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목재 수입 지원을 위한 중국 표준지침 개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7월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인정 범위를 변경한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류 수입 시 통관 전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