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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 예방 위한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 전재룡 기자
  • 입력 2026.08.11 15:48
  • 조회수 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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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범위 확대하고 민가 주변 산불 예방 벌채 규제 완화

(북부지방산림청) 규제합리화(산지이용 합리화)2.jpg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사태 예방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민가 주변 산불 예방을 위한 벌채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 산사태 예방·관리 대상이 산림으로 한정됐으나, 산림재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산림과 잇닿은 토지 중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산림과 인접한 생활권에서도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산사태 예방관리가 가능해졌다.


민가 주변 산불 예방을 위한 벌채 규제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산림 내 입목을 벌채하기 위해 허가 절차가 필요했으나, 생활 안전 확보와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내에 있는 입목은 허가 없이 임의벌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민가 주변의 산불 위험요인을 보다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게 됐다.


산림 인접 건축물에 대한 산림재난 안전관리 체계도 새롭게 마련했다.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에서 건축신고가 이뤄질 경우 산림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해 건축 단계부터 산불 등 산림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산림 인접 생활권의 재난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국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규제 합리화는 산림재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했던 제도를 현장 중심·안전 중심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산림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북부지방산림청) 규제합리화(산지이용 합리화)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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