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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2015년 가을철 일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5.11.24 12:05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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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해지역 소나무류 이동, 목재유통·가공업체 집중단속 -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윤병)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극심지역인 김해시 지역의 목재유통·가공업체에 대하여 김해시, 김해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불법 생산·유통 여부에 대해 11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류 이동단속은 11월 25일 서김해IC입구에서 화물차량, 탑차 등을 상대로 “부처 간 소통·협력이라는 정부3.0” 취지에 맞게 지자체 및 관할경찰서와 함께 실시하며,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은 김해시 소재 소나무류 취급업체 47곳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반사항의 엄정함을 알리기 위해 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방제담당자는 “소나무류 불법 무단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은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추진해 재선충병의 확산을 최대한 막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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