민의 재산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
태백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무단점유 실태 점검
-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관내)에 대하여 휴경기를 활용 올해 5월 말까지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정리하여 산림으로 복구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 휴경기를 이용하여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자진 점유‧경작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정리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통해 국유림의 건강성을 회복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완료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 중 품종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66조에 따라 매년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도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국유림은 1,841ha(여의도 면적의 6.3배)로 대부분 채종원과 산림신품종재배단지로써, 산림용 우량종자 생산 및 산림신품종 개발·육성을 위한 중요 국가시설이며,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당초 허가된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한 대부지 및 불법 산지전용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국유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산림사법경찰관 등 산림보호인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완료
-
-
국유림 무단점유지 합동점검을 통한 일제정리 실시
-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지는 농사목적으로 국유림을 훼손해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지로, 겨울철 휴경기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정리하고, 신규발생 국유림 무단점유지 사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유림 무단점유지 정리절차는 점유자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하여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리대상 무단점유지는 경계확인 및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산림복원조림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무단점유지를 정리하고 산림으로 복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
국유림 무단점유지 합동점검을 통한 일제정리 실시
-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 시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정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
-
수원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산림복원을 위한 가을철 복구조림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과 고해상도 항공사진 등을 기반으로 과학적 무단점유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탄소흡수원 확충 및 국유림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작용, 주거용, 종교용 및 산업용 등 다양한 형태의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환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가을 복구조림은 화성시, 양평군을 중심으로 49개소, 약 34,000㎡의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예정이며 민가주변에는 벚나무와 같은 경관수종을 식재하고, 산림지형에는 소나무를 식재하여 기후와 지형에 맞게 맞춤형 복구조림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신규로 발견된 무단점유지는 산림복구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복원된 녹색공간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무단점유지를 적극 색출하여 지속적으로 복구조림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
수원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산림복원을 위한 가을철 복구조림
-
-
정읍국유림관리소,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추진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오는 11월까지 전북지역 9개시·군(완주군, 정읍시,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김제시) 내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및 무단점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부지 실태조사는 총 72건(70ha)을 대상으로 대부 계약사항 이행, 목적 외 사용여부 및 대부지 경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부실 대부지에 대해서는 시정 및 취소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통해 국유림 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내 국유재산을 대상으로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도 병행 추진한다. 금회 조사대상은 78건(7.4ha)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로 발생된 무단점유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변상금 부과 등의 법적 조치 및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김영범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GPS 및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한 체계적인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통해 국유림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
정읍국유림관리소,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추진
-
-
순천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 추진
-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2021년 5월 말부터 11월까지 국유림 무단점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소 소관 전체 국유재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 무단점유지가 발생하는 유형은 국유재산을 연고매각 등을 통한 부의 축적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국유재산과 연접된 지역에서 귀촌과 도시민의 텃밭 경작이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불규칙하고 모호한 경계 때문에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도 있어 조기발견에 어려움이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관리소에서 관리 중인 무단점유지는 56건 88,061㎡으로 이중 84%가 주거용 또는 경작용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기존에 구축된 위치도와 항공사진, 기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무단점유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신규 점유여부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로 발생된 무단점유지는 형사처벌과 함께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부과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장기 무단점유지는 수시 실태조사를 통해 목적외 사용행위 근절하고 무단점유 유형에 따라 대부·사용허가 등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김정오 소장은 “국유재산을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으로 생각하고 국유림 사용허가 등의 관련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유림은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므로 국유림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
순천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 추진
-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무단점유지 맞춤형 복구조림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화성·양평지역 산림에 대해 산림지리정보(GIS), 위성사진 등 과학적 감시체계를 활용하여 무단점유지의 체계적 관리와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화성시, 양평군을 중심으로 약 4ha의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예정이며 민가주변에는 전나무와 같은 경관수종을 식재하고, 산림지형에는 소나무를 식재하여 기후와 지형에 맞게 맞춤형 복구조림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김종룡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유림을 훼손하고 무단점유하는 행위는 국민에게서 산림의 혜택을 박탈하는 행동이라는 경각심이 필요하며, 산림복구를 통해 무분별한 불법행위로부터 국유림 훼손을 방지하고 수해피해예방, 미세먼지 절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 시키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무단점유지 맞춤형 복구조림
-
-
부여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실시
- 수해피해지 현장조사 사진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무단 점유되어 불법으로 사용되는 국유재산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도심지역 및 산간지역을 중점 조사하여 73여건의 신규 무단점유를 적발했으며 해당 무단점유지의 유형은 경작용, 주거용, 산업용, 종교용 등으로 다양하다.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한 사례 발생 시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하고 사용·대부계약 체결 후 국유재산을 사용하도록 적극 홍보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불법 무단점유가 반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실태조사 및 변상금 부과를 통해 재산의 적극 활용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해피해지 응급복구 사진
-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
부여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실시
-
-
2020년 국유림 무단점유 단속 강화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국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양평·용인지역을 금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국유림의 무단점유지 단속을 실시하고 훼손된 국유림의 복구 등 원상회복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년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에 대한 산림복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한 해 평균 80여 건씩 신규 무단점유를 적발하여 변상금 부과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단속된 무단점유지는 맞춤형 복구 조림을 통해 지형에 적합한 수종을 식재하여 산림으로 복구하고 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관리담당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해야 하는 국유림이 누군가의 비양심적인 행동으로 인해 점차 사라져가고 있기에 무단점유지 단속강화를 통하여 국유림을 푸른 산림으로 되돌리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강이남 경기지역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무단점유와 관련해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원국유림 관리소 관리팀(031-240-8910∼7)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
2020년 국유림 무단점유 단속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