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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2015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5.07.31 17:13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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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등 -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박치수)는 소나무류재선충병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 우화시기에 감염목 무단이동을 통제하여 인위적인 확산 방지와 소나무류 취급․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정선경찰서․정선군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한 산림행정3.0을 실현한다.

이번 합동단속(8.3-11.30)에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9개소, 화목농가 65가구,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3개소에서 방문 및 검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위법 사항 적발 시 단속 현장에서 적발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며 위반 사항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치수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관내 재선충병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들도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시 즉시 산림관서(정선국유림관리소 562-4248, 정선군청 560-2167)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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