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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벌기령 완화해 산주 소득 약 200억 원 증대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5.08.18 15:36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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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올해 상반기 수확벌채 지난해 대비 72% 증가... 규제개선 효과 -

올해 상반기 산주 소득이 지난해보다 약 2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올해 상반기 사유림에서의 목재공급 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확벌채 공급량은 총 105만㎥로 지난해 61만㎥ 보다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00억 원 상당의 소득 증대 효과다.

산림청은 하반기에도 수확벌채 공급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난해 대비 총 73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산주 소득 증가액은 약 3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산주 소득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9월 벌기령(나무 벨 나이)이 완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지난해 벌기령 제도 도입 49년만에 벌기령을 완화했다.

벌기령은 1965년 제도 도입 이후 산림의 보호․육성 정책에 따라 7차례에 걸쳐 강화되어 왔다.

 그동안 산주․임업인 등은 시장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벌기령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사유재산권 보호와 산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벌기령을 완화하였다.
    * (소나무) 50→40년, (잣나무) 60→50년, (낙엽송) 40→30년, (참나무류) 50→25년 등

산림청 목재산업과 강신원 과장은 “국내 산림이 울창해짐에 따라 이제는 산림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가 되었다.”라며,“벌기령 완화로 증가된 산주 소득이 산림에 재투자되어 임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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