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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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보도자료 사진.jpg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은우)는 관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반을 편성하여 11월까지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 여수시·순천시· 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화순군


무단점유란 사용허가·대부계약 등의 합법적 절차 없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점유자들은 주로 임야를 주거·경작용 등의 목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국가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을 통해 발생하기도 한다.


올해 실태조사는 각종 공간정보 시스템 및 무인항공기(드론)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행하고 신규 무단점유지 또한 적극적으로 적발하여 정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단점유자에게는 경우에 따라「산지관리법」제53조 및「국유재산법」제82조에 의거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변상금 부과 등의 법적 조치는 물론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절차가 집행될 수 있다.


이은우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우리 관리소는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통해 국유재산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며, 국민들께서는 국유림을 무단점유 및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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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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