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 주거‧농지‧종교용에 한에 한시적 특례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5.09.24 16:01
  • 조회수 2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무단 점유 국유림, 합법적으로 이용하세요

무단 점유한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국유림의 합리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불법으로 10년 이상 주거‧종교용 시설부지나 농지로 무단 점유되어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임시특례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임시특례는 오는 9월 28일부터 2017년 9월 27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례대상은 주거용의 경우 시지역 500㎡이내, 그 외 지역 1000㎡이내, 종교용의 경우 2000㎡이내, 농지의 경우는 시지역 5000㎡, 그 외 지역 1만㎡이내 점유 지역이다.

임시특례를 적용 받으려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 신고서(이하 신고서)’를 작성해 해당 지역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은 현장조사를 하고, 민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시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임시특례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최종 결정 권한을 민간 전문가에게 위임한 것이다.

산림청 김형완 국유림관리과장은 “임시특례는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니 적용을 받으려는 분들은 신고서 제출을 서둘러 달라.”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국유림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강화
  • 북부지방산림청, 공동산림사업 현장점검으로 관리체계 강화
  • 북부지방산림청, 임업직불금 의무준수사항 현장점검 강화
  • 영암국유림관리소, 타부처 국유림 산림경영대행 추진
  • 산림청, 광복절 맞아 우리 자생식물 특별전시 운영
  • 산림청 인사발령
  • 산림청, EUDR 대응 설명회 열고 목재 수출기업 지원 강화
  • 영월국유림관리소, 지역 맞춤형 폭염 피해 예방 나서
  • 삼척국유림관리소, 태풍·호우 대비 산림재난 안전점검
  • 산림청, 국립새만금수목원 폭염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청, 주거‧농지‧종교용에 한에 한시적 특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