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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23일(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및 세계와의 산림협력부터 해외산림자원 육성, 임산물 관련 통상협상과 수출, 그리고 남북산림협력 등을 아우르는 국제산림협력정책을 추진해왔다. 몽골지역의 사막화를 방지하면서 우리나라의 황사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산림청과 몽골정부가 추진 중인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이나, 작년 2022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 Congress) : 산림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있는 국제회의로 6년마다 개최, 우리나라가 ’22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15차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0개국 1만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 분야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5년 단위 중장기 전략으로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관련 정책실행의 기준(가이드라인)으로 수립되었다. 산림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적 현안 대응에 우리나라의 기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 확대 등으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녹색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산림청은 그동안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과 인도네시아 이탄지복원 사업 및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등 다양한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강화되었다. 현재, 국제사회는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토녹화 선도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국토녹화 50주년 및 산림 임업전망 대회(’23.1월, 서울)’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함 또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외 감축 분야에 산림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산림탄소흡수원(REDD+) 시범사업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65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 해외산림탄소흡수원사업(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해외개발도상국가의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는 사업, 사업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탄소배출권을 부여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정책 성과를 토대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비전과 관련 3가지 목표와 4가지 전략 및 10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양자산림협력 대상을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초 1987년 인도네시아와의 임업협력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8개국과 양자협력관계를 맺었다. 기존 양자산림협력관계는 주로 아시아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저변을 넓혀 43개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레드플러스(REDD+)를 통해 국외 산림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500만tCO2를 확보하는 것이다. 레드플러스(REDD+)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 의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대규모 실적확보가 가능한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국내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목표는 2027년까지 연간 임산물 수출액 규모 6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 임산물 수출액은 2012년 3억 달러에서 2022년 4.8억 달러까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수출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임산물 전략품목을 개발하고 유럽연합(EU)과 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임산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조직을 육성하고, 수출거점을 구축하며, 전략품목 발굴과 수출시장 다변화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실행한다. 첫 번째 전략은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핵심과제로 육성’하는 것이다. 먼저, ‘국토녹화 비결(노하우)’, ‘기후변화 대응 산불 협력’, ‘산불피해지 등 산림복원’, ‘산림복지’, ‘해외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5대 국제산림협력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한다. 특히 개도국이 선호하는 혼농임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복합 등으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내용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 국가 역시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으로 다양화한다. 선진국과는 기후변화 시대의 그린 리더십을 함께 발휘하도록 산림정책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산림분야 국외감축사업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 확대’이다. 기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준국가 규모*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연계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해외산림자원에 대해서는 개발 범위를 기존 목재 위주에서 코르크나 대나무 및 산림탄소를 포함하는 비목재 임산물까지로 확대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산림투자 역량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 역량 단계별 정책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산림훼손이 인근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은 준국가 사업(시ㆍ도 등 광역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임)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를 통한 감축 결과물만을 인정 이어서 세 번째 전략은 ‘K-임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 촉진’이다. 세 번째 목표의 임산물 수출 확대와 더불어, 임업통상 현안 대응과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수입 목재의 합법성 검토 대상을 기존 4개 품목에서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의 5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 기존 수입목재 합법성 검토 대상 : 원목, 제재목류, 합판, 팰릿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아시아 산림협력 리더십 강화 및 남북 그린데탕트 견인’이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그린 리더십을 발휘한다. 먼저,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제2차 전략계획(’24~’30)」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재난 대응 및 레드플러스(REDD+) 등 우리나라의 산림협력모델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정책과 기술을 아시아에 확산해나간다. 아울러, 지속적인 남북산림협력으로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복원 등 국제산림 현안에 대한 아시아 역내 공동대응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당사국(14) :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 옵서버(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산림을 통해 글로벌 가치 실현과 국정과제 이행 및 국익 창출을 위한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라며, “우리의 산림정책을 확산하여 세계 산림녹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국제산림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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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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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해서 더 가치 있는 생활 속 목재 이용 함께해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변화를 해결해 줄 목재의 가치를 다시 알고 산림자원 선순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생활 속 목재 이용으로 탄소중립 실현하기’를 주제로 2022 목재문화축제(페스티벌)를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대구수목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행사에 앞서 산림청장,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적은 나무판을 국산 소나무로 만든 조형물에 달아 기후위기 대응을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기로 다짐한다. 2022 목재문화축제가 개최되는 대구광역시는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2개의 목재문화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수목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에서는 목재를 이용해 즐거움과 치유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축제 첫날에는 생활 속 목재 이용 확산을 알리기 위한 ‘목재의 진짜 가치 바로알기’, ‘생활 속 목재 이용 느껴보기’, ‘목재로 치유(힐링)하기’ 등 참여자들이 직접 만져보고 느껴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국산목재는 수입목재보다 약하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국산 참나무와 낙엽송에 망치로 못 박기, 톱으로 잘라보기 등을 시합하는 ‘뚝딱뚝딱 나무왕 선발대회’도 개최한다. 그리고, 사연을 신청하고 도전과제를 수행해 선정된 5쌍 부부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뮤지컬 목혼식’과 코로나19 이후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주제로 한 ‘마음치유 공감 이야기쇼(Talk Show)’도 열린다. 둘째 날에는 아이러브우드(I LOVE WOOD) 캠페인 누리소통망에 신청해 선정된 20가족이 참여하는 ‘아빠의 밥상’ 행사가 개최된다. 국산목재 요리도구와 대구지역 특산물로 납작 만두와 떡볶이를 만들고 심사를 통해 우승자를 선발하여 시상한다. * 공식 누리집 : www.ilovewood.or.kr , 페이스북 : @ilovewoodforest 또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목재문화진흥회 등에서 운영하는 목재자동차 만들기, 목재꽃 만들기 등 인기 목재체험활동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목재체험 행사에 참여하거나 목재소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목재화폐(탄소큐브)를 이용해야 하는데, 목재화폐는 행사장에서 운영하는 ‘목재이용=탄소중립’ 퀴즈쇼 등의 도전과제에 참여하여 획득할 수 있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우리는 나무를 심고 가꾸어 수확해 만든 책상, 의자 등 생활 속에서 목재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목재는 이처럼 우리 생활을 아름답고 편리하게 해준다”라며, “앞으로 산림청은 우리가 꿈꾸는 즐거운 상상이 현실이 되는 탄소중립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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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목재 활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교육 실시
- 목재문화진흥회 대구교육원(원장 조기현)은 제1회 환경교육주간(6.5∼11)을 맞아 국산목재를 활용한 「탄소중립 환경교육과 나무장난감」 주제로 열린강좌를 6월 8일(수)에 대구교육원(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177-1)에서 개최한다. 탄소중립은 생산활동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의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으로, 목재는 구성성분의 50%가 탄소로 이루어져 탄소중립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수입목재의 경우 운송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로 인해 환경부하가 크므로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사용하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조기현 원장은 ‘목재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목재에 친숙해질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장난감의 소재를 플라스틱 대신 나무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하며, ‘플라스틱은 화석연료로 제작 과정에서부터 많은 탄소를 배출하지만, 목재 사용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한 축이며, 탄소를 저장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기여한다. 유아기부터 플라스틱 대신 목재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앞으로 더 많은 목재를 활용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나무 장난감은 미세플라스틱 등의 건강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다’고 이번 열린 강좌의 포부를 밝혔다. 이번 열린강좌는 대구환경교육센터가 마련한 ‘환경교육 학습공동체 지원사업’의 하나로 개최된다. 대구교육원은 목재교육전문가와 숲해설가를 아울러 ‘숲과 나무’라는 팀을 꾸렸으며, 목재 사용을 통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열린강좌는 목재문화진흥회 교육사업실장(황의도)이 진행하여, 탄소중립에 대한 기본 이해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이번 열린강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목재문화진흥회 대구교육원(053-951-908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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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목재 활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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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관세청, 합동점검으로 수입목재 품질 신뢰 높인다.
-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4월부터 연말까지 수입목재를 대상으로 통관단계부터 안전성검사를 협력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숯)은 유통관리가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관세청과 산림청이 협업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1개 세관을 시작으로 2019년 16개 세관까지 확대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목재제품 안전성 협업 검사 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검사 건수 281건 150건 96건 부적합 적발 건수 42건(20,418톤) 19건(16,979톤) 14건(17,575톤) 적발률 14.9% 12.7% 14.6% 목재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성형숯·숯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관세법」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통관 전 목재제품에 대해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검사하고, 동시에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된 기준미달 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년부터 현재까지 목재제품 수입검사 및 품질검사를 상대적으로 완화하였으나, 향후 코로나 19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부처간 협업으로 기준이하 목재제품의 수입·유통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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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관세청, 합동점검으로 수입목재 품질 신뢰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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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제재목 등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이용 현황과 실태를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하여 조사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의 수요·공급 현황과 원목을 사용해 생산된 목재 제품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지난해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제품에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나 올해는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목재제품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였다. * 18개 목재제품(국산, 수입) : ① 일반제재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바닥재 ⑥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자목 올해는 지난해 조사표를 전부 바꾸고 지난해보다 1,188개 늘어난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188개소를 대상으로 10개월에 걸쳐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완료 후 11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통계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여 조사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목재이용량(2020년 기준)은 27,265천㎥이며, 국산목재는 4,283천㎥ 수입목재는 22,982천㎥으로 국산목재 이용률은 15.7%로 조사되었다. 국산목재 중 국산원목 이용량은 3,740천㎥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하였으며, 국산원목 중 2,724천㎥(72.8%)는 섬유판, 제재목, 목재칩으로 가공되어 가구용, 건축용, 연료용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그리고 국산원목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죽데기나 제재부산물 256천㎥이 섬유판, 목재칩,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 국산원목 이용량(구입기준) : (’17) 4,497천㎥ →(’18) 4,424천㎥ → (’19) 4,260천㎥ → (’20) 3,740천㎥ 또한 생장이 불량하거나 크기가 작아 용재로서 가치가 낮은 원목류 115천㎥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428천㎥는 국산목재 중 원목 외 원자재로서 목재칩, 목재펠릿,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수입목재는 수입원목 2,595천㎥, 수입 목재제품 20,387천㎥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수입 목재제품은 펄프, 목재펠릿, 제재목으로 전체 수입목재의 65%(15,016천㎥)를 차지하고 있었다. 18개 기준 목재제품의 전체 매출액은 8조 1,507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1,282명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매출 10억원 미만 업체가 전체 54.4%, 고용인원 10인 미만 업체가 74.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국내 목재생산업체 700개의 전체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 매출 5억 원 미만 업체가 36.7%(257개),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업체가 17.7%(124개)로서 10억원 미만 매출 업체가 전체 54.4%를 차지하고 있었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업체가 46.1%(323개), 5인 이상 10인 미만 업체가 28.0%(196개)로서 소공인 형태의 사업체가 74.1% (519개)를 차지하고, 10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23.6%(165개)로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97.7%(684개)가 소기업 이하 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공표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국내 목재 이용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로서 이를 활용하여 목재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목재 산업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국산목재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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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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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합동 현장점검 실시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수입목재의 합법성 관리강화를 위해 목재류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29까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원목·제재목·합판 등 목재류 수입신고 시 합법벌채 여부를 지정된 수입검사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대상품목(7개) :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합동 현장점검에는 산림청 임업통상팀, 서울·양산 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 인천·부산·경남 관할 지자체 및 목재관련협회가 참여하여, 지도·단속과 더불어 수입신고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본격시행(’19.10.1) 이후, 수입신고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통관 후 보완할 것을 조건부로 수리되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보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점검반은 조건부 신고 수리 시 보완방법,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보관 및 목재생산업 등록 의무 등을 상세히 계도하였으며, 보완 전 판매·유통된 목재제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행정·사법조치에 대해 고지하였다. 특히 불법벌채의 위험이 높은 국가로부터 수입된 목재 및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업체의 동의하에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수종분석을 통해 신고 내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난 1년 동안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목재합법성 입증을 위한 자료제공, 관계 서류 번역지원, 수입 신고 9천여 건에 대한 사전상담 실시 등 목재류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쳤다. * 수입신고 현황(’19.10~’20.9월) : 총 47,996건(적합 및 조건부 적합 94%, 부적합 6%) * 국가별 표준 안내 지침 개발 현황 : 주요 목재수입국 73개국 중 61개국 개발 완료 그 결과 목재류 수입신고 서류검사에 대한 적합률*은 ’19년 10월 이후 지속해서 상승했으며, 조건부 신고 수리에 대한 보완 의무 또한 평균적으로 통관일 기준 30일 이내에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적합률(조건부 포함) : (’19.10월) 86% → (’19.12월) 90% → (’20.5월) 92% → (’20.9월) 94% ☞ 적합률이란 목재류 수입신고 건수 대비 통관요건 승인(적합 및 조건부 적합) 건수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홍보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수입목재의 합법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신고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제도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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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합동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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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목제품 품질 단속반 운영'
-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배정환)는 최근 주거 및 여가생활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목제품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목제품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기하고 국산 목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목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읍국유림관리소는 2개조 4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관할구역내 목제품 생산 및 유통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목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방부처리목재, 합판, 구조용 제재목, 목재펠릿, 수입목재 등에 대한 목제품의 품질 및 규격의 이상 유무와 품질표시 등을 확인, 이를 위반하여 생산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품질 미표시 업체이며, 품질 표시 업체에 대해서도 시료 채취를 통하여 거짓표시 및 품질 미달 제품 업체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생산․유통업체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이득이 되는 제도 정착과 국산 목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여 목제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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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목제품 품질 단속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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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목제품 품질 단속반 운영
-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선)는 최근 주거 및 여가생활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목제품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목제품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기하고 국산 목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목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읍국유림관리소는 2개조 3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관할구역내 목제품생산 및 유통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목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방부처리목재, 합판, 구조용 제재목, 목재펠릿, 수입목재 등에 대한 목제품의 품질 및 규격의 이상 유무와 품질표시 등을 확인, 이를 위반하여 생산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품질 미표시 업체이며, 품질 표시 업체에 대해서도 시료 채취하여 임업진흥원에 분석 의뢰 후 거짓표시 및 품질 미달 제품 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생산․유통업체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이득이 되는 제도 정착과 국산 목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여 목제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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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목제품 품질 단속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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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저비용 친환경 목재수확 시스템 현장워크숍’ 진행
- 우리나라는 과거 1970년대 이후 성공적인 산림녹화를 이뤘고, 2000년대에 들어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한 본격적인 국산 목재 이용가능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목재산업은 1960∼70년대까지 국내 주요 수출산업이었지만, 70년대 이후 개도국들의 원목수출 금지정책에 따른 수입목재 가격 상승 등으로 점차 경쟁력이 약화됐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협약에서 국산 목재제품의 이용이 탄소계정으로 인정되고 웰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친환경소재로서 목재제품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저비용 친환경 목재생산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윤영균)은 목재법에서 권고하는 저비용 친환경 목재수확시스템 ‘타워야더 가선집재 시스템’의 현장보급을 확대하고자 14∼17일 3박 4일간 포천 산림생산기술연구소에서 ‘저비용 친환경 목재수확 시스템 현장워크숍’을 진행 중이다. 이 행사는 산림청, 서울대학교 차세대 산림시업기술개발 연구사업단,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후원하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와 (사)한국산림공학회가 주관 주최한다. 관련 분야 세계적인 권위자인 미국 오레곤대학 Loren Kellog교수와 미국 목재수확전문가 Pete Bailey, 국내 관련 전문가들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행사는 보다 환경친화적이고 저렴하게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을 살피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이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이론 및 현장실습을 통해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저비용으로 목재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게 된다. 또한, 미국의 목재수확시스템 및 현장적용 기술, 목재수확 시 발생하는 잔존목 처리와 임지 피해 최소화 방법 등을 살핀다. 이번 워크숍 개최는 정부 3.0과 뜻을 같이해 새로운 기술을 활용, 국민의 행복도 및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 오재헌 박사는 “현재 사용법 미숙, 작업계획 및 설계의 부재 등으로 전문 임업기계ㆍ장비가 아닌 굴삭기를 이용한 목재수확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올바른 목재수확용 전문 임업기계ㆍ장비 사용과 계획ㆍ설계가 이뤄진다면 임업 생산력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워크숍에서 언급된 교육내용은 산림생산기술연구소 임업기계 연구실에서 교재로 정리 출판해 향후 현장기술 지침서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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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저비용 친환경 목재수확 시스템 현장워크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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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안전한 목재 제품 유통을 위한 품질 단속
- 남부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조백수)는 안전한 목재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목제품 품질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목재 제품의 품질 단속은 친환경 소재인 목재의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인체에 유해하고 품질이 저급한 목재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관할구역인 부산, 김해, 울산, 양산 등 경남 8개 시ㆍ군지역에서 목제품을 생산 및 유통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목재 제품 품질규격 및 품질 표시 단속 대상 품목은 방부처리목재와 합판, 구조용 제재목, 목재펠릿, 수입목재 등 4개 품목으로 목재 제품에 대한 품질 및 규격의 이상 유무와 품질표시 상황을 단속하게 된다 ※ 품질 인증 대상 품목은 방부처리목재, 합판, 건조제재목, 파티클보드(PB), 목탄, 목초액, 섬유판, 마루판 8개 품목 품질 단속시 위반사항이 적발된 목재 제품 규격ㆍ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 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목재 제품의 규격ㆍ품질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품질단속시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지난해 방부목재 제품 생산업체를 불시에 단속하여 품질 규격 미달인 6개 업체를 고발조치한 바 있다. 특히 금년 5월 24일부터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였던 벌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품질 관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생산ㆍ유통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목제품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이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제도의 정착과 국산 목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목재산업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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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안전한 목재 제품 유통을 위한 품질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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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목재법', 5.24 시행
- 1970년대 이후 긴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나라 목재시장에 즐거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친환경소재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법)을 시행(5월24일) 한다고 밝혔다. 1960∼70년대까지만 해도 주요 수출산업이었던 목재산업은 개도국의 원목수출 금지정책으로 인한 수입목재 가격 상승 등으로 점차 경쟁력이 약화돼 왔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협약에서 국산 목재제품의 이용이 탄소계정으로 인정되고 참살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친환경소재로서 목재제품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목재법의 시행은 바로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발맞춘 시의적절한 정책 추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재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목재산업 육성의 뼈대가 되는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및 지역계획’이 수립되어 목재분야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정책 수행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갖추어진다. 또한,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의무화 된다. 원목생산업, 제재업, 유통업으로 구분된 업체들이 개별 자격기준에 따라 등록을 실시함으로써, 정책적 지원의 기반이 마련하는 한편 불법 원목의 생산을 차단하고 불량기업이 난립하여 품질미달의 목재제품의 생산·유통되는 것을 막는다.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규격, 품질의 검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 이상 방출되는 등 불량 목재제품에 대해서 유통을 제한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 또한 규격, 품질, 생산지, 탄소저장량 등을 제품에 표시하는 '라벨링 제도'가 시행되어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친환경 소재로서 목재의 가치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한편, 전통목재제품,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목재제품명인 등에 대한 인증·인정제도를 실시하고, 품질, 안정성 및 제조 기술이 우수한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목재이용 활성화를 견인할 예정이다. 김용하 산림청 차장은 "목재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성과"라며 "경쟁력 있고 정직한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법과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기업은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등 목재산업의 전반적인 체계를 재정비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국민들 누구나 마음 편히 친환경 소재인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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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목재법', 5.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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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국산 목재 공급에 구슬땀!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이현복)은 올해 목재시장에 공급량이 부족한 시장상황을 감안해 숲가꾸기와 생육불량임지 갱신을 통해 생산한 목재 82,000㎥를 목재시장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국내 목재시장은 수입목재 원가상승과 높은 국제유가로 인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며, 금년도에 서부지방산림청에서 공급하는 목재량은 1톤트럭 8만대 분량에 해당된다. 서부지방산림청은 목재생산량 확대를 위해서 대책회의를 갖고 숲가꾸기 생산재 수집 확대는 물론 병해충방제사업 시 발생하는 산물도 최대한 수집하는 등 목재공급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올해 국산목재 자급률은 17%정도로 예상되어 낮은 수준이다”라면서 “연말까지 최대한 공급해 수입목 대체효과로 예산절감은 물론 지역 목재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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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국산 목재 공급에 구슬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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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목제품 품질 단속반 운영
-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한창술)는 최근 주거 및 여가생활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목제품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목제품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기하고 국산 목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목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읍국유림관리소는 관할구역내 목제품생산 및 유통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목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방부처리목재, 합판, 구조용 제재목, 목재펠릿, 수입목재 등에 대한 목제품의 품질 및 규격의 이상 유무와 품질표시 등을 확인, 이를 위반하여 생산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5월 24일자로 시행되면 현재 최대 100만원 이하였던 벌금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목제품 품질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아울러,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생산ㆍ유통업체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이득이 되는 제도 정착과 국산 목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여 목제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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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목제품 품질 단속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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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제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품질단속 실시
-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친환경 웰빙재료로 각광받고 있는 목제품의 품질강화를 위해 제품 허위 표시 등에 대해 품질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여 목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제품 품질단속은 관할구역인 6개 시·군(문경시·봉화군·안동시·영주시·예천군·의성군)의 목재 생산 및 유통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방부처리목재, 합판, 구조용 제재목, 목재펠릿, 수입목재 등에 대한 목제품의 품질 및 규격의 이상 유무와 품질표시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2013년 5월 24일자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현재 최대 100만원 이하였던 벌금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목제품 품질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목제품 생산 판매업체들의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확립 등 경쟁력 확보,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 구축만이 목제품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길이라며 관련업체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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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제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품질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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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도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성륜)은 올해 국유림에서 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생산된 목재 8만㎥를 목재시장에 공급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국내 목재시장은 수입목재 원가상승과 국제유가 고공행진으로 인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목재는 전체 수요량에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서 서부지방산림청은 목재생산량 확대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대책회의를 갖고 숲가꾸기 생산재 수집 확대는 물론 병해충방제사업 시 발생하는 산물도 최대한 수집하여 공급했다. 목재는 생산에서 가공과정까지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탄소를 장기간 고정하고 있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생산된 목재는 용도에 따라서 펄프용, 보드용, 합판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면서, 목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앞으로 국산재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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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도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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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 부족한 산업용재 적기공급으로 국산재 이용률 제고
-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에서는 최근 유가상승과 수입목재 원가상승으로 목재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숲가꾸기 사업지의 적극적인 산물수집과 입목처분 등으로 하반기 산업용재(용재, 펄프 등) 14,000㎥을 생산,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원활한 목재생산을 위해 트랙터집재기, 굴삭기, 우드그랩 등 최신 임업기계장비를 시스템화하여 산지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숙련된 임업기계화영림단을 본격 가동하는 등 하절기 산업용재 공급에 매진하기로 하였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업용재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조성하고, 국산재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숲가꾸기 사업장내 이용 가능한 입목은 최대한 수집하여 원활한 목재수급에 앞장서는 한편, 한옥 및 목조주택용 목재는 목재저장센터에 저장하였다가 수요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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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 부족한 산업용재 적기공급으로 국산재 이용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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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국산목재 공급으로 지역 목재산업에 한 몫 !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성륜)은 올해 상반기 관내 국유림에서 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생산된 목재 3만 8천㎥를 지역 목재시장에 공급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국내 목재시장은 수입목재 원가상승과 국제유가 고공행진으로 인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산림청에서도 공급량 확대를 위해서 목재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서부지방산림청은 목재생산량 확대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대책회의를 갖고 숲가꾸기 생산재 수집 확대는 물론 병해충방제사업 시 발생하는 산물도 최대한 수집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생산된 목재는 용도에 따라서 펄프용, 보드용, 합판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면서, 국산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연말까지 최대한 수집하여 8만㎥ 이상 공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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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국산목재 공급으로 지역 목재산업에 한 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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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시장 도약 계기 만들어졌다
- 1970년대 이후 침체상태를 면치 못했던 우리나라 목재시장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게 됐다. 목재생산업체의 체계적 관리, 우수한 목재·목제품 인증제도 실시, 목재산업계에 대한 정부 지원 등 다양한 목재산업 진흥시책을 규정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법)‘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목재법은 지난 23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포됐다. 산림청(청장 이돈구)과 관련 업계는 목재법 시행을 목재산업계의 숙원을 해결한 쾌거로 받아들이고 있다. 1960∼1970년대까지만 해도 주요 수출산업이었던 목재산업은 개도국의 원목수출 금지정책으로 인한 수입목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돼 왔다. 친환경 소재인 목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최근에도 그 가치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목재산업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새로 공포된 목재법은 침체된 목재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관련 업계가 체계적으로 발전할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산림청은 이 법이 적법한 경영활동 주체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시장교란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 등 그동안 산림청이 추진한 목재산업 발전정책 의지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어 목재산업 발전에 직접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은 “목재법 제정은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성과”라며 “올해 말까지 200여만명에 이르는 사유림 소유주와 업계‧학계 인사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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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시장 도약 계기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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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시장 도약 계기 만들어 "목재산업 숙원해결"
- 1970년대 이후 침체상태를 면치 못했던 우리나라 목재시장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게 됐다. 목재생산업체의 체계적 관리, 우수한 목재·목제품 인증제도 실시, 목재산업계에 대한 정부 지원 등 다양한 목재산업 진흥시책을 규정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법)'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목재법은 지난 23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포됐다. 산림청(청장 이돈구)과 관련 업계는 목재법 시행을 목재산업계의 숙원을 해결한 쾌거로 받아들이고 있다. 1960∼1970년대까지만 해도 주요 수출산업이었던 목재산업은 개도국의 원목수출 금지정책으로 인한 수입목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돼 왔다. 친환경 소재인 목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최근에도 그 가치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목재산업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새로 공포된 목재법은 침체된 목재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관련 업계가 체계적으로 발전할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산림청은 이 법이 적법한 경영활동 주체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시장교란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 등 그동안 산림청이 추진한 목재산업 발전정책 의지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어 목재산업 발전에 직접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은 "목재법 제정은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성과"라며 "올해 말까지 200여만명에 이르는 사유림 소유주와 업계·학계 인사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요약) 1. 5년 단위의 추진계획 수립 및 통계․정보체계 구축 5년마다 정부 내 전 부처 협의를 거쳐 법정 종합계획(중앙정부) 및 지역계획(지자체)을 수립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종합적인 통계․실태 조사 및 정보체계를 구축 2. 목재생산업의 등록제 시행 그동안 관리가 되지 않은 채 난립해있던 벌채, 제재, 유통 등 목재생산 관련업체들을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부실 기업의 난립에 따른 시장질서 왜곡 현상을 방지하고, 목재산업의 정확한 동향파악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의 토대를 마련 3. 다양한 인증․인정제도 도입 전통목재제품, 목재교육프로그램, 지역간벌재 이용제품 인증 및 목재제품명인 인정제도 도입으로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목재제품과 브랜드 가치가 있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공급하고, 이와 연계된 자격증 부여 등을 통해 청년 고용의 기회를 확대 4. 목재제품 규격․품질관리 및 목재제품 인증제도 강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을 고시한 후 해당 목재제품의 판매․수입자는 규격․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정지․반송․폐기 처분 등을 할 수 있으며, 품질인증제도를 통하여 정직한 기업이 안심하고 목재산업을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목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 5. 안전성 평가 및 신기술 지정 목재제품의 안정성을 평가하여 미달일 경우 판매제한 및 폐기처분하고 우수할 경우는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으로 지정하며, 신기술이 개발시에는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관리하여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경쟁력 있고 신뢰성 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6. 목재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목재유통단지․산업단지의 개발비용, 품질인증 제품 생산비용,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 경비, 교육훈련비, 지자체의 관련 사업비용 등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국가 및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전통 목재제품, 목재제품명인이 생산하는 제품,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신기술관련 제품 등에 대해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목재산업의 활성화 및 국산 목재 이용 증진을 도모 7. 탄소 저장량 측정 및 표시제도 운영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목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목제품(HWP)에 저장된 탄소량은 상쇄실적에 사용이 가능해져, 탄소상쇄실적이 필요한 기업이나 단체, 개인의 목재제품 활용을 촉진하고, 이에 따른 목재제품의 가치 증진을 도모 8. 명예감시원 제도, 사법경찰권 부여 및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제도를 통해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에게 관할 구역의 단속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며, 일반 국민들이 신고․고발을 통해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경우 포상금 지급 가능하도록 하여, 유통 질서를 확립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력을 갖추고 폭넓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 9. 벌칙 및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현행법 상 벌칙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상향조정함 -기존- (규격·품질표시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 (품질인증표시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목재법에서 강화된 주요 내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다양한 인증 또는 인정 거짓표시 또는 사용 ② 안정성 위해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제한 또는 폐기명령 미 이행 ③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 판매, 통관 ④ 규격, 품질 미 표시 목재제품 판매, 보관, 통관 ⑤ 지정되지 않은 규격, 품질 검사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⑥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 인증표시 및 유사표시 ⑦ 규격, 품질검사를 위한 수거, 조사, 검사 또는 열람 거부, 방해, 기피 ⑧ 표시변경, 사용정지처분, 폐기처분 등의 행정명령 미이행 ⑨ 목재생산업 미등록자의 목재생산업 경영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인증 또는 인정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한 자, 사용한 자 ② 규격, 품질표시 기준위반, 거짓표시 ③ 품질인증표시 기준위반, 거짓표시 ④ 목재생산업 상호, 명칭 타인사용, 등록증 불법대여 ⑤ 영업정지명령 미이행 등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목재생산업 상호 등 변경, 양도, 합병사항 미신고 ② 목재생산업 지도 감독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③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필요사항 미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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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시장 도약 계기 만들어 "목재산업 숙원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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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건축용 국산 목재, 국유림에서 생산 공급
-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정병걸)는 ‘최근 증가하는 한옥 건축용 국산 목재 수요에 맞추어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소재 국유림 14.5ha에서 생산․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최근 한옥의 유행에 따라 한옥 건축용 목재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한옥 건축용 국산목재 공급량이 매우 적어 수입목재로 대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2011년 국유림 14.5ha에서 한옥 건축용 국산목재를 시범적으로 생산․공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목재는 곧바른(직재) 나무 위주의 제재목만을 생산하여 휘어진 나무를 주로 사용하는 한옥용재에는 부적합하여 사용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금년 한옥재 생산은 한옥에 적합하도록 목재의 휘어진 상태를 최대한 살려 목재를 생산할 계획이다. 한옥재 생산을 위해 담당공무원과 작업자들에게 한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생산을 위해, 한옥건축현장을 방문하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2011.1.6. 14:00 생산대상지에서 현장토론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한옥 건축용 목재 생산으로 인해 그동안 국유림에서 획일적으로 생산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식 목재생산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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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건축용 국산 목재, 국유림에서 생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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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23일(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및 세계와의 산림협력부터 해외산림자원 육성, 임산물 관련 통상협상과 수출, 그리고 남북산림협력 등을 아우르는 국제산림협력정책을 추진해왔다. 몽골지역의 사막화를 방지하면서 우리나라의 황사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산림청과 몽골정부가 추진 중인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이나, 작년 2022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 Congress) : 산림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있는 국제회의로 6년마다 개최, 우리나라가 ’22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15차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0개국 1만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 분야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5년 단위 중장기 전략으로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관련 정책실행의 기준(가이드라인)으로 수립되었다. 산림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적 현안 대응에 우리나라의 기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 확대 등으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녹색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산림청은 그동안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과 인도네시아 이탄지복원 사업 및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등 다양한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강화되었다. 현재, 국제사회는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토녹화 선도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국토녹화 50주년 및 산림 임업전망 대회(’23.1월, 서울)’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함 또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외 감축 분야에 산림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산림탄소흡수원(REDD+) 시범사업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65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 해외산림탄소흡수원사업(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해외개발도상국가의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는 사업, 사업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탄소배출권을 부여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정책 성과를 토대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비전과 관련 3가지 목표와 4가지 전략 및 10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양자산림협력 대상을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초 1987년 인도네시아와의 임업협력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8개국과 양자협력관계를 맺었다. 기존 양자산림협력관계는 주로 아시아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저변을 넓혀 43개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레드플러스(REDD+)를 통해 국외 산림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500만tCO2를 확보하는 것이다. 레드플러스(REDD+)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 의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대규모 실적확보가 가능한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국내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목표는 2027년까지 연간 임산물 수출액 규모 6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 임산물 수출액은 2012년 3억 달러에서 2022년 4.8억 달러까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수출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임산물 전략품목을 개발하고 유럽연합(EU)과 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임산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조직을 육성하고, 수출거점을 구축하며, 전략품목 발굴과 수출시장 다변화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실행한다. 첫 번째 전략은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핵심과제로 육성’하는 것이다. 먼저, ‘국토녹화 비결(노하우)’, ‘기후변화 대응 산불 협력’, ‘산불피해지 등 산림복원’, ‘산림복지’, ‘해외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5대 국제산림협력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한다. 특히 개도국이 선호하는 혼농임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복합 등으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내용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 국가 역시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으로 다양화한다. 선진국과는 기후변화 시대의 그린 리더십을 함께 발휘하도록 산림정책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산림분야 국외감축사업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 확대’이다. 기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준국가 규모*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연계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해외산림자원에 대해서는 개발 범위를 기존 목재 위주에서 코르크나 대나무 및 산림탄소를 포함하는 비목재 임산물까지로 확대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산림투자 역량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 역량 단계별 정책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산림훼손이 인근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은 준국가 사업(시ㆍ도 등 광역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임)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를 통한 감축 결과물만을 인정 이어서 세 번째 전략은 ‘K-임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 촉진’이다. 세 번째 목표의 임산물 수출 확대와 더불어, 임업통상 현안 대응과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수입 목재의 합법성 검토 대상을 기존 4개 품목에서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의 5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 기존 수입목재 합법성 검토 대상 : 원목, 제재목류, 합판, 팰릿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아시아 산림협력 리더십 강화 및 남북 그린데탕트 견인’이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그린 리더십을 발휘한다. 먼저,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제2차 전략계획(’24~’30)」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재난 대응 및 레드플러스(REDD+) 등 우리나라의 산림협력모델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정책과 기술을 아시아에 확산해나간다. 아울러, 지속적인 남북산림협력으로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복원 등 국제산림 현안에 대한 아시아 역내 공동대응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당사국(14) :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 옵서버(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산림을 통해 글로벌 가치 실현과 국정과제 이행 및 국익 창출을 위한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라며, “우리의 산림정책을 확산하여 세계 산림녹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국제산림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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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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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해서 더 가치 있는 생활 속 목재 이용 함께해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변화를 해결해 줄 목재의 가치를 다시 알고 산림자원 선순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생활 속 목재 이용으로 탄소중립 실현하기’를 주제로 2022 목재문화축제(페스티벌)를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대구수목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행사에 앞서 산림청장,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적은 나무판을 국산 소나무로 만든 조형물에 달아 기후위기 대응을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기로 다짐한다. 2022 목재문화축제가 개최되는 대구광역시는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2개의 목재문화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수목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에서는 목재를 이용해 즐거움과 치유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축제 첫날에는 생활 속 목재 이용 확산을 알리기 위한 ‘목재의 진짜 가치 바로알기’, ‘생활 속 목재 이용 느껴보기’, ‘목재로 치유(힐링)하기’ 등 참여자들이 직접 만져보고 느껴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국산목재는 수입목재보다 약하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국산 참나무와 낙엽송에 망치로 못 박기, 톱으로 잘라보기 등을 시합하는 ‘뚝딱뚝딱 나무왕 선발대회’도 개최한다. 그리고, 사연을 신청하고 도전과제를 수행해 선정된 5쌍 부부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뮤지컬 목혼식’과 코로나19 이후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주제로 한 ‘마음치유 공감 이야기쇼(Talk Show)’도 열린다. 둘째 날에는 아이러브우드(I LOVE WOOD) 캠페인 누리소통망에 신청해 선정된 20가족이 참여하는 ‘아빠의 밥상’ 행사가 개최된다. 국산목재 요리도구와 대구지역 특산물로 납작 만두와 떡볶이를 만들고 심사를 통해 우승자를 선발하여 시상한다. * 공식 누리집 : www.ilovewood.or.kr , 페이스북 : @ilovewoodforest 또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목재문화진흥회 등에서 운영하는 목재자동차 만들기, 목재꽃 만들기 등 인기 목재체험활동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목재체험 행사에 참여하거나 목재소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목재화폐(탄소큐브)를 이용해야 하는데, 목재화폐는 행사장에서 운영하는 ‘목재이용=탄소중립’ 퀴즈쇼 등의 도전과제에 참여하여 획득할 수 있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우리는 나무를 심고 가꾸어 수확해 만든 책상, 의자 등 생활 속에서 목재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목재는 이처럼 우리 생활을 아름답고 편리하게 해준다”라며, “앞으로 산림청은 우리가 꿈꾸는 즐거운 상상이 현실이 되는 탄소중립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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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해서 더 가치 있는 생활 속 목재 이용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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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목재 활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교육 실시
- 목재문화진흥회 대구교육원(원장 조기현)은 제1회 환경교육주간(6.5∼11)을 맞아 국산목재를 활용한 「탄소중립 환경교육과 나무장난감」 주제로 열린강좌를 6월 8일(수)에 대구교육원(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177-1)에서 개최한다. 탄소중립은 생산활동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의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으로, 목재는 구성성분의 50%가 탄소로 이루어져 탄소중립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수입목재의 경우 운송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로 인해 환경부하가 크므로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사용하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조기현 원장은 ‘목재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목재에 친숙해질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장난감의 소재를 플라스틱 대신 나무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하며, ‘플라스틱은 화석연료로 제작 과정에서부터 많은 탄소를 배출하지만, 목재 사용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한 축이며, 탄소를 저장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기여한다. 유아기부터 플라스틱 대신 목재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앞으로 더 많은 목재를 활용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나무 장난감은 미세플라스틱 등의 건강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다’고 이번 열린 강좌의 포부를 밝혔다. 이번 열린강좌는 대구환경교육센터가 마련한 ‘환경교육 학습공동체 지원사업’의 하나로 개최된다. 대구교육원은 목재교육전문가와 숲해설가를 아울러 ‘숲과 나무’라는 팀을 꾸렸으며, 목재 사용을 통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열린강좌는 목재문화진흥회 교육사업실장(황의도)이 진행하여, 탄소중립에 대한 기본 이해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이번 열린강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목재문화진흥회 대구교육원(053-951-908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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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목재 활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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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관세청, 합동점검으로 수입목재 품질 신뢰 높인다.
-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4월부터 연말까지 수입목재를 대상으로 통관단계부터 안전성검사를 협력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숯)은 유통관리가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관세청과 산림청이 협업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1개 세관을 시작으로 2019년 16개 세관까지 확대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목재제품 안전성 협업 검사 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검사 건수 281건 150건 96건 부적합 적발 건수 42건(20,418톤) 19건(16,979톤) 14건(17,575톤) 적발률 14.9% 12.7% 14.6% 목재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성형숯·숯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관세법」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통관 전 목재제품에 대해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검사하고, 동시에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된 기준미달 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년부터 현재까지 목재제품 수입검사 및 품질검사를 상대적으로 완화하였으나, 향후 코로나 19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부처간 협업으로 기준이하 목재제품의 수입·유통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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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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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관세청, 합동점검으로 수입목재 품질 신뢰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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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제재목 등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이용 현황과 실태를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하여 조사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의 수요·공급 현황과 원목을 사용해 생산된 목재 제품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지난해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제품에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나 올해는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목재제품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였다. * 18개 목재제품(국산, 수입) : ① 일반제재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바닥재 ⑥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자목 올해는 지난해 조사표를 전부 바꾸고 지난해보다 1,188개 늘어난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188개소를 대상으로 10개월에 걸쳐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완료 후 11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통계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여 조사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목재이용량(2020년 기준)은 27,265천㎥이며, 국산목재는 4,283천㎥ 수입목재는 22,982천㎥으로 국산목재 이용률은 15.7%로 조사되었다. 국산목재 중 국산원목 이용량은 3,740천㎥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하였으며, 국산원목 중 2,724천㎥(72.8%)는 섬유판, 제재목, 목재칩으로 가공되어 가구용, 건축용, 연료용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그리고 국산원목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죽데기나 제재부산물 256천㎥이 섬유판, 목재칩,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 국산원목 이용량(구입기준) : (’17) 4,497천㎥ →(’18) 4,424천㎥ → (’19) 4,260천㎥ → (’20) 3,740천㎥ 또한 생장이 불량하거나 크기가 작아 용재로서 가치가 낮은 원목류 115천㎥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428천㎥는 국산목재 중 원목 외 원자재로서 목재칩, 목재펠릿,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수입목재는 수입원목 2,595천㎥, 수입 목재제품 20,387천㎥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수입 목재제품은 펄프, 목재펠릿, 제재목으로 전체 수입목재의 65%(15,016천㎥)를 차지하고 있었다. 18개 기준 목재제품의 전체 매출액은 8조 1,507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1,282명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매출 10억원 미만 업체가 전체 54.4%, 고용인원 10인 미만 업체가 74.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국내 목재생산업체 700개의 전체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 매출 5억 원 미만 업체가 36.7%(257개),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업체가 17.7%(124개)로서 10억원 미만 매출 업체가 전체 54.4%를 차지하고 있었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업체가 46.1%(323개), 5인 이상 10인 미만 업체가 28.0%(196개)로서 소공인 형태의 사업체가 74.1% (519개)를 차지하고, 10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23.6%(165개)로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97.7%(684개)가 소기업 이하 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공표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국내 목재 이용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로서 이를 활용하여 목재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목재 산업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국산목재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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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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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합동 현장점검 실시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수입목재의 합법성 관리강화를 위해 목재류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29까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원목·제재목·합판 등 목재류 수입신고 시 합법벌채 여부를 지정된 수입검사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대상품목(7개) :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합동 현장점검에는 산림청 임업통상팀, 서울·양산 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 인천·부산·경남 관할 지자체 및 목재관련협회가 참여하여, 지도·단속과 더불어 수입신고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본격시행(’19.10.1) 이후, 수입신고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통관 후 보완할 것을 조건부로 수리되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보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점검반은 조건부 신고 수리 시 보완방법,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보관 및 목재생산업 등록 의무 등을 상세히 계도하였으며, 보완 전 판매·유통된 목재제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행정·사법조치에 대해 고지하였다. 특히 불법벌채의 위험이 높은 국가로부터 수입된 목재 및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업체의 동의하에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수종분석을 통해 신고 내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난 1년 동안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목재합법성 입증을 위한 자료제공, 관계 서류 번역지원, 수입 신고 9천여 건에 대한 사전상담 실시 등 목재류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쳤다. * 수입신고 현황(’19.10~’20.9월) : 총 47,996건(적합 및 조건부 적합 94%, 부적합 6%) * 국가별 표준 안내 지침 개발 현황 : 주요 목재수입국 73개국 중 61개국 개발 완료 그 결과 목재류 수입신고 서류검사에 대한 적합률*은 ’19년 10월 이후 지속해서 상승했으며, 조건부 신고 수리에 대한 보완 의무 또한 평균적으로 통관일 기준 30일 이내에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적합률(조건부 포함) : (’19.10월) 86% → (’19.12월) 90% → (’20.5월) 92% → (’20.9월) 94% ☞ 적합률이란 목재류 수입신고 건수 대비 통관요건 승인(적합 및 조건부 적합) 건수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홍보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수입목재의 합법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신고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제도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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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합동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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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이용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시행(‘20.6.4.)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20.6.4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6711호, '19.12.3. 공포, '20.6.4. 시행)에 따라 수입목재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합판, 제재목 등 수입목재의 합법적 벌채 여부 검사업무에 요구되는 인력과 조직 등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 기준 지정 등을 통해 목재 교역의 유통 질서 확립 및 국내 목재산업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목재이용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목재 또는 목재 제품의 서류 검사 업무에 요구되는 인력 및 조직 등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하였다. * 인력의 경우 산림학 등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산림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춘 검사인력 3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조직은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한 수입검사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비한 기관으로 명시 검사기관을 지정할 때 그 지정 결과를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 공개하도록 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 절차 및 관련 서식을 신설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목재이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입목재 신고 및 검사업무 시 미비점들이 보완되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목재 교역의 유통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19년 10월 1일부터 본격 운영 중인 합법 목재 교역 촉진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목재 업계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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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이용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시행(‘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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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고 12월 3일 공포했다. 해당 법률 개정은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개정 내용은 ▲수입목재·목재제품의 수입신고 및 목재생산업 등록 변경 신고의 신고수리간주제 도입 ▲목재제품 조사?검사 시 사전통지제 도입 ▲수입신고 검사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수입신고 검사기관 임직원의 벌칙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신고수리간주제는 검사기관이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이내(수입신고는 3일, 목재생산업 등록 변경신고는 15일)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려야하는데,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조사·검사 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검사 7일전까지 목적·일시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관계인에게 통지해야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었다. 또한, 수입목재·목재제품의 검사기관을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검사기관 임직원의 벌칙을 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수 목재산업과장은 “신고수리간주제와 사전통지제 도입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높여 국민 신뢰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과 목재산업계의 편의를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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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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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시아,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 등 산림협력 강화
- 한국과 러시아가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 산림투자, 동북아 사막화·토지황폐화 방지, 산림식물 종 다양성 협력 등 양국 산림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25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산림비전센터 10층 국제회의실에서 러시아 연방산림청과 ‘제5차 한-러시아 산림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측 수석대표로는 류광수 산림청 차장과 미하일 클리노프(Mikhail Klinov) 러시아 연방산림청 부청장이 참석했다. 한국과 러시아는 2006년 산림협력 기관간 약정 체결을 계기로 매년 정기회의를 열고 있으며, 그동안 산림투자 정보교류, 산불·병해충방지 정책교류 등의 성과가 있었다. 특히, 이날 양국은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만 교역하고자 하는 국제적 흐름에 공감하고, 한국에서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불법벌채목재 교역방지 제도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러시아 수입목재의 목재합법성 판단을 위한 고시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안을 러시아 측과 공유했다.아울러, 양국은 산림식물 종자 종다양성 보전을 위한 종자교류·기술연수에 대한 협력 증대를 약속했으며, 러시아대표단은 오는 26일 경북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현장견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2층 대회의실에서는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투자 기업체 관계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러시아 연방산림청 부청장 초청 ‘해외산림투자기업 세미나’가 이어졌다.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과 공동으로 매년 상·하반기 해외산림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러시아 연방산림청 관계자들은 우리 기업체를 대상으로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부랴티아공화국, 연해주 지역의 산림자원과 목재자원 활용현황, 국가 지원정책 등 산림투자 여건을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산림투자기업을 위한 국내 융자사업 지원제도와 투자사업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보증보험·금융상품 활용방안에 대한 전문가 발표 등이 진행됐다. 올해부터 보증보험 상품·펀드 지원을 통한 금융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해외 투자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류광수 산림청 차장은 “최근 해외산림협력은 산림자원개발에서 생물다양성 증진,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다변화하는 추세”라며 “양국 간 산림분야의 교류를 통해 상호 도움이 되는 성과가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산림협력을 내실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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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시아,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 등 산림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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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수입목재펠릿 품질단속 실시」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전·세종·충남지역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계도·홍보 및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목재제품의 유통 시 판매 전 사전검사 미실시, 규격·품질의 표시의무위반, 거짓표시 등이 적발될 경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속 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고시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WPC, 집성재, 합판, 파트클보드, 섬유판,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 총15개 품목이다. 제재목은 2016년 12월 30일자로 규격·품질 기준이 신규 마련되어 2017년 10월 1일 시행 이전까지 계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입목재펠릿 제품으로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관세청과 협업으로 수입통관 전 지정 검사기관 품질검사 유무를 확인하고, 검경을 위한 시료채취 분석결과에 따른 행정처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안의섭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다양한 협업공간을 마련하고, 현장지원센터도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품질단속 시 국민들의 편익을 저해하는 산림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목재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의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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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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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수입목재펠릿 품질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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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입목재제품 방사능 검출에 따른 품질단속 강화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최근 체르노빌 인근지역인 벨라루시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수입되는 목재제품에서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관세청에서 설치한 방사능 감지센서에 세슘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안정성위해 목재제품으로 지정되어 판매제한 또는 폐기처분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른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히고, 각 관련 단체와 관련업계에서는 수입 전에 원산지 및 세슘방사능 시험성적서 등을 확인하여 국민에게 위해한 목재제품이 수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였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목재제품에 대한 안전성평가 및 품질단속을 통하여 중점관리 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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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입목재제품 방사능 검출에 따른 품질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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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산림현안에 관한 산림청장 인터뷰
- 장마가 그친 폭염이 제일 무섭다더니 인터뷰 장소인 산림청으로 가는 길은 매우 길게 느껴졌다. 대전 정부종합청사에 들어서니 에너지 절약차원인지 사무실이 좁아서인지 모두가 더위에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창간이래 몇번 안되는 발행인 인터뷰를 수행하고자 2주 동안 산림청장실과 일정을 조율하였다. 역대 산림청장 중 제일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하니 업무능력이 탁월한 이유도 있겠으나 이제 산림분야가 모두의 관심분야가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정광수 산림청장님을 국장, 과학원장 재임시절을 보아온 기자로서는 산림청장께서 관운이 있고 제대로 인정 받는 다고 느껴진다. 바이오메스가 부상하여 팰릿 행사마다 국무총리가 방문하고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대통령께서 참석하고 관심가져주니 공무원으로서는 공이 서고 보람이 되지 않을까? 이번 인터뷰는 친환경건축인 목조건축의 대가이며 산림환경운동의 리더인 김헌중 발행인과의 인터뷰이니 기자 외 많은 이들의 기대가 크다. 발행인: 폭염의 더위에 너무 많은 일정을 소화 하시느라 건강이 염려됩니다. 산림청장: 세계산림과학대회와 같은 국제적인 큰 행사와 산림정책토론회, 국립산악박물관 지역 선정 등 산림행정과 관련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산림분야가 국민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행인: 다음주 23일부터 지구촌 최대 녹색축제인 ‘세계산림과학대회’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개최 의미와 주요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산림청장: 산림분야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제23차 세계산림과학대회가 8월23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세계산림과학대회(IUFRO총회)는 12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산림분야 최대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산림과학의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사입니다. IUFRO는 1892년에 설립된 비영리 민간기구로, 현재 110개국 700여개 연구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립산림과학원을 비롯한 26개 대학 또는 연구소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세계산림과학대회는 5년마다 개최되는데,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총회는 23번째이며, 아시아에서는 일본, 말레이시아에 이어 3번째로 열리는 것입니다. 금번 제23차 총회에는 세계 주요 각료급 인사 등 3000여명이 참석예정이며, ‘사회와 환경, 그리고 지구의 미래를 위한 산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본 총회에서는 기후변화, 자원고갈 위기, 생물다양성 감소 등 지구촌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산림의 가치를 환경·경제학적 측면에서 재조명하는 다양한 연구성과가 발표되어 역대 어느 대회보다 지구촌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있습니다. 발행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설립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지난 6월3일 각 국에 설립협정문 검토요청 진행사항과 8월10일 신설된 국제산림협력추진단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또한 10월로 예정된 AFoCO 협정(안) 정식 서명에 대한 진행상황 등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2009년 6월 제주에서 있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2009년 10월 태국에서 있은 제1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시 대통령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을 제안하셨고, 아세안 정상들이 이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산림분야의 협력증진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한국주도의 독립된 국제기구로 2011년 기구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제안후 후속조치로서 ‘09.8, 자카르타에서 한.아세안 산림분야 간 합의된 협정(안) 마련하였고 ‘09.12월에는 외교통상부 협의를 통해 한국측의 AFoCO 설립 협정 최종(안) 마련 및 아세안10개국의 의견수렴 개시하였고 ’10.3월 제주에서 한·아세안 산림.외교분야 AFoCO 담당자와 아세안 사무국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한-아세안 작업그룹회의가 개최되었으며 ’10.6, 서울에서 한·아세안 외교차관보급 회의 및 ’10.7월 베트남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AFoCO 설립에 대해 논의·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산림청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AFoCO 실무기획단'과 ‘UNCCD 제10차 총회 준비기획단’이 통합·확대하여 국제산림협력추진단구성하였고 농림부, 외교부의 사무관급 파견하여 범부처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연구인력을 영입하여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보강된 인력과 조직으로 현 정부가 산림분야 주요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과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여 국격제고와 산림분야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넓히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발행인 : 산림2020 TF팀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F팀에서 구상하고 있는 산림청 비전 2020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 산림청에서는 산림청 차장을 TF팀장으로 하여 과장급, 사무관급 위주로 구성,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진을 포함, 총 24명으로 메가 트렌드 분석과 산림 자원에 대한 새로운 수요 전망을 바탕으로 수확기에 이른 한국의 산림관리 방향과 2020년까지의 산림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지난 5월부터 산림2020 TF를 구성하여 운영중입니다. 산림 2020 TF는 내년 초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는 점차 확대되는 심신 치유와 항노화(Anti-aging) 수요에 따른 새로운 정책 발굴과 목재의 이용. 활용 계획을 중심으로 논의중입니다. 지난 8월13~14일에 가진 워크숍에서 Healing(치유)과 목재이용을 테마로 2020년 비전 설정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목재생산과 이용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는 향후 산림자원 조성과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와 직결되는 과제입니다. 앞으로 내부 직원간 토론 이외에도, 산림휴양 고객, 임업인, 목재산업체, 산지이용 수요자, 산림전공 청년, 언론인 등 외부 고객들과의 산림정책 토론으로 보다 다져지는 산림비전 2020을 그려나갈 계획입니다. 발행인 :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목재산업 TF팀을 소개해 주시고, 더불어 한옥건축용 목재수급을 위한 지원대책은 무엇입니까? 산림청장 :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저탄소 소재인 “목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친환경과 고품격 주택으로서 한옥의 부각 등 목재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목재산업을 녹색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향후 10년의 전략과 추진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목재산업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을 팀장으로 산업계, 학계 및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책수립 T/은 전문가 45명을 공급안정, 산업경쟁력, 이용활성화, 외국제도, 경제분석개 분과 등 5개 분과와, 1개 자문위원회, 1개 실무 작업반으로 구성되었으며 4월에 T/F구성하고 5~7월에는 분과별 작업과 8월 토론회 개최와 9월에 초안확정 및 공청회 개최되어 11월에 대책을 확정하는 일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금년 5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국격향상과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 신한옥 플랜”을 마련하였으며 이중 산림청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목재의 비용절감을 위해 부재표준화 및 프리컷 등 목재의 생산과 유통 산업의 육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옥부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한옥부재 용도지정 매각”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매년 10천㎥을 공급할 계획이며, ‘10년말까지 “국산목재를 이용한 한옥표준모델”을 개발하여 국산재로 지은 한옥을 보급하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한옥기술자양성, 목재가공 인프라 구축, 부재의 표준화 및 소재개발 등을 통하여 한옥의 보급과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며 궁극적으로는 목재산업이 저탄소녹색성장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행인 : 목재산업 활성화와 한옥건축을 위한 원활한 목재공급을 위한 노고에 평생을 목조건축에 종사한 제가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전 목재산업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이 산림조합중앙회 여주목재유통센타에서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공장시설을 돌아보고 낙엽송을 이용한 제재목, 집성목 등의 성과와 산물을 이용한 팰릿공장을 보았고 관계자들을 만나보니 국산목재의 이용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론 심포지엄에서도 국산목재 이용에 대하여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었고 고무적인 발표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산림청장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산림청과 한옥건축 관계자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도 한옥건축현장에서는 시공의 편의성, 경제성 만을 말하며 전량 수입목재로 한옥을 시공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전통과 충절의 고장이라고 내세우는 어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대단위 한옥건축단지 조성에 있어서도 일본의 삼나무(스기)를 집성목으로 제작하고 한옥 부재로 치목하여 수입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구심과 지역정서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산림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지요?. 산림청장 : 놀랍습니다. 일부 한옥현장에서 수입목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지자체 마져도 일본목재를 사용하고 있다니 현황을 파악하고 제가 직접 나서서 지자체장을 만나 국산목재를 이용하라고 설득하겠습니다. 저도 고향에 25평 정도의 한옥을 한 채 짓고 살고자 합니다. 또한 외관은 전통적인 한옥의 모습을 가지면서도 내부는 아파트와 같이 편리한 한옥, 요즈음 정부에서 권장한다는 신한옥을 짓고 싶습니다. 산림청장은 담당주무부서인 목재생산과장을 불러 지적한 한옥현장에서의 일본산 목재 사용을 확인하였으며 목재수입현황과 국산목재 대체 가능성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보고 받는 즉시 지자체장에게 직접설득할 것을 약속했음. 발행인 : 산림회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 그동안 임업인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가칭 “산림회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임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더불어 국토녹화의 위업을 기념하고 이를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정신에 맞추어 계승과 전수를 위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산림회관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민간 전문가, 산림관련단체 대표 및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산림회관 설립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각 계의 의견 수렴 및 주요사항을 논의하여 설립을 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내 서울지역에 10층 규모의 적합한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 등을 실시하여 내년 중으로 산림회관을 설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발행인 : 너무나 바쁘신 일정 가운데 인터뷰 시간을 내주셔서 산림신문과 독자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크신 성과 얻으시고 가정과 가족의 행복과 평안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바삐 산음자연휴양림에서 열리는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워크숍 장소로 떠나시는 산림청장님의 모습에서 선진 임업과 산림행정 구현이 다가옴을 느낀다. 정리=김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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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목재산업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과 산림청은 11월 29일(수)부터 불법벌채목재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생활안전을 확보하고자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 및 이력관리제 시행을 위한 제도 설명회」를 권역별 일정으로 실시한다.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벌채목재의 교역제한제도 확산에 따라 국내 83%에 이르는 수입목재 중 15%가 불법벌채목재로 추정되고 있어 불법벌채목재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자 2018년 3월부터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직접 피부에 접촉하여 사용하는 목재제품은 안전한 재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소비자의 기준에 맞춰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이력추적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 발생을 방지하고자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이력관리가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원목생산업, 목재생산업, 수입유통업 등록기업은 제도 시행 전 각종 포털에서 목재자원관리시스템(https://kfpm.forest.go.kr)을 검색 후 바로가기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하여야 하며 회원가입시 문의사항은 유선헬프데스크(042-477-3630)와 대표이메일(kfpm@korea.kr)로 이용이 가능하다. 원목생산업, 목재생산업, 수입유통업,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금번 설명회는 권역별 총5회에 걸쳐 진행되며 세부 일정 및 장소는 아래와 같다. 일 시 장 소 2017. 11. 29. (수) 14:00 – 15:30 산림비전센터 2층 대회의실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9) 15:40 – 17:30 2017. 12. 05 (화) 14:00 – 16:00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2층 201호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2017. 12. 06 (수) 14:00 – 16:00 5.18자유공원 자유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61-1) 2017. 12. 12 (화) 14:00 – 16:00 정부대전청사 대강당(후생동)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김남균 원장은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와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이력관리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이용이 확대되고 산림자원의 순환경제가 활성화되어 목재산업계의 소득주도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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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목재산업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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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으로 실효성 높인 ‘목재제품 품질표시제’
-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목재이용법에 규정된 목재제품 15개 품목에 대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 개정을 29일(금)에 최종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목재산업계, 협회, 단체는 물론 소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된 품목별 산업계 간담회와 권역별 설명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개정안을 작성하고 품목별 전문가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을 실현하고자 국내 생산 및 수입목재 제품(15개 품목)의 규격·품질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 주요 내용으로는 목재이용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사전 규격·품질 검사 항목 중에 신청자가 수종과 치수를 제시한 경우 검사기관의 사전검사를 생략하게 하고, 제재목의 표시사항과 집성재의 치수 허용차,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목재칩, 성형목탄, 목탄)의 품질기준 등을 완화했으며, 일부 품목의 표시사항을 일반화하고 검사 방법과 표기 오류 부분을 명확히 했다. 또한, 목재제품의 사전 품질검사 중 일부 검사를 생략해 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했으며, 제재목의 품질기준은 고시의 실효성을 고려해 용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품질표시를 최소 유통 단위로 하도록 했다. 본 고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고시 개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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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으로 실효성 높인 ‘목재제품 품질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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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공공건축물의 국산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 작년 말 파리에서의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에 따라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탄소흡수능력이 떨어지는 장령목을 벌채하고 재조림하여 지속가능한 탄소순환 체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탄소저장체인 국산목재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을까? 산림청 목재수급계획에 따르면 2014년 국산목재 벌채량은 약 520만m3으로 그 중 약 80% 정도가 보드, 바이오매스연료, 펄프 원료로 쓰인다고 한다. 국산목재 자급률은 약 17% 정도이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지고 보며 느낄 수 있는 국산목재는 매우 드물다는 이야기다. 우리가 집이나 직장에서 생활하는 공간 주변을 살펴보면 책상, 의자 등의 가구나, 건축물 내외장재 등 생각보다 목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수입목재가 이용되고 있다. 임업선진국을 보면 목재산업이 임업의 근간이며, 대부분 구조재, 가설재, 공학목재, 가구재 등 건축용재로 먼저 이용되고 제재부산물이나 폐재 파쇄를 통한 2차 가공 또는 연료재로 최종 이용된다. 이것이 기후변화대응협약에서 이야기하는 목재의 순차적 이용체계(cascaded use)이다. 우리나라 임업이 나아가야할 방향도 결국 목재의 선 용재 – 후 연료재 이용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2012년 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이용법)』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탄소흡수증진법)』의 가장 중요한 취지와 목적은 더 많은 국산목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국산목재를 효율적으로 보다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건축용재로서의 수요 확대이다. 건축용 목재의 소비시장을 키워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목표와 노력은 이미 산림청 목재이용종합계획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저품질의 국산원목, 생산기반시설 미비, 고층아파트 위주의 주거문화 등 목재와 건축을 연결하는 것은 국내 현실에서는 매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과연 그럴까? 저급목재로도 고층아파트의 건축이 가능한 기술들이 목재이용 선진국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다. 그 것이 바로 CLT라 불리는 공학목재이다. 교차집성판 또는 CLT(cross-laminated timber)라 불리는 공학목재의 개발과 상용화는 목재를 이용한 다층건축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건축물로부터 발생되는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세계적인 목재이용의 혁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CLT란 제재목 층재를 합판처럼 서로 교차하여 접착⋅집성한 구조용 목재제품으로 첨단 목재가공기술과 건축구조공학이 융합되어 목조건축물을 고층화 및 대형화시킨 혁신적인 공학목재제품이다. CLT 생산은 소경간벌재 등 저품질 원목의 이용이 가능하며, 규격화된 제재목(층재)의 대량생산을 통하여 국산원목의 가격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목재활용방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CLT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나, 도입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다. 과연 그럴까? 아니라고 생각한다. 단지 제도적, 법제적인 체계 구축 노력이 조금 늦었을 뿐이라 생각한다. 먼저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 활성화 법제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다. 주요 골자는 건축용재로 목재를 좀 더 많이 이용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기술개발, 시장 확대를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목조주택, 한옥, 통나무집과 같이 순수한 목조건축방식으로 공공건축물을 짓자는 개념이 아니다. 아래의 왼쪽 사진은 화천에 세워진 목재문화체험장 건물이며 오른쪽은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을 시행하고 있는 캐나다의 주민센터 건설현장이다. 화천 목재문화체험장은 구조용집성재를 골조로 한 목조건축물이다.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 촉진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순수 목조건축물을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러한 목조건축물은 도심 내에서는 기존 건축물과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고 건축법의 내화규정을 통과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비하여 캐나다의 주민센터 건물은 콘크리트, 철골, CLT, 구조용집성재(glulam) 모두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골조로, 공공건축물 목재이용법에 따른 대표적인 건축방법이며, 대부분의 건축물 용도에 적용가능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목조설계는 고도의 목재가공기술과 건축설계·시공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하이브리드 목조건축기술을 지닌 외국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투자로 기술개발이 되었으며, 건설, 임업, 환경 등 관련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정책방향 설정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건축문화 특성상 북미식 목조주택이나 한옥을 통한 국산목재이용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규격화되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집성재나 CLT용 층재 생산이 국산목재 이용의 최적 방법이라는 것은 국내⋅외의 많은 연구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이에 구조용 집성재와 CLT 제품은 국내 다층 건축문화와 잘 어울릴 것이다. 최근 국내 건축분야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목질자재이다.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설비 고도화와 효율성 향상으로 생산을 늘려나가듯이, 국산목재의 건축용재 소비를 정책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간다면, 임업기계화, 임도확충, 보속생산 체계 등의 임업선진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목재산업의 첨단고도화 및 미래를 위한 건축기술개발 등 산업연관효과도 클 것이다. 목재자원은 없지만 온실가스배출 저감에 적극적인 영국이 왜 대형목조건축의 대명사 되었고, 캐나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두 배나 되는 소나무딱정벌레 피해목 처리를 위해 목재우선법을 시행하고 CLT 공장 건설을 적극 지원하였는지? 그리고 가까운 일본에서도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을 시행하고 중장기 CLT 생산설비 확충 로드맵에 따라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볼 때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산림청, 국토교통부,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부처간 협업과 소통을 통하여 공공건축물 목재이용활성화 법제화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논의할 때가 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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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공공건축물의 국산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복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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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목재제품 품질표시 의무화 대상 전 품목으로 확대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목재산업 발전과 국산재 이용확대를 위하여 산림인증, 탄소흡수원인증, 목재제품 KS인증 등의 인증사업과 시험⋅검사⋅기술지원⋅정보서비스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년에는 「목재이용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고시가 완료되고, 목재제품 품질표시 의무화가 전 품목으로 확대되며 품질단속도 강화될 것이다. 목재업계에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국내 목재산업이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목재제품 품질표시 의무화 15개 품목 중 수종명을 표시해야 하는 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엽목재, 집성재, 합판으로 5개이며 목탄과 칩은 침·활엽수를 구분하여 표시해야한다. 목재 수종명은 수목의 수종명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수목의 수종명처럼 세분화화 되어 있지 않다. 목재의 수종명은 학명, 영명, 국명 이외에도 유통되고 있는 시장명과 지방명이 어떠한 규정과 규칙도 없이 사용자의 편리성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통일된 수종명이 없이 표시하게 된다면 목제품의 품질관리, 이용 및 유통에 있어서 많은 혼란과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수입목재의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명명되어 기존의 목재와 중복되거나 유사하여 시장 혼란이나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미송은 본래 우리나라 소나무재의 부족으로 소나무 대용으로 소나무와 목재색깔, 무늬 등이 비슷한 목재로 Douglas fir가 수입 되었고 이것을 미송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최근 시장에서는 Douglas fir, Hemlock, Spruce를 통틀어 미송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 시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최근 시장에서는 연륜 폭이 균일하고 나무 색깔이 좋은 Douglas fir를 홍송이라 부르기도 한다. 홍송은 본래 우리나라 잣나무 목재의 이름으로 잣나무와 혼돈할 수 있기 때문에 홍송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Douglas fir는 Douglas fir, Hemlock은 Hemlock, Spruce는 Spruce로 표기해야 할 것 이다. 목재제품 품질표시 의무화 품목 중 수종명을 표시해야 하는 제품은 반드시 한국임업진흥원의 시험성적서에 표시된 수종명이나 영명(일반명)으로 표시해야하며 일반화 되지 않은 지방명이나 시장명의 표시는 피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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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목재제품 품질표시 의무화 대상 전 품목으로 확대
산림환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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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23일(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및 세계와의 산림협력부터 해외산림자원 육성, 임산물 관련 통상협상과 수출, 그리고 남북산림협력 등을 아우르는 국제산림협력정책을 추진해왔다. 몽골지역의 사막화를 방지하면서 우리나라의 황사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산림청과 몽골정부가 추진 중인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이나, 작년 2022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 Congress) : 산림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있는 국제회의로 6년마다 개최, 우리나라가 ’22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15차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0개국 1만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 분야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5년 단위 중장기 전략으로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관련 정책실행의 기준(가이드라인)으로 수립되었다. 산림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적 현안 대응에 우리나라의 기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 확대 등으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녹색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산림청은 그동안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과 인도네시아 이탄지복원 사업 및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등 다양한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강화되었다. 현재, 국제사회는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토녹화 선도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국토녹화 50주년 및 산림 임업전망 대회(’23.1월, 서울)’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함 또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외 감축 분야에 산림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산림탄소흡수원(REDD+) 시범사업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65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 해외산림탄소흡수원사업(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해외개발도상국가의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는 사업, 사업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탄소배출권을 부여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정책 성과를 토대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비전과 관련 3가지 목표와 4가지 전략 및 10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양자산림협력 대상을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초 1987년 인도네시아와의 임업협력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8개국과 양자협력관계를 맺었다. 기존 양자산림협력관계는 주로 아시아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저변을 넓혀 43개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레드플러스(REDD+)를 통해 국외 산림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500만tCO2를 확보하는 것이다. 레드플러스(REDD+)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 의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대규모 실적확보가 가능한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국내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목표는 2027년까지 연간 임산물 수출액 규모 6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 임산물 수출액은 2012년 3억 달러에서 2022년 4.8억 달러까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수출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임산물 전략품목을 개발하고 유럽연합(EU)과 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임산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조직을 육성하고, 수출거점을 구축하며, 전략품목 발굴과 수출시장 다변화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실행한다. 첫 번째 전략은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핵심과제로 육성’하는 것이다. 먼저, ‘국토녹화 비결(노하우)’, ‘기후변화 대응 산불 협력’, ‘산불피해지 등 산림복원’, ‘산림복지’, ‘해외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5대 국제산림협력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한다. 특히 개도국이 선호하는 혼농임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복합 등으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내용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 국가 역시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으로 다양화한다. 선진국과는 기후변화 시대의 그린 리더십을 함께 발휘하도록 산림정책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산림분야 국외감축사업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 확대’이다. 기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준국가 규모*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연계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해외산림자원에 대해서는 개발 범위를 기존 목재 위주에서 코르크나 대나무 및 산림탄소를 포함하는 비목재 임산물까지로 확대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산림투자 역량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 역량 단계별 정책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산림훼손이 인근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은 준국가 사업(시ㆍ도 등 광역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임)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를 통한 감축 결과물만을 인정 이어서 세 번째 전략은 ‘K-임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 촉진’이다. 세 번째 목표의 임산물 수출 확대와 더불어, 임업통상 현안 대응과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수입 목재의 합법성 검토 대상을 기존 4개 품목에서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의 5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 기존 수입목재 합법성 검토 대상 : 원목, 제재목류, 합판, 팰릿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아시아 산림협력 리더십 강화 및 남북 그린데탕트 견인’이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그린 리더십을 발휘한다. 먼저,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제2차 전략계획(’24~’30)」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재난 대응 및 레드플러스(REDD+) 등 우리나라의 산림협력모델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정책과 기술을 아시아에 확산해나간다. 아울러, 지속적인 남북산림협력으로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복원 등 국제산림 현안에 대한 아시아 역내 공동대응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당사국(14) :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 옵서버(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산림을 통해 글로벌 가치 실현과 국정과제 이행 및 국익 창출을 위한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라며, “우리의 산림정책을 확산하여 세계 산림녹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국제산림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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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목재이용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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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해서 더 가치 있는 생활 속 목재 이용 함께해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변화를 해결해 줄 목재의 가치를 다시 알고 산림자원 선순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생활 속 목재 이용으로 탄소중립 실현하기’를 주제로 2022 목재문화축제(페스티벌)를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대구수목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행사에 앞서 산림청장,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적은 나무판을 국산 소나무로 만든 조형물에 달아 기후위기 대응을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기로 다짐한다. 2022 목재문화축제가 개최되는 대구광역시는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2개의 목재문화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수목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에서는 목재를 이용해 즐거움과 치유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축제 첫날에는 생활 속 목재 이용 확산을 알리기 위한 ‘목재의 진짜 가치 바로알기’, ‘생활 속 목재 이용 느껴보기’, ‘목재로 치유(힐링)하기’ 등 참여자들이 직접 만져보고 느껴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국산목재는 수입목재보다 약하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국산 참나무와 낙엽송에 망치로 못 박기, 톱으로 잘라보기 등을 시합하는 ‘뚝딱뚝딱 나무왕 선발대회’도 개최한다. 그리고, 사연을 신청하고 도전과제를 수행해 선정된 5쌍 부부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뮤지컬 목혼식’과 코로나19 이후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주제로 한 ‘마음치유 공감 이야기쇼(Talk Show)’도 열린다. 둘째 날에는 아이러브우드(I LOVE WOOD) 캠페인 누리소통망에 신청해 선정된 20가족이 참여하는 ‘아빠의 밥상’ 행사가 개최된다. 국산목재 요리도구와 대구지역 특산물로 납작 만두와 떡볶이를 만들고 심사를 통해 우승자를 선발하여 시상한다. * 공식 누리집 : www.ilovewood.or.kr , 페이스북 : @ilovewoodforest 또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목재문화진흥회 등에서 운영하는 목재자동차 만들기, 목재꽃 만들기 등 인기 목재체험활동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목재체험 행사에 참여하거나 목재소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목재화폐(탄소큐브)를 이용해야 하는데, 목재화폐는 행사장에서 운영하는 ‘목재이용=탄소중립’ 퀴즈쇼 등의 도전과제에 참여하여 획득할 수 있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우리는 나무를 심고 가꾸어 수확해 만든 책상, 의자 등 생활 속에서 목재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목재는 이처럼 우리 생활을 아름답고 편리하게 해준다”라며, “앞으로 산림청은 우리가 꿈꾸는 즐거운 상상이 현실이 되는 탄소중립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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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해서 더 가치 있는 생활 속 목재 이용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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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목재 활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교육 실시
- 목재문화진흥회 대구교육원(원장 조기현)은 제1회 환경교육주간(6.5∼11)을 맞아 국산목재를 활용한 「탄소중립 환경교육과 나무장난감」 주제로 열린강좌를 6월 8일(수)에 대구교육원(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177-1)에서 개최한다. 탄소중립은 생산활동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의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으로, 목재는 구성성분의 50%가 탄소로 이루어져 탄소중립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수입목재의 경우 운송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로 인해 환경부하가 크므로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사용하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조기현 원장은 ‘목재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목재에 친숙해질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장난감의 소재를 플라스틱 대신 나무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하며, ‘플라스틱은 화석연료로 제작 과정에서부터 많은 탄소를 배출하지만, 목재 사용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한 축이며, 탄소를 저장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기여한다. 유아기부터 플라스틱 대신 목재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앞으로 더 많은 목재를 활용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나무 장난감은 미세플라스틱 등의 건강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다’고 이번 열린 강좌의 포부를 밝혔다. 이번 열린강좌는 대구환경교육센터가 마련한 ‘환경교육 학습공동체 지원사업’의 하나로 개최된다. 대구교육원은 목재교육전문가와 숲해설가를 아울러 ‘숲과 나무’라는 팀을 꾸렸으며, 목재 사용을 통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열린강좌는 목재문화진흥회 교육사업실장(황의도)이 진행하여, 탄소중립에 대한 기본 이해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이번 열린강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목재문화진흥회 대구교육원(053-951-908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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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목재 활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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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관세청, 합동점검으로 수입목재 품질 신뢰 높인다.
-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4월부터 연말까지 수입목재를 대상으로 통관단계부터 안전성검사를 협력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숯)은 유통관리가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관세청과 산림청이 협업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1개 세관을 시작으로 2019년 16개 세관까지 확대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목재제품 안전성 협업 검사 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검사 건수 281건 150건 96건 부적합 적발 건수 42건(20,418톤) 19건(16,979톤) 14건(17,575톤) 적발률 14.9% 12.7% 14.6% 목재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성형숯·숯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관세법」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통관 전 목재제품에 대해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검사하고, 동시에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된 기준미달 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년부터 현재까지 목재제품 수입검사 및 품질검사를 상대적으로 완화하였으나, 향후 코로나 19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부처간 협업으로 기준이하 목재제품의 수입·유통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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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관세청, 합동점검으로 수입목재 품질 신뢰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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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제재목 등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이용 현황과 실태를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하여 조사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의 수요·공급 현황과 원목을 사용해 생산된 목재 제품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지난해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제품에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나 올해는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목재제품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였다. * 18개 목재제품(국산, 수입) : ① 일반제재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바닥재 ⑥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자목 올해는 지난해 조사표를 전부 바꾸고 지난해보다 1,188개 늘어난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188개소를 대상으로 10개월에 걸쳐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완료 후 11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통계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여 조사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목재이용량(2020년 기준)은 27,265천㎥이며, 국산목재는 4,283천㎥ 수입목재는 22,982천㎥으로 국산목재 이용률은 15.7%로 조사되었다. 국산목재 중 국산원목 이용량은 3,740천㎥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하였으며, 국산원목 중 2,724천㎥(72.8%)는 섬유판, 제재목, 목재칩으로 가공되어 가구용, 건축용, 연료용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그리고 국산원목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죽데기나 제재부산물 256천㎥이 섬유판, 목재칩,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 국산원목 이용량(구입기준) : (’17) 4,497천㎥ →(’18) 4,424천㎥ → (’19) 4,260천㎥ → (’20) 3,740천㎥ 또한 생장이 불량하거나 크기가 작아 용재로서 가치가 낮은 원목류 115천㎥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428천㎥는 국산목재 중 원목 외 원자재로서 목재칩, 목재펠릿,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수입목재는 수입원목 2,595천㎥, 수입 목재제품 20,387천㎥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수입 목재제품은 펄프, 목재펠릿, 제재목으로 전체 수입목재의 65%(15,016천㎥)를 차지하고 있었다. 18개 기준 목재제품의 전체 매출액은 8조 1,507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1,282명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매출 10억원 미만 업체가 전체 54.4%, 고용인원 10인 미만 업체가 74.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국내 목재생산업체 700개의 전체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 매출 5억 원 미만 업체가 36.7%(257개),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업체가 17.7%(124개)로서 10억원 미만 매출 업체가 전체 54.4%를 차지하고 있었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업체가 46.1%(323개), 5인 이상 10인 미만 업체가 28.0%(196개)로서 소공인 형태의 사업체가 74.1% (519개)를 차지하고, 10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23.6%(165개)로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97.7%(684개)가 소기업 이하 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공표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국내 목재 이용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로서 이를 활용하여 목재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목재 산업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국산목재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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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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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합동 현장점검 실시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수입목재의 합법성 관리강화를 위해 목재류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29까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원목·제재목·합판 등 목재류 수입신고 시 합법벌채 여부를 지정된 수입검사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대상품목(7개) :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합동 현장점검에는 산림청 임업통상팀, 서울·양산 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 인천·부산·경남 관할 지자체 및 목재관련협회가 참여하여, 지도·단속과 더불어 수입신고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본격시행(’19.10.1) 이후, 수입신고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통관 후 보완할 것을 조건부로 수리되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보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점검반은 조건부 신고 수리 시 보완방법,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보관 및 목재생산업 등록 의무 등을 상세히 계도하였으며, 보완 전 판매·유통된 목재제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행정·사법조치에 대해 고지하였다. 특히 불법벌채의 위험이 높은 국가로부터 수입된 목재 및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업체의 동의하에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수종분석을 통해 신고 내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난 1년 동안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목재합법성 입증을 위한 자료제공, 관계 서류 번역지원, 수입 신고 9천여 건에 대한 사전상담 실시 등 목재류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쳤다. * 수입신고 현황(’19.10~’20.9월) : 총 47,996건(적합 및 조건부 적합 94%, 부적합 6%) * 국가별 표준 안내 지침 개발 현황 : 주요 목재수입국 73개국 중 61개국 개발 완료 그 결과 목재류 수입신고 서류검사에 대한 적합률*은 ’19년 10월 이후 지속해서 상승했으며, 조건부 신고 수리에 대한 보완 의무 또한 평균적으로 통관일 기준 30일 이내에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적합률(조건부 포함) : (’19.10월) 86% → (’19.12월) 90% → (’20.5월) 92% → (’20.9월) 94% ☞ 적합률이란 목재류 수입신고 건수 대비 통관요건 승인(적합 및 조건부 적합) 건수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홍보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수입목재의 합법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신고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제도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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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합동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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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제10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최우수상 수상!!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은 국내 최대 목조 건축물인 산림유전자원부 종합연구동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제10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목조건축은 대부분 단독주택이나 1∼2층 정도의 클럽하우스가 대부분으로, 산림유전자원부 종합연구동처럼 국내 건축법이 허용하는 최고 높이(18m, 4층 규모)로 지어진 공공건물은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이다. 산림유전자원부 종합연구동은 연면적 4,526㎡에 연구실(10실), 실험실(10실), 회의실(5실) 및 연구행정업무를 위한 사무실(4실)로 구성되어 있다. 산림유전자원부 종합연구동은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 및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국립산림과학원의 목구조 연구 성과가 총 망라된 상징적인 건축물이다. 종합연구동이 공공건축상 심사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데에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로 친환경 재료인 목재를 이용하였다는 점이다. 종합연구동 건립에 쓰인 목재량은 약 200㎥로, 건물의 하중(무게)을 담당하는 기둥과 보는 모두 국산 낙엽송 목재를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목재가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약 318톤(tCO2)에 달한다. 두 번째는 국내 최초로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규모로 지어진 목조건물인 만큼 추가적인 구조안정성 시험과 내화(耐火) 인증 등을 거쳤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건축 재료의 물성(物性)을 최적의 비율로 조합하여 목재의 현대적 감각을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종합연구동은 기둥재와 마감재 대부분을 목재로 사용하여 친환경적인 느낌뿐만 아니라, 계단과 마감재 사이에 적절한 구로철판(열연강판)을 더해 시원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더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육종과 장경환 과장은 “우리나라 목조건축허가 건수가 십여 년 사이 여덟 배나 증가할 만큼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대부분 캐나다산 수입목재를 사용한 것으로 국산목재 사용을 통한 임산업 활성화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공공건축 분야로 목구조 건축물이 확산되어 국산 목재의 사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국토교통부가 공공건축 수준이 국가의 건축ㆍ도시문화 수준을 결정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우수한 공공건축을 조성하거나 개선하는 데 힘쓴 발주자의 공로를 발굴, 격려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처음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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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제10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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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인 한 자리에 모여 "제5회 목재의 날" 열어
-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남에 위치한 코액스 3층에서 "제5회 목재의 날" 행사가 전국에서 모인 목재인을 비롯한 귀빈들이 한자리에 모여 목재문화와 산업발전을 위한 화합을 다졌다. 목재의날 행사는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이경호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이 회장은 "목재의날 행사가 목재산업의 각 분야의 협의와 소통이 필요한 장이 필요한데 부득이하게 그러지 못한것 같아 아쉽다"며 "앞으로 더 많은 목재산업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어 신원섭 산림청장은 축사에서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채택됨에 따라 산림청은 국내 목재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적극 대응하였고 가격경쟁이 심한 제재목과 합판은 제외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때 수입목재 의존도가 높아질수 있으므로 FTA를 계기로 국내목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림청과 업계는 더욱 정진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이미 목재산업등록제도를 통해 3,484개 업체가 등록을 했고 국내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50여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은 업계부담은 최소화시키면서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난 7월 목제제지 산업분야의 KS표준 430개와 인증 30개 품목이 산림청으로 이관되었기에 앞으로 시장수요에 맞는 표준이 적시에 개발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목재 발전을 위해 큰 공로를 세운 이들의 표창수여도 진행되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식회사 경민산업 이 수상 하였다. 경민산업 김종화이사는 "2015년은 경민산업이 40주년되는 해인데 수상을 하게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목재건축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산림청장 표창장에는 한국펠릿협회 한규성 회장, 한국목재공학회 강석구 총무이사가 수상을 하였다. 한규성회장은 "펠릿 협회가 성장한것은 여러 기관의 협력이라고 생각한다. 국내산업이 전혀 없었을때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연구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산업화 되는 과정에서는 산림청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었다. 그 이후 실제 뛰는 것은 펠릿협회 산하 업체분들께서 어려운 가운데 오늘날까지 열심히 해오고 계신다"며 "우리나라 목재산업이 앞으로도 상호협력을 통해 어려운 환경도 헤쳐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석구 총무이사는 "목재산업관련 일을 하며 목재의 신세계를 맛보고 있다. 우물 물을 마실때는 그 우물을 판사람의 뜻과 마음을 아로새기며 항상 발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목재산업단체 총연합회장 감사패 수여가 이어졌다. 수상에는 국립산림과학원 박문재 과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과장은 "우리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과 산업이 하나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2018년 세계목조건축대회를 치루기 위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 2016년 비엔나, 오스트리아에서 세계목조건축대회가 개최되는데 이를 계기로 목조건축산업의 황금기가 부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는 산림청 목재산업과 강신원 과장의 "2015년 성과보고 발표"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한편 "제5회 목재산업박람회"는 오는 6일(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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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산업 뒤 돌아봐야 한다. ⓛ
- 산림청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목재생산이다. 사전적 의미로 임업은 목재를 생산하는 일이요. 숲을 가꾸는 것은 최종 목재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탄소중립에서도 목재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 획득한 탄소흡수와 토양축적을 제외하고는 탄소저장과 감축을 이룰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2012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러나 수십년 간 산림녹화에만 몰두해온 산림분야에선 민, 관 할 것 없이 산림보호에 만 치중하였으며 또한 산주들은 목재생산이 돈 되는 사업이 아니었기에 방치하다시피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산림녹화에 성공하고도 목재빈국을 면할 수가 없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입목재마저 들어오지 않아 목재관련 사업은 자재가 폭등, 수주난 등 최고의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산림청은 년간 500만 입방의 목재를 생산한다지만 제대로 말하자면 1000만입방의 목재를 생산했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절반뿐인 것이다. 이것은 임도, 인건비 등 생산여건의 부족으로 버려지는 미이용 목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몇 년 전부터 미이용 목재를 사용하고자 몇 가지 방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아직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목재자급율 16%는 대부분 펄프, 칩, 바이오매스 등 경제성 낮은 제품을 생산하는 소재로 사용되며 부가가치가 높은 목재로의 사용은 2%정도로 부끄러울 정도이다. 이를 위하여 산림경영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목재생산과 활용에 더 많은 예산과 기술연구를 진행하여야한다. 그러나 환경운동가들의 눈치를 보며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목재업계에서는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데 국내에서는 사용할 만한 목재가 생산이 안 된다, 생산원가가 너무 높다, 라는 수많은 이유를 달고 수입 목재를 사용해야 하는 정당성을 피력한다. 업계는 영리기업들이기 때문에 수익을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치자. 그러나 온 국민들도 국산목재는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다고 알고 있다. 산림청은 국산목재 생산과 사용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행하였는지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2002년부터 시작된 한-스타일 정책에서 문화관광부에 밀려 있었다가 지방 도지사의 뚝심으로 선도적 역할을 한 전라남도의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계기로 늦게나마 한옥에 대한 정책을 가지게 되었다. 전라남도는 한옥의 보급을 위한 현황조사결과 설계자가 부족하여 건축허가가 어렵고 시공 기술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맨 먼저 한옥학교를 세우고 그들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 시공현장에 활용하였으며 우수시공업체를 등록받아 안정적 수주를 보장하였으며 설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표준도면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 제대로 된 한옥을 보급할 수 있었다. 또한 전남도에서 한옥기금을 조성하여 건축주에게 보조금을 지원 함으로 한옥보급을 활성화 하였고 지역 내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에게도 한옥을 권장하였기에 년간 1600동의 한옥을 건축하는 대 기록을 세우기 까지 하였다. 뒤늦게나마 국토부의 주도로 한옥정책이 세워져 새롭게 한옥을 정의하고 한옥의 현황을 분석 하였고 한옥의 선호도와 보급의 문제점을 추출하였다. 또한 국토부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전라남도를 기점으로 경상북도 등 전국 지자체에서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전국적으로 붐을 타고 한옥건축이 대세가 되었고 2020년을 “한옥의 르레상스의 해”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지원으로 국토부는 국가한옥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게 된다. 국가한옥센터를 중심으로 한옥지원방안을 연구하고 과제를 도출하여 2009년부터 사상 최대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대대적인 기술개발 R&D를 시작하여 금년 말까지 3단계 연구를 마치는 한옥기술개발연구단은 국민의 70%가 선호하는 한옥을 만들어 내는 성과를 내놨다. 한옥기술개발연구단은 한옥의 부분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국산 목재사용을 기준으로 정하고 발전된 기술을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의 실증구축으로 증명해 보이기까지 하였다. 그동안 한옥분야에서는 산림청이 목재를 이용한 연구와 목재산업을 기반으로 물량으로 크게 앞서있는 목조건축 분야에 대한 부러움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수입목재에 목을 매고 그들의 건축기준과 자재 전부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처지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산림청은 언제나 시장원리 만을 주장하고 목조건축분야를 포함한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뒤 돌아봐야 한다. 이제 국토부의 한옥정책은 한옥의 전통성과 문화를 뛰어넘어 친환경과 건강을 지나 이제 탄소중립의 중심까지 끌어가고 있다. 탄소저장은 산지에서 사용되는 목재에 저장하는 것이 진정성이다. 저장성을 핑계로 외국의 탄소를 이곳에 저장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다. 산림청은 이제라도 국산목재 이용 정책과 목재산업 진흥을 위하여 어떤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지 국토부의 조언을 구해야 할것 같다. 산림청은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조건축산업의 정책을 가지지 않으면 현재의 목조주택 시장처럼 100% 수입목재 시장에 의존하고 그들의 건축기준에 종속되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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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 연재.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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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산업 뒤 돌아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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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③) 환경을 지키는 또 하나의 숲, ‘목조주택’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장 손동원 우리가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곳은 집, 학교, 직장과 같은 건축물이다. 이러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철근, 콘크리트, 알루미늄과 같은 에너지 집약적인 재료가 대량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건축재료를 생산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 반면, 목재의 경우 생산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목재 부산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목조주택의 환경적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주택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 기법을 통해 정량화 한 바 있다. 국산목재를 사용한 한그린 목조주택(연면적 189㎡)과 이와 동일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철근콘크리트주택의 자재 생산, 수송, 시공단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분석한 결과, 목조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2.27tCO2, 철근콘크리트주택은 106.57tCO2로 철근콘크리트주택이 온실가스를 2.04배 더 많이 배출한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목조주택에 사용된 목재가 이산화탄소 38.3tCO2를 추가적으로 저장하는 것도 확인하였다. 또한, 목조건축이 활성화된 일본의 국토교통성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단독주택 1동(연면적 125.86㎡) 건축 시 목재, 강재, 콘크리트 투입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목조주택이 26.85tCO2,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92.92tCO2(3.46배), 철골조 주택 64.83tCO2(2.41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주택 109.19tCO2(4.07배)로 목조주택의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목조주택이 탄소저금통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목재를 장기간, 대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조주택의 보급 확대를 위해 목조주택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또한, 국산목재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축 신기술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목재를 건축소재로 활용하자는 도시목조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목조주택 착공 수는 1만 동으로 전체 건축 착공 수의 1% 수준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건축에 투입되는 목재의 대부분은 수입목재로 탄소저장량 산정대상이 아니다. 도서관, 주민센터 같은 공공건축물부터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으로 시공한다면, 더 나아가 범국민적 목조건축 문화를 정착해나가는 큰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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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③) 환경을 지키는 또 하나의 숲, ‘목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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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②) 지구를 살리는 기후변화 지킴이 ‘목재’
-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은 만드는 과정에서 대부분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산화탄소를 포함하여 메탄, 아산화질소 등이 주요 온실가스이다. 거의 모든 생활용품은 철이나 플라스틱과 같은 자원이 필요하고 이를 가공하기 위한 열, 전기 등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자원과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석유나 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고 결국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목재는 철이나 플라스틱 등과 같은 재료에 비해 제조 및 가공에 필요한 화석연료의 양이 적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적다.예를 들어 1톤의 재료를 생산할 때, 시멘트는 0.9톤, 플라스틱은 1.5톤, 철은 3.2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제재목은 0.4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그러므로 플라스틱이나 철 대신에 목재를 이용한다면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제재목 수입의 30%를 차지하는 칠레(수송거리 16,000km)에서 해상운송으로 1톤의 목재를 수입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은 0.13톤이다. 생산조건이 동일하면 국산목재를 이용하는 것이 수입목재를 사용하는 것보다 온실가스를 25% 저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목재 운송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고려하여 국산목재 이용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2019년 산림청에서 실시한‘목재이용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목재자급률은 16.6%밖에 되지 않는다. 수입목재에 비해 가격경쟁률이 낮고국산목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수입목재에 대한 의존율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탄소 녹색자원인 국산목재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산목재를 이용할 때 기후변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정책적으로 활용하여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다면 국산목재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정책적 지원만큼 중요한 것이 국산목재의 소비자인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관심이다. 생활 속에서 국산 목재제품을 이용하려는 작은 노력이 지구를 지키는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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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②) 지구를 살리는 기후변화 지킴이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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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고열처리 목재업계의 최강자 (주)에이치티 김경중 대표
- (주)에치치티 김경중 대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친환경 재료인 목재의 활용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목재는 아름다운 무늬와 자연과 가까운 친숙함을 그 장점으로 들 수 있지만 관리의 어려움과 갈라짐, 뒤틀림, 치수의 불안정 등의 단점으로 선뜻 손이 가기 어려운 재료이기도 하다. 이런 목재의 단점을 극복하고 국산목재의 활용에 앞장서고 있는 고열처리목재 업계 최강자인 (주)에이치티 김경중 대표를 만났다. 고열처리기술을 이용한 ‘짱짝’ Q. ㈜에이치티에 대한 소개를 해주세요. A. ㈜에이치티는 2015년에 저와 30년지기 친구인 김영진 대표와 함께 동업을 해서 창업한 회사입니다. 당시 고열처리목재의 설비는 대부분 중국에서 들어오거나 국내 생산부분이 매우 약했습니다. 자동화 설비ㆍ연구만 20년 이상 한 엔지니어인 김영진 대표가 기존에 수입되어 있던 설비를 많이 봐달라 요청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산화 의지가 엿보여 제가 가지고 있는 영업과 관리 능력을 생산과 협력 하면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3년 전 함께 창업을 했고 공장을 세워 그때부터 고열처리목재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충남대학교의 기술과 에이치티의 고열처리기술을 이용하여 현재 이마트에 납품하고 있는‘짱작’브랜드도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장작들은 불을 붙이기 굉장히 어려운데 고열처리목재는 특히 장작에서는 불을 쉽게 붙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마트에서 굉장히 호응을 받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Q. ‘고열처리목재’ 란 무엇인가요? A. ‘고열처리목재’란 증기안전기술을 기반으로 고열증기 목재 구성분자에 열가수분해를 일으켜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수산기 등의 분자구조를 입체적으로 변형, 개질시킨 새로운 개념의 목재 열처리방법입니다. 고열처리 후 목재는 큰 치수안정성과 내구력, 내후성, 소수성 등이 높아지고 화학적 방부처리 없이도 내구성이 유지되는 친환경 성능을 가지며 나무 본연의 천연질감과 아름다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고열처리목재는 사실 백 년 전부터 유럽에서 시작된 써머우드라는 브랜드로 시작됩니다. 유럽 등 목재선진국가에서 업자들이 모여 저급 목재를 고급스럽게 팔고자 하는데서 착안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10년 전부터 써머우드와 루나우드라는 브랜드를 수입했습니다.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써머우드나 루나우드는 레드파인 계열이 가장 많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분명 국산목재를 가지고도 생산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고열처리목재를 할 수 있는 수종의 한계가 있습니다. 낙엽송과 잣나무, 수입종 목재 몇 가지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았을 때 그 중에서 낙엽송이 가장 까다로웠지만 국산목재를 활성화를 시키는 데는 가장 큰 힘이 되지 않겠나 싶어 낙엽송을 초점에 두고 연구를 했습니다. 고열처리목재의 가장 큰 장점은 치수안정성과 높은 내구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외벽재, 특히 사이딩 용도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딩 이외에 야외시설물인 데크나 울타리 같은 제품으로 고열처리목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시장으로 50개 판매업체, 생산업체는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Q. ‘고열처리목재’의 생산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고열처리목재는 목재를 제재하는 공정은 다른 특수목재 제재방법과 동일하지만 건조와 고열처리하는 두 가지 과정이 더 있습니다. 중국이나 해외에서 수입된 설비들은 건조를 먼저 하고 그 후 선별작업을 해서 다시 고열처리 설비에 집어넣는 생산과정을 거칩니다. 저희가 보유한 설비는 건조와 열처리를 일체형으로 만든 국내 최초의 설비입니다. 그래서 건조 후 목재가 외부에 노출되면서 생기는 할렬이나 뒤틀림의 현상을 최소화시키고, 내부의 열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 열을 그대로 고열처리 까지 끌고 가는 높은 효율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열처리목재의 생산은 건조 2-3일, 열처리 2-3일로 평균 4-5일이 소요되지만 저희는 2-3일 정도에 생산이 가능해 생산성과 효율성 모두를 높였습니다. 건조와 열처리를 일체형으로 만든 국내 최초의 설비 Q. 고열처리목재 이외에 생산ㆍ판매하는 제품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 ㈜에이치티는 데크, 사이딩, 루바 등 고열처리목재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고, 울타리, 코코넛매트, 우드폴 LED 조명기구 제품 등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산목재의 활용을 높이고 울타리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저희만의 특허기술인 알루미늄 속주를 개발 했습니다. 열처리 목재를 알루미늄 속주와 슬라이딩 방식으로 조립해서 목재 울타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완제품으로 수입, 유통되고 있던 코코넛매트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기 위해 자동화 설비를 구축했습니다. 또 집성목을 활용해 자연친화적인 느낌을 주는 우드폴 LED 경관조명 기구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마모성이 강한 세라믹입자를 사용한 계단마감재 알루미늄 논슬립을 데크와 일체시킨 제품도 생산, 판매 중에 있습니다. 저희 제품군을 자세히 보시면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전체적인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열처리 목재를 이용한 조립식 울타리 Q. 국산목재의 활용과 고열처리목재의 상관관계가 있나요? A. 대다수의 분들에게 국산목재가 어떠냐고 물어보면 쓸 만한 목재가 없다고 말합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 한옥의 부재로도 쓰이고 있지만 수입목재에 비해 활용도 적고 내구성도 약하다는 단점들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산목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10년 전 수입된 루나우드, 써머우드라는 제품을 보고 고열처리목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고열처리목재의 국내생산 뿐 아니라, 고열처리목재가 국산목재의 이용에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봅니다. 고열처리목재는 국산목재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코코넛매트 자동화설비 Q. 고열처리목재와 코코넛매트의 전망은 어떤가요? A. 고열처리목재 시장이 10년 전 국내에서 유통되었을 때는 매출로 정확히 표현할 순 없지만 연매출 1~2억정도 되는 시장이었습니다. 현재 2019년 기준으로 약 300~400억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되었고, 기타 건축자재와 수입된 열처리 목재까지 포함한다면 500억 이상으로 급성장한 분야입니다. 앞으로 국산목재를 활용한 고열처리목재 시장은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코넛매트는 3-4년전 베트남, 스리랑카에서 수입되어 토목과 조경시장에서 크게 유행되었던 제품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코코넛매트는 전량 완제품을 수입해왔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장 가능한 사업이라 생각해 국내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만든 이후에 코코넛매트의 매출은 급성장하게 되어 작년에만 약 250억, 올해는 약 4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Q. 다른 업체들과의 차별성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우리 회사는 자체적으로 국내 유일의 고열처리목재 일체형 설비를 개발하였고, 코코넛매트 역시 국내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개발하였습니다.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3가지 정도 제품개발을 더해서 공원시설물 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단순히 고열처리목재라고 하는 한 분야만을 다루기보다 조경시설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 회사의 목표입니다. Q. 관련하시는 단체와 역할이 있으신가요? A. 10년 전, 국내에 고열처리목재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국산목재를 활용한 고열처리목재를 활성화 시키고자 산림청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의 힘으로 산림청의 벽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뜻을 함께 할 회원사들을 모집해서 한국고열처리목재협회를 창설했습니다. 많은 회원사들이 도움을 주셔서 2012년 고열처리목재협회가 첫 발을 내딛었고, 지금은 50여개의 회원사와 100여 곳의 생산유통 업체가 함께하는 곳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드폴이라는 집성목을 사용한 제품으로 가로등, 공원등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보니 기존에 철재나 주석 같은 기타 소재의 시설물 업체들이 민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한동안 목재로 만든 우드폴의 판매가 중단되었고, 관련 단체 설립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국산목재를 활용할 수 있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산림청과 관련 협단체를 설득해 협회를 설립하게 된 것이 사단법인 한국목재시설물협회입니다. Q. 개인적인 인생 목표가 있으신가요? A. 저는 경제학과를 전공했습니다. 그 후 무역업을 시작했고, 해외생활을 13년을 했습니다. 많은 IT 제품을 생산개발하면서 한국에 거래를 트고 판매를 하는 중에 우연치 않게 목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에게 목재란 그냥 톱밥이 날리고 지저분한 이미지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들어와서 고열처리목재라는 것을 본 후 그때부터 제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목재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첨가해 더 많은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다는 생각에 1년 정도 목재에 대해 정말 미치도록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기초적인 실력이 없다보니까 스스로 많이 위축이 되어 공부를 더 해보고자 충남대학교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거쳐 현재 박사 수료를 마쳤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꿈을 꿨습니다. 박사학위를 내년 2월쯤 받게 된다면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배운 지식과 경험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국내 고열처리목재의 시장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는 고열처리목재에 대한 용어 통일, 그리고 KS표준, 단체표준과 같은 규정이 제정된다면 지금보다 국산목재의 활용과 고열처리목재의 활로가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빈틈을 찾아볼 수 없이 공장 곳곳을 가득 메운 고열처리목재와 코코넛매트들을 소개하는 김경중 대표의 모습에서 자부심과 일에 대한 열의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현재 국내 목재업계는 극심한 불황의 늪에 빠져있다. 관련 업계들은 늪을 헤어 나올 생각은 하지 않고 정부의 규제만을 탓하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고열처리목재를 활용한 제품들을 개발하고 업계의 발전을 위해 관련 협회의 일도 도맡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말하는 김 대표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불황의 늪을 탈출할 수 있는 희망의 눈빛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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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고열처리 목재업계의 최강자 (주)에이치티 김경중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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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산림청은 목재산업을 포기하면 안된다. ①
- 산림청은 목재산업을 포기하면 안된다. ① 산림청 예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산림청은 산림과 목재 및 목조건축을 주관하며 전 국토 뿐 아니라 해외에까지도 조림과 육림으로 목재를 생산해내는 부처이다. 126조원의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다 목재이용으로 탄소를 감축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공익적 기능까지 더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까지 한다. 그런데도 산림청의 예산은 2조가 안된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1조 9,841억원으로 2015년도 예산 1조 9,484억원보다 1.8% 증가하였다. 이렇게 증가되었으니 많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으나 이는 2016년 정부예산 대비 0.51%(’67년 개청 당시 1.27%), 농림예산 대비 10% 수준이다. 국토의 65%가 임야에 비해 산림청의 예산 비중이 너무 낮으며, 보다 효율적인 산림 관리를 위해 보다 많은 예산 편성이 필요함에는 삼척동자도 알진대 사업을 하려해도 예산이 없다고 만 한다면 산림청은 무능하다고 본다. 126조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산림청은 수없이 많은 일을 하고도 산불, 산사태 등 책임만 감당하고 있으나 이제 심기일전하여 떳떳하게 예산 증액을 요구하여야 한다. 예산 증액이 힘들다고 그대로 있다면 직무유기이다. 산림산업과 입업에서는 목재가 주인공이다. 산림산업과 임업의 결과물은 목재생산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의 산에 조림과 육림을 통해서 다 키운 나무는 탄소를 더 이상 흡수하지 않는다. 이때에 이용할 수 있는 목재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목재를 많이 사용한다고 환경이 파괴된다는 생각은 틀린 것이다. 목재는 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하여 우리의 환경에 많은 도움을 주며 특히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를 줄여주는 재료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목재를 많이 사용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우선, 목재가 되기 전 나무상태에서 탄소의 포집율이 7배가 많은 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한다. 또한 목재는 단열성능이 4배가 높아 난방에너지를 절약하므로 탄소발생을 줄인다. 그뿐 아니라 건축 시에는 다른 구조보다 탄소발생이 1/4로 줄어드니 벌써 16배의 탄소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친환경 소재이다. 거기에다가 건강을 지켜주는 재료이기도 하다. 목재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국민 누구나가 알고 있다. 최근 편백이라는 단어마저도 건강을 상징한다. 인테리어, 가구, 소품, 베게 속까지도 사용한다. 이제 목재의 생활화라고 까지 느껴진다. 그런데 이마져도 국내산보다는 수입산이 판을 친다. 우리 산에서 생산되는 국산목재는 없는가. 목재는 있는데 사용 못하고 있다면 사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산목재 반은 버려두고 반만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 년간 1000만㎥(입방) 가까이 목재가 생산된다. 벌거숭이 산을 세계에서도 인정한 울창한 숲으로 가꾸어 만든 목재는 우리의 선배들이 힘들여 얻은 값진 유산이다. 그런데 반을 산속에 버려두고 500만㎥ 만을 사용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2016년 기준 국내 산림 벌채량은 767만㎥다. 이 중 515만㎥(67.1%)는 목재로 이용되고 32.9%인 252만㎥은 미이용 목재로 분류된다. 미이용 목재에는 가지량(나무 가지를 쳐낸 것) 173만㎥는 포함되지 않아 전체 미이용 목재의 양은 425만㎥으로 추정된다. 국내 생산목재는 515만㎥으로 전체의 14.5%이고 수입산 목재는 3250만㎥으로 85.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로 사용할 수 있는 국산 제재목은 24만㎥으로 10%, 수입제재목은 211만㎥으로 90%를 차지한다. 국내목재의 이용현황을 보면 70%가 펄프, 보드, 에너지용의 칩이나 표고목 등의 저가치 용재로 사용되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제재목은 16% 정도 사용된다. 결국 국내 생산 목재는 거의 저가치 용재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합판의 경우 예전에는 국내 임목생산량이 적어서 수입원목을 이용하여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생산으로 수출하여 국내경제에 효자역활을 톡톡히 하였다. 현재는 국내 목재생산량이 늘어났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수입원목을 사용하지만 이제 외국에서 원목수출을 지양하고 있어 생산에 곤란을 주고 있어 국산 목재사용이 절실한 형편이다. 특히 국산목재이용의 고부가가치를 위해서는 건축산업에 많이 소용되는 합판과 제재목 생산에 안정적인 원료공급이 필수적이다. 이미 합판을 대신한 수입산 OSB와 저가 수입합판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현상이 보인다. 또한 최근 수입산 불량합판의 사후검사제도로 인하여 무차별 수입 사용되기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까지도 있다고 한다. 고부가가치 목조건축산업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구조적으로도 우수한 합판은 용도도 많다. 가구, 건축, 공예 등 용도가 무한히 많으며 최근 CLT를 생산하는데 까지도 합판을 이용한 경제적 생산이 연구되기도 한다. 거슬러 올라가면 목조주택을 시공할 때 벽체, 바닥, 지붕에 사용되는 OSB는 시공자들에게 가격이 저렴하다고 사용되어졌다. 그렇게 사용된 OSB가 이제 목조주택의 시공기준이 되었고 합판이 들어갈 틈도 주지 않는다. 년간 목조주택 시공 만오천동 이상에서 사용되는 어마 어마한 양에는 국내산 합판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되니 OSB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 우리가 합판을 외면한 결과이다. 산림청은 제재목에 대한 등급구분과 품질표시를 오는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 그동안 국산 제재목은 품질표시가 없어 질이 나쁜 수입제품이 유통되었으나 관련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권익도 보호되고 국산 제재목이용 및 목재생산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 그런데 제재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국산목재는 10%선이다. 제재목을 건조하여 방부목도, 집성재도 만드는데 국산목재로의 활용이 참으로 아쉽다. 최근 건설경기침체에도 꾸준히 상승하는 목조건축에서 사용되는 부자재를 생산하는 제재목으로 사용되지 못해 국내 생산을 못하게 되면 한국형 목조건축 개발도 필요가 없어진다. 특히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경량목조주택에는 국내 목재산업이 파고들 수 없다. 이럴수록 국내에서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옥을 포함한 중목구조를 개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목재산업의 무대인 목조건축산업은 활성화될 수 없다. 최근 미장합판(화장합판) 가공업체에서 목재제품 부패 변질을 막기 위해 불법 방부제(포르말린-1 등)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남부지방산림청에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제부터라도 목재의 고부가가치 사용 및 국민의 건강을 위한 노력으로 제재목산업과 합판 산업을 살려내야 한다. 이 산업을 살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우선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소경재, 간벌목 등의 공급을 용도에 맞게 생산하고 선별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합판의 원재료 공급을 위해서 10년 전에도 국유림에서 시범생산을 하였지만 현재에는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원목이 많아 공급이 용이하지 않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합판산업에 우선 수의계약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한 것이 오늘날의 고부가가치 구조용 합판을 생산하게 된 계기라고 한다. 일단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원목이 고부가가치의 용도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우리 산에서 생산한 목재는 저가치의 용도로 사용해버리고 고가의 수입목재나 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니 국가적인 손실이 된다. 현재의 국산목재 자급율은 16%이다. 자급율을 20%대로 올린다 해도 국산목재가 저가치 목재로 이용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일이다. 일본의 경우처럼 국내생산 원목을 이용하여 합판, 집성재, 제재목으로 활용하여 질과 양적 부분의 자급율을 향상시켜야 될 것이다. 최근 충남, 전북도 등 지자체 단위의 목재가공단지의 계획들을 볼 수 있다. 목재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목재산업을 살리겠다는 계획이 참으로 반갑다. 그러나 진행 중에 부딪치는 일은 원재료의 공급이다. 원목이 필요한데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입목재를 가공하여야 하는가. 목재가공단지의 위치를 산지에 둘 것인가, 수입항에 둘 것인지 고민들을 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국내 목재생산의 50%이상을 고부가가치 이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내놓아야한다.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 양적인 소모만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국산목재 자급율 향상을 위한 조치 작년 국감에서 지적된 국산목재 자급율 확대를 위하여 산림청이 국산용재 용도개발, 우선구매확대, 목조주택 모델개발을 조치계획으로 내놓았다. 현재까지는 목재 생산을 지난해보다 5.2% 늘리는 등 목재 공급을 확대하여 경제림을 중심으로 목재 생산을 542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벌채 후 산림에 남아있는 줄기와 나뭇가지를 수집해 보드용이나 축사 깔개용 등으로 활용한다고 발표한 것이 전부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 20%까지 확대한다고 하면서 목질계 에너지 산업도 기대감에 들떴다. 수요가 많으니 국산목재의 용도개발을 보드나 팰릿 등에 대량 사용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타 업종에서 크다. 국내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도록 용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목재의 고부가가치 사용과 산업계별 수요의 배분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푸는 것이 숙제로 남는다. 아직은 편중되고 있다는 여론을 무마하기가 어렵다. 업종별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산림청이 나서 업종별 협회를 모아 조정하여야 한다. 자급율 높이면서 국민건강까지 챙겨 국산목재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쉬운 길이 있다, 전국 임지에 산재한 미이용 목재를 수요가 많은 목재보드(225만㎥)와 팰릿(20만㎥)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연간 목재팰릿 생산량은 전년 대비 36% 감소해 국내 총 5만2000톤 생산에 그쳤다. 반면 목재팰릿 수입량은 16.7% 증가해 약 170만톤을 수입했다. 170만톤을 임지잔재에 있는 미이용목재를 사용한다면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수집과 반출관련 생산비용이 1톤당 평균 약 8만원으로 높아 선뜻 나서는 사업자가 없다니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근 목재팰릿 제조회사인 SY에너지가 지자체와 손잡고 전국 미이용 임목부산물 자원화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와 ‘임목 부산물 자원화 시범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여국유림관리소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진천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충청북도를 비롯해 전국의 자치단체, 행정기관들과 함께 국내 미이용 임산자원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 하니 기대해 볼만하다. 더욱이 활용·폐기되지 못한 미이용 임지잔재는 임지에 방치해두면 산불이 발생할 때 불쏘시개 역할을 하거나, 산사태나 홍수 발생 시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다. 병해충 발생면적에도 영향을 미쳐 미이용 임지잔재 수거의 필요성이 크다. 산림청에서도 “국내 미이용 임지잔재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면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니 보다 시급하게 시행되어 미이용 잔재를 보드, 팰릿 등 칩 생산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미이용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원목의 고부가가치 사용과 수입 불량 팰릿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할 것이다. 질 좋은 팰릿재료로 환경문제 해결 국내는 대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2012년 도입했다. 따라서 비싼 국산보다 저가 수입산이 더 많이 쓰이는 현상이 생겼다. 발전사 목재팰릿 이용이 증가했지만 국내 목재팰릿 생산단가가 높아 주로 수입 목재펠릿(품질 3~4급)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우드펠릿과 RDF는 발전 과정에서 화석연료 못지않은 오염물질 배출로 끊임없는 환경 시비에 시달리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의 미세먼지 배출문제, 감사원의 2015년 한국전력 등에 시행한 감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기여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RDF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 논란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부분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RDF 발전시설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구미, 군산 바이오발전소 등 상당수다. 또한 최근 7000억원 상당의 목재 펠릿을 부정 수입해 대기 오염 유발 우려를 높인 수입업체들이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됐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입 목재펠릿 등을 N사등 24개 업체가 부정 수입한 목재펠릿 283만t을 적발했다. 우리의 질 좋은 임지잔재 목재를 이용하여 수입불량 펠릿제품에 대처하며 환경문제까지도 불식시켜야겠다. 폐기물도 고부가가치 상품 만들어 목재의 나라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주에서는 목재 폐기물을 재활용해 나무시계나 공예품 등을 제작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폐기물로 부가가치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지역은 천연산림을 바탕으로 목재산업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목재 폐기물도 상당수 배출되고 있다. 폐기물 중 재사용이 가능한 재료를 선별해 공산품 제조 시 활용한 것이다. 목재 재활용 산업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나무시계, 안경테, 공예품 등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되고 있고 친환경적이고 반 화학성알레르기를 선호하는 고객들이 주요 소비층이며 현재 생산된 재활용 수제품은 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주문요청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레이크(Flakes)를 활용한 PSL, 벽면장식재 등의 개발이 시작되고 있어 임지잔재 부산물도 부가가치가 높은 활용의 기회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며 목재디자인 분야에도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다. 인천목재산업을 살리자 인천항 원목 물동량이 15년 만에 반 토막이 나고 인천에 뿌리를 둔 목재회사들이 이전을 하거나 부도를 맞는 등 인천지역 목재산업의 쇠퇴화가 가속되고 있어 정부·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인천항의 원목 물동량은 2001년 404만여RT(운임 톤)에서 2016년 201만여RT로 15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고 한다. 이로서 인천 목재업계에는 일거리가 크게 줄었다. 실제로 인천 향토기업 영림목재는 최근 충남 당진에 대규모 물류센터와 공장을 지어 떠났고 82년 전통의 목재회사 성남기업도 품목 다변화 실패로 올해 초 문을 닫았으며 동서가구와 파로마, 라자가구, 우아미가구 등 과거 목재업계와 함께 인천 경제를 이끌었던 지역 대형 가구업체들도 파산 등으로 폐업했다.. 인천지역 목재산업 쇠퇴는 경쟁력 저하와 함께 부지 부족 문제로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인천 북항을 중심으로 목재·가구단지를 조성한 인천시가 인천항만공사와 협력해 원목 야적장 일원화 같은 목재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목재산업을 관장하는 산림청도 손 놓고 쳐다만 볼일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한다. 산림청은 국산목재를 활성화하는 일이 먼저이지만 수입목재의 비중이 큰 만큼 관련된 협. 단체들과 유기적인 관계로 가지고 업종별 의견을 들어보고 조정에 적극나서는 길만이 목재산업을 살릴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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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산림청은 목재산업을 포기하면 안된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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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사)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김헌중 회장
-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는? 2011년 산림청, 국토부, 기재부,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 목재관련 18개 비영리 단체들이 모여 목재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청 산하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목재관련 단체 및 업계 종사자 20만명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초대 연합회장은 학계의 거목 서울대학교 이전재교수님이 초석을 놓고, 2대에는 5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사)한국합판보드협회 고명호회장님, 3대에는 다음의 역사를 가진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경호회장님이 맡아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저는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회장으로서 금년 3월부터 제4대 연합회장직을 맡게 되었지요. 연합회의 기본업무는 각 단체들의 의견을 취합, 조정하고 애로 및 정책요구사항을 산림청에 건의하며 매년 열리는 목재의 날 행사 및 목재산업박람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현황은? 모든 경기가 어둡다지만 목재산업도 그렇습니다. 특히 원목 수입업계에서는 원목하치장이 없어질 위기에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원목 수입업체들이 원목 야적장으로 쓰고 있는 북항 제3·4보세장치장(33만5천814㎡)은 국내로 수입하는 원목의 60%가 들어오는 원목 야적장인데 소유주인 한진중공업이 자금난 등을 이유로 부지 매각을 추진하기에 해당 부지를 임차한 목재 수입업체들이 올 6월까지 야적장을 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재 수입업체들은 아직까지 북항 원목 야적장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재 수입업체들이 야적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원목 수급이 원활하지 않게 돼 건축, 인테리어, 조경 등 관련 업계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산림청,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등 관련 기관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 이제 「목재이용법」이 제정돼 목재산업 육성 및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면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아직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목재산업계가 목재의 생산, 가공, 제조까지의 기반은 어느 정도 구축되었지만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유통단계와 소비자의 트랜드를 파악한 디자인분야에서 외국기업에 비해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목재산업계를 살릴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운영, 직접적인 컨설팅, 디자인을 포함한 기술지원, 정보서비스 등으로 목재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목재산업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임업진흥원 등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wood is Eco & health”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은 ? 연합회에서는 금년부터 “wood is Eco & health” 를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동안 산림과 목재는 공익적 가치 만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더하여 개인적인 건강을 더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재를 많이 사용하면 환경을 지키고 건강을 얻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홍보해야 합니다. 산림청과 「목재문화진흥회」에서 아이러브우드 캠페인을 통하여 홍보와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절대 부족합니다. 아직도 목재를 많이 사용하면 산림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한다는 그릇된 지식으로 세뇌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꾸는 목재문화정책과 목재이용 사업이 대폭 증가해야 만 할 것입니다. 목재는 다른 건축재료보다 탄소 포집율이 7배이고 단열효과가 4배 높고 목재로 건축시 탄소발생이 1/4로 감소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선 산림과 건축 정책가들, 산림보호 및 환경 운동가 들, 친환경을 고려하는 건축예정자들 뿐 아니라 전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또한 목재의 이용은 우리의 주거생활에 주로 사용하므로 목조건축과 연관된 목재의 사용이 환경과 건강을 위한 지름길일 것입니다. 따라서 목조건축이 많아지면 목재의 이용은 비례할 것입니다. 먼저 목조건축 산업이 살아야 목재산업 전체가 살아날 것입니다. 2016 목재산업박람회는 ? 2016 목재산업박람회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작년에 산림청과 인천광역시,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3자가 목재의 도시 인천에서 박람회를 역고 목재산업발전의 계기로 삼고자하여 협력협정을 맺었습니다. 금년 박람회가 열리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400부스 규모의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천에는 1200여개의 목재관련 산업체가 있기에 이번 박람회 개최로 인한 업계의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따라서 연합회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목재산업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재산업계의 약점이라 할 수 있는 소비자와의 교감을 증대시키고자 B to B에 B to C 를 더한 구조로 국민들에게 생활에서의 목재이용 홍보에 비중을 크게 둘 것입니다. 국산목재이용을 촉진하려면 ? 그동안 국산목재는 건축 등 고부가가치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여 수입목재에 의존하여왔습니다. 이제는 목조건축부분에서 국산목재이용이 증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획기적인 가공제품 개발과 새로운 수요창출이 필요합니다. 최근 산. 학. 연이 협력하여 직교집성판(CLT)을 이용한 건축 등은 국산재의 이용 활성화에 좋은 방안으로 봅니다. 또한 한옥건축과 같이 대경재 만을 사용하는 건축구조에서도 집성 구조목을 사용하는 등 목구조건축 부재의 개발, 집성목재 생산시설 구축, 시스템화 된 시공, 조립기술 등 다각적인 실행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목구조 시공업 신설에 대하여 ? 국내에 서양식 목조주택이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고 년 간 15,000여동의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앞으로의 성장세를 크게 보지는 않는듯합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자재공급에도 그렇지만 공사업종이 없다는 사실이 업계를 숨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목조건축 업계가 20년 동안 노력하였으나 목공사가 전문건설업종인 실내건축공사업의 영역에 있어 목공사에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하청, 재하청의 위치에 있다 보니 시공업체는 영세성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가로수 지주목, 화분대, 체육시설물, 벤치,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정자, 목조주택 등 도 전문건설업종이 있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조립식공사업종의 건설업등록업체에게 내준 꼴이 되었습니다. 특히 60%이상이 산림인 우리나라에서 산림 안에서도 목재의 이용은 다른 부처의 관할이 되었으니 산림산업과 목재산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산림청에서는 목재이용을 활성화 하기위하여 「목재이용법」법을 제정하였고 이법에 목구조시설물 및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의 안전한 시공과 관리, 특히 목재산업과 밀접한 목조건축 자재의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구조기술자 제도를 두었습니다. 산림청이「목재이용법」을 근거로 산림사업법인에 목구조시공업 종목을 추가하기로 지난 4월에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목구조 시공업계에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연합회에서는 산림청에 조속한 입법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데 ? 저는 목조건축가이며 기업컨설턴트입니다. 또한 교육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참여하는 단체, 기관이 많아 조금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건강을 주의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술, 담배를 안하니 버틸 만 합니다. 다들 좋아하는 낚시, 등산, 골프 등에 취미가 없고 일만하니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들 합니다. 산림보호 부분에서는 숲과 환경을 보호하는 (사)한국산림환경보호협회와 산림환경포럼 이사장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목조건축 부분에서는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와 (사)한옥기술인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목조건축학교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인력 양성과 업계 기술 컨설팅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목조건축기술 발전을 위하여 지난 15년 동안 「전국목조기술경기대회」와 「전국한옥기능경기대회」를 주최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산림환경 공로자를 선정하는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시상식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 큰 보람이며 자랑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 우선 임기동안 목재산업계에 조그만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또한 새로 개설된 구림공업고등학교 한옥건축과의 교과과정 개발과 교재 집필을 마치고는 목구조분야의 실무교재를 몇 권 쓰면서 업체의 기술지원 컨설팅을 하려고 합니다. 1990년에 기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니 공식적으로 30년 만의 사무실 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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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사)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김헌중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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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목조건축에 국산목재를 이용하자
- 우리 목재는 사용할 수 없다 ? 국내 목조건축 현장에서는 국산목재를 사용하기 어렵다. 우선 목조건축의 대다수가 서양식 목조주택이기 때문이다. 서양식 목조주택은 규격화된 수입자재로 시공되기 때문에 국산목재는 사용할 수 없다. 심지어 협회에서 시공인증으로 해주는 5star 인증은 수입자재로만 시공하여야 한다. 장선, 기둥, 서까래 등 목재로 사용되는 부분은 전부가 규격화된 수입자재이니 기대할 것 없다. 한옥건축에서 목수들은 국산목재는 조달이 어려워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선호하지 않으며, 가격이 싸고 시공을 편하게 하려고 수입목재를 사용하고 있다. 벌목되는 국산목재는 우선 가늘고 굽은 것이 많으니 제재수율도 안나오고 가격이 높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임산공학 학자들은 국산목재는 건조가 안되어 중대한 하자 발생우려가 많으니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우리의 목조주택은 수입산이다. 서양식 목조주택이 국내에 도입된 지 30년 가량이다. 목조주택이 도입될 때 그들이 주장한 것이 건강성과 내구성이다. 30년이 지난 지금 과연 그럴까라고 반문해 본다. 건강성이라 하는 것은 유해가스가 나오지 않으며 목재의 습도조절 능력, 피톤치드 등 많은 장점을 우리가 직접 접할 수 있어야 하지만 거의 느낄 수 없다. 오히려 요즘 방송 등에서 걱정하는 콘크리트와 석고보드의 라돈가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목조주택이라 지으면서 내부에 목재를 사용하지 않으니 건강성에 대하여 장점이라 말하지 못한다. 또한 우리의 오래된 건축물인 무량수전과, 봉정사 극락전을 거론하며 목조건축물의 내구성을 주장하였지만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단열성과 기밀성으로 인한 에너지 절감을 가져오기는 했다. 에너지의 절감은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 등으로 보상할 수 있다. <봉정사 극락전> 국산 목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수입목재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들은 문화재 수리 시방서에 제정된 함수율 24%에 대하여 시비를 한다. 그들은 목조건축물을 가구로 만들려고 하는 지도 모르겠다. 그들의 주장은 한옥의 신축이든 문화재 수리 등에 사용되는 목재는 외국의 목재를 가공하여 수입완제품으로 들여와 조립만 하라는 것이다. 그들은 수입량을 늘리기 위하여 시비를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건축된 곳이 우리의 자랑스런 백제문화의 고장인 공주에 세워진 한옥마을이다. 기둥과 보 등 구조체를 일본산 삼나무를 사용해 한옥부재로 가공ㆍ수입하여 조립하였고, 벽체는 서양식 목조주택 방식으로 캐나다 수입산 OSB와 단열재로 지었다. 이렇게 지어진 한옥을 두고 과연 우리는 백제문화가 깃든 고장에 우리의 전통한옥을 지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 또한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을 후원하는 캐나다우드에서는 입상자들에게 캐나다 목재공장 등을 견학하게 지원한다. 얼마 후에 대한민국에는 캐나다산 목조주택만이 지어질지 걱정이다. 우리 목재도 사용할 수 있다. 30년 전 임업연구원에서 연구하던 간벌목을 이용한 국산통나무집이 생각난다. 이때 서양식 목조주택에 밀리지만 않았으면 우리는 국산목재 이용의 길을 찾았을 수도 있다. 일본과 같이 자체규격과 공법의 목조주택을 가졌을 것이고 현재도 100% 수입자재를 사용하는 서양식 목조주택이 아닌 한국식 목조주택을 건축하고 있었을 것이다. 서울대 건축과에서 교내에 건축한 하유재가 떠오른다. 건축과에서 실험적으로 건축하였지만 보와 인방을 우리 땅에서 생산된 소나무를 굽은 그대로 사용하여 건축한 것은 대단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우리의 산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규격과 굽은 목재를 한옥의 부재, 흙집의 부재, 팀버프레임 건축 등 서양식 기둥보 구조에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하유재> 각국에서 건축되고 있는 POST & BEAM 또는 LOGHOUSE 또는 한옥 등에서 자연건조재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 구조물은 대다수 자연건조된 목재를 사용하였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도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집을 짓자. 이제 우리의 목재를 잘 아는 산림청과 임산학계에서는 목조건축에 우리의 목재를 이용할 방안을 찾아야할 것이다. 이용 못한다고 제겨두고 수입만 할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할 것이다. 목조건축 관련업계, 협회, 학교, 건축주 모두가 모여 한국목조건축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우리집짓기는 우리 산에서 생산한 국산목재로” 라는 기치를 내세웠다. 이들을 산림청은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 길만이 우리 목재의 고부가가치화 시키는 일이고 우리 목조문화를 지키는 길이다. 이번에 설립된 목재문화진흥회도 목조건축에 국산목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 목재를 버리고 수입목재로만 집을 지을 것인가? 탄소를 줄인다고 발전소에서 태워만 버릴 것인가. 우리의 목재를 우리가 사용할 때 진정한 우리의 목재문화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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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목조건축에 국산목재를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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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리목재를 사용한 목조주택을 짓자.
- 예전에는 목조건축을 한다면 환경을 훼손한다고 하였다. 산에서 힘들여 키운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짓기 때문에 산림을 훼손하여 기상이변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지구온난화가 발생된 후 각 국가에서 탄소를 줄이는 방법들을 찾다보니 나무의 중요성이 더욱 드러나게 되었다. 나무는 심어서 잘 가꾸면 자라면서 탄소를 포집하여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줄인다. 그것도 무려 7배나 포집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나무를 탄소 통조림이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탄소를 충진한 나무를 잘라서 목재로 사용하여 탄소를 줄이고, 베어낸 그 자리에 다시 나무를 심어 가꾸면 지속가능한 목재의 이용이 된다. 산림청에서는 지난 2013년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시행하였다. 법률에는 목재를 생산하고 탄소를 측정하는 등 목재의 이용을 장려하는 조항들이 담겨있으며, 이에 맞춰 산림청에서는 2020년까지 목재자급율 20%를 목표로 하는 목재생산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았다. 최근 최대 목재사용처로 부상한 분야갸 목조건축이다.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주택을 짓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인 한-스타일 부분인 문화재ㆍ한옥문화에도 중요한 비중을 가지기에 문화관광부, 국토교통부 등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또한 목재의 이용측면에서도 보드류ㆍ펄프ㆍ연료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고부가가치 건축자재로 사용되기에 국산목재 생산자로서도 소득에 큰 기대를 가지게 하였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조림과 육림이 잘 되었다는 우리 산에서 생산되는 국산목재는 펄프나 보드, 심지어 펠릿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제재소에서는 제재목을 찾는 이들이 없어 문을 닫고, 창호와 내장재조차도 전부 수입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목공소조차 창호를 만들 수 없어 문을 닫고 있다. 그렇게 호황이던 국산 합판업계도 수입합판인 O.S.B에 무너지고 말았다. 건축하는 이들 누구나가 합판이 구조적으로나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국산 합판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서양식 목조주택을 짓는 목재의 전부는 수입자재이다. 원목을 수입해 가공하는 것이 아닌 규격화된 가공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다. 이는 곧 유통산업ㆍ건축업일 뿐이지 목재산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한옥건축에서도 주요 구조체를 수입목재로 사용하지만, 원목을 수입해 국내에서 가공하여 부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목재산업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는 일본에서 가공완제품으로 들여와 조립만 하는 건축이기 때문에 이는 목재산업이라 할 수 없다. 가구업계에서도 이처럼 보드류를 수입하여 제작하거나, 완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고 있는데 어찌 목재산업계라 할 수 있겠는가. 목조주택 업계에서는 국산목재를 사용하려 해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목재는 직재가 아니고 굽어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건조하는데에 시일도 오래걸려 바로 사용할 수도 없으며 가격도 높은데 어느 누가 사용하겠느냐며 반문한다. 목조건축물에 사용되는 목재는 모두 건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단편적인 지식을 주장하여 전통적인 방법으로 지어지는 목조건축을 매도하는 행위 또한 국산 목재사용을 어렵게 한다. 한옥ㆍ통나무집ㆍ팀버프레임ㆍ흙집에 사용하는 구조체는 미건조 목재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일이다.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센터의 노력으로 낙엽송을 이용한 목조주택 구조재 및 데크재 등 규격재가 생산되고, 화천군의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국산 집성구조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강원도 산속에서 어떻게든 우리나무를 사용하겠다며 고전분투하는 흙집전문가 서경석 박사를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무시해버리는 현실에 우리의 국산목재 이용은 점점 힘들어 지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목재생산자를 지원하여 국산목재가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하고, 소비자에게는 국산목재를 활용하여 지을 수 있는 건축방식과 기술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나무로 지구를 살리고, 우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며, 우리의 목재산업을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하여 산림청이 깊이 고민하고 나서야 할 차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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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리목재를 사용한 목조주택을 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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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한옥마을을 다녀와서..
- 편집국장 김가영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충효의 고장 어느 마을에서 조상의 얼을 기리고 일본인들에게 전해준 고건축 기술을 자랑하려는 자부심으로 한옥으로 숙박촌을 지었다. 이 숙박촌을 일본에서 생산된 삼나무를 가지고 일본의 기술로 한옥을 제작·수입, 조립만하여 한옥을 지었다고 한다. 당연히 충효의 고장 어르신들께 야단맞고 목재를 담당한 산림청은 2010년 국감에서 이 문제 때문에 힘들었다고 한다. 다행히 당시 산림청장께서 직접 나서고 소관부서에서는 국산재를 이용한 한옥표준모델개발에 나서게 되었고, 한옥표준모델개발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지방청에서는 시범사업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사고 친 그 마을에서는 금년에도 일본 삼나무로 한옥을 지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설계자가 시방서에 일본산 목재만을 사용하도록 지정했기 때문이란다. 설계자는 가격이 낮은 일본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연히 가격으로는 일본제품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일본정부에서는 자국 목재수출에 지원을 하기 때문이다. 한옥은 우리의 자존심이요, 문화요, 과학인 것을 가격으로만 견준다면 정말 슬픈 일이 아닐수 없다. 한옥에서 굳이 흠을 잡자고 하면 자연 소재인 목재사용으로 갈라짐과 뒤틀림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갈라짐을 방지한다고 접착제로 붙여 만든 집성목을 사용한다고 한다. 그렇다고 안 갈라지나? 조금 적을 뿐.. 집성재는 원기둥으로 사용을 못하니 배흘림기둥은 기대하지도 못하고, 오로지 겹겹으로 붙여 만든 각기둥으로 만 사용할 수 있다. 얼마 전 산림청에서는 금년 목재 자급률 15%에 목표를 두었다고 한다. 자급율을 높이려고 연료로만 사용하면 쉽게 늘릴수 있으리가 생각된다. 부가가치 높은 이용이 아니면 자급율 높이는 것이 뭐 그리 의미가 있을까? 누군가는 목조주택을 지으면 온실가스 저감 인증제를 하자고 한다. 물론 목조건축은 시공 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른 구조로 시공하는 것보다 1/4이고, 탄소저장이 7배나 더한다니 당연히 시행해야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수입목재로만 이루어진다면 다른 나라의 탄소를 담아온 통조림을 세워놓겠다는 뜻이 아닐까? 그것보다는 국내산 목재를 사용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바람이 있다면 목구조에서 특히, 한옥만은 국산 목재가 조금은 비싸고 조금은 갈라지더라도 국산 목재를 이용하자는 것이다. 이와 생각이 같으신 분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기대 하고 있다. 한옥만은 국산목재 이용이 많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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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한옥마을을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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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우리의 고장난 계산기
- 최근 웰빙생활의 선호와 더불어 우리의 한옥이 부각되고 있다. 건축주들은 친환경 건축에서 건강을 찾을 수 있어 좋고, 정부에서 건축비를 지원한다고 하니 더욱 좋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쇠퇴해가는 농촌주택이 전통건축으로 건축되어 관광산업에서의 활용성과 전통건축문화를 지켜지기에 국가의 품격을 높이어서 좋고,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재료분야에서는 수요를 창출해서 좋고, 어느 하나도 나쁠 것이 없다고 한다. 년간 100~200동의 규모로 지어지던 한옥이 서울시 한옥건축물 보존정책과 전라남도의 한옥보급정책으로 최근에는 년간 1,000동의 한옥이 지어지게 되었다. 지난 5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발표로 보면 내년부터 2000동 분의 한옥건축자금 지원이 늘게 되고 이제는 년간 3,000동의 한옥이 지어지게 될 것 같다. 이러한 한옥의 보급을 위해서 국토부에서는 한옥기술개발을 위한 R&D를 시작하였고 관련산.학.연이 활기를 찾는 듯하다. 건축법에 한옥의 정의가 명시되고 이러한 대대적인 사업들로 건국 이래 한옥의 가치는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얼마 전까지 서양식 목조주택을 지어오던 업체들이 이제는 한옥건축 전문업체라고 나서고들 있다. 친환경적이라던 목조주택이 석고보드와 벽지마감이라는 한계에 부딪치고 건축주들의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여 목조주택은 단열주택이라고 평가되어 버렸고 친환경 건강주택을 지으려던 건축주들이 갈등하고 있는 이때에 한옥건축은 그들에게 호기를 가져다 주게 되었다. 또한 한옥을 보존하고 보급하는 지자체들이 5,000-7,000만원이라는 지원금을 주어 한옥건축을 권장한 결과 최근 건축수량으로는 급증하였으나 일부 건축주들은 자부담을 적게 하려고 건축업체들을 과당 경쟁시키고 건축경기가 없어 힘든 영세업체들의 덤핑수주로 인하여 부실한 한옥이 양산되고 있다. 이러한 한옥을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공사비를 낮추려면 노력을 해야 한다. 프리컷이든 프리페브든 모듈화든 자재를 표준화시키고 공장에서 생산해야 한다. 한옥보급을 위한 방법이다. 한옥기술을 개발하여 부재의 표준, 대량생산과 쉬운 조립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국토부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니 얼마간 기다리면 가능할 것도 같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는 산림청입장에서는 별반 성과로 나타나기 어렵다. 국토부의 방향대로라면 국산목재 이용과는 거리가 멀어서이다. 또한 외국의 탄소를 저장한 목재를 사용하니 탄소절감에서도 성과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산림청에서는 국토부와 한옥건축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방향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산림청에서도 국산재 이용을 위한 표준모델을 개발한다고 한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2020년도에는 20%의 목재 자급율을 달성하고자 한다. 자급율도 높여가야 하겠지만 산림사업 부산물 정도를 이용하여 팰릿 등 소모성 연료를 생산하는 것이 아닌 부가가치가 높은 건축재료를 생산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표준모델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년 전쯤 임업연구원의 한 연구관이 간벌목을 이용하여 통나무집을 개발한다고 하였다. 그때는 간벌목으로 무슨 통나무집이 되겠냐고 비평들을 하였다. 제대로 된 통나무집을 개발하려면 굵은 수입목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그분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것뿐인데 용도에 조금 부족하다고 수입하여 쓴다면 우리의 것은 버려야 할 것이다. 요즘의 한옥의 개발이 그렇게 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한다. 한옥이란 원래 주변에서 쉽게 구하는 우리의 나무를 이용하여 짓는 건축물이었는데 근래에는 번듯한 모양을 갖추기 위하여 수입목재를 많이 사용하여 왔다. 그런데 이제는 보존이나 보급을 위해서도 수입목재가 대상이다. 아예 국산목재는 비싸서 못쓴다는 것이다. 또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이 없다는 것이다. 목수가 가공하기 쉽고 값이 싸다고 하여 수입목재를 최고로 치고 목재상도 맞장구치니 우리의 나무는 연료와 펄프용으로만 사용되어왔다. 한옥의 본래 구조가 우리나무에 맞도록 되어있으니 외국목재 사용으로 비례가 맞지 않고 균형감이 없어졌다고도 한다. 굽어진 연목으로 지붕틀을 만드는데 직재인 외국산 목재로 만들자니 물매가 아리송하고 굽은 보나 인방이 없어지고 직재만을 쓴 인공적인 모습은 가히 공장제품과 같은 모습이다.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던 아담한 규격의 기둥이 아닌 대궐에서나 쓰던 굵고 웅장한 규격을 찾으니 없을 수 밖에... 이러한 한옥에서 사용하는 목재의 자급율을 높이려면 우리의 목재의 특성을 알고 이를 이용을 하려는 연구가 있어야 한다. 휘어지고 짧고 가느다란 목재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가능하다. 물론 집성목재도 한 방법일 수 있다. 그 보다는 예전의 한옥처럼 부재가 적어져야 할 것이기도 하다. 산림청의 존재이유는 우리 국토에 나무를 심고 가꿔 이를 이용하는데 있다고 본다. 목재만을 다룬다면 외교통상부나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겠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 소속되었으니 분명 우리의 나무를 관리하기 위해서이다. 산림청 목재생산과라는 부서 명칭도 국내 목재를 생산하고 이용해야한다는 명분이라고 본다. 아니면 목재수입과나 목재산업과라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산림청에서의 한옥개발은 우리 목재를 사용하는 전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누군가는 목재산업을 위해서 수입목재도 산림청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떡과 막걸리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농림부가 나서서 외국에서 쌀의 수입을 지원하고 떡과 막걸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하고 지원하라는 것과 같다. 그동안에도 외국 임산물협회의 독주를 방관만하고 있던 결과 국내산 합판은 안 팔리고 수입 O.S.B만 호황을 누리고 있고 목조주택 또는 한옥건축에서 사용되는 목재의 90%이상 아니 거의 전부가 수입목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 합판이 OSB 보다 구조적으로 우수하고 값이 싸다는 것을 홍보하고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목재의 자급율을 높이는 것이고 우리의 목재를 이용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우리의 목재를 이용하게 하는 연구와 개발에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타가 좋은 본보기일 것이다. 적어도 낙엽송을 사용하게 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었으니 말이다. 지금은 적자가 나도 결국은 이익이 되는 국산목재이용에 산림청은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년간 3,000동의 한옥을 건축하려면 단순 계산으로 약 15만 입방의 목재가 소요된다. 이는 4,500만재(才)이다. 이를 수입하려면 수백 억에서 천억원의 외화를 사용해야 한다. 목조주택에서 사용되는 수입건축 자재는 적게 잡아도 6000억원 정도란다. 이중 얼마라도 우리의 목재를 활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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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우리의 고장난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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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임산물수출촉진비 지원
-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장일환)는 임산물수출업체의 경쟁력 향상 지원으로 수출촉진을 도모하고 국산목재의 이용도를 높이고 목제품 수출확대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출활성화사업에 26억9,400만원, 수출원자재구입자금 15억원 등 총 41억9,4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임산물수출촉진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신청업체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비를 최대한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목제품의 생산 및 수출을 통해 국산목재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수출기반을 확고히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활성화사업에는 임산물판매촉진비, 수출기계장비구입비, 수출촉진검역비, 수출포장디자인개발비, 분재표찰제작비, 밤수출이력관리비 등이며 총 사업비중 50~100%를 국고보조로 지원한다. 또한 수출원자재구입자금은 사업비의 70%까지 융자해 주는데 수출목제품 또는 목재파생품 등의 원자재 구입자금(수입목재 포함)을 융자해 준다. 융자조건은 연리 4%에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업체당 지원한도를 15억원 이내로 하되 신청접수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임산물 판매촉진비 지원사업은 당해연도 임산물수출이 있는 개인, 영농조합법인이나 업체 등이며, 수출기계장비, 수출포장디자인개발비 지원사업은 임산물을 수출하였거나 수출계획(신용장 수취)이 있는 자 이다. 또한 수입원자재구입자금 지원사업은 목제품 또는 목재파생품 수출업체로서 가공용 원자재 구매계획을 포함한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이다. 2008년도 12월 수출분의 판매촉진비는 2008년 지원단가에 의해 올해 2월중에 지원하고, 올해 수출분은 2009년 지원단가에 의해 지원하게 된다. 2009년도 판매촉진비 지원기간은 12월25일까지이며, 수출기계장비, 수출검역비 등은 사업완료 확인 후 지원하되 사업활성화를 위해 조기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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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임산물수출촉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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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23일(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및 세계와의 산림협력부터 해외산림자원 육성, 임산물 관련 통상협상과 수출, 그리고 남북산림협력 등을 아우르는 국제산림협력정책을 추진해왔다. 몽골지역의 사막화를 방지하면서 우리나라의 황사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산림청과 몽골정부가 추진 중인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이나, 작년 2022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 Congress) : 산림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있는 국제회의로 6년마다 개최, 우리나라가 ’22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15차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0개국 1만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 분야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5년 단위 중장기 전략으로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관련 정책실행의 기준(가이드라인)으로 수립되었다. 산림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적 현안 대응에 우리나라의 기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 확대 등으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녹색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산림청은 그동안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과 인도네시아 이탄지복원 사업 및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등 다양한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강화되었다. 현재, 국제사회는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토녹화 선도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국토녹화 50주년 및 산림 임업전망 대회(’23.1월, 서울)’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함 또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외 감축 분야에 산림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산림탄소흡수원(REDD+) 시범사업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65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 해외산림탄소흡수원사업(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해외개발도상국가의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는 사업, 사업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탄소배출권을 부여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정책 성과를 토대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비전과 관련 3가지 목표와 4가지 전략 및 10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양자산림협력 대상을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초 1987년 인도네시아와의 임업협력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8개국과 양자협력관계를 맺었다. 기존 양자산림협력관계는 주로 아시아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저변을 넓혀 43개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레드플러스(REDD+)를 통해 국외 산림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500만tCO2를 확보하는 것이다. 레드플러스(REDD+)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 의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대규모 실적확보가 가능한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국내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목표는 2027년까지 연간 임산물 수출액 규모 6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 임산물 수출액은 2012년 3억 달러에서 2022년 4.8억 달러까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수출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임산물 전략품목을 개발하고 유럽연합(EU)과 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임산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조직을 육성하고, 수출거점을 구축하며, 전략품목 발굴과 수출시장 다변화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실행한다. 첫 번째 전략은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핵심과제로 육성’하는 것이다. 먼저, ‘국토녹화 비결(노하우)’, ‘기후변화 대응 산불 협력’, ‘산불피해지 등 산림복원’, ‘산림복지’, ‘해외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5대 국제산림협력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한다. 특히 개도국이 선호하는 혼농임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복합 등으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내용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 국가 역시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으로 다양화한다. 선진국과는 기후변화 시대의 그린 리더십을 함께 발휘하도록 산림정책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산림분야 국외감축사업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 확대’이다. 기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준국가 규모*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연계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해외산림자원에 대해서는 개발 범위를 기존 목재 위주에서 코르크나 대나무 및 산림탄소를 포함하는 비목재 임산물까지로 확대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산림투자 역량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 역량 단계별 정책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산림훼손이 인근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은 준국가 사업(시ㆍ도 등 광역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임)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를 통한 감축 결과물만을 인정 이어서 세 번째 전략은 ‘K-임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 촉진’이다. 세 번째 목표의 임산물 수출 확대와 더불어, 임업통상 현안 대응과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수입 목재의 합법성 검토 대상을 기존 4개 품목에서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의 5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 기존 수입목재 합법성 검토 대상 : 원목, 제재목류, 합판, 팰릿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아시아 산림협력 리더십 강화 및 남북 그린데탕트 견인’이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그린 리더십을 발휘한다. 먼저,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제2차 전략계획(’24~’30)」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재난 대응 및 레드플러스(REDD+) 등 우리나라의 산림협력모델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정책과 기술을 아시아에 확산해나간다. 아울러, 지속적인 남북산림협력으로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복원 등 국제산림 현안에 대한 아시아 역내 공동대응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당사국(14) :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 옵서버(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산림을 통해 글로벌 가치 실현과 국정과제 이행 및 국익 창출을 위한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라며, “우리의 산림정책을 확산하여 세계 산림녹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국제산림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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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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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해서 더 가치 있는 생활 속 목재 이용 함께해요!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변화를 해결해 줄 목재의 가치를 다시 알고 산림자원 선순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생활 속 목재 이용으로 탄소중립 실현하기’를 주제로 2022 목재문화축제(페스티벌)를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대구수목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행사에 앞서 산림청장,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적은 나무판을 국산 소나무로 만든 조형물에 달아 기후위기 대응을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기로 다짐한다. 2022 목재문화축제가 개최되는 대구광역시는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2개의 목재문화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수목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에서는 목재를 이용해 즐거움과 치유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축제 첫날에는 생활 속 목재 이용 확산을 알리기 위한 ‘목재의 진짜 가치 바로알기’, ‘생활 속 목재 이용 느껴보기’, ‘목재로 치유(힐링)하기’ 등 참여자들이 직접 만져보고 느껴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국산목재는 수입목재보다 약하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국산 참나무와 낙엽송에 망치로 못 박기, 톱으로 잘라보기 등을 시합하는 ‘뚝딱뚝딱 나무왕 선발대회’도 개최한다. 그리고, 사연을 신청하고 도전과제를 수행해 선정된 5쌍 부부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뮤지컬 목혼식’과 코로나19 이후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주제로 한 ‘마음치유 공감 이야기쇼(Talk Show)’도 열린다. 둘째 날에는 아이러브우드(I LOVE WOOD) 캠페인 누리소통망에 신청해 선정된 20가족이 참여하는 ‘아빠의 밥상’ 행사가 개최된다. 국산목재 요리도구와 대구지역 특산물로 납작 만두와 떡볶이를 만들고 심사를 통해 우승자를 선발하여 시상한다. * 공식 누리집 : www.ilovewood.or.kr , 페이스북 : @ilovewoodforest 또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목재문화진흥회 등에서 운영하는 목재자동차 만들기, 목재꽃 만들기 등 인기 목재체험활동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목재체험 행사에 참여하거나 목재소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목재화폐(탄소큐브)를 이용해야 하는데, 목재화폐는 행사장에서 운영하는 ‘목재이용=탄소중립’ 퀴즈쇼 등의 도전과제에 참여하여 획득할 수 있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우리는 나무를 심고 가꾸어 수확해 만든 책상, 의자 등 생활 속에서 목재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목재는 이처럼 우리 생활을 아름답고 편리하게 해준다”라며, “앞으로 산림청은 우리가 꿈꾸는 즐거운 상상이 현실이 되는 탄소중립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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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목재 활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교육 실시
- 목재문화진흥회 대구교육원(원장 조기현)은 제1회 환경교육주간(6.5∼11)을 맞아 국산목재를 활용한 「탄소중립 환경교육과 나무장난감」 주제로 열린강좌를 6월 8일(수)에 대구교육원(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177-1)에서 개최한다. 탄소중립은 생산활동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의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으로, 목재는 구성성분의 50%가 탄소로 이루어져 탄소중립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수입목재의 경우 운송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로 인해 환경부하가 크므로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사용하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조기현 원장은 ‘목재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목재에 친숙해질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장난감의 소재를 플라스틱 대신 나무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하며, ‘플라스틱은 화석연료로 제작 과정에서부터 많은 탄소를 배출하지만, 목재 사용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한 축이며, 탄소를 저장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기여한다. 유아기부터 플라스틱 대신 목재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앞으로 더 많은 목재를 활용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나무 장난감은 미세플라스틱 등의 건강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다’고 이번 열린 강좌의 포부를 밝혔다. 이번 열린강좌는 대구환경교육센터가 마련한 ‘환경교육 학습공동체 지원사업’의 하나로 개최된다. 대구교육원은 목재교육전문가와 숲해설가를 아울러 ‘숲과 나무’라는 팀을 꾸렸으며, 목재 사용을 통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열린강좌는 목재문화진흥회 교육사업실장(황의도)이 진행하여, 탄소중립에 대한 기본 이해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이번 열린강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목재문화진흥회 대구교육원(053-951-908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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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목재 활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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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관세청, 합동점검으로 수입목재 품질 신뢰 높인다.
-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4월부터 연말까지 수입목재를 대상으로 통관단계부터 안전성검사를 협력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숯)은 유통관리가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관세청과 산림청이 협업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1개 세관을 시작으로 2019년 16개 세관까지 확대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목재제품 안전성 협업 검사 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검사 건수 281건 150건 96건 부적합 적발 건수 42건(20,418톤) 19건(16,979톤) 14건(17,575톤) 적발률 14.9% 12.7% 14.6% 목재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성형숯·숯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관세법」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통관 전 목재제품에 대해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검사하고, 동시에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된 기준미달 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년부터 현재까지 목재제품 수입검사 및 품질검사를 상대적으로 완화하였으나, 향후 코로나 19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부처간 협업으로 기준이하 목재제품의 수입·유통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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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관세청, 합동점검으로 수입목재 품질 신뢰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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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제재목 등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이용 현황과 실태를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하여 조사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의 수요·공급 현황과 원목을 사용해 생산된 목재 제품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지난해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제품에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나 올해는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목재제품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였다. * 18개 목재제품(국산, 수입) : ① 일반제재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바닥재 ⑥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자목 올해는 지난해 조사표를 전부 바꾸고 지난해보다 1,188개 늘어난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188개소를 대상으로 10개월에 걸쳐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완료 후 11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통계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여 조사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목재이용량(2020년 기준)은 27,265천㎥이며, 국산목재는 4,283천㎥ 수입목재는 22,982천㎥으로 국산목재 이용률은 15.7%로 조사되었다. 국산목재 중 국산원목 이용량은 3,740천㎥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하였으며, 국산원목 중 2,724천㎥(72.8%)는 섬유판, 제재목, 목재칩으로 가공되어 가구용, 건축용, 연료용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그리고 국산원목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죽데기나 제재부산물 256천㎥이 섬유판, 목재칩,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 국산원목 이용량(구입기준) : (’17) 4,497천㎥ →(’18) 4,424천㎥ → (’19) 4,260천㎥ → (’20) 3,740천㎥ 또한 생장이 불량하거나 크기가 작아 용재로서 가치가 낮은 원목류 115천㎥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428천㎥는 국산목재 중 원목 외 원자재로서 목재칩, 목재펠릿,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수입목재는 수입원목 2,595천㎥, 수입 목재제품 20,387천㎥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수입 목재제품은 펄프, 목재펠릿, 제재목으로 전체 수입목재의 65%(15,016천㎥)를 차지하고 있었다. 18개 기준 목재제품의 전체 매출액은 8조 1,507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1,282명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매출 10억원 미만 업체가 전체 54.4%, 고용인원 10인 미만 업체가 74.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국내 목재생산업체 700개의 전체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 매출 5억 원 미만 업체가 36.7%(257개),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업체가 17.7%(124개)로서 10억원 미만 매출 업체가 전체 54.4%를 차지하고 있었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업체가 46.1%(323개), 5인 이상 10인 미만 업체가 28.0%(196개)로서 소공인 형태의 사업체가 74.1% (519개)를 차지하고, 10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23.6%(165개)로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97.7%(684개)가 소기업 이하 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공표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국내 목재 이용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로서 이를 활용하여 목재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목재 산업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국산목재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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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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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산업 뒤 돌아봐야 한다. ⓛ
- 산림청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목재생산이다. 사전적 의미로 임업은 목재를 생산하는 일이요. 숲을 가꾸는 것은 최종 목재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탄소중립에서도 목재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 획득한 탄소흡수와 토양축적을 제외하고는 탄소저장과 감축을 이룰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2012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러나 수십년 간 산림녹화에만 몰두해온 산림분야에선 민, 관 할 것 없이 산림보호에 만 치중하였으며 또한 산주들은 목재생산이 돈 되는 사업이 아니었기에 방치하다시피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산림녹화에 성공하고도 목재빈국을 면할 수가 없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입목재마저 들어오지 않아 목재관련 사업은 자재가 폭등, 수주난 등 최고의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산림청은 년간 500만 입방의 목재를 생산한다지만 제대로 말하자면 1000만입방의 목재를 생산했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절반뿐인 것이다. 이것은 임도, 인건비 등 생산여건의 부족으로 버려지는 미이용 목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몇 년 전부터 미이용 목재를 사용하고자 몇 가지 방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아직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목재자급율 16%는 대부분 펄프, 칩, 바이오매스 등 경제성 낮은 제품을 생산하는 소재로 사용되며 부가가치가 높은 목재로의 사용은 2%정도로 부끄러울 정도이다. 이를 위하여 산림경영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목재생산과 활용에 더 많은 예산과 기술연구를 진행하여야한다. 그러나 환경운동가들의 눈치를 보며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목재업계에서는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데 국내에서는 사용할 만한 목재가 생산이 안 된다, 생산원가가 너무 높다, 라는 수많은 이유를 달고 수입 목재를 사용해야 하는 정당성을 피력한다. 업계는 영리기업들이기 때문에 수익을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치자. 그러나 온 국민들도 국산목재는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다고 알고 있다. 산림청은 국산목재 생산과 사용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행하였는지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2002년부터 시작된 한-스타일 정책에서 문화관광부에 밀려 있었다가 지방 도지사의 뚝심으로 선도적 역할을 한 전라남도의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계기로 늦게나마 한옥에 대한 정책을 가지게 되었다. 전라남도는 한옥의 보급을 위한 현황조사결과 설계자가 부족하여 건축허가가 어렵고 시공 기술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맨 먼저 한옥학교를 세우고 그들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 시공현장에 활용하였으며 우수시공업체를 등록받아 안정적 수주를 보장하였으며 설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표준도면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 제대로 된 한옥을 보급할 수 있었다. 또한 전남도에서 한옥기금을 조성하여 건축주에게 보조금을 지원 함으로 한옥보급을 활성화 하였고 지역 내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에게도 한옥을 권장하였기에 년간 1600동의 한옥을 건축하는 대 기록을 세우기 까지 하였다. 뒤늦게나마 국토부의 주도로 한옥정책이 세워져 새롭게 한옥을 정의하고 한옥의 현황을 분석 하였고 한옥의 선호도와 보급의 문제점을 추출하였다. 또한 국토부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전라남도를 기점으로 경상북도 등 전국 지자체에서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전국적으로 붐을 타고 한옥건축이 대세가 되었고 2020년을 “한옥의 르레상스의 해”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지원으로 국토부는 국가한옥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게 된다. 국가한옥센터를 중심으로 한옥지원방안을 연구하고 과제를 도출하여 2009년부터 사상 최대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대대적인 기술개발 R&D를 시작하여 금년 말까지 3단계 연구를 마치는 한옥기술개발연구단은 국민의 70%가 선호하는 한옥을 만들어 내는 성과를 내놨다. 한옥기술개발연구단은 한옥의 부분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국산 목재사용을 기준으로 정하고 발전된 기술을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의 실증구축으로 증명해 보이기까지 하였다. 그동안 한옥분야에서는 산림청이 목재를 이용한 연구와 목재산업을 기반으로 물량으로 크게 앞서있는 목조건축 분야에 대한 부러움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수입목재에 목을 매고 그들의 건축기준과 자재 전부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처지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산림청은 언제나 시장원리 만을 주장하고 목조건축분야를 포함한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뒤 돌아봐야 한다. 이제 국토부의 한옥정책은 한옥의 전통성과 문화를 뛰어넘어 친환경과 건강을 지나 이제 탄소중립의 중심까지 끌어가고 있다. 탄소저장은 산지에서 사용되는 목재에 저장하는 것이 진정성이다. 저장성을 핑계로 외국의 탄소를 이곳에 저장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다. 산림청은 이제라도 국산목재 이용 정책과 목재산업 진흥을 위하여 어떤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지 국토부의 조언을 구해야 할것 같다. 산림청은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조건축산업의 정책을 가지지 않으면 현재의 목조주택 시장처럼 100% 수입목재 시장에 의존하고 그들의 건축기준에 종속되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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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 연재.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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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산업 뒤 돌아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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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합동 현장점검 실시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수입목재의 합법성 관리강화를 위해 목재류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29까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원목·제재목·합판 등 목재류 수입신고 시 합법벌채 여부를 지정된 수입검사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대상품목(7개) :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합동 현장점검에는 산림청 임업통상팀, 서울·양산 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 인천·부산·경남 관할 지자체 및 목재관련협회가 참여하여, 지도·단속과 더불어 수입신고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본격시행(’19.10.1) 이후, 수입신고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통관 후 보완할 것을 조건부로 수리되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보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점검반은 조건부 신고 수리 시 보완방법,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보관 및 목재생산업 등록 의무 등을 상세히 계도하였으며, 보완 전 판매·유통된 목재제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행정·사법조치에 대해 고지하였다. 특히 불법벌채의 위험이 높은 국가로부터 수입된 목재 및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업체의 동의하에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수종분석을 통해 신고 내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난 1년 동안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목재합법성 입증을 위한 자료제공, 관계 서류 번역지원, 수입 신고 9천여 건에 대한 사전상담 실시 등 목재류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쳤다. * 수입신고 현황(’19.10~’20.9월) : 총 47,996건(적합 및 조건부 적합 94%, 부적합 6%) * 국가별 표준 안내 지침 개발 현황 : 주요 목재수입국 73개국 중 61개국 개발 완료 그 결과 목재류 수입신고 서류검사에 대한 적합률*은 ’19년 10월 이후 지속해서 상승했으며, 조건부 신고 수리에 대한 보완 의무 또한 평균적으로 통관일 기준 30일 이내에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적합률(조건부 포함) : (’19.10월) 86% → (’19.12월) 90% → (’20.5월) 92% → (’20.9월) 94% ☞ 적합률이란 목재류 수입신고 건수 대비 통관요건 승인(적합 및 조건부 적합) 건수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홍보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수입목재의 합법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신고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제도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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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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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합동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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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③) 환경을 지키는 또 하나의 숲, ‘목조주택’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장 손동원 우리가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곳은 집, 학교, 직장과 같은 건축물이다. 이러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철근, 콘크리트, 알루미늄과 같은 에너지 집약적인 재료가 대량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건축재료를 생산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 반면, 목재의 경우 생산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목재 부산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목조주택의 환경적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주택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 기법을 통해 정량화 한 바 있다. 국산목재를 사용한 한그린 목조주택(연면적 189㎡)과 이와 동일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철근콘크리트주택의 자재 생산, 수송, 시공단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분석한 결과, 목조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2.27tCO2, 철근콘크리트주택은 106.57tCO2로 철근콘크리트주택이 온실가스를 2.04배 더 많이 배출한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목조주택에 사용된 목재가 이산화탄소 38.3tCO2를 추가적으로 저장하는 것도 확인하였다. 또한, 목조건축이 활성화된 일본의 국토교통성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단독주택 1동(연면적 125.86㎡) 건축 시 목재, 강재, 콘크리트 투입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목조주택이 26.85tCO2,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92.92tCO2(3.46배), 철골조 주택 64.83tCO2(2.41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주택 109.19tCO2(4.07배)로 목조주택의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목조주택이 탄소저금통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목재를 장기간, 대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조주택의 보급 확대를 위해 목조주택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또한, 국산목재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축 신기술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목재를 건축소재로 활용하자는 도시목조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목조주택 착공 수는 1만 동으로 전체 건축 착공 수의 1% 수준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건축에 투입되는 목재의 대부분은 수입목재로 탄소저장량 산정대상이 아니다. 도서관, 주민센터 같은 공공건축물부터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으로 시공한다면, 더 나아가 범국민적 목조건축 문화를 정착해나가는 큰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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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 연재.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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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③) 환경을 지키는 또 하나의 숲, ‘목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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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②) 지구를 살리는 기후변화 지킴이 ‘목재’
-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은 만드는 과정에서 대부분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산화탄소를 포함하여 메탄, 아산화질소 등이 주요 온실가스이다. 거의 모든 생활용품은 철이나 플라스틱과 같은 자원이 필요하고 이를 가공하기 위한 열, 전기 등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자원과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석유나 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고 결국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목재는 철이나 플라스틱 등과 같은 재료에 비해 제조 및 가공에 필요한 화석연료의 양이 적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적다.예를 들어 1톤의 재료를 생산할 때, 시멘트는 0.9톤, 플라스틱은 1.5톤, 철은 3.2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제재목은 0.4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그러므로 플라스틱이나 철 대신에 목재를 이용한다면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제재목 수입의 30%를 차지하는 칠레(수송거리 16,000km)에서 해상운송으로 1톤의 목재를 수입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은 0.13톤이다. 생산조건이 동일하면 국산목재를 이용하는 것이 수입목재를 사용하는 것보다 온실가스를 25% 저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목재 운송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고려하여 국산목재 이용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2019년 산림청에서 실시한‘목재이용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목재자급률은 16.6%밖에 되지 않는다. 수입목재에 비해 가격경쟁률이 낮고국산목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수입목재에 대한 의존율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탄소 녹색자원인 국산목재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산목재를 이용할 때 기후변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정책적으로 활용하여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다면 국산목재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정책적 지원만큼 중요한 것이 국산목재의 소비자인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관심이다. 생활 속에서 국산 목재제품을 이용하려는 작은 노력이 지구를 지키는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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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②) 지구를 살리는 기후변화 지킴이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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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이용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시행(‘20.6.4.)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20.6.4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6711호, '19.12.3. 공포, '20.6.4. 시행)에 따라 수입목재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합판, 제재목 등 수입목재의 합법적 벌채 여부 검사업무에 요구되는 인력과 조직 등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 기준 지정 등을 통해 목재 교역의 유통 질서 확립 및 국내 목재산업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목재이용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목재 또는 목재 제품의 서류 검사 업무에 요구되는 인력 및 조직 등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하였다. * 인력의 경우 산림학 등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산림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춘 검사인력 3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조직은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한 수입검사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비한 기관으로 명시 검사기관을 지정할 때 그 지정 결과를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 공개하도록 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 절차 및 관련 서식을 신설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목재이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입목재 신고 및 검사업무 시 미비점들이 보완되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목재 교역의 유통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19년 10월 1일부터 본격 운영 중인 합법 목재 교역 촉진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목재 업계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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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이용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시행(‘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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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고 12월 3일 공포했다. 해당 법률 개정은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개정 내용은 ▲수입목재·목재제품의 수입신고 및 목재생산업 등록 변경 신고의 신고수리간주제 도입 ▲목재제품 조사?검사 시 사전통지제 도입 ▲수입신고 검사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수입신고 검사기관 임직원의 벌칙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신고수리간주제는 검사기관이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이내(수입신고는 3일, 목재생산업 등록 변경신고는 15일)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려야하는데,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조사·검사 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검사 7일전까지 목적·일시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관계인에게 통지해야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었다. 또한, 수입목재·목재제품의 검사기관을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검사기관 임직원의 벌칙을 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수 목재산업과장은 “신고수리간주제와 사전통지제 도입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높여 국민 신뢰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과 목재산업계의 편의를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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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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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고열처리 목재업계의 최강자 (주)에이치티 김경중 대표
- (주)에치치티 김경중 대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친환경 재료인 목재의 활용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목재는 아름다운 무늬와 자연과 가까운 친숙함을 그 장점으로 들 수 있지만 관리의 어려움과 갈라짐, 뒤틀림, 치수의 불안정 등의 단점으로 선뜻 손이 가기 어려운 재료이기도 하다. 이런 목재의 단점을 극복하고 국산목재의 활용에 앞장서고 있는 고열처리목재 업계 최강자인 (주)에이치티 김경중 대표를 만났다. 고열처리기술을 이용한 ‘짱짝’ Q. ㈜에이치티에 대한 소개를 해주세요. A. ㈜에이치티는 2015년에 저와 30년지기 친구인 김영진 대표와 함께 동업을 해서 창업한 회사입니다. 당시 고열처리목재의 설비는 대부분 중국에서 들어오거나 국내 생산부분이 매우 약했습니다. 자동화 설비ㆍ연구만 20년 이상 한 엔지니어인 김영진 대표가 기존에 수입되어 있던 설비를 많이 봐달라 요청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산화 의지가 엿보여 제가 가지고 있는 영업과 관리 능력을 생산과 협력 하면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3년 전 함께 창업을 했고 공장을 세워 그때부터 고열처리목재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충남대학교의 기술과 에이치티의 고열처리기술을 이용하여 현재 이마트에 납품하고 있는‘짱작’브랜드도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장작들은 불을 붙이기 굉장히 어려운데 고열처리목재는 특히 장작에서는 불을 쉽게 붙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마트에서 굉장히 호응을 받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Q. ‘고열처리목재’ 란 무엇인가요? A. ‘고열처리목재’란 증기안전기술을 기반으로 고열증기 목재 구성분자에 열가수분해를 일으켜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수산기 등의 분자구조를 입체적으로 변형, 개질시킨 새로운 개념의 목재 열처리방법입니다. 고열처리 후 목재는 큰 치수안정성과 내구력, 내후성, 소수성 등이 높아지고 화학적 방부처리 없이도 내구성이 유지되는 친환경 성능을 가지며 나무 본연의 천연질감과 아름다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고열처리목재는 사실 백 년 전부터 유럽에서 시작된 써머우드라는 브랜드로 시작됩니다. 유럽 등 목재선진국가에서 업자들이 모여 저급 목재를 고급스럽게 팔고자 하는데서 착안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10년 전부터 써머우드와 루나우드라는 브랜드를 수입했습니다.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써머우드나 루나우드는 레드파인 계열이 가장 많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분명 국산목재를 가지고도 생산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고열처리목재를 할 수 있는 수종의 한계가 있습니다. 낙엽송과 잣나무, 수입종 목재 몇 가지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았을 때 그 중에서 낙엽송이 가장 까다로웠지만 국산목재를 활성화를 시키는 데는 가장 큰 힘이 되지 않겠나 싶어 낙엽송을 초점에 두고 연구를 했습니다. 고열처리목재의 가장 큰 장점은 치수안정성과 높은 내구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외벽재, 특히 사이딩 용도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딩 이외에 야외시설물인 데크나 울타리 같은 제품으로 고열처리목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시장으로 50개 판매업체, 생산업체는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Q. ‘고열처리목재’의 생산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고열처리목재는 목재를 제재하는 공정은 다른 특수목재 제재방법과 동일하지만 건조와 고열처리하는 두 가지 과정이 더 있습니다. 중국이나 해외에서 수입된 설비들은 건조를 먼저 하고 그 후 선별작업을 해서 다시 고열처리 설비에 집어넣는 생산과정을 거칩니다. 저희가 보유한 설비는 건조와 열처리를 일체형으로 만든 국내 최초의 설비입니다. 그래서 건조 후 목재가 외부에 노출되면서 생기는 할렬이나 뒤틀림의 현상을 최소화시키고, 내부의 열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 열을 그대로 고열처리 까지 끌고 가는 높은 효율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열처리목재의 생산은 건조 2-3일, 열처리 2-3일로 평균 4-5일이 소요되지만 저희는 2-3일 정도에 생산이 가능해 생산성과 효율성 모두를 높였습니다. 건조와 열처리를 일체형으로 만든 국내 최초의 설비 Q. 고열처리목재 이외에 생산ㆍ판매하는 제품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 ㈜에이치티는 데크, 사이딩, 루바 등 고열처리목재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고, 울타리, 코코넛매트, 우드폴 LED 조명기구 제품 등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산목재의 활용을 높이고 울타리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저희만의 특허기술인 알루미늄 속주를 개발 했습니다. 열처리 목재를 알루미늄 속주와 슬라이딩 방식으로 조립해서 목재 울타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완제품으로 수입, 유통되고 있던 코코넛매트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기 위해 자동화 설비를 구축했습니다. 또 집성목을 활용해 자연친화적인 느낌을 주는 우드폴 LED 경관조명 기구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마모성이 강한 세라믹입자를 사용한 계단마감재 알루미늄 논슬립을 데크와 일체시킨 제품도 생산, 판매 중에 있습니다. 저희 제품군을 자세히 보시면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전체적인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열처리 목재를 이용한 조립식 울타리 Q. 국산목재의 활용과 고열처리목재의 상관관계가 있나요? A. 대다수의 분들에게 국산목재가 어떠냐고 물어보면 쓸 만한 목재가 없다고 말합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 한옥의 부재로도 쓰이고 있지만 수입목재에 비해 활용도 적고 내구성도 약하다는 단점들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산목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10년 전 수입된 루나우드, 써머우드라는 제품을 보고 고열처리목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고열처리목재의 국내생산 뿐 아니라, 고열처리목재가 국산목재의 이용에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봅니다. 고열처리목재는 국산목재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코코넛매트 자동화설비 Q. 고열처리목재와 코코넛매트의 전망은 어떤가요? A. 고열처리목재 시장이 10년 전 국내에서 유통되었을 때는 매출로 정확히 표현할 순 없지만 연매출 1~2억정도 되는 시장이었습니다. 현재 2019년 기준으로 약 300~400억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되었고, 기타 건축자재와 수입된 열처리 목재까지 포함한다면 500억 이상으로 급성장한 분야입니다. 앞으로 국산목재를 활용한 고열처리목재 시장은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코넛매트는 3-4년전 베트남, 스리랑카에서 수입되어 토목과 조경시장에서 크게 유행되었던 제품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코코넛매트는 전량 완제품을 수입해왔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장 가능한 사업이라 생각해 국내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만든 이후에 코코넛매트의 매출은 급성장하게 되어 작년에만 약 250억, 올해는 약 4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Q. 다른 업체들과의 차별성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우리 회사는 자체적으로 국내 유일의 고열처리목재 일체형 설비를 개발하였고, 코코넛매트 역시 국내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개발하였습니다.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3가지 정도 제품개발을 더해서 공원시설물 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단순히 고열처리목재라고 하는 한 분야만을 다루기보다 조경시설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 회사의 목표입니다. Q. 관련하시는 단체와 역할이 있으신가요? A. 10년 전, 국내에 고열처리목재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국산목재를 활용한 고열처리목재를 활성화 시키고자 산림청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의 힘으로 산림청의 벽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뜻을 함께 할 회원사들을 모집해서 한국고열처리목재협회를 창설했습니다. 많은 회원사들이 도움을 주셔서 2012년 고열처리목재협회가 첫 발을 내딛었고, 지금은 50여개의 회원사와 100여 곳의 생산유통 업체가 함께하는 곳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드폴이라는 집성목을 사용한 제품으로 가로등, 공원등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보니 기존에 철재나 주석 같은 기타 소재의 시설물 업체들이 민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한동안 목재로 만든 우드폴의 판매가 중단되었고, 관련 단체 설립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국산목재를 활용할 수 있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산림청과 관련 협단체를 설득해 협회를 설립하게 된 것이 사단법인 한국목재시설물협회입니다. Q. 개인적인 인생 목표가 있으신가요? A. 저는 경제학과를 전공했습니다. 그 후 무역업을 시작했고, 해외생활을 13년을 했습니다. 많은 IT 제품을 생산개발하면서 한국에 거래를 트고 판매를 하는 중에 우연치 않게 목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에게 목재란 그냥 톱밥이 날리고 지저분한 이미지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들어와서 고열처리목재라는 것을 본 후 그때부터 제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목재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첨가해 더 많은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다는 생각에 1년 정도 목재에 대해 정말 미치도록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기초적인 실력이 없다보니까 스스로 많이 위축이 되어 공부를 더 해보고자 충남대학교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거쳐 현재 박사 수료를 마쳤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꿈을 꿨습니다. 박사학위를 내년 2월쯤 받게 된다면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배운 지식과 경험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국내 고열처리목재의 시장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는 고열처리목재에 대한 용어 통일, 그리고 KS표준, 단체표준과 같은 규정이 제정된다면 지금보다 국산목재의 활용과 고열처리목재의 활로가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빈틈을 찾아볼 수 없이 공장 곳곳을 가득 메운 고열처리목재와 코코넛매트들을 소개하는 김경중 대표의 모습에서 자부심과 일에 대한 열의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현재 국내 목재업계는 극심한 불황의 늪에 빠져있다. 관련 업계들은 늪을 헤어 나올 생각은 하지 않고 정부의 규제만을 탓하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고열처리목재를 활용한 제품들을 개발하고 업계의 발전을 위해 관련 협회의 일도 도맡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말하는 김 대표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불황의 늪을 탈출할 수 있는 희망의 눈빛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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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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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고열처리 목재업계의 최강자 (주)에이치티 김경중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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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시아,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 등 산림협력 강화
- 한국과 러시아가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 산림투자, 동북아 사막화·토지황폐화 방지, 산림식물 종 다양성 협력 등 양국 산림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25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산림비전센터 10층 국제회의실에서 러시아 연방산림청과 ‘제5차 한-러시아 산림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측 수석대표로는 류광수 산림청 차장과 미하일 클리노프(Mikhail Klinov) 러시아 연방산림청 부청장이 참석했다. 한국과 러시아는 2006년 산림협력 기관간 약정 체결을 계기로 매년 정기회의를 열고 있으며, 그동안 산림투자 정보교류, 산불·병해충방지 정책교류 등의 성과가 있었다. 특히, 이날 양국은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만 교역하고자 하는 국제적 흐름에 공감하고, 한국에서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불법벌채목재 교역방지 제도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러시아 수입목재의 목재합법성 판단을 위한 고시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안을 러시아 측과 공유했다.아울러, 양국은 산림식물 종자 종다양성 보전을 위한 종자교류·기술연수에 대한 협력 증대를 약속했으며, 러시아대표단은 오는 26일 경북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현장견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2층 대회의실에서는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투자 기업체 관계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러시아 연방산림청 부청장 초청 ‘해외산림투자기업 세미나’가 이어졌다.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과 공동으로 매년 상·하반기 해외산림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러시아 연방산림청 관계자들은 우리 기업체를 대상으로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부랴티아공화국, 연해주 지역의 산림자원과 목재자원 활용현황, 국가 지원정책 등 산림투자 여건을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산림투자기업을 위한 국내 융자사업 지원제도와 투자사업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보증보험·금융상품 활용방안에 대한 전문가 발표 등이 진행됐다. 올해부터 보증보험 상품·펀드 지원을 통한 금융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해외 투자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류광수 산림청 차장은 “최근 해외산림협력은 산림자원개발에서 생물다양성 증진,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다변화하는 추세”라며 “양국 간 산림분야의 교류를 통해 상호 도움이 되는 성과가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산림협력을 내실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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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시아,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 등 산림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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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목재산업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과 산림청은 11월 29일(수)부터 불법벌채목재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국민생활안전을 확보하고자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 및 이력관리제 시행을 위한 제도 설명회」를 권역별 일정으로 실시한다.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벌채목재의 교역제한제도 확산에 따라 국내 83%에 이르는 수입목재 중 15%가 불법벌채목재로 추정되고 있어 불법벌채목재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자 2018년 3월부터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직접 피부에 접촉하여 사용하는 목재제품은 안전한 재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소비자의 기준에 맞춰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이력추적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 발생을 방지하고자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이력관리가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원목생산업, 목재생산업, 수입유통업 등록기업은 제도 시행 전 각종 포털에서 목재자원관리시스템(https://kfpm.forest.go.kr)을 검색 후 바로가기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하여야 하며 회원가입시 문의사항은 유선헬프데스크(042-477-3630)와 대표이메일(kfpm@korea.kr)로 이용이 가능하다. 원목생산업, 목재생산업, 수입유통업,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금번 설명회는 권역별 총5회에 걸쳐 진행되며 세부 일정 및 장소는 아래와 같다. 일 시 장 소 2017. 11. 29. (수) 14:00 – 15:30 산림비전센터 2층 대회의실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9) 15:40 – 17:30 2017. 12. 05 (화) 14:00 – 16:00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2층 201호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2017. 12. 06 (수) 14:00 – 16:00 5.18자유공원 자유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61-1) 2017. 12. 12 (화) 14:00 – 16:00 정부대전청사 대강당(후생동)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김남균 원장은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와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이력관리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이용이 확대되고 산림자원의 순환경제가 활성화되어 목재산업계의 소득주도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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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목재산업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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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으로 실효성 높인 ‘목재제품 품질표시제’
-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목재이용법에 규정된 목재제품 15개 품목에 대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 개정을 29일(금)에 최종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목재산업계, 협회, 단체는 물론 소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된 품목별 산업계 간담회와 권역별 설명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개정안을 작성하고 품목별 전문가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을 실현하고자 국내 생산 및 수입목재 제품(15개 품목)의 규격·품질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 주요 내용으로는 목재이용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사전 규격·품질 검사 항목 중에 신청자가 수종과 치수를 제시한 경우 검사기관의 사전검사를 생략하게 하고, 제재목의 표시사항과 집성재의 치수 허용차,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목재칩, 성형목탄, 목탄)의 품질기준 등을 완화했으며, 일부 품목의 표시사항을 일반화하고 검사 방법과 표기 오류 부분을 명확히 했다. 또한, 목재제품의 사전 품질검사 중 일부 검사를 생략해 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했으며, 제재목의 품질기준은 고시의 실효성을 고려해 용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품질표시를 최소 유통 단위로 하도록 했다. 본 고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고시 개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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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으로 실효성 높인 ‘목재제품 품질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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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산림청은 목재산업을 포기하면 안된다. ①
- 산림청은 목재산업을 포기하면 안된다. ① 산림청 예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산림청은 산림과 목재 및 목조건축을 주관하며 전 국토 뿐 아니라 해외에까지도 조림과 육림으로 목재를 생산해내는 부처이다. 126조원의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다 목재이용으로 탄소를 감축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공익적 기능까지 더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까지 한다. 그런데도 산림청의 예산은 2조가 안된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1조 9,841억원으로 2015년도 예산 1조 9,484억원보다 1.8% 증가하였다. 이렇게 증가되었으니 많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으나 이는 2016년 정부예산 대비 0.51%(’67년 개청 당시 1.27%), 농림예산 대비 10% 수준이다. 국토의 65%가 임야에 비해 산림청의 예산 비중이 너무 낮으며, 보다 효율적인 산림 관리를 위해 보다 많은 예산 편성이 필요함에는 삼척동자도 알진대 사업을 하려해도 예산이 없다고 만 한다면 산림청은 무능하다고 본다. 126조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산림청은 수없이 많은 일을 하고도 산불, 산사태 등 책임만 감당하고 있으나 이제 심기일전하여 떳떳하게 예산 증액을 요구하여야 한다. 예산 증액이 힘들다고 그대로 있다면 직무유기이다. 산림산업과 입업에서는 목재가 주인공이다. 산림산업과 임업의 결과물은 목재생산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의 산에 조림과 육림을 통해서 다 키운 나무는 탄소를 더 이상 흡수하지 않는다. 이때에 이용할 수 있는 목재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목재를 많이 사용한다고 환경이 파괴된다는 생각은 틀린 것이다. 목재는 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하여 우리의 환경에 많은 도움을 주며 특히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를 줄여주는 재료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목재를 많이 사용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우선, 목재가 되기 전 나무상태에서 탄소의 포집율이 7배가 많은 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한다. 또한 목재는 단열성능이 4배가 높아 난방에너지를 절약하므로 탄소발생을 줄인다. 그뿐 아니라 건축 시에는 다른 구조보다 탄소발생이 1/4로 줄어드니 벌써 16배의 탄소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친환경 소재이다. 거기에다가 건강을 지켜주는 재료이기도 하다. 목재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국민 누구나가 알고 있다. 최근 편백이라는 단어마저도 건강을 상징한다. 인테리어, 가구, 소품, 베게 속까지도 사용한다. 이제 목재의 생활화라고 까지 느껴진다. 그런데 이마져도 국내산보다는 수입산이 판을 친다. 우리 산에서 생산되는 국산목재는 없는가. 목재는 있는데 사용 못하고 있다면 사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산목재 반은 버려두고 반만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 년간 1000만㎥(입방) 가까이 목재가 생산된다. 벌거숭이 산을 세계에서도 인정한 울창한 숲으로 가꾸어 만든 목재는 우리의 선배들이 힘들여 얻은 값진 유산이다. 그런데 반을 산속에 버려두고 500만㎥ 만을 사용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2016년 기준 국내 산림 벌채량은 767만㎥다. 이 중 515만㎥(67.1%)는 목재로 이용되고 32.9%인 252만㎥은 미이용 목재로 분류된다. 미이용 목재에는 가지량(나무 가지를 쳐낸 것) 173만㎥는 포함되지 않아 전체 미이용 목재의 양은 425만㎥으로 추정된다. 국내 생산목재는 515만㎥으로 전체의 14.5%이고 수입산 목재는 3250만㎥으로 85.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로 사용할 수 있는 국산 제재목은 24만㎥으로 10%, 수입제재목은 211만㎥으로 90%를 차지한다. 국내목재의 이용현황을 보면 70%가 펄프, 보드, 에너지용의 칩이나 표고목 등의 저가치 용재로 사용되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제재목은 16% 정도 사용된다. 결국 국내 생산 목재는 거의 저가치 용재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합판의 경우 예전에는 국내 임목생산량이 적어서 수입원목을 이용하여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생산으로 수출하여 국내경제에 효자역활을 톡톡히 하였다. 현재는 국내 목재생산량이 늘어났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수입원목을 사용하지만 이제 외국에서 원목수출을 지양하고 있어 생산에 곤란을 주고 있어 국산 목재사용이 절실한 형편이다. 특히 국산목재이용의 고부가가치를 위해서는 건축산업에 많이 소용되는 합판과 제재목 생산에 안정적인 원료공급이 필수적이다. 이미 합판을 대신한 수입산 OSB와 저가 수입합판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현상이 보인다. 또한 최근 수입산 불량합판의 사후검사제도로 인하여 무차별 수입 사용되기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까지도 있다고 한다. 고부가가치 목조건축산업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구조적으로도 우수한 합판은 용도도 많다. 가구, 건축, 공예 등 용도가 무한히 많으며 최근 CLT를 생산하는데 까지도 합판을 이용한 경제적 생산이 연구되기도 한다. 거슬러 올라가면 목조주택을 시공할 때 벽체, 바닥, 지붕에 사용되는 OSB는 시공자들에게 가격이 저렴하다고 사용되어졌다. 그렇게 사용된 OSB가 이제 목조주택의 시공기준이 되었고 합판이 들어갈 틈도 주지 않는다. 년간 목조주택 시공 만오천동 이상에서 사용되는 어마 어마한 양에는 국내산 합판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되니 OSB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 우리가 합판을 외면한 결과이다. 산림청은 제재목에 대한 등급구분과 품질표시를 오는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 그동안 국산 제재목은 품질표시가 없어 질이 나쁜 수입제품이 유통되었으나 관련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권익도 보호되고 국산 제재목이용 및 목재생산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 그런데 제재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국산목재는 10%선이다. 제재목을 건조하여 방부목도, 집성재도 만드는데 국산목재로의 활용이 참으로 아쉽다. 최근 건설경기침체에도 꾸준히 상승하는 목조건축에서 사용되는 부자재를 생산하는 제재목으로 사용되지 못해 국내 생산을 못하게 되면 한국형 목조건축 개발도 필요가 없어진다. 특히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경량목조주택에는 국내 목재산업이 파고들 수 없다. 이럴수록 국내에서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옥을 포함한 중목구조를 개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목재산업의 무대인 목조건축산업은 활성화될 수 없다. 최근 미장합판(화장합판) 가공업체에서 목재제품 부패 변질을 막기 위해 불법 방부제(포르말린-1 등)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남부지방산림청에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제부터라도 목재의 고부가가치 사용 및 국민의 건강을 위한 노력으로 제재목산업과 합판 산업을 살려내야 한다. 이 산업을 살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우선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소경재, 간벌목 등의 공급을 용도에 맞게 생산하고 선별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합판의 원재료 공급을 위해서 10년 전에도 국유림에서 시범생산을 하였지만 현재에는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원목이 많아 공급이 용이하지 않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합판산업에 우선 수의계약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한 것이 오늘날의 고부가가치 구조용 합판을 생산하게 된 계기라고 한다. 일단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원목이 고부가가치의 용도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우리 산에서 생산한 목재는 저가치의 용도로 사용해버리고 고가의 수입목재나 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니 국가적인 손실이 된다. 현재의 국산목재 자급율은 16%이다. 자급율을 20%대로 올린다 해도 국산목재가 저가치 목재로 이용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일이다. 일본의 경우처럼 국내생산 원목을 이용하여 합판, 집성재, 제재목으로 활용하여 질과 양적 부분의 자급율을 향상시켜야 될 것이다. 최근 충남, 전북도 등 지자체 단위의 목재가공단지의 계획들을 볼 수 있다. 목재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목재산업을 살리겠다는 계획이 참으로 반갑다. 그러나 진행 중에 부딪치는 일은 원재료의 공급이다. 원목이 필요한데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입목재를 가공하여야 하는가. 목재가공단지의 위치를 산지에 둘 것인가, 수입항에 둘 것인지 고민들을 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국내 목재생산의 50%이상을 고부가가치 이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내놓아야한다.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 양적인 소모만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국산목재 자급율 향상을 위한 조치 작년 국감에서 지적된 국산목재 자급율 확대를 위하여 산림청이 국산용재 용도개발, 우선구매확대, 목조주택 모델개발을 조치계획으로 내놓았다. 현재까지는 목재 생산을 지난해보다 5.2% 늘리는 등 목재 공급을 확대하여 경제림을 중심으로 목재 생산을 542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벌채 후 산림에 남아있는 줄기와 나뭇가지를 수집해 보드용이나 축사 깔개용 등으로 활용한다고 발표한 것이 전부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 20%까지 확대한다고 하면서 목질계 에너지 산업도 기대감에 들떴다. 수요가 많으니 국산목재의 용도개발을 보드나 팰릿 등에 대량 사용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타 업종에서 크다. 국내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도록 용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목재의 고부가가치 사용과 산업계별 수요의 배분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푸는 것이 숙제로 남는다. 아직은 편중되고 있다는 여론을 무마하기가 어렵다. 업종별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산림청이 나서 업종별 협회를 모아 조정하여야 한다. 자급율 높이면서 국민건강까지 챙겨 국산목재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쉬운 길이 있다, 전국 임지에 산재한 미이용 목재를 수요가 많은 목재보드(225만㎥)와 팰릿(20만㎥)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연간 목재팰릿 생산량은 전년 대비 36% 감소해 국내 총 5만2000톤 생산에 그쳤다. 반면 목재팰릿 수입량은 16.7% 증가해 약 170만톤을 수입했다. 170만톤을 임지잔재에 있는 미이용목재를 사용한다면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수집과 반출관련 생산비용이 1톤당 평균 약 8만원으로 높아 선뜻 나서는 사업자가 없다니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근 목재팰릿 제조회사인 SY에너지가 지자체와 손잡고 전국 미이용 임목부산물 자원화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와 ‘임목 부산물 자원화 시범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여국유림관리소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진천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충청북도를 비롯해 전국의 자치단체, 행정기관들과 함께 국내 미이용 임산자원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 하니 기대해 볼만하다. 더욱이 활용·폐기되지 못한 미이용 임지잔재는 임지에 방치해두면 산불이 발생할 때 불쏘시개 역할을 하거나, 산사태나 홍수 발생 시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다. 병해충 발생면적에도 영향을 미쳐 미이용 임지잔재 수거의 필요성이 크다. 산림청에서도 “국내 미이용 임지잔재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면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니 보다 시급하게 시행되어 미이용 잔재를 보드, 팰릿 등 칩 생산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미이용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원목의 고부가가치 사용과 수입 불량 팰릿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할 것이다. 질 좋은 팰릿재료로 환경문제 해결 국내는 대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2012년 도입했다. 따라서 비싼 국산보다 저가 수입산이 더 많이 쓰이는 현상이 생겼다. 발전사 목재팰릿 이용이 증가했지만 국내 목재팰릿 생산단가가 높아 주로 수입 목재펠릿(품질 3~4급)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우드펠릿과 RDF는 발전 과정에서 화석연료 못지않은 오염물질 배출로 끊임없는 환경 시비에 시달리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의 미세먼지 배출문제, 감사원의 2015년 한국전력 등에 시행한 감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기여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RDF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 논란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부분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RDF 발전시설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구미, 군산 바이오발전소 등 상당수다. 또한 최근 7000억원 상당의 목재 펠릿을 부정 수입해 대기 오염 유발 우려를 높인 수입업체들이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됐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입 목재펠릿 등을 N사등 24개 업체가 부정 수입한 목재펠릿 283만t을 적발했다. 우리의 질 좋은 임지잔재 목재를 이용하여 수입불량 펠릿제품에 대처하며 환경문제까지도 불식시켜야겠다. 폐기물도 고부가가치 상품 만들어 목재의 나라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주에서는 목재 폐기물을 재활용해 나무시계나 공예품 등을 제작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폐기물로 부가가치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지역은 천연산림을 바탕으로 목재산업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목재 폐기물도 상당수 배출되고 있다. 폐기물 중 재사용이 가능한 재료를 선별해 공산품 제조 시 활용한 것이다. 목재 재활용 산업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나무시계, 안경테, 공예품 등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되고 있고 친환경적이고 반 화학성알레르기를 선호하는 고객들이 주요 소비층이며 현재 생산된 재활용 수제품은 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주문요청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레이크(Flakes)를 활용한 PSL, 벽면장식재 등의 개발이 시작되고 있어 임지잔재 부산물도 부가가치가 높은 활용의 기회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며 목재디자인 분야에도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다. 인천목재산업을 살리자 인천항 원목 물동량이 15년 만에 반 토막이 나고 인천에 뿌리를 둔 목재회사들이 이전을 하거나 부도를 맞는 등 인천지역 목재산업의 쇠퇴화가 가속되고 있어 정부·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인천항의 원목 물동량은 2001년 404만여RT(운임 톤)에서 2016년 201만여RT로 15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고 한다. 이로서 인천 목재업계에는 일거리가 크게 줄었다. 실제로 인천 향토기업 영림목재는 최근 충남 당진에 대규모 물류센터와 공장을 지어 떠났고 82년 전통의 목재회사 성남기업도 품목 다변화 실패로 올해 초 문을 닫았으며 동서가구와 파로마, 라자가구, 우아미가구 등 과거 목재업계와 함께 인천 경제를 이끌었던 지역 대형 가구업체들도 파산 등으로 폐업했다.. 인천지역 목재산업 쇠퇴는 경쟁력 저하와 함께 부지 부족 문제로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인천 북항을 중심으로 목재·가구단지를 조성한 인천시가 인천항만공사와 협력해 원목 야적장 일원화 같은 목재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목재산업을 관장하는 산림청도 손 놓고 쳐다만 볼일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한다. 산림청은 국산목재를 활성화하는 일이 먼저이지만 수입목재의 비중이 큰 만큼 관련된 협. 단체들과 유기적인 관계로 가지고 업종별 의견을 들어보고 조정에 적극나서는 길만이 목재산업을 살릴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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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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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산림청은 목재산업을 포기하면 안된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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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수입목재펠릿 품질단속 실시」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전·세종·충남지역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계도·홍보 및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목재제품의 유통 시 판매 전 사전검사 미실시, 규격·품질의 표시의무위반, 거짓표시 등이 적발될 경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속 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고시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WPC, 집성재, 합판, 파트클보드, 섬유판,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 총15개 품목이다. 제재목은 2016년 12월 30일자로 규격·품질 기준이 신규 마련되어 2017년 10월 1일 시행 이전까지 계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입목재펠릿 제품으로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관세청과 협업으로 수입통관 전 지정 검사기관 품질검사 유무를 확인하고, 검경을 위한 시료채취 분석결과에 따른 행정처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안의섭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다양한 협업공간을 마련하고, 현장지원센터도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품질단속 시 국민들의 편익을 저해하는 산림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목재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의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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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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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수입목재펠릿 품질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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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제10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최우수상 수상!!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은 국내 최대 목조 건축물인 산림유전자원부 종합연구동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제10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목조건축은 대부분 단독주택이나 1∼2층 정도의 클럽하우스가 대부분으로, 산림유전자원부 종합연구동처럼 국내 건축법이 허용하는 최고 높이(18m, 4층 규모)로 지어진 공공건물은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이다. 산림유전자원부 종합연구동은 연면적 4,526㎡에 연구실(10실), 실험실(10실), 회의실(5실) 및 연구행정업무를 위한 사무실(4실)로 구성되어 있다. 산림유전자원부 종합연구동은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 및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국립산림과학원의 목구조 연구 성과가 총 망라된 상징적인 건축물이다. 종합연구동이 공공건축상 심사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데에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로 친환경 재료인 목재를 이용하였다는 점이다. 종합연구동 건립에 쓰인 목재량은 약 200㎥로, 건물의 하중(무게)을 담당하는 기둥과 보는 모두 국산 낙엽송 목재를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목재가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약 318톤(tCO2)에 달한다. 두 번째는 국내 최초로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규모로 지어진 목조건물인 만큼 추가적인 구조안정성 시험과 내화(耐火) 인증 등을 거쳤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건축 재료의 물성(物性)을 최적의 비율로 조합하여 목재의 현대적 감각을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종합연구동은 기둥재와 마감재 대부분을 목재로 사용하여 친환경적인 느낌뿐만 아니라, 계단과 마감재 사이에 적절한 구로철판(열연강판)을 더해 시원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더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육종과 장경환 과장은 “우리나라 목조건축허가 건수가 십여 년 사이 여덟 배나 증가할 만큼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대부분 캐나다산 수입목재를 사용한 것으로 국산목재 사용을 통한 임산업 활성화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공공건축 분야로 목구조 건축물이 확산되어 국산 목재의 사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국토교통부가 공공건축 수준이 국가의 건축ㆍ도시문화 수준을 결정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우수한 공공건축을 조성하거나 개선하는 데 힘쓴 발주자의 공로를 발굴, 격려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처음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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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이용
- 목조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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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제10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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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입목재제품 방사능 검출에 따른 품질단속 강화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최근 체르노빌 인근지역인 벨라루시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수입되는 목재제품에서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관세청에서 설치한 방사능 감지센서에 세슘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안정성위해 목재제품으로 지정되어 판매제한 또는 폐기처분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른 「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히고, 각 관련 단체와 관련업계에서는 수입 전에 원산지 및 세슘방사능 시험성적서 등을 확인하여 국민에게 위해한 목재제품이 수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였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목재제품에 대한 안전성평가 및 품질단속을 통하여 중점관리 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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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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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입목재제품 방사능 검출에 따른 품질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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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사)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김헌중 회장
-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는? 2011년 산림청, 국토부, 기재부,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 목재관련 18개 비영리 단체들이 모여 목재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청 산하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목재관련 단체 및 업계 종사자 20만명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초대 연합회장은 학계의 거목 서울대학교 이전재교수님이 초석을 놓고, 2대에는 5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사)한국합판보드협회 고명호회장님, 3대에는 다음의 역사를 가진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경호회장님이 맡아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저는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회장으로서 금년 3월부터 제4대 연합회장직을 맡게 되었지요. 연합회의 기본업무는 각 단체들의 의견을 취합, 조정하고 애로 및 정책요구사항을 산림청에 건의하며 매년 열리는 목재의 날 행사 및 목재산업박람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현황은? 모든 경기가 어둡다지만 목재산업도 그렇습니다. 특히 원목 수입업계에서는 원목하치장이 없어질 위기에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원목 수입업체들이 원목 야적장으로 쓰고 있는 북항 제3·4보세장치장(33만5천814㎡)은 국내로 수입하는 원목의 60%가 들어오는 원목 야적장인데 소유주인 한진중공업이 자금난 등을 이유로 부지 매각을 추진하기에 해당 부지를 임차한 목재 수입업체들이 올 6월까지 야적장을 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재 수입업체들은 아직까지 북항 원목 야적장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재 수입업체들이 야적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원목 수급이 원활하지 않게 돼 건축, 인테리어, 조경 등 관련 업계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산림청,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등 관련 기관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 이제 「목재이용법」이 제정돼 목재산업 육성 및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면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아직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목재산업계가 목재의 생산, 가공, 제조까지의 기반은 어느 정도 구축되었지만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유통단계와 소비자의 트랜드를 파악한 디자인분야에서 외국기업에 비해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목재산업계를 살릴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운영, 직접적인 컨설팅, 디자인을 포함한 기술지원, 정보서비스 등으로 목재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목재산업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임업진흥원 등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wood is Eco & health”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은 ? 연합회에서는 금년부터 “wood is Eco & health” 를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동안 산림과 목재는 공익적 가치 만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더하여 개인적인 건강을 더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재를 많이 사용하면 환경을 지키고 건강을 얻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홍보해야 합니다. 산림청과 「목재문화진흥회」에서 아이러브우드 캠페인을 통하여 홍보와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절대 부족합니다. 아직도 목재를 많이 사용하면 산림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한다는 그릇된 지식으로 세뇌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꾸는 목재문화정책과 목재이용 사업이 대폭 증가해야 만 할 것입니다. 목재는 다른 건축재료보다 탄소 포집율이 7배이고 단열효과가 4배 높고 목재로 건축시 탄소발생이 1/4로 감소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선 산림과 건축 정책가들, 산림보호 및 환경 운동가 들, 친환경을 고려하는 건축예정자들 뿐 아니라 전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또한 목재의 이용은 우리의 주거생활에 주로 사용하므로 목조건축과 연관된 목재의 사용이 환경과 건강을 위한 지름길일 것입니다. 따라서 목조건축이 많아지면 목재의 이용은 비례할 것입니다. 먼저 목조건축 산업이 살아야 목재산업 전체가 살아날 것입니다. 2016 목재산업박람회는 ? 2016 목재산업박람회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작년에 산림청과 인천광역시,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3자가 목재의 도시 인천에서 박람회를 역고 목재산업발전의 계기로 삼고자하여 협력협정을 맺었습니다. 금년 박람회가 열리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400부스 규모의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천에는 1200여개의 목재관련 산업체가 있기에 이번 박람회 개최로 인한 업계의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따라서 연합회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목재산업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재산업계의 약점이라 할 수 있는 소비자와의 교감을 증대시키고자 B to B에 B to C 를 더한 구조로 국민들에게 생활에서의 목재이용 홍보에 비중을 크게 둘 것입니다. 국산목재이용을 촉진하려면 ? 그동안 국산목재는 건축 등 고부가가치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여 수입목재에 의존하여왔습니다. 이제는 목조건축부분에서 국산목재이용이 증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획기적인 가공제품 개발과 새로운 수요창출이 필요합니다. 최근 산. 학. 연이 협력하여 직교집성판(CLT)을 이용한 건축 등은 국산재의 이용 활성화에 좋은 방안으로 봅니다. 또한 한옥건축과 같이 대경재 만을 사용하는 건축구조에서도 집성 구조목을 사용하는 등 목구조건축 부재의 개발, 집성목재 생산시설 구축, 시스템화 된 시공, 조립기술 등 다각적인 실행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목구조 시공업 신설에 대하여 ? 국내에 서양식 목조주택이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고 년 간 15,000여동의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앞으로의 성장세를 크게 보지는 않는듯합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자재공급에도 그렇지만 공사업종이 없다는 사실이 업계를 숨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목조건축 업계가 20년 동안 노력하였으나 목공사가 전문건설업종인 실내건축공사업의 영역에 있어 목공사에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하청, 재하청의 위치에 있다 보니 시공업체는 영세성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가로수 지주목, 화분대, 체육시설물, 벤치,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정자, 목조주택 등 도 전문건설업종이 있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조립식공사업종의 건설업등록업체에게 내준 꼴이 되었습니다. 특히 60%이상이 산림인 우리나라에서 산림 안에서도 목재의 이용은 다른 부처의 관할이 되었으니 산림산업과 목재산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산림청에서는 목재이용을 활성화 하기위하여 「목재이용법」법을 제정하였고 이법에 목구조시설물 및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의 안전한 시공과 관리, 특히 목재산업과 밀접한 목조건축 자재의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구조기술자 제도를 두었습니다. 산림청이「목재이용법」을 근거로 산림사업법인에 목구조시공업 종목을 추가하기로 지난 4월에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목구조 시공업계에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연합회에서는 산림청에 조속한 입법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데 ? 저는 목조건축가이며 기업컨설턴트입니다. 또한 교육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참여하는 단체, 기관이 많아 조금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건강을 주의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술, 담배를 안하니 버틸 만 합니다. 다들 좋아하는 낚시, 등산, 골프 등에 취미가 없고 일만하니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들 합니다. 산림보호 부분에서는 숲과 환경을 보호하는 (사)한국산림환경보호협회와 산림환경포럼 이사장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목조건축 부분에서는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와 (사)한옥기술인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목조건축학교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인력 양성과 업계 기술 컨설팅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목조건축기술 발전을 위하여 지난 15년 동안 「전국목조기술경기대회」와 「전국한옥기능경기대회」를 주최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산림환경 공로자를 선정하는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시상식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 큰 보람이며 자랑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 우선 임기동안 목재산업계에 조그만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또한 새로 개설된 구림공업고등학교 한옥건축과의 교과과정 개발과 교재 집필을 마치고는 목구조분야의 실무교재를 몇 권 쓰면서 업체의 기술지원 컨설팅을 하려고 합니다. 1990년에 기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니 공식적으로 30년 만의 사무실 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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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사)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김헌중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