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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불법 산지 훼손! 항공사진으로 색출한다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5.09.21 15:53
  •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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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 투입... 확인 거쳐 엄중 조치 -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산림 내 위법행위 중 가장 많은 불법 산지전용을 막기 위해 ‘시계열 항공영상판독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 시계열 항공영상판독기법: 과거와 최근의 항공사진을 비교해 훼손 의심 산지를 찾아내는 방법. 이렇게 찾아낸 훼손 의심지에 대해서는 사유림 경영정보 자료와 관할 행정기관의 대장 등을 통해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되면 최종 불법훼손 의심 산지로 분류된다.

산림청은 2012년 시계열 항공영상판독기법을 산림분야에 첫 도입한 이후 2014년까지 7개 지방자치단체(대전, 충남, 충북, 세종, 전북, 대구, 경남)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해당 기간 약 2만7000건의 불법훼손 의심 산지를 찾아냈다.

적발된 면적은 총 3971ha로, 해당 지자체 산림 면적의 0.2%에 달한다. 전체 산림의 34%에 대한 조사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오는 2017년까지 전국 산림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약 1만2700ha(남산면적의 37배)의 불법훼손 의심 산지가 드러날 것으로 산림청은 추정했다.

훼손 유형별로는 나대지가 2134ha(54%)로 가장 많았고 △인공물 782ha(20%) △농경지 517ha(13%) △개발지 322ha(8%) △채광·채석지 53ha(1%) △기타 162ha(4%)의 순으로 조사됐다.

현재 산림청은 불법훼손 의심 산지에 대해 산림청과 지자체 산림특별사법경찰* 1200명을 투입, 현장을 확인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사법 처리한 뒤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해나가고 있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분야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경찰로서, 지자체와 산림청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산림보호 담당자 중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자.

하지만 훼손 건수에 비해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2016년 산림보호지원단(300명) 신설 등 산림 사법조직을 확대해 불법 훼손 산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지전용 허가 또는 산지를 훼손한 경우「산지관리법」에 의거해 위법사항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 박은식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불법 산지 훼손이 늘고 있는 것은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 면적이 워낙 방대해 육안으로 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라며 “항공영상 등의 첨단기술을 통한 감시 강화, 단속반 확대 등을 통해 산림 훼손을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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