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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목재펠릿) 품질단속 강화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5.11.03 20:48
  •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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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장(소장 최상록)은 겨울철 목재펠릿보일러의 사용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산 및 수입 등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목재펠릿에 대한 품질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품질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서 현재 15개 품목에 대하여 단속 및 계도·홍보활동을 수행하고 해당 목재제품 품질표시 여부를 확인한다.

   ※ 15개 품목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목재제품 단속은 목재펠릿 제조시설, 수입·유통업체, 목재펠릿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현재 생산 또는 보관 중인 목재펠릿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규격·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일 경우 사법조치 할 예정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소장 최상록)은 “목재이용법이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한 만큼 불량 목재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품질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목재제품 시장을 형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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