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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관리 강화

  • 김동현 기자
  • 입력 2026.08.11 15:42
  • 조회수 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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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법 산지전용·시설물 설치 등 위반사항 확인…미이행 시 행정조치

사용허가지 실태조사 2.jpg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석문)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부·사용허가지의 건전한 이용을 위해 2026년도 국유재산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를 오는 10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영주국유림관리소 관할 경북 북부지역 6개 시·군인 영주, 안동, 문경, 봉화, 의성, 예천의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관할 지역 전체 대부지 589건, 1,413ha 가운데 실태조사 필요성이 낮은 대부지를 제외한 66건, 62ha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에 앞서 과거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현장을 방문해 이용 현황과 불법 산지전용 여부, 목적사업 이행 여부,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수대부자와 함께 확인한다. 현장 이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도 함께 수렴할 계획이다.


실태조사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일정 기간 내 시정하도록 통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 취소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법령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대부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석문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시설물 설치와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국유림이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라며 “국유림의 효율적인 이용이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용허가지 실태조사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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